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3.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5월 아카시아 향기가 퍼지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김유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흥동 박유신 등 172명이 제출하고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 그리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내실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주택행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중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노후급수관 교체는 본 위원도 도로굴착 심의하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동주택 조례가 변경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도 대문 앞까지는 시에서 해주지만 대문 안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갑자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민생활, 가계에 부담되기 때문에 쉽게 교체가 안 되고, 아무리 맑은 물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래된 노후급수관은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면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부터 실시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일단 예산 확보에 대한 가능 검토는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이나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작이 됐을 때 현재 내년 정도에 신청할 수 있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아파트 급수관에 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보면 교체 주기가 15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기준으로 따지면 93년도 이전에 준공된 시점으로 봐서는 약 5만 5,331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차 얘기했지만 공동주택만 이 조례가 통과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도시설도 수도법에 따라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도 같이 병행 처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어느 정도 조례를 통과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수도과에서 옥내급수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해 5월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할 당시에 보면 연면적이,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원해준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 면적제한이 있다보니까 소규모만 해당이 되고 큰 평수는 안 되다보니까 이 면적을 별도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수도법에 의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도 집행이 안 될뿐더러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와 공동주택조례가 맞물려서 병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짝짝이가 되잖아요. 이 조례를 만약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 도시주택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것도 조례를 통과시킨 후 올해 본예산에 같이 예산을 세워야만 수돗물이 집안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만 예산을 세워도 충족할 수 않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문제가 통과가 되면 이 수도법에 의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올해 안에 통과돼서 예산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해당부서에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소유자가 대부분 누구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개인입니다.
박문석위원  국민임대아파트 소유자.
○주택과장 김낙중  일단은 지금 30년 국민임대아파트는 도촌지구에 네 개 단지가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고, 구미동 하얀마을 주공 5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주택공사로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주택공사로 돼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외벽도장 이것은 영구임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임대든 분양이든 구분은 안 하고 같이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저수조탱크 이후부터 급수관 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박문석위원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주공이 소유를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박문석위원  재산의 소유주가 주공인데, 주공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외벽도장 및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주공의 자회사인 관리회사가 있고, 또 주공에서 아마 경기본부에서인가 거의 일정한 연도수가 지나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무슨 교체를 해주고 외벽을 도장해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공하고도 일단 부수적인 협의는 했는데, 대전제는 주공 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지원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중복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구임대의 전기료는 우리 시민이 사용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일반 공동주택은 시민의 재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구임대의 교체라든가 외벽도장은 주공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시민의 재산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 또 시민이 사용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주공 소유의 재산에 우리가 도장을 해주고 그 배관을 바꿔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늘 보류 내지는 부결을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11항하고 12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첫째 11항에 의한 노후급수관에 대한 사항은 준공 경과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오고,
○위원장 장대훈  아니, 갑자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급수관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오래 되다보니까 리모델링관계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리모델링이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사실상 리모델링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만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공동주택 외벽도장은 지금,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로고라든지 이런 색상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지만 때로는 도시 전체적인 경관에 맞지 않게, 또 어떻게 보면 색깔도 우후죽순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인 도시경관도 같이 한번 이끌어 가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러면 노후 급수관을 현재는 어느 지점까지 시 비용으로 해주고 있지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해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단지 입구까지는 시에서 시설을 다 해주지만 아파트 시설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저수조탱크에서 세대 계량기까지라고 하면 내벽에 들어가 있는 급수관을 교체해 준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에는 급수조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위원장 장대훈  어떤 조례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수도급수조례에서 보면 아파트 옥내에 수도급수관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파트 내부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노후급수관 교체라든지 공동주택 외벽 도장을 누가 부담해서 하고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아파트 자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성남시가 이것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이해가 안 가요.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이 문제가 크게는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정책으로 표현하면 분배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논리에도 크게 벗어납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형평성부터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토론을 벌일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부결 처리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노후급수관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이게 공동주택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급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네의 대원빌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재개발도 재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녹물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수도급수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내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적은 금액을. 그런데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지아파트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이 2015년이 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녹물이 나와요. 공동아파트 밖에까지는 수도관을 박아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동구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급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 데는, 생각해 보십시오. 조례를 보면 80년도인가 그 때는 플러스 20년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러면 30년이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40년이 되어야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40% 지원인데 개인부담이 크면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노후급수관 교체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까지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저희 주택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수도급수조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 됩니다. 다만 저희 주택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 이것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매번 조례 개정할 때마다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계세요.
  지금 여기 4조 11항은 여기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개별주택도 해당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되잖아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건 안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노후급수관 교체가 해당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형평성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무 세대가 안 되는 데, 열아홉 세대가 공동인데 연립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서는 안 돼요,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이것이랑 같이 가야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여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율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금번에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한 것은 제4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번 임시회 때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그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더 연기할 필요가 없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법에는 하라 마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도 같이 병행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난 4월 2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교통기획과장으로 발령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발령과 동시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행령 19조 별표9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이라고만 돼 있지, 주차장이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저공해자동차, 월남전참전용사 등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하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이 대두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김갑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더라도 좋은 제도인데,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업자들이 이것을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 개인 생각에는 그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 자리는 개인 생각을 말하라고 선 자리가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죄송합니다.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민원들은 생각하지 않고 공공주차장에서 어느 부분에는 할인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할인이 안 됐을 때는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50%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업자한테도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돼도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여쭤보느냐 하면 저번에 주차비 인하조례가 통과가 돼서 거의 다 재계약을 하고 수용을 했어요, 민간업자도. 그런데 지금 우리 해병대나 전몰호국미망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주차장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8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이율이 많은데 6만 원을 받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되면 그런 데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해결책을 만약에 만든다면 공고 시에 이 사항을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금으로 써넣게 하고 계약체결 시에 이것을 특약사항으로 달아서 적용할 수밖에 없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경과조치를 둬서 1년 안에 민간위탁업체하고 조율을 한다든지 적정선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영주차장에서 다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우리도 잘 구분을 못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가 관리공단이고 어디가 민간업자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다 혜택을 받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 시에 성남시하고 위탁자하고, 또는 성남시하고 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 시에 그 특약사항을 65세 이상에 한해서는 50% 감면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야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신규위탁업자한테 가능한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부칙에다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갑식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체를 부결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부결을 원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이라는 경과조치를,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먼저 6만 원으로 내렸을 때 민간위탁 받은 주차장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말해서 이 문제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과조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문석위원  부결의 이유가 뭐냐하면 위법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부터 논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토론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 과장님, 이게 위법성이 있어요? 위법성은 없지요. 왜냐하면 아까 공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위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황영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영주차장이 다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과조치를 1년 정도 두면 나름대로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경과조치를 하게 되면,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김유석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황영승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장애인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차를 안 받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통과가 되면 시에서 강력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경과조치 이런 것은 둘째 문제예요. 현재 장애인법에 의해서도 장애인차를 안 받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황영승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할 수가 없고 하게 되면 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계약기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두 개 주차장은 내가 찾아가고 몇 번 만나 사정을 해서 재계약을 해서 지금 다 6만 원으로 다운을 시켜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 나오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 할인을 하자 이렇게 취지를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직접 차를 몰고 가서 할인 받는 것은 구분이 명확해요. 그런데 월 정기권을 끊을 때는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소유주가 실제로 다르면서 장애인 소유로 해서 차를 뽑아서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분들을 우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이게 월 정기권으로 가면 또 개념이 애매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석의원  4페이지부터 쭉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현재 국가유공자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똑같이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몇 번 보류를 요청해서 계속 들여다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주차든 일주차든 그런 문제를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돼 있는 부분도 민간위탁자들은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일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것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딱히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해결책은 현재도 없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고령화 추세가 되고 하니까 그런 법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상위법을 제가 뒤져봤을 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래서 제가 발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기본취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적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극소수예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 이렇게 하게 되면 대상이 최근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이래서 실지로 70이 넘어서 운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극소수인 경우에도 이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운용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 대상이 이렇게 폭넓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운용했을 때 문제점이 과연 그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인지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래서 제가 70세도 생각을 해봤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자체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연세를 거기에다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제가 그 전에는 연령대로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 나이 대를 보면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고민한 게 뭐냐하면 현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별표에 나와 있던 50% 감면 이 대상자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일이 수용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번에 자원봉사 활동 자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일주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지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공포가 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이 법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혜택을 받을 겁니다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별표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65세 되신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내용을 알고 본인이 이용하시는 주차시설에서 감면을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많다 보면 일반가정에서도 다 65세 넘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월 정기권을 끊을 때 그 분 앞으로 끊으면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도 다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로 65세 넘으신 분들이 운전하고 가셔서 월 정기권을 끊어서 혜택을 받으시고 한 시간 두 시간 이용하시는 대로 혜택을 받는 것이 대상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김유석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적용을 했을 때 관리가 안 되거나, 그게 안 되면 시비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한 쪽에서는 할인을 받으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차량등록증도 사실은 차를 살 때 노인 분들 명의로 사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상당히 큽니다.
김유석의원  예,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의 소유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유를 떠나서 65세 이상이 운전을 했을 때를 기준할 것이냐인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65세 이상의 운전자, 이 조례를 보면 그래요. 운전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주차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점이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만 해줄 것이냐? 65세 이상 차량 소유자에게 해줄 것이냐 그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운전하는 자와 차를 가진 소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65세 이상이 차량을 가진 자가 운전하는 경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조례에다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적용할 때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상당히 양이 크다 하는 얘기지요.
김유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공감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자구 수정을 좀 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거의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지금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들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일 주차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자로 하는데, 월주차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 한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유석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흥동 박유신 등 172명이 제출한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반갑습니다. 윤창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건의 청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단대구역의 주차장 문제에 관련된 청원을 올린 바가 있고요, 공원로 지하터널 내지는 고가차도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단대동 주차장 부지 문제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공원로 지하차도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청원의 결과 많은 도움이 돼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통보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 지역에 유난히도 이런 대형민원이 많다보니까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자주 서게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청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통보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좀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통보아파트는 과거에 조금 잘못 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용적률이 현재 법에도 초과되는 상황에 있는 아주 낡은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현실적으로 통보아파트는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공원로가 확장되는 관계로 일부 상가부분이 공원로로 편입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로로 편입되는 상가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상가 건물이 수용됨으로 해서 어떤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그 상가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의 상수도 문제나 또는 하수관로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철거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불편을 통보아파트 주민들한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땅이 모자라서 재건축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가부지 일부가 공원로로 수용되게 될 경우 재건축은 아주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우선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방식에 있어서 개착식 터널공법인데요, 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공사기법상 통보아파트의 상당한 안전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원로로 수용되는 상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대안을 세워서 공원로 확장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밑에 시립병원 부지였던 시유지가 있고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공원로 확장문제는 도로과에 관련된 소관이지만 시유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래는 어떻게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얘기를 그동안 나눠왔고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아파트 주민들과 우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가 얘기를 해나가는 선에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고 대신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도로과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세 개 과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세 개 과가 따로 행정을 펼쳤을 때 핑퐁식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개 과가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는, 소위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 세 개 과 중에 한 과가 전담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공원로로 편입되는 통보아파트 상가문제에 대한 대안을 해결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리고, 두 번째는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연관이 돼 있는 도로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가 T/F팀 내지는 전담 과에서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내용 중 재건축에 대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위원하고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한 결과 저희가 해결책을 작년에 마련해서, 지금 용적률 254.4%가 돼 있어서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한 게 그 밑에 시립병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부지 면적 해서 1만㎡ 이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해서 2010년 정도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 청원 내용을 보면 현재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청원의 의견 주요지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공원로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치시켜 주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의견이 주요지지요?
윤창근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실지로 공원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상가가 수용되게 되면 그나마도 개건축할 수 없는 부분을 더 못하게 되니까 실지로 공원로 편입되는 상가부분과 연관시켜서 이쪽 시유지 일부를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데 뭔가 협조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장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실지로 도로로 수용되는 그 상가부분과 그 시유지 부분과의 시차나 행정적인 절차상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상가 부지 편입되는 부분에 더 중심적으로 실지로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하실지에 대해서 도로과장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지금 현재 통보8차 아파트에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협조를 하는, 해결방안을 찾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과 주민들 간에 시차가 현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예.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이게 300세대 미만, 1만㎡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실 빠졌던 부분인데, 그러함에도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5년마다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이한 경우 가능한데,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데, 주민들이 시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약속을 해준다면 시의 일정에 따라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도현 과장님, 이것 말 잘못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도현 과장님이나 윤창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 간다고 하는데, 추경에 도정법에 의한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 개인 자신은.
  근본적으로 통보8차는 시에서 그 뒤의 부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도정법에 넣어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셨고 현재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성남시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추경에 이 도정법 올라온 것 저 자신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그게 틀이 맞습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우리 성남시 전체 장기적인 2020 외에 이 도정법을 먼저 용역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먼저 2006년에 한 게 2010년 기본계획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은 안 됐지만 2010년에,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시에서 가장 기본에 되는 기본계획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계획법,
김유석위원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이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 틀 밑에서 뭘 합니까? 관리계획을 세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틀과 위아래 순서를 따지자면 그 밑에가 도정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관리계획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도정법을 먼저 나갔다? 이게 맞습니까?
  물론 그 틀과 비슷하게 맞추지는 않지만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전체의 중원 수정을 본다고 하면 그 중에 도정법은 일정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려고 그랬으면 원래 관리계획과 동시에 올라오든지 그리 되는데 지금은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고 이것은 벌써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안에 담아서 가겠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의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관리계획사항에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담아서 무조건 하겠다?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합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군데냐고요. 이보다 더 큰 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빠졌어요. 그러면 2010년 정도 돼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거나 다른 과장님이 오겠지. 그러면 그 때 누군가는 민원의 폭탄을 맞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돼 있고 이번에 또 저희 주거환경정비계획을 하면 또 기본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돼 있어서 그 목표연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도시지표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계획하고 저희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도시 틀이 자칫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도시지표가 목표연도가 같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보8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실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정법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민 편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100% 그렇게 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오늘 청원내용이 공원로 확장을 하면서 편입되는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청원인데, 재건축이 주가 도시개발과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업무 분류가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게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가 어디고 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가려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온 김에 우리 정책팀장이 그만 두고 다시 계약직을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신뢰관계로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청원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원 처지는 현재 아시다시피 그 상가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청원은 받아들이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거기는 저렇게 해서 40년 50년 가게 만들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서 앞에까지 한 마디로 도로 하면서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그 주민들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은 받되 거기 주민대표라든지 의원이든지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심사숙고해서 거기 길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현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10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010년 기본계획에 아까 윤창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내용을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유규영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느냐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었어요. 과장님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답변했는데 우리 단장님은 조금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확장 때문에 가뜩이나 부지가 협소해서 용적률이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로가 확장하면서 일부 수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영원히 재건축이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청원을 소개한 것이거든요. 단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측에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우리 시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지만 100% 된다고 하는 얘기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100%는 답변 못하지요. 의지는 갖고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우리 윤창근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윤창근 의원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흥동 박유신 등 172명이 제출한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우남터널 진·출입로 연결구간 공사방식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공사방식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다룰 게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오늘 우리가 공원로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한 50여 명에 여기 의회청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담을 하고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민원인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 총선 때도 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로 아마 네 개 지구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공원로 해결을 해달라 하는 말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해서 오늘도 여기에 한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원로 건물 미타결자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가 잠깐 자료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렇게 영업보상대상자들 한 5만여 명이 이렇게 지금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상가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해서 미타결자들과 영업보상대상자들이 같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판교지역에 6월에, 본 위원은 아직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6월에 상가용지 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하고,
  잘라서 할까요?
○위원장 장대훈  한꺼번에 하시지요.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 확인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총선 때 구두 상으로는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로과에서 한국감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내용이 뭐냐하면 ‘영업보상대상자들이 생활대책이 수립되어 상가용지 공급이 결정될 경우 우선 협의대상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여기에서 팩스로 해서 보냈는데 그 공문을 보낸 사실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 문서내용에 대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만일 상가용지대책 마련이 안 되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시에서 꼭 보상을 해줘야 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공문 보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타결자 10월에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청원 들어온 이후의 건에 대해서 후속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원론적으로 미타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법에서 정한, 달리 보상하는 방법은 그 분들한테는 없습니다. 해서 더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가용지 약속을 했는데 지키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 의회에서 시정질문 들어와서 답변을 전임자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하게 약속을 했다거나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개념의 답변은 없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약속은 없었고, 다만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가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는 차원으로 같이 노력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노력을 한 결과물이 지금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당시는 안 됐으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때 노력해서 그 뒤로 안 됐다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상가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또 6월에 특별 분양할 때 이 상가용지 분들한테 특별 분양할 수 있도록, 결국에 보상에 이것도 또 다른 분양권을 주는 문제인데, 이 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달리 해줄 수 없고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도 해줄 수가 없는 것,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우리 곽 국장님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자기네들이 상가용지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가 돼 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 총선 전하고 후하고 그 대표단들이 달라진 방향이, 그 부분을 좀 제가 감지한 것은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는 정치권으로나 상위부서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입지가 돼 있다.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정치적으로 하는 문제는 내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은 현실이고 실제다. 또 실제는 법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된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변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택지공급에서 어떤 다른 변수가 있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그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 또 앞으로 저하고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은 다만 과거에 보상을 했거나 또 우리가 보상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억울하다거나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기탄없이 얘기를 해달라.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해주겠다. 어느 부분이 서운했다든가 어느 부분이 잘못 됐다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오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아까 상가용지를 우선결정대상,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약속의 공문과정은, 달리 공문으로 발송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팩스로 분명히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있다고 우리 안상두 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 사람들과의 약속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 불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상두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4.9총선 기간에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요?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예.
김재노위원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한국감정원에 공문서 보낸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했었지요?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공원로,
김재노위원  공원로 건에 대해서,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저희들이 처음에는 문구를 넣으려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문구를 이렇게 넣어도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서로 상의한 사항을 팩스로 주고받은 적은 있었지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그런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어떻게 팩스로 보내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공문은 감정원하고는 팩스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분명히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예.
김재노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 내용, 아까 ‘영업보상대상자의 생활대책이 수립되어 상가용지 공급이 결정될 경우 우선협의대상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아, 그 문건을 보내려고 저희들이 안을 잡았었는데요, 건물주들까지 상가를 공급해 달라고 그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문서를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상가용지 대책 마련이 안 되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잖아요.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만약 우리가 공문을 협의순서대로 상가공급을 해주겠다는 문서를 보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됐을 때 그 상가 공급이 불가능했을 때는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건을 폐기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감정원에 보낸 공문을?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예.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원위치로 다시 돌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공원로 영업보상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공문까지 그 쪽으로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원에 공문을 보냈고 했기 때문에 바로 당신들한테 공문이 간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서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미심쩍으니까,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현금보상까지 해줘야 된다 하는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 공문 자체를 다 폐기시킨 것 아닙니까?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폐기를 시켜서, 왜 여기 행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도로과나 국장하고 감정원하고 비밀리에 했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그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와서 이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있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의 공원로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그 때 검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시행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위원장 장대훈  팀장, 들어가시고, 우리 전 과장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간사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건설교통국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할게요.
  감정원에 공문 보낸 사실 그것하고, 자문 받아서 그것을 폐기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과정, 또 이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국장님하고인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차에 걸쳐서 영업보상대상자들이 그것을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법률자문을 구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자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즉시 폐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데, 보통 공문을 보낼 때, 감정원으로 공문을 보낼 때 팩스로 보냅니까, 아니면 직인이 찍힌 우편으로 보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공문이 아니고 변호사가 자기가 검토한 검토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문형식이 아니고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그것을 감정원에다 보낸 거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 전에.
○도로과장 전재성  그 전에는 그런 문서 준 게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아까 우리 안상두 팀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팩스로 준 게 뭐냐하면 변호사가 자기 의견 쓴 겁니다. 그게 팩스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실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을 공문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 했을 경우 이,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줘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공문을 만든 사실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진실하게 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4.9총선 때 확인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때 당시는 전화상으로 구두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그 때는 있다고 했습니다. 있고, 공문도 팩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원로의 영업보상자와 미타결자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협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확고부동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청계천의 주민들과 몇 수 백 분을 만나서 같이 타협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계천 살리기에 동참을 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민원인들이 한 번 두 번 귀찮게 하면 셔터 내려버리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행정에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다면 당신네들의 의견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다 안 되면 당신네들하고 얘기 안 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좀 자제를 시키고.
  민원인들이 오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끝까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분들하고 성심성의껏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주민들, 지금 공원로 상가주민들께서 5만 명 서명을 받아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5만 명 서명에 대해서는 좀 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가보상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실제 성남시민들을 만나서 5만 명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동의를 구하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것을 받아낸 것이거든요. 이 5만 명이, 듣기에는 그냥 5만이지만 실제 이 5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이든 길거리에서든 이것을 받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이 공원로사업이 앞으로 성남에서 개발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척도가 될 것 같아요. 초반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반에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 민원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성남시 굉장히 큰 공부를 비싼 값을 치르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워낙에 공원로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워낙에 공원로 민원은 골치 아프고 힘든 사안이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마음을 발휘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두들 인정하시는 바지만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 공원로 건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본 위원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많이 갑갑하고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면피하고, 피하려고 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을 내려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묘책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하고 최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위원 아닌 의원
  윤창근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택과장  김낙중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로과장  전재성
○기타참석인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