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5일(수) 0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계 속)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최만식의원 발의)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던 의사일정인데, 지난번 수정구청 예산 심사 때 자료가 불충분해서 별도로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9월 3일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계 속)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 회의 때 수정구청장 총괄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지난번에도 수차 반복된 사항이니까, 오늘 제출된 자료하고 지난번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공통 의견은, 지금 집단취락지구 나대지 현황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열한 필지가 올라와 있지요? 열한 필지밖에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나대지가 아닌 전부 주택이 있다든지 다 그런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대지가 분할이 돼서,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이야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대지,
○위원장 장대훈 나대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가 돼야 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장물이 없는 토지가 나대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 회의에 여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때 전, 답, 임야라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전, 답, 임야는 다 빼버렸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번에요?
○위원장 장대훈 금방 나대지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가 분명히 나대지 곧 전, 답, 임야, 한 마디로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나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 전, 답, 임야를 분명히 포함을 시켰다고.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오늘 올라온 나대지 자료 중에는 전, 답, 임야가 다 삭제된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워낙 당황해서 나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대지의 개념을 떠나서 전, 답, 임야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늘 자료에 전, 답, 임야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자꾸 대지만 강조해요, 오해하게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위원장님께서 나대지에 대한 개념을 물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오늘 자료에는 전이나 답이나 임야,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전부 다 해서 열한 필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올라온 게 금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전, 답, 임야 포함해서 나대지가 열한 건인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외에는 일절 없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현장 실사 나가서 이 열한 필지 이외의 필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조경철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금번 사업 포함된 지역 중에서 나대지가 열한 필지 외에는 일절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좋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가 의견을 내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금번 사업, 지금 각 지구별로 도로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도로망이 나와 있는 도면이 있지요. 그 중에서 금번 사업, 우리한테 예산 신청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만 표기된 게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나대지 열한 필지에 대한,
○위원장 장대훈 아니, 금번 도로 보상하기 위한 사업 도면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 지금 이 전체가, 고등지구가 대왕 판교로입니다.
(고등자연취락지구 도면 제시)
여기에는 2단계로 들어가고, 여기는 저희들이 1단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단계 2단계 떠나서 이번에 예산 승인 요청한 범위의 사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T자 도로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리고 여기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큰 도면으로 하라고 하셔서, 이게 옆으로는 더 크게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여기 해당사항 아니고 시간도 없으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편입되는 지번,
○위원장 장대훈 잠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색칠한 부분이 금번 예산 승인 요청한 사업 도면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 중에서 고등지구는 다섯 필지만 나대지다 그 말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외에는 일절 없다 그 말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필지별로 다 여기에서 거명해서 속기록에 남길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필지 외의 것은 다 보상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상 나간 것 중에 나대지 필지가 포함돼 있으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우리 김유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지구단위도로 중의 고등동 나대지 현황이고, 그리고 이것은 고등동의 이번에 준 나대지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먼젓번에는 저희가 나대지 현황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도로가 완전히 끝과 끝이 막혀 있는 것만 뺐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나대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이번 사업구간 내에 나대지 현황을 뽑아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팀장님이 이해한 나대지 개념이 어떤 거예요?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게 나중에 이상한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시라고.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나대지와 위원님이 얘기하는 나대지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대지는 전답이 있으면서 가운데 길이 돼 있는데 길이 안 나 있는 상태의, 그러니까 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참,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이에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위원장님 생각을 이해하기로는 자, 여기가 도로예요. 이게 도로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이나 소위 말해서 임야나 답이 포함되는 구간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가 2미터였는데 만약에 4미터로 늘리면 2미터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 2미터 안에 전이나 답이나 임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맞아요.
○김유석위원 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번지가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김유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면 그냥 하란 대로 하시라고.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이 도로나 전이나 잡종지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집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올 때 여기서부터 개설을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런 예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로는 개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몰라서 말한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 생각 못 해서 이 안을 낸 줄 아십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
○위원장 장대훈 지금 참 아주, 제가 볼 때는 경우가 없는 분들이네. 그 개념을 위원님들이 몰라서 한 줄 아십니까? 물론 나대지 부분을 보상 안 하면 군데군데 끊기겠지.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끊겨야 정상이지.
그걸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아냐고요. 엉터리 자료를 뽑아온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그 개념을 이해 못 하리라 생각 안 해요. 터무니없이 필지가 작은 거예요. 전체 필지수 대비, 면적 대비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포함된, 편입된 나대지 비중이 전체 도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르겠지만 필지수로 따지면 전체 필지의 한 6, 70%는 돼야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 집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뽑아온 겁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위원장 장대훈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개념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 도로상에, 도로가 끊기고 안 끊기고를 떠나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도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나 답이나 임야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뽑아왔다면 그것은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질책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뽑았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15미터다 그러면 15미터에, 만약에 그것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0미터가 될지 12미터가 될지 그 나대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3미터만 도로 개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미터도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빠지든 안 빠지든 현재 우리는 나대지 부분에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 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집도 현재 이 도로 폭에, 넓이에 따라서 층수가 또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좌우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뽑아야 되고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만 여기에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우리 조 과장님하고 팀장님, 개념 이제 이해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전 같은 경우에 전에는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못 받았던 전이, 전에 맹지가 됐든 현황도로가 좁아서 법적 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건축법상 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건축허가를 못 받았던 것이 이번에 도시계획확인원상에 다 도로가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해서 다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시에서 전체 도로에 편입된 땅을 보상해서 한 날 한 시에 일시에 도로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도로가 형성되긴 되는데 그게 시차가 좀 걸려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느냐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이나 답이나 임야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나대지, 소위 말해서 나대지예요. 그런 분들이 땅을 몇 천 평씩 사놨다가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전에는 개발행위도 못 했던 토지들을 다 개발하게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상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망이 생김으로 해서 그 분들로서는 도로망이 생기기 전보다 지가상승으로 보면 서너 배씩 더 상승이 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서 시에서 추가로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을 해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세금이라는 게 적재적소적시, 우리가 항상 이 세금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없애느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옥이 있다든지 해서 오랫동안 거주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나대지 한 2,000평 사놨다가 이번에 도로로 한 500평 들어갔어. 그러면 500평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1,500평을 또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대지 부분은, 건축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분들이 이미 도로망이 생겼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당연히 하는 건데, 최소한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보상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 생각이, 한두 분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 생각이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말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가로망만 만들어놓고 5년 10년씩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엄청 많은데 성남시는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좀 개선시켜주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나대지 부분, 전혀 전이나 답이나 임야 같은 그런 부분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까지 다 보상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몇 십억부터 몇 억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갑론을박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정작 이 마지막 회의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이 자료 가지고 결론을 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듬성듬성, 그 나대지 보상을 못 함으로 인해서 듬성듬성 맥이 끊기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례를 다 논의했습니다. 많은 사례를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당장은 포장이 안 되겠지만 그 분들이 나중에 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007년도인데 2016년이 이 사업 만료 시점 아닙니까. 충분히 그 안에 어느 정도 도로망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해 왔던 건데, 이 자료가 전혀,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자료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중원구청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중원구청은 다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우리가 조건부로 예산을 해줬는데, 다 뺄 것은 빼고 나름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했던 부분은 다 빼왔어요. 심지어는 하천을 넓히겠다는 것도 다 그 계획 취소하고, 집이 헐려서 도로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취소하고 기존도로만 포장해 주고. 나중에 담장을 헐어서, 도로계획선이 확정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도로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청장님, 나중에 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큰 갈래는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 생각은 현재 도로망을 해줬으니까 한 마디로 각자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이,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는 고등자연취락지구, 말 그대로 취락지구개선사업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장대훈위원장, 김재노간사와 사회교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대지 개념은 분명히 지목이 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목상에 대지인 그 전체적인 것을 뽑은 내용입니다, 먼저 드린 것은.
○김유석위원 이 도로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 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전답도 거기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대로 뽑았고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뽑았고요,
○김유석위원 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도로상에 나대지가 포함되는 부분을 뽑은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뽑았는데 신설되는 구간만 뽑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뽑긴 뽑았어도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뽑지 않고, 그런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도로부터 연장되는 신설구간만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뽑은 구간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뽑은 겁니다, 신설되는 구간만.
○김유석위원 이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 이 두 개 자료 외에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의 자료가 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도로에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나대지 포함되는 부분은 여기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데 김유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군데군데, 저희들이 그 개념은 압니다. 전체가 100미터인데 종점에서 한 10미터 떼놓고 중간에 5미터 공사하고 또 가고,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공사의 어떤,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과장님 계속하시고요, 청장님 좀 계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논란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부분에서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개발 이익을 봤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놔둬도 도로가 생기기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선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 돼 있어서 지적이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면 그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법상에 일정거리를 떼고 건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더 넓어지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도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을 안 하면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3년 5년 10년 후에 한다고 그러면 보상액은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건축선이 물러나니까 도로로 흡수가 돼서 보상을 안 하고 도로가 생긴다면 저는 위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논리는 지금 상황에서도 건축선을 물려서 건축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는 그 때 가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은 보상액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장대훈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가 나대지 뽑은 부분은 그 논리 부분에서 조금 비켜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도로에 조금씩 넓히는 부분은 뺐고 도로가 새로 생겨서 연결되는 부분은 나대지로 저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뽑은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청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대지 부분,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도 사업은 그 규모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부분까지도, 도로 조금씩 펴는 부분까지도 그 부분을 적용하시면 그것은 나중에는 결국 더 많은 보상액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로부분은 다 이해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하루 이틀 이것 가지고 논한 게 아니니까, 지금 빨간 선이 쫙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만 개발제한 해제가 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22만 8,200㎡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선,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는 도로선입니까, 아니면 선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제가 안 돼 있지만 도로에 접하니까 여기 개발행위 가능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아니, 개발행위가 G.B에 준하지요.
○김유석위원 그래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건축행위가 가능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건축행위는 가능하되 건폐율에 있어서,
○김유석위원 어쨌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이에요. 그런데 G.B일지라도 건축행위는 가능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G.B 내에서 어떤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유석위원 가능하지, 왜 그래요.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들어가시고.
G.B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기는 한데 G.B라 하더라도 지금 건축법상 도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입주권을 가져와서 한다고 하면 건축행위는 가능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 분도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 때문에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전이나 답이나 임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특히 아까 청장님은 신설되는 구간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도로 개설되는 곳 안에 전이나 답이나 임야가 얼마나 폭이 늘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내 안에도 건축선 확보하는 안에 고정물을 받쳐놓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속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해가지고 공사비 11억하고 보상비 13억 800만 원인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비 말고 보상비 13억 800만 원이 여기에는 지장물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시흥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보상필지가 108필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보상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보상내용은 지적 편입되는 것하고 지장물 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장물 보상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145회에 올렸는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됐다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하고 새로 올려라 하고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100% 지장물 보상은 아니고 지장물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토지가 가옥이 있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이런 나대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가옥이 있는 토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보상비가 13억이라고 그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가 준비됐든 안 됐든 지장물 보상 얼마, 누구누구 필지에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지요. 지장물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거기에 대해 챙기지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정리가 안 됐으면 13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돼요? 세세한 것은 몰라도 지장물이 얼마, 토지보상비가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13억이라는 액수가 나오지요.
○김유석위원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3억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지장물과 그 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추후에 논란거리가 생길까봐 제가 확실하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후에 논란거리가 생기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하나의 문제가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확인 안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토지 20필지 732㎡, 지장물 네 건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장물이 네 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예산을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확인을 않고 승인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최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확인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인데 토지보상도 100% 다 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필지가 정말로 다 가옥이 있는 토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는 착오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세부내역을 우리한테 지금 제출해줄 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이 토지가 108필지이고 지장물이 43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20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총 보상대상이 토지가 108필지 6,060㎡이고 지장물이 43건입니다. 이 중 보상 완료가 84필지 4,970㎡가 보상이 완료되고 그리고 지장물,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여기 예산 승인 요청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지금 해달라고 승인 요청했나 그것을 묻고 있는데 전체 사업을 지금 논하고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러니까 지장물 총 43건 중에 저희들이 23건이 보상이 되고 20건이 보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위원님께서 지역 의원이시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시흥 자연취락지구는 사업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 여기가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하셔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금액 얼마만 딱 승인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1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그 100억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 있고,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그 내용은 어떻다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다른 취락지구 예산하고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 위원회에서 동일 취락지구사업 예산을 심사하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장물 보상하고 나머지 토지 보상이 전부 다 가옥입니까 했더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하시니까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최만식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이 부분도 아까 정리하신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시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현장도 나가 보고, 서로 간에 많은 격론을 벌이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최대한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 협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에 없던 오늘, 회의도 아홉 시에 개회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분명히 그제 수정구청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온 자료가 저희가 의도했던 자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예산 심의를 더 이상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일단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리시면 저희가 부탁했던 그 자료를 그 때 다시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수정구청장 장민호 답변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뭐예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답변 기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그 논리의 핵심은 상당히 정상적인 부분에서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외지인 토지에 대해서 배척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위원장 장대훈 어떤 거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외지인 나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외지인 토지는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나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나대지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허용을 안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부분은 나중에 수십 배의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만,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수정구청장 장민호 도로를 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께서 거기까지 염려 안 하셔도,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긍을 하고 안 하고는 청장님 마음이고,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리고,
○위원장 장대훈 들어가세요. 청장님 들어가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 돼가지고 도시계획 지적정리가 다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들어가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 지연이 안 되면,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청장님께 제가 답변기회를 안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소송대상이 되고, 소송대상이 되면 저희 시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장대훈 자,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러면 소송비용 플러스,
(청취불능)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청 소관에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과는 342쪽,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항목 24억 800만 원, 342쪽 금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항목 41억 500만 원, 342쪽 고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항목 78억 1,700만 원, 342쪽 옛골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항목 88억 3,100만 원, 342쪽 오야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항목 15억 400만 원, 342쪽 심곡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항목 12억 8,600만 원, 343쪽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항목 30억 5,805만 원, 343쪽 시흥동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 항목 4억 5,000만 원, 343쪽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부대비 항목 396만 원 삭감하는 등 총 아홉 건에 294억 6,30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지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결론을 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 출석시켜서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최만식의원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최만식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의원 나오셔서 번안 동의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최만식의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는데, 자구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8조 ‘거쳐야 한다.’고 저희가 의결했는데 그 부분과 38조 39조 40조에 ‘공원녹지에 의하여’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자구의 수정을 기해야 되고, 72조 분과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예비심의로 본다.’고 저희가 수정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구 수정을 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거의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먼저 8조에 지난번에 의결한 안 중에 8조 3항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주민이 제반요건을 갖추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쳐야 한다.’가 문제가 되지만 그 앞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리기 때문에 ‘거쳐야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거칠 수 있다.’보다는 문맥상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적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은 시행령에 ‘거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위법에서 지금은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를 집어넣으면 얘기는 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원래 모법대로 ‘거칠 수 있다.’고 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필요한 경우에는’을 차라리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을 넣을 경우에는 ‘거쳐야 한다.’로 하는 것도 문맥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문제는 앞에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위법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강제규정이 시장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시장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을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여지는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은 것으로 보면 조금 안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나중에 조율을 좀 하도록 합시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79조에 1항에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의원 추천위원은 6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3분의 1 이상,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으로 돼 있고 몇 명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문구가 안 맞는 겁니다. 인원을 당연직으로 여섯 명 넣는 게, 그것은 하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시의회 추천위원 6인이라고 하는 6인을 명시하는 것하고, 당연직위원이 된다고 하는 당연직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79조 3항에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문구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큰 맥락은 기 돼 있는 위원들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다시 선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호위원 맞아요, 맞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안 해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그런 개념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시의회 추천위원은 6인으로 하며’ 이것을 명시하고 ‘당연직위원이 된다.’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그 사항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6인이라는 것과 당연직위원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 의결해준 것은 72조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예비심의로 본다.’고 하고 그 밑에는 삭제를 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다시 재 수정한다는 것이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넣어주면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비심의는 무효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국토법에 보면 예비심의가 심의로 본다로 딱 떨어지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심의로 본다까지 좋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심의로 보면 안 맞고요,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안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앞으로 할 때 분과위원회에 안 줘버리면 되거든요.
○강한구위원 물론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에다 안 주면 예방은 되겠지요. 그런데 예비심사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아주 방대하고 본심의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예비심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비심의를 할 때는 결과물을 도출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것을 위에다 깔아놓고 할 때는 하나하나 보고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예비심의를 했다는 것은 다 보고 예비심사 위원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찬반은 본심의에서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하는 과정의 문제인데, 다시 의결을 거친다고 그러면 예비심의 개념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법에 안 맞으니까요,
○강한구위원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다시 이것을 풀어쓰면 예비심의가 되는 거지요. 의결권을 안 줘버리니까. 법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예민한 것은 분과위원회에 내려주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강한구위원 더 토의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지금 논의에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본위원회의 심의로 볼 것이냐? 그 건이 가장 쟁점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는데, 5항에 관련된 내용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위원님, 분과위원회는 심의로 본다고 법으로 똑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조례로 이미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만들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을 하면서,
○최성은위원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낸 것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하는 내용에는 위배된 게 없잖아요. 다만 그 안에 보면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정하는 사항은’ 이렇게 바꾸는 거라서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결정하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의 문구를 막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을 열면서 지정을 안 하면 되거든요. 지정을 안 해버리면 분과위원회로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법에 지정을 만장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게 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계속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예비심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로 볼 것인지 그것을 걱정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시거든요. 그 취지는 잘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전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72조 5항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 보면 72조 2항에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보통 일반의안 심의하듯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부과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의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일반의안 의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든지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을 지정할 때 그렇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이 사안을 그대로 넣을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보통은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가지 손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런 취지라면 여기에다 필요 없다고 느끼실지 몰라도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의안에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지금 계속해서 75조 5항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지금 현재 법에서 규정돼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럴 경우에, 우려가 있는 사안일 경우에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래 위원회 의결사항에서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의결사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 보통 전체가 다 동의해야만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것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대리를 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만장일치로 가지 않았을 때 위임하지 않을 것을 확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는 회의 운영을 가급적 본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할 때 분과위원회에서 특별한 지식과 그 전문지식을 살려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의 원안은 가급적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그 원칙적인 이야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원칙은 그래요.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든지 했을 때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논의를 하다가 이견이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으로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임할 것이냐, 말 거냐를 논의할 때 결론이 이견이 있는데 그것을 분과위원회에 넘기는 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것을 의결할 때 표결로 해서 처리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해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정말로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의지가 확고한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제 의지는 가급적 회의는 표결보다는 전원 일치제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8조, 원래 의결안은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번안 동의안은 ‘거칠 수 있다.’로 하고,
38조, 39조, 40조 1항 3항에 ‘공원녹지에’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번안 동의안대로 하고, 72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예비심사로 본다.’를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79조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회 추천위원 6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이 된다.’를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79조 3항에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기타참석인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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