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3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조례 완화 청원,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일반조례 4건, 청원 1건, 의견청취 4건을 심사하고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순관 씨,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노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중동지역은 (도환1구역) 집성촌이 입지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하여 타 용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호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의 중앙로변의 상가는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 중동지역(도환1구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수요 초과로 인한 빈 점포 발생 등으로 주변이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70%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한하여 80%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업지역 내 주ㆍ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현행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11월 30일  “성남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인구밀도를 ha당 802인에서 502인으로 낮추기 위하여 인구를 7만 5,500명을 감소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발의하신 주거비율 상향 조정과 상충되며, 기존시가지의 상업지역 특성이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비율 상향 조정 시 기반시설, 도시미관 및 경관은 물론 특히 주거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극심한 교통난 등이 예상되며, 발의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2006년 11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도록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특수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질책을 받으면서도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상복합 주거비율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해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김재노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 지역에 이렇게 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재노의원  예. 그 쪽 도환1지구 내에는 집성촌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지역이 있고,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천상 타 용도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그 쪽에 지금 상가가 상당히 한 600여 개 점포가 있는데, 30%를 상가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700~1,800개, 거의 2,000개의 상가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도 상가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빈 상가가 많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대로 얘기를 하시면 상가가 많아서 상가가 슬럼화를 우려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반대로 주거가 늘어난다면 그 주거확보 측면에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집성촌을 얘기하셨는데, 그 쪽에 해소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금 원하시는 대로 간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노의원  예, 그렇지요. 집성촌이 일단 그 쪽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쪽에 상당히 정화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상업비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집성촌이 그 지역에서 없어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재노의원  아니, 이 도시계획 자체가 그 밑에 있는 집성촌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다시 됨으로 인해서 집성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정화가 돼서 상가라든가 이쪽하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론 우리 조례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 지역 특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집성촌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상업지역을 줄였을 때 그 부분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재노의원  그렇지요.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도 점포가 거의 한 60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40%로 하게 되면 거의 한 2,000여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점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상가 자체가 빈 곳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점포가 너무 많다보니까 경쟁을 서로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상가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종합해 보면 특히 그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업지역의 분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업지역이 여기에서는 20% 정도 배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김재노의원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진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예를 들면 1만 미만인 경우도 토지소유주가 주민 발의 식으로 해서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3,00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3,000 미만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잠깐, 이수환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1만㎡ 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만으로 보는데, 원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집행부에도 정책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제안 형식으로 토지 소유주도 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 중에서도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7:3을 8:2로 조정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 조례를 전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큰 틀에서 도시환경정비지역처럼 그런 데 한해서만 적용시키는 건 어때요?
  이 조례를 잘못 풀어놓으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주민 발의 형식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하게 되면 아까 물어보니까 3,000평 이상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3,000평이 안 되는 지역도 임의대로 주민 발의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환경정비구역처럼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규모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받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오히려 조금 악용될 소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실제 저희들이 보면 좀 세 개 정도 할 수 있는 지역 외에는 나머지 지구단위로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띠 모양으로 돼 있고 다 조그맣고 해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예단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토지소유주들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조합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발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 좁힌다는 의미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을 재개발해야 될 경우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만 이 조례를 적용받게 되면 훨씬 그 피해가, 오용의 소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 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번거롭겠지만 잠깐 옆에 서보세요.
  이게 원안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하게끔 발의했잖아요. 이것을 수정 제안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도시정비구역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받게 하면 그 피해랄까 오·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9조 제2항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를 ‘다만 성남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건으로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소는 토지지번 주소체제로서 그동안 잦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순서가 바뀌어 번지로 집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길에는 길 이름을 지어주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관내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현재까지 도로명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해 오던 것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정하여 2012년부터 전면 사용예정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조례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광고부분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 및 주소의 사용 촉진 및 홍보,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기능·직무에 관한 사항,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도촌·판교지구의 도로명주소를 주민 입주 시기 이전에 부여하여 새주소 사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 부여된 도로명주소의 관리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난번 내용하고 많이 바뀌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광고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쭉 둘러보니까 새주소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의회 의원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의 대표인 의원이 이 위원회에는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위원회의 구성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할 때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조례안에 담으면 되지요. 여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사항도 여기 지금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데 위원 위촉할 때는 4호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관련 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장대훈  지금 총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5인에서 15인으로 이렇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원님 두 분 정도,
이재호위원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제21조 제3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의원 두 명을 포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죄송한데, 제가 발의는 했는데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보류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심사 보류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이의 없으면 발의의원님을 대표한 김유석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지도과 소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한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견인 적자가 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적자가 12억 6,000. 그러니까 매년 전체로 따지면 37억인데요, 견인을 성남시가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해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시에서 견인을 아예 없애 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겠지요.
박문석위원  당연히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겠지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저희는 견인하는 시간을 주로 출·퇴근 시간대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삼중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견인이 안 된다면 차량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일을 많이 할수록 손해를, 적자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교통 소통이 원활화라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적자 면에서 볼 때는 일을 많이 할수록 적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운영 면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성남시는 견인이 없는 도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견인차가 스물두 대가 있다는데, 견인차를 22대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반 정도로 줄여서 정말로 이중주차라든가 그 차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차가 못 움직인다든가 완전히 악성으로 판단된, 지금 현재는 뒷골목 차도 다 끌어간단 말이에요. 교통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고, 제가 봤을 때 30분에 차가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데도 딱지 붙여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가 적자를 본다면 그런 견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말로 악성주차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주차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도록 한다면 견인차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하면서 견인대상자에게 부과를 올려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는 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새삼 알게 됐는데요, 견인료를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비교로부터 해보면 수원, 부천, 고양, 과천을 해놨는데, 우리 성남시는 이제는 서울의 송파, 서초, 강남하고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골 쪽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한 4만 원 정도로 올려서 하고, 그리고 이 견인차를 50% 줄이는 거예요. 50% 줄여서 정말 필요가 견인만 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봤어요. 어제 우리 야탑동 경찰서 뒤쪽에 정말 한적한 도로예요. 한적한 도로인데, 한 10분 있어도 차가 몇 대 가지도 않아요. 흐름에 방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선 끌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견인차들이 끌어가기 좋은 데 끌어가고, 악성 주차를 해도 견인하기 어려운 데 있으면 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거기는 교통도 안 막히니까 견인차 혼자 막 돌려서 두 번씩 중앙선 침범해서 막 돌려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견인을 해서 적자를 보고 그 적자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견인료는, 우리가 양질의, 또 차량 손상 이런 것 없게 좀 높이더라도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4만 원 정도로 올리고, 대신에 여기에 대한 조건으로 견인차를 50%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견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견인 많이 해서 많이 적자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필요한 견인만 해서 적자를 덜 봐야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폭은 견인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래서 적자폭이 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차량 자체가 스물두 대가 있고 사람이 35명이 있다보니까 견인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어차피 관리비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는 관리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으로 줄인다.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이 지적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 방만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영진단을 해봐라” 하고 정책토론회 과제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몇 군데,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 몇 군데를 다녀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장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직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줬기 때문에 적자폭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위탁 관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성남시도 어차피 판교가 또 커버가 되어야 되고요, 여수도 커버가 되어야 되고, 위례신도시도 커버가 되어야 됩니다. 커버가 되는 걸 대비해서 지금의 장비를 쓸 수 있다면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고 지금의 장비와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 판교와 위례신도시를 커버를 하게 된다면 적자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견인을 지금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너무 과하게 견인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저쪽에 실지 일하고 있는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판교나 위례신도시는 도로 확보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도시예요, 도로 확보율이나 주차 확보율을 봤을 때. 지금 판교 주차 확보율이 100%가 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중심상업지역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박문석위원  중심상업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견인지역을, 필요 없는 견인을 줄인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판교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해봐야 판교역사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수록 적자폭이 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우선 견인차를 50% 줄이는 조건부로 조례를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박문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조건부로 조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하려고 그러면 먼저 견인차를 50%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조례를 발의하면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부로 조례 통과시키면 그것 지키지도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과다한 견인차량의 숫자와 과다한 인력, 그로 인해서 적자폭을 감안했을 때 견인차와 인력 50%를 감소시킨 이후에 조례를 다시 다루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견인요금을 2.5톤 미만을 2만 원에서 3만 원, 쭉 차량 크기 별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톤별로 견인실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지금 자료에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단순하게 연도별 견인료 수지현황을 뽑으셨는데, 여기에는 개정 후에 견인료를 인상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적자폭이 단순하게 한 30%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시하셨는데, 그 데이터에는 2.5톤 이상에 관한 견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1만 원씩만 올렸는데 그것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일률적으로 1만 원 올리면 인상비율로 봐도 맞지 않다고요. 지금 2.5톤 이상, 6.5톤 이상 견인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적이 실제로 우리 견인료 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견인료 인상에 있어서 단순하게 인상부분만 놓고 얘기한다면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판단하기는 2.5톤 이하가 전체 견인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억 8,200의 적자폭이 감소된다고 산출된 금액은 저희가 2.5톤을 기준으로 해서 꾸민 숫자고요,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석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견인하는 이유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서 견인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필요 없는 견인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대형주차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더 차량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부분은 다시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알아는 듣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지적사항과 연관해서 악성주차를 견인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견인하기 좋은 장소에 있는 차량들만 견인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견인지역을 고시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 지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이 견인 요청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을 한다든지,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명확한 고지가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견인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지역의 차량들을 끌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런 게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구역고시가 돼 있고요, 고시가 돼 있는 것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있는 것은 견인해 가라 하는 유형이 한 열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차 위반을 했을 때 견인지역 표지판을 붙여 놨지요. 그런데 붙여놓지 않은 지역의 이면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도 막 끌고 가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러면 저희가 집니다. 그렇게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두어 번 직접 목격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런데 그 구역이 고시가 된 구역인지 아닌지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견인료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적자폭이 많이 나는 것이 인건비 부분이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이 실지로 현재 자동차와 견인을 필요로 하는 그 인원보다도 좀 많이, 적정인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선 수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시설 주차관리라든가 견인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적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뺀다면 안 되지요.
  2007년도 4/4분기의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견인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241만 9,480원을 수리비로서 집행을 해줬어요.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241만 원을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견인을 해가면 문제가 없던 것을 도어를 망가뜨리고 좀 무리하게, 그리고 좀 정교하지 못 하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으로 물어준 경우가 나오고, 이것이 적자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의 여건상으로 견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당하고 조금 예가 다릅니다. 견인을 필요로 하지만, 아까 견인대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저는 제 나름대로 반대를 하는데, 현재 있는 견인차 스물두 대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런데, 스물두 대를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불만 요소를 먼저 해소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1만 원 인상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의 불만 요소를 해소시키지 않고 자동차를 우리가 견인하면서 많이 망가뜨리고 있고, 민원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견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져가서 보관하는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서 가격만 인상시킨다면 이것은 더 큰 불만을 낳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인상은 필요하지만 첫째,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인원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4/4분기 같은 경우는 견인자동차가 하루에 여덟 대 견인했는데, 이것이 100% 주민들이 견인을 필요로 하는 차를 정확하게 견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지 시에서는 점검을 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저희는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일보 상에 보면 스물두 대의 일지가 다 나오고 기사 이름도 나오고 하루에 견인한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하루에 한 대 정도가 쉴 수는 있습니다, 차량 정비 차원에서. 최소한도 스물한 대 정도는 매일같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후자에 말씀하셨던 과다한 견인, 그 과다한 견인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구역을 좀 더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정해서,
강한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다한 견인 부분도 지적하는 거지만 성남 본시가지 쪽은 참 복잡해요. 여기에는 견인을 해야 돼요. 견인하기 쉬운 분당 쪽에 가서 자꾸 주워서 실적을 올리지 말고 실지로 필요한, 본시가지 쪽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아마 22대가 바빠질 겁니다. 아까 누가 지적을 했듯이 분당처럼 견인하기 아주 편한 데 가서 주워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히 좁은, 자동차하고 집이 밀집돼 있는 본시가지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인원이 41명이 근무하고 있고 파견공무원이 견인을 위해서 여섯 분이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인건비를 우선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파손되는 부분을, 이것 정말 나중에 제로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1% 정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제로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해소가 되고 경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점검을 해야만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3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견인이 돼도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특히 구시가지 쪽에 자동차를 함부로 대서 교통흐름을 막고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1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사전에 조건부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과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제가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인상만 시켜서는 안 된다. 견인기사와 민원인 사이에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재 일어나는 다툼을 점점 줄여서 올해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주신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에 벤치마킹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토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집중적으로 거기를 점검하고 관리해 주고 그것을 해야 돼요. 토론 백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실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불친절 사례가 있는가? 민원인과 문제점이 발생이 몇 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서 개선하고, 노는 인원이 없는가? 그것을 빼서 다른 부서로 돌려서 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토론 이런 것, 벤치마킹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부서를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저희는 이번에 조치를 해서 좀 더 인원문제도 그렇고,
강한구위원  강력한 조치를 좀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의견입니다.
  일단 적자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시민들에게 이 재정적자폭을 거의 전가하는 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시민들 체감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이해나 설득 없이 그냥 무조건 1만 원씩 인상한다 했을 때는 시민들의 반발이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살부터 먼저 빼고, 인원감축을 하든 견인차량을 줄이든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준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 시 행정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설득도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후에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행정 계고는 저희가 각 동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왜 이런 것들을 요금으로 올리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차량대수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어야, 시 행정이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 지적을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속기하지 마시고요, 비보도로 말씀드릴게요.
(12시 18분 기록중지)

(12시 20분 기록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금방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선행이 되지 않고 그런 관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견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여태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책임을 건설교통국 이쪽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다.
  여기에서 관리가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위원님,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지금 견인차량에 대해서 수리 내역이라든가 견인차를 파손시킨 견인기사에 대해서 일단 저는 명단을 제가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 의원 혼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여태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에 맡겨서 결과만 받아봤던 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성남시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리를 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우리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수는 없겠지만 쓸 데 없이 많은 인원을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고, 경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세금이 빠져 나가는 부분을 막아줘야 되고, 잠시 친절도를 높이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가능해요. 그것을 한다면 좀 시설관리공단 견인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명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실지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시간 되면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 그런 사례는 계속해서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쓸 데 없는 수당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견인차가 스물두 대에서 평균 하루에 여덟 대를 견인한다는데,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이 하루에 여덟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한 시간에 한 대 견인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말이 돼요?
  거기 견인사무실에서 차병원 앞에 와서 끌고 가는 데 한 20분, 더 걸립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버스정류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 밑에다 주차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전혀 견인을 안 해가요. 모란에서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파악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파악은 할 수가 없고요, 주로 첫 번째는 신고 들어오는 게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지만 필요한 부분을 견인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한 곳을 지적했을 때 거기가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공무원과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전에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고 좌회전을 해야 하는 데 해놓고 신고를 해도 안 끌어간다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공무원 기준인데, 조기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인상하는 것 반대를 하고, 견인차 스물두 대에서 인원을 많이 주면 뭘 해요, 한 시간에 한 대도 견인을 안 하는데. 아까 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침체돼 있고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을, 적자 운영 폭을 여기에다가 인상을 해서 주는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하고,
  이것을 서울시처럼 민간위탁을 할 생각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점이, 고양시가 실패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견인이 안 됐어요. 결국 적자폭이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열 명이 필요한데 열 명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적자폭을 보전해 달라, 못 하겠다 나자빠졌거든요, 고양시에서.
황영승위원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성남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이익이 나지, 적자가 나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이 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50%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종결을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적자가 월 1억씩 나고 있는데, 연 11억 12억 되니까 월 1억 적자가 나는 건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에 있다는 걸 많이 지적하세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심사 유보하도록 하고, 먼저 선 노력을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2008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 첫 상임위원회를 가지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깊은 관심과 배려로 많은 걸 도와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개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간부 일동이 새해 첫 인사로 세배하는 마음으로 합동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난 한 해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고, 은빛마을 시영임대아파트 조기분양을 실시해서 75% 이상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고도제한 완화 등 크고 작은 우리 도시주택국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각종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잘 추진돼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현황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갈음을 하고 담당 과별 소관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우리가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역지정이 되잖아요. 구역지정이 됐을 때 건축허가 행위가 몇 년 전부터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축허가제한은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입안을 하거나 목적사업을 위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제한 기간은 2년으로 제한을 하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3단계, 2단계까지는 지금 건축허가제한이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2단계까지는 제한이 돼 있고요, 3단계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 도정법으로 다시 제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런데 상대원2동 3단계, 그 쪽에 재건축추진위원회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갔었는데, 재개발구역 안에 빌라들을 지금도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보상을 위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3단계는 도정법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아마 그 관계를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제한을 할 때는 건축법으로 하고요, 도정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그 법으로 제한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김낙중 과장님이 그 쪽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일반적인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이 들어가고 있고요,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와 2단계사업 구역 내에서는 이미 건축허가제한을 시켜놓고 있고요, 3단계 지역에서도 일단 지분 쪼개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이 당해 구역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허가제한 자체가 최초단계는 2년이고 2년에 한해서 허가제한을 할 수가 있고, 2년이 지나면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년의 기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3단계 구역은 실제 기본계획은 돼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하는 시기가 2010년도 이후가 되다보니까 지금 3단계 구역도 허가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상의 시행되는 그 때 당시에 가서는 허가제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별도의 검토를 따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부터 3단계 구역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재노위원  3단계는 허가제한을 할 수가 없다?
○주택과장 김낙중  아니, 가능은 하지만 지금부터 허가제한을 하면 3년 동안의 허가제한은 되는데, 여기에서 3년이 넘어서 실지 정비구역 지정을 할 그 시점에 가서는 제한할 수가 없거든요. 허가제한 한 번에 한해서밖에 못 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3단계에서는 지금부터 하게 되면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허가제한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지금 3단계에 어차피 재개발이 들어가는 구역 안에 예비 지정돼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구역 안에서 빌라를 지어서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재개발을 할 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분 쪽 얘기라든가 보상부분, 이것을 노리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탄력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도 주고 부동산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아마 별도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안 하고 사는 상황 같으면 건축을 많이 새로 허가를 내줘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다시 헐 집을 짓는다는 것, 특히 여수동 같은 경우 새집 지어놓고 다시 헐어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참고하겠고요, 그것은 어제 양당대표님들 바로 두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 그 점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곽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 과장님한테는 유선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하면서 의회 의원님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시건설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세 분 내려가 계시고 건축위원회에 세 분 내려가 계시는데,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두 분이 위촉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돼 있는 위원회 구성 요건이 아니고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있는 그분들 중에 다시 한번 합동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편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전문위원회의 성격상 한 19인 정도를 하면 가장 적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구성인원을 19명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19명 인원의 배분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배분율을 고려해서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의 구성요건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제가 위원님들 숫자를 먼저 거론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처럼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위촉하시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가신 분들은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부분이니까,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1년에 개최되는 회수를 떠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도시건설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저는 구성된 것도 몰랐어요.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열아홉 명이 법정 인원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조율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총원은 2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우리는 지금 열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회의가 몇 번 열립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회의를 소집할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이야기는 1년에 한두 번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될 겁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라든가 건축물의 배치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요건으로 본다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럴 정도 사업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연중에.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님들의 경우에 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성됐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게 지난번에 개정된 조례와 관련에 있는 거지요? 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조례요?
이재호위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5인 이상, 79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이재호위원  79조에 공동위원회 구성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위원으로 의회에서 두 분을 위촉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79조 3항에 있는 내용을 위배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 상당히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삽입된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시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해서 임명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추천받은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구성을 한 거지요.
이재호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제79조 3항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시의원 추천위원을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 때 이 문구를 삽입하게 된 취지는 건축위원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세 분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추천한 세 분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 세 분 세 분을 모두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두 분만 위촉하셨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그 위원 중에서 선임,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문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추천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그렇게요?
이재호위원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면 세 명씩 해서 여섯 분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면 여섯 명을 포함하여?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 그건 아니지요.
이재호위원  보세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원 중에 위촉을 하되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때 당시 문안을 그렇게 해서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만일에 그렇다면 뒤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시의원 기존의 3명을 포함해서 다른 분이 더 들어올 분이, 그러면 일반 분이 네 명만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네 분이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문안을 삽입하게 된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것은 전제조건이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위촉할 것인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고 나머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건축심의위원회 세 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 분 전부 여섯 분 중에서 지금 세 명을 위촉해야 되는데 왜 두 분 위촉했느냐 그 말씀인 거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에요. 여섯 분은 다 들어오시고,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에 이것을 당연직으로 넣느냐 아니냐 이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포함한다고 문안을 정리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들어가 있는 시의원 추천위원 세 분은 당연히 포함하고 나머지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데, 그 뒤 조건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그런 개념의 성격보다는 공동위원회도 필수적으로 시의원을 포함할 수 있는 자구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자구 해석을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고, 추가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짚어봅시다.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3시 5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이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여기에서 업무계획 보고되지 않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보고를 안 해도 될 사유가 있어서 안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1공단 하나 빠져 있는데 추가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없습니다. 1공단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만식위원  1공단 자료 가져왔으면 좀 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좀 볼게요.
  뭐냐하면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계획이 있는데, 이게 주로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이외에는 여건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시청사가 지금 현재 여하튼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여수동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청사 부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나 이런 건 같고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요건이 국토법 23조에 따라서 5년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에 했기 때문에 2010년에 할 계획안 같은 것, 두 번째는 수립지침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여건변화로 본 것이 뒷장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2007년 7월 4일에 수립이 됐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기본계획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건이 걸려있는 여수동 피크닉공원이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 그렇게 해서 여수지구가 인구 한 1만 명 늘어나고, 송파가 인구 4만 명 늘어나서 인구계획만 114만에서 119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이 자리.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 자리는, 이런 것은 여건변동으로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5년마다 바뀔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아니, 이 자리의 현재 계획은 12% 들어서기로 돼 있도록, 시민회관 관련해서는 수정·중원구에서는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적어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민회관은 지금 관련부서에서 위치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만식위원  저도 대충 들었는데, 제가 1공단 관련된 부분할 때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지만 1공단에 결과물이 나왔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아직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공개를 안 하시고 있는 사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드린 것으로 요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준 게 아니고 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을 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하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가 여수동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시립병원이 들어서고, 그러면 이 시민회관 부분도 시립병원으로 인해서 시민회관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시민회관을 만약에 옮겨가야 한다면 중원구 수정구 가운데 부분인 1공단 자리에 적어도 시민회관이 들어서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우리 진 과장님께서는 광역계획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건 관리계획으로 하면 됩니다.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대한,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시민회관이 문화예술과에서 남한산성 자리를 옮겨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공단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1공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전추진단에서 2020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비전추진단에서 세우는 계획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런데 비전추진단에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업무협의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큰 틀은 맞춰가야지요.
최만식위원  그게 비전추진단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틀이 만약에 우리 시책 같은 게 결정이 되면 우리 기본계획에서 토지에서 받아줘야 될 것은 받아줘야 되고요,
최만식위원  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비전추진단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한 2년 있으면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걸 다시 해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시의 큰 정책은 거기에서 만들면 그걸 저희들이 받아줘야지요.
최만식위원  그 정책을 만들 때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인 알맹이를 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비전추진단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맹이를 채웁니까? 그 알맹이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4시 0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허인선 토지정보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토지관리팀장 허인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 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예산 삭감된 거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니까 분당에 스무 개가 생긴다고 나왔는데, 현재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자료 올라온 게 있어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자료 다 받았습니다. 다 조사해 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 생활체육회에서?
○건축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올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게시대를 자기네가 계속 운영한다는 결의를 했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결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일단 올 연말 되면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건축과장 제인호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황영승위원  여기서 판단을 한다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장 제인호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고요, 하반기쯤 되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게시대 업자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제인호  게시대 업자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현수막을 게시대에 직접 가서 다는 일, 갖다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서 달아주고 철거하고 해야 되는 그 일을 사람 두 사람을 따로 위탁을 해서 썼던가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황영승위원  위탁해서 쓴 게 아니고 월 900만 원씩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12개월이면 1억이 넘어가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4년 동안 써왔다고. 여기에서 보관료로 100만 원을 받아서 직원들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눠썼어요. 감사에서도 이것 지적돼 있다고. 그것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나눠 썼다고까지는 못 들었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황영승위원  사회복지에서 질문해서 그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잘못 됐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준 것은 취소를 하고 다시 직영으로 해서 세 명을,
황영승위원  지금은 채용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채용한 계약서 있어요, 근거서류가?
○건축과장 제인호  예, 들어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서류 지금 가져올 수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했던 사람인데, 직원으로 들어와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위탁 계약해서 할 때는 두 사람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두 사람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못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세 명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세 명 인건비를 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인건비가 세 명이 900씩이나 나가요?
○건축과장 제인호  ……. (담당팀장한테 확인해 보고 나서) 600~650 정도로 계약이 돼 있답니다.
황영승위원  그 계약한 자료하고 이분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게시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시대 더 이상 만드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감독이 철저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분당에 게시대 스무 개씩이나 필요하지 않아요.
  스무 개를 해야 된다는 것, 탈락자하고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요즘, 오늘도 동네를 돌았더니 건축 허가가 나서 한참 굴착중인 데도 몇 군데 있고, 이게 시 허가사항이 아니고 구청 소관인 것 같은데, ‘책임 있는 공사장 관리문화 조성’ 좋은 말씀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남시 이쪽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잖아요.
○건축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현장 옆 지반들이 약화되고 침하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명연립의 건이 생긴 것이고, 을지대 건이 생긴 것이고, 지금 또 태평1동의 쌍용스윗닷홈 옆에 경원대 비전타워가 세워지는 과정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 외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시청 허가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예방, 민원해결에 대한 조건을 좀 달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니까, 선영연립하고 시하고 훼밀리하고 행정소송 붙었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훼밀리건설에서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이지요? 그렇지요? 옆에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원대 비전타워도 마찬가지예요. 경원대 비전타워 옆에는 다른 종합건설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비전타워 짓고 있고, 한 쪽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구릉지에서 아래에서 까고 저쪽에서 까고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어떠하겠어요? 거기 사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선명연립이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중이니까 그런 민원들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건축허가 내줄 당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주민들은 시에서 그런 행정들을 안 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신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만 주민들한테 질타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일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사전예방시스템, 사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도 공사장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시행사 간에 싸움이 커지면서 결국은 시한테 오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과정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시에 와요. 그러면 시에서 풀어주려고 해도 그 과정 속에 양쪽 간에 감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야기돼서 결국은 실타래를 시에서 풀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못 해서 그리 됐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사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현장의 옆의 도로는 시 소유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시 소유의 도로가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침하될 이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그런 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최만식위원  오늘 제가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해빙기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점검반 편성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선명연립도 마찬가지지만 을지대 뒤의 도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는 시 소유 아닙니까? 그게 무너지고 침하될 소지가 있으면 시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명연립 같은 경우는 주변의 주민들이 일체 행위를 아무 것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만식위원  그쪽 주민들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아니, 보강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최만식위원  보강계획서를 시에 냈지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답이 없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훼밀리 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해요?
○주택과장 김낙중  공사하는 것하고 보강공사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공사를 진행하는 그 자체가 자기네들과 같이 진단결과 나온 보강계획서에 따라서 보강을 해놓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과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것은 엄격하게 약속을 안 지키고 하니까 결국은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불만이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주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제인호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 소유 도로에 침하 붕괴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지만 실제로 겨울철에는 그 도로들이 해빙기가 되면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더 지금보다 심각한 상태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고도제한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 같이 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우리 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선명연립에서도 맨 처음에 공사 진행돼서 발파할 때, 사실 발파는 경찰서 소관이지요? 어떤 식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데, 선명연립 쪽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발파를 했고, 지금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어요. 문화재급으로 해서 발파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주민들이 보냈고, 또 경원대 비전타워 임광토건 측에도 제가 직접 현장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 어떻게 발파를 할지는 결정 안 됐지만, 사실 문화재급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시행사측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안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행사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 결국은 경찰서 그런 허가의 업무가 있지만 시에서도 경찰서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고, 또 건물에 충격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급으로 발파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 쪽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쪽에서 발파계획이 무진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경찰서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서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임광토건 쪽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발표뿐만 아니라 주변을 주말에 공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또 경원대 정문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정류장도 저쪽으로 옮겨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건축현장 하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다 포괄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뒷짐만 지고 있다. 일 터진 다음에 온다. 늑장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관행을 보면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가 나중에 얽히고 얽힌,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러한 사태까지 와서 시에서 나서봐야 풀립니까? 가위로 실타래를 잘라야 되는데, 가위로 자르려면 어느 한 쪽은 죽어야지요. 그 지경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그런데 문제가,
최만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직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먹고 지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저도 그런 것 모르겠습니까? 저도 작년 연말 이후에 행감 끝나고 쭉 쉬는 그런 시기지만 계속 민원현장 쫓아다녔어요. 민원현장에서 민원인들 만나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해보면 그분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에서 조금이라도 공사 시작할 때 허가 내 주기 전에 그런 대응들, 그런 방침들, 원칙들만 세웠으면 시행사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안 나가고 주민들 이렇게 불만 표출 안 하고 주민들이 불안에서 떨지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계속 해 와요. 선명연립, 을지대 주민들,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주민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한번 정도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명연립 건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약속을 위반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주민들 입장 주민들 시각에서 봐주셔서 시행사 측에 명확하게 통보할 것은 통보해서 시행사 쪽에도 우리가 줄 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사 측에 페널티를 줄 것은 주고,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줘야 주민들이 봤을 때 믿음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유념해서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제인호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주택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면담이 있었지요?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일부 야간작업 문제가 한번씩 대두되고 있는데, 현장 입장도 있고 주민들 입장도 있고,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콘크리트 작업할 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될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이 많다보니까 저녁시간에 해가 진 이후에도 작업을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때 당시 민원인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달라고 했던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을 이해를 시키든,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공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을 하든, 아니면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을 공사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공사를 하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김낙중 과장님도 똑같은 사안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민원 제기했을 때, 물론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발생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어렵게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 됐던 부분들은 착실하게 챙겨서 더 이상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때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부분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주민들도 이야기할 부분은 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압축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인호 과장님하고 연결이 된 줄 알고 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우리 김낙중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장대훈  김낙중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연도별 계획을 보면 지금 올해가 17억 4,200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여기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이것이 작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되겠네요.
  17억 4,200에 대한 것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17억 4,200만 원 중에서는 일반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15억이고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2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2,000만 원인데,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부분에 지금 빠져 있지요.
  제가 금액이 이상하다 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얼마라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2억 4,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하얀마을 6단지 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한구위원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에도 그것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것을 지금 공문까지 다 보내고 국장을 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것 징계 받으셨나 모르겠네.
  국장님, 그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국장님 행정관리 잘못과 우리 팀장, 과장에 대한 징계요청을 했는데, 징계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경고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주택과장 김낙중  경고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김낙중 과장이 왜 받아요, 그 당시 제인호 과장님인데?
○주택과장 김낙중  실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책임제가 아니네? 그러면 본인이 엉망진창을 해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 다음 과장이 와서 징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후임과장이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못 해서,
강한구위원  성남시 문제고만. 만약에 실지로, 그 당시 팀장이 누구예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김종국 씨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맞아요, 김종국 씨. 그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자리에?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업무미숙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업무 잘못이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시의원이 이렇게 강력히 질타해도 전혀 요지부동이고만.
○주택과장 김낙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김종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고, 이 사람이 기안자고, 물론 관리는 팀장부터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이렇게 됐는데도 이 양반한테 전혀 징계는 안 줬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미숙에 의해서 처분 받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보이고,
강한구위원  이것은 업무미숙이 아니에요, 업무태만이지.
○주택과장 김낙중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급선무라고 보이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김종국 씨에 대한 것은 이만큼의 하다 못 해 국장이라든가 과장의 어떤 경고라든가 경위서라든가 시말서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강한구위원  어떻게 됐어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같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경고를 받았어요? 말로 경고?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문서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문서경고는 어떤 효력을 발생해요? 문서경고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인사팀에서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은 무슨 경고 받았다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문서 경고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똑같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제인호 과장님은 안 받으시고?
○건축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이것 제인호 과장님이 과장 때 일어난 것 아니에요?
  제인호 과장님이 사인하고 제인호 과장님이 결정한 일인데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우리 김 과장님이 받으셨고만.
○주택과장 김낙중  아니, 후임자가 그것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그 잘못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마무리보다도 시작이 잘못 된 부분이었어요. 시작이 잘못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책임행정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의논을 하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서에 자기가 근무를 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건설을 책임지고 했다면 그 건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행정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단 며칠 만에 책임회피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인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보통 공공임대아파트가 30년 50년 단위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 5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현재는 하얀마을 하나이고 앞으로,
강한구위원  5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앞으로 건립될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각종 송파나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에 30년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예정이 돼 있고요,
강한구위원  30년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리고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열다섯 개 구역의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30년 국민임대주택,
강한구위원  제가 50년 여쭤본 거예요. 50년 계획이 앞으로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50년 계획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일반 공공임대아파트를 풀어버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10년이든 30년이든 모든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러면 지출이 필요하게 되고, 계속해서 늘어날 테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접니다.
  지금 이것도 공문이 갔고 주민들이 벌써 우리가 혜택을 받는구나 했다가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50년을 한정을 시켜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50년으로 한정해서 50년 공공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와 거의 비슷하다. 40살에 만약에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90살까지 살아야 이게 풀리는 건데, 이것 거의 평생을 사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에서 5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50년입니다. 이것을 조례에다 집어넣어서 하얀마을 6단지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예산에다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 하얀마을 6단지 분들이 참 분노하고 억울해 하는 부분을 현재 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 약간만 기다리라.”고 눌러놓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요. 힘이 없다고요.
    (장내웃음)
  여기 1,500세대가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 지금 고민스러운 게 50명 공공임대는 지금 단 하나라 하지만 앞으로 30년 공공임대주택이 약 30개 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년 공공임대하고 30년 국민임대하고는 자격여건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30년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열악하신 분들이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50년만 해줬을 때 더 열악하게 거주하시는 분들을 제외를 했을 때 과연 그 문제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아파트를 다 풀어버린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니까 저도 그건 반대예요. 처음부터 공공임대아파트를 빼고 영구임대로 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까지 사인해 가면서, 과장 전결이었던가, 해서 시장님 직인 찍어서 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시의원이 가서 “이것 다 해결했습니다.” 하고 모시의원이 문자로 쫙 날렸어요, 수백 명한테. 그래서 다 알려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한 가지, 아파트 지원에 대한 것이 작년에 지원을 우리가 십 몇 억부터 해줬는데, 이게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건은 우리가 제인호 과장님하고 중간중간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서로 공감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이 범위를 대상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218개 단지인데, 이게 4년차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올해 5년차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몇 % 정도 혜택을 받은 거예요? 218세대 중에서 현재 그러면 4년 동안에 아파트 단지에 몇 %가 혜택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해줘야 될 아파트가 몇 % 남아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단지의 프로테이지를 따질 수 없는 것이 각 항목별로 단위 사업별로 아파트 단지 신청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최소한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하면 쫙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이 몇 개 아파트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전체가 218개 아파트 단지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준 사항이 약 202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단지수로만 봤을 경우에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18개 단지 남았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데 202개 단지에서도 항목이 하수도를 해준 단지도 있고, 한 단지에,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을 지원해준 게 있기 때문에 202단지라는 개념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다 묶어서 신청을 하지, 달랑 이것 하나만 신청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다만 신청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만큼 금액이 안 나왔다든가 했을 때 반려를 해버리지요. 그러고 다음 해에 신청을 해요.
  우리가 여덟 가지 항목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202개 단지가 됐다면 거의, 예를 들어서 거의 반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218개 단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수도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하수도 부분은 한번 고쳐 놓으면 누구 부수지 않는 이상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원금액이 올해까지 6년차 7년차 되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기왕이면 저번처럼 찔끔찔끔 해줘서 받고도 불만을 표출하게 하지 말고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자. 그리고 대상을 줄이자. 이 사업이 내일모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본다면 대상을 줄이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고쳐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언제 바꿔갈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물론 여덟 가지 지원항목을 해주지만 실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많은 단지 내 도로를 한번 지원해 주면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부분 보수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포장을 하고 싶으면 한 번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크다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까지 4년 동안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보다 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지 피부에 와 닿는,
강한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올 사업계획인데, 이 계획을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바로 잡고 나가야지, 그냥 넘어가려면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계획이잖아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줄여서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주고, 단지 내 도로를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 재산을 보수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그 단지의 도로를 다른 단지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공동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보수,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도로 반납하고, 지금 반납되는 금액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것을 미리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 불만을 해소할 것인가를 한번 더 의논을 하셔서 다음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개정 작업을 할 적에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심도 있게,
강한구위원  두 가지를,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특히 도로 보수에 대한 것이 제일 큰데, 지금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은 거의 다 되고 도로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장기간으로 대상을 줄여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불만을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정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조례 개정도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한테 사전에 의논 좀 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사실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서류 하나를 꾸미더라도 그대로 잘 할 수가 있는데, 소단지, 작은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면 아파트지만 조그마한 아파트에 경비 한 사람이 있는 데가 많아요, 구시가지에. 그러한 데는 서류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사업계획 자체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한 백 세대라든가 한두 동 있는 아파트들. 사실 그런 데에 무슨 관리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있다면 아파트 반장이지요, 반장.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사실적으로 20년이 넘고 이렇게 된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에 가면 축대가 다 무너지고 곧 쓰러져 내려요.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와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서류양식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것이 찾아가는 행정이고 또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큰 단지 같은 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조그마한 단지에 가면 놀이터니 뭐니 20년 전에 아파트 지을 때 했던 놀이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찾아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문의가 오는 단지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업계획 작성은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청서식이라든지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상담하고 같이 서류를 꾸밀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사는 그 단지에게 혜택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4시 4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상대원에 지금 짓고 있는 노인보건센터, 거기에 공사현장에서 소음 때문에 그 앞에 선경아파트에서 아마 몇 번을 찾아가서 현장소장하고 담판도 짓고 여러 가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소음이 나는 것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이 하나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 쪽에 아기를 낳은 엄마인데, 아기가 아침, 보통 공사를 좀 일찍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하다보니까 상당히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싸움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더니 건축은 거의 다 끝나고 창호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아마 시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 지금 금광2동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착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가운데 있는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과 부딪치지 않게끔, 현장에, 본 위원은 제 지역구의 공사장은 많이 다녀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기를 하면 좀 듣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소장들이 그것을 좀 참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답니다. 그 때만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금광2동 공사하기 전에, 거기가 주택가기 때문에 꼭 대형차량들이 들락날락하다보면 또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추가로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이랄까, 아까 노인보건센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큰 소음은 현재는, 다 공정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하고 협의가 다 돼서, 부분적으로 세대별로 불만을 조금 제기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협의가 돼서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금광2동 어린이전문도서관 그 문제를 저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택지 가운데 있고. 현재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사기간을 앞으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면수가 124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상당히 주차공간이 열악하고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주차대란,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공사 과정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나중에 완공 후에 인근지역 주택지에 주거침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 있게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주차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대안이 없습니다. 어쩔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다른 쪽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주차 바로 밑에 동중의 공영주차장도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럴 정도로 꽉꽉 차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도 130~140대 정도 대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현재 124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차들이 진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예,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데, 지금 산 47번지 쪽에 한다고 해도 그쪽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부지나 이런 부분들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어린이전문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담당부서가 정보문화센터잖아요. 업무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에 저희들이 만족시공의 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1회 정도 운영부서라든지 기타 관리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좀 탈피해서 공사기간 중에 매달 한 번 저희 감독부서 시공사 감리 그리고 운영부서, 지금 운영부서라는 것은 지금 정보문화센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수탁자가 어디,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거라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위탁자까지 참여를 시켜서 매달 한 번씩 제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부서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현장에서 보는 시각과 나중에 위탁자가 보는 시각, 그리고 안전문제라든지, 나중에 건물 준공 후에 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시설물이 나중에 준공 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성은위원  예, 현재 그러면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이것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할 겁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올해 4월에 건축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일반인을 따지면 건축허가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거기 공사가 들어갔지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언제 착공된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착공은 12월에 됐는데 실제 준비하고,
황영승위원  토목공사가 들어갔어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지금 일부 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나무 이식하고 지금 현재는 일부 토사를,
황영승위원  지금 암반공사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암반은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진입로 주차 해결은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진입로 그 앞에 바로 있던 것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 앞에 주차 몇 대 있는 것 말고 도로에서 마을금고 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진입로의 차가 주차돼 있어서,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암반 나중에 싣고 나가고 차량이 이동할 적에 해야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이달 중으로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전체가 암반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에 엄청 시달릴 겁니다. 그것 유념하셔서 업자들한테 잘 지시하셔서 민원이 덜 발생이 되게끔 주차관련이나 암반 공사할 때 신경 좀 써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기타참석인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