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3.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6.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1.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
1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20.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4.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27.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용·최승희·안광환·김윤정 의원)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5인 발의)
26.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
27.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의장 박권종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용·최승희·안광환·김윤정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권종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기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현재 신흥 2구역 재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신흥2구역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주민 이주와 철거가 시작됩니다. 2022년에 준공과 함께 주민들은 재입주하게 됩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참으로 오래 걸려서 얻은 결론입니다. 아마도 7년 후에는 멋진 동네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뚝심행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론이었지만, 고통을 함께 나눈 지역주민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수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재개발, 성공적인 재개발이 남은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수정구청소년수련관이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재개발 지역이고요. 길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화면에서 보듯 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주차장은 희망대 공원과 재개발 공사 현장에 막혀 섬이 되어 버립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대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련관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열어 놓고 공사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정구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현재의 진입로는 우측 하단에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도로입니다. 그 진입로는 재개발공사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는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도로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도대체 어떤 진입로를 이용해서 수련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임시로 막아 놓고 수련관으로 드나들도록 한다고 합시다.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먼지와 소음 때문에 수련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시민회관 문제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을 추진하면서 시민회관을 존치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구 주민들의 문화공백을 초래한 것입니다.
  수정구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결과에 대책이 없습니다.
  시민회관도 사라진 마당에 그나마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수련관마저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물쩍 시간이 지난 후에 수련관을 폐쇄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철거가 마무리 되는 2018년까지는 수련관을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전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합니다. 1공단 공공청사 부지, 내년 초에 이전하는 보건소 부지 등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의 우려가 현실이라면 수련관을 리모델링하려는 현재의 행정은 재고해야 합니다. 과거 이재명 시장께서도 수련관을 이전하려는 생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개발도 불투명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민회관도 수정구청소년수련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수정구민의 원성이 두렵고 두렵습니다.
  신흥 제2주차장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신흥2동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마무리 되면 단지 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재개발 후에는 그 주차장은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신흥 제2주차장을 재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회관과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문제가 되었을 때 생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구민들의 문화공백이 심각하게 우려 됩니다. 그로 인한 수정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함께 마음을 써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주인 되는 인간도시 성남을 위해 노력하는 이재명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평, 이매1·2동이 지역구인 김용 의원입니다
  작년도 민선6기의 공약사업인 판교트램의 1단계 구간이 안정성 검토와 사업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2017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고 있어 본 의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판교에 설치될 트램은 판교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된 교통수단이었으나 국토부와 LH공사가 당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도외시한 결과 현재 성남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4년 9월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판교트램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자금 분담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 재원 분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약속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추가로 트램사업의 확장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녀온 판교 상가의 어려움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분양가에 임대로 들어오신 중소자영업자분들은 우선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인 상황이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상권이 이럴진대 서판교 일대 상권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쉬운 해고라는 위기상황에 닥친 많은 직장인들께서 서울로 수원으로, 안양으로 출퇴근 하시는 주민들의 출·퇴근길은 얼마나 분주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판교신도시는 동판교와 서판교로 구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과 문화권역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차, 3차로 계획된 판교창조밸리와 백현동 구간으로 예정된 판교트램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한국학중앙연구소와 운중동, 판교도서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판교동을 경유해서, 판교 전체의 교통과 문화, 관광과 상권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판교트램의 확장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판교창조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서판교를 잇는 연장분은 판교개발이득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제안합니다.
  11월중 발표 예정인 지하철 판교-월곶선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판교지역의 교통난 해소의 대안으로 공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판교주민들은 2006년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후 9년째 판교-월곶 지하철 착공에 대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교통망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판교-월곶 지하철 사업의 실현은 당연히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지하철 판교-월곶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더라도 절차와 사업승인을 통한 사업으로 착공을 하려면 최소한 수년이 걸리고, 재정 위기에 있는 정부는 선거용으로 이용만 할뿐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빈약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판교-월곶선 지하철 건립 사업은 제2의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처럼 많은 정치인들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상기 발언한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는 세심히 검토하여 판교특별회계의 정산을 하루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와 경기도, LH공사가 함께 힘을 모아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판교신도시 첨단산업과 문화, 상권과 관광을 하나로 융합시켜 경기도와 국토부가 다하지 못한 전국 최고의 신도시 판교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초대형 슈퍼청소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개설로 인해 매출 급감 등의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있는 판교지역 주변 상인들이 17일 급기야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집에서 상여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성남시민 3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라며 취업박람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열었지만 인근 대형마트와 상점가들의 종업원을 빼가는 식의 고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인근 중소상점들이 종업원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축구장 두 배 면적의 식품관을 내세워 영업을 함으로써 판교 인근의 중소상공인들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 못 해 자살과 생계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상권 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백화점 측과 성남시에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의 식품관이 퇴직금으로 노후생계를 마련하려던 식품 자영업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으며 대출금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며 자영업을 시작했던 많은 상인들의 부푼 기대는 다 사라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장과 공직자에게 촉구합니다.
  성남시청사의 이전으로 수정구 상점가들의 생존권 위협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 그리고 예산지원 등의 노력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구 중원구의 대형 할인마트 내 식품관의 설치는 제2의 현대백화점 판교점처럼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약자편에 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개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그룹에 촉구합니다. 공룡 거대 자본의 독점적 상행위로 혼자 독식하기 보다는 영세상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인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5분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양지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지역구의 안광환 의원입니다.
  ‘맛있는 전어 냄새에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을 맞아 모든 분들이 알찬 결실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현안인 ‘1공단의 공원화 결국 가능한가?’에 의구심이 일고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아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의해 잘 알려진 대로 지난 8월 18일 1공단 부지 소유자인 신흥 프로파티 파트너스가 제기한 도시개발 지정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성남시의 행정행위가 권한남용이라며 패소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이재명 시장이 공약하고 누누이 자랑했던 1공단 공원화가 물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업자측은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및 금융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매동 골프연습장과 관련 미숙한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의 혈세 150억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단의 경우에도 만약 민사소송이 현실화되면 엄청난 혈세 낭비와 더불어 행정의 대혼란 그리고 시장의 공약남발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성남시의 대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대적으로 홍보된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재명 시장은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하고 1공단 총 8만 4000㎡ 부지 가운데 4만 8000㎡는 공원 조성 부지이고, 나머지 3만 3000㎡는 법조단지 예정부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법조단지가 이전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일련의 행정 소송과 관련해 과연 법조단지가 1공단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는 1공단의 전면공원화 또는 법조단지의 1공단 이전 등 수많은 굵직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기자회견이나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슈를 만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1공단의 문제에서 보듯 당초 홍보와 달리 난관에 봉착한 많은 사업들이 있고 1공단의 경우도 자칫 아무런 결과 없이 혈세와 인력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요란하게 떠들다가 중간에 난관에 봉착하면 아무런 소리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두사미식 정책남발이나 행정추진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주요정책의 중간과정은 최소한 의회에만이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공단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 설명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김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자동을 비롯한 분당의 남부 지역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시청에서는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의 내용은 국책사업인 창조경제밸리 지정에 따른 용지 변경과 지역현안사항 반영에 의한 주택전시관 및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건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의 홍보는 물론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뒤늦게 공지가 되어 시민공청회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도 집행부는 주택전시관 봉우재공원은 반드시 공원용지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용지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창조경제밸리를 위한 용지 변경에 묻어서 부랴부랴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 용지는 교통과 자연환경, 주거지역이 적절히 배치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진 곳으로서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용지들입니다.
  또한 9월 2일,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의 내용은 도시 공공용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성남시 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분당구 구도심의 도심쇠퇴와 공동화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복합업무단지 조성과 스포츠테마공원 설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른 사업화 방안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스포츠 테마공원의 경우 시설 특성상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재원이 부담됨. 민간개발이 주체가 되더라도 낮은 수익성으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복합업무단지의 경우는 공공개발로는 시설 조성에 따른 막대한 재원 부담이 있음. 민간개발 추진 시 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재원에 부담이 없으며, 재정수익 확보 가능함”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공공용지를 집행부가 재원확보 수단으로 삼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민간개발을 통한 복합업무단지가 조성되면 과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없어지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까요?
  이미 정자동은 네이버 사옥을 유치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주변 상권에서 너무나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얼마 전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업무 공간 층층마다 마련된 카페들은 음료는 물론 팥빙수와 간단한 식사대용 메뉴까지 판매하고 있었으며, 잘 꾸며진 휴식공간 한켠에는 컴패니 닥터까지 제공되어, 모든 서비스를 사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네이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곳은 기업으로서 최고의 복리후생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주변지역의 상권은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교통 및 주차문제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동화 현상은 어떨까요?  
  가까운 판교테크노밸리를 보십시오.
  그곳은 1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상주인구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6만 명의 대부분은 젊은층이며, 그들이 주거하기엔 분당은 너무나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활용방안을 추진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민 없는 공공용지 매각은 현재 당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매각 이후 다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큰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윤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박윤희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윤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라 행정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고 이원화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총계 2,619를 2,618로, 6급 이하 소계 2,446을 2,445로, 지도직계와 지도사 6을 각각 7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정동 분동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구 복정동을 복정동과 위례동으로 분동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인구증가와 지번 누락 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위례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고 행복한 삶터로 만들어가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8조의 내용 중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를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지영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성남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 마련 시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업무의 실질적 책임자 직명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출연기관의 책임경영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나 재단 내부문제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박영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동 조례 제27조 4항 3호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등과 같은 요율(10/1000)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나 추후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따라 분당구청 내에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을 조성 이를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취지에 맞게 커피 등 음료판매를 제외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며, 위탁기간은 한시적인 2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 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 유관기관(시장경영진흥원) 명칭 변경,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 요건 추가 신설, 법률용어 변경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임원자격제한 등을 신설하는 동의안으로 재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숨은 규제 등을 개선코자 법제처 및 환경부의 불합리 조항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제10조 제5항 ‘제4항은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를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및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중 ‘규정에’를 삭제하고, 제11조 제4항 중 ‘규정에’를 삭제하고,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규정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지원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내용 변경과 출연금 및 기금운용위원회 신설을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제4조의 2(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용) ①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행정자치부 권고 현실화율 90% 달성 및 원가대비 하수도 요금이 너무 낮아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 경영이 어려워 하수도 사용요율 및 요율체계 개선을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5인 발의)
26.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
(11시 12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화복지위 상정이나 해놓고 정회를 요청하시지 하는 중에 정회를 요청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웃음소리)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 간사님이 와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등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시간 몇 분 정도 드리면 좋겠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한 30분,)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고는 하고 정회합시다.)
  보고를 하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 드립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회하세요.)
  보고를 하고 정회하자는 지관근 위원장님 말과,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정회 요청 드립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보고하고 해도 됩니다.)
  보고를,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요청 드립니다, 의장님.)
  기다리세요. 사회를 진행할 테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고 정회를 요청하는 것과 그냥 지금 정회를 하는 것과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표결하겠습니까?
    (박윤희의원 의석에서 - 동의 재청을 받아야지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지금 잠시 정회 좀 해주시지요.)
    (웃음소리)
    (「의장님이 결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직권으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보고를 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보고에 앞서 우리 성남시의회 7대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 및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갖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새벽 3시까지 14개의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호 조문 중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안 제21조 제1항 제4호 후단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안 제31조 중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을 ‘전문가 등에게는’으로, 안 제36조 중 ‘이율’을, ‘이자율’로 안 제47조 조문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로, 안 제47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 대해서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조문 중 ‘각 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부칙에 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2(경과조치) 본 조례 공포 이전에 학교 주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3항 후단 및 안 제5조 제2항 제6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각종 축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본문 중에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로 한다.
  안 제12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같은 조 제3호 중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아니하다’로, 안 제18조 제1항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해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예술단원과 사무단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단원의 위촉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후단에 ‘기타’를 ‘그 밖의’로, 안 제4조 제3항 중 ‘단무장’을 ‘사무국장’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9조 본문,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안 제9조의 제목,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9조의 제목, 본문 중에서 ‘해촉’을 ‘위촉해제’로, 안 제7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만55세’를, ‘만61세’로, 제2호 ‘만58세’를 ‘만61세’로, 안 제19조 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체육복지 구현 및 사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2. 헬스장 사용료 중 1일 회원(1회) ‘일반 3600원’을 ‘3000원’으로, ‘청소년 3000원’을 ‘2500원’으로, ‘어린이 2400원’을 ‘25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노환인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메르스 등 신·변종 전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조문 중 ‘(이하 “시장”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 제3조 제3항 조문 중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를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로, 안 제7조(성남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는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각각 ‘제7조부터 제23조까지’로, 안 제23조 후단 중 ‘협력체제’를 ‘협력체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금연지도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6조 중 ‘그 밖에’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중지원 등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맞춤형 급여 수급자’를 ‘수급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해 지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노인보건센터 기능을 개편해 단기보호시설, 경증치매 주간보호시설을 신설하고,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해 우리시 노인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 본문’을, ‘제7조 제2항’으로 하고, 안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 치매상담센터를 성남시 치매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박도진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해 지난해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나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박도진 의원님께서 이제영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수정안을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식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지요, 의원님?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몇 분간 드릴까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한 30분 정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노환인 의원님 어떤?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9시간 동안 장시간 토론에 거쳐서 결국 표결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추진해왔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다수결로 표결하게 되어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복지가 맞는지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로 긴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부터 해결하는 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무상교복이 긴급 긴요한 복지입니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시민을 위한 무상의료,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대안없이 절박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이재명 시장의 철학과 공공성 강화에 부합한 복지정책이 아닌가요?
  6대 의회에서 무상교복은 시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성남시 중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겠다는 보편적 교육복지조례안이 15일 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성남시는 2011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소외계층 자녀에 대해 선별적으로 약 700여 명에게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안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보고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 체계 질서상 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친 후에 신규 사회보장제도인 무상교복사업을 신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부터 제정하자는 식의 행정낭비를 일삼으며 의회에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의 혈세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는 물론 형평성과 무상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한데 상위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위법한 조례안입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등 위헌 소헌에서 의무교육에 있어 무상의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은 무상급식은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 시의 실질적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상교복도 무상급식과 같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무상교복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라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광역시와 도에 의해서 교육감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 동구와 남동구청은 법에 의거 교육 사무는 광역시와 도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이기에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 없이 무상교복비 지출이 불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조례가 제정된 유일한 사례지만 무상교복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정선군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교복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3차 협의까지 진행된 결과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제정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이 또 상정되는 등 그 악순환을 뻔히 지켜보고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보다도 복지부의 타당성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무상교복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무상교복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 절차에서 사업시행의 그 타당성 결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협의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평가, 복지부의 지역복지 평가와 기재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 등의 평가 지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정책 시리즈로 성남시 재정이 거덜 날까 심히 걱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무상복지를 시행하면 다른 복지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 긴요한 복지부터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며 시민을 위한 바른 복지정책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권종  예,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진흥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지영 의원 말씀하세요.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 어지영 의원입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본 촉구결의안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의회가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시의회가 촉구결의안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적절치 않아서 당론으로 정해?)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반대 의사로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그러면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냥 가부 물어주세요.)
  가부로?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아니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명과 무기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시 산하단체의 개인 신분상의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사퇴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손들고 한 분씩,  
  어지영 의원 먼저 일어나 말씀하세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맙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저는 앞서도 반대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의장님께서도 이 사안은 개인 신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과 기명이 동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직권 상정으로 해서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가, 기명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묻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하나만,)
  아니, 됐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됐어요.
    (장내소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가, 기명투표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명동의안과 해임동의안에 대해서 눌렀습니다. 지금 이것은 촉구결의안입니다.)
    (「시끄러, 시끄러」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시끄러워도 알겠으니까 이거 하나만,)
  무기명으로 투표를
    (「질의 토론 끝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임명 혹은 해임동의안 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촉구결의안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무기명투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조차 안 주십니까? 제가 안 한다 했습니까?)
  토론은 종결됐습니다. 앉으세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보고만 한다 하지 않습니까?)
  토론은 종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무기명이냐, 기명할 것인가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 후에 투표,)
    (「의사봉 쳤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방망이 쳤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쳤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결의안 표결방법 결정의 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결의안 표결방법 결정의 건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결의안 표결방법 결정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과 찬반을, 가부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줘요」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좀 해줘요」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하시면 ‘찬성’, 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면 ‘반대’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결의안 표결 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못 읽으셨어요. 기권 1명인데 3명이라고 그러셨어요.)
  3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저기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팀장 윤채  참석버튼을 안 하셨습니다. 아예 기권으로,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의장 박권종  기권 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김용 위원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바로 물어야 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아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방법을 이 건이……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투표 개시 선언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회가 가능합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방법에 대한 것을 물은 건데 의장님.)
  자, 조용히 하세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주세요.)
  시간 정확하게 지키실 자신 있습니까?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재호 의원님.)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가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투표방법이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난 회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해서 남의 투표 과정을 지켜보거나 옆 좌석 의원의 투표과정을 지켜보거나 보여주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장으로서 자리를 이석하거나 남의 표를 보거나 그것은 무효 선언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앉으시지요.
  또 최만식 의원.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같은 맥락인데요. 이재호 위원장하고 약간 상이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의장님, 이번 무기명 투표로 하셨지요? 거기에서 “어떤 의원 투표 안 했습니다.” 그게 무기명입니까? 그 얘기 자체를 안 하셔야지요.)
  그것은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렇게 하시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건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기명으로 했는데 본 의원이 다른 의원들 마찬가지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 의사 반해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기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의원 투표 안 했습니다.” 하면 그게 무기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기권을 하시려면 참석 누르고 기권을 눌러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들었으므로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아는데 뭘 설명을 해, 매번.)
  조용히 좀 하시고,
  삼선의원님이라 다 아실 거고 잘못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의 안건명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한 분은 아예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시의원 박도진입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남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산하단체 임원이 현 시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고소 고발하는 행태에 대해 성남시의회와 100만 시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5년 9월 18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권종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지원 시설별 지원율 조정과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의 2 제1항의 내용 중 ‘7명 이내’를 ‘9명 이내’로, 조례안 제7조의 2 제2항의 내용 중 ‘시의원’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주요공법 및 자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공법 및 자재선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부담 최소화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적지원 항목 추가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매년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여 조성 할 수 있다.’를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2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제영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제영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제영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2조 4864억 18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4158억 9674만 9000원 보다 2.9%인 705억 21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6622억 6118만 6000원으로 인건비 1761억 8150만 2000원, 물건비 1091억 4855만 3000원, 경상이전비 9738억 1721만 원, 자본지출비 2671억 2372만 1000원, 보전재원비 2억 6000만 원, 내부거래비 1007억 6495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349억 6524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6053억 6896만 3000원 보다 2.73%인 568억 922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8241억 57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105억 2778만 6000원보다 1.68%인 136억 2928만 7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9100만 원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공사 시기가 부적절하여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622억 6118만 6000원, 특별회계 8241억 5707만 3000원으로 총 2조 4864억 1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622억 6118만 6000원, 특별회계 8241억 5707만 3000원 총 합계 2조 4864억 1825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앞서 표결을 해가지고 머리가 좀 어지러운데요.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지요.)
  예. 다음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 다 나가요, 나가. 다 나와. 우리가 나가면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회 요청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뭘 그것을,)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자꾸,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요청하자고요, 좀.)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자꾸 정회를 왜 하는 건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왜 하자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십니까?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다수라고 회의를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빨리 나오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다수에서 나가면 회의가 안 되는 것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
    (장내소란)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은 상정되어 있는 거니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성남시 시민 옴부즈만 임명동의안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미투표입니다, 미투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의 추경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말에는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