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효석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원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최만식위원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자료에 해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걸 우리가 지적했고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이 참고가 돼서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다뤄지게 되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준비를 했는데, 최만식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 팀장!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바로 이 전번 회기까지 정리된 것 급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
양해가 되신다면 순서대로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잽싸게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오늘 업무청취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용지보상팀장님 세 양반을 심하게 질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최성은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주 무성의하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그 때 한번 여기에서 싫은 소리 들은 적 있지요? 아침이니까 제가 심하게 싫은 소리는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가, 아니면 적법하게 쓰였는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의회에는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료를 제출 안 한다든지 지연시키고 말이에요,
도로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의회에서 자료 요구 내려가면 누구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국장님 알아요, 몰라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까지 옵니다. 국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드리지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게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료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달됐다고 그래서 크게 무슨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다 상식이 있는 분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 이상으로 보안 의식도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부적절하고 무성의하고 부실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자꾸 지연시키고, 한번 여기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 번 아침에 화를 낸 적도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챙기시라고. 국장님, 특히 챙기세요.
다 보상에 관련된 업무면, 시중에 보상이 적절하게 됐다, 안 됐다. 형평성이 맞는다, 안 맞는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더 이상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설사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더라도 받아보는 분이 참 자료를 성심성의껏 작성해 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세요.
제가 한번 온 자료를 국장님께 보여드릴까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무성의하게 말이지요, 총액은 다 알아요. 그것을 알고자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하고 집행하고 나서의 판이한 태도, 인간적으로 아주 괘씸해요, 솔직히.
그것을 유념하셔서, 특히 팀장님, 실무책임자들, 전재성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로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걸었을 때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어차피 공원로 부분은 처음 4대 의회 때 속된 표현으로 의회가 코가 꿰서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1,000억도 안 들어간다고 했던 사업이 결국은 보상 나간 게 3,000억이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한 900억, 거의 4,000억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감사원에다 특별감사촉구결의안을 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지 보상업무를 우리 국장 과장 팀장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원에다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나 전문성 분야에서 봤을 때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장대훈 순서를 좀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요즘 행정사들과 잦은 마찰, 행정사들이 주거지역의 공원에서 행정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공원에 가서 있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행정사들이 한 일곱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사들이 당초에 삼평동에 있을 때 우리 사업소 내에 사무실을 저희가 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교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철거를 했고 그 사람들은 일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청사 내에 사무소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시·군을 가보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기관 내에 일반 행정사들의 사무소를 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에 따라서 기관 내에 행정사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요로에다 자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공원으로 가는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 나무 밑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갖다놓고 비닐을 치고 포장을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관계 과에 진정이 들어가고 관계 과에서는 1차 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도리도 없고, 또 사업소 내에 편리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행정사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사무실 내에서 심부름하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사무실까지 저희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저도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3대 의회에 있을 때 삼평동 차량등록소에 당시 제 기억에 의하면 몇 천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그것을 지어줬어요. 아마 그 때 추첨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행정사가 성남시에 상당한 숫자가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행정사 분들 중 몇 명이 굉장한 특혜를 본 거예요. 거기 입주해서, 차량등록 이런 데 대행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당시에 그 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행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 당시에 편리를 보고 이 분들이 판교에서 보상까지도 받은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에서 편리를 봐주고 시청사 내로 들어와서 영업보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리 옮기니까 여기 와서는 또 들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소장님이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청사 내로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사업장을 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마치 무엇을 잘못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분들이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심지어는 시의 감사까지도 받고요, 징계까지도 당했습니다. 저희가 훈계 하나씩 먹었는데요,
○박문석위원 바른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청사에서 그 분들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주민들 휴식공간에다 쳐놓고 영업을 해버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법과 제도에 따라서 단호하게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이 쉬는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부서가 무슨 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도로과에서 도로는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공원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문으로 이미 띄우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법과 제도에 의해서 아주 단호한 단속을 하고 해서 아예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넣지 그 분들이 민원 넣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법과 제도 안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엊그제도 겨울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일종의, 야합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민원을 깔끔하게 해소를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위원님. .
○황영승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전직 공직자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전직공직가가 한 사람이 있고, 경찰관 하던 사람도 있고,
○황영승위원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동장 출신도 하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김병량시장 때 그 쪽으로 나간 분들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그 쪽에 다 이전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선배지만 저희 선배하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관 했던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 불문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분들이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
○위원장 장대훈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타당성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시달리셨는데 원칙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김유석위원 그것을 속기록까지 남겼으니까, 소장님이 소신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실에서 훈계까지 먹었다면 거꾸로 그 감사관이 징계를 먹어야 되겠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민원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왜 그것을 단속 안 했느냐고 거꾸로,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 내용을 줘보세요. 이건 감사관한테 출석요구 시켜서 이것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정당당하게 일 하시면서 심적 고통이 많으신 것 같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0시 1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갑식 재난안전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동막천 거기 공사현황부터 설계변경 내역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문제점과 공사현황이나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한 사실은 없고 탄천관리과에서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위험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저감용역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 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교차로 있지요,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접수받은 것 있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가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아마 중원구청 건설과로 진정이 들어가나 본데, 거기 턱이 엄청 얕아요. 차가 밤에 그 위에도 올라타서 주차도 하고, 둘이 서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턱을 좀 높이시고 턱을 못 높일 것 같으면 야간봉 같은 것 있잖아요. 야간봉을 쭉 세워서 유도를 해줄 수 있게끔, 유턴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시청 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남한산성 입구에서 나오는 차하고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도로 교차로 자체가 잘못 돼 있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거기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이면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에서 우남로 방면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쪽 부분을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중단되는 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접수돼서 연락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어제 현장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우리 공사감독관이 민원인을 만났고 그 조치를 어제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다 조치가 완료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 쪽 전철역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공원로 우남로간 공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공원 우남로 종점하고 위례신도시 입구 우남로하고 지하차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공사로부터 답변은 없었고, 다만 그 지역이 위례신도시 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편입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로 우남로간 도로개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철이 있는 것이 새롭게 역사를 설치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차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민원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도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만약에 그 쪽에 지하철 역사가 생긴다고 그러면 좀 달라질 겁니다. 진입로라든가 도로,
○이재호위원 현재 계획이 변경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역사가 만약에 거기 교차로 지점에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남로 종점부에는 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협의 중이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도촌지구 공단로 간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아튼빌에서 상당히 주민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대원 아튼빌 쪽은 공사를 안 하고 그 건너편으로,
○김재노위원 저쪽에서만 뚫고 오고 이쪽에서는 공사를 전혀 진척 못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대표하고 8월 13일에 면담을 했다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도로대책반대위원장이 김작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아튼빌아파트의 전체적인 의견을 갖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요. 그래서 동대표 또는 부녀회 이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김작한 위원장이 도로대책위원장으로 있고 단독위원장인데 공동위원장을 여러 명으로 선임을 하자 해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25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그와 관련해서 갖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해서 주민들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1005동 쪽에서 나와서 바로 거리가 26m가 되는 것을 지금 시에서는 30m로 한다는데, 그 부분을 터널 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 얘기를 제가 안 들어봤는데 주민들 얘기는 터널 화를 좀 해달라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1005동 앞에 지하차도가 끝나거든요. 거기서부터 공단로까지 60m를 추가로 해주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을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장호원간 도로 도면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갖고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지역민들이 질문이 많은데, 한번 봅시다.
당초에는 어떻게 됐었는데 언제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는 이 시점부터 돌마로를 지나 여기까지는 평면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주택공사,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부터 1,120m까지를 터널로 시공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설명)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총 추가사업비가 420억이 추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140억, 주택공사에서 140억, 우리 시가 140억 이렇게 분담하기로 합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하로 하게 된 동기는 뭐였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게 당초에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사업비 분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도 성남시가 전액 다 부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 19일인가 환경부에서 이 광역녹지축을 보존해야 된다고 환경검토 시에 자기들이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140억을 안 내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다 다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2001년도부터 이 사항을 추진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 분담을 자기네들이 다 못 하겠다 그래서 지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0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하추진결의안 촉구안도 가결시킨 바가 있어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녹지축 보존하는 것이고, 또 여수삼거리 교통체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70억, 2009년도에 70억 이렇게 해서 140억 부담할 예정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쪽에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지요, 지하화로 해달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보다 환경이 훨씬 더 몇 배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호원까지 가는 데 전부 다 오픈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 때문에 그 공사를 하게 된 게 아니고 애당초는 시청부지가 그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터널을 파게 된 겁니다. 시청이 이쪽으로 옮겨온 상태에서는 그 터널공사의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주변이 무슨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산을 가로질러 가는데, 장호원까지 가다보면 그것보다 몇 배 더 산림이 우거진 데도 터널로 공사 않고 다 오픈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계기가 시청사 바로 옆으로 도로 지나가는 게 부적절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하로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청사는 그곳에 있다가 이리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널 파놓은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뭐 대단한 환경이 있다고, 국가예산도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팔백 몇 십억 들여서 과연 그 터널을 파야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추가부담금이 420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건 추가부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지하터널로 공사할 명분이 약해요. 성남시 예산만 예산입니까, 중앙정부의 예산도 예산이지. 거기에다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83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거기가 예를 들면 등고차가 심해서 도저히 지하터널이 아니면 공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등성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촌지구에서 공원로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엄청난 큰 산이 가로막아서 도저히 기술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할 수 없는데, 거기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별로 등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보다 몇 배 환경이 우수한 광주나 이천 쪽에는 다 그냥 터날 안 판다고.
꼭 만약에 터널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까 박문석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성남시에서 예산을 분담 안 하고 시행청에서 하라 이거예요. 아마 그 분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성남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낸 것도 있고 성남시에서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들어서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도 여기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나가볼 겁니다. 나가 봐서 정말 기술적으로 터널을 안 파고는 공사가 안 되는 지역인지, 거기가 과연 그만큼 환경의 보호성이 필요한 지역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오늘 아무튼 보고는 잘 하셨네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한 도촌택지개발지구 도면 좀 한번 올려보실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촌택지개발지구 실개천 옆으로 옛날 구도로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도로가 지금 폐쇄가 되고 도촌택지개발지구 안으로 쭉 들어가서 우회해서 저쪽 영생관리사업소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초기에는 그게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도로를 오픈시켜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막고 오픈을 안 시켜주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전재성과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협의를 하셔서 옛날 구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드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굉장히 돌아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깜깜해서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밤에는 감으로 운전해야 돼요. 길이 꼬불꼬불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하고 뭐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 하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번에 시청사 관련해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적격업체로 됐을 때 그 때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떤 평가위원회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하거든요. 가격입찰, 적격점수, 평가점수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가에 대한 점수입니다.
○최만식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심의위원들은 우리 시가 선정합니다.
○최만식위원 도로과에서 선정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런데 평가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접수를 한 580명 정도를 해놓습니다. 그 중에서 열 명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5배수의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열 명이라고 그러면 쉰 명을 추천해요.
○최만식위원 자격요건이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를 갖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교수, 정교수입니다. 4년제 정교수, 또는 일반 공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술사,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최만식위원 그 명단 제출해줄 수 있지요, 끝났으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평가위원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은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평가위원 명단은 못 나갑니다. 기술위원 명단은 드릴 수가 있어요.
○최만식위원 어떤,
○도로과장 전재성 기술위원 명단은 건설교통부에 풀 관리명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공개돼 있으니까 드리는데 평가위원 명단은,
○최만식위원 거기에서 누가 선정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뽑혀서 자기네들끼리 뭘 해서 돼도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위원장이 평가점수, 평가위원회 명단을 봉합니다. 봉함을 해서 저희들 비밀문서함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단을 못 봐요.
○최만식위원 시청사하고 시의회가 지어지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요청해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평가위원 명단만큼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법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엊그제 고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번 성남시에 들른 적이 있지요? 태평3동 동부센트레빌 앞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그 때 도로과에서 누가 나갔다 오셨나요? 보고받으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보고 못 받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왜 보고를 못 받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처음 들었거든요.
○최만식위원 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았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팀장님! 보고 안 했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보고서 만들어서 올리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두보고를 전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다면 팀장님의 직무유기고,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 번 민원 때문에 다녀들 갔는데 저한테까지는 안 옵니다. 과에서 대충 얘기 듣고,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장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관계국장도 못 받았고, 팀장님이 혼자 전결 처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민원사항 처리는,
○위원장 장대훈 최소한 해당과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사후에는 저희들이 결재 결과는 압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면 안내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요.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 출장 나갈 때 출장보고 해요, 안 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팀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중요한 사항은 다 알고 있지만,
○위원장 장대훈 그것 중요한 사항 같은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부러 현장까지 나와서 현장 실사하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물론 민원사항은 다 중요한 사항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출장을 나간다고 할 때 팀장이 기록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 때 쭉 보면 모르시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알기야 알지요.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서류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좀 그런데,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보고 받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공원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1,405세대 중에 294세대가 자진 이주됐습니다. 자진이주세대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261세대 내부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2일부터는,
○강한구위원 철거대상이 몇 동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288동 정도 될 겁니다. 1,400세대쯤.
○강한구위원 288동만 철거하면 공원로 개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건물철거만 완료되면 공원로 도로사업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서 몇 %나 진전되고 있고, 도저히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어려운 철거대상은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294세대가 자진 이주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으로 얘기해 봐요.
○도로과장 전재성 동으로는 8동이 완전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80동이 그대로, 저항이랄까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세대수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건물에 일곱 세대 여덟 세대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수로 따지는 건데, 294세대가 자진 이주했어요. 이 중에서 어제까지 261세대 내부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전히 비어있는 건물이 현재 여덟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2일부터 완전 전면 철거에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내부철거라고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다섯 세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세대는 이사하고 세 세대가 남았으면 그 두 세대를 내부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겉은 멀쩡하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겉을 다 철거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전면 다 철거해야지요.
○강한구위원 일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부철거보다도 전면철거를 해야 되는데, 전면철거된 것은 몇 동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8동이 비어 있습니다. 22일부터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공원로 확장공사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012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였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원래 계획이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무려 3년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단민원 관계로 한 2년 정도 생활대책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주대책도 세입자하고 건물주는 다 이주대책이 완료됐습니다만 근생에 사시는 분들이 해결이 안 됐고, 또 이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상가 세입자 분들이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자진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착공일자는 돼 있는데 준공예정일자가 없어요.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2012년 6월도 어렵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준공에 대한 예정일자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2009년이라고 보고했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행정절차의 잘못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3년이 늘었는데, 현재 이 진행상태로 가다 보면 2012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행정처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2일까지 3차 계고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도, 총 보상비가 2,500억이 투자됐거든요.
○강한구위원 지금 공원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묻고, 이 집회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물었는데 똑같은 대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288동에서 이제 겨우 8동 비웠어. 이게 거의 2년을 해온 결과예요. 280동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5세대는 도촌지구에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해 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죽어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는 영업보상대상자들은 228세대, 또 근생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30세대 그래서 약 260세대가 계속적으로,
○강한구위원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에 맞게끔 다 해줬는데도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근생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강한구위원 영업보상은 해줬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영업보상 다 해줬습니다. 돈을 85% 다 찾아갔어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찾아가신 분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것을 뻔히 알면서 돈을 왜 주신 거예요? 보상비를 주지 말고 한꺼번에 다 처리해 줘야지, 이게 지금 문제가,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 두 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못 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잘못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을 주고받으면 합의가 끝난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선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85%를 이미 받아간 분들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정확한 합의를 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법적이라든가 어떤 규정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영업보상대상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판교지구라든가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상가세입자도 생활대책으로 상가를 6평 내지 8평을 공급했거든요. 그 사례를 들어서 공원로도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업보상을 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한 건으로 안 된다. 아니면 성남시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서 영업보상을 해줬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쓱 풍겨놓고 보상은 보상대로 우선은 돈이 필요하니까 가져가고 나머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업보상대상자들한테 추진하기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업보상대상자들한테,
○강한구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구두지요.
○강한구위원 구두로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면담이나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일을 그렇게 해왔어요? 구두로 하는 것은 구두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고 주무과장이 바뀌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쪽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여기에서 법적근거라든가 이것을 달아서 서류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받아야 될 대상이 없으면 거기 관할동사무소에다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로 하니까 2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말만 오갔다는 얘기네요?
이것 준공할 자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준공은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 중이면 아마 철거 거의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강한구위원 처음에 800억이면 되고 2009년이면 된다는 것이 지금 3,000억이 훨씬 뛰어넘었고, 그리고 2012년이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바뀌어 버리면, 도로과장은 영원히 평생 도로과장 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한테 얘기한 것 또 책임 면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과장이 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10%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김인규 옛날 국장 때부터 해온 것이 일이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면서 책임을 전임자한테 전가하고 민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 건축물 철거계획은 도촌지구에 세입자 115세대가 12월부터 1월까지 입주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주할 것이고, 또 어제 판교에 특별 아파트를 받은 분의 한 위원회에서 왔다 갔어요. 5명이 와서 집을 비워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몇 세대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한 70~80세대 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00여 세대하고 70~80세대면 200세대인데 대상자는 1,440세대인데 200세대 가지고 이게 되요? 이게 2010년까지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수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철거가 10월 22일부터 완전 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8동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8동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88동 다 없앴을 경우에 일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연하지요.
○강한구위원 한 동이라도 가운데 남아 있으면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8동을 철거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촌동에 110여 세대가 입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판교지구에 특별아파트 받은 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자진 이주를 해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전면 철거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시화를 할 거다 이거지요.
○강한구위원 철거에 들어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집회를 하는 분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내 집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이 앞에서 드러눕는다거나 그 앞에서 철거를 방해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일 진행에는 차질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계고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강한구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진실로 그 분들이 억울한 거라든가 그 분들의 피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100% 다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물론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우고 그것도 민원이고 그 부족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그 분들이 정당하다면 그 정당한 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계획이고,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범위 안에서만 이주대책이 가능하고 생활대책이 가능한 겁니다. 이 제도적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몸과 몸이 부딪치는 현상이 생기는데 예정대로 우리가 그러면 10월 22일부터 철거가 가능하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철거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완료시점까지 가능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강한구위원 많은 분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계시는 분들은 상가 세입자분들이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한구위원 상가 세입자분들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적절한 방법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단호하게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저분들한테 단호하게 없다고 그렇게 문서라든가 뭘 통보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어제도 국장님실에 대표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다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명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제도적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이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저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고 우리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법을 어긴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저쪽이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네. 저쪽에서 지금 위법이고 우리는 정당하게 처리됐고 매일 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비가 오나 더우나 저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저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위법하게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한구위원 그럼 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수개월째 저러고 있어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부터 처리가 안 되면 이 일은 진행이 안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그래서 일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완전히 자진 이주해주는 사람 위주로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고 또 판교에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이 이사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민원인들과 부딪치지 않게 해서 처리해 나갈 겁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에 부닥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쪽하고 저쪽하고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뭔가 우리 쪽에서 그쪽에다가 기대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계속해서 립서비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저분들이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영업에 대한 사후대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혹시 약속한 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돼요. 이제 몇 세대 남지 않은, 큰 것에서 작은 집단인데 여기 때문에 우리 큰 사업이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으면 전면에 나서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하는데 준공날짜까지 시간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저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면 우리 성남시 저 일 때문에 건설교통국은 다른 일 하나도 못 합니다. 시작은 태생이 잘못된 공원로 확장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끌려들어 가서 뒤로 발을 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앞으로 가야 되요.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사안별로 보고를 해주시고 준공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줘야 되요. 이건 현재 우리 강효석 국장님이나 전재성 과장님이 100% 책임을, 다른 데로 혹시 가시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고 업무추진을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사안별 계획은 따로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책 같은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우리가 주거세입자 현황과 관련해서 궁금하고요, 임대아파트 입주시기하고 철거가 10월 22일부터 시작되면 철거시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도촌지구에 11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12월부터 1월 사이에 아마 입주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사시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도촌지구 이사까지 좀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공공임대 154세대도 세입자들 아닌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분들의 경우는 입주시기가 언제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분들은 앞으로 입주하려면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보류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최성은위원 정확히 입주가 언제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 11월입니다.
○최성은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자기가 기준에 맞으면 다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특별공급아파트 계약금 대출 알선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내부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부 철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창틀하고 전기, 내부에 있는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해 놓고 출입문은 폐쇄를 해놓습니다. 못 들어가게끔.
○최성은위원 누군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해놓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철거 과정에 크게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가끔가다가 함마 소리가 나긴 나는데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 피해라든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어쨌든 내년까지는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부 철거할 시에 주변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철거로 인해서 피해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근생시설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 요구, 해가지고 현 법령상 이주대책 불가, 그리고 개별구제자에 한해 특별 공급이라고 했는데, 개별구제자는 떤 경우고 특별공급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특별공급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바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구제자는 뭔가 하면 지하방이라든가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분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소송에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4건 졌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주거현황이라든가 주민등록상에 입주한 상황, 지금 현재 옥탑방의 실태라든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특별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해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야지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총 분양 물량의 10% 정도는 특별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 범위 안에 저희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 아니면 보훈가족 이 사람들한테 특별공급을 하거든요. 그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소송에서 계속해서 우리시가 진다면 특별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4건을 패소했고요,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팀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특별공급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주택공사에서는 흔쾌히 어려운 사항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도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협의합니다.
○강한구위원 공문으로 해야지 거기 담당 팀장 바뀌면 끝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시기가 되면, 지금은 있는 게 여수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지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비하기 위해서 문서로 보내놓고 문서로 받아놔야 나중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있지. 이미 이주가 시작됐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시기가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저희들 공문 보내보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자기네들도 몇 세대가 분양이 될지 몇 %가 분양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 분양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소송에 지게 된 사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한 거지요. 알고 있었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소송까지 가면 우리시가 행정 처리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시가 진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법원에서 뭘 문제 삼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옥탑방이라든가 지하실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가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지보상법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 안 한 거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경위는 뭔가 하면 나는 옛날부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방이나 옥탑방에서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형태를 다 갖추고 생활을 했다, 이걸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준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도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우리가 13세대 정도 되니까 한 8세대 정도 남아있지요. 이 사람들도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경우, 패소한 경우도 있어요. 소송을 하신 분이 진 경우도 있어요.
○이재호위원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4건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게 5건이 진행중에 있고요.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자료도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개별구제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구 자체도 이 자료를 봐서 개별구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유로 이런 개별구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개별구제자는 어떤 사항에 있는 사람이 되는지도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특별공급이라고 적었는데 특별공급을 한다는 얘기인지 특별공급을 요구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질문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몇 세대를 더 우리시가 결국엔 떠밀려서 소송에 져서 공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니까 공원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구제해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법에서 지금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 드리는 거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해 드려야지요.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것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과 관련한 시위들이 이어질 것이란 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사업을 계획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의 비슷한 건들이 다 닥쳐올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져서 어찌 보면 개인 대 개인의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 대 개인으로 보면 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소송을 해서 이기신 분이 어렵게 시위도 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공급을 받아서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시가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막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상당한 기간이라든가 모든 본인들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시에서 해준다, 본인들은 공급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다, 우리시의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세심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제가 덧붙여서 지금 당장 저희 중3구역 재개발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소위 지금 재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리총회를 하는 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로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주민들을 아주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앞에 상가의 도로에 포함되는 그 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중에 한두 사람이 그래서 심각해요. 그래서 원래 내일인가 관리총회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못 합니다, 이 공원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듯이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이 공원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앞으로 발생될 도로도 참 좋았을 텐데 현재 공원로가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다 토지 보상도 나가고 다 정리가 된 상태까지도 재개발하지 말자예요.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런 협조를 하고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은 그쪽하고 협의해서라도 지금 분명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일 못 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쭉 추진했던 부분들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로를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금광1동이라든지 상대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로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 중1구역 시민로 부분에 도로 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가는데 공원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도시개발로 가고자 하는 포함해서 도로를 진행하고자 하는 곳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도시개발단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가면서 재개발과 도로에 병행하면서 민원소지를 줄이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하는데도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다행스럽게 중3구역에 일부만 그래서 다행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2단계 가서 더 확대가 된다, 도로 라인이 길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로 이상으로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공원로 이야기만 나오면 사기당한 것 같아서 거기 서서 답변하는 국장, 과장 언굴을 보면 굉장히 뻔뻔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뻔뻔하다. 그리고 공원로는 대한민국의 엉터리 행정의 종합판이에요. 처음 사업 계획할 때 예산을 얼마 예측했어요? 의회에다 보고한 게.
○도로과장 전재성 2006년도 1월에 보고 할 때 1,840억으로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말고 최초로 공원로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하셨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예상해서 그 당시에 보고했는데 결국은 물리고 물려서 기이 지출된 게 3,000억이고 앞으로 또 소요되는 게 한 1,000억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총 3,080억 소요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 보상된 게 지금 거의 추가 소요되는 게 한 900억 되잖아요. 앞으로 나갈 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900억 되고 지금 기이 나간 게 거의 3,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총 보상액이 2,580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나한테 자료를 엉터리로 주었네.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게 3,080억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3,080억에다가 추가로 나갈 게 얼마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900억은 어떤 얘기예요?
최순관 씨 자료 갖고 와봐요.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한 1,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해 놓고 물리고 물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 업무 담당할 때,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할 때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정말 이게 자기 개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업 같으면 예를 들면 사기업 오너가 오더를 줘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해봐라 했는데 한 1,000억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한 1,500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건 바로 그날로 해고야. 이건요, 심하게 말하면 단체장 주민소환제감이에요, 진짜로. 최종 정책결정은 누가 해요? 의회는 공무원들 말을 100% 믿고 승인해 준 죄밖에 없어요. 발을 담그다보니까 늪이야 늪.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올라오면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사기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소리예요. 이런 놈의 사업 예측이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한가지라고. 의회를 기망했든가 아니면 무능해서 사업을 제대로 예측을 못 했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된 거예요, 지금. 성남시 앞으로 도로개설 합니까? 도로 확장 앞으로 못 해요. 택지개발이 매년 있습니까? 매년 아파트 분양권 달라고 하고 매년 상가 용지 달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도로를 도로를 넓힙니까? 성남시는 기형적으로 애당초부터 좁게 형성된 도시예요. 그리고 위치도 여기 성남극장 넘어오는 도로를 넓혔더라면 차라리 낫겠어. 이거 내가 자신있게 말하지만 지금 2차선에서 6차선 8차선 늘어나는데 나머지 양 차선은 주차장으로 쓰는 거야. 뻔해. 왜, 저쪽 도로 연결 자체가 공원터널은 2차선인데 여기는 6차선 8차선이야. 도로 사이즈도 언밸런스하고, 거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냐 그 말이야. 지금 성남극장 넘어오는 도로는요, 거기다 차라리 몇 천억 투자했더라면 차라리 의미라도 있지. 나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강한구 위원님이 또 터치를 해서 나까지 슬슬 열 받아서 한마디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100% 공무원들이 제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08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 난 불안해, 항상.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거기서 웃는 게 기분 나쁜 게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신중하게 지금 묻고 있고 심각한데, 기초단체에서 돈 3,000억이 적은 돈입니까? 300억도 아니. 도로 1.56㎞ 넓히는 거야. 도로를 몇 십㎞ 넓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계산해 봤어요. 1m당 2억 6,000만 원 들어가는구만.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행정의 엉터리 행정의 종합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실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추가로 하시기로 하고 아까 마지막에 보면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로 있잖아요. 도면 갖고 왔어요?
원래 도면 지난번에 있으셨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모든 준비를 해오세요. 우리가 왜 받느냐 하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이루어져야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표에 다 들어가는 건데 구두상으로만 보고할 겁니까?
그리고 참, 아까 내가 빠뜨렸는데 강한구 위원 질의하신 게 맞단 말예요. 개인과 개인의 상거래도 잔금을 줄 때는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수증 말미에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몇 자만 넣으면 되는 거야. 돈 줄 것은 다 주고 자꾸 요구하면 다 줄 거냐고. “향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그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일이라는 게 딱딱 부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종결되는 게 있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지요? 시점은 내가 알고 있고 끝점이 어디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종점은 지금 대우아파트 입구 있죠?
○위원장 장대훈 대우아파트 입구까지가 아니지, 저쪽 선경까지지.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에서는 선경아파트 거기까지,
○위원장 장대훈 그럼 주민들 또 들고 일어나는 거야.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 쪽으로 거기도 방음터널 식으로 해달라고,
○위원장 장대훈 하기는 하는 거예요, 이거?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타당성 용역에 그걸 포함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하기는 하는 거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하게 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선경 끝점까지 종합운동장 입구까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도면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예, 포함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놓은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알았어요.
도로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강한구위원 그건 판교 개발 이익금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주공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사업 시행자가 3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 이익금 가지고,
○강한구위원 원래 개발이익금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 돈의 주인이 어디예요? 개발이익금 남는 것이 성남시로 올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 가져갈 건데 3사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그 조건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성남시에 개발이익금이 돌아올 것으로 해준다면 우리들 것을 해주는 거고 무늬만 저쪽에서 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 돈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익으로 가져갈 돈을 여기다 내놓아서 해주는 거라면 그쪽 돈인데 어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이 지하차도는 판교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판교개발은 어차피 2:3:5의 지분을 가지고 3사가 공동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익금 예를 들어서 2,000억이 사업비로 들어간다면 그 중에 20%를 성남시가 챙기는 이익금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책정된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챙기는 판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물건을 하나 팔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입에 대한 주주야. 그러면 돌아올 이익이 있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해서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내 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러니까 그 돈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성남시 돈으로 쓰는 거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강한구위원 짚고 넘어가자고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적어놓길 이렇게 적어놨기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라고 보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용역비는 어디서 나갔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주택공사에서 우선 대납했지요.
○강한구위원 주택공사에서 나갔다고 했지요? 우선 대납했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야. “주택공사에서 나갔습니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주택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주택공사 돈으로 나가고 이 사업도 주택공사든가 그쪽에서 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입금되는 돈이 개발이익금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 아녜요. 그런데 여기에 그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것 아녜요. 안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잘라져 나간다는 거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용역비 1억 3,800만 원 쓴 것조차도 우선 주공에서 납부했고 사업이 끝나면 그걸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3,800만 원을 성남시 20%, 주공 30%, 토공 50% 이렇게 분담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에서 우리가 20%라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1,850억, 약 2,000억 가량 들어가는데 20%면 400억 부담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400억을 여기다가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같은 경우는 이 400억이 우리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생각하는데 실지로 우리 돈이에요. 이 400억이 우리 돈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회계 이익금 아냐. 개발사업 이익금 아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사업이 끝나면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100억이 되었든 만 원이 되었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시가 필요한 사업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기로 한 사업은 그 이상의 비율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이익금에서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공측만 내놔서는 안 되고 우리도 사업 시행자인 같은 업자니까 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챙긴 마진에서 20%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 2,000억이라면 20%에 상당하는 400억을 내야지요. 주공은 600억, 토공은 1,000억, 이렇게 내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전재성 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지하차도가 11월에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용역결과가 지하화 시키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게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또 일종의 사업 용역결과에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꼭 지하화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녜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방음터널이라든가 반지하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주민은 전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용역기관에서는 중간보고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거기도 지하차도가 타당한 것으로 합리적이다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차도가 그만큼 비용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박문석위원 주민들은 지하차도를 원하고 있고 용역사에 중간보고를 들어 보았을 때도 지하차도가 거의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더라 그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면 도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교통기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금 환승역 저번에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고,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라고 여기서 요구한 게 있는데 반영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다 반영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용역과제가 나갈 때 문서로 나가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 그걸 좀 줘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것은 바로 과제를 올리고 반영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저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이러이러한 것을 같이 삽입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정자 환승역만 있을 경우에 지상에 교통상황이 엄청나게 붐빌 것이다. 그리고 미금환승역이 같이 될 경우에는 구미동 용인 그쪽에서 오는 교통 수요를 사방팔방으로 수요를 해소하고 정자동은 이매동 서현동 지역에서 오는 교통 수요를 담당하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맞습니다. 한 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하셨네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하고 협의할 내용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요? 8월에 용역 착수가 되었는데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내년 1월초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2008년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한번 건교부하고 씨름이 시작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미금환승역 공사로 해서 아파트 금가고 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파에 의해서 지금 3동이 균열이 생기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접해보니까 대우건설에서 신분당선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아파트 3개 동에 공사로 인한 금이 갔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서 사진에 조사를 한 것은 주택 아파트 부분은 사진을 찍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공사장부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 100m 가까이 멀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한 70~80m 되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거기는 가까운 곳에는 다 사진을 찍었는데 확인이 되지를 못 해서 대우건설에서 사후 확인을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같이 확인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시에서는 현재로는 관망입니까? 양쪽의 협의라든가 양쪽에서 원인이 진짜 그것인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런데 지하철 철도 업무는 우리가 맡고 있으나 환경분야나 그런 분야는 또 다른 부서에서,
○강한구위원 환경이 아니고, 신분당선은 건설교통국의 업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실지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금이 가고 그러면 재산권이라든가 생활권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그렇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고 3개 동이라면 그것이 꽤 커요. 그럼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시가 앞장을 서서 나서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신분당선이 내일모레 끝날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만 그 다음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과도하게 너무 사용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짚어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 민원이고 우리 시민이고 그 아파트는 우리 성남시 재산이지 대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지금 금이 가 있고 원인을 찾아봐야겠지만 거기서는 원인을 이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것도 우리 주무 국에서 그냥 관망하고 있고 업자와 주민의 민원으로 돌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민원을 직접 접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나 철도 이 부분에 관할하기 때문에 현황과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보고 했지 언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강한구위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정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이거 우습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 주무 과인데 여기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그전의 민원, 공사를 하지 말아라, 오픈 캇으로 해라, 손 올려라, 이런 민원은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라고 봐도 괜찮지만 이것은 이분들이 피해를 참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지요? 금이 어느 정도 가있고 현장을 즉각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옆에 동을 사진 찍어서 그 옆에 것과 균열이 가지 않은 것과 균열이 간 것의 비교를 해보고, 실지로 우리가 70~80m 떨어진 데서 다이너마이트를 얼마나 써서 몇 번 발파를 해서 한 것도 그 사람들의 공사일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되고 현재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우 측하고의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진도 안 한번 안 찍고 실무팀장이나 실무과장이나 거기를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고 업무태만이에요. 무슨 환경관리, 환경관리 쪽 어디다가 맡긴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업무 분장상에 거기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분담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신분당선 주무 국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주무 국이지만 세부적으로 환경분야는 거기서 하고 총괄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강한구위원 이게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발파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금이 갔다고 하면 그게 무슨 환경이에요? 그게 환경분야예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환경은 기본적인 업무를 하게끔 하고 실질적인 업무, 원인을 파악하고 사진을 찍고 과부하의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기획과가 먼저 나서서 민원도 들어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양쪽을 비교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대한 일지가 있어요. 대우에서 한. 그것 확인을 해야 되요. 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쨌든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지. 지금 봐요. 현장을 팀원부터 팀장, 과장들이 안 나가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실에서 아침에 회의를 한다던가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어제도 도시주택국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건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강한구위원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담당 과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정순방 과장이 보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나가서 크랙 상태를 확인하고 발파를 어떤 상황으로 했는지 이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 공사 지점으로부터 인근의 아파트가, 그게 아마 408동일 겁니다. 제가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408동 앞에 401동이 있어요. 공사 현장으로부터 401동은 가깝고 408동은 그 안쪽에 있는 동이에요. 그러면 정작 가까이 있는 동은 아무 이상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강한구위원 그거 흔히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리고 이게 전체 동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균열 같으면 “아, 이거 발파로 인한 영향이구나.” 간주할 수 있는데, 보니까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세대 바닥이 금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세대 바닥 금 가는 것은 저희 아파트도 다 뜯어보면 금갔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발파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아침에 업무보고를 서로 하고 의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고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즉각 팀장님이나 팀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증거에 대한 사진을 현재 사진을 찍어놔야 되요. 그래서 더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을 즉각 하시고,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은 시민한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어떠한 피해가 간다면 그 피해는 정말 최소화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작업일지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작업일지 같은 것 카피 하나 받아놓으세요.
폭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다 군에 갔다 오셨지만 폭파는 여기서 발파를 했는데 앞에 건물이 먼저 무너지고 뒤에 게 금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앞에 건물은 멀쩡해도 뒤로 진맥에 따라서 뒤에 건물이 나갈 수 있는 것이 폭파예요.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가깝고 먼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폭파예요. 그래서 대우에서 좀 과다하게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일단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주차장이 차량 증가율은 보니까 5년 동안에 약 18.5%가 증가됐어요. 공영주차장 증가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2002년 대비 지금까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성남시에 차량이 18.5%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주차장 증가율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고, 주차 위반에 대한 4만 원짜리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데 쓸 거 아녜요.
정순방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박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에 관한 모든 과태료나 범칙금은 저희가 수납이 되면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어서 교통에 관한 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데 쓰이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단속에 의해서 거둬들인 돈하고 지금 사용은 주차요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건립하는데 몇%나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자료 좀 준비해서 이번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신분당선과 판교 IC 요금소 폐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교 IC 요금소 폐쇄 교통체제 개선을 구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지금 도면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지금 바로 도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를 한번에 다 가져오셔야지.
○박문석위원 도면 준비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신분당선 옛골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옛골역사는 당초에 없었던 건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옛골역사를 추진하게 되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옛골 주변의 주민들께서 역사를 만들어 달라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옛골은 그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박문석위원 앞으로 옛골 주변이 더 확산되고 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렇다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보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박문석위원 현재 옛골역사를 하려고 하는 그 부근의 주민 수는 대략 얼마나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한 2,500명 인구가 됩니다.
○박문석위원 2,500명이고 여기에 유동인구가 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유동인구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주로 청계산을 등산하는 등산객이라든지,
○박문석위원 자, 2,500명의 주민이 사는 곳이라면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야탑3동의 인구가 약 3만 5,000명이에요. 2,500명이라면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되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를 놓고 전철역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본분이고 또 인구가 적다보니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분당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매동의 인구가 약 4만 명이 넘습니다. 약 5만 명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매전철역을 만들지를 못 했어요, 당시에. 그 이후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옛골은 2,500명 정도의 인구를 두고 옛골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건교부도 가고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는 주민들의 어떤 식의 요구가 있었어요? 요구 방법을 어떻게 요구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요구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골 주민들의 요구가 있은 것은 분명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들에서는 옛골역사 건설이 아주 어려운 걸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타당성 여부가 먼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전철역 하나를 만드는데 2,500명 사는 동네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전철역을 만들러 행자부를 다니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누가 여기에 끼어 있어요, 어때요?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설명을 해보세요. 왜 2,500명, 위원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2,500명 사는 데에 전철역을 만들려고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말이 맞지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민원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옛골역사 앞으로도 향후 추진에 주민 요구사항에 적극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또 옛골역사를 추진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이것은 옛골역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건교부에서 불가 입장을 보이니까 옛골 주민의 편의 조치로 교량 가교를 연결한다든지 진입로 포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 내용을 적극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에 ‘옛골역사 설치 등 지속 요청’ 이렇게 했잖아요. 이 옛골역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닌 것은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러 다니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매동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이매동은 5만 명이 살아도 당시에 건설을 안 했어요. 2,500명은 아파트 단지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보셔서 아닌 것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탄원서를 위원님들에게 하나 드렸는데 저한테 며칠 전에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이 내용은 신분당선에 판교전철역이 하나만 예정되어 있는데 판교가 무려 지금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만 평이 되는 거고, 거기에 주거와 벤처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분당선 판교역사는 주거중심 쪽으로 역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첨단시설, 판교벤처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근에는 역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판교동이 인구가 대충 5만 명, 7만 명, 그 다음에 벤처단지가 들어오면 벤처단지 유동인구가 한 10만 명이 넘어가는 유동인구가 예측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인구가 벤처단지 플러스 주거기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이 소도시에, 판교역 하나로는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몸살을 앓는데, 제가 그랬어요. 2,500명 사는 옛골역사를 만들려고 쫒아 다니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판교역사 쪽 추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분들은 상당히 공신력 있는 타당성검토용역을 줬어요. 상당히 비용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용역서를 볼 것 같으면 2020년까지 가면 판교입구역을 건설했을 때 하루에 총 승차자가 1일 8,0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벤처단지가 입주할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 및 국가연구기관들이 밀집돼 있는 판교전철역, 그 다음에 2011년에는 판교입구역의 1일 이용자가 1,600여 명. 아주 적습니다. 벤처단지들이 입주를 안 하니까. 그런데 2015년에는 많아지지요. 2,600여 명. 2020년에는 무려 약 8,000명의 1일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데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판교역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매역 같은 그런 현실이 나타날 것이다.
당시에 이매역은 안 했지만 이매역은 그 이후로 많은 비용을 만들어졌어요.
판교입구역은 주로 여기가 산업단지예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인구보다도 유동인구가 갈수록 많아지는 첨단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골역사 추진은 당장 포기를 하시고, 판교입구역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매역처럼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그 비용이 다섯 배 열 배가 더 들어가요, 움직이는 전철역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옛골역사는 지금 이 시간부터 포기하시고 신분당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교부에다 요청하셔서 신분당선의 이런 용역 이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향후 예측되는 유동인구에 집중, 그 다음에 1일 이용인구가 8,000명 정도 된다면 당연히 전철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야탑역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인구가 많지요? 이매역은 8,000이 안 될 겁니다. 이매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교입구역이라는 것은 벤처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철역이란 말이에요. 판교역은 주거단지 중심 쪽으로 판교역이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필요한 것은 벤처단지 쪽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옛골역사는 왜 추진됐으며, 옛골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감사 때 볼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옛골역사는 포기하시고 판교입구전철역사를 하나 더 만드는 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판교입구역 정거장 신설 타당성 검토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설교통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답변이 판교입구에 역을 설치하는 것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건교부에서 판단을 하고, 또 추가사업비하고, 공기연장이 최소 2년간 연기되는 사유하고, 그리고 신분당선은 분당선과 달리 일반철도 개념이 아니고 지역간 연결하는, 우리 판교에서 강남도시까지 16분대에 도착하는 광역철도의 기능을 이유로 해가지고 불가 회시공문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철된 확률이나 그것은 좀 적은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박문석위원 옛골역사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런데 옛골역사도 처음에 주민이 요구해서 건설교통부에 많이 요구했는데, 그 뒤에 건교부 입장이 분명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우리 행정을 옛골주민 편의시설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옛골역사는 이만 줄이고, 이것은 지금 건교부에 요청을 했을 때는 탁상행정으로 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교의 벤처단지 조성은 전부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20만 평이에요. 20만 평에 벤처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전철역 만들어서 그 분들의 기업이 원활하게 활성화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만 평이면 작은 단지가 아니에요. 벤처단지 20만 평이 위치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판교역을 이용하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주거중심으로 된 판교역과 산업, 기업중심으로 벤처단지 쪽에 판교입구역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할 때 향후 예측되는 판교벤처단지를 중심으로 한 예측되는 인구를 통계로 내서 숫자로 건교부에 요청을 하세요. 이 용역보고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조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세종연구소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가 전부 정부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서 전부 이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판교입구역을 만들면.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주민들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숫자로 나오는 통계, 숫자로 나오는 예측통계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용역 주세요. 이 사람들의 용역은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성남시에서 용역 한번 주세요. 용역비 책정하세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필요한지, 이 용역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건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책정하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신분당선에 판교개발이익금이 많이 들어가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 성남시에서도 신분당선 분담금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타 대중교통에 비해서 이 신분당선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판교에서 강남까지 16분 거리대를 유지해야만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애초 취지가 그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성남구간에서 판교역하고 정자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골역사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옛골역사 지나면 원지동이 있어요. 청계역이라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최만식위원 단순비교를 해보더라도 서울구간은 역사가 몇 개 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도 적극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만들려고 하는 애초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성남구간을 통과하고 판교개발이익금, 분담금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한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당연하게 요구,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요구할 부분이에요. 애초에 이런 부분은 설계가 될 당시부터 사실은 지적했어야 되는데 신분당선은 벌써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사업예측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의 대응력이 상당히 늦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박문석위원님이 다행히도 저희 지역구, 옛골역사역 판교역사도 우리 지역구인데 많이 살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정 과장님께서 잘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내 광고는 어디서 담당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광고는 두 개 업체에 계약 맺어서 합니다.
○최만식위원 어디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개·보수까지 같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연간 광고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최만식위원 자격요건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광고 관련업체여야 되고,
○최만식위원 개·보수도 하려면 그런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갖춘 업체라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승강장이 지저분하면 걸레로 닦고 유리창이 깨지만 유리를 갈아 끼우고 하는데 면허,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제가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이 1구간은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돼서 행정 인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경전철이 시작이 되면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용인 같은 경우에는 1과 단위가 신설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타 시에는 한 개 팀이라든지,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경전철추진팀이 새로 생겼나보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경전철뿐만 아니라 신교통팀으로 되면 우리가 철도, 우리 성남시는 또 지하철이 두 개 노선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두 개 노선이 또 다시 될 계획이기 때문에 철도업무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신교통팀이 경전철 업무뿐만 아니라,
○최만식위원 명칭이 경전철추진팀이 아니라 신교통팀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신교통팀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
제가 상임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노인보호에 관련해서는 왜 전혀 계획이나 이런 추진되는 없는 겁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도 들어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노인보호구역요?
○최만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어떤 분야에서,
○최만식위원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식당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게끔 법상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모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는 교통약자에 관한 것만 우리가,
○최만식위원 이 법이 교통기획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약자라고 해서 교통과 관련돼서 약자 부분에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이렇게 다룬 것이지,
○최만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선변경은 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용역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접 가서 확인이 안 되고. 주민한테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용역회사에서 용역 할 때 실태조사는 다 합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합니다. 주민의 의견보다는 이용자의 숫자와 교통량을 가지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동 마을버스가 종합시장까지 가서 유턴을 하던 것을 세이브존 앞으로 한 노선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다른 노선이 있고 그 마을버스 노선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계획서 상에는 두 개 노선을 통합을 하라. 그런데 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지금 하나로 돼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1이 있기 때문에 노선은 두 개가 되지요.
○황영승위원 그것은 시에서 애초에 허가를 내줬을 적에 그 동네로 들어가는 한 노선이 있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있고, 노선 자체가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통합하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주택단지에서타고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꽉 차서 들어와서. 주민이 더 불편한데. 편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내버스회사에서 어떤 진정이 들어오거나 압력이 들어와서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아니오.
○황영승위원 아니면 왜 주민이 불편하게 통합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용역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교통망을 가지고 따졌을 때 어느 노선은 어떻고 하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노선을 단축 내지는 통합을 하라고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것을 축소를 했다가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불편을 느낀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황영승위원 재검토를 하실 수 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단속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내년도 향후계획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익요원들을 내년 하반기만 해도 전부 배치를 안 해줘요.
○최성은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청사 방호하듯이 인력회사에서 인력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 같이 도와준다는 의미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기존의 계약직보다 더 저렴한 임금으로 이분들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이 구청별로 돼 있는 게 앞으로는 연장이 안 된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인력시장밖에 없다고 판단했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1인당 연봉 1,200만 원입니다. 최저인건비 수준이지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마다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한 500건 돼요. 도저히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도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콜센터 도우미를 각 구청별로 두 명씩 보충해 주려고 하고, 맨 밑에 견인료 인상이 되겠는데, 저희가 사실상 견인료를 대당 2만 원씩 받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억이 적자가 났어요. 94년도 이후에 견인료를 한 번도 안 올렸는데 타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상당히 싼 편인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1만 원을 올려서 9억 원의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차후에 다시 다룰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기타참석인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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