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2.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김재노·지관근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김재노·지관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도시주택국 1건, 건설교통국 1건, 도시개발사업단 1건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김재노·지관근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김재노·지관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노의원입니다.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송터널공사 재원 중 91년도에 80억 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기채 시 통행료를 징수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채 승인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통행표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통행요금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이 유료도로 폐지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엇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황송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기간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를 조기에 폐지하는 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설한 도로에 대해서 통행요금이 지방채 전체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 먼저 폐지하는 것이 주요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기도에다 질의 회신 결과 지방채 상환 금액을 조기에 상환했다고 그러면 이 유료도로의 폐지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단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면 그 고용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성남사람인지 외지인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야간에는 빼고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광주로 나가는 대수가 한 6,800대, 광주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게 5,0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7:3 정도 되는데 외지인이 7이고 성남시민이 3이라고 파악했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관리공단 직원 얘기했는데, 관리공단 직원이 일곱 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2008년 1월 1일 폐지하기 전에 직급조정이나 직렬조정 해가지고 바로 문제가 없이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첫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만약에 그것 폐지했을 때는 차량의 속도, 빠르게 진입하는 문제 때문에 주변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래미안 쪽 주민들이 현재도 민원을 제기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었어요. 그런 데다 거기를 폐지하게 되면 그만큼 차량 소통은 많아지고 또 소음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폐지하는 데 동의를 하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관리공단의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삼성래미안에서, 금광동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성남시 전체의 도로 옆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설이 됐고 주상복합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돼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전부 다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삼성래미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도로가 먼저 났느냐, 아파트를 먼저 지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방음벽 설치라든가 소음에 대한 대책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한참 뒤에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방음벽 설치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방음벽 설치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차량 문제로도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제거했을 때는 더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것은 도로의 문제를 떠나서 교통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민원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지금 그 아파트 자체에서 방음벽을 아파트 쪽으로는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흐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이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라고 동의를 했었고 본 위원도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분명히 짐작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만 된다고 봐요. 도로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를 떠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의가 있는 문제입니다. 도로가 먼저다, 아니다를 떠나서 교통 통행량의 문제입니다. 통행이 그만큼 증가하면 그만큼 소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해줬었는데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속도를 줄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진다면 속도가 가속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2008년 1월 1일 전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도로과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기준은 조금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삼성래미안 쪽에 방음벽 꼭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지, 도로가 먼저 있을 때는 안 하고 도로가 나중에 개통됐을 때는 한다는 것은 잘못 된 잣대 같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사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도저히 생활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소음이 크다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좀,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이것 검토를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질 당시의 의회 속기록을 확인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권준상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이 이런 조례를 폐지하려면 이것 만들어질 때 어떤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시네요?
○전문위원 권준상  조례는 당초에 황송터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한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이라면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제정할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떠한 질의가 있었고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나서 검토의견이 나와야지, 이게 검토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 검토의견도 아니라고. ‘2억 4,100만 원 감소하고’ 이런 것은, 의회 전문위원이잖아요, 지금. 시 집행부 전문위원이 아니잖아요.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내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 때 의회에서 조례를 못 만들게 했어요. 이게 2009년까지인가 날짜는 박되, 그 이전에 이게 기채 상환되면 하루바삐 이것 폐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게 의회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전문위원님은 이것이 폐지되니까 이런 돈을 손해 본다? 의회가 3대, 4대, 5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전문위원은 전혀 상반된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 때 속기록 보실래요? 그 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 못 만들게. 처음부터. 그래서 의회에서 말한 게 2009년까지 해놓고 그 이전에 기채상환 금액이 되면 조례를 폐지하고, 요금조례 폐지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된 거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이미 33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된 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때 당시의 속기록을 본다면. 이것 이익 남기라고 만든 것 아니었다고요. 애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못 만들게 했지만 기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은 전혀 그런 것 검토도 없이 검토의견에 보면 마치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폐지해서 감소하니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될 수 있어요? 의회에다 내놓은 검토의견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의회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권준상  …….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당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의회 의견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잘 검토를 하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나는 대로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 권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그 때 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보세요. 3대지만 2001년도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이 이것 못 만들게, 통행료 요금소 못 만들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는 조건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도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33억 원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4대 의회 때 폐지가 됐어야 되는 그런 조례사항입니다. 외부인한테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건 좋지만 우리 시민이 한 50% 된다고 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시민이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한 56%,
박문석위원  그럼요. 특히 우리 중원구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4대 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미 33억 원이 발생되기 전에 취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연유 때문에 만들어졌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를 분명히 보시고, 그것을 차질 없이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그 도로 통행량이 하루에 몇 대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하루에 돈 받는 것만 1만 2,000대,
최만식위원  이게 폐지가 되면 차량 통행량이 더 많아지겠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김유석위원이 문제 제기했지만 그 주변에 소음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차단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속을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조례 폐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속도제한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김재노·지관근의원님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노·지관근의원님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관련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서면으로 보고 이의 있는 것은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조례심의 하기 전에 하나 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개정 하는 이유가 국토법하고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조례 상에 상위법 개념은 국토법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규칙은 건축법시행령을 따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국토법에서, 건축법에서 상위규정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조례상 저희가 성남시에 유리한 부분은 받을 수 있고 아닌 부분은 저희가 제한할 수 있지요? 시행령 보면 별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은 안 되고요,
최만식위원  2,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제한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2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5조에 공청회 개최시기가 있는데, 1항에 보면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자문을 거친 이후에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주된 취지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수정 중원 분당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저희 구가 세 개 구이기 때문에 최소 3회 이상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쭉 얘기할게요.
  6조 공청회 개최방법에 보면 1항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항에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9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가 있는데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항에 보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것을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항은 아까 김유석위원께서 회의 전에 제기하셨지만 ‘14일 이상’이라고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과 김유석위원 생각은 ‘20일 이상’으로 명확하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조에도 주민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3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내용이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장님! 하나 건의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조부터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 말씀을 하시니까 메모도 못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위원 중심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이것 조별로 하면 언제 끝내겠어요.
  우선 최만식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만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장별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4장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임의로 장을 분리하겠습니다. 4장까지 내용이 있으신 분은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27조에 보면 기존에도 건축허가자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허가를 내놓고 땅값 오르면 되팔고 이런 게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허가 내놓고 휴대전화도 바꾸고 어디 가버리고 연락 안 되면 계속 취소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법에서 받아준 것이거든요.
박문석위원  법에서 받아 줬어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것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을 빼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권준상  빼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부터 자꾸 지적하는데, 처음 오셨는데, 잘 하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함을 보고드린다고 했는데요, 안 해도 되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 안 해야지요. 개발허가 내놓고 1년 동안 없고 2년 동안 없고 땅 안 팔리면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연락 안 되면 그 사람은 취소를 못 하는 거야. 한 5년 있다 나타나, 많이 올랐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마저도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올렸잖아요. 전문위원님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올려야지요. 집행부 의견하고 똑같이 올린 게 무슨 검토의견입니까. 이건 검토의견이 아니지.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전문위원님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고 전문지식을 펴서 올바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임무인데,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올려서 검토의견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안 되고 5년 10년이 있어도 취소를 못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게 너무 우스운 거라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행위가 안 되면 취소,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은 연락 안 오고 이런 부분도 취소,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멀리 떨어진 시·군 같은 데는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장도 해주고 하지만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남 입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다.’
  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박문석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안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잠깐,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결정짓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최종결정은 전문위원께서 다 정리해서 그 때 그 때 하나하나 짚어나갈 거니까 다른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그 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아까 주민참여 부분에서 공청회 관련한 내용이 있잖아요. 7조 주민의견의 반영. 주민의견의 반영에서 조항이 1항 2항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을 새로 추가해서 ‘시장은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절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해가지고 제8조에 1항에 대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밑에 조항에는 시장이 주민의 제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여기서 입안을 제안하면서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1부터 11까지의 내용 중에 추가로 하여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함께 할 수 있게 조항을 그러면 번호를 그 이전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편의상 13호로 해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그리고 한 가지 14호로 넣고 싶은 것은 ‘인구 및 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이 두 가지를 새로 추가해서 14호까지로 만들자는 안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10호에 보면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라고 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앞부분에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호도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바로 밑에 3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이 제반요건을 갖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여서 ‘시장은 주민이 제반요건을 갖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4장 이내에서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제9조에 ‘인터넷방송,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1개 이상’을 삭제하고 ‘시 홈페이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3회 이상 공고하여’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요?
최성은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서 보면 11조가 마지막으로 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해서 11조까지 돼 있는데요, 상위법령에는 12조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2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왜 빠져 있는지?
  제가 타 시 조례를 보니까 12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12조를 딱히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타 시 조례인데 잠깐 읽어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성은위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계획안을 공고·공람한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게 맞는지 잘 판단이 안 서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이따 나중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4장 이내에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5장에서 8장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제69조 구성에 보면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세분화한 것입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당연직으로 넣어놨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위촉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위촉위원으로 해야 되고, 당연직은 예를 들면 위원장이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그 다음에 교육원에 시설국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직이 되고 실제 위원님들은 위촉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다보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바꾼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종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 관련국장, 관할교육청의 학교시설 관련국장, 시의회 의원 3인이 당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롭게 올린 안 69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래가지고 1, 2, 3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것은 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1호가 뭐냐하면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인, 2호가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의도가 어떤지는 몰라도 문맥상 잘못 돼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72조에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분과위원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얼마든지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배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위원 중에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인을 포함하여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로 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79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역시 마찬가지로 3항에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 되셨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39조에 보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요? 이것 엄청난 이슈인데 전문위원님 이런 검토가 전혀 없고요, 일산에서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과거에 전국에서 이슈가 됐고, 분당에 또 숙박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당에도 또 다시 이슈가 돼서 400m, 그 다음에 중원 수정은 150m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안 하자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가 전혀 없다고. 이게 대단한 이슈가 된다고요.
  ‘차단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은 차단되면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의 의미가 뭔가?
  당장 여관 짓는다고 해보자고요. 차단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며 어떠한 것이 예측되는지? 이것은 대단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한 마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 이 39조 내용이 종전 조례하고 변경된 내용이 어느 부분입니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단지,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변경된 게 뭐냐하면 주거지역과 차단이 되면 해준다 이 내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서, 시행령에서 내려온 문구를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은 뭐냐하면 교육연구가 교육연구시설로 되고, 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하고 수련시설로 세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아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육연구시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게 39조가 종전조례하고 내용 변경이 있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방금 교육연구시설은 또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별표만 바뀐 겁니다. 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하고 수련시설로 세분돼 버렸어요.
○위원장 장대훈  완화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차단되지 아니한 숙박시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바로 차단된 것은 해줄 수 있다 이 내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시행령 별표 9를 보면 차항이거든요. 차단 얘기는 법에서 된 걸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박문석위원  왜 그것을 받아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차단되지 아니한 숙박시설. 그러니까 차단된 것은 해준다면 조례하고 상반된 부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 별표 9에서 도시,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아래처럼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간다 그 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차단될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차단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건축물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산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박문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말을 빙빙 돌리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박문석위원  아니, 차단이 되는 경우는 이런 거리적용을 안 해도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분당에 차단되더라도 거리가 안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줬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차단이 되더라도”요?
박문석위원  주거지역과 차단이 된 지역은 이 거리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질의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답변해 주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부지와 일정한 거리 사이에 아무런 차단물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거리를 적용해가지고 이 거리 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차단된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는 이 거리를 적용 안 받으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허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설사 차단물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거의 안 해주고 있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 해줘요, 안 해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
박문석위원  400m 150m를 다 적용했다고요. 다 적용했는데,
○위원장 장대훈  전에 조례하고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똑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시 뒤집어보면 차단이 됐을 때는 여기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 아량껏 해줄 수 있다고 해석이 되지요? 차단이 됐을 때는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설명을 핵심만 찍어서 간단하게 하면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라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차단이 됐을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당 같은 경우 시설녹지가 겹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여기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로 보느냐 하는 건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녹지가 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가시권이 되기 때문에 시계가 되거든요.
박문석위원  이 차단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차단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이 거리에 저촉되면 안 해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나간 데도 있어요.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나간 사람들은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긴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행정심판 이긴 것은 사유 개인건물을 차단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소송한 것이거든요. 또 지형지물을, 건물도 지형지물로 본다고 판결이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를 안 내줬던 분당에, 상업지역에 거의 없지만 이 내용으로 본다면 각 건물이 들어서서 다 차단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 거리에 적용되는 게 없겠네요? 다 거의 허가 내줘야 되겠네요?
  이 차단이라는 게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포괄적 의미에서의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일단 조례의 원안은 차단이 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39조가 종전 조례하고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먼저 짚고 가고, 지금 박문석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면 중간에 어떤 건축물이나 차단물이 있으면 이 거리 제한을 안 받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더 강화하자는 것이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현재는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아예 거리제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차단물이 중간에 있든 없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굉장히 더 경직되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행위제한을. 다만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시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정화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걸러져요. 예를 들면 교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로부터 반경 150m 200m 이내에는 어떤 위해시설이 시설물이 없을 때는 일단 거기에서 거쳐 오잖아요. 건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먼저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 온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현행조례보다도 강화를 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안대로 한다면 종전 안대로 하는 것이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어떤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공무원이 이 거리제한의 규제를 안 받고 건축물을 임의대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국장님이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허가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
○위원장 장대훈  제가 알기로는 문구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거의 다 획일적으로 이런 적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의미는 알겠습니다.
  차단된다면,
박문석위원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은 법에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로 획일적으로 사실적으로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법에서 말하는 무엇무엇을 얘기한다는 게 전혀 검토가 안 돼 있지요? 차단의 개념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왔어야지, 어디까지가 차단인지.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유권해석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구는 모법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근거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요, 다만 차단된다는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든가 녹지, 특히 일반 사유건물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지물이 있을 경우는 시계가 차단이 됐을 때 이것은 차단된 것으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일반 판례로도 적용하는 것도 중간에 건물이 있을 경우 차단된 것으로 본다고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건물의 창문을 인위적으로 막았으면 차단이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 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우리 조례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조례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모법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차단이냐 아니냐가 그 중간에 하나 끼어 있어요.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획일적인 것은 아니에요.
박문석위원  그렇지만 거의 획일적으로 적용을 했고 그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만 운영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집행하시는 분이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지적을 잘 해주셨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긴 했어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35조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도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촉구결의안도 냈었고, 또 재정경제국에서 용역냈던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도 대형유통점은 성남시 상권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유통점에 대한 입점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그것을 위해서는 중소공동물류유통센터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재정경제국의 입장이 나름대로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 했을 때도 답변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된 거예요. 35조 보면, 2항의 3호를 한번 보세요. 판매시설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저번에 쭉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판매시설 규모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괄호 친 부분도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이게 아니라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연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만 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배 이하 1.5배 이하인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36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3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연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말미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개 이하’인 것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7조에 보면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2항에 2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준주거지역 내에 판매시설 관련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재정경제국에서 말로만 대형유통점 반대하고 재래시장 살려야겠다는 시늉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조례상의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판매시설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SSM이라고 아세요? 수퍼수퍼마켓이라고 대형유통점에서 최근에 유통점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GS나 그런 데서 수퍼마켓을 거대하게 해서 들어와요. 지방의 마산 창원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규모 입점반대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대형유통점이 수정·중원구에 못 들어오게 우리 상인들이 지금 반대집회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SSM이란 아주 거대 수퍼마켓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면 조금 있다가 재정경제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을 좀 출석요구를 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35조 36조 37조 또 추가하자면 34조 2항 7호에 보면 운동시설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똑같아요. 7호에 괄호 열고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고 똑같이 1종과 더불어 규제사항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재호위원님께서 제기하셨지만 69조 구성에 보면 이재호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3항에 3호 보면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괄호 열고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이해관계자가 여기 회의에 참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75조 회의의 비공개 등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쭉 하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자료가 안 오는데, 2항에 ‘회의록 공개는 회의개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에 의한 방법으로’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만 저희가 정확하게 회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72조 5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과위원회 심의를 본 위원회 심의로 간주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과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예비 심의지, 본 심의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예비심의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다 위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분과위원회 심의를 본 위원회 심의로 인정해 버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위원들이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모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수정할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돼요?
  이 법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소수가 아니라, 소수의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여섯 다섯 명이 모여서 의결해서 그것을 스물다섯 명이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은 엉터리예요. 예비 심의는 가능해요. 어디까지나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 줘야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전체 회의의 의결로 간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뿐만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도 실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의결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본 회의에 와서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하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안 둘 수 있어요? 여기 조례 72조를 삭제해 버리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요, 72조를 삭제 안 해도,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만 없앤다는 것은 법상 안 맞지요.
○위원장 장대훈  분과위원회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좀 변경하기는 모법상 어렵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최만식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는데, 아까 운동시설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2종 3종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3조인데요, 자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다만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거의 다 자연취락지구가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맞고 충돌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바뀌었는데도 현재 성남시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나 다 돼 있는 것은 노유자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간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연취락지구 내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63조하고 현재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결과물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건 지구단위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성남시 자연취락지구 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범위 내에 복지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유자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내용이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복지시설이 바뀌었거든요.
김유석위원  바뀌었는데 엎을 수 있느냐고. 그 전 조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조금 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하고 수련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김유석위원  지금 그게 보면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모법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제가 검토해서 쭉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 결과물을 보니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운동시설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나가 있는 자체는 우리 성남시 것은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으로 따라간다면 운동시설을 못 넣는 거지요, 열 개가 되더라도.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구단위로 하다보니까,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충돌되는 부분이 현재 자연취락지구 내라고 우리 용역해서 지금 현재 사업하려는 부분에 한 열 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현 법이나 현 조례에 맞게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그것은 지구단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복지시설은 분리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운동시설은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를 바꿔야 되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집어넣어줘야지요. 자연취락지구 내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꼭 골프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자연취락지구 내에 운동시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현재 성남시 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가 열여덟 개 우선 해제하면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운동시설이 빠져 있는 거고,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하고 수련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볼,
김유석위원  검토해볼 소지가 있는데 그 운동시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구단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분당을 필지별로 지구단위를 하듯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정해서 바꿔야 돼요. 운동시설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상위법을 보면 운동시설이라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연취락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갖춰준다는데 운동시설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도시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아까 장대훈위원장님께서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구리시의 도시계획조례에는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 형식으로 하고 내용도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심의하고 의결할 경우에는 위원회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 자격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은 맞는데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고 그리고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전체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남시에서 이 내용을, 구리시의 내용을 좀 봐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면 어떨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최성은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소위원회가, 왜냐하면 법에 분과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소위원회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구리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례를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긴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모법에 없는 명칭을 조례에다 막 갖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것을 소위원회로 뒀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건 아니지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우리 최성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질은 명칭이 분과위원회냐 소위원회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본 회의의 심의결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최성은위원  실제 모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법에 근거해서 만들다보니까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에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만약에 구리시에서 법에 있는 것을 만약에 변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은 변형이 아니고 실제 소위원회라는 조항을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가를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률에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법령은 저도 봤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니까요, 법령을 조례에서 우리가 막 바꿀 수는 없지요.
최성은위원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조금 변형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못 하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을 벗어난다고 본다는 시각 자체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급식조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조례가 법령보다 실제 더 앞서가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그 이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법령이 개정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조례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위원회에서 토의해서 승인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승인받아야 정상이지.
최성은위원  모법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영향을 줘서 모법이 법률이 개정될 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정도는 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거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수정할 게 한 가지 있었는데 ……,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이런 항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당사자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법에 113조 5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한 네다섯 가지로 해서 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좀 충실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토론을 벌인 결과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제1항 중, 지금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를 ‘자문을 거친 이후에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모법에 있어서 개정 불가능한 사항 외에는 언급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만 소비하니까.
  이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구별로 별도로 하자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기본계획의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큰 틀로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맞거든요. 구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 번에 거쳐서 개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이의 있으면 나중에 재요청하시도록 하세요.
  제6조(공청회의 개최방법) 제1항 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제2항,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을 ‘시에서 발간된 시보,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이건 14일 안에 1회거든요. 14일 안에 세 번을 공고해 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세 번 공고하라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다음에 나오니까요,
  제6조 제3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6조 제4항 ‘14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하니까 20일 이상에 거쳐서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3회라는 얘기는 14일 전에 똑같은 것을 세 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맨 처음에 이의 제기하신 분이 최 위원님이시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것 토론하는 것을 일단 정회를 하고 토론식으로 좀 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할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480억입니다.
최만식위원  해마다 600억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하고 도시계획세의 5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몇 년 적립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기금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돼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500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억으로 조례를 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480억 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기금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현행대로 했을 때 2020년까지 적립을 하게 되면 1조 1,540억 정도가 적립됩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하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을 때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약 8,4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업이라는 게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늦춰질 수 있어요. 공원로 같은 경우도 보면 1,000억 예상했다가 3,000억 넘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11일 양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위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