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3.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11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5월 아카시아 향기가 퍼지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김유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흥동 박유신 등 172명이 제출하고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 그리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내실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주택행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중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도 대문 앞까지는 시에서 해주지만 대문 안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갑자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민생활, 가계에 부담되기 때문에 쉽게 교체가 안 되고, 아무리 맑은 물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래된 노후급수관은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면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부터 실시되는지 궁금합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예, 박문석 위원님.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늘 보류 내지는 부결을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1항하고 12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노후 급수관을 현재는 어느 지점까지 시 비용으로 해주고 있지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해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노후급수관 교체라든지 공동주택 외벽 도장을 누가 부담해서 하고 있었어요?
예, 박문석 위원님.
더 이상 토론을 벌일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부결 처리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동네의 대원빌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재개발도 재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녹물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수도급수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내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적은 금액을. 그런데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지아파트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이 2015년이 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녹물이 나와요. 공동아파트 밖에까지는 수도관을 박아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동구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급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 데는, 생각해 보십시오. 조례를 보면 80년도인가 그 때는 플러스 20년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러면 30년이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40년이 되어야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40% 지원인데 개인부담이 크면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노후급수관 교체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까지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 주택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수도급수조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 됩니다. 다만 저희 주택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 이것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매번 조례 개정할 때마다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지금 여기 4조 11항은 여기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개별주택도 해당돼요?
예. 김유석 위원님.
조율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금번에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한 것은 제4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번 임시회 때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그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더 연기할 필요가 없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법에는 하라 마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도 같이 병행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발령과 동시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행령 19조 별표9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이라고만 돼 있지, 주차장이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저공해자동차, 월남전참전용사 등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하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이 대두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본 의원이 보더라도 좋은 제도인데,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업자들이 이것을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민원들은 생각하지 않고 공공주차장에서 어느 부분에는 할인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할인이 안 됐을 때는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우선 김갑식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체를 부결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황영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영주차장이 다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과조치를 1년 정도 두면 나름대로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두 개 주차장은 내가 찾아가고 몇 번 만나 사정을 해서 재계약을 해서 지금 다 6만 원으로 다운을 시켜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 나오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 할인을 하자 이렇게 취지를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직접 차를 몰고 가서 할인 받는 것은 구분이 명확해요. 그런데 월 정기권을 끊을 때는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소유주가 실제로 다르면서 장애인 소유로 해서 차를 뽑아서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분들을 우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이게 월 정기권으로 가면 또 개념이 애매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현재 국가유공자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똑같이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몇 번 보류를 요청해서 계속 들여다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주차든 일주차든 그런 문제를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돼 있는 부분도 민간위탁자들은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일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것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딱히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해결책은 현재도 없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고령화 추세가 되고 하니까 그런 법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상위법을 제가 뒤져봤을 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래서 제가 발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증도 사실은 차를 살 때 노인 분들 명의로 사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상당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지금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들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일 주차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자로 하는데, 월주차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 한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건의 청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단대구역의 주차장 문제에 관련된 청원을 올린 바가 있고요, 공원로 지하터널 내지는 고가차도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단대동 주차장 부지 문제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공원로 지하차도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청원의 결과 많은 도움이 돼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통보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 지역에 유난히도 이런 대형민원이 많다보니까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자주 서게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청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통보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좀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통보아파트는 과거에 조금 잘못 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용적률이 현재 법에도 초과되는 상황에 있는 아주 낡은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현실적으로 통보아파트는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공원로가 확장되는 관계로 일부 상가부분이 공원로로 편입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로로 편입되는 상가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상가 건물이 수용됨으로 해서 어떤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그 상가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의 상수도 문제나 또는 하수관로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철거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불편을 통보아파트 주민들한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땅이 모자라서 재건축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가부지 일부가 공원로로 수용되게 될 경우 재건축은 아주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우선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방식에 있어서 개착식 터널공법인데요, 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공사기법상 통보아파트의 상당한 안전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원로로 수용되는 상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대안을 세워서 공원로 확장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밑에 시립병원 부지였던 시유지가 있고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공원로 확장문제는 도로과에 관련된 소관이지만 시유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래는 어떻게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얘기를 그동안 나눠왔고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아파트 주민들과 우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가 얘기를 해나가는 선에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고 대신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도로과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세 개 과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세 개 과가 따로 행정을 펼쳤을 때 핑퐁식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개 과가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는, 소위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 세 개 과 중에 한 과가 전담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공원로로 편입되는 통보아파트 상가문제에 대한 대안을 해결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리고, 두 번째는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연관이 돼 있는 도로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가 T/F팀 내지는 전담 과에서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내용 중 재건축에 대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위원하고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한 결과 저희가 해결책을 작년에 마련해서, 지금 용적률 254.4%가 돼 있어서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한 게 그 밑에 시립병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부지 면적 해서 1만㎡ 이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해서 2010년 정도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지금 이도현 과장님이나 윤창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 간다고 하는데, 추경에 도정법에 의한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 개인 자신은.
근본적으로 통보8차는 시에서 그 뒤의 부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도정법에 넣어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셨고 현재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성남시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추경에 이 도정법 올라온 것 저 자신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그게 틀이 맞습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우리 성남시 전체 장기적인 2020 외에 이 도정법을 먼저 용역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그 틀과 비슷하게 맞추지는 않지만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전체의 중원 수정을 본다고 하면 그 중에 도정법은 일정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려고 그랬으면 원래 관리계획과 동시에 올라오든지 그리 되는데 지금은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고 이것은 벌써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안에 담아서 가겠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의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관리계획사항에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담아서 무조건 하겠다?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합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군데냐고요. 이보다 더 큰 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빠졌어요. 그러면 2010년 정도 돼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거나 다른 과장님이 오겠지. 그러면 그 때 누군가는 민원의 폭탄을 맞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돼 있고 이번에 또 저희 주거환경정비계획을 하면 또 기본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돼 있어서 그 목표연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도시지표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계획하고 저희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도시 틀이 자칫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도시지표가 목표연도가 같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보8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실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정법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민 편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100% 그렇게 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오늘 청원내용이 공원로 확장을 하면서 편입되는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청원인데, 재건축이 주가 도시개발과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업무 분류가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게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가 어디고 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가려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온 김에 우리 정책팀장이 그만 두고 다시 계약직을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 처지는 현재 아시다시피 그 상가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청원은 받아들이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거기는 저렇게 해서 40년 50년 가게 만들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서 앞에까지 한 마디로 도로 하면서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그 주민들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은 받되 거기 주민대표라든지 의원이든지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심사숙고해서 거기 길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현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10년이지요?
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느냐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었어요. 과장님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답변했는데 우리 단장님은 조금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확장 때문에 가뜩이나 부지가 협소해서 용적률이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로가 확장하면서 일부 수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영원히 재건축이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청원을 소개한 것이거든요. 단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지만 100% 된다고 하는 얘기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윤창근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윤창근 의원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흥동 박유신 등 172명이 제출한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우남터널 진·출입로 연결구간 공사방식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공사방식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다룰 게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김재노 위원님.
해서 오늘도 여기에 한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원로 건물 미타결자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이번 회기에도 이렇게 영업보상대상자들 한 5만여 명이 이렇게 지금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상가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해서 미타결자들과 영업보상대상자들이 같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판교지역에 6월에, 본 위원은 아직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6월에 상가용지 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하고,
잘라서 할까요?
또 한 가지, 그 문서내용에 대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만일 상가용지대책 마련이 안 되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시에서 꼭 보상을 해줘야 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공문 보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타결자 10월에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청원 들어온 이후의 건에 대해서 후속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원론적으로 미타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법에서 정한, 달리 보상하는 방법은 그 분들한테는 없습니다. 해서 더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가용지 약속을 했는데 지키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 의회에서 시정질문 들어와서 답변을 전임자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하게 약속을 했다거나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개념의 답변은 없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약속은 없었고, 다만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가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는 차원으로 같이 노력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상가용지를 우선결정대상,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약속의 공문과정은, 달리 공문으로 발송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안상두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4.9총선 기간에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요?
간사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감정원에 공문 보낸 사실 그것하고, 자문 받아서 그것을 폐기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과정, 또 이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국장님하고인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당초에 수차에 걸쳐서 영업보상대상자들이 그것을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법률자문을 구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자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즉시 폐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4.9총선 때 확인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때 당시는 전화상으로 구두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그 때는 있다고 했습니다. 있고, 공문도 팩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원로의 영업보상자와 미타결자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협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확고부동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청계천의 주민들과 몇 수 백 분을 만나서 같이 타협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계천 살리기에 동참을 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민원인들이 한 번 두 번 귀찮게 하면 셔터 내려버리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행정에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다면 당신네들의 의견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다 안 되면 당신네들하고 얘기 안 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좀 자제를 시키고.
민원인들이 오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끝까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분들하고 성심성의껏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이 주민들, 지금 공원로 상가주민들께서 5만 명 서명을 받아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5만 명 서명에 대해서는 좀 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가보상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실제 성남시민들을 만나서 5만 명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동의를 구하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것을 받아낸 것이거든요. 이 5만 명이, 듣기에는 그냥 5만이지만 실제 이 5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이든 길거리에서든 이것을 받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이 공원로사업이 앞으로 성남에서 개발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척도가 될 것 같아요. 초반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반에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 민원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성남시 굉장히 큰 공부를 비싼 값을 치르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워낙에 공원로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워낙에 공원로 민원은 골치 아프고 힘든 사안이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마음을 발휘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두들 인정하시는 바지만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 공원로 건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본 위원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많이 갑갑하고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면피하고, 피하려고 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을 내려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묘책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위원 아닌 의원
윤창근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택과장 김낙중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로과장 전재성
○기타참석인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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