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09시 58분 개의)

○간사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도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을 경청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김재노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김인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홍기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분당구 야탑3동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 전에는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이 주요업무 보고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시의회에다 업무청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1년에 몇 번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신년 초에 하고 이번에 하고,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면 확실한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확실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할 때 내용과 하반기에 할 때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하고 왜 하반기에 또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상반기는 연간계획 추진 사업보고를 드리고, 이번에는 추진사항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계속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1년 동안, 또는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짚어주고 또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나름대로 중간과정과 또 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또 한 번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월 초에 우리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일부는 했지만 전체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의원들은 1월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번에 보고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익히 알고 왔는데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오면, 그리고 총무과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몇 백 장입니까.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에 대한 숙지를 할 동안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간사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방위 자원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만 보고하지 마시고 동별 현황 및 훈련장소,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는 어디어디에 있는지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서도 위치 및 장소,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민간지정 24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민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자료는 우리도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 야전사령하고 똑같은데 현장에 나갔을 때 적어도 동네를 돌면서도 여기는 민간 지정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있구나, 또 아니구나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늘상 우리는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알고 의회에는 이런 수치만 보고하면 어떻게 압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정”은 항상 듣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을 때 그 업무량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충하는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질서계도라든가 주정차 단속은 임시계약직을 채용해서 보충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유석위원  계약직도 생긴 지가 작년 10월인가부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익이 아닌 일반인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모자 쓰고 보수 주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정례회 때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꼼꼼히 따져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상반기에 보고할 때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해가지고 예산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미리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의회에는 1월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좋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 숙지를 안 하고 들어왔다면,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죄송합니다.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은 업무 자체가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찾아가서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서울보건대하고 위탁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여기에 위탁을 줬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 잘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청 재난재해과에서도 서울보건대에 위탁을 줘가지고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가상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도 초등학생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도 초등학생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차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다를 수 있지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기관이 수정구청에서 시키느냐, 시에서 시키느냐 이게 다른 거지요.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여기는 생활 속의 민방위 교육, 소방 및 교통안전에 대해서 하고 거기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고 권장을 했어요. 이 부분도 권장하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위탁 얘기는 여기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에서 다 빠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관청끼리 협의해 가지고 1월에 보고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시에서 하니까 다 넘겨주고 우리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그 업무는 우리가 보고하는 것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유석위원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니까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이것은 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번에 다 빠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지,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시에서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내용을 알고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회도 줬잖아요, 정회도 하고. 지금도 팀장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안 거예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위원님! 당초에는 각 구에서,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행정과 구청 행정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다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한 마디 할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왔으면 본청에 넘어갔는지, 구청에서 묵혔는지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 불러다가 정보공유 차원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숙지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협의회에 나가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어찌 됐든 총무과장님이 구청에서 총괄을 하니까 이런 내용에 관한 부분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내용 모든 정리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내용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민방위 자원현황이나 민방위 대피시설현황이나 급수시설현황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소라든지 동별 현황,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 어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도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에서 선출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을 받아서 여기 총무과든 시민과에서 쓰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놀고 있다가 가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일을 하는 거라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적은 인원이 아니고 160여 명이 되는데 160여 명에 대한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어떤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T/O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부에서 300명을 내려 보내주면 300명을 아무 데나 배치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고 자원이 부족해서 100명을 내려 보내면 또 100명을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방부가 내려 보내주는 숫자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데 국방부가 몇 명을 내려 보내서 몇 명이 남는가? 혹은 몇 명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이런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재난대책과의 어린이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중복되는 거지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월에 보고한 것은 전반적인 1년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고, 실적도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이번에 하는 업무보고인데, 재선 이상이 보고받으신 내용이 지금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것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없어진 각 구의 그 내용은 재난재해과로 통합이 돼서 서울보건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예산도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하고 그 보고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초선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빼버린다면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 이상 위원 분들은 1월에 여러분들이 낸 계획서를 보면서 대비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보고의 작성요령이라고 얘기한다면, 특히 다른 과보다도 총무과는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2006년도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중간에 달라진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업무 보고하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35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양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 건 한 건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간사 김재노  지적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적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소송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건데, 이 분들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백여 명이 넘어요. 분할을 요구했는데 현행법으로 분할이 불가하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몇 번이나 나갔어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기일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있어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총 13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데 9인이 있네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김유석위원  수정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해가지고 변호사 하나, 법무사 하나, 일반인 둘, 공무원 넷 해서 나와 있는데, 분할위원회에 대한 구성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이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김유석위원  어디 있어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특례법상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김유석위원  그것에 준해서 조례가 있어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조례는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구성할 때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팀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지적정보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출장은 무슨 일로 갔어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오늘 해외배낭여행을,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날짜가 잡히기 전에 계획이 됐던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제가 여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억을 했었는데, 긴장을 해서 보고드리면서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저희는 그래요, 누구를 질책하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유토지분할이라든지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제 말이 틀렸나 들어보세요.
  제가 A동의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A동에 있는 한 사람이 지적문제 때문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민원차원이니까 멋도 모르고 공무원만 닦달하든지 뭐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준다고 얘기할 것이고.
  이런 공유를 하면, 사전에 업무보고하거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보고를 좀 해주면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뻑 하면 압력을 넣느니 뭐 하느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들을 해야지, 보고도 안 하고 문제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딴소리 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끝났어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예.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잘못 된 거예요. 수정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일반인도 둘 있고 공무원이 넷이야. 그러면 선출직공무원 시의원을 추천해서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두 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됐든 추천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조례 만들면 가는 거지 왜 안 돼요.
  특별법에 일반인을 두 명으로 하는데 시의원은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은 있어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예.
김유석위원  열세 건인데, 이 열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 쪽에서 했다가 당사자간 협의가 안 돼서 취하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건이 처리가 됐고 다섯 건은 진행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거의 개인 당사자끼리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토지합병정리 추진에 보면 ‘등기필증 송부’ 해서 38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38필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아닙니다. 계속 토지대장을 봐가지고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인근번지인 경우에 합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8필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완료가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완료해야 될 사항도 또 있다 이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업하면서 발생되면 그 때 그 때 처리한다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기존에 있던 걸 하는 게 아니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기존에 있지만,
김유석위원  기존에 있지만 사업을 하게 돼서 나름대로 정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필지통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 설명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여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간사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황영승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7월에는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 중에 토지가 합병됐다든가 분할됐다든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잡아서 인근토지와 비교를 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감정평가사가 두 명이 있고요,
황영승위원  이것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심의회에서 하고 평가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많이 반영이 돼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저희가 총 2만 2,049필지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317건입니다. 이 중에는 지가보상을 받으려고 상향해 달라는 게 116건이 있었고요, 하향해 달라는 게 201건이 있었습니다. 개발이 되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하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많이 반영이 돼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반영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힘듭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미산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로 그렇게 결정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요, 공공용지로 변경이 됐다든가, 그 시점에서 지가산정이 이미 결정이 된 것, 무슨 사유로 인해서 확정이 돼 버린 것들입니다. 도로에 포함이 됐다든가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서 지가산정이 그 시점에서 된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필지 결정고시가 돼서 결정된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는 것은 물론 조사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은 우습게 얼마 얼마로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 사유재산을 얼마라고 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가격대로 팔지도 못 하고 공시지가에 묶여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이것이 1년 동안 극히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일부 감정평가사와 몇 분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이 공시지가의 상향으로 인해서 세금의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세금에 대해서 거부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내가 재산이 집 한 칸 달랑 있고 집에 붙어 있는 그 땅만 가지고 몇 십 년을 살았는데 국가가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려놓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매긴다. 수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내는 세금과 올해 내는 세금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것이냐? 정말 객관적인 자료, 표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것은 감정평가사 두 명이 표준지를 정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수정구가 우리 성남 땅의 32%를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32%의 땅을 감정평가사 두 분이 그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객관적일 수가 없지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위원님!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연도별로 산정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토지이용사항이라든가, 형질이라든가, 그 토지의 생긴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필지를 정해 주고 그 필지에 맞춰서 그 계산방식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고를 드릴 때, 지가변동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는 것은 같이 첨부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감정평가사 두 명하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마음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주장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보고 안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무슨 직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행정직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쪽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한 달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전에는 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직전에는 시청 자원처리과에 있었고 그 전에는 문화정보센터에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감정평가사 두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왔을 적에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두 사람을 지정해 줍니까?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올해까지는 각 구별로 두 명씩을 해서 여섯 분이 계시고요,
강한구위원  사람을 정해 주는 거예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사님들이 전국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그 기준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민의 재산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건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한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인지 다음 보고 때 제가 다시 질문 안 드려도 얘기해 주십시오.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93페이지에 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도 있고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구속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그 앞에 제가 지적했던 것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토지거래 계약허가라는 것이 정부에서 몇 군데를 정해놓고 허가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몇 군데는 아니고 그 토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강한구위원  원래는 강남을 겨냥해서 하다가 우리 분당이 같이 유탄을 맞은 것 같은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집을 산다든가 했을 때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실거래에 의해서 매기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강한구위원  불이익을 보는데, 이것 강남이라든가 부유층을 겨냥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지정해서 건교부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요청인데,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를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지자체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이게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지정해 놨습니다. 개발지역하고 녹지지역 변경하고 판교 인접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되는 기간을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다른 조치를 안 하면 풀리는데 그 때 가서 또 연장을 하고 이럴 우려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집을 팔아서 조금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이라든가, 특히 강남을 겨냥해서 했던 것이 우리 성남의 서민들한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보다도 앞쪽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는 실질적으로 투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했느냐 이겁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대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새로 오신 지가 1개월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너무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간사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수정구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있는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수 방재팀장입니다.
  김필수 토목팀장입니다.
  연장희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인 송영섭 팀장님은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연수원에 교육중이라서 오늘 불가피 한종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정지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재난재해대책에 따른 종합상황실 운영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관리, 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주차장 관리, 주차 단속, 크게 이렇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문화교육 실시 4개 초등학교 8학급 305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시청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 관내에서 한 것이니까 저희 실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집단취락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우리가 도로확장 및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3단계까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편입용지 보상이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단계 대상사업 실시설계용역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99년부터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유석위원  2000년 1월부터 했다고 1월에 보고를 했어요.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그젠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취락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성남시민인 토지소유자가 적다. 외지인이 많은데 이 도로를 개설해줄 경우 외지인들을 위해서 땅값이고 뭐고 다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현재 법이 바뀌어서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집단취락지구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어주면 그 사람이 집을 지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구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로가 없는 곳을 도로를 확·포장해서 개설해 주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가 올라가서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도로를 돌릴 때 산하고 끼어 있는데 산 쪽으로 도로를 돌려줬다. 이 도로를 뚫어줌으로써 집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10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한다 하는데, 현재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다 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아닙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조례를 만들어봐야 돼요.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4년 동안 말썽의 소지가 있었어요. 특히 분당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 문제 때문에 복잡했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단계가 연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받은 보고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것이 다른 이유는 우선 송파·거여지구 때문에 세 개 마을이 편입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담당자가 누구예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접니다.
김유석위원  쾌적한 도로환경에서 예산 소요사업비가 18억인데, 달라진 사항은 없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당초 1회 추경에 5억 5,000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괄호를 쳐서 추경확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확보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일반적으로 도로유지관리보수비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으로 세웠는데, 실지 올 장마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악화되니까 보수할 데가 많이 있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교통행정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메모를 하세요.
  현재 민간위탁 시 손익비용평가 분석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손익비용평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나중에 환수할 때 보수 수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따져서 손익비용평가 분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청과 수정구청하고 민간위탁이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고간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200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공문이라 얼마 안 돼서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 서류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1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수진제3공영주차장도 이번에 수의계약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63억 9,8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3년 계약으로 해서 5억 2,1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지금 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사비보다 적게 수의계약을 해서 줘요, 민간위탁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정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나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계약서 사본 일체, 그리고 끝나는 기점, 그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설립해서 언제 하고 그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얼마에 수의계약 나갔고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입찰해서 나간 것 있지요. 내가 주차장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 입찰 붙여서 했을 때는 얼마고 다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 일체를 서류 제출하라 이겁니다. 비교평가를 해야 되니까.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총 금액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게 얼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게 4억 4,805만 7,000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노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도 이 돈을 들여서 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예.
김유석위원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노후한 주차장에 대해서 원형의 변형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철골주차장인데, 철골주차장이 낡았으면 우리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데 보수 수리를 해야 돼요. CCTV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수 수리를 해주잖아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집단취락지역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시 정책적으로 결정할 내용 같은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보예산이 150억인데, 150억을 투자한 사업에 여기 안에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지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1,200가구 정도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1,200가구를 위해서 150억을 투자한단 말이지요.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정구뿐만 아니라 분당구 중원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200가구를 위해서 150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인구 100만 도시에서 150억이면 더 시급한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 2년도에 지정이 돼서 30년이 넘게 있다가 지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해제가 돼서 된 사항인데, 본 지역이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면 도시지역과 기반시설의 차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이라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박문석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상세한 얘기를 하셨어요.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전액을 부담한다든가, 땅을 기부한다든가 이런 형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그분들도 수혜를 보고 시로도 적당한 비용으로 그 지역에 개발을 해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자해서 1,200가구를 해준다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많이 보는, 당초에 농경지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만이라도 꼭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00세대가 1단계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3단계까지 1,200세대입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전 세대가 1,200세대입니다.
○간사 김재노  그러면 150억이 아니라 1,328억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박문석위원  10월부터 용지보상을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책방향만 바꿔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까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나왔지만 현재로는 건축행위가 이뤄질 때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고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토지주한테 저희들이 어떤 혜택 보는 부분에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토지를 시에,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분들로 하여금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그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도로를 기부하겠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제약요건이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면 기부를 받을 수가 있지요.
박문석위원  시에서 가만있는데 본인이 와서 기부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그런 정책을 내야지요, 정책을.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개발제한구역은 기존시가지 택지보다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제적으로 되지 않는 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해서,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도시에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원인자들이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인심을 많이 쓰는데, 인심을 써도 분수가 있지 이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지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그 사업하기 전에 2001년부터 해가지고 신촌하고 등자지구는 했었거든요. 똑같은 마을인데 어느 부분은 했었고 지금 사업하는 중간에 잘라서 너희는 해제됐으니까 돈을 내놓고 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박문석위원  잘못 된 것을 잡아야지,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집단취락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린벨트로 제약을 받아오다가 그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거에 필요한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취락지역이 지정이 된 이유가 그냥 임야나 전답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을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당초에 해제된 부분이 정형화돼서 되지를 않았고 기존,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야나 전혀 쓰지 못 하는 토지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대지 위주로 해제를 하되, 다만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전답 그 부분을 제척해 놓고 닿아놓으면 마을 자체가 연결이 끊어지고 용도 자체가 도시계획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 위주로 하고,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마을 가운데 있는 부득이한 전답은 편입이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찌 보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사업이에요. 예산 규모도 크고 거기 실제로 관련돼 있는 주민수나 세대수는 적지만 그것에 비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불합리하다. 너무 과한 비용을 들여서 일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이 개발되면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는 지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끼어서 일부 혜택을 보는 토지도 있겠지만 기본방향은 기존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그린벨트라고 하는 제한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해준다 하는 그런 기본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보면 투자비가 과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해제한 것도 30여 년 이상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낙후되고 토지이용 행위를 제약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제를 해주고 시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이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에 우선 동일한 정부시책사업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할 때 그냥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딱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의 기존의 집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만 엄선해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제가 해제요건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성남시는 71년도에 3차에 걸쳐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점에 우선해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 해제를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호수밀도라고 하는데 호수밀도라고 하면 열 가구 이상 모여 있는 데가 1만㎡ 이상인 데만 해제되다 보니까 실지 명문가든 같은 데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수밀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호수밀도가 집단으로 된 데만 해제를 해서 그 구간에 30년 동안 각종 행위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건물도 새로 짓지도 못 하고 비가 오면 비가 누수 되고 이래서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면 사실은 이 사업비 대비 혜택을 보는 세대수 하게 되면 기존의 도심지역에 비해서 형평이 맞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막대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1단계 사업에서 당초에 들어갔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1단계는 고등, 오야, 심곡, 창말, 금현, 옛골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 세 곳이 제외돼 있지요?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아닙니다. 창말만 제외됐고, 매착, 외곡마을은 2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게 1단계에 들어갔던 부분이 그 쪽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세워졌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아예 없어지게 됐다고 그랬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니, 그 부분은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시흥 일반 자연녹지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었습니다, 시흥동 같으면 동사무소 있는 부분이.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파생되는 집단취락지역과 일반자연녹지 내에 있는 기존의 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억 원 되는 돈은 일반자연취락지구 보상비로 전환시키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창곡동 일원의, 기존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송파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계별 계획을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재검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 반영이 될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직은 저희들 내부 안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스물두 개소를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만식위원  수정구에 123개 정도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만식위원  추후 계속 민간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은 이게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하는 방침은 구에서 결정하기보다 시에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본 부분은 미끄럼방지시설이 훼손됐다든가 도색부분이 탈색이 되고, CCTV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일반인과 장애인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조건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60대로 한정돼 있는데 장애인 대수가 대략 몇 면을 차지하지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진제3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가 14면이었습니다, 231면인데. 수요가 인근 240대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일반인 차 대는 데에는 주차할 수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일단 반값에,
최만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자들이 장애인이나 경차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직원 한종식  지금 현실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위탁대행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를 일부 호소하고 있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장애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차량도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나면 들어갈 수 있느니 없느니, 접수순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장애인 주차도 일반주차보다 더 심하다면 심하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부터 건립되는,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지도·점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김대연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녁에 중앙로 주차단속 계획이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 주차단속이 야간에도 물론 하고 있는데, 주간과 야간을 풀, 똑같은 인원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아침에 조간조가 또 있습니다, 야간조가 있고 조간조가 있고 이래서 어떨 때 보면 그 때 그 때 민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데 부분보다 중앙로, 종합시장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저녁 열 시 넘어서 그 도로를 차를 타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3중 주차 돼 있고,
○간사 김재노  3중 주차 정도가 아니라 왕복 7차선이 사실 한 2차선 그 정도밖에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종합시장 앞에 같은 경우는 두 차선 남은 차선까지도 거기까지 택시 타려고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낮에도 보면 종합시장에서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펜스 쳐놓은 밖에 꼭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주차단속 좀 해주시고, 특히 저녁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직접 한번 돌아보셔서 그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경우의 얘기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단속 딱지를 끊잖아요. 그런데 끊는 날짜는 예를 들어서 오늘인데 주차단속이 찍힌 날짜는 내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주차단속 딱지를 끊었는데 실제 단속 딱지에 나와 있는 날짜는 내일로 해서 끊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차가 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밤중에, 오후 열 시쯤에 끊었는데 실제 시간은 다음날 새벽 한 시쯤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식의 행정착오가 실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정지대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아홉 시까지 단속을 하고 저녁에 단속을 할 때 야간에 날짜하고 시간을 입력해서 찍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무슨 행정착오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황당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차단속 문제가 보행권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수정구에 주차율이 50% 정도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단속시간이 너무 이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보통 아침 몇 시부터 주차단속을 하시지요?
○정지대  아침 일곱 시부터 오후 아홉 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중앙로에 종합시장하고 은행동 양지동의 앞에 야간에 2중 3중 주차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시간, 저녁에 퇴근시간 이 때를 이용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차량소통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심야단속은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은행2동 주차단속에 대해서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열 시 넘어서는, 저는 그래요. 그 쪽에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큰 지장만 없으면 단속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중원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도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아니면 바로 가서 스티커 발부합니까?
○정지대  저희가 차량조하고 도보조가 두 가지 단속을 하는데요, CCTV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도용은 예전의 방식인데,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호루라기를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저희도 호루라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한 사람은 쭉 갖다 붙이고 한 사람은 사진 찍느라고 아주 엄청 재밌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계도를 하시고 흐름을 막는 데만 끊어야지, 이것은 아주 스티커 끊는 경기 대회 나온 사람들이야. 주민들 상가가 경제 활성이 안 돼서 난리인데, 차도 못 세우게 하면 어디에다 세워놓고 밥을 먹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섯 시에서 여덟 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단속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엉망이 될 시간에는 하더라도 시간적인 흐름을 봐서 하셔야지, 한 일곱 시 반에서부터 아홉 시 사이에 왕창 끊어버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야간에 퇴근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좀, 바로 하는 단속은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기 때문에 계도를 하지 않고 단속을 바로 하고, 현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유보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호루라기 사줬으면 일단 한번 불고 1분 내에 안 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계도를 많이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은 바로 단속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해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호루라기 불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당 앞이라든가 중심가 말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무조건 발부해도 좋은데 외곽지대에 차 두 대 세 대 세워놔도 교통흐름에 별로 지장도 없는 데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황영승위원  소홀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잘 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계도 위주로.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카메라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CCTV카메라가 저희 수정구 관내에 1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과태료 징수가 되면 어디에 써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저희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교통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은 건데 이 돈의 쓰임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교통안전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특별회계 자체가,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시에 문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0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이번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에서 수정구로 옮겨왔습니다.
  건축과는 1과에 6개 계가 있습니다.
  일반허가팀장 김영택입니다.
  건축행정팀장 박경우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남춘식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이충민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태현입니다.
  가로경관팀장이 지금 병원에서 입원중이어서 이호일 차석이 나왔습니다.
    (인사)
  우리가 연초에 보고한 내용이 일반사항이 다섯 개인데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 소관 자료는 서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일괄로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 중에 꼭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싶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구 지역의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쟁점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한번 해보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우리가 특수시책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금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은 다 문제메시지로 바로 보내주는 것으로 특수시책이 있고, 학생들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나 부모가 다니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꾀가 나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것을 갖다 내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를 개선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수정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게임장 허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게임장이 120건으로 갖고 있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 기재사항을 해주면 사회경제과에서 게임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차장 구비조건이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전에는 기재사항 변경 해가지고 근생2종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150㎡ 이상은 판매시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150㎡ 이상 해가지고 연건물이 1,000㎡ 이상에 대해서만 주차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150㎡ 이상에 대해서만.
최성은위원  현재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사를 했다가 올해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171건인가 적출을 했어요. 거기에서 불법사항이 일부가 나와서 그것은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보면 주차 총대수가 2,962개소, 대수가 1만 1,961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중에서 보니까 171개 중에서 시정 완료한 게 122개소,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게 49개소입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이외에 간판 규격 관련한 위법사항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 건수가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우리가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있어서 구역구역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전국적으로 게임장 문제가 크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게임장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 사이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더구나 저소득층에게 더 침투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특정 건축물(옥탑방)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고 돼 있는데, 2003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난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이미 불법일 때는 준공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
김재노위원  건물은 완성됐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준공이 건축법 위반으로 미준공 됐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옥탑에 불법으로 지었다거나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을 한 다음에 옥상에다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니까 건축주는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보다 해서 준공 받은 다음에 옥상이나 이런 데 짓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설계사무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 사람들이 수임한 수임 건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난 후에는 자기들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이나 업자들도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건축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수정구 특정건축물 적용대상을 보면 686세대인데 신청건수는 64건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64건에다 이번에 23일에 28건 해서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주민홍보는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적출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지요. 686세대 이 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괄적인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제가 와서 8월 28일에 686세대에 대해서 개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제가 만든 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래서 수정구청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시지요.
  자료 208쪽에 보시면 본청 도시계획과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난 4대 후반기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취락지구 말고 전국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입안해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하는 법을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보다 더 사실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4년까지 여기 수정구는 1,320억이 사업비로 돼 있지만 우리 시 전체로는 한 2,000억이 투자됩니다. 그것 아시나요? 취락지구개선사업.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위원장 장대훈  그 자료를 뽑아보면 한 2,000억이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2m 넓어야 한 3m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최소 4m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넓게는 6m, 더 넓게는 8m.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가급적이면 6m 이상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문제는 가옥하고 맞물려 있는 도로를 넓혀주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용역결과를 보면 전답, 심지어는 맹지에도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지로 운중동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전례가 있는데, 문제는 전이나 답이나 맹지 또는 2m의 도로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거의 못 하는 입장 아닙니까, 현행법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뀐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적게는 세 배 많게는 다섯 배예요. 예를 들면 평당 200만 원짜리 토지가 7, 800만 원 가는 건 순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에 더 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토지 사업대상지의 전체 몇 % 정도가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인 소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위원장 장대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라면박스로 두 박스예요. 토지대장을 다 받았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난 양이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지인들 토지가, 더구나 맹지 내지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드는 만들어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되, 도로에 편입된 토지, 그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선을 그리다보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지주 입장으로서는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개발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1차적인 특혜이고 2차적으로는 도로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또 받아가요. 더 악의적인 사람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2, 3년 후 시간 끌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세 배 네 배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6개 시가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었어요. 화성, 안산, 하남, 과천이 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하기는 하되 수익자한테 최소한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의 재정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않고 있단 말이지요. 더구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무작정 추진하기 보다는, 다음에 예산 오면 저는 이것 부결시킵니다. 지난번에도 운중동 것 다 부결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일부만 부활시켰거든요. 집을, 대지하고 인접한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만 부활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도로가 없었던 맹지, 임야, 전답의 도로망을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주려고 한 부분은 다 저희가 부결시켰어요. 예결위에서 그것은 부활 안 시켰거든요.
  말이 2,000억이지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2,000억을 투자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 분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제가 토지주 입장이라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그 부과금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엉터리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구 건설과 차원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대 도시계획과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무부서 차원에서 그 문제점을 전부 나열하셔서 본청에다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취지를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마 그렇게 만들면 2,000억이 다 안 들어가고 5분의 1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어떻게 이게 불거졌느냐 하면 분당의 율동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그 내용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토지보상비가 올라왔는데 제 기억에 12억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날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29억인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초기에 지주들이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3년이 지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 행정에 협조도 안 한 사람이 보상을 두 배 반 세 배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업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로망을, 도시계획확인원에 가로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굳이 보상을 안 받고 자기가 건축하려면 그 도로로 들어간 부분만큼 기부채납하고 건축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협의도 초기에 응하지도 않고 3년이란 시간을 끈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협의에 응해서 이미 다 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악의’ 아닙니까. 물론 자기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개발도 안 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협조가 전혀 안 돼서 오히려 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보상가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한 350만 원 되던 게 나중에는 평당 800만 원인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전부 캐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조례 제정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본청에 협의를 요청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정례회 때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도 그 문제점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위원장 장대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2,000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를 검토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장대훈  조속한 시일 안에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제 진광용 과장도 그 취지를 백분 이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례회 전에 다른 시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원용하면 크게 시간 많이 안 들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장하고 시민과장이 참여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현재 참석한 공무원만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여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행정업무 보고에 임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서기원입니다.
  방재팀장 김윤철입니다.
  토목팀장 황재훈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허교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대희입니다.
  주차관리팀장 한성호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중원구 건설과 업무보고는 자료는 서면으로 일단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봤더니 모란시장에 건물 있는 데, 신문 이것 보셨어요?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고 수년인지 지금까지 점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인데, 파악해 보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챙겨보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모란시장의 건물 있는 쪽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알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개를 파는 데서 점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박문석위원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면적을 몇 사람이 몇 년 동안 점유를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 알고 계시다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신문에 날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느끼고 한 내용인데, 중원구 건설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한 9개월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모란장 하면 중원구의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외부인도 많이 오는 데이고,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신문기사 난 것도 알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중원구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안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금광동에 5개소하고 은행동에 3개소, 상대원하고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별도로 유인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수의계약은 국가에 공헌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그 단체에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란다는 글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은행2동 주차장, 은행2동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은행2동 1417-1번지는 조춘구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민간위탁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장애인차량하고 일반차량이 있는데, 거기 장애인차량 면수가 몇 면이에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대희  10분의 1이 장애인 차량면수입니다.
박문석위원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일반과 장애인의 차이가 있나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장애인과 일반이 차이가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장애인차량을 안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 모르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가 한번 인터넷에서 장애인을 박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정조치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놨는데,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지도 점검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고 계시니까 장애인이 차별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관내 가로등 감전보호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가로등 지주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차단기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는 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차단기 식으로 돼 있는데 절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재노위원  팀장님이 차라리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이게 감전보호기라고 해가지고 가로등이나 기존에 있는 전선이 일부 훼손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전개념이다 보니까 현재는 전기가 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기 시에 감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분전함에서부터 가로등까지 감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재노위원  2,900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설치를 총 했을 때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30억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아직 특허를 득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무조건 허가를 득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차단기나 똑같은 다시 사후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구에서 재작년에 시범 설치를 했었는데, 혹시 아세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이 어디냐 하면 태평역에서 성남관광호텔 건너편 꼭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등주에다 단말기를 달고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수정구 건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디 것을 알고 계세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김포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김포에서 한 것은 있는데 김포하고 성남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가로등주가 물에 잠겼을 때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성남같이 물이 잘 빠지는 데서는 별 효과를 보지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제품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설치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주 하나에다 다는 데 한 50여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주 하나에 50여만 원씩 투자를 한다면 중원구만 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구간이라든가 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그래서 올해는 130여 개소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분전함 한 구간만, 가로등주 열 개 정도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성과가 좋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30억이 중원구만 계산한 겁니까?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저희 구만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시 전체로 하면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김재노위원  전부 다 해서 150억 정도.
○위원장 장대훈  이것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것 김재노 간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감전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사례가 있다든지.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중원구에 탄천변 끝 쪽에 재작년엔가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밑에 도로가 잠겼을 때?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기기 않았는데 어떻게 감전사고가 나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가로등 전선이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각종 굴착을 하다보니까 피복이 간혹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성남에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나가서 필요성 있는 곳을 현장조사해서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개당 50만 원이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광명로만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연구하셔서 정례회 때 가부간에 결정을 짓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건설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4시 5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수정구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일반허가팀장입니다.
  이성훈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형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전동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기영 가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건축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 융자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전세자금 지원하고 명칭 그대로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명칭은 그대로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은 영세민이 직접 가서 융자를 받는 것이고, 소년·소녀가장은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 명의로 건물을 취득해서 살게만 해주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무상임대 개념이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19세까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몇 명 이상 살아야 된다는 게 있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런 건 없고 동사무소에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장하고 소년·소녀가장의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 양육가정,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현재 소년·소녀가장전세자금 지원은 다섯 건이 성사 됐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다섯 건을 실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주택공사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이네요.
  이것을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시에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본청 주택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전문위원님! 이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본청 주택과로 연락을 좀 취하세요.
○전문위원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약지구 7개소 고정 배치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재래시장 4개소하고,
황영승위원  은행시장에도 있지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예.
황영승위원  이 분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은행시장은 재래시장 취약지라서 저희가 단속원 한 명을 고정 배치시켜놓고 있습니다. 상원초등학교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노점상 낮에 나오면 단속을 하고 이동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낮에 나오는 것만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예.
황영승위원  단속을 집중 강화해 달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듣는데, 시간별로 단속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통상적으로 단속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한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 순찰을 돌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나오더라 하고 이야기가 돌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생계가 곤란해서 나오는 분들이니까 무작정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 줘서 구에서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하지 말고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지, 단속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단속이 되지도 않아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물론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단속직원이 고정으로 한 분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갔다 오는 데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차량에 과태료 딱지를 붙이면 차량이 이동조치를 하는데 갔다 와서 두 시간 이후 정도 되면 그 차가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계속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통 차 한 대에 과태료를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해서 한 달에 4, 50건 정도 부착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은행시장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라 저희가 집중으로 하고 있고, 그 외 거리는 단속원이 판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생선 파는 분 아세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예.
황영승위원  교통사고 위험이 없어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거기도 민원 들어오는 데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여기는 사고 위험이 엄청 많아요. 저도 차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올라가다 보면 아찔아찔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막 떠밀어서 거기 나와서 생선을 잘라요. 그러다보면 차가 옆으로 가면 뒤에서 신경질을 막 낸다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현장 확인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인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단속을 안 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도 쪽으로 나오지 말고 안쪽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지요, 사고 나니까.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별지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황이 나왔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93건 정도,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열네 건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사항은 우리 이성훈 팀장이 잘 아실 거예요. 옥탑방 관련해서 법 만들 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시적으로 통과됐는데, 이게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월 8일까지인데, 구청에서 적출된 대상 가구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최만식위원  그것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5시 0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영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지금 총무과 업무 중에 민방위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시민과 소관,
○위원장 장대훈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법무사하고 민간인하고 관할동장, 과장, 총무과장, 판사, 법원등기공무원, 세무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에 시의원은,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특례법이 언제까지인가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올 말까지입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서 알고자 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코너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그 금액을 대비시키면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요율수수료대로 받지 않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적발되는 데 많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김재노위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수수료를 1억이다 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도 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서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 좀 잘 하셔서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수수료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월세 살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를 꼭 비치하도록,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그것은 당연히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비치가 안 돼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비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알아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아까 수정구에서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공시지가야말로 우리 서민들의 재산 값어치를 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강한구위원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된다면, 표준이 없다면 우리 주민들이 지가 결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기준표가 있는지?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그것은 표준지가 있어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가 산정한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수정구에서는 건교부에서 표준이 내려와서,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몇 개소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정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정평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관내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겠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안 사시는 분도 있고 성남시내에 거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감정평가비용을 중원구청에서 지급하잖아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은 저희 관내에 감정평가사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회원으로 해가지고 평가사가 지정돼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위촉을 누가 합니까?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위촉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데요, 저희 관내 평가협회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비용지급은?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50%는 국고로 지원해 주고 50%는 시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관내에 평가법인이 몇 개나 돼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2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당초에는 토지평가위원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결정공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전반적인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강한구위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평가위원회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최종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지라고 해서 642필지를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가 두 분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로 해가지고 건교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시를 한 나머지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공무원들이 열아홉 가지 특성을 조사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교부장관이 저희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저희한테도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19개 특성하고 개별지에 대한 19개 특성을 비교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라는 이름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그것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이게 바뀌면 바뀌었다는 것이 전부 다 공문이라든가 문서로 내려가지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지금도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고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아마 이것은 수정에서 명칭 사용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건교부장관이 감정평가사 2인을 선임하듯이 그 외에 네 분의 평가사가 위원으로 선정돼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의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씩 들어가 있지요?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예.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는 그 인원은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위원장까지 총 15인입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반부터 분당구청 및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수정구토목팀장  김필수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지대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대희
  중원구가로경관팀장  김기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