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6.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
  7.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9.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10.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3.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4.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
19.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20.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21.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24.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
27.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28.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해숙·최만식·이제영·안극수·조정식 의원)
  1.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박광순·박문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16.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17.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22인 발의)
18.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7인 발의)
20.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21.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22.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27.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안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8.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기인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54분 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50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입니다.
  안광환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하신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이 지난 10월 1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7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이기인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광순·박문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 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유석·안광환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승희·김유석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박광순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광순·강상태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극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안광환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하신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 등 1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을 포함한 총 2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감사원 감사 청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정식 의원님과 강한구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아까 본회의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전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께서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참석과 이정도 의회사무국장과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께서는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사전에 공문 및 구두상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해숙·최만식·이제영·안극수·조정식 의원)
(11시 00분)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해숙 의원님 등 5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숙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사랑하는 성남 100만 시민 여러분!
  희망을 주는 의회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2일자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한 시립의료원의 공사 중단은 의료원 개원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청천벽력의 비보가 되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립의료원에 장애인을 위한 진료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애끓는 편지글을 옮깁니다.
  “성남시 3000여 발달장애인들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아도 성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내 아이가 덜 과격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타인을 공격하고 자해하면서 폭력적으로 소통하는 잘못된 교육 아닌 교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 가정에 방치되는데 그 책임은 오롯이 부모가 안고 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장애인 자녀와 함께 하다 보면 부모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과 함께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타인을 공격하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모가 매를 들게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 강화되면서 폭력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치료시설과 정신과 병원 등에서 거부당하는 현실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일시 보호소로 무지개동산 예가원(성인)과 소망재활원(아동) 등이 있지만 폭력 등으로 신체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상태가 심할 때는 일시 보호소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응급 시에는 심리치료나 상처치료 없이 시설에 보호 요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발달장애인 특성상 새로운 곳에 대한 불안증세로 도전적 행동이 더 심해져 시설에서는 기존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받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자녀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하소연을 해도 복지관에 보내라는 원색적인 대답에 망연자실했었습니다. 112에 신고도 해보고 119에 전화해서 죽겠다고 협박도 해봤지만 그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시설 어디에도 응급 시에 이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곳이 없고 결국 부모도 감당하기 힘들어 폭력이 가해지고 부모가 폭행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눈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의 고충을 여러 곳에서 들었기에 시립의료원 관련 부서에 시설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에 행동치료센터를 마련해 환자와 보호자가 위험한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시 보호소로 지정된 두 곳에도 전문가 배치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해야 공격행동이나 자해를 하는 장애인들의 부모들도 그나마 그렇게 해야만이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에도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이들을 우리 시립의료원이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립의료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000명의 장애인 부모들의 눈물의 호소를 담아 요청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행동치료센터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원봉사자의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준 곳으로 도움을 주러 가봤더니 물품이 쌓여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되겠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봉사할 마음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배분의 불공정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
신뢰가 무너지면서 나눔 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못 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에 잘 하는 곳이 있어 수차례 벤치마킹 해보라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아 이렇게 5분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주는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첫째, 민·관 공유 복지 전산 플랫폼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업무용)으로 민·관이 개별 관리해온 대상자 정보 및 수혜이력을 한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복, 누락을 방지하면서 더 많은 봉사자와 기부문화를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플랫폼입니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 건강의료, 주거지원, 정서지원, 자활지원, 금융법률, 고용연계 등 각각 나열된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 연계서비스를 최적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민과 관이 공유되지 않아 중복지원과 누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공정배분으로 연결되지 못해 나눔문화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개선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호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흥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 순간이 기회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구 시청사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2018년 4월이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56%에서 중단사태를 맞았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이 삼환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성남시의료원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하면서 성남시 본시가지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이에 본시가지의 공공의료 필요성을 절감한 성남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발의 공공병원이 바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건립되면 본시가지 시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은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시 집행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준공에 대한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자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입장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삼환기업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할 경우 공사 재개는 조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며, 만약에 삼환기업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도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포기 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렇듯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 장기적으로 중단될 경우도 고려하여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등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밝혔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를 생명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서 온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획기적인 전면 급여 전환에 초점을 맞춰 진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에 대한 철퇴를 내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이 정책의 호응도는 80%에 육박합니다.
  성남시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성남시의료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메카로 만들어가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 또한 일맥상통하고 있어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것에 대해 성남시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자면 성남시의료원으로 인해 주변 민간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한 각급 지역병원과의 환자의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로 연계를 강화해 민간과 경쟁보다는 보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네 병원과 상생하는 의료전달시스템을 고민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공공의료원의 목적은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역할,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응급의료, 분만, 격리,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의료가 담당할 몫이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해서 계획을 늦추지 말고 공사 중단사태와는 별개로 개원준비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생할 여러 가지 플랜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울트라 건설과 삼환기업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 중단사태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6% 공정율을 보이며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공사한 부분에 대해 부실공사는 없었는지, 추후 재개될 공사에 대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 생각하시고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부실 없이 튼실한 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루 빨리 개원을 기다리던 시민들의 염원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시민들의 염원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의료의 메카로 시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계획을 보다 더 세심하게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고 혹시 균형이 무너진 부분이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 특히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기다리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공의료의 메카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제영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시장의 민선6기 시정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사와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안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며,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성남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인구는 98만 명으로 광역시 수준이고, 예산은 3조 원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은 조건들이 무색할 정도로 성남시의 인사와 재정은 심각하게 운용되고 있어 머지않은 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인사의 경우 여전히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가 제대로 안 될 만큼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외부 강연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때마다 성남시는 예산도 많고 본인이 살림을 잘해 무상복지를 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재정운용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도시를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고 개별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채 당해연도 중심의 엉터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성남시는 의료원건립비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지방채 480억 원 발행을 승인받아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로 30억 원 발행하고 450억 원은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니 1년도 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2014년 말 결산 시 부채 1154억 원, 2015년 지방채 480억 원, 합계 1634억 원의 부채가 발생할 것에 대한 강한 질책과 이재명 시장의 빚 없는 도시 선전이 거짓으로 탄로 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요? 시민들을 속인 것도 심각하지만 1년 앞도 예측 못 하는 재정운용은 성남시의 무능함을 보여준 치욕적 사례입니다.
  또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778억 원을 편성해서 2021년까지 상환할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해 오면서 무슨 돈으로 부채를 갚았을까요? 세입 판단의 착오, 적립해야 할 많은 기금에 대한 예치금 미확보, 본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등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미리 갚는 결과물입니다.
  예산은 적기 집행이 최고의 성과와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계된 시설물 관리나 유지 보수사업은 시행을 뒤로 미룰수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시 운영의 재정적 피해를 크게 주는 나쁜 사례의 모습입니다.
  왜 성남시는 재정을 이렇게밖에 운용할 수 없을까요? 재정운용의 중장기계획,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이 시장의 독선으로 결정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3대 무상복지, 엉터리 용역 결과로 추진한 무리한 예산집행이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몇백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재정운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 중 기업에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551억 원, 시민들이 자진 납부한 도세와 시세가 1조 6287억 원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그 모든 공적을 본인이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언변술과 SNS를 통해 홍보하는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른 대안과 논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치졸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 미래의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성남시 기업인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승마장 특혜의혹 조사위원회를 이제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승마장 인허가 관련하여 도정질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임동본 도의원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은 내로남불의 악의적 정치 추태이기에 무고죄에 해당되는지를 법률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밝히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의 발언들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시장의 거침없는 발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권후보였던 시장께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들의 예민한 발언에 발끈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으니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등 점점 의회와 각을 세워가며 진흙탕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두 번 받았다, 감사원 감사도 두 번 받았고, 경기도 감사, 의회 조사도 다 받았다. 수차례 조사받았지만 아무런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꼬집어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물 타기 식 거짓 답변들이 숨어 있어 그 내용을 먼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특히 의혹이 가장 짙은 승마장 2차 증축허가권은 감사원 감사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경기도 감사에서는 위법부당한 특혜시비가 상존된다고 행정을 지적하였는데도 이 또한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역시 뇌물수수와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한 것이지 시장의 재량권 남용과 관할청의 부당한 행정행위 적법성 여부를 수사한 사실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저 사진은 관할청이 허가해 준 시흥동 실외승마장 건축물입니다. 본 승마장은 건축법상 실내건축물로는 절대 허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즉 1번 사진같이 지붕틀이 없는 실외 마장으로 허가를 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관할청은 2번 사진처럼 천장에 철골조인 지붕틀을 교묘한 편법으로 허가를 내주어 건축물이 되었고, 건축주는 또다시 저 지붕틀을 이용해 3번 사진처럼 개조하여 비닐 등을 씌우니 완벽한 전천후 실내건축물이 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실내건축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그러나 최근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붕틀이 있는 것을 실내건축물이라고 판단해 위법 건축물에 된다며 성남시에 철거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가 특혜 행정을 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형벌, 법규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다.” 시장님께서 저희 의원들께 공언해 온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관할청이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이 같은 사례는 전국 최초이기도 하지만 관할청과 건축주가 결탁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둘째 의혹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승마장 1차 허가 후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남시 입지기준안 5개 항으로 된 지침을 만들어 2013년 12월 19일부터 3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그런데 관할청은 입지기준안 1항, 2항, 3항은 검토조차 안 하고 5항에 있는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친 후 2차 증축허가를 구청장 전결로 허가한 것은 위법부당한 무효행정이기에 감사 청구한 것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1차가 허가된 것입니다. 2차 증축허가도 시장의 재량권만 허가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할청은 증축허가는 신축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구청장 전결로 허가…….
    (발언제한시간 초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시지요.
  그런데 관할청은 증축허가가 신축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구청장 전결로 허가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경기도 감사결과에서는 신축과 증축 등 모든 행위허가 신청은 성남시가 정한 기반시설 입지기준안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감사 지적한 자료를 본 의원이 뒤늦게 입수하였습니다. 특히 2차 증축허가는 개특법도 위반하였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100만 성남시민의 눈과 귀는 성남시의회에 집중되어 있고 의혹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사 결과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상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흥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구미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의 한가운데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성남시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는 2018년 4월이면 분당 남부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이 개통됩니다. 손학규 국회의원님과 이재명 시장님의 노력으로 미금정차역이 확정되고, 900여억 원의 성남시 세금이 투입된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때입니다. 금곡동과 구미1동의 주민들의 노력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미금역 신분당선의 개통을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미금역 일대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신분당선의 개통 시기를 맞아 그동안 공사로 인해 미뤄왔던 미금역 일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토지공사 등의 공기업 이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상권과 20년이 다 되어 노후화되어가는 아파트와 상가, 공원, 보행자도로 등에 대한 정비로 신분당선의 개통과 더불어 깨끗하게 단장된 산뜻한 신(新)미금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포장, 공사로 인해 크랙이 발생한 인도의 포장, 어지러운 유동간판의 정비, 늘어나는 노점상과 일부 청과물 상인들의 무분별한 상품진열 행위 등에 행정지도와 단속, 낡은 구두수선방의 교체, 자전거 거치대의 디자인 개선, 보행자도로의 정비 등 미금역 일대의 개선사업과 관련된 우리시의 관련 집행부 도로관리과, 건설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미관과 등 각 과별로 미금역 일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대안을 세워 2018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4월로 예정된 미금역 개통시기에 맞춰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분당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협의를 통하여 분당선 내에도 새로운 단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분당선의 개통과 더불어 분당선의 환경개선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미금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은 미금역 일대에 수년간 애쓰신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미금정차역 추진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등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신분당선에 그동안 애쓰신 주민들과 정치인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장소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넘쳐나는 성남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 시정을 책임지는 이재명 시정부와 성남시의회, 시민단체, 각 동의 유관단체, 학부모, 상인들, 어르신들, 학생들 등 100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진정한 시민이 행복하고 주인인 성남의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상호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은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상임위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상임위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박광순·박문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16.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17.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22인 발의)
18.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7인 발의)
20.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21.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22.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27.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안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34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등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4회 추경 편성 이후 사업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445억 23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조 446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변경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577억 98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조 579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29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화물분 17억 5900만 원, 성립 전 예산인 4개의 국도비 보조사업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기인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3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1·2동, 수내1·2동 출신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금번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이제영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안 심사에 내실을 기해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시민복지 향상에 부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공감해 주셔서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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