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시설공사과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6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김응구 전문위원께서 중원구건설과장으로 영전하시고, 권준상 중원구건설과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6월 8일자로 중원구청 건설과장에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권준상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성남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유료도로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승진 및 영전하신 관계공무원 모두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먼저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시고 또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장대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서 이 위원회에 소속된 담당과장으로 근무해 왔지만 이제 다시 총괄보고를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특별회계에서 거의 지출을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요, 지출액이 보니까 2.9%, 이게 제일프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사회개발 부분에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많은 정책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프라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이런 것이나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주목적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제일프라자의 경우도 시유지였기 때문에 공영개발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해당은 되지만 주목적이 공영개발은 시민에게 공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범주로 본다면 제일프라자라는 굉장히 작은, 부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매매상인들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공익에 못 미치는 범위라고요. 진정 공익을 위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될 것은 찾지 못 하고 제일프라자같이 떠넘겨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이렇게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성남시민의 공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정책이 부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제일프라자 같은 경우는 종전에 제일시장이 시유지로 있을 때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되지도 않고 오히려 시유지를 점유하면서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3대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잘 알고 있는데, 공공의 목적을 띠고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주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시 여기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거나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박문석위원 그래서 정말 시민 다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회계 정책을 개발하시라고요. 정책을 개발하셔서 특별회계를 막 돌려야지, 이게 700억입니까? 700억씩 잠자고 있고 2.9%만 제일프라자를 했다고 그러면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일프라자도 회계과에서 넘어오니까 한 것 아니에요.
이 700억대 특별회계를 이렇게 잠재워둘 게 아니고 부단한 정책개발을 해서 다수 시민에게 갈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축하드립니다. 일 열심히 하실 것이라 믿고.
오늘 결산을 저희들이 승인하는 그런 날인데, 저희들이 사실 도시건설위원 전체와 도시주택국 팀장급 이상 이렇게 모이는 것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결산을 물론 하지만 중간에 업무도 한번 챙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조선일보 6월 14일하고 6월 27일에 남서울CC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내용은 못 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지 앞에 시퍼런 그물망이 웬 말인가?’ 이렇게 돼 있고, 27일에 ‘골프연습장을 놓고 남서울CC 아파트입주 갈등’ ‘양측 모두 “우리는 피해자”’ 이것이 아주 중앙지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지금 남서울CC하고 소송건도 걸려 있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허가취소소송도 아마 내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입주민들 모임에서 남서울CC를 허가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분양자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택지개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택지개발과 우리 일반분양과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서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는 인·허가를 내준 성남시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허가를 해준 시점이 한점의 의혹도 없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줬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하든.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가 거기 개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성남시에 인·허가 취소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들어와 있는데,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판교신도시사업이 2003년 12월에 개발계획승인이 났고 2004년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이 난 상태에 성남시가 2005년 7월과 6월에 거쳐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난 3월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안 가셨지만 제인호과장님하고 진광용과장님이 가셨는데,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우리 성남시가 나서서 문제 해결의 축이 돼 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설명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해서, 혹은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면 중간 중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궁금하지 않고, 또 민원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 그냥 내버려두고 판교입주자들하고 남서울의 관계로 그냥 싸우든 볶든 내버려두고 우리는 뒤로 빠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변경취소는 불가하다든가 확실하게, 남서울CC 편에 서든가 입주자 편에 서든가,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누구 편이란 것은 없고요,
○강한구위원 편이 아니고 어느 쪽에,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에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누구 편이라는 개념보다도 일단은 허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당하게 허가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그것에 의해서 소송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에 따라서,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신 부분은,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요.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제인호과장 나와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일단 해주세요.
○강한구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
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도시주택국 소관이고, 3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결산 심사에서 대면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것이 나올 것이다’ 하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중앙지에서 이런 게 나는 것은 반드시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과장께서도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렸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남서울CC 측에서 우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게 있습니까? 어느 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강한구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파악을 그동안에 하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 안 드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보고는 드렸는데, 업무가 많으시니까 기억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서류보고는 안 하고 구두보고로 해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서류보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시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강한구위원 아니, 과가 몇 개 되지 않고 크게 이슈가 된 게 몇 개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한 1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보고한 게 1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양은 적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아야 돼요. 이것 없이는 이 결산 예산 아무 소용없어요. 결산과 예산이 왜 필요하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자료를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결산자료만 갖고 왔기 때문에 어차피 날짜라든가,
○위원장 장대훈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일단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강한구위원 보고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직권 남용에 관한 것은 입주자들이 저희를 고발한 것이고, 남서울골프장이 저희를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서울골프장은 저희들이 공사 중지 요구한 것을 고발한 겁니다,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강한구위원 일단은 우리 성남시가 시기를 잘못 선택을 해서 허가를 해준 바람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2003년 2004년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그 승인 난 것을 다 알면서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해 줬다고 해서 책을 잡힌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인정 안 합니다.
○강한구위원 왜 인정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결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승인은 아파트 승인보다 저희들이 1차가 먼저 났습니다. 승인이 저희들이 먼저 났고 아파트 승인은 그 후에 났습니다. 단 변경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변경은, 왜냐하면 1차 승인난 것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 건에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 뿐만 아니고. 이 건이 만약에 법정으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우리는 전혀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다가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밀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밀감사 안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행정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아마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남서울CC가 공사과정에서 원형녹지를 깎아냈었지요?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거기는 환경보전법으로는 절대 건드리지 못 하는 그런 숲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때 나무 몇 그루를 우리가 간다니까 심고 있었는데, 그 나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원형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그것은 법정에서 판단을 해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 복구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구위원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몇 십 년 된 나무를 베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것이 원상복구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형을 파괴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원상복구가 됐다, 안 됐다,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가서 확인할 이유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다 되고 나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강한구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지나가는 누가 봐도 옛날처럼 숲이 안 될 텐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어차피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상복구,
○강한구위원 그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남서울CC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을 해놓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으로 우리는 끝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에서 판단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어쩌고저쩌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기서 만약에 어떤 조치를 주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인호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분은 제인호과장인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연습장 전체를 후면으로 100미터 정도 후퇴시키라는 제안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뒤로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그 때 내 기억으로는 20미터 정도 후퇴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혹시 변화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 있으면 일단 보고를 해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후에 더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20미터 후퇴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그 쪽에서는 20미터도 하면 그게 더 뒤로 밀리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까지만 지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뒤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해준 부분도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서 설명 요청한 것도 없고?
○주택과장 제인호 며칠 전에 한번 다녀갔는데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내용으로 다녀갔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지하주차장 문제하고,
○위원장 장대훈 우리 관심사가 지하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지상에 올라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주택과장 제인호 그 사람들 입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정화조,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것만 설계변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왔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후퇴하는 것은?
○주택과장 제인호 그 이야기는, 지금 자기들 말로는 후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대가 높아서 철탑하고 그물망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제 와서 ‘배 째라’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원장 장대훈 마무리를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그 때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이행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도시주택국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남서울 쪽도 일보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어도 자기네들 입장만 얘기를 하고 그대로 가고 있고, 또 판교에 입주할 분들은 변함이 하나도 없고 변해봤자 눈에 거의 띄지 않으니까 초지일관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에 우리 성남시가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남시 때문에 남서울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원망이 성남시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업체도 다 편안하게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양쪽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고소 고발하고 있고, 이만큼도 변함이 없고 …….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서울 측에서는 성남시가 승인해 줬는데 배째라 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은 조용할지 몰라도 시간이 약간 지나고 입주가 시작되면 그 때 성남시는 그냥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 찾지 않고 결산 백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방법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도시주택국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중앙지에 이렇게 나면 법원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 누구든지 다 보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난 것과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이 정상적이라면 우리 성남시가 허가해준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모든 자료를 찾아내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남서울CC로 하여금 하자를 걸어서 누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내일모레 바로 닥쳐올, 이것도 대단한 문제예요. 공원로 이상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후퇴여부와 관련된, 또 지난번에 다녀오신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좀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소송까지 연결된 건인 경우에는 조금은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건과는 별개로 법적인 관계에서 이해다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별개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고가 되면 그 소송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소송에서 졌을 때는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소송비용이 세금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유념해 주시고, 이제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해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거기 녹지 훼손된 부분 공사 중단이 안 돼 있던데? 어제 그제도 가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녹지 훼손된 부분은 공사 중지할 때 그것은 뺐습니다.
○황영승위원 연습장 쪽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연습장 쪽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황영승위원 일요일에 공사하던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그것을,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중단을 시켜서 중단을 안 하면 법적조치를 해서 구속시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하지 말라고 쪽지 하나 띄우고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계속 유심히 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원형 복원하는 것을 취소하지 말라고 중지를 시켰는데 실제 원형을 복원하는 입장에도 보면 그것이 별개로 잘라지다 보니까 실제 공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해는 가는데, 연습장 쪽으로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연습장 자체가 지금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시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잘못 된 거지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3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도시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우리 주택과장님이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노파심에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까 하는데, 지금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는 건축사분들도 몇 분 들어와 계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네 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인정하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 문제는 그 분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동시에 현업을 하시다보니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심사에 참여하고 나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의 사업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만들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킨다든지.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그 부분까지 깊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 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기보다는 집행부 내에서 한번 스터디를 하셔서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행정의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성남시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항업에서,
○최만식위원 이 용역과 관련해서 여기가 노하우가 있는 업체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항공 촬영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해당과장이 용역을 준대요. 그리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해당과장이 실지로 가서는 실무 일을 다 해서 지자체에서 지출은 그 업체에 나가는데 그 용역업체로부터 그 해당과장이 그것을 다시 수령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앙항업이라는 데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 중앙항업에 대한 우리 사업내역하고 2년간 수주실적 있지요?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에 우리가 2차 추경 때 고도제한 문제 관련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예산 집행된 것은 없고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에 나가서 자문을 얻었고요, 공군본부에서 담당하시는 부이사관을 만나서 일단 기본적인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최만식위원 반응이 어때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그 쪽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선뜻 된다고 받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대충 분위기를 전해 드릴게요.
일전에 국회에서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하고 김유석위원이 참석을 해서 김유석위원이 성남시 피해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군당국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나름대로 뜻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성남시 발전을 저해했던 고도제한을 풀기 위한 토론회라고 해서 참여했더니, 나름대로 의문이 있었지만 공군본부 관계자의 말은 일언지하에 “힘들다.”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지만 김태년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게 안전구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법상 절토가 안 되는 문제 절토를 해서 깎고, ICAO 규정에 따라서 차폐이론을 들어서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군관계자 얘기는 일언지하에 “힘듭니다.” 그만큼 이 고도제한 문제는 상당히 저희한테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부이사관을 만나서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데가 군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제인호과장님께서 다른 일에 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이 사실 승인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의회 협조 구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저해했던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좀 같이, 민·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하루속히 만드시고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제일프라자 신축에는 아직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지출 일부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지출이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몇 % 진행됐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골조공사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내부공사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정률로는 몇 % 정도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약 40% 정도.
○박문석위원 특별회계라 하면 전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상응한 금액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망은 어때요? 무난히 그 투자금액은 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분양은 언제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분양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계획은 있으셔야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분양은 9월, 10월 그 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서가 쫙 나와야지, 지금 와서, 지금 40% 공정인데 9월 10월 계획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가는데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분양계획서 다 수립해가지고 내부적인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분양계획까지 같이 계획이 잡혀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우선 공사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계획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요, 뭐. 9월에 분양을 하셔서 언제까지 분양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지금 분양은, 밑에 1, 2층은 이미 입주예정자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박문석위원 입주예정자는 정해져 있는데, 돈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박문석위원 안 들어왔으면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누가 계약을 해서 돈이 언제 회수가 되느냐가 문제지요. 그것 서류로 정해진 것이 문제예요? 주목적은 돈이 언제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지요. 9월에 분양하셔서 언제까지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원래 당초계획이 7월부터 준비해서 12월까지 입점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입점은 그 분들 입장이고 우리는 돈이 언제 회수가 되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돈이 회수가 돼야지요, 특별회계인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일프라자만큼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자금 회수하는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이게 상업용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아파트처럼 사전 분양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입주 완공단계쯤 해서 같이 입주자 선정이 돼야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이 경우는 기존에 상인이 있기 때문에 기존상인들은 1, 2층에다가 배치 다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상인들 배치 동 호수 추첨 관계는 저희가 하기 보다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당초 사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 4층은 분양을 하는데, 자금 회수는 천상 입주단계와 같이 맞물려서 될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2월 완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사전 분양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7월부터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상업용건물이니까,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지금 7월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금방 말이 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사실은 저희한테 결재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자꾸 시장성이라든가 들어가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분양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업종이라도 유치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분양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를 검토를 하고 싶어서,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12월 준공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12월부터 분양이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분양은 그 전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언제 분양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마무리는 입주 준공날짜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계획대로 분양이 다 된다든가,
○박문석위원 국장님 계획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분양까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분양이 안 돼서 자금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회계과 책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자금이 공영개발사업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한은 그것이 적자를 봐도 안 되지만 크게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되는 것이 공영개발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손해 보지는 않게 분양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자금 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됐을 때 도시주택국에 책임이 있습니까, 회계과에 책임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공영개발자금 운용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누구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업무를 맡은 이상은,
○박문석위원 회계과에서 이 일을 공영개발로 떠넘기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도 안 돼요. 분양은 회계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하게 발 빼기로 넘겨요.
분양이 지금 1, 2층에 있는 분들도 그게 분양 배정은 됐지만 그 분들이 원활히 자금이 들어올지, 3층 4층 거기 상가가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시장조사 근거도 없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월까지 자금 회수가 돼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나 안 됐을 때 누군가 행정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그것 정해놓고 가야지 제가 금년 말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무분장이 확실해야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일프라자의 태동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까지를 주문하신다면,
○박문석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태동이 회계과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업무를 받아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건립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 결정을 할 때 일부는 감안해서 가격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원가분양은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12월에 특별회계 자금이 회수가 안 됐다고 봤을 때는 주로 업무성격으로 본다면 특별회계를 처음에 투자했던 투자부서의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
○박문석위원 특별회계 집행한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요. 회계과에서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무분장을 받았어요. 받았고,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12월까지 자금 회수를 확실히 하셔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원활히, 여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돼서 자금 회수가 원활히 안 됐을 때는 거기 행정에 대한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공공주택 공공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가구 이상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20가구 이상 사업승인 나간 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수정이나 중원 쪽에 보면 작은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는 많은데, 보통 한 40가구 100가구가 돼도 그 자체에 관리소가 없다보니까 이러한 좋은 보조금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인터넷에 띄우고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단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들이, 특히 통보아파트나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관리소장도 없고 경비아저씨 혼자 청소나 하고 하는 이런 단지들이 많은데, 이런 단지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단지들이거든요. 여기서 공문 하나 보내도 그 사람들이 받을 데가 없어요.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103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있어 물어보니까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 해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단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빠지는 단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작은 단지다 보니까 사실 서류 같은 것 신청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구두로 신청하면 직원들이 좀 도와줘서 신청할 수 있게끔, 서류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어떻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려면 설계를 다 해야 되고,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그렇게 인력이 여유롭지 못 하고,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와야만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는 더 혜택이 가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력이 없어 못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방법이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 직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나가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김재노위원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시에 왔을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지.
○주택과장 제인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오시더라도,
○김재노위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 단지 아무리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 지원해 줄 것 없어요. 못 사는 사람들 지원해 줘야지, 지금 이 제도 자체를 보면 전부 대형단지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세민들이 살고, 여러 가구가 열세 평 열네 평 이런 단지에 가보면 참 많이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데는 전연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방도를 찾아보세요.
공무원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봉사지, 좀 그 방법을 찾아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김재노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법을 찾아라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성남시보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 각 단지에 직접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접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질문 답변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각 동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고, 그 동사무소에 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홍보하시고, 접수나 신청도 그 쪽의 도움을 받아서 동사무소와 주택과가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 주택과에도 직원 분들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을 해서 살펴 주시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신청단지가 적어서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 얘기 듣기로는 선거법과 관련이 돼서 시상금을 집행을 못 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을 좀 받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상패하고 동판제작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시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신청가구수가 줄어든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으로 해서, 여기 보면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을 보면 시상계획이 여섯 개 단지였는데 네 개 단지로 줄고, 우수단지 평가를 하면서 참여수당도 다섯 분이서 원래는 15일간 심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5일로 줄고, 단지수 신청한 곳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물론 시상금으로 주기로 했던 것도 불용액이 되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결산에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고 향후에 예견되기로는 시상금이 없다면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여기에 신청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인데, 그런 게 좀 예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이전과 다르지 않게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하는 분들의 수당도 이전에는 다섯 명이 15일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여섯 명이 15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동판과 상패를 주는 것도 이전에 여섯 개 단지가 참가했다가 네 개 단지만 시상을 받았는데 본예산에는 도리어 일곱 개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사업의 성과를 따져서 이게 좀, 이후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좀 희박하겠다고 예견이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액이 큰 이유도 있겠지만 불용액하고 집행 잔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전체 성남시 예산이 본예산에서만 2조 4,000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잡히기는 했지만 실제 세계잉여금을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처럼 이 큰 예산을 전부 다 돈을 써버리겠다는 식으로 세입과 세출이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거품처럼 예산만 커지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하고 결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2006년도에 쓴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적어도 2006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결산한다면 2007년도 초반에는 3, 4월 전에 결산을 하는 것이 맞지, 7월 가까이 결산을 하는 것은 늦다고 보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논의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산을 했으면 그것이 다음 연도 예산에 꼭 반드시 수반이 돼서 사업의 성과 여하에 따라서 제대로 된 예산이 수립될 수 있게, 좀 넓은 부분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각 국과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동주택시설보조금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66개 단지에 11억 2,000 지원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세대 정도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약 250개 단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중대형이 250개 정도 되고, 아까 우리 김재노위원님 말씀하신 20세대로 따지면 꽤 많지요?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다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몇 세대 정도?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 단지가 총 215개 단지입니다. 수정에 36개 단지가 있고, 중원에 37개 단지가 있고 분당에 142개 단지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설보조금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2004년부터 한 것으로,
○강한구위원 한 3년 되는데, 혜택 받은 단지가 작년 12월 말까지 몇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138개 단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몇 세대 안 남았네요?
이게 5년에 한 번 재신청할 수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5년도 안 돼서 215세대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 해는 뭐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한 번 지원한 건에 대해서 5년 안에 다시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 한 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여덟 개 항목에 대해서 한 개 항목에,
○강한구위원 신청을 할 때 항목을 쭉 해서 215세대를 목표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세대수가 작은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여기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도 15년이 지나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지로 필요한, 입주자들이 이것을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심사하고 해서 극히 일부분만 보수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 돈은 11억이고 12억이고 쓰고 있지만 받는 사람은 대단한 혜택이다 이렇게 느끼지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왕 시작했으면 단 한 개를 고쳐주더라도 신청한 단지를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땜질식의 유지 보수는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도 거의 신청을 다 받고 곧 심의과정을 거칠 텐데, 이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충분하게 같은 예산 가지고 6단지 이렇게 늘리지 말고 그것을 줄여서 그 다음 해에 넘기고 그 다음 해에 해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7, 80% 만족 정도는 가게 해줘야지 그 분들도 우리 성남시 시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실지로 피부로 와 닿는 것을 느끼는데, 땜질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돈 쓰고 욕만 먹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것을 주택과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협의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를 줄이고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15년 정도 흘렀을 때 웬만큼 보수가 다 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공사과
(12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중단돼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예.
○김재노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김대연○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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