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5일과 4월 2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여수·도촌지구가 입주하고 지금 여수지구는 철거 시작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철거는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쪽 주민들 대부분이 저희 야탑동으로 많이 이주하면서 많은 민원,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깔끔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수지구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이주자, 이주딱지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안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기준은 이미 입주자들한테 통보가 돼서 주택공사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원래 거주하던 분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기준은 이미 주민들한테 통보가 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공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어쩌면 늑장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자기 어떤, 이사를 간다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을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한다고 하지만 좀 촉구를 하셔서 가부결정을 빨리 내줘서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00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4억 6,000 사업비 들였을 적에 1차 추경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수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서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발송이 돼서 주민들이 아마 받아봤을 겁니다.
은행2구역에 대해서는 동의 작업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만 사업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한주택공사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견 조율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러한 공동시행에 대한 합의가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공원로에 대한 특별분양한 것이 생활기발시설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입법계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편람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대한주택공사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는 자꾸 부정적인 입장으로 자꾸 사업시행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시키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이번에 받아서 사업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보상은 10월 10일이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사업시행자 동의가,
○황영승위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가정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갈 수 있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0시 0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보상과는 예산서 414쪽하고 기금운용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 원 예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에 1,000 삭감된 내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 때 1,000억 보상비가 올라왔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못하고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어느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던가요? 1,000억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어느 사연으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전혀, 사전 설명을 못 받으셨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아마도 주민 동의서가 늦어져서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바로 누가 페이퍼를, 참 …….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무슨 이유로 그 때 1,000억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좀 불합리한 면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다만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성남시 공직자들의 의식을 더 한 번 생각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옥신각신 끝에 우리 지역구의원인 황영승 위원님도 배제했지만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과연, 지금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갔을 때 존치지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4,000세대 넘는, 3,000세대 남짓 되는 분들이 빠져 나가고 나머지 한 4,000세대 존치지구 주민들이 의외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것도 그만 하시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하면 군데군데 공원 만들고 주차장 몇 개 만들고 도로 넓혀진 다음에 거기 존치지구로 남아있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데, 비가 새고 금이 가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그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방식을 이제 바꿔 달라 해가지고 옥신각신 논의하는 과정에 단장님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에라야 사업이 결정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은 사업이 결정됐다고 말할 수 없지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안 받고 사업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가불개념으로 갖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 해보는 거니까 예산 성립이 돼요. 하지만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어떤 계획과 결정을, 또는 조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 예산 신청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시에서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형태라든지 사업의 절차에 부적정성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요. 그 때 예산 심의를 몇 월에 했지요? 12월이지요. 12월이면 지금이 5월 아닙니까? 그 때 손순구 당시 과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2월 말까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자신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십사 했어요.
단장님!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2월 말까지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삭감한 뒤로 한 쪽에서 왜 예산을 통과 안 시켰느냐는 민원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쪽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민원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집행부에서 이행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무작정 2월은커녕 3월 4월 5월인데, 이제 겨우, 제가 알기로는 시장 승인이 나서 우편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의회에다 예산을 무대포 식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이 건만 그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위원장 장대훈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 절차는 완비한 다음에 올려야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산의 승인 타당성 여부는 나중 문제라 이거야.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린 것 자체는 납득이 안 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도 그런 우려의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때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대한주택공사하고의 파트너십관계를 상당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해결하는 데 좀 시간이 지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을 수립한 것은 금년에 추경이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년에 예측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이번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금년에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답변은 지금 단장님께서 거기 서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치열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주택공사 핑계 대시는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 이야기로는 2월 말까지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2월 말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 무작정,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한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은커녕 5월이 다 가도록 아직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된 그 기간도 문제지만 무슨 절차가 적절치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 예산의 경우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절차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선 예산 승인 후 후 사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범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단장님 혼자 그것을 다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는 좀 그렇고 나는 부시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예산서 최종적으로 컨펌(confirm)할 때는 부단체장 지휘 하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기금이 됐든지 예산이 됐든지. 부단체장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양반인데, 이게 도대체 적절한 예산 승인 요청인지 나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라니까. 이 금액이 1000억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핫바지 저고리야. 절차도 안 거치고 절차도 안 맞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신청했을 때 의회는 계속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부단체장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됐는가?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이게 지난번에 분명히 의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걸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대포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 때 주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형태를 바꿔보든가 아니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예산을 승인 요청하든가 해야 될 텐데 지금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회하고 부시장이 올라오시게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은 설명을 더 해봐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더 해봐야 더 변화할 게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예산이라는 게 사업이 전부 확정돼서 요청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예산에 소요될 수 있는 것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나 지출 출납을 사업단장이 전부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위원장 장대훈 이 기금이 예산하고 완전히 별개의 기금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큰 틀 안에 명목상 기금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체장 회의 주재 하에 전체 예산을 결정지을 때 그러면 부단체장이 알고도 사인을 했으면 그 양반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르고, 의회에서 그런 삭감된 사연을 모르고 사인했다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시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관리보상과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도시개발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정비사업 관리 현수막 제작 등 해서 3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현수막 30여개를 붙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수막이 불법현수막부터 시작해서 현수막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게시대를 다시 세우자 하는 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여개를 나열해서, 물론 예산의 금액을 크지 않습니다만 도시를 어지럽히고,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기본계획하고 구역 지정할 때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전에 보면 왜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도 안 하느냐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 30개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여섯 개 구역이 있습니다. 여섯 구역에 보통 한 네 개 다섯 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홍보도 안 했다고 그러고, 홍보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를 통해서 하면 엘리베이터라든가 게시판에 붙이면 그것 다 읽어봐요. 그리고 일반주택단지 같은 데는 통장조직이 있기 때문에 통장조직을 이용해서 알리게 되고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30여 개 현수막을 붙여서, 이것을 붙이면 이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이 끝났다 하고 할 일 다 했다고 뒤로 물러선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현수막 하나 붙임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현수막을 붙여서 도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설명회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일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계획서를 세워서 통보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보름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이재호위원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고 주민들한테 관련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정말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련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주거환경과 과장님한테 아직 순서는 안 됐지만 잠깐 이와 관련해서 잠깐 좀,
○위원장 장대훈 예, 주거환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주거환경과에서는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은행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홍보 현수막 예산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평2·4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생각을 안 했었고, 공람·공고를 먼저 하고,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태평2·4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시작된 지 불과 한 열흘도 채 안 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인 저희들한테도 하루 전에 통보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설명회는 가졌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이도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런 설명회 자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요. 15일 정도 시간을 갖고 일정을 갖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결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하루 만에 그 사실을 통지해서 그런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한번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할 거면 공람·공고 기간 중에 해서 주민들 의견을 따로 안 받더라도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의견을 듣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설명회를 갖는 걸 가지고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이왕에 가지신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방법이 해당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준비해서 하루 만에 통보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공람`공고를 하는 중에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원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것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갑자기 추진하셔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람기간이 이미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는 시에서 원하든 안 하든 꼭 가져야 되는 절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꼭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전설명회를 꼭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고,
○이재호위원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타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주민들이 많은 민원 제기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쳐봐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저희는 일단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먼저 하고 설명회는 차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공람·공고 하는 입장에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날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좀 났던 것이고, 앞으로 할 때는,
○이재호위원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의도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다 하는 말씀은 일면 의미가 있는데, 기왕에 좀 하려면 준비를 사전에 철거하게 해서 주민들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이도현 과장님 잠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우리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최만식위원 그것을 보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타당성 검토를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최만식위원 그러면 2020 기본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2020 계획을 오늘 추경예산을 해오면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2020 기본 계획이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2010 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2010을 2004년에? 그리고 지금 2020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해서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2020 이 계획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이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세워야 될 뭐,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2010 계획 때는 2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는 자체도 저희가 공고한 상태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용역기간 및 나중에 다시 공람하고 공포까지가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도 2010년 하반기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올려서 순서를 빨리 하려고,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2010하고 2020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올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제가 봐서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아마 2010 할 때는 성남동이나 하대원동이나 이런 추가되는 사항도 있고, 또 재건축아파트도 그 기간이 은행주공이라든지 나중에 상대원동 아파트 같은 게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하고 공람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만식위원 아니,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여러 가지 우리 기본계획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실제로 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용역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빨리 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최만식위원 빨리 하려는 건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시점에서 가도 2010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대로 기간을 맞춰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재건축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2020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는 불가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예산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우선은 아까 홍보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한 동에 한 번만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안을 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광1동이다 또는 금광2동이다 이렇다면 동별로 묶어서 몇 차례 해야 됩니다, 한 동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2단계의 도정계획에 의한 지정고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30통이다 하면 1통부터 10통, 또는 1통부터 15통 한 번 하고 16통부터 30통 두 번,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할 때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해도 빠를 것이고 혼란도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 받을 것은 몇 가지 받아보고.
사실은 저는 중동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면 실제로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주민설명회가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설명회든 도시정비든 뭐가 됐든지 주민설명회는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시간대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주인들이 직장에 가서 퇴근해서 오는 시간 맞춰서, 아니면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통보를 하면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얘기를 해줘요. 세입자보다 어차피 집주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외지에 있는 집주인들은 소위 말해서 집을 사놨던 사람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20년 30년 산 집주인들한테는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그렇게 하면 여기 세워 놓은 주민설명회장 사용 임차료가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것 혹시 보셨어요? 이 내용을 봤다면, 이것은 사실은 제 지역구의, 공교롭게도 재개발 재건축한, 이 도정법에 나와 있는 개발방법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끊이지 않고 저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제 지역의 동네 민원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중동이 삼남·삼창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아마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연립과 주택을 포함한 재건축이.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옳은 내용도 있어요. 저도 그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듣는 얘기도 있었고 그 과정을 압니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100% 틀리지만은 않다. 그래서 일부 수용할 것은 수용하시고, 또 중재를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그 집회하시는 분들을, 현 조합장하고 집회하는 분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 미팅을 해라.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해결할 때까지, 그분들이 집회를 멈출 때까지 끝까지 간담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저희가 조합하고 추진회하고 상의,
○김유석위원 현재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끝까지 하시고, 언제 간담회를 할 것인가 일정을 저한테 분명히 주시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 서류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해결될 때까지 대화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어떤 조합원과 조합원이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서를 혹시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서 혹시 보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침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켜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정법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계획에 대해서 숙지하셨습니까?
여기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10년 단위 수립 이것 나왔기 때문에 물어봐요. 지금 이 지침하고 이 용역비 세운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침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 내용 숙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2020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입니다. 이것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큰 틀의 기본계획 하위개념인 기본계획 밑에 도정법이 먼저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침 상에도 안 맞아요. 아까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이 기본계획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도정계획 흔들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남동에 A아파트가 있는데 이 A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이 기본계획에 안을 들어가면 도정법에서 흔들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일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혼란하고 힘들 때만큼 원칙을 지키면 해결이 됩니다. 단 어차피 예산을 올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지 기본계획이 오늘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성지 궁전 일성, 두 번째 대원빌라 외 일원, 세 번째 은행주공, 네 번째 성남동 10통 부근, 다섯 번째 통보아파트 일원, 여섯 번째 상대원1동에 이번에 고시에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음촌로와 음촌로 올라가는 부분에 상대원 지금 음촌로 확장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2단계 고시하고 3단계 고시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지금 도정계획기본계획을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간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일이 속기에 남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도정법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용어가 바뀌어서 건교부가 아닌 국토해양부에 대한 지침 이 내용과 심지어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언제 바뀌었나? 최근 개정이 2007년 5월 31일 수립지침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에 의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위 법률을 어떻게 보면 위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하려는 부분이니까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시켜서 용역을 줘서 이 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제 지역에 삼남아파트, 현재 집회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존권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계속 시청 앞 구청 앞,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한 동에 2회 이상 반드시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과는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있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1시 4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우선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제인호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계실 때 제일프라자 관련 일을 보시다가 가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제일프라자가 상당히 분양 이런 부분에서 상황에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 그 때 당시 우리 의회에 그만큼 우려를 했고 염려를 했고 거기에서도 당시 속기록을 보면 지금 과장님도 거기 공사비를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회계과장도 55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 없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회계과장은 승진을 했어요. 최근에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승진을 해서 오늘 보니까 중국에 가고 안 계시는가 봐요. 이 부분은 차후에 감사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질의를 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랬다. 그래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책임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꼭 물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과를 옮기셨지만 당시 과장님이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백현유원지에 MP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면피성 그런 것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결정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와 또 의회도 필요하면 의회와 같이 책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위원회라고 하면 이분들은 전문가로 구성을 하겠지만 위원회가 끝나면 다 책임 없이 어디로인가 다 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백현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위원회 비용 144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MP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프라자 건은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성주 당시 회계과장하고 제인호 과장은 증인 채택을 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끝나는 시점이 언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중앙로는 8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 요청 5억 7000만 원 들어온 것은 구청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삭감하고 구청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가로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가로수는 이미 이식 다 끝났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쪽에요.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가로수는 다 끝났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동은 안 뽑았어요.
○김유석위원 지금 다 뽑았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가로수는 다 뽑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뽑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다 뽑아서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이식을 하고요, 일부는 그 위에 전선하고 걸려서,
○황영승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구청에서 해요, 여기에서 다 해가지고 넘겨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구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은행동 쪽은 양지동 쪽하고 나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구청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에서 한다 이거지요? 8월 말까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전선지중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전선지중화하고 박스 붙이는 것 왜 안 합니까? 그것 몇 번 얘기했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시기가 언제냐고. 지금 중동 구간 같은 경우도 생각해봐요. 해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손순구 씨도 말이야 과장 때부터 얘기해서 지금 햇수로 몇 년이냐고. 햇수로 3년이에요, 3년. 진짜 내가 열 받는다니까. 돈을 주면 뭐하느냐고. 계속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햇수로 3년이라니까. 초선 때부터 재선되어서 2008년이지, 3년이 뭐야, 지금 이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한전에다 안을 통보해서 지금 한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빨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구청에 예산이 내려가면 구청에도 얘기하겠지만 인도를 정리할 때, 우리 금광2동의 인도가 굉장히 구배가 높습니다. 사람이 보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지시를 하세요. 다른 동은 몰라도 은행동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가운데 것을 뽑아내면 인도가 좀 평평한 지반인데 금광동은 이상하게 경사진 데가 많아요. 인도 정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시라고요. 어차피 거기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동원동 용역결과 나왔어요? 용역비 세워줬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실시설계는,
○김유석위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예산 앞으로 쓸 거기 때문에 모레 추경예산이 끝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결과가 나오냐니까요.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예상치로 해놓으면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예상치를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용역결과가 당초에 5월 11일에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도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중지시켜 놓았는데 8월 안으로 될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중간용역은 받아봤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면 동원동 적어도 도에까지 올라가서 중지시켰으면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돈만 세워서 가면 땡이야.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적어도 이게 지금 시설에 들어 왔으면 현재 용역은 얼마만큼 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었습니다,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난 답답해요. 아, 참 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맨날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면 뭐합니까? 아주 과장님은 대답은 박사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동원동 사업, 지금 실시설계비 예산을 올렸지요? 거기다 감정평가수수료도 올라왔고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요? 그럼 잠시만요.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규영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동원동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이번에 회기 중에 한 번 현장방문을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단장님은 이 동원동산업단지 부지가 위치상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치는 교통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좀더 지켜보겠지만 그 조성 자체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위치가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산업단지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 여건을 봐서 거기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우리시보다는 용인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뿐이지 우리시 쪽에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동원동산업단지 위치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1공단이 용도폐지되면서 그에 대한 대체용지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서 위치가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녹지지역인데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절차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된 겁니다. 이미 확정된 지 오래되었고요,
○이재호위원 지금 흘러온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 여건을 둘러보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요인들을 더 반영시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이 접근성 부분인데 지금 미금~대장간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접해 있는 부지거든요.
○이재호위원 접해 있지만 지리적 환경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용인 바로 인접해 있는 개천 하나 건너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개천도 큰 개천이 아니에요. 그게 동막천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동막천이지요.
○이재호위원 그 천 하나 경계로 두고 바로 이웃에 용인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 주거단지 상업시설 점포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 바로 옆에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지리적 위치나 그 지형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시에 계신 분들이 그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산업단지에 종사하려면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인근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우리시보다는 용인시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지역은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업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IT나 이런 부분들이,
○이재호위원 최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그 주변 지형이라든가 여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만 고급 인력들이 사실은 분당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 위치를 원위치시키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처음에 위치 선정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 제1공단 위치 같은 경우는 시 중심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경계하고 용인시 경계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분양계획이 아직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공단용지 분양할 때 우리시 거주자의 고용비율의 조건을 붙여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최만식위원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태평2·4동 오늘까지가 주민의견 듣는 게 마지막인가요? 20일까지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20일까지입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어제는 태평2동에 이상한 유인물이 하나 뿌려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금빛초등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어제 이상한 문서가 돌면서 다시 또 이상한 말들이 퍼져 나오는 게 민영으로 하면 용적률을 더 찾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민영은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영 자체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문에 소문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지역주민들에게 다 호도가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과 별도로 대책이 있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별도로 대책이라고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한테 서면으로도 알리고 또 동을 통해서,
○최만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어차피 그것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바른대로 알려드려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알릴 수 있는 게 동사무소에서 과연 그게 가능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통·반장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때 알릴 수 있도록,
○최만식위원 힘듭니다. 동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통·반장까지 동원하면 통·반장은 더 전문성이 없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태평2·4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용적률이 250%고 건폐율이 30%잖아요. 2동 같은 경우는 191%고 4동은 204% 정도인가 나오지요? 건폐율은 14% 정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국사 문화재 문제하고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15층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실지로 전부 다 와 닿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 분들은 그것은 차치하고 당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더 높은 평수를 받아서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자기가 실지로 여기에 주민 부담금을 얼마나 더 내고 들어와야 되는가.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것인가 밖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심 고민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이 없다고요.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지만 저희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특히 태평2동 같은 경우는 봉국사 문화재 때문에 80% 가량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데 전에 건우아파트 재건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제인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봉국사 문화재가 큰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도 계속 두 달 두 달 연기하면서 6월 말까지 드디어 문화재 현상변경처리지침 관련한 용역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제인호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조감도가 나오기 전에 손순구 과장이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4차례나 만났어요. 이것도 결국은 조건부예요. 우리가 이번에 주민공람하는 내용들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그만큼 문화재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고 우리 태평2·4동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재정 처분을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부담금을 낮추는데 있어서 절대절명의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좀, 건우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개발과장이면 도시개발과장 누군가 책임을 지셔서 봉국사 관련된 문과예술과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고도제한 아닙니까?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15층 이상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도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최만식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문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처리지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기능을 하셔야 되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그것은,
○최만식위원 지금 보면 사업들이 시의 정책들을 보면 다 저마다 자기 과의 일을 하지만 실지로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막말로 부시장이 이런 것을 중재하고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실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절대절명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좀,
○최만식위원 이것하고 관련된 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련돼도 어차피 문화재면 문화재 관련 기능이 그쪽 부서에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보다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전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련된 것을 다 총괄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이 사실 과부하 걸립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무리를 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성남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긴밀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과별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단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단장님 말씀하는 게 저는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너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1동이 어쨌든 2단계 고시 앞두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시청 앞에서 집회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 분들하고 대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단계 넘어서 2단계, 현재 성남시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안별로 대답해야 합니까?
○김유석위원 사안별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금광1동의 주민들 저렇게 2단계 고시 끝나고 사업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렇게 양쪽에 대립해가지고 서로 나중에 어떤 식이든 손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광1동 주민들은 상당히 중3구역의 1단계 했을 때 대립관계보다 더 심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에도 얼마 전에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문제점, 대안, 해가지고 단장이 발표를 했어요. 물론 시장하고 의논을 해서 했겠지요. 태스크포스팀하고. 그렇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차피 그런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순환식재개발이에요. 서울시가 발표한 게요. 오늘 제가 기사를 깜박하고 안 갖고 나왔는데 계속 제가 스크랩을 하고 있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순환식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금광1동 같이 그런 경우가 앞으로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금광1동 금광2동 중동인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1단계 2단계 다 저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쪽에는 아직까지는 저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진짜 나쁜 말로 주민들이 질릴 때까지, 주민들이 질리는 이해와 설득을 할 때까지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중에 하나가 성북구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 특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문화재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놓고, 대표들을 불러놓고 그 전문가들이, 내가 알기로는 거기도 의원도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듣고 어떤 조정위원회 비슷한 특별위원회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이제 1단계 두 군데였기 때문에 그러지만 앞으로 2단계 4군데가 벌어졌다 그러면 더 큰 민원과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이런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바람직한 재개발을 위해서 어떤 조정위를 만들자라고. 하듯이 그 사례가 성북구청에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누가 단장이 되어서 하겠지요. 그 사람이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어졌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졌고, 또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이해도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한번 그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힘듭니다. 우리가 부하 걸립니다. 그 부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개발단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민원 해소 차원에도 좋고 부하도 안 걸리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금광1동에 우리 주민들 문제도 저렇게 몇 날 며칠 집회하고, 내가 알기로는 날짜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떠넘길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아까 동장 통장들이 안 되냐고 하느냐 하면,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17분 기록계속)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전성남이라든지 또 우리 관계공무원, 또 주택공사가 시행사면 시행사를 통해서라도 주택공사가 와서 설명회를 열 번 백 번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남시 재개발이 주민과 공직자들과 시민사회가 어울려서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재개발 때문에 일부 소위 투기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도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금광1구역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대표자 면담도 했고 저도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어제도 저하고 1시간 가량 이야기했는데 그 합리적이지 못 한 부분을 제가 조목조목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6월 5일에 현장에 나가서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이지 못 한 민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아무리 설득 노력해도 그 분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대표자도 중요하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 한꺼번에, 주민들은 잘 몰라요. 저도 나가보니까 그 대표자 대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는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장하는 쪽의 내용을 듣고 이쪽에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단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개발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1통부터 10통까지 나눠서 주민들을 진짜. 그 대표자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불러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더 첨부해 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2시 1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이걸 계속 올리시는데 이것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공사비 분담 277억 5000만 원은 일단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최홍철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출석 요구했던 사연을 대강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 날인데 사실은 관리보상과 예산 중에 기금 1000억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은행2구역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시 집행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그 사업방식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당시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의 이야기로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금년 2월말이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그 자리에 서서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 승인은 안 되었지만 지금 2월 말은커녕 지금 거의 5월 말이란 말이지요. 5월 말까지 아직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인 사업개발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만약에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던 공동주택 개발방식이 어렵다면 두 번째 예산 삭감 사유가 되었던 절차라도 이행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 승인 요청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이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승인해 줄 경우에는 의회 스스로 상당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단장이나 과장한테 설명을 듣기보다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저는 그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석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추가로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이 건이 상정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삭감 사유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지개량방식의 문제는 이미 수년간의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주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로운 공동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현 9,0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실지 공동주택개발방식이 되었을 때는 그 반도 입주를 못 하게 되는 그야말로 그 지역 원주민들이 다 현지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왜 빨리 못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 내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은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까 당사자인 주택공사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시가지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에 주공과 사업시행협약서를 1차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 논리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 주공에서 해달라, 주공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제외시키려고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서 협상을 진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은 사실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시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다 동의를 받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또 엄청난 몇 개월의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실상의 이유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 시간 단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 부시장님 어렵게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 건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시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일단 아무리 급해도 나는 바지 위에다 속옷을 입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부시장님께서 가신 다음에 저희 도시건설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일단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고, 굳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시게끔 한 것은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니까 비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 소관 예산도 저는 이런 식으로 절차의 하자를 안고서 예산 승인 요청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차상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 계시는 한 9,000여 세대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 또 사실상 3분의 2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에 반영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몇 개월의 시차,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비에 따른 코스트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 정도에서 일단락 짓기로 하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몇 가지 당부라고 할까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된 지 한 2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 파악이라든가 숙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잦은 인사를 핑계로 해서 업무 숙지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언제인가 한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부시장님 여기 오셨을 때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인센티브 페널티제도를 만들어서 인사에 반영을 시켜라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것의 예를 들더라도 4월 22일자 인사로, 물론 인사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받겠다고 올려온 과장들이 이 예산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고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전혀 업무가 숙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위원회에 올라오면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우왕좌왕하고 팀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까지 2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2년을 또다시 잦은 인사라든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또 우리들이 답답하게 될 것이 앞으로 눈에 뻔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업무가 인수인계될 때는 반드시 주무국장이라든가 이 관리 하에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이 서류로서 남아줘야 되고 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파악을 하고 상임위에 들어와서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들어와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과장급이면 20년을 하고 30년 가까이 가는 이런 공무원들이 행정에는 도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옆으로 스쳐지나가는 귀동냥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들의 담당 과장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의원보다도 못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의원도 답답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숙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규정을 만들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잘못된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퇴출내지는 중도 하차시킬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업무숙지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 있는 6급 7급 이 분들이 올라가면서 업무숙지가 늦어서는 진급도 안 되고 이런 페널티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지금부터라도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강한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부실할 경우에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의회 회기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경고를 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노력은 본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간부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이 성남시 행정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하고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당장에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자질이 올라가 줘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교양 위주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직접 나가서 자기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7급이나 9급 공채로 들어오면 사실 한 분야 조금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을 빨리 파악하도록 간부공무원이 나가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후배 신규공무원들의 자질도 높이고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업무를 연찬하지 않으면 후배들한테도 망신도 당하고 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간접적으로 우회해서라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시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이번 우리 은행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2월까지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겠습니다.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책임있게 답을 했고 그런데 전혀 단 1%도 진전을 시키지 못 하고 단 한명의 동의도 얻지 못 하고 그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서 지금 모 국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대답했던 모든 것이 새로운 과장한테 책임이 다 전가되고 이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서 그쪽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행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장의 말이라든가 우리 국·과장의 말이 굉장히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비중있는 말이고 시민들은 그분들의 말에 ‘아,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해 놓고 인사이동해서 떠나버리면 그 자리는 다시 비어버리고 새로운 과장들이 와서 전혀 모르고 책임을 져야 될 과장들은 시간이 되면 더 높은 곳으로 진급을 하고,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나 속기록에 항상 모든 것이 기록되고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부서를 옮기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고 다시 그 자리로 내려와서 그 업무를 마친 다음에 자리를 옮기는 이런 과감한 인사정책을 건의를 하시든가 정책을 써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강한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부시장님께서 저희 회기가 열리면 각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의원이나 이런 발언 내용을 체크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 예산 때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좀 챙겨서 강하게 페널티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예산심의안에 예를 들어서 시장 공약사항, 예산심의안에 부시장 지시사항, 예산심의안에 국장 지시사항, 이런 식으로 기록까지 해서 올라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황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질의를 했을 때 과연 진짜 예산심의를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챙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실무진이 짜주면 그냥 올려주는 건지. 그래서 저는 여기 의회사무국이나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비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4개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직자들은 제 발언에 불편함을 갖고,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아니구나.’ 제가 초선 때 모 구청의 청장님께서 저희 예산심의 올라올 때 저 위원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 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했대요. 모의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위원들이 준비해서 질의하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심지어 그전에 초선 때 이맘 때 추경할 때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는지까지 속기록을 다 보고 올라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료 속기록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 국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물론 열심히 준비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과장님은 그냥 예산서에다가 열심히 메모는 해왔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다보니까 원활하지 못한 거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과장님이 승진해서 과장직을 수행한 지가 1년 2년 되었다면 말을 안 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희가 지금 물론 주거환경과의 이 하나 예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여기까지 올라오셨고 또 강한구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공직자 몇 명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주무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철저하지 못 했다는 거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이라고 별도로 채용한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의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했고 그 심의 끝날 때까지 자료 갖고 오라는데 자료도 안 갖고 왔어요. 물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황당하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그 공직자는 결국은 여기서 삭감 요청한 시의원들만 분명히 뒤에 가서는 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도 물론 시의원들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부족함이 있겠지만 공직자들도 기본적으로 적어도 특히 추경에 지속된 또 이월된 예산이 아닌 첫 번째 사업일 경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첫 번째 올리는 건데,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는 건데 추경이라는 뜻도 모르고 올라오는 건지 그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왜 세웠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아주 어쨌든 동향보고를 받으시든지 어떻게 해서 시범 케이스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위원 자체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딱 다잡아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팀장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 뭐라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저는 최고 책임자인 국장이나 과장들이 일선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국장 중에서도 잘못했다면 혼나야지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과감하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석위원 같은 얘기인데, 지금 쭉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저는 부시장님이 작년에인가도 이곳에 오셔서도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총체적인 문제는 인사시스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업부서고, 인사시스템이 뭐냐하면 책임행정을 많이 말을 하는데요, 한 공무원이 그 직책에 가서 한 2년 정도는 그 사업과, 연속적인 사업은 4년 5년도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업무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평가를 잘 받으면 그 공무원은 그만큼 어떤 상을 받고 승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평가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 1년도 안 되어서 인사가 그냥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금 부시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을 벌여놓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 누구 책임자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보제한이라고 그게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보제한이라고 1년인가 있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막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신이 아니고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돌려버리면. 그래서 부시장님이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최소한 2년 이상을 한 직책에 근무를 하고 그로 인해서 평가를 정말 그야말로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에 의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신 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치열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제의 하나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를 하는데 주차장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해당 주차장이 멸실, 없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신청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모레 집이 헐리는데 그 집을 수선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안 맞아들어 가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부서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업무파악이 느슨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위원회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두 번째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공통적인 이야기가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김유석 위원님이나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인사적인 문제에 제가 볼 때는 한 70~80%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부시장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제가 인정합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부시장 최홍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100%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자질 문제, 업무에 대한 열정, 전문성 제고, 이런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또 인사시스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저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다시피 전문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건 간에 모든 것을 인사문제로 돌린다고 하면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산 쟁점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제도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을 공부도 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전 절차를 보완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난 다음에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간부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 그 사람의 역량이 하루아침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그런 여러 가지 누를 끼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시고 또 많이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과가 관리보상과가 빠졌지요?
최성식 관리보상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보상과 예산 심의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순서를 순연시켰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좀 나가 계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보상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거환경과 소관 416쪽 백현유원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P위원회 운영 항목 1440만 원, 택지개발과 소관 699쪽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 분담 항목 277억 50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277억 64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황영승 위원님께서 아마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실 모양입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어렵게 통과가 되었으니까 단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또 이게 제2의 공원로 같은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예산이 통과되었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장전입이나 투기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보상에 들어가기 전에 색출해내 주시고 집행부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쓰되 세금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기타참석인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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