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각종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과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 업무보고 할 때 듣기로 하고 재개발사업단장님한테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이주단지가 1,303세대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나머지 1,777세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준일이 결정이 돼 봐야 구체적인 이주소요주택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1,303세대를 지금 도촌지구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여수지구에 지금 970세대 분량이 있는데, 그것은 여수지구에 이주대책용으로도 사용되어야 될 주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한 300에서 400세대를 저희 은행지구의 특별분양 세대로 확보토록 지금 주공과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에 특별분양 공급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공사계획은 몇 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몇 년 계획은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 결정이 되지만, 지금 봐서는 일괄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황영승위원 기본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한 번에 해서 2010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해 보면 이주단지도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빨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안 되면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도로는 1단계 언제까지 내고 주택은 2단계 언제 한다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또 발생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시까지는 그것이 결정됩니다.
○황영승위원 사업시행인가 예정이 언제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008년 말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2008년 말까지요?
지금 보면 아주 안일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획은 맨 처음에 잡아놨다가 이주단지도 안 되어 있지,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다니까 2010년까지 5,000억이 된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믿더라도 나머지 계획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진행,
○황영승위원 보상관계에서 질질 끌다가, 거기서 핑계대가지고 사업을 자꾸 연장하려고 그러는 의도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절차를 끌거나 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해 오신 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다만, 절차 상 단계별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황영승위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 시민, 주민들은 계획성 있게 일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그때 가서 닥쳐가지고 자꾸 잡지 말고, 지금 아예 계획을 잡아서, 지금 뻔히 보면 이주단지 확보가 몇 년 안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렵죠? 이주단지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황영승위원 2010년 안에 다 이주시킬 수 있는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특별분양 물량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010년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2010년이 됐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10년까지는 어렵고, 여수동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재개발지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마무리 되어야 분양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단지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을 단계별로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주신청을 받고 종합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에, 단계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엄청 민원이 발생이 돼요.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을 쭉 봐 오면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자금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 모든 원인이 다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 계획성 있게 딱 하면, 1단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1,300세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주단지 먼저 해가지고 도로 먼저 확장하겠다, 기반시설. 나머지 주차장시설은 또 언제 언제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청사진을 딱 밝혀야지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이 사업시행인가 때 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나 본인 생각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인가 때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계획도 없는데 지금. 이주단지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단지는 지금 도촌지구에 확보된 것 외에 여수지구에 또 확보하려고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분양 물량을 가지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그럼 이 공사 2010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완공목표라고 하는 것을 2010년으로 딱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계획성 없이 그냥 뒤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죠, 위원님. 계획성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도 교통량 평가나 도의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또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빨리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은 인·허가 문제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에서 계획이 아주 미흡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사업인가 나기 전부터 계획을 다 세우셔서 시에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딱 보여줘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미리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 세부적인 것은 주거환경과 업무보고 때 듣도록 하고.
다른 사항으로 질의하실,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황영승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확보’에 들어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도시개발과 할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순환 이주용 주택 확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로 공사 아시죠? 공원로.
○도시개발단장 유규영 예.
○강한구위원 공원로 공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단장 유규영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한구위원 별개예요? 그런데 공원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촌이나 판교에 780세대, 몇 세대 이렇게 확보되었다고 어제 금요일에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공원로 쪽에 이주하는 물량과 도촌지구, 판교지구, 여수지구와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도시개발단장 유규영 별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원로 쪽은 공원로가 주공하고 도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은 은행동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그럼 따로 또 협의가, 협의채널이 그럼 두 군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이제 적용,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확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원로 보고를 받을 때는 “공원로에서 도촌지구에 780세대, 또 판교에서 115세대로 이렇게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은 완전 별개라는 말이죠?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별개입니다.
○강한구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판교사업개발단을 한 번 방문한 적 있었지요?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예.
○강한구위원 또 중간에 중간보고를 받을 때, 제가 판교구청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예.
○강한구위원 이제 판교구다 분당구다 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에 대한 것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용지가 몇 평 확보되어 있어요? 구청용지 확보는 되어 있죠?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약 한 7,000평으로 기억합니다.
○강한구위원 7,000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구청을 옮기는 것은, 그러니까 구청이 생기는 것은 명확한 일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제안을 한 것이 우리 판교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토공이나 주공이나 또 성남 3사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구청건물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고 그랬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청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어디서 세우고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회계과에서,
○강한구위원 회계과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아파트를 지을 때 거의 같이 구청을 지어줘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했죠?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때 타당성 얘기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들이 제안한 얘기가 뭐에 대해서 타당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판교구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들이, 어차피 구청이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교의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강한구위원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하면 돈도 물론, 돈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판교가 그야말로 계획도시고 명품도시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든 기반시설이 다 끝나고 판교가 입주가 시작돼서 생활할 때 판교구에 또 구청에 건물이 지어지면 다시 도로를 파헤쳐야 되고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 먼지에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면서, 또 이것을 시행3사에 같이 좀 부담을 줘서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작업, 환경도 좀 좋게 하자는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그쪽하고 의논이라든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자족기능하고 시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은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이익금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구청건물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 시기가 판교 입주시기와 어떻게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완전히 판교가 다 입주되고 나서 이제 생활하는 도중에 그때 건물을 지을 예정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봤어요?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지금 저희 시에서 판교구에 관한 문제와 구청 설치에 관한 문제가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회계부서와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챙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제를 준 것은 도시개발사업단 우리 유규영 단장님한테 그 과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풀어주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회계과에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가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추도록 그 쪽에 요청을 하고 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현재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을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청사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좀 알아보시고, 직접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판교 입주시기와 청사의 준공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착공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다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주단지 확보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례지구에 5,000세대를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단지의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주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계획안이 임대아파트의 위치가 전체 사업지구 내의 입장에서 보면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 관할 쪽에 복정·창곡동 경계지역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확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아,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물량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확보하시겠다?
○도시사업개발단장 유규영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김재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이주단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가 그쪽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단대구역의 권리자는 약 한 14.63%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김재노위원 가옥주와 세입자를 합쳐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2007년 10월 18일 현재 접수된 현황으로 보면, 가옥주가 14.6%이고 세입자가 37.3%입니다. 그리고 중동3구역의 경우에 가옥주가 9.6%, 세입자가 38.3%로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가옥주는 지금까지 보면 평균 한 12%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12% 정도 되고, 세입자는 거의 40% 정도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쪽에서 지금 중동지역 같은 경우 너무 비싸다. 보통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에 월 40만원인가 얼마 정도씩 되는 모양이던데, 지금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도촌지구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36㎡가 임대보증금이 1,58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3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46㎡가 임대보증금 2,810만 원에 임대료 20만 8,000원, 그리고 51㎡가 보증금 3,580만 원에 임대료 23만 5,000원, 그리고 59㎡가 보증금 4,600만 원에 임대료 2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51㎡면 이것이 지금 21평 정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2평형 기준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통 22평이면 방이 2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구시가지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쪽 임대료가 싼 가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주공과 다시 협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중동지역에 많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저희가 전화로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공하고도, 물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렇죠. 주공에서 결정,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공과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하고는 있는 중입니다마는 주공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도촌지구 하나만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임대료 기준이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가서 살 사람도 있겠지만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거의 들어가서 다시 나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공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다시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공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많은 경비를 내지 않고라도 좀 살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택공사하고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1단계에서 그것이 결정이 나 버리면 2단계, 3단계 또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1단계 할 때 임대료를 낮춰주든지,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임대료에 관리비가 또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간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주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보통 방 2칸에 살다가 가니, 보통 5,000만원, 6,000만원에 전세로 살다가 그쪽으로 가면 22평형 같은 경우는 3,580만원에 월 23만 5,000원이 든다면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세입자하고 가옥주하고 따지면 이주할 사람들이 전체에서 거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20%인가로 세웠었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32%로 계획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도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이주대상 주택을 확보한 것이 지금까지 은행동을 포함하여 1만 260세대인데, 2단계에 가서는 택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은행2동을 포함해서 1만 26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 물량에서는 충분히 소화가 되고요, 2단계에서 부족한 물량을 위례지구에서 5,000세대를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지구까지가 5,000세대가 확보가 된다면 2단계까지는 물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에서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곳에서 그냥 계속 살겠다는 사람들도.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곳에서 가옥주는 100% 다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가옥주는 나온다고 보지만, 지금 세입자들은 안나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저희들이 이주단지 분석을 할 때 가옥주는 100% 다 구역 내로 재입주하는 것으로 보고요, 세입자는 그냥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것으로 물량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몇 %나 지금 그 쪽에 세입자가 계속 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이주단지 물량 확보하는 분석을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물량은 제척하고 물량분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계속 눌러 사는 사람이 몇% 정도나 된다고 보이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재정착률을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약 24%~25%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뭐 정확한 물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3만 1,586가구가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1단계로 봤을 때 한 50% 정도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단계 3만 1,000여 세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가옥주에 대한 수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되겠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3만 1,586가구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1단계에서 약 50%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2단계에서도 그 이상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단계에서 약 50%로 잡았을 때, 3만 1,586세대에 50%라면 거의 한 1만 5,000세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단대나 중3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50 몇 % 되지만 2단계 사업구역 내에 있는 5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주단지 희망을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번 달 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다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하겠지만, 1단계로 봤을 때는 약 1만 5,000세대가 필요한데, 1만 5,000세대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민영에서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공과 민영에서, 계속적으로 민영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자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전체에 민영하고 주공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서로 인감을 받으러 다니면서, 우리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아주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하든지 해줘야지, 지금 1만 5,000세대가 필요한데 지금 한 1만 세대 정도 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한 5,000세대가 부족하니까 민영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현재 확보도 다 못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민영에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위례지구에 5,000세대가 확보가 되면 2단계 물량까지도 충분히 50%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위례지구에 빨리 5,000세대가 확보가 되던 빨리 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금광1동에 우리 사무실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이쪽은 주공 이쪽은 민영 해가지고 중간에서 아주, 날마다 서로들 싸우고 하루는 민영 앞에 와서 데모하고 하루는 또 주공 앞에 와서 데모하고 서로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금광1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2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거의가 다 그렇다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례지구에 5,000세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자꾸 위례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례지구가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위례지구가 제대로 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혹시 가더라도 기간이 엄청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거의 90%인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보고할 때 불확실성한 위례지구를 가지고 5,000세대를 확보해서 하겠다면, 이것은 허위보고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위례지구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도 이 5,000세대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에서 위례지구를 반대하고 있고, 엊그저께 서울시의회에서 위례지구에 대한 공청회를 보이콧을 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만 혼자서 지금 위례지구 5,000세대 하면서 꿈을 꾸고 있다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강한구위원 건설교통국은 원래 안대로 나가려고 하겠지만,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지금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었고, 저번에 저희들이 위례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기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반대의견을 좀 내라.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반대의견을 낸 만큼 성남시 쪽으로 더 많은 것을 좀 가져오자, 이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직접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알고는,
○강한구위원 그런데 현재 위례지구가 이렇게 불확실성해요. 위례지구는 물론 제2안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주단지에 대해서 위례지구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주공하고 협의가 들어가 줘야 돼요. 위례지구 믿고 있다가 이 5,000세대가 안 되었을 경우에 돌아오는 엄청난 파장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위례지구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위례지구뿐만이 아니고, 그것 외에도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위례지구는 불확실성합니다. 이 정책 자체가 바뀔 수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둬봐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반발이 지금 대단하게 심하고,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위례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서울시 주변의 교통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위례지구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위례지구를 제외한, 그것은 2안으로 두고 예비책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주단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공하고 확실하게 의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위례지구에 대한 정보라든가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건교부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정보는 빠르게 우리들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우리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주단지의 확보인데, 그렇게 위례지구에 끼워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면 우리는 100% 그 정보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호도가 돼요. 그럼 우리는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리게 되고, 나중에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위례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도시개발단에 채용한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두 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명 여기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팀장이 오고, 직원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둘 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팀장이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이 누구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저는 사실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전문직 채용을 왜 했습니까? 저는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좀 갑갑해요. 전문직 그냥 둘 다 내보내세요. 채용을 왜 했냐고. 그 사람들이 산출한 정책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정책을 세웁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안 맞아요.
자, 보세요. 현재 예를 들어서 A지구라는 데서 1단계에요. 그럼 A지구 1단계에 원래 500명이 사는데 500명을 다 확보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00명이 안 살아요. 그 곳에 500명이 사는 중에 30%는 외지인이란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성남시 재개발하는 곳은 1단계나 2단계까지도 거의 30에서 35%까지 외지인이에요. 여기에 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30명이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마디로 투기성 위주로 집을 사놨단 말이야. 그리고 거의 세입자에요, 토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70명이 남아요. 70명 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도 실질적으로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자기부담금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30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B외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가 현재 재개발하는 목표가 뭐냐 묻는 거예요. 2020년이든 2010년이든 2015년이든 대비해서 인구의 목표는 몇 명이고, 왜 지금 재개발을 하느냐 이런 목적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를 유입할 것인가 인구를 밀어내는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거기 있다고 봐요.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은 그냥 위원들이 물어보면 세대수 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또 이주세대수 확보는 저도 설문지 돌리는 것을 응답해 주었지만, 설문자가 어떻게 질의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지에 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통계자료를 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조사할지라도 세입자나 집주인은 그 자료에 의해서 대답만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중3구역 보자고요. 중3구역에서 330세대의 토지주가 있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50% 확보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주단지로 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30%가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활터전이 중원·수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주들도 돈을 얻어가지고 그냥 6,700만 원 주면 근거리에 전세나 이런 걸로 살다가 그냥 입주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죠. 막연하게 지금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민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1만 세대면 1만 세대 다 확보합니까? 그것은 사기예요. 제가 민영이면, 만약에 100세대면 100세대 확보한다? 아닙니다. 많이 남으면 거기도 똑같이 30% 남는 거예요, 자기부담이 안 되는 것을. 20평에서 34평 아파트 가는데 민영에서 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준대요. 그것이 됩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만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 하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 차기 회라도 여기에다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그런 신뢰 할 수는 있는 자료를 갖다 줘요. 전문가를 그냥 왜 써요, 월급 써가면서. 전문가 두 명 채용했잖아요. 왜 채용했어요? 우리가 재개발하는데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례도시 강한구위원님이 지적했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들이, 정책전문가들을 채용한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재개발하는데 2단계부터 1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개발하는 것 갖고 와 보세요. 지도 있죠? 1단계, 2단계 구분되어 있죠? 한번 펼쳐 보세요. 제가 오늘 지적을 해줄 테니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인구의 유입이나 이주단지도 문제지만. 자, 보시라고요. 지금 진짜 문제는 보세요. 1단계는 이 안에 지금 학교 같은 것이 없어요.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단대나 중3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것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2단계 금광1지역이나 우리 중1구역은 학교들이 이렇게 끼어있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하나, 지금 공원로 문제 때문에 중3구역에 음촌로 확보하는데 여기 중3구역 주민들이 지금 도로가에 있는 도로를 확 포장하는데 재개발과 함께 하다보니까, 음촌로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장기적인 대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로시설. 학교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다음에 끼어있는 기반시설 이런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저희 성남시 재개발기본계획상으로 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의 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또 교육청하고도 사실,
○김유석위원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주위에 이렇게 학교를 옆으로 뺀다든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가운데 딱 갖다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단계에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2단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도로계획도, 진짜 예를 들어서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도로에 이 가운데 길이 지금 넓어지는 길이 또 있단 말입니다.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기 와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이주단지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딱 뿌려가지고 이주단지 계획은 이렇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가 한다, 이게 통과치가 나와야지요,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과장님 뵈러 사무실에 두세 번 갔어요. 안 계시는 거야. 심각하다고.
지금 2단계 하는데 이런 것 다 고려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상대원3구역이 대일초등학교가 한 가운데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성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단대3구역도, 상대원2구역도 그렇고 중1구역도 그렇고 금광1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그렇다고, 2단계에 거쳐 있는 것이. 여기 보세요. 수진동도 보시라고. 지금 수진동 수진2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종합적인 사항은 차기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면, 상대원3구역의 학교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 내의 학교까지도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교육청 자체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지만, 학교건립 자체를 재개발을 해서 지어도 100%,
○김유석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 학교 문제 언제 의논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3~4개월 이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와서 내년에 고시하고 2단계 가는 것을 할 때 이제 와서 3~4개월 전에 의논했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제 얘기는 이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4개월 전부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괜히 채용했냐고요, 돈 줘가면서.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단계별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기본계획 할 때 용역을 줄 때부터 저런 고민을 같이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1단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2단계 기본계획 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줘서 그때부터 고민해 왔어야, 이주단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얘기해볼까요? 또 있어요.
지금 지금 도환지구 같은 것 봅시다. 도환지구를 한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법에 나와 있는 여기 나온 대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팀장들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다 계셔요. 중원·수정의 재개발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재개발이 되어 2단계에 있더라도 어느 것부터 정리해 가지고 갈 것인가, 앞으로 인구에 대해서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줄였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진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환지구 일례를 들어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남·삼창아파트 현실대로 가면, 만약 지금 서류대로 가면 큰 무리가 없다면 2008년 6월 안에 철거합니다. 중1구역, 2009년 말을 목표로 한다면 2009년 초쯤이나 거의 말 비슷하게 또 이주단지 갑니다. 그 다음에 도환지구, 지금 72% 동의서 받아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들 계시고, 두 명 채용했어요. 도시개발단에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진짜 노력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는 말이에요. 도환지구를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빨리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늦게 가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똑같은 2단계이지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단계 문제점을 말했어요.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요, 계속 발목 잡을 겁니다. 과감하게 시에서 여기 있는 도시개발팀장이든 과장님이 현장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것은 아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중3구역의 도로문제는 자기네들이 변호사 사가지고 149억인가를 토지비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 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도로의 재개발 안에 들어가는 도로비를 성남시에서 149억 원인가를 시민들한테 던져줬다고 하니까 도에 있는 담당관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성남시에 진짜 돈이 많기는 많나 보다. 그걸 왜 보상해 주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디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왜 시는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주택공사하고 시행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주민이 아니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겁니까?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든 2단계든 진짜 현안이 뭔가 파악해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보고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대주택 세입 문제도 벌써 나왔던 얘기예요. “왜 우린 용인보다 비싸냐? 싸게 낮춰 달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주들한테 뭐가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들 주거이전비 또 올라갔죠. 인상된 것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랬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토지주가 어떤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갖다 줘야지, 이것은 만날 쓰는 자료 몇 년 동안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냥 갖다 주면 뭘 이해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갖다 주면 뭐 하냐고,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매년 똑같이 오는 것인데. 저는 진짜 그런 문제들을 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업무보고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질의할 것도 줄어들고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또 지적하겠지만, 장기적인 플랜 가지고 하세요. 불과 몇 개월 전에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금 상대원3구역에는 조금 더 넓히려고 그래도 그 안에 있잖아요.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49분 기록계속)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유석위원께서, 다른 과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행정사무감사를 좀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기 전에 받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냥 정말 내용을 업데이트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냥 바뀐 것은 업무추진 중에 추가로 되는 것 몇 개만 여기다 덧붙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좀 만드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다. 주거환경과
(10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수정공원에 전선지중화사업 하고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지금 주거환경과 개선사업의 일환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저희가 합니다.
○강한구위원 문제는 지중화하면서 배전판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배전판이 지금 전부 다 지상으로 올라 와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면 문제점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를 완전히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인데, 도로 폭이 줄어들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이거 지중화 하나마나예요. 거기 휠체어나 다닐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제는 그것은 지중에 하는 방법이 있고 지상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중에 하는 방법이 지금 중앙로가 복개박스로 되어 있어서 양 옆에 인도에 공간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복개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하수도, 상·하수도, 관로 이런 것들이 다 묻혀 있어서 좀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중에 하려면 시유지를 다시 사가지고 외부로 까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강한구위원 지금 바깥으로 돌출되는 배전판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이 대충 보면 폭이 한 90㎝ 정도 되고 한 마가 1m 2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은 두 개. 개패기가 폭이 1m 32㎝고요, 길이가 1m 70㎝ 정도 되고, 변압기가 폭이 1.5m되고, 길이가 1m 70㎝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이것이 지금 없던 것이 갑자기 도로를 막아버리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거리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리환경을 좋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보행에 불편을 주고 통행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하로 갖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지금 복개박스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박스가 커서 그렇죠? 이것이 조금 작다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 박스를 넣으려면 깊이 파야 되거든요. 깊이 파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박스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적다면 그래도 그 공간 속에 넣을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렇죠.
○강한구위원 그것이 지금 워낙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전하고, 지금 우리 분당에 있는 박스가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 캐비닛보다도 더 클 정도인데, 그때가 벌써 10여 년 전인데, 15년 전, 20년 전인데, 한전은 똑같이 20년 동안 박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그 박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강한구위원 어떻게 그렇다고 지금 확답을 해요? 얘기를 해 봤어요? 지금 분당은 어떻든 간에 버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판교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정·중원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최고의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그 박스를 줄여가지고 그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1m 70㎝, 1m 30㎝, 1m 50㎝, 1m 이것 두 개가 길을 막는다면 차라리 전선이 위로 지나가는 것이 낫지, 뭐 하려고 돈 들여서 이 작업을 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선이 위로 지나가면 그곳에 통신선로, 전기선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얼기설기 걸쳐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 왔고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중화를 시키려면 지중화 시킬 수 있는 그 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되고, 지중화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효력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 물론 그것은 안 보이겠는데, 당장 걸어가는 땅바닥에 내가 걸어가는 곳에 완전히 장애물이 지금 곳곳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위에 것만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갖다가 지금 그 좁은, 여기는 도로 폭이 좁잖아요.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못 만드는 이유가 보도 폭이 적어가지고 인도 폭이 적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수정·중원에는. 그런데다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놓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이 사이로 휠체어는 지나갑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가 복개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지하화 시킨다고 생각을 했다면 한전하고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박스가 그 전에는 엄청나게 컸지만 지금은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작게 만들고, 혹은 도저히 이것이 어렵다면 작은 박스 몇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지중화를 딱 시키는, 지중화를 시키지 않으면 차라리 이 작업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한전하고 의논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박스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커다란 박스를 3분의 1이나 반 토막을 내서 집어넣어 준다면, 그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전한테 물어보고 협의해서 서너 개로 쪼개서 우리가 지하에 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큰 구조물을 갖다가 보행자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해 놓으면 하늘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땅은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중앙로는 복개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다른 쪽은 다 지하화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중앙로도 그렇고 단대로도 그렇고 앞에 도로도 그렇고 전부,
○강한구위원 다 복개천이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복개천입니다. 복개천으로 되어 있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신규를,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박스를, 쪼갠다고 표현하죠, 하나짜리를 두세 개로 분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것이 덩치가 크니까 못 들어가는데, 작은 박스로 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은 거의 다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지금이라도 쪼개면 안 되나?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중앙로는 거의 다 해 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지금 민원 대단하게 많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위치를 정해서 일단 가장자리에 갖다 놨다가 민원이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 주고 이런 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
○강한구위원 돈은 이중삼중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강한구위원 옮겨놨다가 민원 생기면 다시 옮기고, 또 이리 옮기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잠깐만.
관련된 거예요?
○황영승위원 예, 관련된 겁니다.
지금 우리 강한구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은행2동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2동에 내가 개수를 세어보니까 한 쪽만 서른네 개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양지동하고 하면 서른여섯 개씩 일흔 두개인가 나오더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엄청 커서 두 개를 나란히 갖다 놓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점포에서 가게 가린다고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마다 변경을 좀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한전하고 시에서 투입을 해서 어디 공사업체에다가 하청을 준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한전에서 공사경쟁입찰로 해서,
○황영승위원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이 누가 나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 과는 현장에 감독관이 안 나가고 감리자가 있고, 한전에 감독자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근래에 민원 들어와서 나갔다 왔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는지 얘기해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주공 앞에도 박스가 나오는 하수관이, 큰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파다 보니까 수도가 터져서 못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박스, 개폐기, 변압기, 지상기기 이것이 중간에 상점을 가린다고 해서 한 번 나가 본 적도 있고,
○황영승위원 거기 공사를 하고 뒤처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분진에 대해서요?
○황영승위원 예, 먼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한전에 들어간 것으로,
○황영승위원 주거환경과에 들어가서 저도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이 여기 안 나왔더라고요. 한전에서는 나왔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 사무실 앞에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했는데, 그곳은 민원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싹 빗자루로 아주 깨끗하게 쓸어서 포장을 했더라고. 보건대학교 앞에 분진이 한 1㎜ 정도가 쌓여서 엊그저께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아주 먼지 때문에 상가에서 막 난리를 쳤다고. 그거 민원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는 못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팀장님, 민원 들어왔죠?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분진이 들어와서 바로 조치,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바로 조치를 안 합니까? 그것은 거기 있는 분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다 바로 지시를 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인부 두세 명만 더 써서 깨끗하게 쓸어서 포장을 하면 되는데, 황토흙 그냥 내버려 두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냥 계속 지나가요. 그런 것을 빨리 하셔야지, 분전반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완전 복개도로이고, 제가 그 곳에서 한 30년 살아서 잘 알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민원인들을 자꾸 설득을 시키고 마는데, 나머지는 제대로 하셔야지, 공기도 1년 이상이 늘어나고 예산은 배를 가져다가 쓰면서 그냥 공사가 되거나 말거나 그냥 감독관은 하나도 안 나가 있고, 주무과장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민원 들어 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구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신경을 쓰셔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전 도로를 다 돌아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기, 잠깐만.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특채한 팀장급 직원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팀장하고요. 직원해서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본인 소개 좀 해보세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도시정책팀장 유정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본인 소개를 좀 해보시라고.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어떤 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대훈 전직이 어떤 일이었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전직 서울시청에서, 성북구청에서 재개발과 업무만 9년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재개발이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그리고 뉴타운업무 촉진사업업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그 당시에는 직급이 뭐였어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전임 ‘다’ 급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급이면 일반 공무원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 7급? 7급인데 그곳을 사직하고 바로 성남시 공채에 응모한 겁니까? 아니면 공백기간이 좀 있었나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바로 응모했나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일단 제가 와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했고요.
○위원장 장대훈 언제 채용되셨는데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작년 8월에,
○위원장 장대훈 기본계획을 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기본계획 수립은 2004년도부터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절차가 작년 11월 24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특채가 되어서 최종승인 마무리절차를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뒷마무리를 하셨구만, 뒷마무리.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미 계획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서울시 공무원으로 7급으로 근무하시다가 성남시 공무원으로 특채로 이렇게 옮기게 된 사연이 있으신가요? 직장을 옮기신 사연이.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사연이요?
○위원장 장대훈 예.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옮겼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위원장 장대훈 어떤 포부와 어떤 뜻을 가지고 옮기신 거예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서울시에서 하던 재개발 업무를 경기도 성남시라는 곳에, 또 구시가지 재개발과 잘 접목시켜서 그런 어떤 특성화된 재개발사업을 안정화 활성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시기적으로 거의 1년 되셨네요, 보니까.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1년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년 2개월 되셨는데, 해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나름대로 달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까 팀 명칭이 재개발정책,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정책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정책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팀에는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팀장하고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팀장하고, 팀장 외 1인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외 1인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인사청문회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급료를 받는 직원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채인데 공고가 나서 오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공개채용공고가 나서 그것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몇 대 일 정도 되었어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제가 왔을 때 몇 대 일이었는지,
○박문석위원 비율이 있는데 면접을 해서 결정되었나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세 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봤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어떤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뭐가 좀 있나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기준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직급별로 기술자격이 있고 학위자격이 있고 이전에 근무했던 자격들이 있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이 학위도 좋고, 또한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무슨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저는 국가자격은 없고, 석사 취득 후 7년 간 관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입사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련부서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 외에 무슨 도시계획기술 사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경력만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무원 경력만 있고,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은 없는 것이네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박문석위원 관련부서에 근무했다는 공무원 경력만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박문석위원 그 특채는 면접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도시정책팀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정책을 좀 개발해 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 1년 동안 정책개발을 해놓은 주요 정책 실적이 좀 있나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기본계획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임대아파트 관련 활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마련했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계약직으로 있었지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박문석위원 여기에 서울시보다는 한 단계 올려가지고 왔는데, 우선 도시재개발을 담당하는 정책팀장이라 하면 실제로 정상적인 케이스로 올라가면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씩 해서 올라오는 자리인데,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아무 라이센스도 없고 다만 재개발을 담당했다는 것 하나가지고 어떻게 특채로 고위직이 되었는데, 또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자리인데 어떠한 정책을 개발했는지요? 보니까 1년 동안의 주요정책, 또한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특별한 내용을 얘기 못 하시네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박문석위원 아니, 갑자기가 아니죠. 성남시의 6급 정도의 팀장에 발탁이 될 정도라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저희 팀의 이름은 도시정책팀이고 저희가 하는 주된 업무는 기본계획고시와 주민여러분에 대한 올바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 알기 편하도록 홍보를 하는 내용도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박위원님.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답변을 대강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대치하고는 너무나 판이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용역을 줘요. 큰 틀만 잡아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사에 넘기면 전문가와 기술사들이 수십 명씩 있는 용역사가 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팀장, 더구나 본청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직과 기술직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20년 많게는 25년을 근무해야 본청의 팀장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 7년 근무하고 우리 본청 팀장으로 와 있다고 그러면 숫자적으로 따지면 13년의 세월을 점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시정책팀장이라면서 인터넷 주민홍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정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유로 특채를 했는지, 저는 지금 특채가 있는지도 몰랐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네요.
○박문석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 지금 학위는 무슨 학위가 있어요.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도시계획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석사학위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학사는 또 뭡니까?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건축 학사입니다.
○박문석위원 국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는 어떠한 자격도 전무하고.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예, 국가자격증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주 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 장대훈 당사자는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얼굴도 처음 뵈어서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성남시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이렇게 질의 해보니까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엉뚱한 방향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명색이 도시건설위원회인데 팀장급이면 상당히 그래도 재개발사업단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핵심인력인데, 특채를 했는데 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위원장 장대훈 저는 특채가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작년 6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채용할 때 면접은 누구누구가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마 인사부서에서 면접자를 정해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주무 담당 국장들은 그 면접에 참여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왜 참여 안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 주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그러면 장민호 청장이 재개발사업단장을 하실 때인가?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오. 강효석 단장님 계실 때였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세 분이 면접하신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니, 장민호 청장이 재개발사업단장 할 때 아닙니까?
작년 몇 월입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6월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6월이면 강효석 국장은 그 당시에 재개발사업단장하지 않을 때인데?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두 가지에요. 첫째는 팀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해 보니까 한 마디로 그냥 횡설수설이에요. 타이틀은 정책팀장인데 이미 다 수립되어 있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둥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어떤 답변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이고, 또 하나는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장이고 위원님들인데, 재개발사업단에 있는 핵심인력이 들어왔는데 구두상으로도 보고 한 마디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제가 지금 7월 25일자로,
○위원장 장대훈 7월이고 8월이고, 그것이 구두상으로 보고 한 마디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 그러니까 임용은 제가 있을 당시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는 심사만 해서 제 이후에 후임자가 임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기술직으로 보통 본청의 팀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약간 개인의 능력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나야 팀장급으로 일할 수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대략 한 2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짧아야 20년이고 길면 25년이에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물론 인사규정에 맞게끔 맞추다 보니까 7년의 경력이 필요해서 채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답변 석에 세워서 이렇게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그런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 구두상으로 보고 한 마디도 안 하세요? 일단 다 들어가 계세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유심히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인사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만 나오세요, 국장님.
○박문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경위는 감사 때 좀 알아볼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우리 행정기획국에 ‘이런 사람을 하나 계약직으로 특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기획국에서 하향식으로 “한 명 써라, 한 명 쓰시오.” 해서 한 명 뽑아서 줬는지, 이런 경위가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남에 독특한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성남에서 정말로 각 동사무소 구청부터 올라와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팀장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뉴타운 좀 해봤다고 해서 특채로 팀장을 놓은 것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직원들 중에는 재개발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실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로 연봉이 몇 억 원 정도 되는 세계적인 분을 스카웃 해놓고 ‘성남시 전체를 한번 정비해보겠다’ 그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과연 서울시 뉴타운을 해보았다고 해서 6급 팀장으로 특채를 했을 때,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과장님이 있고 그 주변에 팀장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봐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어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금년부터라도 다시 원위치 시켜서 성남시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정비 쪽의 일을 해왔던 공무원을 6급으로 한 명 올려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 때 분명히 행정기획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마는 단장님도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단장님의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셔서 서울시뉴타운 하신 분은 서울시에 가서 뉴타운을 더 계속 하시도록 하고, 성남에서 지속적으로 성남에 애정을 가지고 성남도시정비 일을 해왔던 분들은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손순구 과장님 나오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산성2지구, 태평2·4구역,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네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4,020억 정도 대강 에스티메이트로 예측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산성2지구는 지금 68억 정도가 총 사업비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태평2·4구역은 지금 이 예산안 말고 추가로 들어갈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아직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개괄적으로도 안 돼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아직 구역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대훈 아직 사업량 산정은 안 해줬는가 본데요, 지금 태평2·4구역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할게요.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원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연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사업예측을 잘못 했든지 해서 아무튼 지금 예산이 3배 4배로 증가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은행 2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애당초 제 기억으로는 1987년도, 1988년도, 1989년도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이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우리 손 과장님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손 과장님은 몇 급으로 근무했어요? 혹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에 직접 관여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고인이 되신 오성수 시장 때의 일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위원장 장대훈 이 일은 안 하셨군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쪽 지역에 건폐율을 90%로 특혜를 준 거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맞벽건축을 하게 만든 거예요, 맞벽건축이란 건물과 건물의 벽을 붙여서 건축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평 분양지에 바닥면적 18평에 건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인구밀도가 엄청나게 높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특정·한정된 면적에 엄청난 건폐율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보통 건폐율 60%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건폐율 60%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폐율 60%인 지역에 90%의 건폐율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오늘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예산,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 뜯어야 돼. 이것도 철거재개발도 아니고 그냥 도로 좀 넓혀주는데 지금 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이냐 하면, 정책 당국에서 정말로 엉터리 정책결정을 해서 그 후유증이 오늘날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다 헐고 다시 짓는 철거재개발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또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4,000억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김유석위원께서 4,000억 가지고 되겠느냐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정책마인드이고 정책입안능력입니다. 이것을 귀감 삼아서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보고 있노라니, 1987년, 1988년, 1989년도 당시 돈 번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평 분양지 두 필지 사서 40평에 5층짜리 지으면 몇 세대 나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10세대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10세대 나와요, 세대당 기본적으로 2,000만 원씩 들여서 한 동 지으면 2억씩 다 벌어 갔어요. 건축업자들만 한 번 건축해서 최하 2억이고 안 그러면 2억 5,000만 원씩 벌어 간 거예요, 그것도 성남시 관내 업자도 아니고 외지인 건축업자들이. 그런데 그 후유증이 오늘날 어디에 오느냐 하면 성남시 세금으로 이제 그것을 다시 뜯어고쳐야 돼요. 한숨 나오는 정책 아니에요? 한숨 나오는 정책이에요,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당시 국가정책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위원장 장대훈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주 먼 옛날이야기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과 한 18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이 4,000억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될까 의심스러워요, 이 돈을 들인다고 해서 그쪽 동네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불가피하게 차좀 다닐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이 돈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귀감을 삼자고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떻게 면피하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 번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지금 원래 법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3분의 2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난번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좀 분석해 보니까 국유지, 시유지 사용승낙서를 포함시켜서 비율이 3분의 2가 넘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와 시유지는 빼고 사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이것은 제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실 당시에는 국유지, 시유지를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그쪽에 승인해줘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까지 국유지, 시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3분의 2를 넘겼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요,
○위원장 장대훈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만 가지고도 자격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여기 보면 국유지와 시유지는 제외하고 사유지 6,073평의 3분의 2 이상만 제출해도 자격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확실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법적 근거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가 아니고, 사유지의 3분의 2만 가지고도 적법하다 그 말이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 하면, 2007년 2월 2일 제안서 접수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기억으로는 회계과에서 주거환경과에 협의공문을 보냈다든가, 보냈더라도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토지사용승낙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우리 주거환경과의 어떤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회계과에서 독자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YES, NO만 하시라고요.
지금 주무부서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승낙해준 것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토지사용승낙서 주관 부서가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부서에 상관없이 시장 명의로 사용승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잠깐만, 예를 듭시다.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련부서에 협의공문을 권해가지고 법적 검토사항을 한번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통상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만약 국장님의 논리가 맞는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앞으로 관련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내지 않고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줘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허가는 유효하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허가행위 자체는 유효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런데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미필하였거나,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지금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행정 내부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내부절차상 관련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반드시 협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것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협의는 해 왔어요, 안 해왔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통상적으로 저희 일상 업무 관례상 협의는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심심해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그쪽에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별다른 규정이 있는지,
○위원장 장대훈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관례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관례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십수 년 간 모든 행정 회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것이 관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더구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회계과 고유 업무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의 주거환경과의 고유 업무라는 말이에요.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주무부서에 업무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준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왜냐하면 사용승낙을 시장명의로 받았고, 여기서도 두서는 그렇지만 시장명의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다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러니까 아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은 두세 번 반복하셨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당연히 재개발사업단장으로서 주무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 협의를 받았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협의 요청을 못 받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회계과에서 이제,
○위원장 장대훈 추후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잘 했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 회계과에서 사용승낙을 하는데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명목은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이지만, 회계부서에서 시유지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의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관련부서에 협의 보는 것은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주무관할국에서 협의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주무 국이나 과에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만약에 적절하다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을 경우에 과연 회계과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통상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부정적으로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장 장대훈 감안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보완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예 그 답변이 적절한지 부적절한 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정식으로 채택을 해서 그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은 증인을 채택해서 추궁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든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주거환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여수동 갈매기살단지 있는 쪽의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몇 %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토지는 전체 88.8%가 됐고, 지장물은 61.8%가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인접된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토지는 지금 감정평가가 저평가돼서 감정평가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현재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단가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협의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주공 측에서는 이미 다 어떠한 룰에 의해서 했는데, 받아야 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족해 해서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군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군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수동 여수지구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이것이 관리보상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보상은 주택공사에서 하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미 보상금을 다 수령해 가고서도 그 곳에서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협의보상을 하면서,
○위원장 장대훈 보상금을 다 수령해 가고 나서도 계속 그 곳에서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별다른 문제는 없냐 그 말이에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보상을 하면서 소유자 간에 협의를 합니다. 3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이사 가도록 종용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영업하고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줍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예를 들면 3개월을 넘고, 6개월, 1년 씩 가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강제철거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한다 그 말인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문제점이 ‘세입자대책위원회 등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반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여수동이 택지개발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부분과 택지개발과는 보상이라든지 평가라는 것이 다 틀립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똑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세입자대책위나 똑같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부 세입자 같은 경우는 판교나 여수하고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차이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주택공사가 하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경기본부 보상2팀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기본부의 총 대장은 누구예요? 본부장이에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본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이사급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1급 처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장 밑이에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사장님은 본사에 있는 분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장한테도 반발이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겠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부장 말고 실무담당이 누구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팀장이 있습니다. 보상2팀장 황기문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만약 여수지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경기북부에 처장급 상당의 사람만 출석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보상은 보상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이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요구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주택공사 사장하고 본부장, 팀장까지도 제가 증인출석 요구할 거예요. 주택공사한테 사전에 얘기해놓으세요, 제가 내일 모래 작성할 때 할 테니까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타 지역하고 여기하고 똑같다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송파신도시 위례지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안을 보시고 우리 시에서 요청했던 것과 거기에서 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재개발관련 이주단지 5,000세대하고요, 도시지원시설로 해가지고 자족시설부지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장애인체육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은 5,144세대 임대주택 중에서 5,000세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원시설은 저희가 7만 평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부지가 한 1만 평이 복합용지로 같이 확보가 되었고요,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5,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체육시설 이런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 편입토지에 대한 현실화보상과 대토보상인데, 지금 대토보상은 지난번에 본회의 통과돼서 개정 중에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이주단지 조성은 지금 대책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면 반영토록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맞춤형임대아파트라든지,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강한구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일정을 연기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에 미치는 교통대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광역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 안 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광역교통은 별도로 의견을 냈는데요, 광역교통을 말씀드리면 우남로를 확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지IC 교통개선대책, 탄천도로 연결·확장하는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1단계로 산성유원지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도 3호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성역에 환승주차장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주몽 앞에 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된 것이 있을 것이고, 반영되지 않고 우리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묵살된 것은 뭐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거의 반영되었고요, 묵살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순환도로 중에서 산성유원지부터 국도 3호선까지가 저희가 반영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전자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전부 다 확보·협의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지요? 흔히 얘기하면 도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그냥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정확히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수용토록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오. 개발계획이 먼저 승인돼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요청할 것이라든지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그쪽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이미 확정하고 나면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집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큰 틀은 정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큰 틀이 정리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와 관련한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승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약속된 것이 없고 나중에 토지이용객이 확정돼야 이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늦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확실시 되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서류상으로 확정되는 것을 확정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상이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의라는 말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그동안 계속해서 박 과장님을 통해서 건교부나 토지공사 쪽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면 안 받아들여진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대토보상비 하나 얘기하는데, 대토보상비는 원래 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지,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대토보상비하고 양도소득세 유예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큰데, 대토보상비는 지금 협의해서 정리가 돼가고 있고, 재경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것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양도소득세 이연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부 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내에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파악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세 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세 군데 있는 대책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현재 대화가 원만하게 잘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현재는 입주자대책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세입자와 지주협의회와 별도로 같이 면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쪽에서 전달받은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고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성남시 공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2,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정도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744명입니다.
○김유석위원 일용직 말고, 지금 공무원이 퇴출제도를 실시해서 성남시도 일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열심히 근무하고,
○김유석위원 지금 성남시의 2,500명 정도 되는 중에서 퇴출제가 돼서 현재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정상근무가 아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만 그냥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은 들으셨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실행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
○김유석위원 퇴출해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대기 발령돼서 나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김유석위원 끝나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지금 그 분들이 자기 업무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전혀 모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
○김유석위원 퇴출제도를 한 것은 성남시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가 퇴출한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못 하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했고, 공공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퇴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이것에 준해서 좀, 특히 경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출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지 못 해서 손실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관리부장이 저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장대훈 지금 질의를 이사장님한테 했는데 이사장님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답변하게 하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이사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년에,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교통관리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유석위원 김영배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연간 못 받는 게 4만 5,0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좀 더 교통관리부에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노상팀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노상팀장한테 잠깐.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노상팀장 정영복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못 받고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못 받는 부분 같은 경우 1년에 한 2만 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교통관리부장님! 우리 이사장님도 문제고,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주차요금을 못 받는 경우라는 것은 주차해 놓고 요금 수령하는 분들이 자리를 잠시 비웠다든지 그럴 때 차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시간이 노상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어쨌든 형식은 다양한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사장님은 아예 모르시고 교통관리부장님은 4만 5,000건이라 그러고 담당팀장은 2만 건이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4만 5,000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 미납징수 건이 4만 5,000건, 팀장님은 1년에 2만 건 정도 발생된다?
○김유석위원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세 분 나란히 서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팀장!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1년에 2만 건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평균적인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못 받는다고 판단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5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유석위원 그럼 4만 5,000건은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돈이 아닙니다. 끝까지 징수를 하고 압류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압류를 못 잡는 차들이 있습니다. 무적차량이라든지 압류를 잡기 전에 소유주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럴 차량의 경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새 차를 사지 않는 한 저희가 압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들 같은 경우 5년이 경과하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자, 됐어요.
지금 이 한 건을 봐도, 우리 김영배 부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면 1년에 4만 건씩 결손처분을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아직까지 결손처분은 한 적이 없고요,
○김유석위원 한 번도요? 확실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제가 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해서 어디로 넘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끝나버려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이사장님한테 보고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모아서 집계 내는 데가 어디예요? 이사장님한테 직접 보고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부장님 결재 통해서 올라갑니다.
○김유석위원 손실보전 처리하면서 결재 몇 번 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관리공단 운영한 지 몇 년인데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건이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만 건을 방치한 거예요, 4만 건을 방치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지금 4만 건 방치를 한 게 아니고,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4만 건이 발생했다고 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에 대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잡아 딱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차를 팔려면,
○김유석위원 그러면 무적차량은 어떻게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못 받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결손처리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그게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4만 건 정도인데, 정확한 것은…….
○김유석위원 성남시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 놔두는 거예요. 시기 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 돼요? 그것도 1997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다는 건데 그럼 몇 년 지난 겁니까? 97년 것이면 10년이 지난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김영배 부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99년도 1월에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언제 보고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교통관리부장으로 언제 가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1년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년 1월에 발령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아니, 작년 11월에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만 건 말고 4만 건에 대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6만 건이네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계속 발생하는 건수가 얼마냐 그게 아니고 저는 못 받을 금액이 얼마냐.
○김유석위원 4만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결손 처리할 게 그렇다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럼 저쪽에서 2만 건은, 잠깐만요. 팀장님,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틀리다고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2만 건은 뭐예요? 올 연말까지 매년 발생하는 게 2만 건?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예, 매년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가 2만 건, 그 2만 건은 뭐예요? 그냥 순간순간 안 내고 한 사람들이 2만 건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하지만 이 2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년에 2만 건이라며. 그렇지요? 1년에 2만 건이면 1년 되면 또 2만 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못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2만 건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김유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4만 건이잖아. 맞지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현재까지 97년부터 현재까지 못 받은 건수가 총 몇 건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8월 8일 현재 17만 3,000건입니다.
○김유석위원 봐요. 그게 정답이에요. 17만 3,000건이야. 그러면 지금 김영배 부장님은 5년 동안 결손 처리할 게 4만 건이라는 거지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4만 건 맞아요? 그것이 4만 건이냐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지금 결손 처리할 것 그것이 4만 건입니다.
○김유석위원 5년이면 결손 처리한다며요. 그럼 2002년부터 언제까지가 5년이에요? 2002년 말까지 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일차적으로 2000년 말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0년 말까지가 4만 건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예, 4만 건입니다.
○김유석위원 좋아요. 2000년 말. 그러면 2006년 12월 31까지 몇 만 건이에요?
2006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못 받은 게 몇 건이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17만 3,000건입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받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히 하세요. 지금 17만 이만큼의 건이 체납되어 있다는 건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7만 건은 없어도 계속,
○김유석위원 없었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없었습니다. 17만 건은.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수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오세찬 이사장님 금액으로 얼마나 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0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금액은 얼마나 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저희가 주정차 요금을 원금이 있고 가산금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접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이사지만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은 다 공단의 일을 다 책임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전체를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죄송한 말씀 하나 올릴게요. 그러면 공단의 퇴출 1호는 이사장님이십니까?
24억? 24억을 공단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 추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긴급회의를 열고, 평소에도 우리 교통관리부장과 시설관리이사 신 이사한테 얘기해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부장, 이쪽으로 서 보세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별도로 그 문제만 가지고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심각합니다.
○김유석위원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정의를 내린다면,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신 이사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님, 신 이사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 이사님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받지 못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예.
○김유석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자꾸 이사장님이 교통관리부장을 감싸려는 듯이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는 보고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손실을 끼친다면.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지금 저희도 이런 체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걸로 돼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 하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그것은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체납액에 대한 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누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제가요.
○김유석위원 누구한테요?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김 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한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1개월 됐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받으면서 건수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그런 것은 없고,
○김유석위원 없지요? 그러면 건수가 이러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김유석위원 책임을 통감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신 이사님 거기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4월 20일날 났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관리공단 이렇게 많은 건수에 밀려서 계속 쌓여서 방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예.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예.
○김유석위원 책임소재 물어야지요. 지금까지 방치하고 보고도 제대로 않고,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방치한 것은 없고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뿐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신 이사님 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건수도 모르고, 건수 모른다며요. 이 정도 많은 건수를 몰랐다며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요.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래서 주물떡 주물떡 하다가 만약에 2만 건입니다. 그러면 2만 건, 응, 알았어. 1,000건이라면 1,000건, 알았어.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신현갑 아니지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을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보고를 안 하면. 밑에서 보고를 안 하면 지금 당장 이사장님이나 김영배 부장이나 정확하게 팀장 외에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건수인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소홀입니다.
신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부장 서세요.
저는 이것 외에도 건수가 몇 건 있어요. 해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아까 이사장님 보고 결례되는 말씀을 올렸지만 관리공단 퇴출 1호는 저는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모레 KBS 방송 나오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주차문제 때문에 취재해 갔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취재는 해 갔는데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 주차장 관리부서 책임자는 접니다.
○김유석위원 참 그렇습니다. 성남시 관리공단 공영인데 그 공영 중에 망신시킬 게 없어서 이제는 그 주차문제 때문에 또 성남시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김영배 부장님께서는 주차 현장에 한 달에 몇 번이나 현장시찰 가십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정해놓고 가지는 않고요,
○김유석위원 간 적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수시로 나갑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확실합니다.
○김유석위원 현장에 수시로 확인합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내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영배 부장님이, 글쎄요. 현재 거기 발령받아서 주차관리원이나 시 예산이나 외에는 거의 거기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 정보가 허위정보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제가 밝혀드리고, 또 지금 이 뿐만 아닙니다. 교통관리부에 가셔서 그 전에 총무부장으로 계셨고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오래 근무하셨고 나름대로 유능하다는 분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때 되면 월급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부장님 앉으시고 이사장님 서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영배 부장 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20몇 억이 잡혀서 그냥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97년부터 현재까지 그냥 방치야. 그리고 97년부터 2000년 말까지만 4만 건이야. 4만 건을 결손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4만 건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대략 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뭐가 붙는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붙여서.
○김유석위원 들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조치 취해야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이런 게 혁신이에요. 지금 공무원도 퇴출을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 직원들 생각이 썩었단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17만 3,000건이야. 금액으로 24억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견인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단 체육시설 이용객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단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한다. 아침에 들어 갈 때 엄마가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티켓을 딸을 주면 저녁에 가서 딸이 또 이용해. 알고 계세요, 이런 사실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 생각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조사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사하시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내부는 썩었는데 그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되니까 매일 이 자리에 서서 깨지는 것은 이사장이야. 직원들은 깨지든 말든 때 되면 월급 나오겠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요청하셔서 그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쭉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상주차의 주차원들이 휴가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대체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중국에 북경인가 어디에 11명인가 몇 명 보냈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모범공무원.
○김재노위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이사와 관리부장에게 본 사안에 대한 업무가 공백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서,
○김재노위원 확인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부분 확인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급 요원을 써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체인력을 하나도 대체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왔어요. 무슨 대체인력을 거기다 투입을 했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영기 이사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지시받았을 것 아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 오시라고 하고, 계속 질의하세요.
○김재노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차원들 관리라든지 모든 인원 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단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겟방 다 열어놓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건 다 훔쳐가도. 아무리 내가 직접적으로 그 수입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사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 의견은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데요, 제가 한 1~2년간 고참 순으로 중국에 연수를, 우리나라를 북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처럼 모범직원을 보냈는데 잘못된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직원들을 중국에 연수를 보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를 떠났을 때 대체 인력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것 아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죄송합니다. 제가 만일 잘못이 있다면 다음에는 시정하고, 각 부서별로 하나씩 둘씩 보냈는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고 그 업무를 어느 분한테 지시하셨지요. 지시받은 양반이 누구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항상 통상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면 각 부서장의 부책 하에,
○위원장 장대훈 아니, 방금 이사장님께서 공백기간이 있을 때 차질 없도록 잘 업무수행을 하라는 지시를 어느 분한테 지시하셨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당연히 기획운영이사가 그런 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어느 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김영기 이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 다음에 총무부장이 실행을 해야 되고요.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오시고 김영기 이사께서는 김재노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원들 11명인가 중국에 연수 한번 보낸 적 있죠?
○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김영기 예.
○김재노위원 그때 그 사람들 대체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김영기 대체인력은 제가 대체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교통부에서 관장해서 조치를 합니다. 대체인력까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못 하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사장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김영기 예, 지시를 받아서 교통부장하고 상의를 해서 교통부서에서 적절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교통부장님 나오세요.
교통관리부장님은 그 지시를 받고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지금 교통관리부에서 주차관리원들 대체인력은 휴가철에는 아르바이트를 쓰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 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중국에 보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입이 적은 이용 시민이 적은 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휴가를 가든지 해외연수를 가든지 그 대상자가 근무하는 지역이 적자로 운영되는 지역이면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잠시 비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점방 문 열어놓고 주인은 놀러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노상에 한해서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노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말예요. 관리공단이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관리공단 전체는 제가 적자를 모르겠고요. 주차사업에는 적자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관리공단이 1년에 거의 적자가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팔아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시민이 내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 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좀 신경을 바짝 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면 오히려 적자폭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간사님. 그것은 여기서 매듭지을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인 자료 요구를 하셔서 총괄적으로 따져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12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김재노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이사장님도 미처 모르는 부분도 많이 나오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래서 영복이 동지한테는,
○위원장 장대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오셔서 괜히 다른 데로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돈 못 받는다고 해서 만날 쫘서 받으라고 끝까지 추적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쫘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징수 못할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건수가 거의 18만 건 아닙니까. 그러면 도저히 회계상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결손 처리하고 넘어가든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잖아요. 회계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할 건 딱딱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10년 전 것 7년 전 것 다 끌어안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도 그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제가 조금 과장하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며 수십 번을 클랙션 눌러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부득불 저도 그냥 왔어요. 다른 일 때문에. 집으로 4,300원인가 4,400원. 거기서 내가 냈으면 한 1,000원밖에 안 낼 것을 집으로 4,300원인가 4,400원 고지서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거 내가 억울하지만 다 냈어요. 왜, 나는 공인이니까. 나는 엄청 억울한 거야. 내가 거기서 냈으면 1,000원도 안 낼 것을 금액도 3배 4배 부풀려가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집으로 왔더라고. 요만한 딱지 하나 오더라고. 그거 내가 은행 가서 냈어요. 못 받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경험한 것처럼 나는 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어떤 일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안 나타나셔. 그래서 결국은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어떻게 좀 주차관리원 없는 사이에 살짝 피해서 도망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없다고 못 보지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경우들이 여러 건이라고 그래서 지금 미납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데 처리할 것은 딱딱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신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문석 위원님하고 강한구 위원님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12시 38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것은 꼭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사장님께 밑에 시설관리이사하고 기획운영이사하고 두 분이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두 분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직제상으로 기획운영이사가 더 높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사장 아래에 서열을 따진다고 하면 기획운영이사가 더 위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순서는 위입니다.
○강한구위원 관리이사에 대한 관리이사의 자리를 이동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이사장님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요청만 하지요.
○강한구위원 이사장의 권한이지요? 저는 참 의문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김영기 이사님이 시설관리이사를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기획운영이사를 맡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이사를 얼마나 맡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6개월 정도.
○강한구위원 6개월 맡아서 이제 좀 알만 하니까 다시 기획운영이사로 가셨고.
지금 신 이사님,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시설관리이사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로 들어가셔서 교통관리라든가 시설관리, 여기가 민원하고 직결되는 민원 최일선인데 이걸 지금 담당하고 계시단 말예요. 그렇다면 가장 나는 궁금한 것이 그래도 6~7개 되어서 이제 시설관리이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쪽에다 주문한 것이 많아요. 그런 분을 업무를 휙 바꿔버리고. 새로 온 신참이라면 신참이지요. 전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을 여기다 넣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한단 말예요. 그렇다면 전직 구청장이 전 구청장 고참 구청장이라고 기획운영이사로 순서대로 서열 따라 가고 그 다음에 후 구청장 출신이니까 자기 전공에 관계없이 시설관리이사에다가 앉혀야 되고. 이것이 인사규정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강한구 위원님 질의는 이사님에 대한 적절한 인사 배치가 되느냐 물으셨는데,
○강한구위원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신 이사는 아주 액티비티합니다. 확 잡고 부장들을 밤낮 요리하고, 저 양반은 조금 정적인 편입니다.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중요한 이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기획운영이사는 주로 도서관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야 말로 이게 시설관리 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좀 얌전한, 예산하고요.
○강한구위원 이 시설관리이사가 하는 것이 교통관리부하고, 교통관리부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부는 시민과 항상 부딪치고 문제점이 많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그야 말로 현장을 뛰어다니는 그런 거고 업무파악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김영기 이사께서 시설관리이사 하셔서 6~7개월 되고 전번에 우리한테 행감을 지나간 적 있었지요? 그렇다면 전번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이번 행감에 우리가 또 물어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어야 되는 대상자가 휙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청취를 하거나 감사를 받을 때 도대체 이사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나는 두 분 이사님에 대해서,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다 지고 실무 책임은 부장들이 올라오고 팀장들이 올라와서 하고 이사들이 대답하는 것이 한번도 없어요. 전번 우리 행감 때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사는 앉아있고 이사장님이 다 답변하고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잘못 얘기해서 질책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사가 업무파악을 그때 행감 때는 김영기 이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좀 봐주고 업무파악이 된 분하고 우리가 직접 라인을 연결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제 곧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를 또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운 이제 4월에 들어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사를 넣어주실 때 순서에 의해서 서열이 높은 전전 구청장은 기획운영이사로 가고 전 구청장은 시설관리이사라고 이렇게 아주 정해서 온다면 우리 이사장님도 꼼짝없이 거기에 대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또 우리 전직 구청장들이 그 자리를 줄줄이 갈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때마다 전전 구청장은 이 자리로, 이제 업무파악해서 일 좀 하려면 이리로 보내고 또 새로운 구청장이 그 자리에 가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는 거고 이사장님은 여기 오셔서 몇 번 깨지고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17만 몇 천 건이 문제 생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앉아서 회의 한 번 안 하고 11명이 중국 가면서 자리를 비웠는데도 이사한테 한번 지시하니까 이사는 부장한테 휙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 받지 않고, 이것이 중간 역할을 하는 이사님들이 하는 일이 이거다 이거예요. 난 참 이사님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는 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 행감은 작년의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작년 이사한테 물을 거예요. 단단히 준비해 두세요. 이번 이사가 아니고 작년 이사한테 물을 거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뭘 지적했는가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번 행감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제 업무가 아닙니다. 했다가는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전직 구청장을 역임한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기획운영이사가 됐건 시설관리이사가 됐건 이사직 수행하는 게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격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인사인지 구청장만 마치면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기 산업진흥재단에 무슨 자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로 가는데 아주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선례로 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직 결정권이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규정 자체를 지금 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이사회 멤버가 누구누구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사회가 조희동 행정국장, 오세찬, 김영기, 신현갑, 홍유택,
○위원장 장대훈 홍유택 씨는 뭐하는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변호사. 지청장 하시던 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전에 고문변호사.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강효석.
○위원장 장대훈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당연직 두 분으로 되어 있는가 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그리고 곽수창 감사담당관은 비상임 감사로 들어와 있지요.
○위원장 장대훈 본인들 조직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자료 요구를 할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사들은 전직 구청장들이 수행하는 것이 나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기타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영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팀장 정영복
도시정책팀장 유정호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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