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건축과 라. 분당구가로경관과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건축과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에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분당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바뀌신 분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창구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점만 보고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창구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분당구청장 한창구 40일 조금 넘어갔습니다.
○한선상위원 분당구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창구 예.
○한선상위원 추경 다루기에 앞서서 분당구청에 대해서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언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여러 언론도 있고 해서 아직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매동에 문제가 된 땅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오르내린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도 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무지무지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민재판식 재판을 받고 있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것이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제가 정식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분당구청은 법에 위배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허위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감사 때도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고 지적된 사항이 다음날 ABN뉴스에 나온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 공문서도 구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니까 공문서가 360° 바꿔가지고 허위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땅을 시에서 몇 백 평을 불법 점유해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원상복구 시킨다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놓고 휀스 쳐놓고 주차장 쓰던 거 안 쓴다고 통보해놓고, 휀스 안에 있는 나무가 조경수라고 인정한 공문서가 있는데도 사건이 터지니까 조경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애매모호한 공문을 또 보내고, 이러한 작태를 감사하고 지적한 의원은 업무방해라고 입건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공개적으로 자료가 다 있으면서도 밝히지 못 하는 것은 내일모레 닥쳐온 선거 때문에 아직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주민들이 더 있다보니까 밝히면 뭐가 있나 싶어서 표 떨어질 것 같고, 난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 의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니까 시에서 8 내지 9억은 그 땅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서 줘야 돼요. 시에서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본위원은 그런 감사를 했다고 해서 조사를 받을 때 왜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느냐고 조사를 받고, 나중에 정보에 의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음해세력은 분명히 있고, 제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의원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내가 말로만 한다면 나를 믿어달라고 말을 하겠지만 모든 것은 공문서가 다 말해주는, 지장 찍힌 공문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고, 간담회를 해서 시의원, 구청장, 과장, 팀장, 민원인해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했다고 그래서 총대는 과장이 다 책임을 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서 또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내줬다가 또 취소를 하고, 이런 이중의 행정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행정인지, 그것을 지적하고 시에 7, 8억 구상권을 물리게 되니까 청장과 합의해서 집행은 과장한테 총대를 메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 말씀해주시고, 허가된 상황에서 왜 취소를 했는지,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창구 그 건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취소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실이고 하는 것은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면 모든 것을 중단시켜놓고 그대로 현장 보존해놓고 기다려야지, 구청에서 좀 구린 것은,
○분당구청장 한창구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고 파내고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나무가,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은 추경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간단히 질의해주세요.
○한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울타리 친 땅이 개인 땅이라고 보내준 공문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조경수라고 인정했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조경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토지주가 알아서 하라는 공문서가 있어서 그 공문서 내용대로 이전을 하니까 또 다시 옮겨 심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거 사고임지로 묶겠다고 그러고 이런 행정은, 사건 나기 전의 공문서 다르고 사건 나고 나서의 공문서 다르고, 공문서는 청장님 결재 안 하고 보냅니까?
○분당구청장 한창구 농업기술센터와 개인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서 공문서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땅을 불법적으로 관에서 쓴 거 인정하시죠?
○분당구청장 한창구 그것은 제가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하기가,
○한선상위원 허가권자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창구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분당구 소속이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좋아요.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그 나무가 조경수인지 아닌지는 청장님이 판단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취소, 허가, 그것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창구 그 건은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하시기 애매한 모양인데,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이 건은 시에서는 한 두 평짜리 분양지도 다 받아먹으면서 몇 백 평을 몇 년 동안 공짜로 쓰다가 걸리니까 회피하는 모습을 지적하니까 이리저리 허위 공문서 날려가지고, 상장 줘야 될 공무원은 총대 메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싹 빠지는 행정, 앞으로 제가 조만간 밝히겠지만 모든 자료 철저히 준비했다가 청장님 저하고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만들 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10시 3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8페이지에 야탑천 보도교 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상탑삼거리하고 목현교 사이가 몇 m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12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120m 사이에다 보도교를 하다 더 놓는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설명자료에 말씀드린 것 마냥,
○홍용기위원 그냥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100 몇 m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107m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용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목련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다수의 장애인이 단지 내 비포장도로를 이용 버스정류장까지 장거리 통행함으로 사고위험 등 불편을 야기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위치가 꼭 필요하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거기가 현 버스정류장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진·출입이 제일 용이한 지점으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홍용기위원 위치를 보면 하우스 앞에다가 하면, 한 발짝이라도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꼭 필요한 다리라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야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도면을 보고) 현재는 이 단지 내 도로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했는데요. 금번에는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하는 방안은 설계 당시에 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재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인접한 곳에 만들어야지 왜 밑에다 하느냐고요.
○지수식위원 목련마을 자체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아파트하고 가까운 데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 했던 겁니다.
○홍용기위원 여기가 장애인 아파트 앞이에요?
○지수식위원 예.
○홍용기위원 사업비가 5억 1,600만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007년까지 가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홍용기위원 다리 놓는 자리 용역이 얼마나 시한이 걸린다고, 이왕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말지 그것을 2007년까지 끌고 가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용역은 한 달 정도 소요되고요. 예산만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시면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5억 1,600만원을 한번에 올리든가 하지, 그것을 2007년까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추경 재원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금년에 완공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해주시면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저도 야탑 보도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홍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이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통장협의회 회장 외 5인 정도만 이것에 대한 건의사항을 낸 것 같고, 장애인 조사는 구청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한 것은 여태 미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도면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보도교를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에 가로등 교체, 보수, 보강 공사하는 것 용역 주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연중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기명위원 이것이 설치연도가 언제인데, 보강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가로등 설치는 분당 신도시 설치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 관리해온 사업에 대해서 연중 계속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180개소면 전체의 몇 %씩을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약 5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5에서 10%를 점차적으로 계속 보수 보강한다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뒤에 보니까 수정, 중원은 이것보다 더 심한 곳도 보수, 교체 공사가 잘 안 되는데 보수, 교체를 한다면 밑에 것만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부분 보수가 있고, 일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 차량을 발견치 못 했을 때에는 불가분 저희가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사례도 있고요. 유형은 다양합니다.
○김기명위원 본예산에는 6,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추가로 4억 8,000만원이 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매년 최근 4억 6,000만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과장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4억 5,0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누락되어서 추경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기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매년 정기적으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가지고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2/4분기 이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필요한 사업을 그 금액만큼을 본예산에 올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가야지, 일단 추경할 때까지 비용을 산정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물레방아길 투·융자심사 시 얼마였죠?
○분당구건설과 직원 81억입니다.
○오인석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실시설계비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오인석위원 실시설계 비용이 2,392만원, 이 2,392만원이라는 단가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투·융자심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물레방아길이 확장공사를 해줘야 한다는 주민의 민원과 우리 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끝까지 도로를 확장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반토막해서 아래 동네에 상행위하는 지역만 큰 특혜 주는 것 같이 윗동네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다 똑같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 타당성 관계를 용역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축과
(10시 4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 건축과 소관을 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이병설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분당구가로경관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준철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 김준철 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로경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바뀌지 않았으면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0시 47분)
○위원장 김대진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10시 4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황송길 어떻게 구조개선하실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삼성 래미안 아파트 짓는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고) 여기로 오는 도로하고 지금 여기가 황송길인데 황송길 진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래미안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맞추다 보면 도로를 이만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낮춰준 겁니다.
○김기명위원 삼성 래미안에서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고) 이것은 본인들이 하고요. 이것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오인석위원 그럼 우리는 얼마,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산이 없어서, 12억인데 이번에 5억만 세웠습니다.
○오인석위원 투·융자심사 때 12억이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
(10시 49분)
○위원장 김대진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게임장 늘어나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관할 사회경제과에서 하는데 같이,
○김기명위원 중원구에 많이 생겨요. 분당은 안 된데요. 그런데 어려운 동네일수록 게임장이 번창하고 있어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어린이 오락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이나 건설과장은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31지방선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송파 신도시 문제 때문에 행위제한을 성남시에서 하셨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홍용기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주시 옥정지구 개발제한조치 때문에 감사원에서 양주시장 및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검찰에서 택지촉진법상 개발제한 조치는 지구지정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람공고와 지구지정 사이에 이루어진 양주시 개발하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공람공고 이후에 공람공고를 거부하고 있다가 건교부에서 구상권 발동이니 하는 바람에 일괄 소급 적용을 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나무를 심었다든가 하우스를 지은 사람들에게 계고장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 신문이나 방송에 떠들썩했던 양주시장 건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저도 불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양성화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이후에 가능한데 지금 현재 성남시는 송파신도시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지금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성남시내가 그 문제 때문에 성남시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장하고 얘기할 때는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는데 양주시 자문변호사가 똑똑한지 성남시 자문변호사가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옥정지구가 개발행위 때문에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한테 계고장이 상당히 많이 날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구지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창말지구 지구지정해서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구지정이 5월 말이냐 6월 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산 가지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절차도 못 하고 있는 안골이나 가마절로 전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창말에 있는 예산, 지구지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 목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위제한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주에서 하는 것이 지구지정 이전에 행위제한을 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부분도 법과의 논리상으로는 그 부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나 국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의 기준 잣대만을 대고 허용을 해줬을 때 과연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누구의 재원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그 이전에라도 행위제한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예산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막아서 예산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법의 논리만을 따진다면 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행정이 진행을 하면서 법의 잣대로만 가서 나중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소요 자금의 낭비라든가 그러한 것을 방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대장동의 기본계획을 하면서 대장동의 개발예정구역으로 해가지고 행위제한을 안 했다고 해서 사실 실무자들이 징계까지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그것을 해제를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법상 지구지정 이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에 창곡동, 복정동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작년 2005년도 12월 27일 허가 약 92건이 신도시 관련되어서 나간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낸 이유는 금년 1월 22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건축허가 92건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 농지라든가 전용부담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대거 나가서 현재 그 분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택을 못 짓고, 본래의 목적이 주택인데 주택을 제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전용부담금 문제로 판넬이라든가 간이주택을 짓는데, 저도 그것이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그러나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신도시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라든가 그쪽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고충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토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계고장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니까 법상 사실 이대로 한다면 법상 계고장이 성남시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추경예산안 외의 얘기입니다만 우선 영장산 밑에 본시가지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약수터가 지금 현재 고갈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혹시 메말랐나해서 대형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4월 30일까지 물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폐쇄 조치하겠다. 바로 약수터에 있는 인근 주민 몇 분은 반대도 있습니다만 전체 수정구민에 대한 애환이 물이 나오게 해달라는 추세인데, 물론 구청장님의 소관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의 소관이지만 역시 주민을 보호하는 청장님으로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달 말이라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산에 올라오시는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4월 30일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폐쇄하고 끝날 것이냐 다시 뚫어줄 것이냐, 뚫어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조치하는 대로 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구시가지에 대한 특히 수정구민들에 대한 역사적인 애환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전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도 봤고요. 수도사업소에서 거기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전기라든가 모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그것을 개발할 때에 과연 지하수를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복류수를 개발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그것을 더 깊이 지하수 암반까지 뚫고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될 것인지도 지금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한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이 보수라든가 보강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조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주민들 일부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들의 요망이기 때문에 금방 예산의 부족이라도 희망이 정 안 나오면 새로 뚫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주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먼저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이 아닌 전임 국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답변을 듣고자 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비행장 옆에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으로서의 좋은 대안이라든가 향후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우선 도로를 건설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제 전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에도 그 도로는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설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건설이 안 된다. 그러면 모란지역의 교통량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모란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량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어느 누구의 이득이라든가 특혜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성남시를 통과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간접적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리가 있지만 그 도로는 뚫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로를 건설했고요.
또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활주로를 조정을 해서 비행안전1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항공기지법으로서의 부적절한 부분을 성남시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시에 국장님이신 김 국장님한테 재확인을 했었고, 이제 와서 법적으로 도로 건설이 안 된다는 부분에 결론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7,440만원의 용역설계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이만위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닌 전임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거다 저거다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에 제가 이렇게 판단해주십시오, 저렇게 판단해주십시오하고 답변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공식 명칭이 우회도로입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탄천변 도로,
○전이만위원 그러면 일단 탄천변 우회도로가 아닌 불법 도로라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 전체를 불법 도로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이만위원 성남시가 법을 어기고 강행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법을 어기고 강행한 부분이 어느 누구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강행을 했다면 그것을 안 했겠죠. 누구도 손을 안 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의 목적이라든가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민 내지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믿고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전이만위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일단 법률을 준수해야 할 성남시가 위법한 행위는 맞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이만위원 그래서 전임 국장님으로서의 좋은 안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3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안상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수정구 총무과장 안상무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명위원 부탁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 게임장 숫자 파악을 해주시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4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4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다음은 박대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시민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4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축과 업무를 박대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아울러 19일 수요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가로경관과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