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8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7.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 청원
심사된 안건 7.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 청원(황영승·김시중·정채진의원 소개) 4.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 청원 등 일반안건 5건, 의견 청취안 1건, 청원 1건 등 총 7건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종전에 저희끼리 논의해서 결정한 대로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8월 29일 하루에 다 하시는 것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주택국 3건, 건설교통국 2건, 도시개발사업단 1건 중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7.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 청원(황영승·김시중·정채진의원 소개)
○위원장 장대훈 먼저 은행2구역 이인숙 씨 등 4,300명이 제출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자료 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황영승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의원입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자료공개 및 계획 변경 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한 소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남시 재개발 제1단계 최우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가고 있어 그 지역을 면밀히 조사 하였는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도시정비사업의 민감한 사항으로 보다 좋은 계획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은행2구역 재개발사업 자료와 추진일정 공개, 공고·공람 당시의 계획 변경을 반대한 청원 건에 대해서는 주민이 공람한 교통영향평가 사항이 원안대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이 소개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시의회에 청원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공문 내용 일체 공개 청원에 대해서는 동일민원으로 2007년 8월 3일 민원인 이 모 씨와 강 모 씨 등 두 명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007년 8월 17일 성남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각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경기도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사항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관련된 문서와 공문을 공개 시 관련업무부서 협의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지역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의록 공개에 관한 청원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경기도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사형성과정에 대한 정보로서 동종 대법원 판례에 의거 비공개 정보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람한 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공람한 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인 경기도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2007년 7월 3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차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청원요구에 따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경기도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승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보다 좋은 계획의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안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심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구청하고 도로과에 민원 제기된 게 있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에는 건교부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건물 1층이 상가이고, 보통 주택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데 면제가 있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면제,
○도로과장 전재성 면제가 있고 2분의 1 면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전액 면제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감면은 송유관시설, 정비시설, 가스시설 등 공기업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재호위원 주택에 부과되는 경우에는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점용료는 부과가 됩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 민원 제기됐던 내용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닌 경우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상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부과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면제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때 당시 이야기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그것을 규정해 줘야,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하면 지금 건물이 일부는 근생시설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것 전체를 그대로 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조항을 따져보니까 그 적용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면적을 다 산정을 해서 그대로 다 부과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건교부에까지도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회시를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도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의 도로점용 부과하는 담당자한테도 직접 민원 제기됐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 도로점용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시 도로점용 징수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제4조에서 점용료의 감면대상이 다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근생하고 주택하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용도의 일정부분, 일부분이지요. 일부분만 그렇게 부과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일정비율의 면적은 면제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다 부과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과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건설교통부에서 회신한 사항이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상복합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생 플러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저층 주거겸용시설의 경우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로써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감면이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을 그 때 당시 건교부에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영으로 정해놓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근생 플러스 주택 주거겸용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고 회신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지난번에 건교부에 개정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 포함됐으면 그것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이와 관련해서 개정 건의를 한 게 없고요, 분명히 상위법에서도 점용료 감면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느 분이 개정건의를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아마 도에서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게 허가권자가 각 구의 구청장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종전과 같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예.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도로에 있는 한전 배전함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2분의 1 감면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에 완전히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전 배전함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개수는 파악이 안 되고, 2분의 1 감면 같은 경우에는 94건 정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보통 한전의 배전함이 크기가 거의 2미터,
○도로과장 전재성 한 2미터, 3미터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엄청나게 큰 것이 도로를 막고 있고 아이들 통학 길을 막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가 공문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문제, 보행자들에 대한 통행 지장문제 이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점용허가 시에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점용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
○강한구위원 앞으로 점용허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수정구 중원구 지중화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중화사업 해봤자 이런 배전함이 거리를 막아버리면 지중화 할 필요도 없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수정구 중원구 지중화사업 하는데 배전함 점용허가를 할 때 잘 내줘야 돼요. 완전히 공원 쪽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줘야 되고, 그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배전함 자체를 지하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사업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현재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한전하고도 좀 의논을 하고 보행자의 권익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완전히 3미터 정도 되는 것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앞에 개인 땅이 좀 있었어요, 화단으로 된 그 건물에. 그래서 그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옮겨놨더니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의원 다니면서 하기는 벅차고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단 몇 개라도 가능한 부분은 옮길 수 있고 지하로 매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판교신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판교도 역시 모든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배전함이 지상으로 올라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는 대부분 지하로 하고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분당도 다 지하인데 문제는 배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 배전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만약에 판교가 분당과 똑같이 배전함이 지금처럼 또 올라온다면 실패한 도시가 됩니다. 이것 반드시 확인 한번 하시고, 돈이 들더라도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지하에다 집어넣고 앞으로 배전함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점을 찍어서 배전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하에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명품도시라고 그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판교에 지금 분당처럼 배전함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것은 계획된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는 분당에 현존하고 있는 배전함 처리방안,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반드시 판교만큼은 배전함이 완전히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생겨날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지하에 확보하도록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판교도시개발사업단에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 제4항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도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도로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삭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준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도시주택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를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김유석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일반주택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형평성에 위배됨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제가 발의를 했지만 내용적으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류를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하신 김유석의원께서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성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성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임대주택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임대주택이 성남시에 다섯 군데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일곱 군데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분쟁이 일어난다면 임대하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 성남시가 지은 임대라면 성남시하고의 관계, 주택공사가 임대한 것이라면 주택공사의 관계 그 관계인데 거기에서 실수요자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되겠죠. 실제로 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전에 이런 분쟁에 대한 것이 있었고 분쟁의 사례가 있었고 그 분쟁을 조정할 수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필요하다고도 생각했고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앞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조정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런 예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확실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범단지 한양임대아파트 분양할 때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분쟁이 있었든 없었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만들어 놓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해주라고 얘기입니다.
○강한구위원 현재까지 크게 분쟁이 발생됐거나 하는 것은 없죠? 분양 시에 발생은 분쟁이라고 할 수 없고, 거기는 또 조정위원회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없고, 계속해서 생활을 하면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얀마을에 6단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전기의 수납문제, 그 다음에는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노인정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겨나서 성남시에다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택공사니까 주택공사하고 해결을 하라, 그래서 주택공사로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조정 중에 있는데, 그런 사이에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조정위원회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조정을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런 문제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하고 6단지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임대료예요.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인데 매년 임대료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인상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 인상을 어느 폭까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10%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2%밖에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조정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5%든 6%든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분쟁이라면 그것이 제일 큰 분쟁이에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제일 큰 분쟁이에요. 다른 관리적인 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조정을 못 한다면 이 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듯이 조례 3조에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임대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재정 및 개정과 관련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분쟁, 하자 보수와 관련한 분쟁, 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 전환에 관한 분쟁,
○강한구위원 이 내용을 아까도 들었고, 현재 이 정도라면 크게 무리 없이 양자간에 잘 조정을 서로서로 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분쟁이 항상 크게 일어나요. 그거와 그 다음에는 분양에, 살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몇 십 년이 되면 일반분양을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이 큰 분쟁인데, 여기에는 관리에 대한 분쟁만 조정하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분쟁은, 제일 민감한 부분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기능은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저희가 관여하면 좀 무리가,
○강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분쟁의 소지를 조정할 수 없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정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크게 할 것이 없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양쪽이 원만한 협의를 보지 못해서 이것 좀 조정해 주십시오하고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들어가, 위원회가 막 개입하는 것이 아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해 달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1년 내내 들어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조정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실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문에 불과한 것이고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것은 제가 꽤 오랫동안 아파트 회장을 했어요. 아파트 분쟁, 아파트 관리 이런 것을 좀 아는 편인데, 항상 임대아파트는 그런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기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가 크게 중요한 뭘 담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구성에 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3인으로 하고 1호, 2호에 보면 3인, 3인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3인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시장님을 포함한 4인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죠. 제일 앞장 주요골자에 보시면,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추천 3인, 임차인 대표회의 추천 3인, 그 다음에 주택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공무원 중 당해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1인, 그래서 10인 아닙니까? 거기 위원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10인이 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위원장 포함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 포함인데, 시장이 전부 다 위촉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하나하고,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1항하고 2항은 3인씩 규정이 되어 있고요, 3항에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서 시장 위촉, 거기는 3인이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그래서 거기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하세요. 마음대로 왔다갔다하지 말고,
○주택과장 제인호 그 3인은 시장님 포함해서 3인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서요?
○주택과장 제인호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서 시장 위촉 사항, 그렇게 해서 합의된,
○이재호위원 시장 포함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만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인호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데, 거기 ‘시장 포함’이란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지,
○주택과장 제인호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으로 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된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포함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에서 제일 위에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밑에 3인, 3인 해가지고 1인까지 포함하면 10인이 되는데 시장은 당연히 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중에 시장까지 포함해서 3인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성격에 비춰보면 이해당사자들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의결까지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하거나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회의를 해서 그 분들이 결론을 내는데까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도록 인원수를 법에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법 18조2에 2항에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각각 3인씩 하도록 법에서 명시해 놨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됐다고 하면 하위 개념으로 조례안에 그대로 갈 수밖에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해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조정을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마치 이해당사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런 것을 법에서까지 이렇게 구성을 확정, 이해가 안 가네요. 이 경우에 의회 추천 의원 두 분을 만약에 구성 인원에 포함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실제로 임차인이 세 분,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열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열 분을 12인으로 정정하고,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도 법에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장대훈 이 회의가 10인 이내이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12인이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법에서 10인 이내로 할애해서, 저희들은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안을 내놓은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에서 10명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은 저희가 수정할 수 없고 다만, 분쟁위원회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일반 건축법에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과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률에 있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도 해봤지만 전국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명무실한 거군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유명무실하게 됐었죠. 그런데 임대주택이 다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도록 법률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 경우로 봐서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시영아파트 임대주택 분양할 때 대대적으로 데모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었다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죠.
○위원장 장대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주공8단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결국 아까 강한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포인트는 분양가거든. 임차인 쪽에서는 분양을 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받고 싶어 하고 임대인 측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 때문에 분쟁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이니까 가능한데, 그때 그래서 주공이 엄청 시달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추세가 임대주택이 많아요. 판교지구에도 약 9,000세대가 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추세가 정부도 200만 호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분양가는 당연한 것이고, 관리단계에서도 관리영역이라든지 문제를 놓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 분쟁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법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 두 분 정도가 여기 참여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지역, 예를 들면 분쟁이 발생한 해당 지역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소속이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의회 추천 2인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나름대로 상당히 민원인들 하고 대화의 통로도 되고, 여기 보면 임대자나 임차인 대표만 6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장 들어가 있고 시장 포함해서 임대주택 관련 분야 3인인데 이 분들이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각자 자기 입장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위촉을 지금 3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을 포함해서. 여기 되어있지만 의회 추천 2인을 해놓으면 12인으로 구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구성의 준칙은 이 안으로 내려왔는데
○위원장 장대훈 우리가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위원회는 처음이거든요. 첫 구성하는 건데, 일단 첫 구성하는 것은 시달된 대로 저희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다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할 수도 있고 임차인 대표가 추천할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대표가 추천하는 자는 분쟁조정 발생될 때 한시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거기에다 집어넣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원, 수정구 재개발 하다보면, 지금 임대주택 엄청 많이 확보하잖아요, 순환재개발. 현재 확보된 것이 8,800가구쯤 되잖아요. 이게 사실 넓은 의미로 다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판교 같은 경우도 추가 9,000세대가 들어 와요. 그리고 지금 기존 여수동도 4,000가구 거의 임대주택이잖아요. 이 분쟁위원회가 앞으로 역할이 커진다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저희 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와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위원장 장대훈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차후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어떠한 방안을 찾고 싶은 거죠.
○위원장 장대훈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5.5874㎢가 되겠습니다. 성남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526㎢로 45.3%가 되겠습니다. 하남이 1.46, 그래서 25.3, 그 다음에 송파가 1.645㎢로 29.4%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개발제한 구역면적이 51.7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526㎢가 제외되면 49.24㎢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2007년 8월 2일부터 16까지 했습니다. 4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평으로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평은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평을 쓰지 말라고 해서,
○위원장 장대훈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준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공람 거쳤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날짜는 8월 2일부터 16일까지 했고요, 지금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강의 의견은 취합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현재 주민이 낸 건 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뭐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공법상 제한이 없는 자연녹지로 평가해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토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잡종지로 해제해 달라고 것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토지보상을 해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거의 유사한데 한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의 하나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절차법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사업 예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토지공사에다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공람 의견 제출기간 동안에 제시된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부분의 사소한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면 보상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인 상태로 평가를 해서 산정하는 것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환경 등급이 3 내지 5등급 범위 내에 있고, 그러니까 조정 가능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면 평가 시에 그런 것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일반 그린벨트 보상과는 차이가 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 해제 지역과 편차가 2배 이상 나지 않도록 보상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대토보상 그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인데 그 법안이 발효되어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통과되고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절차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절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토지 조사,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85%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보상계획공고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토보상제 시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대토보상제 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시행되면 이 분들이 다른 데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이주하는 나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해야 되는 그 장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으로 우리 시나 토지공사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쪽에 이주를 했다가 다시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것이 완료가 되는 나면 이 분들이 바로 사업 시행절차에 따라서 직면하게 되는 당면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람기간 중에 의견으로 지금 우리 시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시에도 직접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사항은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택지개발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의견청취안으로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택지개발과에 통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우리 시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건교부에 올려야 되는 과정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올릴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과장님께서 택지개발과로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택지개발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첨부해서 건교부에 의견으로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정밀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설명에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쪽의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 송파로, 잠실로, 강남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송파신도시가 계획되고 앞으로 입주가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들어가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발생교통량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예. 지금 현재는 인근에 있는 복정사거리라든지 헌릉로라든지 아니면 약진로라든지 이런 쪽의 교통영향평가만 거론이 되고 있지 그 안쪽에는 교통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신도시 입주민들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 진입할 때 다 이용하는 도로들이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복정사거리나 성남대로 또 약진로, 헌릉로 거기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그 이전에 것은 거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나중에 다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시정하려면 우리 시에서 의견 제시하는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단계에서 협의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146회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은 이미, 설명은 그때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논의하다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들으신 것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지난번 들으신 것으로 대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도 그때 다 했었던 사항이죠?
○전문위원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도 그때 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가져야 되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8월 23일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나오셔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전부 몇 개 조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83개 조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83개 조항인데 그 중에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리한 것을 개정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를 ‘자문을 3회 이상 거친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끝까지 읽을 테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1항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2항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에 3회 이상 공고하고,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1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 ‘14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제7조제1항 ‘자문을 거칠 수 있다’를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제7조제3항 신설을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8조제1항 신설을 ‘13호 인구 및 교통의 유발 여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 ‘자문을 거칠 수 있다’를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제9조 ‘구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계획관리입안사항 1회 이상 공고하여’를 ‘구 홈페이지 중 3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계획관리입안사항 3회 이상 공고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7조제1항 ‘1호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4조제2항 8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35조제2항 3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너비 10m 이상의)’으로 수정하였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거 다 읽고 나서 하세요.
제35조제2항 7호를 추가하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로, 제35조제2항 10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37조제2항 2호 ‘상점 중 매장면적이 3,000㎡ 미만’을 ‘상점 중 매장면적이 1,000㎡ 미만’으로, 제38조제1항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를 ‘공원 녹지에 의하여’로, 제39조제1항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를 ‘공원 녹지에 의하여’로, 제40조제1항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를 ‘공원 녹지에 의하여’로, 제40조제3항 5호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를 ‘공원 녹지에 의하여’로, 제45조제2항 5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46조제2항 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판매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69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제72조제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 (중략)… 위원이 될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는 의회 추천위원 및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중략)… 위원이 될 수 없다’로, 제72조제5항 ‘위원회 심의로 본다’를 ‘위원회 예비심의로 본다’로, 제75조제2항 ‘회의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를 ‘회의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로, 제79조제1항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회 추천위원은 6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읽어주신 것을 지금 다 적지도 못 했거든요.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법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워낙 많으니까, 어차피 법으로 조례로 정해지면 상위법에 맞춰봐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일단, 사실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가결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 의회에서 가결을 시킬 테니까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의요구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다른 내용 없으시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 의견을,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다른 사항은 없고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조례의 사안 자체가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를 할 때에도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한번 유보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갖기로 했던 것인데, 당시에 설명회가 저희가 참여가 되지 않고 즉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고 오늘 의회에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이처럼 도시계획조례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도시발전이나 기타 건설 기술 관련 법령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문에 자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칠 수 있다’를 ‘거쳐야 한다.’로, 의무적 사항하고 자의적 사항으로 넣는 그런 조문 자구까지도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조문 하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조문을 삽입하기 전에 중앙부서나 도까지 직접 또는 방문까지 하면서 저희가 자구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조례 개정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이나 과장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말씀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 개정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적 관계로 불특정 다수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 조항 할 때마다 한 조문할 때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개최할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 주로 그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내용을 보면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아까 자의적인가 아닌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회수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날짜도 ‘14일’을 ‘2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를 ‘거쳐야 한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전부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구 홈페이지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거의 그런 부분이고, 다만 집행부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상위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설사 상위법하고 조금 배치되는 한이 있더라도 분과위원회 심의가 본 위원회 심의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심의로 본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별반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지금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는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하시라고, 상위법하고 조금 충돌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내용을 전체 회의로 본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회의의 심의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 심의로 본다고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집행부에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결국은 조례 개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의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단 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정할 테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재의요구를 하시라고, 그 부분은.
또 하나 우리가 중심상업지라든지 보면 수정구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좀 차별 적용하고 있는 게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 150미터 400미터 30미터, 분당이 150미터지요? 150미터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이라고 해서 지형지물이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건축 심의할 때도 보면 지형지물이 있다 보면 이격거리를 두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지물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절대적으로 이격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더 경직되게 법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아직 안 끝났으니까 들어가 계세요. 지금 지형지물을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하면 어떨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계속 안 해주고, 계속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데 오히려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볼 때 상위법하고,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설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내용을 전체 회의로 본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도 상위법하고 조금 충돌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은 쉽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회 법무계에 자문을 받아서 갖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게 도에 가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충돌이 되면 승인을 못 받는 수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읽어주시고 맞냐 안 맞냐 그러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저희들이 문구를 검토해 볼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법으로 가는 건데.
○위원장 장대훈 이의 제기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거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다 수정한 것뿐이에요. 지금 쟁점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세 가지라고요. 무작정 시간만 자꾸 달라고 그러면 또 보류시켜요? 지금 쟁점사항이 보다시피 다 그렇잖아요. 무작정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한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30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정회하는 동안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저희들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논의를 한 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회 중에 의견 조율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수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것 중에 6조 2항은 원래 안대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조 2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아까 넓이를 10미터 이상으로 했는데 15미터 이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7조에 상점 중 매장면적이 3,000㎡ 미만을 아까 상점 중 매장면적 1,000㎡ 미만으로 했는데 그것을 2,000㎡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조 2항은 원안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조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예비심의로 본다 하고 그 이후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을 수정안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안을 재수정안으로 본다고 하면, 재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재수정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4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도로과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기타참석인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도로행정팀장 박철현○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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