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9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신철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자율방재단 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방재단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시 방재단의 신속한 소집과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집수당 및 재해보상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안에 동의하며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0조 제4항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를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 지급하며,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고,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제28조 재해보상 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수정 가결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거 혹시 자료로 정리돼 있는 거 있습니까?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자율방재단 지금 소집은 태풍이나 호우 등 이런 어떠한 재난 사태가 발생이 이제 됐을 때 소집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관계 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그래서 이렇게 첫 시작되는 이런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아주 디테일하게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꼭 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드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집수당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재난이 긴급 재난이 생기고 했을 적에 우리 방재단이 또 활동도 하지만 기존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렇게 봉사 대원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타 지역에도 같이 이렇게 재난 그런 활동을 하러, 구호 활동을 하러 가더라고요. 우리 방재단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또 재난이 선포된 지역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방재단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 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그러니까 이 조례로 근거로 다른 단체를 지급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런 형평성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0조 제4항을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 지급하며,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고,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안 제20조 제4항에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안 제28조 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뭐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2.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4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미경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 명칭 변경과 정의, 기능, 선출 방법과 연임 제한 등이며, 이 중 청소년의회 명칭 변경과 연임 제한 등은 청소년 제5대 청소년행복의회 의견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재정비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들의 자치 기구인 성남시 청소년의회 활성화와 시정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가 탄생이 몇 년도에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정체성이랄지 이런 모호성 때문에 지금 청년 행복이라는 부분, 경기도에서 지금 14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행복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모의의회’랄지 또 ‘체험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권에서도 대부분 다 ‘청년의회’로,
최초에 이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성인들이, 그러니까 ‘행복의회’라는 이러한 어떠한 표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잘 다가오고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자 당시에도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뤄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됐던 사안인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제가 어떤 명칭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 친숙한 이미지를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이 명칭 때문에 어떤 성남시 청소년의회가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든지 어떤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개정을 하게 된 그러한 어떤 동기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뭐 타 시군이 성남시 청소년의회를 ‘행복’ 자를 빼고 그냥 뭐 우리 성남시 청소년의회 이런 표현을 타 지역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떠한 고유의 그런 행복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좀 친숙하고 친근감이 있는 것을 굳이 변경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유가 과연 어떤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최미경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명칭에 관한 부분은, 성남시 행복의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 타 지자체의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뭐 도교육청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행복의회’가 아니라 ‘의회교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만들었을 경우, 만든 주체가 시 집행부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시의회사무국에서 만든 경우가 있는데, 타 지자체의 명칭을 보면 다 하나같이 ‘청소년의회’로 표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련된 도 쪽의 명칭은 뭐 ‘의회교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시만 이제 ‘청소년행복의회’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청소년의 모든 정책 참여기구이기 때문에 행복한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그런 모든 정책 제안을 담아서 우리 청소년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의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5대 청소년행복의회의 우리 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명칭을 계속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개별 위원들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적힌 책자가 저희 의정활동, 5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보고서에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행복의회’라는 이름 때문에 동아리 같다는 느낌이 컸었고, 청소년들이 대표하는 법적 기구인데 정책이나 조례를 제안하면서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많다. 그리고 그냥 동아리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름에서 청소년의회랑 다른 기구처럼 느껴져서 타 지자체에 있는 다른 기구는 ‘청소년의회’인데 우리는 ‘행복의회’라는 타이틀 때문에 동아리 같다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그런 참여 학생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본인이 청소년행복의회 의원으로 성남시에서 활동을 한다고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적에 친구들이 “행복?” 그러면서 피식하고 웃으면서 도대체 그 행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건데?” 하면서 그런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이 행복의회에서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호성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학생 의원님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 명칭이라고 하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라는 부분으로 피해를 실제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또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물어봤던 겁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행복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보면 이제 회의 요청하는 제9조에 보면 본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임시회의 요청에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각 시군의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의장이나, 그러니까 청소년의회 의장이나 또는 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가 소집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도록 여기에 포함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제9조 2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기존의 규정도 보니까 의장과 간사 이렇게 위주로 회의 소집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여기에 시장이 포함되어서 회의 소집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기타 다른 시군에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시장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가 가능하면 삭제 수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는 주체가 의회 주체가 아닌 또 집행부 주체했을 경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 교육청소년과 주관이고 주체이고 그리고 위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이 청소년의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 예산도 나가고 운영 주체가 시 집행부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시장 또는 청소년 의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타 지자체 조례 건을 제가 법제처에서 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주체가 집행부일 경우는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가 주체일 경우는, 의회사무국이 주체일 경우는 시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둘을 다 뺀 상태에서 그냥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의회나 또 시 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의에서 그렇게 3가지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한 경우 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다 오히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시의회 의장까지 더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이나 또 의회 의장이 청소년의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경우는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 임시회의 요청을 통해서 할 경우는 청소년 관련 시라든지 또는 의회에서 어떠한 정책을 폈을 적에 대표적인 정책 대표 기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임시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빼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 의장까지 더 추가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사전에 이제 의장하고도 조율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또 집행부에서 이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긴급한 사항들이 만에 하나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포함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수정 제안을 좀 하신 건가요?
수정 제안을 분명하게 해서 지금 최미경 우리 발의자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최미경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수정 요구를 해 주셔야 제가 그 여부를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청소년의회 의장으로 돼 있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개 모집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개 모집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천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추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선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장이나 어떤 기관장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 주지 않으면 본인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추천이 안 되면 거기의 경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성남시 행복…… 청소년의회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사실 그들이 공부하는 청소년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점진적으로 횟수가 거듭할수록 학교도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대, 5대, 6대하고 굉장히 홍보가 지금 현재 잘되고 있고, 저희 부서 역시 각 학교로, 중고등학교로 문서 보내서 이런 의회, 청소년의회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모든 어떤 단체든 지침이든 어떤 거든 이게 홍보가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청소년도 그렇지만 시민에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홍보는 정말 상당히 한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당초에 4대, 5대까지는 1500이었는데 금년에는 1800만 원까지 확장해서 거기에 홍보비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홍보에 더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뭐 교육청하고 다 연계해서 학교로는 다 통보가 잘 가죠? 왜냐하면 공문도 다 갈 거고요.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장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밖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들, 다문화가정 그런 기관 그다음에 또래 추천 이런 3가지 방식으로 공개 모집이 되고 있고,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제안을 2가지를 하고 그래서 심의 1차가 그렇게 되고 그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2차에서 면접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단순한 봉사 점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간이 많이 뺏기고 또 열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봉사 점수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한 좀 다양하게 그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아까 말씀 그 말씀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폭넓게 더 다가올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9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를 ‘시장, 시의회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은,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억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유미열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소관 안건은 법무과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건과 지난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4621번 법무과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무수행 발생으로 사건에 대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의 세분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변호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555번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억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이 3건 중에 저는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집행부의 이 조례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성남시가 압수수색을 많이 받아서 혹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올린 것은 아닌지, 이래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씁쓸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보더라도 청와대나 전국 광역 정부에서도 압수수색이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전 국민도 또 우리 성남시민들도 늘 항상 경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은 뭐 아주 익히 귀에 익숙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도 정부나 중앙정부나 시 정부나 늘 항상 있는 일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의 어떠한 범죄,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행위가 접근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압수수색을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이나 또 행위자, 혐의자 등에 대해서 이런 범죄행위를 최종 입증하고자 압수수색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이 조례가 고문변호사라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받아줌으로 인해서 자칫 시민들한테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오히려 이런 혐의의 어떠한 오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없는 자료도 더 내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입회를 시켜서 어떤 거를 우리가 더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투명한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더 우리가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나 오히려 이 고문변호사를 입회를 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성남시가 그만큼 더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 떳떳하다,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냐 오히려 이런 조례로다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역선택을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다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입회해서 우리 집행부의 지금 의견대로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대한 목록을 1-1, 2-1, 3-1, 4-1, 5-1 이런 식으로 해서 압수수색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혐의자, 그 해당자에 대한 사무실에 있는 서류 일체, 물품 일체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 나오는데 ‘몇 년 몇 월 며칟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합니다.’ 통보해 주고 나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고문변호사님 빨리 오시죠.’ 이거 증거인멸을 하는 걸로다가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따 우리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겠지만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심도 깊은 그런 협의와 합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저한테 누구 1명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온 분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데가 의회의 어떤 구조고 기능입니까?
최소한의 지켜줘야 될 그런 어떠한 역할이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한 조례가 올라오면 조금 더 섬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냐. 전부 다 다니면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하고 예민한 이런 조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보류도 안 됩니다. 그냥 폐기, 폐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짧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이따 뭐 또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설명할 거니까요, 그때 논의하시고요, 이 정도 하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각자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관점이. 무슨 얘기냐. 피의자라 할지라도, 아닌 말로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 피의자에 대한 인권도 보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 신분 또는 혐의자 신분일 뿐이지 또 약하게 보면 참고인 신분일 뿐이지 그걸 꼭 범죄자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 고려하고 또 공무상에, 공무 과정 중에서 우리 직원들, 성남시 직원들의 어떤 인권, 기본적인 개인 권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검토 한번 다시 하셔 갖고요, 그렇게 한번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숙려기간을 좀 거치세요.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9분)
유미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저희 법무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송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보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보고를 듣는 거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유인물로 좀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어떠한 아까 총괄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들을 대충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난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보류 요청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논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안을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이게 이제 이 중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어요. 그런 의견도 좀 듣고 보완해서 우선 조례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잘 설득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이렇게 얻어내야 조례도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계세요.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4.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 33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신철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협박 등 위법행위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심리 치유 등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민원인들의 폭언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운 근무 여건 및 애로사항에 공감해 주시고 민원 담당 보호를 위하여 시의회에서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먼저 우리 지금 민원인들의 어떤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서 벌써 수년 전서부터 이거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 민원여권과에서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뭐가 좀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발발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 이의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제5조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치유에 필요해서 좀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하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병가라든가 이렇게 그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그 시간 외에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특별하게 뭐 장시간의 이런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법 조항에 포함된 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검토를 해 봤는데 휴식 시간은 이제 주로 뭐 1시간 그리고 1시간으로 진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뭐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에 제정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아마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진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정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 43분)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 번호 제4555호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263회 회의록 참조)
과장님,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지금 이 수정 제안한 내용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제반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 안이시죠?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조례안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263회 1차 정례회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한 어떤 질의, 토론은 좀 불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수정한 내용에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충해서 제안해 주시고 그런 선에서 이걸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적에 부결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를 위한 조례안이었는데 일단은 시민사회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또 한 분야 쪽에서 그런 불편함을 표현하는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고요.
결론은 시민사회를 위하자는 그런 조례안이었는데 그 부분에 좀 적절한 소통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의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담회라든지 이런 부분 다 통해서 또 간담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통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부분으로 이제 보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줌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들어보았고요, 그런데 수정 요청 사항 들어왔는데 저는 또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대통령령으로 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또 광역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과 지자체 부분에서 또 이번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라면 조금 더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요청 사항 들어온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저도 이제 행안부 표준 조례안하고 제일 근접한 경기도 조례안 그다음에 또 성남시 조례안, 서울시 조례안 3가지를 비교하면서 봤는데요, 여기…… 잠시만요.
일단은 제9조…… 9조 말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7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조의 2항 7호에 보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제가 서울시 조례랑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그 앞에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7호에 담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좀 더 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조, 9조인데요, 제9조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는 지금 2항의 5호하고 7호하고를 보면 내용이 거의 접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5호에 보면 시와 시민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이고, 7호는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5호하고 7호에 같은 내용이 중복되면서 표현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7호에 있는 지원이라는 부분을 5호에다 같이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및 시민 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호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7호에 보면 경기도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시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인 거 같은데요, 경기도 조례안에 있는 10호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협력에 대한 지원, 공익활동 주체라고 하면 시민사회, 공익활동 주체는 시민사회를 말하는 건데요,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지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이 7호 내용에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협력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포괄적으로 조금 조례를 제가 서울시 거하고 이렇게 봤을 적에, 경기도 거하고 표준 조례안하고 합쳐봤을 적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되면 이 조례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집행부 동의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구 수정이라든가 문구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7조 제2항 제7호를 ‘7.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5호 중 ‘구축’을 ‘구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를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협력의 지원’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을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을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4항’을 ‘제10조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5항’을 ‘제10조 제4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행정기획조정실장겸임) 전동억
재난안전관 전만우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법무과장 유미열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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