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견 청취안은 저희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입니다.
  주된 내용은 작년에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또 일부 불합리한 저희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도시기본계획의 개략적인 안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을 사안별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자료이므로 첨부 불가)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 있지요,
최만식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짚고 갈 게 있어서,
○위원장 장대훈  예.
최만식위원  성남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제안사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 불합리한 점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친환경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설정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게 제안사유인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오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 제안사유에 맞게 변경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자신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진짜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다음, 8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가 있어요. 의회 의견 청취가 바로 이 과정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의회 의견 청취의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국토법 28조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고,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고 가서 반영할 겁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요구를 할 겁니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의 의견이라도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린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 해가지고 이것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2월에 공람·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2월에 공람·공고를 하고 3월에 재공람·공고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2월에 공람·공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공람·공고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재공람·공고는 잘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게 됐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공람·공고를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각각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 때 타당하면 받아주기 위해서는 재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차 때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2차 때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필지인데 2차 때 공람·공고와 3차 때 재공람·공고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지난번에 드렸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차 공람·공고할 때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1차, 2차 공람·공고 시 들어온 의견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준비를 해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공단 때문에 전체 홀더 여섯 권이 지금 검찰청에 가 있다보니까 요구하는 자료를 못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셨나요?
김유석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실질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들어보고 설명이 안 되면,
○위원장 장대훈  그럽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쪽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구미동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변경, 이것은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변경되기를 거의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강한구 위원님 의견이지요.
강한구위원  이 건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전부 아홉 분이니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처럼 강한구 위원님 말씀이고, 전체 위원회 의견은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으면 강한구 위원님 의견대로 가면 되는데 다른 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딱 결론을 내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토지공사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공사가 제안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지공사가 성남시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건건이 주민들을 힘들게 했는데 토지공사 땅 팔아줄 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골안사 입구는 아시지만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렇게 가면 토지공사 땅 팔아주는 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는 대림빌라가 돼 있고 뒤쪽에는 극동하고 대우빌라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나대지로 돼 있다보니까, 그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엄청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아시겠지만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건폐율이 70%에서 60%로 떨어지고 용적률은 700%에서 120%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누구 땅 팔아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단독주택으로 해주기로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2월 공람·공고에 단독주택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로 해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연립주택으로 하는 것은 훨씬 더 토지공사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변이 아파트 단지하고 빌라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변과 맞게 해주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쓰레기는 없고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토지공사 땅이라고 해서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특히 거기는 경관이나 이런 미관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해도 무방한데 연립주택으로 가는 땅,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요청해서 한 자체가 땅을 팔아주는 겁니다. 왜? 단독주택으로 하니까 필지가 크다보니까 사실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용지로 바꿔주는 것 자체가 토지공사의 땅을 팔아준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더구나 토지공사가 지금까지 성남시에 한 행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지로 나는 게 좋아요, 연립주택지로 나는 게 좋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소유주는 토지공사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근린상업용지이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지금도 매매가 안 돼서 그렇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분양이 안 된 필지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분양가가 대략 500대에서 600대 될 거예요. 만약 근린상업용지 그 상태로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게 뭐냐하면, 이것은 강한구 위원님 이야기하고 좀 대치된 이야기예요. 이 지역은 저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지나다니니까 잘 아는 지역인데, 근린생활용지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가 없으니까 상업용지로서는 부적격이에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강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근린생활용지로 계속 두기는 좀 부적절한데, 주거지역으로 바꾸더라도 굳이, 연립주택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대수를 많이 지어서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입장으로서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은 용지로 바꿔주는 것이고,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의사만 있으면 바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것은 굳이 연립주택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지로 해줘도 토지공사로서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2월 공람·공고를 우리 김유석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여기 근본취지는 뭐냐하면 여기가 근린상업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것은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저도 여기 참여해서 한 4년 전부터 이것을 주택용지로 바꿔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라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주택용지로 바뀌었구나!’ 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것이 단독주택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 성남시가 3층을 지을 수 있는 연립주택으로 바꾼다는 것은 토지공사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강 위원님이 방금 이해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근린상업용지는 부적격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독주택지로 하는 것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12쪽을 보시지요.
강한구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존속이 돼서 거기에 단 두 건 세 건의 상업이 들어와서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경관이 좋고 서울대병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린상업지역이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매매가 안 되는 것이지 이것 금방 매매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용역의 결과가 단독주택지라면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단서를 달고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근린상업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근린상업용지는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지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12쪽 성남동 용도지역 변경 주차장 폐지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그 다음에 13쪽을 봐주시지요. 성남동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축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은 자연녹지를 해주는데 이 앞에를 해준다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에 네 동이 있습니다. 83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93년도에 대원근린공원하고 중복 결정을 한 겁니다. 대원근린공원 안에 있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제척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83년도 당시에는 이 지역이 무슨 용도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가 서류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가져오세요.
  다른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보시겠습니다. 법원 동축부지 용도지역 변경, 이것은 일반주거 2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해당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준주거’라 함은 거의 상업용지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소유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개인 소유주로 여섯 필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기가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농협도 있고, 태릉갈비 하나 있고, 주차장 부지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를 굳이 준주거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양쪽으로 다 준주거지역인데 거기 여섯 필지만 2종 일반지역으로 돼 있어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반주거 2종이 건폐율이 몇 %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60~210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준주거가 건폐율이 70%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70%~400%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지역은 전면이 넓고 폭이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건폐율 10%가 늘어나면 토지소유주로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많이 느는 건데, 이것 개인 소유필지를 막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다른 뜻은 없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양안이 준주거지역인데 거기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맞춰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김유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얼마 정도 진행해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10년 정도 진행해 왔는데 굳이 이제 와서 이것을 준주거로 가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데는,
김유석위원  다른 이유가 전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똑같은 중앙로변인데 다른 데는 다 준주거지역의 혜택을 받는데 이 지역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 왜 거기만 일반주거 2종으로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바꿔주는 건데,
○위원장 장대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빈약한 게 굳이 지금 시점에 와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 꼭 바꿔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저도 똑같은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 용도지역 변경,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번하고 7번에 대해서, 구미동 용도지역 변경, 공공청사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8번 복정동 경관지구 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 경관지구 폐지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도 받아야 되고 경관지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난번에 골프장 건설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지역이 속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전체적으로 몇 건을 보고받았는데, 우리가 규제를 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규제를 풀어주기는 쉽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니까 완화해준 쪽이 많아요.
  이것도 지구단위보다 경관지구가 규제가 더 심하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경관지구가 더 규제가 심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지구단위 계획은 층수까지 다 하거든요.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관리 수립하려면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은 규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규제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경관지구로 규제했던 것을 지구단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과장 유규영  경관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지구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가하면 허용을 하든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지구라는 것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경관지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재호 위원 질문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라인하고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경관지구 라인하고 일치하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이쪽으로는 일치 안 하고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성남도로에서 우측으로 있는 건,
○위원장 장대훈  경관지구로 묶이면 행위제한 중에 가장 큰 행위제한이 어떤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골프연습장이나 안마시술소, 집회시설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물어본 이유가 골프장 지난번에 설왕설래했던 지역이 이 지역에 포함은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해제됨으로 해서 그게 혜택을 보나요, 안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 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큰 이상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지구단위하고 경관지구가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 보니까 규제사항이 차이가 있네요?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경관지구에서는 그것을 못 하지만 지구단위에서는 해주려면 해줄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구단위로 돼 있으면 지구단위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택지별로.
박문석위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이런 것은 경관지구에는 못 하게끔 딱 못이 박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가능하겠지요.
박문석위원  지구단위는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경관지구는 아예 못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보셔야지요. 지구단위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관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중복규제를 받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로는 필지마다 하나하나 제한을 하고 있는데, 경관지구로 하면 이중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한 게 뭐냐하면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업종 자체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계획을 잡으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필지별로 용도지역을 다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경관지구가 폐지되면 얼마든지 아까 행위 제한했던 업종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디로 전체적으로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유규영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경관지구에 있다 하더라도 경관지구가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부 규제가 되고,
○위원장 장대훈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게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가 이중 지정됐다 하더라도 안마시술소나 숙박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유규영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고 이의 제기를 안 하시지요.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경관지구는 크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단위별로 건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유규영  경관지구 밑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굳이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라고 하면 중복 지정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만 하면 되니까 경관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유규영  유명무실하게 경관지구를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도시계획 관리 측면에서 유명무실한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 지정을 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박문석위원  복정동은 우리 성남의 관문로입니다. 이것을 폐지 안 한다 해서 큰 불이익을 보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 진입로 관문입니다.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지 안 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아까 유규영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는 사실 있거든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평수는 똑같이 감액되는데 번지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의견 청취안에는 번지수가 485-7번지로 나와 있고 2월 공람·공고를 보면 151-3번지로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여기 번지수가 잘라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일번지로 하든지 해야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별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0번 분당동 111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이것은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잡종지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주차장 의견 청취안에 보니까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으로 해주는데 이번에 자동차정류장을 아홉 개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분당동 111번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분당동 아홉 개소가 다 주차장 용지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안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주차장에 대한 부속건물을 가능하지요.
김유석위원  이게 누구 소유예요?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개인 소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우연찮게 보니까 용적률 상한선 지정을 해제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자동차정류장하고 주차장하고 가장 개념 차이는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자동차정류장에서는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데, 편익시설이 뭐냐하면 1종 근생시설하고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진관, 학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에서는 이것을 못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굳이 이 용적률 상한선을 왜 해지를 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자동정류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는 신도시 도시계획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전체 연면적의 30%는 근생을 집어넣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20%로 강화됐는데, 주차장 부지로 바뀌면 그 시설은 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큰 틀을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익시설만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건 안 돼요. 전체 연면적의 1, 2층 같은 경우는 근생시설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3, 4, 5층에다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을 집어넣으면 버젓한 건물이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분당동 111번지는 원래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적률 상한선 지정 해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개별필지인데 나름대로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이것은 용적률 상한선을 해제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용지로 용도변경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야탑동 대중음식점 이전부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2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야탑동 대중음식점 이전부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이 앞에 2월에 공람했던 내용이 빠진 게 있더라고요. 2월 공람·공고 자료를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부지 402-10번지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복지시설로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복지시설이 되면 그 용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
김유석위원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복지시설을 하는 것을 토지주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검토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3월에는 이 토지가 병원으로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의견이 제출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누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토지주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3월에는 토지주가 의견을 제시해서 병원으로 바꿔줬어요?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안 바꿔줬지요.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2월에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복지시설로 돼서 복지시설로 했어요. 그런데 3월 재공람·공고를 할 때는 의료시설로 바뀌었어요. 의료시설로 왜 바뀌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의료시설로 바뀐 게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바꾸려고 공람·공고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안만 만든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람·공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공람·공고 했다가 그 분이 다시 주차장으로 바꿔달라고 취소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취소해서 이번에 의견 청취 안 올라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재공람·공고는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취소만 한 거지. 안 하겠다. 자기가 의료시설로 요구했다가 공람·공고하는 기간에 취소를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주차장으로 놔두는 겁니까? 그래서 의견 청취 안 올라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부지 402-12번지는 대중음식점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은 토지주의 제안이에요, 아니면 용역 결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용역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당택지 개발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특별설계구역이라고 해서 갈매기살이 들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안 들어오니까 기 준주거 돼 있는 사항에서 그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혐오시설만 못 들어오게 하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개발이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성남 분당지구 설계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그렇다면 402-12번지가 뭐가 될지 모르지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모르지요. 준주거지역 안에서 우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되겠지요.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지침에도 이 특별설계구역이라는 것은 분당 지구단위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바꿔준다 그것 하나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토지주는 상당한 이득을 봅니다. 여기를 매입한 사람은 이곳이 대중음식점으로 알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 집행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이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둬야 되는 것인지, 흉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흉물로 둬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기 준주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검토를 한 거예요, 용역 결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용역 결과지요.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그 앞에 건물은 흉물인데 주차장으로 계속 방치해도 됩니까? 이것만 흉물이에요, 그 앞에 것도 흉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만식위원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도 흉물인데 이것만 바꿔준다고 거기가 흉물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토지주가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김유석위원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스스로 과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흉물이라면 그 뒤에 있는 건물도 흉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특별설계구역 딱 이 음식점 하나만 찍어서 여기는 돼 있습니다. 불허용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공교롭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두 개가 건물이 따라가면서 함께, 뭔가 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꼭 장려하라는 단서까지 달아놨어요, 여기에. 그러면 앞의 건물은 흉물인데 뒤 건물은 흉물로 방치한다? 뭔가 해볼 수 있도록 장려도 안 했단 말입니까? 특히 그 두 건물이 지하통로 그 안의 주차장은 지하를 공동으로 쓰게 돼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리고 앞의 건물이 들어가자마자 흉물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길가에서만 흉물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정문은 그 첫 번째 건물이 더 흉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용역결과로 바꿔준다고 하고 앞의 건물은 주인이 요구해서 바꿔줬다가 폐지해서 그냥 놔둔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말씀 좀 드릴까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방치했다는 게 이상하지만 개발이 되도록 내버려둬도 여태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김유석위원  왜 안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볼 때는 음식백화점이 안 들어오니까 안 됐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셔야지요. 그 부지가 소송 중이었습니다.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지 않고자 한 게 아니고 행위를 하고 싶어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주차장 부지는 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해서 했고, 이것은 용역결과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앞의 건물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 위원님!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 완화해 주는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현행대로 놔두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번 복합역사, 서현동 삼성플라자, 수내동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지금 이게 멀쩡하게 백화점 영업하고 있는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멀쩡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죽전에다 신세계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성플라자가, 아시겠지만 4층하고 5층만 판매시설로 쓰다보니까 입점이 적다보니까 실제 장사가 안 된답니다. 우리 기업도 유치해 오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해준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6층 영업하고 있는 것 아세요? 6층이 어떤 시설이에요? 현행 규정상 업무시설밖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판매시설이 작다 보니까,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 6층을 판매시설로 쓰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시에서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해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도 당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시설인데도 판매시설로 쓰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변경이기 때문에 일단 완화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번 서현동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 서현동 78-4 일원인데, 제가 78-4를 찾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 헤맸습니다. 어린이공원에다 번지를 적어 놓아서, 성남시 땅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여쭤볼게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아시겠지만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김유석위원  준주거지역이 어디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99년도 토지관리계획에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설계지침도 바뀌었겠네요?
○위원장 장대훈  이 내용은 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판교도 이주자 택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70평이었지만 판교는 80평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죽전이라든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한 택지개발지역 내의 모든 이주자 택지의 사용용도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폐율은 기존 50%, 근생비율은 연면적의 40%, 층수는 3층으로 다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엄청나게 기존 룰을 흩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 40%까지 허용되던 것을 70%로 만들어주면 거의 상가건물이 돼요. 이주자 택지개념이 아니라고. 40% 했던 것은 3층 건물을 지어서 2, 3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1층 정도는 근생으로 쓰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70%로 완화되면 거꾸로 두 개 층을 근생용도로 쓰고 꼭대기층 한 층만 주거용으로 쓰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건폐율도 70평이면 35평만 집을 짓게 되는데 지금 60%로 늘려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층수도 5층으로 짓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검토한 것 중에 제일 크게 기존 흩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역 나갈 때 분명히 몇 가지 과업지시서 부탁드린 게 있었지요. 보존녹지지역 개발 제한, 야탑·서현·금곡·정자 이 지역의 존치지구라든지, 또는 협의택지 또는 이주자택지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분명히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완전히 상업지역화 돼 버려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왜 2월 공람·공고 내용과 3월 공람·공고 내용이 이 내용에 있어서도 다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현동 78-4 일원은 일명 도시설계지침에서 A2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서현동 제1종 일반지역 폐지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A4-3 A4-4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월에 공람·공고한 내용과 3월 공람·공고한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다른 게 없는데요?
김유석위원  다른 게 왜 없어요? 다른 내용이 있는데. 2월에는 A4-3과 A4-4가 2층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월에는 A4-3과 A4-4도 3층까지 해도 A2는 5층으로 해버렸다고. 내용이 달라요. 이게 용역 결과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것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조치 안 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있는 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14번 분당신시가지 일원 자동차정류장 변경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차고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비군훈련장 올라가는 맞은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이 자동차정류장은 어떤 이유로 폐지를 하고 차고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차정류장 때보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정류장하고 차고하고 다른 게 큰 틀로 보면 차고지에서는 편익시설만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왜 그것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실제 정류장으로 쓰지 않고 차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일부러 바꿔 줘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시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냥 놔두시라고요. 자동차정류장인에 차고로 쓴다고 그래서 불법인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만약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동차정류장하고 차고하고 행위제한에 있어서 어느 게 더 강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차고지가 큽니다, 편익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공람·공고할 때 자동차정류장으로 내버려둬 달라는 것을 우리는 반영을 안 해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차고지로 됐을 때 허용하는 주 용도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자동차정류장하고 똑같은데요, 주유소, 자동차전용가스충전소, 가스충전소, 변전실, 보일러실, 공해방지시설, 자동차정비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승무원대기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서 안 되는 것은 편익시설이 안 되는데 편익시설이 근생1종이랑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진관, 학원, 수리점, 의약품도매점 이런 것을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과장님 인격을 걸고 말씀하시라고.
  자동차정류장하고 차고지하고 둘 중에는 차고지가 더 행위제한이 강하다 그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합시다.
  15번 서현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게 서현~야탑 새로 일부 준공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치설명)
○위원장 장대훈  여기 그냥 그대로 놔둬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단독필지가 분당에 열세 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3층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만 2층 이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같이 3층으로 해주자,
김유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다르냐고요. 2월하고 3월하고 공람·공고한 게 다른 게 2월에는 블록번호 A4-3과 A4-4는 2층으로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월에 와서 내용이 바뀐 거라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김유석위원  아까 78-4번지가 5층으로 바뀌면서 여기도 2층에서 3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존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도 변경 안 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이것은 동사무소 설립 건이니까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8번은 학교시설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번 서울보건대학교 변경 및 자동차정류장 폐지, 자동차정류장 폐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기 이사 갔습니다, 송파로.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번 이것도 학교시설 폐지, 이것은 왜 폐지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교육청에서 폐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하고.
  21번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2번 남서울묘지공원 변경, 이것 도면 한번 봅시다.
  이게 듣기로는 거의 9부 능선까지 다 파헤쳐버렸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실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더라도 녹지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이 많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가능한 것만 개발하는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2020 때도 의견을 제출했지만 무조건 늘려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매장묘지보다는 납골묘지를 공급하고 성남시에서도 아시다시피 납골당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평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평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 자체는 더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현장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위원장 장대훈  지금 몇 시예요?
김유석위원  두 시 35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차 배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일단 이것은 심사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성남묘지공원 폐지, 의견 있으신가요?
  이 묘지공원을 폐지하면 다른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럴까봐서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앞으로 공공용지가 기 벨트로 쳐져 있기 때문에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묘지였을 때는 진입도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은 지난번에 할 때 공공용지로 벨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하면 혹시라도 개발될 것을 염려했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사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폐지를 하면, 지금 현재는 지목이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임야로 돼 있고 묘지공원으로 돼 있던 겁니다.
박문석위원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보존녹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74년도에 묘지공원을 만들었는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수내동 단독택지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다 묘지공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있는 묘지를 다 이장하고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묘지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묘지를 안 쓴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굳이 폐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묘지공원으로 두면 묘지공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단독택지가 딱 붙어있다 보니까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지요.
박문석위원  지금 신설이 있고 폐지가 있는데, 이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를 시킬 만한 명확한 사유를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고 폐지를 하셔도 하셔야 되겠다. 명확한 사유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2016년 기본계획에 폐지되는 것으로 기 반영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산으로 돼 있었는데 분당 택지개발하면서, 밑에 바짝 단독주택 필지로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요즘 장례식장도 전부 주택가로 들어오고 판교도 한다는데, 정확한 사유를 말씀하셔야지, 주택가가 가까우니까 폐지한다는 것은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박문석위원  2016기본계획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용역을 해서 의회 의견 청취도 받고 공람·공고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부까지 받은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할 때 주민들은 폐지를 찬성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겠지요.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의견 청취할 때 당연히 지주도 의견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지주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못 챙겨봤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보고가 많은데 신설이 있고 폐지가 있어요. 그래서 폐지에 관한 정확한,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하시고 폐지를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게 가장 정확한 게,
박문석위원  인근에 주택가가 있고, 이건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2016년에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지는 2016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은?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야탑은 주택가가 가까운데도 늘려주고 여기는 폐지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야탑동은 실제 주택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공원묘지로 지정이 된 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74년도입니다. 74년도에 결정됐다가,
강한구위원  결정이 됐는데 단 한 구도 쓰지 않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러다가 분당이 재개발되면서 주택가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가를 보더라도 공원묘지로 돼 있는 것이 일반 임야보다도 지가가 더 높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떠나서 이것을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주위에 사는 분들이 공원묘지로 돼 있는 것하고 그냥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쓸데없이 저것을 공원묘지로 묶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쓸데없는 땅이라면 빨리 폐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특혜가 간다거나 이것이 어떤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따져보는데,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재호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토지주한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폐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폐지,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도?
최성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이것은 개발하자고 달려들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반대한 게 아닌데 위원장님은 마치 반대한 것처럼,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박문석 위원님은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어요.
  24번 수내 근린공원 신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특이한 것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5번에 시장 폐지,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하면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지금 야탑동에 전에 송림고등학교 부지 있었지요? 지금 현재 아이파크 들어가 있는 아파트 부지 그게 칠천 몇 백 평 됐었는데, 그 송림고등학교 학교시설 부지가 폐지되면 바로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원래 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시장 폐지하게 되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역이 일반주거 3종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버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죄송한 말씀인데 이미 주상복합이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어떻게 시장부지인데 어떻게 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시장부지가 주상복합은 밑에 1, 2층이 주상복합으로 해서 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기능은 다 했다 이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번도 그렇고 27번, 28번 여기가 대원천 폐지, 단대천 폐지, 보통천 폐지, 독정천 폐지 29번까지인데, 천을 폐지하는 게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중복지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복개해서 도로로 쓸 경우에는 또 도로시설로 중복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굳이 폐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중복 결정이 가능한데 하천법에서 폐지를 해버리니까 도시계획법에서는 둘 수가 없습니다. 미리 폐지를 해버려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하천이랑 도로랑 중복지정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그러면 29번까지는 원안대로 가고, 30번 완충녹지 축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여기는 왜 완충녹지를 축소하려고 그러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여기는 92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를 95년에 만들면서 남의 집을 씌워서 완충녹지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은,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31번 공공청사,
김유석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끝났네요.
  끝났으면 남서울공원묘지만 일단 가까운 지역이니까 현장 답사를 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남서울공원 묘지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현장에 다녀오셔서 느끼셨겠지만 현장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무엇보다도 수목 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묘지로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게 도시건설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는 남서울공원 묘지 변경은 불허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건부를 택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16시 2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대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대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16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탄천변도로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 원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용역 세워서 용역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개설할 때 용역 준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용역을 또 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용역비였고요, 이번에 270m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용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잘못하다가 3,000만 원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려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m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2001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4, 5년을 끌어서 결국은 정리가 된 내용인데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찬성인데 불가하다면 이 용역비도 사실은 세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번에는 고도제한해제용역비도 삭감을 시켰어요. 불가한 것을 무조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그 다음에 야탑동하고 서현동간 지하차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서당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효자촌,
김유석위원  도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을 보면서) 야탑 서현동간 도로 공사구간은 여기입니다. 효자촌으로 가고 중앙공원이고, 돌마지하차도거든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제가 되었던 T. G. I프라이데이 앞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거기를 지하차도로 만든다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레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레벨은 나옵니다. T. G. I 앞에 효자촌 쪽으로 돌마지하차도에서 끌고 와서,
○위원장 장대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을 보면서) 출구는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옛날에 논?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675m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삼중 경비 아닙니까. 용역비가 9억 4,4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9억 4,400이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도로과장 전재성  400억,
○위원장 장대훈  400억이요. 거기가 400억을 투자해서 공사해야 할 만큼 경제성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성남시 공무원님들 대포가 대단하다고 봐요. 돈 3, 400억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 400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현재 교통량을 조사해봤더니 효자촌에서 서현로로 좌회전하는 신호가 시간당,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이유는 잘 갔다 붙여요.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세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탑 서현동간 개통이 되면 이보다 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 당시에 전재성 과장께서 담당 안 했지만 성남대로 메인 통로가 만약에 지하차도가 없을 때, 지금 지하차도 만드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그 도로 연결시키면서 그 정도도 예상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용역비로 9억 5,000씩 쓰고, 실공사비가 400억이나 들어가고, 거기는 넘어가는 차량들이 거의 다 광주로 넘어가는 차량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야탑에서 효자촌으로,
○위원장 장대훈  아니, 광주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차량들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뚫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목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돌마지하차도의 신호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좀더 논의해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조사 자료를 나눠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기초 자료로 쓸만한 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김유석위원  야탑 서현동간 도로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죠?
○도로과장 전재성  롯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하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수의계약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문제네. 처음에 실시설계나 용역을 줘서 조사할 때 교통량을 따져보고 도로를 뚫는 건데 그 당시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현재 공사하는 사람이나 처음에 용역 받았던 사람들이 다 토해내야 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부담해야 되요. 충분히 검토하고 했을 텐데 끝나갈 무렵에 이제 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또 해야겠다고 한다면 이중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장대훈  또 공사하는 도중에 교통체증은 얼마나 되겠느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판을 설치하는,
○위원장 장대훈  이 사항 얘기하기 전에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지하차도로 만들어야 될 부분을 안 만들고 있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정동사거리, 성남에서 송파 방향으로가 왕복 10차선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왕복 10차선이면 왕복 2차선씩은 놔두고 가운데 3개 차선씩 6개 차선을 지하차도를 만들면 신호 안 받고 바로 성남에서 송파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신호체계가 되잖아요. 몇 번 주장해도 진짜 필요한 데는 안 만들면서 이런 데에 만들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정동 10개 차선 중에서 6개 차선을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서울로 나가는 것을 바이패스 해버리고 양쪽 두 개 차선씩만 기존 차선대로 유지하면 신호 대기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나갈 수 있고, 반대로 세곡동으로 가는 길도 신호체계가 엄청 단순하게 되요. 진짜 교통 혼잡 지역은 안 하면서 이것을 돈 400억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누가 추진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송파신도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하든가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장대훈  아니요.
박문석위원  야탑동 도로개설 35억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왜 추가로 발생한 내용입니까? 추가로 군부대 협상내용에서 발생한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 야탑 서현동간은 금년도 10월 31일 준공이거든요. 그동안에 정산하는 금액이 35억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 내용으로는 이매동 안말 주민들이 보도육교를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생태이동로도 설치하면서. 거기에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 조정이 있거든요. 2006년도 1월 2일자로 3.2%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가 금액이 5억 8,000, 또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특고압선, 상수도 인입선 이거해가지고 7억 4,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에 어떤 법이 제정되었는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터널방재시설설계지침이 제정됐어요. 도심터널 중에서 500m 이상 터널에는 CCTV를 설치,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알았고요, 이미 사업은 다 끝났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추가 사업비 확보, 이 문구가 맞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다 마쳐놓고 보니까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을 다시 민원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위원장 장대훈  도면 좀 보여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서당지하차도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35억을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해서 보도육교 설치 이행, 추가 사업 확보 이렇게 해버리면, 35억이 큰 돈이잖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매동 보도육교라든가,
○위원장 장대훈  위치 좀 보고,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보세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야탑동사거리, 여기는 서현,
○위원장 장대훈  거기는 성남대로이고, 어디다 육교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도면을 보면서) 안말, 이 부분에 육교를,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사람 통행이 있어요? 하루에 몇 사람이 다닌다고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골프연습장 하나 공사하고 있던데 그 골프연습장 진·출입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골프연습장 공사하고 있던데,
○도로과장 전재성  생태이동로도 설치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봤어요. 박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세요.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35억 정도면 구체적으로, 지금 선집행을 한 거잖아요, 돈만 안 줬을 뿐이지. 끝났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집행은 안 하고 설계,
박문석위원  집행은 아니지만 이미 공사를 다 마쳐버렸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의회 승인 받고 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우린 승인해준 적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산 문제만 승인된 것으로, 이것은 전면책임감리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아니죠. 전면책임감리가 아니고, 저번 의회 때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돈은 추경에 올렸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승인 이렇게, 전문위원님, 이렇게 되는 경우면 이런 사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공사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마음대로 공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 돈 주시오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응구  공사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리원이 현장 확인해서 보고하면 시에서 승인해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된 것이 아니고 SEC 군부대 협약사항, 주민요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새로 발생한 거예요. 당초에 없던 것이 발생됐다고,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응구  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게 선공사하고 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유석위원  공사가 끝났어요?
○위원장 장대훈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나중에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장대훈  관행을 따지기 이전에 실정법상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의회가 정책을 의결해주고 예산을 승인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을 다 했구만. 그리고 추가로 예산을 추가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결산도 아니고.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법을 따져보고 진행에 이상이 있다면 이 예산 승인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이 사항도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조율합시다.
박문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도로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위탁 시행, 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과장 전재성  40억 말씀하시는 거죠?
박문석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지구에서 탄천 여수동 여수대교까지 확장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설계가 다 되어서 판교지구계획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 외곽순환도로 지하차도를 굴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PRS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도 시공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도로공사에다 예산을 세워서 시공해달라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9일에 협약서를 도로공사에다,
박문석위원  도면을 가지고 봅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공사에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면서 공사해 달라 이 내용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기술로 할 수가 없다?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외곽순환도로를 비개착으로 굴착을 해야 되니까 도로상의 안전문제 때문에 도로공사에다,
박문석위원  어차피 도로공사도 거기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거기에 맞는 업자를 선택해서 사업을 할 텐데 굳이 도로공사에 안 주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왜 돈을 도로공사에다 줘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유지 관리도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박문석위원  아니죠. 우리가 용역 잘 주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박문석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사송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위에 고속도로,
○위원장 장대훈  토끼굴 하나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토끼굴을 어떻게 한다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을 도로 공사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PRS공법으로 해가지고 미개착으로,
○위원장 장대훈  더 넓힌다 이 말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더 확장해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굳이 도로공사에 안 해도 우리가 용역 줘서, 일반기술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공사로 가도 민간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도 거기에 합당한 입찰해가지고 사업을 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는 사업자가 질 것이고, 과장님 책임도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다 책임을 지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입찰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런데 왜 굳이 도로공사에다 입찰한다고 돈을 주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면 되죠.
○도로과장 전재성  PRS공법을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PRS공법 과장님이 안 하잖아요. PRS공법 맡는 사람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죠. 도로공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도로공사보다는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 유지 관리도 문제가 있거든요. 유지 관리 문제, 또 순환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다 검토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유지 관리나 시공 안전성을 위해서도,
박문석위원  무슨 유지 관리를 얘기하시죠?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어놓으면,
박문석위원  지하차도 만들면 그 지하차도를 도로공사가 유지 관리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순환도로 밑에 미개착으로 하는 PRS공법으로 한 차도만,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는 누가 관리하게 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해야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토끼굴을 넓힐 게 아니고 지금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농부들 왔다 갔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외곽순환도로 램프, 판교로 내려오고 판교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램프 시설하는 방법을 전에 한번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네, 거기가 램프시설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지점 근처에다 램프를 만들어서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판교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판교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어보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토끼굴만 넓히는 것으로 나와 있네.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판교 신도시 생기면서 탄천 제방 도로 이용해서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전재성 과장님, 관리를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했으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했을 때에는 시에서 하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이 아니고요. 협약 체약할 때 관리도 도로공사에서 한다고 협약체결할 겁니다.
박문석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그 도로공사에서 했지만 관리주체를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해놓은 사업을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도로 공사하는 범위는 굴착 이 부분만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박문석위원  지하차도 관리를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PRS공법인가를 겁을 내세요? 대성남시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성남시 지하차도가 한 두 개 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하차도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비개착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몇 m 구간을 위탁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67.5m입니다.
박문석위원  순환도로 아래 터널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전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죠. 순환고속도로 밑에만,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야탑 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5억, 이게 원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탑 서현동간 도로를 하면서 190억이 서있던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군부대 협약 이행하면서 35억이 더 추가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큰 틀의 도로개설 승인은 의회가 해준 것이고,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해준 것이고, 35억 부분은 추가로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고 협약 관계에서 이것을 조금 더 하다보니까 35억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작업은 끝났지만 35억을 더 주십사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저는 내용을 처음에 볼 때 이것이 작업을 미리 다 해놓고 새로운 것을 우리한테 추가경정을 요청하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큰일을 하면서 작은 것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미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에코브리지를 한다, 또 도로를 중앙복도를 만든다 했을 때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죠. 우리가 뭘 좀 더해달라고 하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당지하차도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부분은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잘못된 것은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이 도로를 계획했을 때 용역을 줬잖아요. 그 용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제 다 만들어놓고 새롭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인정해서 지하차도를 한다고 해도 이 용역에 대한 것은 그쪽에다 다시 너희들이 잘못 용역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놔라하고 다시 받아내야 될 성질의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차도를 개설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쪽 한 곳뿐만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찾으셔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찾아서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내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 개선하는 데 협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400억이 대단하게 큰 돈 같지만 실제로 계획대로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고 원활해진다면 400억을 무형으로 뽑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추진하시되 계획을 잘 세워서 쓸데없는 돈이 이중삼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자꾸 알긴 뭘 알아요. 야탑동 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원래 190억을 가지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사유는 있었지만 임의로 육교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임의로 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제가 민원이라고 전제를 달았잖아요. 민원이라는 사유가 있긴 했지만 시의 예산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190억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1, 2억도 아니고 30억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출할 사유가 생겼다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해야 원안입니다. 순서가 뒤바꿨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산 승인 건이에요. 예산 승인 안 받고 집행부 임의대로 공사를 했어요, 민원이니 SEC 군부대 이유를 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의회는 공사 집행한 거 추후에 승인해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서현동 서당지하차도는 그 위에 어차피 신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신호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신호 어차피 받게 되어 있다고, 신호 받는 동안에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E마트에서부터 구미동 도로 연결되거든요. 쭉 해가지고 샛별아파트 밑으로 해서 중앙공원 뒤로 해서 야탑동 쪽으로 가요. 기존 거기가 별로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보행자 신호대기 때 차가 다니니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만들어도 기존 보행자 차도 신호를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이중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신호가 인터벌이 기냐, 짧으냐 이 정도 기술적인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보행자 신호 때문에 신호는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크게 차량 통행이 잦아도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해봐도 못 느끼는 이유가 보행자 신호 때 차가 지나가고, 또 차가 끊기면 성남대로 차가 광주 쪽으로 지나가고 그런 나름대로 선 순환 식으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차도가 생겼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획기적으로 큰 플러스가 오느냐 이거죠. 저는 거기에서 회의적이거든요.
강한구위원  E마트에서 넘어와서 논스톱으로 밑으로 지나가고, 좌회전 직진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하차도를 만들면 논스톱으로 직진하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뭐가 자꾸 “그렇습니다.”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공원 끝 지점에서도 신호가 돌마지하차도 앞에서 한 번 걸리고, 그 신호를 받고 와서 열병합발전소로 가려면 신호가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보행자 신호가 있을 때 나름대로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가장 큰 이점이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이 B로 양호한 쪽으로 나옵니다.
강한구위원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세 번 신호를 받을 것이 그대로 논스톱으로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만 얘기해요.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에 신호가 들어와도 보도신호와는 관계없이 지하차도를 개설하게 되면 차량 통과가 가능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대답을 하면 그 필요성이 없어지는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기존에 도로를 개설할 때 당시의 용역보고 내용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놓고 나서 상황 변경이 있었는지, 변동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지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된다고요. 그런 것 없이 “당연히 그 도로 개설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른 얘기만 계속 오가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용역은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처음 용역에는 지하차도가 없었다. 과장님은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처음 용역 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고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의회가 지금 돈 주라고 요구만 하면 승인해줄 것이라고 올라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증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겠다.
  그리고 야탑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류를 시켜달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의회 예산 승인 없이, 만약에 우리 시가 예산이 없고 타 군처럼 돈이 없는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미리 해놓고 예산 올리면 다 승인해줄 거니까 그냥 진행해버리고,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저도 확인해봐야겠어요. 이 사업이 이대로 됐는지, 우리 위원들 확인하지 않았어요. 보고 받지 않았어요. 제가 봐야 되니까 그 예산은 확인 후 본예산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야탑 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35억 삭감, 예산서 215쪽 중앙로 지하통로 덮개공사 8,000만 원 삭감, 예산서 215쪽 서당지하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억 4,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3건에 45억 2,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7시 1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있지요? 특별회계 용역비 5,500만 원 있지요?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용역,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진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옆에 더구나 개천을 복개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높이 관계도 있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전철역 근처에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수진역보다 훨씬 더 이용고객이 많은 신흥역에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수진역에 사람이 얼마나 다닙니까.
  수진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 당시에,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95년도에 거기 횡단보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북측에서 남측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하의 상인들이 절대 그것을 못 긋게 했었습니다. 만일에 그 횡단보도를 그어놓으면 전부 사람들이 지하도로 안 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일단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그 당시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지하상가 역사에 설치를 해달라, 이래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말씀 중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하면 횡단보도 설치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횡단보도 설치하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그 쪽에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하상가 전체 길이 중에서 전철역하고 연결된 부분이 신흥역하고 수진역 두 군데예요. 그러면 수진역보다는 신흥역이 주변에 배후지가 있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두 배 세 배 이상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수진역에, 그렇다고 신흥역에 횡단보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호시장 앞에 횡단보도를 그었잖아요. 거기는 설치 안 하면서 이쪽을 설치한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
김유석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는 들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성남시에서 이전하는 이 금액 자체는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신분당선 하면서 성남시부담금 경기도부담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하러 돈 줍니까, 돈 주지 말아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전출금이 전체 다 주차장 건설비예요.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거의 다 주차장이고요, 한 1억 5,000 정도 다른 돈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 잔액 반납이 마이너스 1,600만 원이 있고, 교통혼잡지역 도비보조금이 마이너스 삭감이 5,000만 원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용역비 도비보조가 9,000만 원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 5,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은 최초에 각 기관끼리 약정한 금액 중의 일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법에 의해서,
○위원장 장대훈  37억 4,900만 원 속에 9억 9,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신분당선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이 빨리 완공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민한테 이것은 편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무리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고, 주민들이 벌써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서 아직도 단일화되지 못 하고, 서로 요구가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신분당선을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 배치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안 준다면 진행은 되지만도, 아직까지 줘야 될 돈이 많으니까 우선 이것 주고,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신분당선 전철 공사부담금은 기관끼리 약정된 금액이라니까 그것은 지급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지하상가 전 구간 중에서 제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다시 올리세요, 이번에는 삭감할 테니까. 수진역은 상대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출구 중의 하나예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성호시장, 어차피 성호시장 쪽 개발이 되니까, 차라리 성호시장이라든가 종합시장 아래 신흥전철역,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데 설치해 줘야지, 저 끝에 있는 수진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일단 그게 연간 400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400만 명요? 그것 조사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지하철의 매표소에서 확인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다른 출구를 올리실 때 출구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을 추가로 올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수진역은 저희가 횡단보도를 긋는 민원 등 여러 가지 복합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횡단보도는 거기만 그은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당초 없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성호시장에도 그었고, 지금 종합시장 앞에 또 그을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성호시장, 종합시장은 기존에 있었고 여기는 없던 것을,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제가 과장님보다 열 배는 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5,238만 원 삭감, 예산서 504쪽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용역 5,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두 건에 51억 73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7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특별회계에 성남동 2391번지 토지 및 건물매입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이것이 개인토지에 개인건물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40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밑에는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9억 5,000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입해서 다시 지어야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100억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몇 면이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849면 나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짓는 것으로 해서요.
김유석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김재노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800면이 나와요? 300평인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아니, 죄송합니다. 기 확보된 인근의 주차면수가 그렇고요, 그것은 198면입니다.
김유석위원  198면에 약 100억이 들어가네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면당 얼마예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을 보여주세요.
김재노위원  제가 그 쪽을 가봤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데, 순복음교회 있던 자리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회부지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옛날에 교회부지였는데 지금은 개인 것이더라고요. 개인 건데, 부동산신탁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50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다시 여기에다 짓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 성남동 외에 예를 들어서 태평동이나 은행동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 이렇게 100억 정도 들여서, 또는 50억을 들여서 건물 토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50억 정도 들여서, 100억 정도 들여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성남동은 여기 말고도 산 쪽으로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몇 면 정도 돼요?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정리합시다.
  다른 위원님,
김유석위원  또 있어요.
  여기 다 그래요. 특별회계 505페이지에 있는 성남동 4600-1번지 두 필지 매입, 그 밑에 성남시 4176번지, 다 하나같이 그러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계획, 이것을 시에서 매매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새로 나눠드린 데는 계획을 넣었는데, 사실 먼저 의회 때 대충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나눠만 드리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들어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판교 신시가지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서 정말 성남시에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분양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임대로 하게 되면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줘보려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중고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들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서울에는 오토갤러리라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차를 사고팔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몰아서 해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 성남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용역을 줘서 이득이 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질의 좀 해보고 싶었는데, 현재 광명로나 중앙로에 보면 자동차 매매상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사들이 상당히 주변에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빈 공터나 이런 데 갖다 놓아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미관상 좋지도 않더라고요.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주택가 쪽 근린상가 쪽으로 들어와 있는 매매센터도 이게 생기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유석위원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다 강제로 못 집어넣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강제로 안 되지요.
김유석위원  구시가지 광명로나 중앙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100% 여기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라면 저도 환영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중동 같은 경우도 매매센터에서 빈 공터에다 차를 갖다 놓아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엄기정 과장님 담당 전에 이동선 과장님 담당 시절에 사송동 12만 평 부지에다 자동차 매매상 만들겠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이미 수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 돼 버렸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하면 우리 시 인근에, 세곡동 옆에 강남자동차매매상이라고 초대형 매매상이 있어요. 거기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용역비까지 다 써버리면서 취소가 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부분도 업자들한테서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와요. 일부러 안 만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에 오 시장 때도 동원동 쪽에 추진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 강제로 거기에다 다 입소시킬 수가 없어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거기로 가는 게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영업장에서 할 텐데, 문제는 우리는 자동차 매매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대지면적이 4,5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4,500평에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앞으로 얼마나 일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런데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쓰고, 2, 3층하고 지하 1층은 자동차 매매상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선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면적 정도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써도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자동차 중고매매상이 같이 입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혼잡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사항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한 번 줘서,
○위원장 장대훈  용역 더 이상 안 준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용역 줘서 수천만 원을 날렸잖아요. 성남시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수백 개인데 이 좁은 면적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차라리 매매상을 집단으로 만들려면 더 크게 2, 3만 평 규모로 더 크게 만드세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잠깐만요, 위원장님! 용역을 그 때 안 했다고 하거든요.
  담당계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때 3,500만 원 예산 세워줬잖아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세웠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용역비를 세워서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성남시 전체를 놓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다른 토지가 있어서 몰아줄 수 있다면 저는 사실은 환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주택가 근린생활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첫째 오토바이상회, 둘째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세워준 예산은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 우리 성남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해준다면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저는 성남동 2391번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교회 옛날 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개인 사설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공터입니다. 만약에 사신다면 거기를 사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한 바로 거기에서 한 300m 정도 가면 운동장 쭉 주차 다 돼 있어요. 운동장 거기 하키장 만든 지하주차장에 615면 대형주차장도 있고, 또 신한타워가 639면인가 되는데, 거기도 한 2, 30%밖에 차지가 않아요. 또 2875번지도 252면 정도 내년도 준공 예정이고, 이렇게 주변에 잔뜩 있는데 굳이 그 쪽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이것은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인정하고요,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 지역은 사설주차장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저쪽 금광동이라든가 중동 태평동 이쪽 어려운 쪽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중고자동차 용역비에 대해서 한 말씀,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성남동 2391번지 토지 및 건물매입 50억 2,238만 원 삭감, 예산서 506쪽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 용역비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두 건에, 50억 5,23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지난번에 보류됐던 200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3개 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기타참석인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