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대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과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소관 총무과, 건설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중원구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저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내용은 약간 다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저번에 제가 중앙로의 가로등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현재 보시면 중앙로의 가로등이 도로 중앙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좋은 건데요,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노후 돼서 옛날 지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그렇지만 가로등 지중선로가 노후 돼서 선로하고 같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굳이 그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현재 중앙로를 정비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가로등을 뭐로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로등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수정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원구만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 가로등이 제가 다른 시군을 가보고 성남시를 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청동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철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또 중앙로가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성호시장 개발계획도 있고, 중동 같은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 아래는 아시다시피 모텔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아주 다양한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중원육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내는 놔두면 불용 처리가 될 이런 예산인데, 6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을 방치했지요? 그리고 6억이면 정말 시급한 민원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조사가 미흡했다. 타당성조사가 없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방음벽을 설치 안 하는 이유를 보면 균열폭, 소음량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는데, 딱 정리를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죄송합니다. 제가 올 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충분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을 방치를 해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음측정, 균열 이런 조사를 다 하셨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하셨으면, 또 안 하기로 주민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지요? 그냥 말로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아직 회의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하고 합의를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주민들한테 회의를 해서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처음에 주민의 요구로 하자고 했으면 주민의 민원이 있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민원이 있었으면, 지금 과장님이 발언을 주민과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하면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언제 몇 명이 모여서 누가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안 하기로 했다는 서류까지 나와야 그게 주민 합의로 된 것이지, 그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주민과 합의를 안 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명분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 세울 당시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때 최운학 과장님이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박문석 위원님 지적 안 하면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보십시오. 지금 공사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명쾌하지 않은 게 여기 소음측정 결과 측정값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요.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소음 차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소음측정이 잘못 된 거예요? 그 때는 분명히 기준치 이상이 나왔으니까 방음벽 설치한다고 6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음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여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소홀이고, 직무태만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6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방음벽의 가장 큰 목적이 소음 방지인데,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측정을 안 했든가 그 당시 수치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 이유라면 모르지만, 측정 안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뭐가 맞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소음 측정이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인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때 제가 왔을 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의회에 와서 여기 서서 적당히 얘기해서 승인받아 놓고 1년 내내 돈 열두 달 동안 묵히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사업 한다고 의회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놓고 1년 동안 묵히고 이제 와서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면 납득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소관 총무과, 건설과, 가로경관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여기는 포당 단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지난번에 했을 때는 포당 7,000원으로 보고드렸고요, 이번에,
이재호위원  7,050원이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이번에 보고드리는 숫자는 저희가 최근 3년간 염화칼슘 구입단가를 금년도까지 예산적용을 이 단가로 했습니다, 5,000원으로요.
이재호위원  아니, 실제 단가가 5,000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금년도까지는 포당 단가를 5,000원으로 했는데,
이재호위원  실제 그 금액 가지고 구입 가능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금년도 7월에 조달구매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폭설 등으로 인해서 염화칼슘 단가가 7,05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단가는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단가 산출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5,000원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산 자료에 있는 것만큼 확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방금 보고드린 대로 922톤이 저희 목표량인데, 그것보다 100톤이 상회되는 물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단가로 하면 필요량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포당 단가가 인상이 돼도 양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최근 3년 동안 5,000원이라는 단가를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5,000원 단가를 적용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구입해본 결과 7,050원으로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7,050원으로 단가를 수정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포당 단가가 5,000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중국산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국산 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분당구는 7,500원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른 구는 7,050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7,500원으로 올라와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7,050원이라고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7,050원으로,
이재호위원  그것은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7,500원으로 올라왔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올린 자료에는 최근 3년간 조달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부득이하게 5,000원으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7,500원 정도 줘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올해 5,000원 가지고 구입을 못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못 하는데 3년간 구입단가라고 그래요.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이것을 일반이 구입하면 포당 9,000원이 넘어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 집행을 5,000원에 집행을 안 했는데 최근 3년간 그 단가가 5,000원이라고 해서 5,000원을 고집해서 올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도 단가를 계산해서 7,500원에 올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이미 구입한 단가를 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다고요. 그 때도 5,000원이라는 이 숫자가 없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 단가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저희가 최종 납품받은 국산 단가가 톤당 28만 2,000원이어서 포당 단가가 7,05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 단가를 적용했고요,
강한구위원  7월에 7,050원에 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최근 3년간 5,000원이라고 그래요? 벌써 말이 다르지요. 제가 7,000원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00원을 적어놓으면 안 되고, 더구나 추가경정을 하면서 또 5,000원으로 해놓으면, 5,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단가는 기정의 예산 단가를 경정에도 적용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구입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물론 위원님 말씀은 그러신데, 저희가 연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적용단가를 기정단가,
박문석위원  지금 이게 물가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세를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물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기정예산을 세울 때 물가표에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을 물가표에 의해서 5,000원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실제는 기정을,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구입단가는 7,050원이고 예산을 책정할 때 잡아야 되는 단가는, 예산 기준은 포당 5,000원으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산정할 때는 5,000원으로 하셨다는 것이 이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물가상승률하고 공급물량에 따라서 단가가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 포당 7,500원으로 책정해서 올렸다는 그런 자료가,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구입단가하고, 실제 구입단가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을 삼는 기준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시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2007년도 예산 올릴 때도 7,5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추경에 올라올 때는 포당 5,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차이를 알아듣도록 설명을 못 하시고 최근 3년간 단가가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구입단가하고 예산 책정 기준단가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 마디만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두 개가 다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답변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해 드린 내용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뭐 답해 드린 내용이에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장대훈  업무숙지가 좀 미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 편성할 때 적용하는 단가하고 실지 구매하는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는데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답변하셔서 혼란만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포당 단가가 수정 중원은 7,050원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 때 분당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는 7,500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07년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7,500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중원이 7,050원으로 했을 때는 거기도 다 알아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당하고 알아본 참고자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는 7,05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을 추가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 가격을 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앞으로 구입할 가격이 얼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몇 포를 구입하는 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해야지, 5,000원으로 해놓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100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더 추가로 살려고 그랬는데 120원이다 하면 120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100원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요량을 다 구입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저희가 금년 7월 6일에 조달청에서 납품받은 단가가 톤당 28만 2,000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산 요구 당시 산출은 그 금액으로 해서 25㎏ 포당으로 산출하면 7,0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달단가는 항상 단가가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요율 단가로 인해서 구입시점에 의해서 차이가 약간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이나 단가 적용은 매년 본예산에 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이라는 그 금액은 예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5,000원씩 상정을 해서 이번에 경정에 보고드리는 과정에도 5,000원으로 산출 적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오가 계신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7,050원에 이번 7월까지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7,050원으로 계산을 해서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야 되는데 그냥 5,000원에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소요량이 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래서 확보계획량보다 여유분을 두고,
강한구위원  보통 여유분은 몇 % 정도 확보를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확실한 기준이나 이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최근 한 700톤 정도를 1년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양까지 하면 1,000톤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설대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이월되는 염화칼슘이 있지요? 이월되는 것은 장부상으로라든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7월 6일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올 겨울에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강한구위원  올 겨울을 대비해서 7월 6일에 국산을 7,050원에 28만 2,000톤을 확보를 해놓은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650톤을 구입했습니다. 톤당 28만 2,000원씩에 구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재고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 재고하고 7월에 겨울을 대비해서 했을 때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익년도 3월 1일까지를 제설기간으로 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7,500원짜리 구입을 하겠다는 양과 지금 3차 추경에서 올라온 양은 언제 쓸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7월에 내년 3월까지의 비축분을 준비했는데 지금 연달아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 쓰기 위한,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님, 제설대책기간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12월 1일부터 2008년도 3월 5일까지 소요되는 것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3년 전 가격으로 계상을 해버렸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 부분은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착오를 인정하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3개 구청이 가격이 달라서는 안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몇 백 원씩 나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요. 여기 기억을 못 하면 여기 승인 저기 승인, 똑같은 물건을 승인하는데 가격이 다 달라지잖아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과장 회의라든가 국장 회의라든가 구청장 회의라든가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단일품목에 대한 단가 이것은 조정을 같이 해줘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구입하는 시점에 이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7,500원 올라온 것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저쪽은 7,050원을 승인하고, 이것도 오류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시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 교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400톤을 구입한다고 신청하신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400톤을 사는 게 아니라 한 300톤 정도, 그것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 과장님은 이 예산을 잘못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양으로 맞춰야 되는데 금액으로 맞췄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단가 적용에 착오가 발생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표하는 제설대책에 소요되는 양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그 말씀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올해 총 1,050톤을 산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5,000원으로 지금 살 수 없고 7,050원에 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양을 다 못 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1,050톤을 산다고 했지만 실지 살 수 있는 양은 900톤에서 950톤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으로 맞춘 게 아니고 돈으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현실에 맞게끔 하셔서 세워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착오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실제 구입단가하고 예산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는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건설과, 가로경관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소관 총무과, 건축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건축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