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여는 의회상 정립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2006년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각종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조성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지금 사업소 앞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사업단 앞에서 농성을 어제부터 하고 있는 부분은 판교주민 총연대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주거용으로 실사 받은 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나 공공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를 확정하는 부분,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가옥주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부분 등 지금까지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조율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직, 저희 면담요구는 어제 한다고 그러더니 면담요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중에 아마 면담이 있어서 자세한 요구사항을 저희가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련 모든 부분에서 시행3사가 협의도 해야 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집회는 앞으로 이틀 정도 더 하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면담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0시 05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페이지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이주대책에 관한 기준 협의 완료가 있는데, 기준을 어느 시점을 따진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2001년 10월 17일이 판교지구 공람·공고일입니다.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허가된 주택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규정에 의한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1년 10월 17일이 판교지구 공람·공고일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허가용주택은 공람·공고일 당시입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이게 각 개발지구에 따라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일반적으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말고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도 2001년 10월 17일 이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따지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허가용 주택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자,
김유석위원  이게 뭐라고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허가용 주택의 세입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도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자.
김유석위원  그러면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기준일이 다르네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부적격자들은 어떤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 분들이 계속 토지공사, 주공, 성남시에 구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격자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기준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종 공보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업구간은 성남시가 결정하고, 토공 구간은 토공에서 결정하고, 주공 사업구간은 주공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시 구간에는 누가,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보상2팀에서 담당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분들이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 불만내용이 뭡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 불만내용은 기준이 안 되더라도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밖에서 듣는 말은 어떤 사람은 혜택을 더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준보다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려요.
  불만이 없고, 억울함이 없도록 한번 다시 돌이켜 보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어의 선택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의양도인택지 있지요? 2001년 10월 17일 이전 1,000㎡ 이상 소유한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략 300평 남짓 되는데, 우리 판교택지개발사업을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4개 시행자잖아요. 그 토지가 어느 지역에 분포돼 있든 합이 1,000㎡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잖아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미만의 경우에는 실가 보상으로 끝나버립니까? 미만 소유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미만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끝내고 그 분들이 지장물이라든가 주택을 소유했을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정됐어요?
  1,000㎡ 이상 소유자의 경우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별도로 택지를 특별공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안 받고 택지를 특별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서 말한 택지는 차라리 근린생활용지로 표기를 하세요. 택지라고 하니까 마치 집을 짓는 토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이 협의양도인택지는 일반 주거용 택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80평씩 주는 게 이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주자택지하고 똑같은 규모로 주는 거네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80평 이하로 주게 돼 있습니다. 70평에서 80평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협의양도인택지가 규모가 좀 크고 이주자택지가 규모가 좀 작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아, 협의양도인택지는 70평 이하만 주고요, 이주자택지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꾸로 말씀하셨네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는 70~80평이고요, 협의양도인택지는 70평 이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필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택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은 80평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70평 정도 받겠네요?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 협의양도인택지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별도로 플러스알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00㎡ 미만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하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1,000㎡ 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보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1,000㎡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30만 평 이상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협의양도인택지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근본 취지가 뭡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법의 취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1,000㎡ 이상 소유자 면적에 상관없이 똑같은 규모의 택지를 공급합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던 사람들 있어요. 일반근린생활용도에 식당을 했다든지 점포를 운영했다든지 별도의 유사업종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영업보상,
○위원장 장대훈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택지만 나와 있지,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근린생활시설용지하고 근린사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여섯 평에서 여덟 평 정도의 근린상업용지나 근린생활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세입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린생활시설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영업하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임차인들의 경우에 소위 딱지라고 해서 여섯 평에서 여덟 평 정도 공급하겠지만 실지 근린생활시설에 건축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택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별도의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구 내에는 일체 근린생활시설이 없나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 쪽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예 없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장대훈  없기는 왜 없습니까. 도처에 깔려 있는 게 식당이었는데.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저희 사업지구 내에 있던 건축물들이 대부분 주택으로 돼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안 돼 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실지 식당이나 가든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 부분은 아예 인정을 안 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영업보상으로 끝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름대로 규정이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업종에 따라서 다 차등 지급하고요,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개념을 확실히 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주자택지 소유기준에 보면 2001년 10월 17일에 공람·공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람·공고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1년 전 소유 플러스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주자택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근본취지가 투기 방지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리 몇 달 전에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해 놨다가 공람·공고가 되면 바로 보상을 받고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는 공람·공고일 시점에 소유만 했으면 다 보상을 해버렸어요, 이주자택지를 줬고. 그런데 투기방지를 위해서 1년 전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소유주에 하는 것이고.
  지금 세입자의 경우는 3개월 전까지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정도로 마치고.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몰라요? 개발지구에 따라 어떤 데는 고시일, 어떤 데는 공람·공고일 그렇다고 하던데 그것을 조사해서 파악해서 여기에다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건교부에서 법을 입안해서 통일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여수동 국민주택임대단지, 여기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를 들면 거기도 토지를 공람·공고로부터 1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야 되고, 거주하고 해야만 이주자택지를 받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1,000㎡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몇 조 몇 항이에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관련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조금 부족한, 999㎡ 이런 분들은 구제의 길이 없네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법에서 1,000㎡로 돼 있기 때문에요,
박문석위원  그 관련법을 오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3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고하기 전에 그제 도시정비기본계획 심의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와서 하셨지요?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10월 25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원래 우리 성남시 재개발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2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 2, 3단계로 나누지 말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 2단계로만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10년 이후에 계획한 3단계는 기본목표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해가지고 26개 구역을 1, 2, 3단계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2010년 이후에 잡혀 있는 사업물량을 2010년 이내로 끌어당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1단계는 그대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개 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2008년 2009년에 가야 거의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스물세 개 구역을 2010년 안에 다 끝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럼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사업의 완료를 2010년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위원장 장대훈  물론 사업의 완료가 2010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시작은 2010년 안에 시작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행정절차 진행하는 시기를,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사업물량의 조정을 2010년 안에 일단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지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위원장 장대훈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용역비 보통 합이 7, 8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것도 7, 80억 이상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한 3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을 몇 십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놨는데, 이 양반들이 오셔서, 물론 도정법에 따른 법규적인 해석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잡은 것도 아니고 이 기본계획 자체도 경기도를 거쳤고 건교부까지 이미 다 거쳐서 사업물량을 확정지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도정법을 들먹거리면서 2010년 안에 모든 사업물량을 결정하라고 그러면, 물론 사업 실지 시기는 2012년도 되고 2013년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본 틀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현재 2단계로 계획돼 있는 다섯 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고, 3단계로 계획돼 있던 부분은 2단계에서 2-2단계로 계획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2010년도를 목표로 잡아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목표연도는 당초에 우리가 재개발법에 의해서 받은 2016년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2016년을 목표로 해서 2010년에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량 조정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2단계가 2-1이 되고 3단계가 2-2로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기본틀은 정상적으로 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우리가 기본계획 잡아놓은 것에 전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게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명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단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해도 나중에 가서 그랬습니다 하면 끝나요, 이게. 참 안타깝고,
  저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연도 2016년은 변함이 없더라도 만약에 2-2로 해놓으면 현재 2010년 이후로 잡았던 소위 3단계라는 부분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3단계로 알고 있었는데 2-2라고 하면 당연히 빨리 하는 것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또 한 번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물량의 변화나 기본계획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2-2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기본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2016년 목표연도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2016년이 목표연도인지 모릅니다. 특히 2010년 그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2009년부터 이것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있는 열두 개 단지도 또 단계가 갈릴 수도 있어요. 열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여건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시민사회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물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갈수록 혼란스럽네. 개념이 안 잡혀요.
  원래 재개발 목표연도가 2016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구역 조정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물여섯 개 구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여기 1단계는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2단계가 2006년에서 2010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11개 구역을.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하려면 최소한 2007년 정도, 내년까지는 모든 게 완비가 돼서 2008년 초에는 첫 삽을 떠야 돼요, 통상 3년 정도 잡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해놓은 연도는 최종사업이 완료가 되는 목표연도가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시기를 말하는 연도입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행정절차에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목표연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모든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이면 ‘아! 성남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2016년에 모든 재개발사업이 완료 되겠다’고 알고 있지, 김낙중 과장 설명처럼 무슨 구역 지정하고 실무적인 행정절차의 완료시점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낙중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지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2016년부터 좀 업무가 지연되면 그것보다 한 10년, 예를 들면 2020 몇 년쯤 돼야 완료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행정절차의 목표연도가 2016년이에요, 아니면 사업완료시점이 2016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행정절차, 정비구역 지정하는 행정절차 목표연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부분이 2016년에 사업 완료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보십시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3단계 사업을 2단계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 2, 3단계로 하기로 했던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수정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가결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단계 목표연도에 맞춰서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1단계는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2, 3단계를 2단계에 넣어서 하자 그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3단계 것은 2단계로 넣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공무원들이야 이것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아, 성남시 재개발사업이 1, 2,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로 엄청 시기적으로 앞당겨졌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일반시민들은 하물며 얼마나 혼란이 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의 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자리에 서서 김낙중 과장께서 “성남시에는 뉴타운사업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25일에 그 중요한 날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뉴타운사업방식은 우리 성남시에서 맨 처음에 이슈를 제기한 게 아니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슈를 제기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연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글쎄, 그것까지는,
○위원장 장대훈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님들도 태평동뿐만 아니라 중원구 쪽도 뉴타운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상 역설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그 양반들이 엄청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요한 분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전달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분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중요한 자리에, 여기 업무보고하실 때 강효석 단장은 바쁘다고 거기 가셔버렸어요. 전·현직 도시주택국장들은 전부 거기 모였었다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자리에서 그 중요한 문제를 거론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저희는 기본계획에 관한 승인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방식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뉴타운사업방식을 우리 성남시에서 적용할 것인지? 더구나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예를 들면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사업규모가 현재 뉴타운사업 규모는 소위 말해서 약 15만 평 이상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시 실정에 안 맞으니까 한 3만 평 정도로 줄여서 뉴타운사업방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가장 책임질 위치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이나 담당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의사표현도 않고,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왜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경기도에 위원회 구성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요, 뉴타운사업추진 이런 부분은 재정비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인적구성이 완전 다릅니까? 같이 겸하고 있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겸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회 자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재까지 성남시 입장은 성남시에는 뉴타운사업방식을 전혀 적용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 그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용적률 계획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800%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뭘 얘기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상업지구 내에 있는 지구를 정비하기 때문에 상업지구에서는 800% 용적률로 갑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이라고 해놓는 게 이해를 돕지요. 이것을 보면 과장님이나 이것을 작성한 계장님밖에 이해를 못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시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오늘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별도 유인물로 작성해서 배부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워낙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서 작성이 소홀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 쪽에는 250% 상한선을 하라고 했고, 상업지역은 800%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확정해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확정이 됐고요,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250%를 가지고 논의됐던 겁니다.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자료에 대해서 업무 청취하기 전에 두 건을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한 건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셨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업무 청취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성남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이 많은 게 “그러면 시공사는 주공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브랜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1위에서 5위까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비 시공사를 일단 선정하잖아요. 5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이 선정의 주체는 주공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사 기준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경영상태 부문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선정되면 1위나 5위나 동등자격으로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1위가 전체 주민의 예를 들어서 80% 정도 선호했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5%짜리도 5등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5% 선호도인 시공예정사나 80% 선호도를 지지받은 시공예정사나 일단 선정 단계에 가서는 동등 조건이 돼 버리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민들이 선호도를 작성한 비율에 대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 심사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되면 1위나 5위가 동등의 조건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1위 선호하는 회사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5위의 선호도를 획득한 인기 없는 시공예정사가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공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지도가 낮고 소위 말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할 때 인기가 없는 시공사, 인기가 없는 브랜드가 됐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공사 선정기준 자체를 주공하고 협약을 다시 하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가 시공사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쟁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전혀 주민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방식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민들은 자기가 입주해야 될 아파트는 A라는 시공사가 해주기를 7, 80% 원했는데, 정작 주공에서 나중에 선정한 시공사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회사였을 때, 이게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공이 선정한 시공사를 흔쾌히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때 가서 큰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나와 있고 두루뭉술하게 협약이 돼 있다고, 한 마디로.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사항은 주공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심사기준은 주공에서 한 협약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의한,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지금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실지로 원하고 선호하는 회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은 거의 7, 80%가 A라는 회사를 원해도 주공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시공사가 선정이 돼 버렸어요. 그 때 그 뒷감당을 누가 하시느냐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주공하고의 협약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만 일반 조합이 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원하는 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들끼리 치열하게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그래서 엄청난 시공비를 들이고 광고비를 들여서 자꾸 자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합은 임의적으로 주공처럼, 주공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조합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투표를 합니다. 1, 2, 3, 4위가 나오면 어떻게 1위 회사가 있는데 3위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시공사 선정 기준이 지난 8월 25일자로 개정이 돼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역시 여기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섯 개 이상의 입찰 참가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기 때문에 주공,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안에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반영이 돼요,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가옥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김 과장님은 A라는 회사가 시공해 주기를 바랐고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주공이라는 시행자가 전혀 선호도가 아주 낮은 회사를 선택했으면 그것을 과연 내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을 흔쾌히 인정하시겠냐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주민 선호도 조사가 심사기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위원장 장대훈  반드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심사기준에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오늘 와서 이야기해달라니까 이것은 않고 이것만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알았던 내용들이에요.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가 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시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심사기준에 주민선호도 기준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 장대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반드시 저희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원가절감을 위해서 주민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위에 5개사를 지명경쟁입찰을 할 때는 주민 전체회의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실제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주민대표회의 몇몇, 그러니까 대표자들의 사전 동의만 얻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동의를 얻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대표회의에서 말 그대로 회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사전 동의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강제력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이 지명경쟁방법과 공개경쟁이 있는데, 실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개경쟁은 어차피 다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1군이든 3군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최저가낙찰제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3군에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선호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브랜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표회의라는 게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 전체의 의견이 모두 다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 주민 전체 의견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이후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선호도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부기관에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변화에서 3단계가 2-2단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단계에 지금 현재 용역발주 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2003년 10월에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 수립 목표연도가 2010년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2003년 10월에 지정이 되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단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단계도 역시 2006년 11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07년 12월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3단계는 예전 개념대로라면 2010년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앞으로 당기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지요. 2010년도 안으로 들어온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변화가 있는 것이지, 변화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초에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재개발기본계획상의 목표연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지금 3단계가 2010년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종목표 기준연도는 2016년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2016년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당겨졌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1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 3단계는 2011년에 행정절차 진행이 되는 사항을 2010년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2016년을 목표로 하느냐, 2010년을 목표로 하느냐에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변화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연도 상으로만 따지면,
이재호위원  아니, 목표연도가 앞당겨졌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10년이냐 2011년이냐 1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2001년도에 할 것을 2010년도에 한다는 그 사항뿐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표연도가 분명히 앞당겨졌는데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그쯤 하고요,
  두 번째, 뉴타운사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뉴타운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첫째는 광역적인 개발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 뉴타운사업이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한 것 말고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뉴타운사업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자료 수집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뉴타운사업에 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에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풍문으로 들리는 뉴타운사업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우리 시와 현실성이 동떨어진다 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도척법 상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내용이 주로 기반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 그리고 건축제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부분, 그리고 소형평형에 대한 의무비율을 완화해 준다는 부분과 또한 지방세 감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사실상 경기도에 기금이 얼마까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항목별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대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인데, 거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2003년 10월 17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07년 4월에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에 들어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단대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정원아파트 부지가 있었습니다. 정원아파트 부지를 단대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단대구역에 대한 구역이 추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포함한 변경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고시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때까지 보통 몇 년 정도가 소요가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을 받아서 의회의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치다 보면 사업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1단계 사업에서는 몇 년 정도 소요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단계 사업이 2002년 10월 9일 용역을 착수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2005년 12월 7일에 됐습니다, 단대구역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이 약 3년여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1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인데요, 여기 보면 추진연도가 아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기사업시행단계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은,
최성은위원  그 때까지의 시기를 추진연도라고 부르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도 봤듯이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시기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봤을 때 3단계 2010년 이후라고 돼 있는 것을 아까 변동이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까지만도 지금 1단계에서 3년이 소요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은 사업시행이 당겨진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주민 의견을 받고 하다보면 기간이 늘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을 일단은 1년 정도 잡고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그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많이 이야기기 나왔지만 이것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게 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앞당겨왔구나. 실제 3단계에 계신 주민들의 반응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 재개발이 시행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동네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그 때 주민 혼란은 시에서 여타의 어떤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막아질 수 없는 폭풍과 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하여튼 혼선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위원님들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승인이 되고 나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 이해 설득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사업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 준비가 더 많아지고 충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이주단지 문제잖아요. 이주단지 문제 또한 다같이 앞당겨져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3단계가 2010년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도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재개발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급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을 시에 주민 혼란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많은 고민을 해서 대안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데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저는 사실 3단계에서 2단계로 숫자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기존에 이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최초에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수립하는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용적률 관련해서 용적률이 210%면 한 15층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용적률 가지고 층수의 개념으로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용항공기지법 때문에 15층까지밖에는 사실상 높이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부분을 다 한다고 했을 적에는 250%까지는 허용해 줘야만 소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250%로 상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문제가 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이 다 210%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250%로 올린다고 했을 때 주민들 개발이익과 관련돼서 층수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뮬레이션 통해서 용적률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시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최종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 중인 것은 물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빨리 기준용적률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 고시되는 것은 11월 중으로는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2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간단하게 좀 지금까지 추진해온 부분하고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단계 정비계획 수립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승인 신청한 사항에 신흥2구역 수진2구역, 중1, 금광1, 상대원3 구역 등 다섯 개 구역으로 2단계를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 25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1월 중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된 상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민영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항간에서는 주택공사하고 독점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부당하기 때문에 민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 조례를 지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런 부분까지 간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재개발을 하는 추진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돌아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민영도 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의 부족한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최종 결론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주택공사의 협의사항을 보니까 이주단지를 만들어야만 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민영이 하게 되면 이주단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우선은 민영이 한다 하더라도 주택공사하고 성남시간의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영을 허용해 주는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공과의 협약서 변경이 먼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주공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것은 주공과의 협약서를 주공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변경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령 파기를 한다고 했을 때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도 계약서가 있고 서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개발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혼동이 생겨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돌다보니까 며칠 전에도 금광1동 쪽에서 주공 쪽에 데모를 하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참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협약사항에는 민영이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계속 민영이 한다고 조합을 계속 각 지역마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은 그 쪽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당신네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 말라 하고 못 하게끔 처음부터 했으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계획만 세워서 쭉 아노다보니까 성남시 전체가 다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지금 성남시 집값이 말도 못 하게 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느 한 구역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공했을 때 다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이러한 혼동이 없었을 건데, 초창기에 성남시 구시가지 전체를 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구시가지의 재개발 안에 들어 있는 땅 한 평에 1,500만 원 이하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든 재개발계획이든 짤 적에 어느 한 구역 해보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민호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성남시 재개발 용역비 승인해 드린 것 있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예.
○위원장 장대훈  얼마인지 기억을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30억,
○위원장 장대훈  다음 업무보고 때 용역사 선정기준, 심의기준을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야 보고해 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번에는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저희가 외부위원도 몇 분 모시고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시에 용역사 선정기준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기존 용역을 해오던 회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바람에 용역사를 변경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000만 원 이상이면 다 수의계약이 안 되고 경쟁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짜리 용역비를 그냥 특정회사에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한번 계약을 맨 처음에 해가지고 용역을 대행한 회사에다 계속 3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계속 그 회사에 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사 심사기준 내지는 심사규정을 여기에서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부분이 아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언제 해주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때는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때 질의할 거니까 개선책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가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심의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장 장대훈  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특정회사가 모든 용역을 독점해 오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장대훈  그 취지가 뭐냐하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더 양질의 작업도 기대하면서 금액도 더 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종전회사가 계속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식으로 계약이 되다보니까 지금 K용역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주다 보면 전차 용역이라는 가점비율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것 때문에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진입의 장벽을 낮추라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한민국 유수의 용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용역사가 우리 시에서 1년에 도시계획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용역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용역금액으로는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큰 시장에 실력 있는 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의 장벽을 낮춰줘야지, 특정회사가 수년째 계속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 원가도 없어요. 여기에서 예산 책정해 준 게 바로 용역비예요. 그런 공사 발주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분명히 아셔서, 단순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용역사든지 자유롭게 경쟁해서, 용역사는 다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작업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입의 장벽을 낮춰서 최소한 제한경쟁을 시키더라도 서로 경쟁체제로 가야지, 이런 독점체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취지를 아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해 달라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다.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에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42페이지에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청산의 문제점 및 대책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점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제점이 청산하는 날짜를 준공일 기준으로 2001년도로 했는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연기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2001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로 하면 3배 정도의 땅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공사 예정일 해서 200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예정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준공일이 2001년이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당초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가가 계속해서 급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기점으로 해서 환지 처분을 해서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어서 다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장물 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장물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대부분이 지장물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하게 되나요? 도 승인을 받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에 접수시켰던 사업계획변경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무 차원이 아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거기에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서 자기들이 해온 질문서를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지장물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그 시간 경과에 따른 지가 급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막대해졌다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 발생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단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 문제가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1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서 받아서 승인했던 내용을 처리 못해서 사업 기간이 4년 동안이나 늘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가 급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몇 십%, 10%, 20%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 300%의 비용 증가가 있어요. 부담 증가가 있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지금 그것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쟁점이거든요. 2001년도에 해서 청산했으면 1원이 될 것이 2005년도에 청산함으로 해서 3배가 늘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해서 자문을 받으니까 자문 결과 저희가 따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따로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줄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사업은 누가 시행을 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승인 받았고 그 사업이 당초 보다 4년이나 더 뒤로 갔어요.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이 4년 동안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것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성남시에서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그 내용이 예전서 지금까지 해온 쟁점입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주민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손순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지연이 왜 이뤄졌느냐 그랬더니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서 2001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되었다 그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했지만,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해봤는데 듣고 보니까 간단한 부분이에요. 지금 과도환지로 인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본인 소유 땅이 예를 들면 100평이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를 80평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120평 받게 된 거야. 그러면 40평을 더 받은 것 아닙니까. 환지 더 받은 부분만큼은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청산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산해야 되는데 이재호 위원님의 지속적인 일관된 주장은 청산을 2005년 정도에 마무리 됐으면 1억이면 청산이 될 수 있는 금액이 2005년까지 질질 끄는 바람에 3억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1억이면 청산될 수 있는 것이 3억을 납부해야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2억을 추가 납부를 더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에 끝날 사업이 2005년도에 끝나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민원인이 시에서 납부고지를 했는데 돈을 안 내서 1억 낼 것을 3억 내는 사항이면 그것은 민원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에서 사업을 어쨌든 지지부진하게 끌어서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서 됐든 어쨌든 2001년도에 사업이 종결될 것을 2005년도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4년 동안 지가폭등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떠나서 당연히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왜 자꾸 변호사를 들먹거려? 예를 들어서 손순구 과장님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청산 시점에서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청산이 끝난 상황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무슨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과도환지를 내줄 거 교부할 거 이것을 해서 전부 청산을 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청산 시점이 원래는 2001년이 정상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2005년이 정상입니다. 준공예정일이 2001년이죠.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를 해왔더라면 지장물 보상해주는 부분이 순리적으로 풀어졌다면 2001년도에 끝날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예정일은 왜 잡아놨어요? 그때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잡기 때문에 예정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될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그것만 답변해요.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데모하고 반대해서 늦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장물 보상할 때 그 땅 자체가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채비지라는 게,
○위원장 장대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 전체 민원인 백 명 중에서 한 분이 있는지 두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지 계속 법률적인 것만 따지면 이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생긴 게 아니고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4년의 세월이 더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3,000만 원 낼 상황이라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줘야지 변호사 들먹거려가면서 기간을 낭비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겁니다. 실무팀장하고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론을 내주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당초 사업계획이 2001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승인 받아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 시행 주체가 무슨 이유가 물론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사업주체가 그 사업을 제때에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해주지만 그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우리한테 책임 없이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덜 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도 과도환지를 받으신 분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환지를 받고 나서 청산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청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지금 근거를 서류로 남기지 않았지만 구두로 그 청산금은 대략 얼마 되니까 그것은 사업 종료 시점에 내면 됩니다 했어요. 민원인들이 답답해서 들어와서 그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환지 지정을 하면서 예정가격을 일러주면서 그것은 사업시점에 이러이러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1억이었다면 1억을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도 아니고 4년이 늦어져서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가가 폭등되니까 1억원이 아니고 지금 계산해보니까 3억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청산시점이 사업종료시점이다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변호사 자문 받아 봐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나 민원인이나 어디에도 잘못이 없는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도 어제, 그제 복정동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호위원  설명을 아무리 해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실무진에서 법률적인 사업법에 대한 것만 놓고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줄 방법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내용밖에 없는 거요. 계속해서 열 번 만나도 마찬가지고 20번 만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4년이라는 시간을 늦춰서 사업을 완료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사업 시행주체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사업을 행한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청산할 때 정산이 됐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대상이 336건입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335건 이렇게 해서 청산이 됐습니다. 전부 800건인데요. 그래서 지금 청산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138건을 실적에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부도 해주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해줘야 될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 공무원으로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청산을 할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며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질의를 하고 또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을 해서,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에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행정 처리를 해왔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업 종료 그러니까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되어서 우리는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승인을 신청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법대로 우리는 추진을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책임을 면할 일만 다 했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뭐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당초에 환지를 하면서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정가격이 지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가격상승분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잘 알겠어요? 민원인은 들어와서 이게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정가격으로 되어 있는 그거 나중에 사업종료 시점에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참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서는 올라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내라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당시 실무자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요 지금은 민원인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 민원을 내신 분들이 그것은 근거가 안 남았어요. 담당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안 남았다고요. 피해가 굉장히 크니까 지금 다시 근거가 되는 것이 2001년도 사업종료 당초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2001년도까지 사업 종료하겠다고 해놓고 4년이라는 시간이, 4개월도 아니고 4년이에요. 그 시기에 가장 지가가 폭등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 서류 그 일체를 주시고요.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사업시행자가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 지장물 보상도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의도 그렇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하여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건설부 질의나 사례 이런 것을 찾아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끈만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이재호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실무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말씀 나온 김에 단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재호위원  법적, 정책적 다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지금까지 검토결과 법적인 부분에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푸는 부분도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들하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 설명을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 말고 건교부에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하고 특히 증환지를 받으신 분들께 청산 결과 잉여금에 대해서 그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도 하고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납기 부분도,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해서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재호위원  공사 지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직 못 됩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관계 승인 서류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사업기간을 1개월, 1년도 아니고 4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 기간 연장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횟수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5차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과실이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검토해보시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주민 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유석위원  저는 36페이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관리보상과에 물었던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 재공람 공고를 했고 또 공람공고를 했고 지정고시는 아직 안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집들, 가구들, 세입자들 이분들에 대한 이주단지라든지 보상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 방법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공고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니까 만약에 일례로 본다면 성남시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기점으로 따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지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김유석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따집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통상적으로도,
김유석위원  아니, 통상적으로도 지금 해왔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결정,
김유석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전혀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택공사가 결정이 되면 주택공사의 룰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성남시가 결정,
김유석위원  주택공사의 룰은 어떤 시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문의했는데도 주택공사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어쨌든 성남시 아니면 대한주택 둘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가 되더라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은행2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복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 당시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주단지를 같이 여기에 포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할 때 안 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주단지는 포함이 된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주단지가 만약에 이주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요?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여기가 맞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가옥주도 있을 것이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는 얼마정도였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470세대 정도,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이 자본도 문제고요. 이주대책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결정이 되면 단계별로 아마 끊어서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을 좀 합시다. 김낙중 과장님! 같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단계 사업에 이주단지가 총 몇 세대나 확보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현재 총 4,215가구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단계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어디어디예요? 단대하고 중3구역만 따지면 몇 세대예요? 단대하고 중3 1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이주단지 확보물량이 4,215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가 단대하고 중3이 몇 세대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약 1,700여 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세대가 남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600여 세대가 남습니다.
김유석위원  2,600여 세대 중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단계 사업 물량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2단계 총량이 몇 개나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단계 총량 중에서, 2단계에서도 지금 이천육백여 가구를 2단계로 갔을 때도 약 5,000세대가 부족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5,000세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것은 성남 송파지구하고 여수지구에 1,800세대 등 6,800여 세대를 추가 확보하려고 건설교통부나 주택공사에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져봅시다.
  그러면 손 과장님!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도 여수지구나 송파지구에,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리고 문제는,
김유석위원  아니,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어디로 들어갈 거요? 여수로 갈 거요, 송파로 갈 거요, 판교로 갈 거요, 도촌으로 갈 거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판교는 물량이 끝났고 도촌 쪽에 1,470가구가 되어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1,470세대가 도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2,600세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4,215세대 중에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3,090세대 중에 1,470세대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촌지구 언제 완결이 되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008년 3월경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작도 안 했는데 2008년 3월경에 1,470세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금년에 지역고시가 되고 내년에 시행자 결정이 되면 그 시행자가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3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2008년 3월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 확실하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1,470세대는 2008년 3월에 은행동 주민들이 분명히 도촌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집을게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 봐도 안 되더라고요. 법적인 검토를 해봤어요. 이 의견청취 때 해봐도 특별히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징계요구나 할까, 저는 그럼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에 서류 넘어갔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10월 몇 일경에 넘어간다더니,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바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나는 그때 이거 올린다고 해서 박문수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그쪽에 주택국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서류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11월에 올라갈 겁니다.
황영승위원  11월 며칠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 고시가 끝나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저희 고시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팀장은 나한테 10월 십 며칠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것은 전에 할 때는 그 부분이 좀 당겨질 줄 알고 예상을 한 부분이고 지금은 고시가 되어야,
황영승위원  그러면 나는 서류도 안 갔는데 미리 부탁만 하고 왔네. 그러면 11월에 올리고 나면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가서 심의를 해서,
황영승위원  심의하는데 보통 1, 2개월 걸린다면서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것을 빨리 해도,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 결정이 되면 그것이 2007년에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산하고 이주물량 그것을 감안해서 끊어서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영승위원  11월에 도에 올라가서 빨리 심사 받고 오면 이게 당겨지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다 사서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가 김재노 위원이 질문한 거 바로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이거 조례를 바꿔서 민간업자를 참여시킨다 해서 은행동에 전단지가 4만여 장이 뿌려졌어요. 그 전단지 입수하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전단지는 잘못된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  그거 수사의뢰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요.
황영승위원  거기 뉴스투데이에서 인용을 해서 지관근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서 그 전단지에 조례를 바꿔서 민간업자로 한다고 그러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해서 저한테 쫒아오고 전화오고 난리 났어요. 시의원이 들어가서 뭐하는 거냐, 그런 것도 모르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법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공기관뿐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전단지 뿌린 거 여기서 보거든요. 그런데 뿌리거나 말거나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을 누가 뿌렸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더라고요.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거 빨리 올리셔서 빨리 진행시켜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은행2구역에 대한 문제를 2008년 3월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총 물량이 3,000세대인데 이 3,000세대 중에서도 단계를 잘라야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잘라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한테 문의해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 예산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아주 진짜 이제 재개발 지긋지긋해요. 하도 루머나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하면서 과연 현재 상황에서 이 단계가 잘라지지 않다면 사업시행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너무 호언장담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지만.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 했을 때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쉽게쉽게 그냥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 어쨌든 나는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문제 발생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구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관심가지시고 하겠지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이 백현유원지 건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 보고를 해서 이 계획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분들이 여기서 보면 콘도가 55.1%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55.1%를 낮추려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다음 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백현유원지는 민감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원이나 시민이나 백현유원지에 관심이 참 많아요. 지금 성남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이 백현유원지만큼은 적어도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성남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현재 우리 여수동이 성남의 중심은 아니에요. 어쩌면 백현유원지 쪽이 중원, 수정, 분당, 판교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의 땅입니다. 토지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상당히 좋으니까 콘도미니엄도 좋고 골프아카데미도 좋은데 진짜 성남 가면 이런 곳이 있다, 성남 하면 분당하듯이 성남하면 백원유원지 뭐다 또 다른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손 과장님 한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는 직원들, 다른 과에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고려하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기 전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백현유원지가 지금 1차 협상자가 포스코였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포스코는 지금 배제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이 사람들과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인공제회.
박문석위원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하고 컨소시엄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지금 신규사업 제출한 이것은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당초에 공모 시 제출한 안 하고 현재 8월 20일에 저희한테 보고한 안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콘도미니엄이거든요. 이게,
박문석위원  과장님! 최근에 다시 제출했는데 이것을 공모 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적격하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신규사업안을 제출하라고 시에서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초하고 여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용적률이 당초에는 210%에서 80%로 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하고 안 맞는다 해서 저희가 협상을 안 하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사업을 제안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 법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신규사업 제출안을 내라고 한 것은 군인공제회, 포스코를 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골격을 잡아서 그렇게 해준 느낌이 들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데 당시 공모 시 제출한 안, 용적률은 관계없어요. 콘도가 몇 %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다시 신규사업제출안을 받아서 심의한다고 하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당시 공모 시 제출한 안은 지금 이것이 지금 현행법에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출 받아서 어차피 협상을 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아니, 현행법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유원지 부지잖아요. 현행법에 틀리게 지금 용적률만 달라졌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용적률도 있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박문석위원  그 나머지 유원지 시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만들고 이런 것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바꿔진 게 워터파크가 없었는데 생겼고 자동차 영화관이 없었는데 생겼고 이것을 보니까 포스코를 해주기 위해서 골격을 잡아주면서 신규사업을 제출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최종으로 들어온 것이죠.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용적률만 바뀌었으면 목적은 호텔, 콘도미니엄 똑같이 오면서 용적률 조정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워터파크 새로운 게 생겨났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바뀐 것도 있고 삭제된 것도 있고 새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왜 신규사업 제출안을 받습니까? 용적률 조정안만 받으면 되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용적률이 많이 다운됐으니까 당초 210%에서 80%로 130%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한 것과 지금 한 것과 그리고 시간이 2002년에서 2006년도 아닙니까? 4년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그 여건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적인 소송에 있다 보니까 늦춰진 것이지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늦춘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소송이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태영으로 했다가,
박문석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군인공제회 사장을 출석시켜서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이거 심각한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직,
○위원장 장대훈  그런 부분은 오늘 업무청취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고 자료 요구하셔서,
○박문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다시 자료 요청할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더 진전됐다가 사무감사 때 확정됐다 해서 계약서 써오면 안 됩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확정은 지금 될 수가 없어요.
○도시사업개발단장 장민호  1년, 2년 걸릴 거예요.
박문석위원  그때 가서 그 기간에 계약해서 오면,
○위원장 장대훈  업무 청취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요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합시다.
박문석위원  동원동 공업단지 조성에 여기 향후 계획에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여기 지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10월에도 못할 것 같고,
박문석위원  심의를 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이 되면 그때서 용역 들어가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데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심의가 열리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거의 확정된다고 저희는 보고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확정이 안 되어버리면 1공단까지 다 헝클어지는 거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박문석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입주자 선정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선정 기준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입주자선정이요?
박문석위원  그 기준이나 계획은 없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 거 아직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성호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어느 분이 계속 업무청취 때 보니까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한 사람이 매입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은 아마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저는 성호시장 도시개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석 때 성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성호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상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 신한타워 그 옆에 건물에 폐허가 되어 있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그러한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장 중 한쪽이 폐허가 되어서 쥐들만 왔다갔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 보니까 건축제한이 2007년 1월 11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용역도 중지가 됐고 모든 사업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공람공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하고 그러면 민간제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제안을 그 당시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중지가 됐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저희가 바라보다가 안 들어오면 11월부터 용역을 계속 해서 공람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 토지주의 3분의 2라는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뺀 순수한 민간인들 사유지만 3분의 2가 되면 가능하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직은 없고요. 용역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됐나 봅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저희가 11월에는 용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40페이지 위쪽에 보면 환승주차장 무상사용 허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쪽 신한타워.
김재노위원  신한타워에서 20년인가 기부채납 그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그럼 2007년 1월 1일까지 건축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연장을 했는데 그 건축제한이 연장이 또 가능한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안 내줄 수 없는 사항이고 11월부터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2년 동안 묶어놨는데 몇 년 동안 건축제한을 다시 거기에 대한 2년 동안에 대책도 없었고 2년 후에는 다시 건축제한을 풀어줘서 난개발이 다시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11월에 도시개발사업법에서 앞으로 이런 정도의 도시개발은 성남시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용역중지를 해제시켜서 용역을 해서 바로 공람공고해서 심의해서 시행하면 그때까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자체개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까지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렇게 해서 10만㎡ 이하는 성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3만 평까지는 성남시 자체로 도의 승인을 안 받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상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되어서 좋은 시설에서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상인들이 너무 요구가 많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저희는 49페이지부터,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53쪽에 경관구조물 구간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에 들어간 시설물 구조물 등이 추후 우리 성남시가 인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공이나 토공으로부터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시의 구조물이나 기반시설에 관련된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사업주체 주관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중간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료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전부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 하나 선정할 때마다 저희 시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아마 그 부분은 감사 때 자료도 받아보겠지만 추후 어차피 저희 시이고 저희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 모양, 재질 등을 섬세하게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성남시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예요, 의무이고. 그것을 100% 살려서 철저하게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판교지구 건설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추진에서 책임감리가 선정이 됐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감리를 판교지구 전체를 하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지구 내에서 성남시 구간이 50만 평인데 그 중에 택지조성사업하고 특수구조물이라고 그래서 배수지라든지 지하차도, 그 다음에 경관구조물은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게 있는데, 전부 통합해서 한 군데서 책임 감리를 하도록 당초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토지공사 구역 주공 구역 할 것 없이 전체 감리를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 시 구간만 통합해서 책임 감리하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리가 서로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획일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문제는 없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동일한 감리가 동일구역 내에서 택지조성도 하고 그러면서 지하매설물도 묻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공사 자체가 중복이 됩니다. 교량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한 사람한테 책임감리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판교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도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소각장(크린타워시설)설치 도면 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명)
    (성남시택지개발지구 도면 설명)
    (개발계획 평면도 설명)
박문석위원  이 방법과 복정동의 방법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복정동은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한 곳의 방류소를 통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고도처리를 해서 위쪽에다 하천 유기용수 차원에서 이쪽으로 배분해서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박문석위원  새로운 공법입니까? 국내 다른 도시에서도 이것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대구 신천에서 일부 방류수를 펌핑해서 상류 쪽에서 하천 유기용수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 이 방식이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적용했다가 성공을 하지 못 하고 시험 가동 중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완전히 콘크리트 밀폐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녹지공간으로, 흙으로 덮어서 공원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순수 판교택지지역만 소화를 하는 하수처리장이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4만 7,000톤인데요, 실제로 판교민이 입주했을 때 1일 소화해 낼 수 있는 양인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1일 나오는 양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필수시간대로 해서 따진 것이니까요, 4만에서 4만 2,00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계산이 잘못 되면 판교 입주가 되고 나서 또 증설을 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판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당을 보더라도 인구가 35만이라고 해도 계속 집을 짓고 하다보면 40만이 넘게 되고, 대부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지요. 거기까지 다 예측을 하셨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감안해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약 5,000톤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네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냄새는 안 나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냄새는 안에서 나는데요, 토양 탈취라는 게 흙을 통해서 탈취가 돼서, 콘크리트가 일단 지하에서 막아주고 있고요, 그 위에 토양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차 탈취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혀 위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박문석위원  도시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분류방식이지요, 분당처럼?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에 보면 오수 우수를 잘못 연결해서 탄천으로 오수가 흘러 내려오는 것 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박문석위원  판교는 예방책이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원인을 파악해 보면 배란다에다 세탁기를 놔서 오접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오수관 자체가 용량이 적은 상태라 상가지역에다 놔서 오수관이 잘 안 나가니까 임의로 우수관을 뚫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용도실 자체를 별도로 오수관에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요한 것은 주거지역에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정확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오수를 우수에다 연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천에 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묻는 시점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그래야 예방이 될 것 같은데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것은 그 이후에 보완된 게 구청에서 접합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확인하고 접합하게 돼 있어요.
박문석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침으로 해서 , 그것을 안 하면 준공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체적으로 최근에 선진국 신도시 사례를 보면 오수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판교는 어떻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도촌동도 이번에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밑에 물탱크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여기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각장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소각장(크린타워시설)설치 도면 중 소각장 시설 설명)
박문석위원  여수택지개발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수택지개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려다가 못 하고 그러던데, 그게 뭡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설명회를 못 한 것은,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얘기가 나와서 중원구청에서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못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시민회관에서 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설명)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송파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시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성남시민들 생각이 84만 평 서울에다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월 23일에 중앙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직접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움직임은 없고 저희가 개발계획을 심의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확고하게 지킬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한 단지 안에서 이쪽은 서울 성남 하남 이렇게 행정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광역녹지축인데요, 그것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정구역이 바뀔 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계 부분에다 100m 이상의 광역녹지축을 확보해 달라고 처음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계를 해서 마운딩을 하던 공원을 만들던 100m 이상의 녹지축을 만들어주고 단지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동도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기존 틀을 유지토록, 다소의 변경은 되겠지만 면적상의 차이는 없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이 꼭 그래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가뜩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쪽으로 편입되는 분들은 좋다고 하지만 성남시가 그만큼 좁아지고 성남시를 그만큼 빼앗긴다 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택지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아홉 시 반부터 야탑밸리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고, 중원구청,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