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1분 개의)
○간사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면,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의하여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김재노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도로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내책과장 김갑식입니다.
2005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중 재난대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제30주년 기념행사 집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125만 3,000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은 334만 7,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 자세한 것은 이 승인안에 보시면 400페이지에 자세한 게 나와 있고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8월 4일자로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전에는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8월 4일자로 선거법에 개정돼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금년도에는 22일, 금요일에 우리 시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게 될 겁니다.
○황영승위원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내년에도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직 올리지 않았고 올릴 예정인데, 그 사유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념품이나 시상금 외에 더 좋은 강사를 부르기 위해서 강사료를 더 올린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질을 높여보려고 500만 원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예산을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편성한 거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이 2004년 12월에 해서 2005년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5년 예산편성지침이나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는 행사를 했을 때 어떤 물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기념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2004년도 지침에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선거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에 충돌 일어나는 부분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내려 보낼 때부터 못 하게 하든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는 하게끔 해놓고 선거법에 의해서는 못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혼란이지만 공무원들도 참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선거라는 게 어떤 기부행위 자체가 상시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500만 원 올려서 강사료를 더 주고 한다 이 내용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소화기를 기부해 주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안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의원들한테는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나눠주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중요합니다.
○김유석위원 돈을 세워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산이 더 중요해요.
위원장님, 이것 검토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간사 김재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이게 해프닝인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집행하고 최종적인 결산검사심사위원들이, 외부강사들, 특히 회계사들이 다 와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이것 한 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년도부터는 반드시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각 과별로 한 부씩 만들어서 돌리고 공유할 수 있어야지, 오늘 만약에 제가 이것을 안 짚었다면 어떻게 보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도움이 될 것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166억인데 매년 이자수입만 8억이랍니다. 맞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1년에 1,2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성남시는 그만큼 재난방지나 재난경보 체계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난방지시설 설치나 재난경보체계 수립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전대비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성호시장 불난 것 아시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 점포에다 우리 특별기금 이자가 8억씩 되니까 소화기 하나라도 다 사주고, 심지어 모래주머니라도 좀 사준다든가, 우리 특별기금으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난 당시에도 소화기를 잘못 뿜어서 확 번졌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을 훈련을 시키는 데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려 1년에 8억 이자인데 1,200만 원, 사용 내역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난상황실 근무하기 위해서 옷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썼고, 금년도에는 기억이 딱 안 떠오르는데, 정자동 지역에 산사태 대비를 해서 수정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6억인가 얼마를 쓴 적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어요? 1,200만 원이면 기본적인 것만 사용한 것 같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8억이니까 취약계층, 재난방지나 재난경보체계의 취약계층 쪽에 발굴하셔서, 내년에 또 8억 이자가 발생하겠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래서 거의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0억 기금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보통 예산인데, 재난관리기금은 재정법에 의해서 무조건 1%를 세우게 돼 있으니까 쓰든지 안 쓰든지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이라든지 연천 같은 데는 수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는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지 자연재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부시장님 지시 하에 종합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그 때 한 내용은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가게끔 전반적으로, 그 때 나온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못 드리는데요, 거기 자료에 하수도라든지 관망도 정비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용역 주기 위해서 15억 정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그 때 더 정확한 것은 나올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에 지적한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체 성남시에서 약 3,000억을 기준에 의해서 재난대비나 재난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 주는 것은 무조건 반대예요. 돈 많이 들여서 용역 준다고 그래도 결과치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중동제일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축대가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해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구청에 해달라고 하니까 구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핑퐁을 치다가 제가 이용섭 씨,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그 양반한테 매달리다시피 해서 제일초등학교 담벼락을 안전진단을 해줬어요. 그렇게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써야 되니까 쓰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성남엔 시장, 또는 오래된 학교 담장이라든지 -지대가 높으니까- 이런 데를 찾아내서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은 써라, 목적 외에 쓰면 문제가 되니까.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방금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06쪽에 보시면 2004년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있는데요, 이 반납금이 3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도비보조금도 받았는데 900여만 원하고 500여만 원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재난관리기금을 다 제대로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건데 실제 2004년 국비보조금 받은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 사항은 2004년도에 결산보고를 하면 이것을 반납을 시키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가서 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전액을 다 반납을 시키니까 311만 6,000원은 2004년도 결산보고 때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고 그대로 100% 반납을 시킨 것이고,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승인을 해줬고 1,000원이 남은 것은 계수 조정하다 잘못 해서 1,000원이 남은 겁니다.
○최성은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요, 아까도 사업내용이나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실제 있는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리 시에 보조를 해준 돈인데 가급적이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저희들 건설교통국의 사업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공사 사업비를 따올 때 얼마 몇 %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따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100% 딱 맞추지를 못 하고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플러스가 안 되고 감액시킬 때는 시비만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 그 프로테이지로 해서 국·도비 시·도비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내역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것은 2004년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찾아보면 재난관리대책이든 안전관리대책이든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라에서 우리 시에 쓰라고 준 돈을 그러한 내용을 미리 계획하지 못 함으로 해서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 우리 시에 분명한 손해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내용을 좀 확실하게 잡아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위원님 뜻대로 더 신중을 기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순찰활동비 지급이 있고 의용순찰대 활동비가 있는데, 소방대하고 순찰대하고 다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의용소방대원 순찰활동비 지급은 겨울철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비조로 소방서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사무기기 구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의용순찰대하고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에도 1,150만 원 지원을 해줬고 의용순찰대 활동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에도 3,194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사무실 집기 같은데,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의용소방대하고 의용순찰대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맥락입니다.
○간사 김재노 같은 겁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간사 김재노 그런데 여기는 의용순찰대와 의용소방대가 따로따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성남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해가지고 1,150만 원 썼고 그 뒤쪽에 보면 3,289만 9,000원을 또 썼거든요. 업무용컴퓨터구입하고 업무용프린터 및 부품구입,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공식명칭은 의용소방대인데 그 사람들이 순찰대를 구성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가 성남에 몇 개 지구대가 있어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분당소방서하고 성남소방서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황영승위원 그 밑에 지구대 말고 거기에다만 지급하신다는 거지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지구대에도 순찰활동,
○황영승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 1,150만 원이 뭐예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사무집기입니다.
○황영승위원 사무집기비 말고 여기 보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그것은 성남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열악해서,
○황영승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데요? 각 동사무소에 있는데.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그것은 각 지구대이고요, 여기 성남소방서 내에 의용소방대 본부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1,150만 원 쓰셨다는 거예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성남소방서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세부내역서 있지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예.
○황영승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쭉 종목별로 무엇을 사겠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민간위탁보조금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냥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가 목적 외에 쓰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목적 외로 쓰이게 되면 회수라든가 그런 조치를,
○김유석위원 가능해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일단 저희가 교부 목적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예를 들어서 1,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집기가 50만 원짜리가 아니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35만 원인데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서 샀어. 우리는 믿고 줬지만 그랬을 경우 소방서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정산보고를 받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그것 다 확인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한 마디로 소방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소방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의용소방대에다 주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봐야 돼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그러한 성격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료를 요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지불을 했다면 성남의용소방대의 민간위탁보조금으로는 안 나가는 거야. 이 내용에는 없어요. 이게 성남시 전체 나가는 것을 뽑아서 가지고 있다고, 이것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위탁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민간의용소방대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나 조례 어디에 있어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이게 경기도조례하고 법령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요. 경기도조례가 있고 소방법에 있다면 성남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래야 책임소재나 명분을 확실히 갖고 가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김재노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쭉 훑어보다가 애매한 것이 발견돼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 승인 건은 지금 재선 이상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고 적절한 곳에 목적대로 쓰였는가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여비라는 것이 있어요. 각 과 여비를 보면 거의 남김없이 딱 떨어집니다.
여비를 신청할 때는 지출결의서가 필요할 것이고 출장내역이라든가, 출장을 다녀와서는 여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여비에 대한 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고 이월액이 생길 수가 없고 계획이 중간에 잘못 돼서 변경된 일이 없다고 저는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합니다. 어째서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여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결재를 하실 때 여비에 대해서 복명을 받는 것인지 일단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여비 500만 원이라는 것은 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1인당 얼마씩 책정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나가게 되면 월 13만 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돈 외로 더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13만 원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에 20명이 근무를 한다면 13만 원×20명 해가지고 아예 책정이 돼서 출장을 나가든 안 나가든 13만 원은 그냥 지불이 되는 겁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렇게는 아닌데요, 13만 원 월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써도, 이 13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출장여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나갔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반드시 출장에 대한 복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출장에 대한 결과라든가 앞으로 진행사항을 하게 돼 있고 여비에 대한 것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렇지 않고 13만 원씩 일괄적으로 아예 1인당 13만 원씩 정해서 그 분이 나가든 안 나가든 13만 원이 월급 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런 건 아니고 13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지금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예산을 더 둬서 실제 잘 나가는 사람은 30일 꼬박 나가는 사람은 그 이상을 더 줘야 할 것이고 못 나가는 사람은 안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13만 원이라는 월정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다 쓰고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것 국장님께 물어야겠네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간사 김재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더 물을게요.
여비라면 출장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출장비는 실비로써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비도 실비 정산입니다. 그 실비 정산을, 저희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실비 정산을 하지 않고 월급 개념으로, 그러니까 1인당, 우리 공직자가 이천사백열 몇 명 되는데 그 분들한테 전부 다 13만 원씩 계산이 돼서 정해져 있고 그 분이 열 번을 출장을 나가든 한 번도 안 나가든 그 13만 원은 그 부서로 지급이 되고 그 분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13만 원이라는 돈은 일률적으로 출장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과 인원수에 맞춰서 13만 원 꼴로 예산 배정을 할 뿐입니다. 이 13만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출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반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백 몇 십만 원을 깨끗이 다 걷어 쓰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더 털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저는 이 13만 원이 적다 많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 정산을 했으면 플러스마이너스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출장을 나가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부족하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됐다는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다음에 더 많이 늘린다거나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출장여비가 필요 없는 데서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에 쓰게 한다던가 하는 것도 한번 의회가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500만 원이 책정됐든 1,000만 원이 책정됐든 정확하게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맞춤형 행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세워 달라. 남으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정산을 해서 이 부분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출결의서라든가 출장복명서를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의 여비정산하고 다르다면 약간은 이해가 가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썼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제로로 딱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정직하지 못 하면 큰 것에 정직하지 않을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단 1원이라도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춰서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고 실지로 일한 부분,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아,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래서 굉장히 부족하구나.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쓸 예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출장여비는 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세우거나 왔다 갈 수 없는 고정액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많지만 더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존경하는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출장여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나머지 500은 어디에서 당겨다 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흔히 하는 말로 ‘군복에다 몸을 맞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40만 원 소요된다면 평균을 내서 한 사람 쓸 수 있는 것은 1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만 원어치만 풀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균 1인당 13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인당 평균해서 전체 과원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쓰고 남는 불용액이 상당액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긁어 써도 부족한 판이니까,
○강한구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메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메우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13만 원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13만 원어치만 출장 가고 13만 원어치만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공무원은 무한봉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초과해서 근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한봉사로서 이해가 가는데, 직접 돈을 내고 여비를 쓰는 것은 이것은 봉사 이전에 내 주머니에서 현찰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지 않는다면 실·과에서 다른 용도의 돈을 이 쪽으로 이전해서 메워준다는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13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갖다가 출장여비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비가 없으면 그만이지,
○강한구위원 여비가 없으면 출장을 안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렇지는 않지요. 일을 하러 나가야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여비 다 써버렸어, 15일 만에 여비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17일에 돌발적인 사고가 생겨서 반드시 가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여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택시를 타고 가든가 자기 돈으로 전철을 타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점검을 하는데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개인 돈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 평균해서 1인당 13만 원이라고 하지만 하루 여비가 2만 원입니다. 그 돈 안에는 버스비도 들어가 있고 밥값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출장을 나가든 안 나가든 밥은 먹지 않습니까. 출장 나가면 2만 원 받으니까 어차피 먹게 되는 것은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머니에 저축이 되겠지요. 교통비도 나가는데,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직접 차를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3만 원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쓰고 혹시 초과되는 부분은 자기 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것은 남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월정 평균내서 13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도로 교통행정 재난, 우리 건설교통국에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장도 자주 나가는 부서입니다. 이 여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고쳐달라는 안을 내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매뉴얼을 만약에 고쳐야 될 문제라면 그 안을 내시면 현실화를 시켜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을 쓰지 않고 충분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쓰는 비용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잘못 세워서 들어가는 잘못 된 부분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올바르게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 시민들도 기꺼이 기분 좋게 제공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가슴앓이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시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추가해서 다른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실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대신 사업부서가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도 다니고 경기도청에도 다니고 주민들도 만나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도 출장을 달고 나가는데, 사업부서는 따로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아까 월정 13만 원은 기본여비에 관한 사항이고 사업부서에는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에,
○강한구위원 지금 나한테 메모가 왔는데 이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못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3만 원을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올라주고 싶어도, 실지로 현실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싶어도 행자부가 마음대로 정해서 13만 원, 이렇게 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이게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강한구위원 이것도 사실은 행자부 지침이 잘못 된 거지요. 어쩔 수 없이 13만 원을 가지고 여비를 쓰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우리 팀장 이하 분들의 주머니에서 여비가 지출돼서 속상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라고 좀 지원을 해주시든지,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구미동 갈 때는 우리 강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제가 그러면 차비라든가 적절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59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전재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에 시 상징 안내표지판 설치 이렇게 해서 불용액 6억이 발생했네요. 어떤 시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6억을 세웠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2005년도에 태평역하고 시청 앞에다 시 상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예산 6억을 세웠습니다.
○박문석위원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두 개에 6억이나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004년도 10월 7일에 공모를 했는데, 작품이 다섯 개가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심사한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대훈 위원님하고 교수 네 분이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 과정에서 회계과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시 상징물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시 상징 안내판은 하지 말자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불용시킨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진행하면서 쓴 돈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하나도 안 썼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모도 했었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산은 투입을 안 했습니다. 6억 그대로 반납시킨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시 상징물을 만든다고 그래서 사고가 생긴 과가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업목적이 있었겠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 경계 부분하고 시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면 시 상징물을 하려고 했던 도시개발과는 상징물이고 여기는 보니까 표지판인데, 왜 그것을 중복이라고 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준 사항이거든요. 다섯 작품이 접수돼서 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상징물이라는 의미가 사실적으로 도로 안내표시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박문석위원 지금 중복돼서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것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다 안 했는데 뭐가 중복됐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탑을 추진 계획으로 있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여수동에 시 상징물 있잖아요. 이게 추진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의미였지요.
○박문석위원 아니, 중복이라는 게 뭐가 현실적으로 여수동에 상징물이 추진이 됐다든가 이러면 중복인데 거기도 다 불용액으로 남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중복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2004년 8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2005년 1월 21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 과에서 추진할 계획을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든 간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박문석위원 중복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부서에서도 안 했고 이 부서에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서로 불용액 내버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예 하다가 잘못 될 것 같으니까 안 해버렸고, 도로과에서는 중복될 것 같으니까 안 해버렸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지금 그런 결과가 됐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 결론 내린 게 아니고,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같은 해에 예산을 세우면서 도로과에서 6억을 세울 때 도시개발과에서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당시에 십 몇 억인가를 세울 때 그것을 모르고 중복예산을 세우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마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흔히 핑퐁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정확한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전 사업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핑퐁이에요. 이것을 하자면 양 과 담당자를 두 분을 모셔놓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서로 미뤄버리고. 이러한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 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다행히 도시개발과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나마 지적이 되는 것이지, 그 과가 다른 상임위였다면 양쪽에서 서로 핑계를 대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문석위원 금년도 사업을 세우실 건데, 이것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탄천변도로 사용 못 하고 있는 그것이 지방채로 신설됐던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138억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지방채를 받아서 사용하지도 못 할 도로를 개설했네요? 그리고 이자를 내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과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네요? 남의 돈을 빌려서 안 되는 공사를 한 격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안 되는 공사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협의를 해서 발행한 사항이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지방채 발행할 때 탄천도로를 한다고 목적을 가지고 발행이 됐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도로를 지방채를 얻어서 이자를 주면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감사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큰 책자 41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금이 있어요. 자전거축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 자전거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누가 했으며, 지원한 3,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2005년도 시민의 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이 때 경축행사로 자전거축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이 때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데, 누구한테,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자전거연합회에 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황영승위원 이게 성남시체육회에서도 예산이 나갔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이게 각 과별로 저희들은 자전거축제 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면허운전시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전거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문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의회 오시면서 민간에게 줬다 이 정도만 알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성남시자전거연합회에다 지원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보조비로 쓴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에, 이게 성격상으로 보면 도로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체육청소년과가 더 성격에 맞을 것 같은데, 왜 도로과에서 자전거축제에 지원을 하게 됐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저희 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분당하고 기존 시가지도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축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럴 겁니다. 저희들은 민간 지원만 해줬으니까 나중에 결과는 받았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당연히 민간에 지원해줄 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확인돼 있겠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정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으로 보면 보통 이 정도면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지출을 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 하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행사에 뭘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제가 다음에 필요로 하면 감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뭘 질문한 건지 알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005년도 황송터널 유료도로 특별회계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2005년 7월 1일 이전에는 24시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이후에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09시부터 18시까지 아홉 시간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인원도 당초에 19명에서 7명으로 1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인건비가 한 2억 2,000 정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계약이 2009년 6월까지 돼 있거든요. 계약된 부분까지는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는 이 도로를 만들어놓고 사실은 이 도로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6년도 인건비가 2억 7,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일 150만 원 정도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00만 원 되면 1년에 3억 7,000 정도, 그래서 1억 5,000 정도가 남거든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계산했을 때 이게 맞아 떨어져요?
○도로과장 전재성 남지요.
○김유석위원 이게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만큼 되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좀 남지요. 당초 목표보다, 지역개발기금 80억을 발행했는데 사업비가 총 102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80억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역개발기금 8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은 거지요?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01년 10월 31일에 상환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갚았던 것은 고금리 이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상환을 했고요,
○김유석위원 잠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황송터널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갚아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일반, 기타 돈을 끌어다가 그것을 갚아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것은 잘못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자 발생률이 높으니까 이자를 좀 적게 내고 우리 있는 돈이니까 돌려서 갚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80억을 다 갚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 넣으려면 얼마나 소요가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정확하게 29억 6,200만 원 채워졌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0억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2009년까지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안 채워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로를 만들어놓고 도로요금을 낮추든지 효율성이 적든지 해서 그 돈을 못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는 채울 수 있다고 다 계획 세워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못 채워준 원인진단을 한다면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5년도 7월 1일에 24시간 징수에서,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 발생분도 있었지만 2005년 전에 요금을 인하했거나 다른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
○김유석위원 처음에 통행료 얼마 받았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
○김유석위원 이것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김유석위원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음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 이렇게 한다면 다 하지요, 뭐.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앉으셔서 80억 못 채우면 50억만 채우고 나머지 30억은 공중에 붕 떠버리고, 어차피 우리 도로니까 그냥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도로를 개설했을 때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지요. 처음부터 유류도로로 안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목적 하에서 도로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서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넘어갔던 부분 채워진 금액이 얼마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29억 6,2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0억 채웠다고 치고, 50억을 더 채워줘야 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해는 되는데 당초에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출해준 것은 29억 6,200만 원은 해준 겁니다. 나머지 5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뽑을 것은 뽑되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0억은커녕 5억이라고 갖고 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일단 거기 폐쇄가 되면 거기 직원은 다 철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도로를 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검토하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탄천도로 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3단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탄천변도로에, 지금 저쪽 도로가 완전히 해결 안 됐는데도 계속 진행하면 그 도로만 이용해가지고 3단계 개설해서 그냥 가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2단계 270m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단계 도로 하는 부분을 2단계가 해결되기까지는 공사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공사 중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하십시오. 왜냐? 저게 지금 쉽게 풀릴 일이 아니에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는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같은 공무원끼리, 아니, 도로과에 전재성 과장이 결정했는데 그것을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A다라고 결정을 해줬는데 이것을 갖다 다시 B라고 뒤집어서 그것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느냐고. 군용항공법?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해결했지요.
그런데 그것 3단계를, 앞으로 그 도로를 다 전체적으로 쓸 수도 없는 도로를 계속 개설해서 나가면, 말이 됩니까? 이것 검토하시라니까.
2단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5년 10년 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시민을 위해서 탄천변도 했다?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공직자들 입장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지만 공직자도 지켰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 서가지고 우리가 계속 물어봤을 때 계속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속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면서까지도 분명히 우리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중지하셔야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저는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성남시 중앙시장 지하상가 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식회사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거기 점포를 임대한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건데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상용을 하지 않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다른 데보다 주차요금을 몇 배로 비싸게 받고 토요일 일요일 밤 열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아요. 왜 이것을 성남시 행정에서 가만 놔두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다음 회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부채납한 우리 땅 가지고 일반인을 상대로 그것도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하게 놔두느냐고. 그것은 장사예요, 장사.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41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운영비가 2,900만 원 불용됐는데, 도로과 소관 위원회가 뭐가 있고 이것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설계자문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시 청사 이전에 따른 건립에 따른 심사하고 도촌-공단로간 도로공사 심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수동 우리 시 청사하고 도촌-공단로간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5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촌-공단로는 2006년도에 심의를 했고, 현재 시 청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정도 가야만 서류가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구미동 에코브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역을 보다보니까 주요 집행내역에서 구미동 에코브리지 설치공사 8억 3,600여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구미동 에코브리지 설치공사해서 1억 6,3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동의 에코브리지 설치공사비는 토지공사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남으면 그것은 다시 토지공사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구미동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에 나무를 좀 더 식재해서 쓰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미동 에코브리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구미동 에코브리지는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8억 3,600만 원을 집행했고 1억 6,300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면 예산하고 설계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10억 확보는 우리 성남시 돈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강한구위원 시간이 좀 걸립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계속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20일에 용역과 공권력에 의해서 그 때 우리 구미동 주민들 정말 별 수모를 다 당하면서 길 뚫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 우리 성남시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뚫리지 않아야 할 도로가 뚫려 있고, 그 도로로 인해서 분진 소음 얘기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도로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약속했고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이 도로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 이것은 내줄 수 없다.” 단언을 했던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가 뚫리고 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에코브리지 설치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토지공사가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해서 얼마를 받아서 에코브리지라든가 구미동에 비용을 썼는지 아는 바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민간자금으로 토지공사에서 10억 받았습니다. 10억 받아서 저희들이 에코브리지 만드는 데 8억 3,600만 원,
○강한구위원 10억 받았으면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세입에 안 잡히면 집행을 못 하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세울 때 이미 10억이 입금된 상태에서 세워진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입금됨과 동시에 세입으로 바로 잡아버린 거죠.
○강한구위원 제가 아는 것과 좀 틀리네요. 10억을 가지고 에코브리지 8억 3,000만 원 가지고 했고, 불용이 1억 6,000만 원 남았죠. 그 돈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불용시킨 거죠.
○강한구위원 가지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없는 거죠. 죽은 거죠. 이게 2005년도 예산이거든요.
○강한구위원 단순비교 한다면 10억에서 8억 썼고 나머지 2억은 남아있는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10원에서 8원 사업비 줬으면 2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개념으로는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남으면 토지공사 쪽으로 반환하기로 돼 있는데 반환 안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도 저희들이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성남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불용액이 되면 불용액 처리하는 거죠.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1억 6,000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것이 좋아요. 쓸데없이 토지공사에서 받은 돈 남았다고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0억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에코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에코브리지를 왜 만드는지 이유는 아시죠?
○도로과장 전재성 네.
○강한구위원 왜 만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녹지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가 뚫리면서 택시를 타고 분당구 죽전동으로 갑시다 하면 바로 새터마을에 떨어뜨려 줍니다. 똑같은 금액을 받고. 분당과 죽전이 도로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의 한 생활권,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때 도로과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에코브리지를 설치해서 동물의 이동통로도 할 겸, 여기서부터 성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용인입니다 하는 경계표시도 필요하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10억 예산 들여서 받았는데, 그럼 1억 6,000이 남았다면 도로과에서 쥐고 앉아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머지 1억 6,000에 대해서 에코브리지 주변의 경관을 더 예쁘게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더 한다든가 다른 예산 써서 그 돈을 굉장히 억울해 하는 구미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2년을 넘게 1억 6,000 반납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고, 도로과는 이 도로 뚫리고 나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억 6,000을 왜 들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1억 6,000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용액 처리되었다든가 반납처리 된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강한구위원 그럼 반납한 겁니까? 토지공사에 반납했습니까? 어디다 반납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당해연도에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서에 보면 토지공사하고 우리 협약 내용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성남시에서 불용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22일,
○강한구위원 그러면 10억 받아서 우리 성남시가 8억 3,000을 쓰고 1억 6,000은 성남시 수입으로 잡혀있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죠. 불용처리된 거죠.
○강한구위원 성남시가 왜 들고 있습니까? 구미동 주민들 4만여 명의 한이 서린 돈이고, 10억을 성남시가 노력해서 받은 돈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돈을 받아내고 녹지공원과 쪽으로 26억을 만들어주고. 성남시가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당연히 구미동 주민들을 위해서 나무 하나라도 더 심고, 새로 만든 죽전과 10여년 된 구미동과 굉장히 차별이 되고 있어요. 우리 노후한 것, 그것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 그 1억 6,000 왜 들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에코브리지 가 보셨어요? 색깔도 이상하게 칠해서 이상한 다리 하나 놔놓고, 성남시가 구미동 주민들에게 모든 의무를 다한 양, 그리고 자기네 돈도 아니고 주민들이 토지공사에서 열심히 싸워서 뺏어온 돈을, 구미동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왜 1억 6,000을 들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지금 구미·죽전 분쟁 때문에 구미동 주민이 겪은 고통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억 받아서 8억 5,000 하고 1억 5,000 남겨먹을 생각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라도 구미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돈 초과해서라도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강 국장님과 전 과장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에코브리지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제대로 심지 못 하고 주변 환경을 잘못해서 이번 호우에 토사가 흘러내려 난리가 났었어요. 주변 공사도 에코브리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돈으로 나무를 더 심고 풀을 주고 바위를 더 놔 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해놔야 되는데, 무슨 씨를 뿌렸더라고요, 잔디씨인가. 이번에 토사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태인데도 진작 써야 될 돈을 들고 앉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도로과를 쫓아다니고 국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더 보완해 달라 할 때 돈이 없다고 했단 말예요. 우리가 그 금액을 알고 있어요, 8억 얼마라는 것. “이 남는 돈은 토지공사에다가 반납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고, 내 눈에 당연히 띄게 되는 거죠. 어째서 여러분들이 토지공사에서 받은 돈을,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집행하지 않고 들고 있느냔 말이에요. 토사가 흘러내린 거기에 바위를 더 놓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주민들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임 있는 도로과가 쓸 수 있는 돈을 들고도 그냥 쥐고 앉아서 주민들께 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내놓고 나서 단 한 번도 거기에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지 않고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 그 자리를 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갖고 가보셔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나 보시고 있는 예산 투입하세요. 그 다음에는 소음측정 하세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소음측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이니까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소음측정 하세요. 동백 1만 6,0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인데 이제 겨우 1,500세대 입주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침이면 20분, 30분 정체되고 구미동 사거리는 지금 교통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구미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통학하고 있는데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엄마들이 깃발을 들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상태입니다. 소음측정하고 교통안전 대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빨리 세우도록 하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하고 계시죠? 용인이 어떻게 되든 경기도 광역교통단에서 손을 대든 안 대든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의 안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하고 협의하고 용인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로가 뚫리고 나서 대단한 상실감에 빠졌고 솔직히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해결해줘야 되죠? 공무원들이 해결해 줘야 하고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대형트럭, 레미콘 차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한번 났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어린아이가 입원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 세우세요. 도로과 하세요.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간사 김재노 서면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셨죠, 이 내용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김유석위원 아시다시피 교통유발 부담금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체납액이 24억 정도 되는데요.
○김유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이월액 포함해서 총 얼마에요? 불법주정차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불법주정차는 교통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빼고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24억입니다.
○김유석위원 24억 중에는 뭐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유발부담금,
○김유석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일단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24억에 대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에 24억,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대가 몇 번까지 최고로 안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파악 안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김유석위원 A라는 차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열 번 안 낼 수도 있고, 다섯 번 안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음 질의할 때 확인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장애인복지택시 신청 사업자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택시가 안 돼서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사용한 것이 3억 4,00인데 이것은 차량구입비입니다. 이월액은 운영비인데,
○김유석위원 1,400만 원이 운영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2005년도에 우리가 모집할 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006년도로 다시 모집되어서 2005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14페이지 택시브랜드 집행 잔액 불용액을 처리하는데 저번에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일반보조금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택시브랜드 1019대가 신청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급 못 하는 이유가 경찰서 보완시스템하고 연결 안 돼 가지고, 보완하면 지급하겠다 보완중입니다. 그래서 1019대에 대해서 지급 못한 부분,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 한 부분이 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확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본예산에 확보합니다. 추경에서는 남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김유석위원 그럼 올해는 지급한 게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올해는 1061대 지급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급했는데 연말까지는 더 지급할게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일단 지급할 금액은 남겨놓고,
○김유석위원 그 나머지를 불용액 처리한다? 그리고 본예산 때 다시 세우겠다는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이게 민간위탁보조금이 아니고 이전금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건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427페이지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도심공항 터미널 학술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2,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이 내용은 도심공항 터미널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추진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금 안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2,400만 원을 그냥 탕진한 거네요,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결국은 그런 거죠.
○최만식위원 애초에 도심공항터미널 성남시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에 맞다고 해서 용역 주신 거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당시 건교부에서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도 용역을 제출해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에 필요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성남시에 유치하면 성남시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용역서는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최만식위원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보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427, 428페이지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하고, 그 다음 장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16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버스, 택시, 화물차, 마을버스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단 매년 지급할 때마다 달라지지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류세 저희가 210억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210억 받은 돈을 가지고 택시나 버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보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차이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버스업체 재정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하는 사항밖에는 없고 유류보조금도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 210억을 매년 받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년 지급합니다.
○최성은위원 자료를 봐주세요. 428페이지 거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에 대한 지출은 이미 있어요. 운수업체 보조금 항목에. 그 아래 보면 거기에 주요 집행내역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환승할인 손실보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우리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인 요금 학생, 카드 사용료를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은 도비로 다시 지출이 됩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아래 있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16억에 대한 부분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재정지원금이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도에 분담금 내려옵니다. 도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427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어떤 형식입니까? 이것도 역시 유류보조금인가요? 운수업계 보조금 목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도에다가 불입하면 도에서 취합해서 다시 시·군으로 전액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게 학생할인 손실보존이라든가, 카드사용 했을 때 10% 내지 20% DC해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도에 납부하는 분담금이고 그 앞쪽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그 분담금 낸 것을 도에서 총괄해서 도에서 내려주면 그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한구위원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죠? 마을버스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마을버스는 12개 업체에 127대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는 아시다시피 거의 집 앞까지 오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당 앞까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을버스가 노후가 되고 굉장히 소음도 그렇고, 매연이 심하죠.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시내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성남 시내버스에서 LNG 가스로 교체작업 중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대당 돈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10대가 운행하는 업체가 있다면 업체가 필요한 것은 LNG 가스를 넣기 위해서 저유소로 멀리까지 가서 넣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10대가 움직이게 되면 배차간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체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10대를 11대나 12대로 했을 때 2대가 교대로 충전을 시키고 나머지는 주민들 편하게 배차간격을 정상적으로 조정해서 움직인다면 자기들도 50%라든가 돈을 지급해서 LNG로 교체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마을버스 업자 여러 명에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마을버스는 아시다시피 주민한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와서 태우고 가는 거예요. 매연이 나온다면 직접적으로 아파트나 마당 쪽으로 매연이 들어오는 거고, 일반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가 상당히 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LNG 교체작업을 필요하다면 계획을 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도로과에 주문한 것과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하고 교통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하셔서 용인시 난개발로 인해서 접경지역이, 구미동뿐만 아니라 오포하고 광주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미동에 교통안전대책, 대형차량 등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과장님께서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에, 심한 고통을 덜어주시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강 위원님 도로과에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매연이 심각하고 소음이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조의뢰 했습니다. 다시 협조해 가지고 제한구역을 설정하든가 검토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강하게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답을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주시고, 사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사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공할 테니까. 그것도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찍어보시고 그 옆으로 레미콘차, 대형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잡을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부탁하든지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교통안전과에서 나가시든지 해서 아이들 안전, 소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이어서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세요.
○황영승위원 마을버스도 유류보조금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나갑니다.
○황영승위원 대당 나갑니까, 회사별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대당 나갑니다.
○황영승위원 대당 얼마나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게 174원 정도 나가거든요.
○황영승위원 대당?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리터당입니다. 80ℓ 사용한다고 하면 월 80ℓ×174원. 174원은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대당 얼마인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는 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는 65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원에서 150원 인상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황영승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금이 비싸다고. 저는 유류보조 받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고. 주민대표하고 요금을 100원만 인상해 달라는 것을 억지로 150원 인상해가지고, 주공아파트에서 길을 막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원을 인하 안하면 차를 못 다니게 길을 막아 버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시에서 조정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마을버스 원래 목적이 버스나 지하철의 연결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만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을버스에 손익이 없습니다. 마을버스 업자들이 자꾸 버스노선까지 침범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재현되는데, 일단은 마을버스 업자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필요한 길을 강제로 유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버스 재정하고 그 사람들도 적자를 보고 계속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영승위원 요금인상은 누가 시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승인해 주는데 요금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요금이 과한가 아니면 적당한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주민들이 은행주공에서 종합시장 유턴하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40분이에요.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배차간격을 당겨달라는데 제가 업주하고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자기들 부지런히 돌아도 그 시간이고 당기려면 한 대가 증차해야 된다는데 증차는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증차도 저희가 자꾸 제한하는데,
○황영승위원 업주가 요구하는데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노선이라든가 자꾸 증차, 노선변경을 요구하는데,
○황영승위원 노선변경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한 대 더해서 20분 간격으로 해달라.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요금 650원인데 50원 인하해 달라고 합니다, 은행동 주민들이. 마을버스에서 전혀 인하가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나요, 아파트 하고. 이것을 업주와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하고 불편 없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대다수 위원들이 각 운수업체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학생이라든가 카드할인 손실보존금, 유류보조금, 이 내역서를 업체별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버스 LNG로 바꾸는 사업은 성남시에 있는 업체 몇 % 정도가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성남 시내버스는 전부 LNG로 바뀌었습니다.
○간사 김재노 성남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LNG로 바꾼 업체가 몇 곳이나 되고, 아직 바뀌지 않은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바뀐 곳이 한 군데이고, 아직 안 된 데가 두 곳입니다.
○간사 김재노 두 곳이 어디어디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대원하고 대명입니다.
○간사 김재노 업체에서는 LNG로 바꾸고 싶은데 주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LNG로 바뀌어야 만이 환경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주민들은 위험하다. 일단 가스라 하니까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버스업체에서는 LNG는 가스 자체가 가라앉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는 것과 버스업체에서 바꾸자 하는 LNG 서로가 틀리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스다 하니까 무조건 위험성을 갖고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버스업체 하고 주민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주선해서 안전성 등을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특히 버스 같은 경우 차고지에서 거의 출발하기 전 한 시간 내지 30분 이상을 공회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에어가 차 가지고 버스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스로 바꿔야 하는데 가스로 바꾸면 위험하다, 업체가 나가라, 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 도로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이 업무 자체가 LNG 교체사업은 환경보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만 관리하지 LNG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존과입니다. 2010년까지는 거의 LNG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중입니다. 2010까지는 마을버스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전부 LNG로 바꾸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걸릴 뿐이지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남시내 버스가 259대 정도만 LNG 교체했는데 2차적으로 다른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간사 김재노 이어서 교통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엄기정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미수납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저희는 주차 과태료인데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실제 징수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가 13만 5,000여 건에 부과가 55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징수가 229억, 미징수가 325억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에 따라서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 카드상에 작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서울 일부에서 차량압류는 다 100% 돼 있는 것이고요. 폐차를 시키거나 압류 이전할 때는 다 받아지는 것이고, 당장 받지 못 하고 있는 건들이 되겠는데 봉급 압류를 일부 시도하다가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중단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른 데서도 건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노력해 가는 것으로 구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차량압류까지는 가능한데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하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법에서는 가능한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법에서는 가능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네.
○김유석위원 그럼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먼. 한 차량이 최고 건이 100건이에요. 한 차량 스티커 100장을 붙여 가지고, 100건짜리가 있다고 수정구청에서 보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아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100 건 하고 지방에 갖다 버리면 땡 치는 거예요. 법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도 나왔지만 주차장 건설 계획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구시가지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건립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건립을 해도 거의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설된 것들은 수진동 예를 봐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다 안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거의 차고 있는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파악이 틀린데, 안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대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대 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대 밖에 안 찬다는 거죠.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부터 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곳에 주차장을 신설할 때 분명히 수요공급을 따져야 한다. 두 번째 그리고 적어도 주차장 지으면 그 앞에는 주차장 금지지역이나 견인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해야 된다, 반드시.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장 안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장 앞에 불법주차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솔직히 주차장 짓는 효과가 없어요. 만약에 주차장 꽉 차서 차가 들어갈 수 없다면 모르는데 안 그래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한타워 환승주차장도 가서 보시라니까요. 거의 비어 있습니다, 텅텅. 그런데 도로에는 차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티커 띄는 문제도 있지만 견인을 해나가면 나은데 견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 행정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후에 제가 행정감사 때나 조사를 더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 동에 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그 주변 사항, 과연 주차할 수 있는 소요대수가 몇 대인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식은 어떤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 주변 사항, 큰길이든 소로이든 주정차 금지까지 완전히 하는 것으로 공청회 때 하고 먼저 해 버리든지. 공사 끝날 때까지는 견인 안 하겠지만 공사 끝나면 견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 취하겠다는 일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주차장 건립이 앞으로 비효율성이 되요. 주차장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는 안 된다고요. 비근한 예로 수진동, 성남동에 있는 신한타워, 저희 동네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240대인데 70대밖에 안 들어가요.
또 하나 지금 주차요금이 주·야간 봤을 때 8만원 받습니다. 주간만 내면 5만원 받아요. 야간을 받으면 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해서 한꺼번에 8만원 받습니다. 야간에 대든 주간에 대든, 보통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대는 차량에 대해서 낮에 길가에 받치는, 주간에는 그 야간에 빠져나간 차가 있기 때문에 받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 민원이라니까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공개를 해서라도, 무조건 8만원 아니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무조건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 5만원, 야간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야간 댈 때는 8만원입니다. 맞죠? 그렇게 실천이 안 되고 주민들도 잘 몰라요. 과장님한테 이 두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니까 수진동 당장 현장에 가보시고 신한타워 가보시라고.
신한타워 주차장 넘어왔는데 몇 대 받칠 수 있어요? 파악 안 돼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장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단대동 새로 지은 거 있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주간 같은 경우 그 앞에 받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는 중심으로 몇 m 안까지는 주정차 금지를 다 해라.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신설될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주차소요와 수익비교나 다 평가내서 주차장 건립하자. 그래야 된다. 여기 지금 불용액이 많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공급이나 정확한 것을 따져보지 않고 타당성 용역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밀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주차요금을 집행부에서 내리는 것으로 조례를 올리세요. 아니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금액을 8만원이면 주간 4만원, 야간 4만원 하든지 대폭 2만원이나 3만원 인하를 해라. 그래서 일단 세워진 주차장은 다 채울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하나 현재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용도변경해서 그걸 가게로 쓰거나 음식점으로 쓰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주차장을 별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년이 아니고 협조를 구해서,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건 저희 과 소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두 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부과해라. 그래서 건물을 세워서 주차장 시설한 것은 반드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을 제가 나중에 각각 협의를 거치게 해줄 테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노 이어서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영승위원 지금 민간위탁한 주차장이 대수가 예를 들어서 200대를 댈 수 있으면 200대만 받아야 됩니까? 300대 받아도 상관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주차장으로 그려져 있는 데만 대야 하는데 운영하면서 부족하고 그러면 통로에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립하는 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지도단속 하도록 저희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도감독 여기서 안 돼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립은 시청, 운영은 구청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동은 김유석 위원님하고 틀려요. 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200대, 300대 대기하고 있습니다. 8만원을 받아도. 저도 차를 거기다 대는데 내가 낮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8만원을 받더라고요. 내가 조례를 알아서, 낮 주차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했더니 낮 주차가 없다는 거야. 조례를 갖다 보여줬더니 5만원 하는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전혀 안돼 있고 이분들이 받지 않아요. 차도 라인 그려지지 않은 지점까지 두세대 대가지고 새벽에 차를 빼고 집어넣으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이런 걸 단속해 주시고.
은행2동 동사무소에서 쭉 올라가면 오거리 주차장 하나 있죠? 단층으로 돼 있는 것. 그쪽에 주차난 엄청 심각합니다. 순환도로 나가는 길. 거기 만일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전혀 못 다닙니다. 제가 볼 때는 4층 정도로 철골재로 만들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거기 몇 면 정도 대게 돼 있어요? 너무 조그마면 올리기 힘들고요.
○황영승위원 엄청 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단층인데 100대가 넘는 것 같던데.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번지 알려주시고요. 그것 갖고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2동에 은행중학교 후문에 주차장 짓고 있는 거. 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황영승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중학교 후문으로 들어오라고?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제가 안 나가 봤는데 저희 계장하고 실무자 나갔다 와서 도면까지 그려서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바뀌면서 또 그 얘기 나왔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근데 그게 그리로 안 들어오면 뒤에 주차해놨는데 차가 간신히 빠져요, 마을버스도. 주차장이 주민들 다 막혀서 어디로 들어와서 차를 대라고. 안 하기로 결정 난 거예요?
○주차장시설팀장 우이섭 그건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된 안을 다음에 바로,
○황영승위원 그것을 안 하면 이쪽에 대체 도로를 만들어놓고 안 해야지,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광2동의 자혜공원 옆에 만덕사인가 절 밑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집단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어제 신도회장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담당계장 하고 실무자하고 만나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문서로 받고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고 저희는 감정평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절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스님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신도회장이 그것을 주관한대요. 그 분이 실력행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OK 했으니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재노 거의 2년째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금광2동이나 은행동 주민들이 그게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안에는.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변에 CCTV 주차단속, 그것이 53대인가 설치가 돼 있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간사 김재노 8월 2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는데, 1일 몇 대 정도나 단속됐습니까? 그게 나왔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저희가 설치만 하고 역시 마찬가지 운영권에서부터 신규 설치를 하던 변경을 하던 구청으로 완전히 위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파악해본 바로는 1일 평균 한 1,300~1,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상당히 많은 수가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주변에 상가에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딱 6분을 주고 있는데 급하게 물건이라도 하나 사려고 하다보니까 5분이면 차 빼라고 방송하는 데도 있고 문자로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늘려달라, 2, 3분만이라도. 장사가 지금 가뜩이나 안 되는데 잠깐 차를 대고 물건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데 단속이 되면 장사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2, 3분이라도 늘릴 수는 없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직원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하는 자체가. 가장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이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순간까지 칭찬을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욕만 먹다 가는 그런,
○간사 김재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원이 다니는 게 아니고 이 CCTV,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눈물이 서려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게 파리하고 똑같습니다. 한 대가 서면 쭈르륵 다 섭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6분을 더 주는데, 3분 4분을 더 주면 9분 10분이 되는데 10분 도를 상가에 와서 어떤 차가 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 이것 카메라가 있어도 대도 되는 데로구나’ 해서 다 대게 돼 있어서 카메라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청 계장들을 차석하고 불러서 토론회를 한번 했고, 지금 문제가 하도 많이 들끓으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같이 또 저녁 먹으면서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얘기도 우리가 피눈물이 서리게 힘들고 욕을 무지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밀고 나가야지, 여기에서 후퇴하면 우리는 끝난다. CCTV 한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 걔네들 의견이에요, 구에서 운영하는 계장이나 직원들도. 그런 입장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아직 단속된 고지서가 아직 안 나갔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간사 김재노 고지서가 하루에 1,300건씩 날라 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항의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잘 좀 대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마. 건설공사과
(12시 37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박병한 건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건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승인안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박병한 건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공사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간사 김재노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금년도 결산승인안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재노 최만식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기타참석인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주차장시설팀장 우이섭○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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