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5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규영  의회사무국 조규영입니다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2건, 건설교통국 1건의 조례안과 수정구청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도시행정팀장 김기봉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근배입니다.
  시설계획팀장 이선교입니다.
  지적팀장 이천영입니다.
  토지관리팀장 허인선입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주택행정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김형석입니다.
  주택시설팀장 박경진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이재헌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정장훈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연규옹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가로행정팀장 서성자입니다.
  가로경관팀장 김동관입니다.
  기동순찰팀장 김옥상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제5대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안건은 두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0분의 15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보면 부담금 산정하는 방식이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지비용, 그 다음에 건축면적, 부담률, 그런데 부담률이 100분의 15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이 좀 복잡한데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여기 9조에 보면 ‘타 회계 및 타 기관에 전출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타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교육청입니다.
  기반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이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부서라는 얘기는 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나 우리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조금 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하는 게 조례 심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했는데, 이렇게 된 근거로 재건축을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재건축이 아닌 일반녹지에 하는 건축물로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200㎡가 넘으면 포함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굳이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주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
  또한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재건축만을 위해서 내린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다. 녹지에 대해서도 200㎡가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녹지부분까지도 다각도로 설명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녹지에 관해서는 이것 무조건 내려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100분의 15로 내렸으면 그 나머지 부담은 여기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 형성이 될 때 기본적으로 도로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시설이나 이런 게 돼야 도시가 형성되고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그런 것을 총칭하는 것 중에서 일곱 개 항을 적용한다,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전체 건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가 넘으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15로 한 것은 아시지만 저희는 실제 도시가 기반시설이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 개발할 단지가 없기 때문에 다 개발된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낮은 100분의 15를 적용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나머지 부담은 누가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했는데 앞으로 200㎡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100분의 15에 대한 부담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비를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이 모여지면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개 부분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요율을 낮추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랑 달라서 기발시설이 다 돼 있고 건축행위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존 면적을 뺀 나머지 증가되는 면적만 내야 되지만 실제 많이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되는 것을 봤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0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수로 약,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60.5평입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기준을 부담률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삽입할 수 있나요?
  지금 녹지지역을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단서를 달아야 되는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녹지공간이나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이런 데에 만약에 60평이 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라도 부담률을 높여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실제 보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당 8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녹지지역은 19만 9,000원이에요. 환산하는 게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주거지역은 ㎡당 8만 3,000원 정도 되고, 상업지역이 6만 8,000원 정도 되고, 녹지지역의 주택일 경우에는 10만 8,000원, 주거지역 1종 근생이 5만 6,000원, 녹지지역 근생 1종은 19만 9,000원 정도로 요율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10조 예산의 전출방법에 보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자체 심사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이재호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배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위원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객관성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자체심사라는 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구성할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절차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녹지와 이원화 시키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까 100분의 15나 100분의 20을 단계별로 하라고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지금 15% 20%는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 건데 검토를 한다면 한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에 녹지가 얼마 남아 있지도 않고 그 녹지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훼손될 우려가 많은데, 어차피 15~20%까지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15%로 내렸다면 반대로 녹지에 대해서는 25%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녹지훼손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실제 저희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를 갖고 있는 것은 보전녹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전녹지는 허가날 수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을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녹지보호 측면에서라도 어차피 별 의미가 없다면 수치라도 좀 올려놓으면 성남시 녹지는 훼손하기가 힘들다는 인식도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실지로 녹지를 보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존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15%로 해도 다른 주거지역보다 한 3배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올리면 그것은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해보다 보면 운영의 묘가 나오겠지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확정을 해야지, 해보다가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별로 맘에 안 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분의 20으로 그냥 하거든요, 법대로. 다른 시도 단계별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검토를 해봐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박문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소신 있게 하세요. 이대로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하시지, 운영해 보면서 고치겠다고 하시는 것은 별로 맘에 안 들고요, 이게 좋으면 좋다고 확실하게, 소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연구도 하고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참고자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수록 의문스러운 게 이 용도지역별, 건축별 부담금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용도지역별로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담요율을 달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검토하시는데 용도지역별 부담률을 한번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공제대상 부담금 종류와 사유는 무엇인가?’에서 어떤 데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 ㎢만큼 늘어나면 반드시 학교에 용지를 내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건축하는 행위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생기면 그렇게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안 내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내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내고 일부 이만큼 감면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인데, 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 시의 기반시설의 확충 정도가 타 시·도보다 비교적 낫다고 해서 부담률을 법에서 근거한 20%가 아닌 15%로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100분의 15로 결정하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기반시설 돼 있는 부분이 실제 많거든요. 기반시설 돼 있는 데만 해야 되고 그래서 건축행위하는 사람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두 건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다 취소해 버렸어요.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행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100분의 15로 해도.
○위원장 장대훈  답변이 되셨나요?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던 것이 종전에는 없던 것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 만든 신설 세목 아닙니까. 문제는 복잡한 조례 내용보다는 일단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도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32평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하겠느냐 계산을 했더니 약 880에서 9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평당 27만 원 정도 잡으니까. 세대당 880~900만 원 정도면 적은 부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건축행위자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에서 500평 정도의 상가건물을 하나 짓는 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새로운 부담이 되고, 녹지지역은 거의 한 2억 5,000 정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자체에서 위임된 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5%다 보니까 100:15로 했는데, 이게 부담시킬 수 있는 최하한선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이 부담률 가지고도 종전에는 건축행위자가 부담하지 않았던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이어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자격증이 현재는 신고제지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예.
황영승위원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교육을 받아서 경기도인가, 한국광고물협회 자격증을 배부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이 나가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그런 것은 시행령에서 사무실을 포함해서 작업장은 9.9㎢ 이상, 일반 대행만 할 경우에는 6.6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해서 광고도장기능사라든가 옥외광고사 2급 이상이라든가 기타 전기공사 기사라든가 이런 기술인력 한 명씩을 확보를 하게끔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법에서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업자들이 신고를 안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만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별표 5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는데, 산출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이 기준이 행자부에서 전체 표준안으로 시달이 돼서 주변 수원이나 고양이나 부천이나 주요도시 전부 똑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광고협회나 이런 데에 해보지는 않았어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입법예고 시에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의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전재성 도로과장입니다.
  이봉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엄기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박병한 건설공사과장입니다.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5대 성남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 건입니다.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장대훈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위원회에 보면 인원을 100명에서 120명 이내로 20명을 올리고 직급은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에서 한 계급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먼저 인원을 120명 이내로 상향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전 통신전자, 건설안전, 품질실험이 전문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상향을 했고, 100억 이상 턴키베이스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4일에 경기도지사 권한이 성남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에서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설계 심의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보다도 우리가 실무선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으로 내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성남시 설계자문위원이었어요. 자문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기능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심의도 하고 자문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까지는 10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줬는데 그것까지도 성남시에서 다 심의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 부분이 추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위원의 구성 중에 1항부터 8항 중에 저희 시의원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었고 현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새로 개정할 때 저는 여기에다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제2조1항 중 해서 쭉 가보면 4급 공무원을 건설 및 심의 관련부서의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두 명으로 하되 시의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이 내용 제가 한 것을 삽입시켜서 문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잠깐만,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차장시설팀장 우이섭  자문위원은 가능한데 심의 쪽은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심의 쪽이 안 되는 게 법적사항이에요?
○도로행정팀장 우이섭  심의위원 중에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는데 기술위원은 건교부에서 갖고 있는 풀 명부가 있습니다. 386명인데 그 기술위원을 적용하게 돼 있고요,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대외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박사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의원 두 명을 여기에다 삽입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도로행정팀장 우이섭  자문하고 턴키방식의 심의위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명단 안에서만 된다는 겁니까?
○도로행정팀장 우이섭  예, 그 요건이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8항에 보니까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7번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도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도로행정팀장 우이섭  턴키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하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의원 두 명이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지요?
○도로행정팀장 우이섭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아까 김재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시장에서 건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제가 타 시·군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 등 열한 개 시만 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에 부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조례에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시고 부위원장을 건설관련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전재성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심의가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14회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부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도 있고 해서 많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건설교통국장님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조례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이 두 분 정도는 위원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설계자문위원의 기능이 종전보다 오히려 강화됐으면 됐지 약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맨 처음 98년도 조례 제정할 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다면서요. 그 때 분명히 그럴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고 인원도 증원되는데 격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그대로 부시장이 하도록 하고, 실무적으로 위원장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놔두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인원은 원안대로 하고,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추가로 시의원 두 분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응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건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을 ‘건설 및 심의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위원회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부합되지 않아 개정치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위촉대상을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을 제9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건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을 ‘건설 및 심의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위원회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부합되지 않아 개정치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위촉대상을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을 제9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장대훈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홍기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게 세입액 산출근거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및 무인감시카메라 네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김유석위원  이것 얼마나 들었어요?
○태평1동장 이상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장 이상범입니다.
  신축을 작년에 하면서 설계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발주가 된 것이라,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발주를 했어도 이것은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올리려면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태평1동장 이상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주차박스가 한 6,000만 원 소요가 됐고 카메라는 한 대당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억 정도 들어갔네요?
○태평1동장 이상범  한 8,000만 원 들어간 거지요. 네 대니까,
김유석위원  63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태평1동장 이상범  지상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월에 오픈했지요?
○태평1동장 이상범  2006년 4월 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거예요?
○태평1동장 이상범  실질적인 업무시작은 2월 4일부터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하주차장은 셔터를 내려놓은 상태입니까?
○태평1동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태평1동에 동사무소만 지었을 경우에 필요한 주차장이 몇 면이었어요?
○태평1동장 이상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기본적인 생각은 한 1년은 운영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어도 신축했을 때부터 주차면수가 많으면 나중에 신축해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평1동장 이상범  당초에 민간위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월 주차료를 얼마씩 받도록 방침을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 같이 하지,
○태평1동장 이상범  저희가 4월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월 이 때에 의회에 발의를 못 했습니다. 의회에 회기가 열리지 않아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리원이 세 명이잖아요. 24시간 다 돌아가는 겁니까?
○태평1동장 이상범  예. 24시간 운영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고?
○태평1동장 이상범  예.
김유석위원  여기 세입 예상액을 보면 정기주차가 주간과 야간요금이 다르지요?
○태평1동장 이상범  이것은 주간 야간이 없이 월 8만 원씩 하도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간제 운영을 어떻게 해요?
○태평1동장 이상범  시간제는 그분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출차를 할 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제 주차 세입계산액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동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태평1동장 이상범  그래서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요, 소속직원의 월 정기주차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계산하고요,
김유석위원  절대적으로 월 600만 원 이득이 안 생겨요.
  물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래도 돈을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오히려 제가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싫대요. 돈 받고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고 불편하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는 하겠다고 하거든요. 무엇이 주민한테, 시민들한테 이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8만 원을 받으면 절대적으로 그 주차장에 들어올 사람이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태평1동장 이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물론 아까 민간운영자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받으니까 거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평1동장 이상범  아니, 그리고 신축중일 때도 주민들이 이것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런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아는데, 주민들이 대다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할 것인지. 어제도 저희가 통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 있었고, 사실 우리 지역에 주차율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30%든 40%든 현재 주어진 주차장도 8만 원 받으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태평1동장 이상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들어 보세요.
  동장님은 한 곳을 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여러 곳을 봤단 말이에요. 봤을 때  다 그래요. “왜 오픈 안 하느냐? 빨리 해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오픈이 돼서 어느 정도 돈 받기 시작하면 그냥 길에 받히면 받혔지 안 집어넣는 게 생리예요. 그랬을 때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구청장님이 필요할 때는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모든 시설 면에서 위탁 넘어가고 그런 것은 진짜 처음에 결정할 때 잘 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모든 동사무소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려스러움을 최소화 시켜서 행정을 펴야지, 도중에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동의 시의원이 최만식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최만식 위원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동장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식인데요, 동장님이 위원회에 와서 그 정도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 번쯤 설문조사라고 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동장님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하세요?
○태평1동장 이상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하지 마세요.
○태평1동장 이상범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선 제안이유 등을 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게 돼 있습니다.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태평1동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태평1동장 이상범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구수는,
○태평1동장 이상범  인구는 2만 600명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처음에 주차장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도 모두 다 타당하다 해서 지어진 거지요?
○태평1동장 이상범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접운영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게 잘못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태평1동장 이상범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직접 관리할 때는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공무원의 인원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도 자료로 가지고 와서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위탁관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와서 그 공무원들이 주차 관리를 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고,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런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위탁관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왜 위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타당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평1동장 이상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월 정기주차료 8만 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평1동장 이상범  성남시주차장조례,
황영승위원  여기가 몇 급지예요? 요금이 급지별로 나오지요?
○태평1동장 이상범  예.
황영승위원  이게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요.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민간위탁을 할 적에 좀 저렴하게 줘서 저렴하게 받으면 되는데 비싸게 민간위탁을 줘서 비싸게 받게 되면 돈 버는 장사를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을 8만 원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평1동장 이상범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차장 관련부분은 급지에 따라서 금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태평1동사무소가 2006년 4월 7일에 준공을 했지요?
○태평1동장 이상범  예.
최만식위원  그 당시 지방의회 선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기상으로 좀 늦어져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태평1동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 세입·세출 문제는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매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방함으로 인해서 장기주차 차량 수가 얼마나 되지요?
○태평1동장 이상범  지상 24면 중에 한 열 대 이상이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 꽉 차게 옆에 차선까지 세워놓는 차들이 있고 보통 일주일을 안 뺀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적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인근주민이 거기에다 주차를 했더라고요.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태평1동사무소를 몇 번 가봤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돼 있고 많은 분들이 문화교실에서 수강하시면서 많은 이용을 하고 계세요. 몇 번 가봤는데 장기주차차량들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차하다가 긴밀하게 동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차를 빼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개방 못 한 부분이 동사무소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고 지상만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태평1동 부설주차장을 위탁 관리해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아마 최초로 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을 위탁하는 것일 텐데, 과연 우리가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우리가 위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위탁동의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근거와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게 되면 참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기간 동안 해보니까 한번 결정이 돼서 갔다가는 나중에 모든 책임을 우리가 껴안거든요. “너희들이 해놓고, 시의원 너희들이 동의했지 않느냐, 저희가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의 심정은 위원장님한테 “우리 현장도 가봅시다. 현장 가서 보고 우리가 조사하고 추후에 검토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제안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입니다. 앞으로 생길 동사무소의 주차장은 많아요. 대수가 다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해줌으로써 다 해줘야 돼요, 잘못 하다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만약에 해주겠다고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추정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이 자료와 말로 해줬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무리수가 따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더라도 제가 왜 이 부분을 반대했는지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은 상태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의사일정을 봐주시지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29일 10시에 위원회를 개회하게 돼 있는데 양당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날만 오후 두 시에 개회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월요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도로과장  전재성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태평1동장  이상범
○기타참석인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도로행정팀장  우이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