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4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
3. 판교영세공장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청원
4.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정응섭 의원 등 13인 제안) 3. 판교영세공장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청원(김기명 의원 소개) 4.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신현갑 의원 소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도시건설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 판교영세공장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저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신현갑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과 아울러 제1공단부지 관련 용도변경 추진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주택국장으로 임용된 신현갑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도 6월 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대훈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1공업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간력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그러면 제1공단 이전 배경에 대해서 간력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은 우리 시가 조성되기 전 1973년경에 공업지역 조성사업을 통하여 조성되었으며, 1975년부터 업체들이 입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기존 시가지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에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기존 시가지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1공단의 이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현재의 2공단, 3공단 주변의 공업지역을 확보하여 제1공단 지역의 대부분이 이전하였으며, 이전 부지는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한신오피스텔, 세이브존 등의 상업시설과 한신, 청구아파트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전 부지의 부족으로 현재의 제1공단이 약 3만 2,000평이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8년 수립된 2016년 성남시 기본도시계획에 나머지 제1공단 지역 약 3만 2,000평을 추가 및 상업용지로 계획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제3차에 걸쳐 도시계획관리변경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불가피한 바 기존 공업도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는 대체 용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은 우리 시에서는 약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한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제1공단 이전을 위한 대체 공업용지를 분당구 동원동 일원으로 계획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05년 6월 29일 건설교통부에 승인되었으며, 공업지역의 위치 이전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공업지역 위치 이전 심의를 신청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1공단 지역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주 대표인 (주)새로운성남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제1공단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안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시가지의 중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관련 계획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국장님!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유보되었는데 왜 발표는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어떤 발표,
○홍용기위원 공업단지관리변경계획 발표하지 않았어요?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방송에서는 왜 발표했다고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배경을 설명했는데 그런 것을 좀 앞서 나가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에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한 거예요,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얘기해서 신문, 방송이라든가 홍보매체에 이것이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 마냥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런 특혜도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홍용기위원 주민제안서는 ‘새로운성남’이 제안한 것이지 주민이 제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앞으로 주민제안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주민제안은 없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향후 처리계획에서 ‘단 지구단위계획은 시 자체 입안 또는 주민제안이 가능한 상태임’, 성남시도 의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성남시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가 결정되어서 오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자꾸 딴소리하시네, 성남시 의도가 지구단위계획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홍용기위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지역주민들은 공원이라든가 주민편의에 대한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주민이 제안서를 접수했어요? 일개 개발회사가 접수한 거지.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주민이,
○홍용기위원 주민이 원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도권정비계획심의에 통과를 하면 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때까지 몇 년을 끌어왔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내용은 뭐냐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제1공단이 공단으로 부적격하기 때문에 동원동으로 공단을 이전하고,
○홍용기위원 동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홍용기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시는 왜 앞서가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건설부에 상정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2005년 6월 29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공람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다음 단계에 시행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서 조금 앞서 나가서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공람공고는 왜 하냐고요.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을 재정비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확정이 되어야 공람공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공단은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된 대로 그렇게 용도지역을 바꾸고, 동원동에다가 공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공람공고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기본계획에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단 부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단지, 수도권정비법에서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입니다.
○홍용기위원 절차고 뭐고, 지금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성남시가 보면 앞서가려 들잖아요. 왜 앞서가느냐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앞서가는 것이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서효원 부시장부터 행정사무감사하면 참 좋겠는데,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2002년 7월 1일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실효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 10월 9일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할 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주민의견 받는다고 해서, 속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원화해야 된다고 엄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답변을 만들어놓고 공람공고니 뭐니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거기를 공원용지로 바꿔달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공람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용지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그랬냐면 주거 및 상업지구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을 공원용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구단위계획 때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왜 처음부터 가지 못 하느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02년 10월 9일 그 당시부터 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부터 시민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여기를 공원화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랬으면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1월에도 이후의 계획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공람공고를 2월에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안 했죠. 왜냐하면 지금 공람공고는 재정비 공람공고거든요.
○김유석위원 재정비고 뭐고간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위원님은 향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2006년 1월에 임시회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때 2월쯤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람공고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거요?
○김유석위원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포함해서 1공단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을 공람공고 예정입니다라고 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관리계획에 들어 있죠.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1월에 했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들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다른 것 들어가 있는데 제가 1월에 특정사항에 대해서 1공단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향후의 문제라니까요.
○김유석위원 향후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분명히 1공단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와야 계획이 있는 거지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죠.
○김유석위원 공람공고할 때부터 나름대로 굳히고 가야지, 성남시 집행부에서, 물론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얘기해서 주민제안 가능한 상태라고? 지금까지 주민제안이 가능한 것이 있었어요? 받아들인 것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98년도 5월 1일 건설부에서 승인 받은 데에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용지가 안 됐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2005년 6월 29일에,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2002년 7월 1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2002년 7월 1일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3년이 넘으면 국토법 53조에 의해서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은 써먹을 수 없이 실효가 돼버린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3년 안에 결정이 안 되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 기본계획 용역할 때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2005년 6월 29일에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도지역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공단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동원동에다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다음 단계에 할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주민제안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법 26조에 의해서 토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와야 검토가 되고, 우려하시는 것은 아직 단계가 안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2002년 7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실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수립됐기 때문에 자동실효가 됐고, 당연히 동원동 대체공업지역도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여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공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공원 및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았느냐, 또는 공원 및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당시 용역 자체를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를 들면 1공단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꿨지만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될 경우에 시민들이나 전체 중론이 공원화로 가야 된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자문을 받아서 할 사항이니까, 그래서 실제 시민이 뭘 원하는 것인지, 공원도 할 수 있고 용도지역으로 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홍용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자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도면까지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람공고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도면상으로 다 그려져 나왔잖아요.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맨 뒷장에 보십시오.
○홍용기위원 그래요. 맨 뒷장 도면에,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도면을 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같은 선으로 그어준 거예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받아주고 재정비계획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과장님! 이미 성남시 계획은 복안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고 할 것도 없다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나중에 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설명을 잘못하고 있구만, 2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하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구단위계획부터 공원용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보면 2002년 7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2002년 10월 9일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것을 보고했었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때도 여기 1공단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 떠들었었어요. 그 기본계획 때부터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를 주거 및 상업이 아니고 공원 및 주거로 갔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원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에도 여론이 들끓었었고 그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 계속 공원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여기를 주거 및 상업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 및 상업지구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1만평은 상업지구하고 2만평은 공원화한다고 했으면.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5년이나 10년만이든 20년만에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지금은 기본계획 20년 장기목표라는 5년마다 바꾸는데 반영을 해준 겁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진 과장님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2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재정비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제1공단에 대해서만 도로를 어디로 놓고 공원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용역 자체를 거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지금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것을 기본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말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2002년 성남시 기본계획 용역 착수할 때부터 이 자리를 공원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공원화해야 된다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아까 말한 대로 지구단위계획할 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혼란이 오고 문제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 이것은 98년도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98년도에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98년도에도 주민청취하고 공람공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얘기는 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법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
○김유석위원 법으로가 아니고 기본계획 착수할 때 거기를 공원화로 했다면 지금 이것을 할 필요 없죠? 이런 혼란이 없고 말이 안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단체가 공원화 하자고 해서 공원화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시민들 의견청취하고 할 것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종남, 김대연 과장 있을 때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것을 할 때도 제안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 있게 지구단위계획 때 거기 공원화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중론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중론을 모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다음 단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하죠.
○홍용기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으로 타당하면 당연히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이 결론을 지으시고, 김유석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제1공업단지에 대해서 2002년도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었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거니까요.
○위원장 김대진 그렇게 하니까 자꾸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을 수렴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 뜻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반영시키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언쟁을 벌여요.
장대훈 위원님! 결말지으세요.
○장대훈위원 지구단위계획 제안 자체를 시 자체에서 입안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제안도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장대훈위원 일반주민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일반주민도 토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일정을 알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대강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2월 27일에 유보가 되었는데요. 3월 중순쯤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3월에 열린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장대훈위원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다음달쯤이요. 왜냐하면 3월에 하려고 했더니,
○장대훈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언제 상정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후에 해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이잖아요. 토지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60일이 넘어가지고,
○장대훈위원 시에 접수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반려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반려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또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안 올라왔습니다.
○김유석위원 1월인가 2월에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장대훈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일정을 알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일단 제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 말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김유석위원 성남시 집행부가, 물론 지금 유규영 국장이 해버리고 다른 국으로 갔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하는데, 봅시다. 98년 5월 1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됐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98년만 이루어집니까, 그때 한 번만 가지고 2020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98년에 승인 받은 것 자체를 전혀 흔들지 못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김유석위원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재정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8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고, 2002년 10월 9일부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단 말입니다,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안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 안에서 재정비관리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 밑에 하위개념인 지구단위를 하겠다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제가 다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2002년 10월 9일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2003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었어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전혀 의견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주의 이해관계인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공원화하자고 하겠습니까. 성남시 의지의 문제이지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11월에도 사업구상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1월에도 얘기했었어요. 공개 못 한다고 그랬고 발표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회기 중인 2월에 공람공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공람공고는 기본계획이죠.
○김유석위원 알아요.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의원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시민사회에서 그러느냐, 공원화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내가 알기로는 중원, 수정 뒷골목에 있는 상가는 다 죽습니다. 또 작년에 군인공제회에서 조감도를 띄워놨을 때 나는 황당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항을 조감도를 띄우고 분양하는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시에서 알고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몰랐습니다.
○김유석위원 몰랐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군인공제회가 사단체도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서 알아주는 그런 군인공제회가 조감도까지 그려놓고 신흥동해가지고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누가 변명할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어봤더니 땅을 사면 공제회에서 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된데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없는 것을 왜 띄웠냐 했더니 저희들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이후에 삭제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거죠. 왜냐하면 군인공제회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낸 돈을 어디다 투자했다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럴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내일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든지 부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주민제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제안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주민제안 가능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주민제안은 1%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 중에 거기 토지주가 누가 있습니까, 개발업자들이 다 토지주인데. 지금 3만평이 넘는 토지가 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집니까, 시민단체에서 제안한다고 받아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집행부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김유석위원 저는 주민제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4월이든 공람공고 올라올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상업지역을 공업용지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준기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정구청장인 김인규 청장이 과장이었을 당시 본 위원이 시의원되기 전 과장이었을 당시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성남시장에게 제1공단은 공원화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A4용지 다섯 부로 된 구구절절한 제안서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과연 그 제1공단을 공원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시민,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제1공단에는 공업주 지주들밖에 없어서 주민제안을 할 수 없고, 시민제안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이고 재정비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답을 받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단은 지구단위계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제안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제안을 한다고 해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반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못 믿으시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홍준기위원 본 위원 시의원되기 전에 지금 구청장이 과장이었을 당시 장화 없이 살 수 없는 이 고장에 시멘트 바닥에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그 지역을 공원화시켜 달라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 전체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청취하고 주민공람공고하고 그럴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이니까 그때 중론이 모아지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김대진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세요.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박병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정응섭 의원 등 13인 제안)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정응섭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 정응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판교영세공장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청원(김기명 의원 소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외 111인이 청원하여 김기명 의원께서 소개한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청원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김기명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위원 바쁘신 중에 청원 건을 심의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김대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같이 협력하고자 했고요. 사실은 판교 신도시 개발로 영세 상공업자들이 다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요. 여기에 1,000여명의 가장들이 실업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항상 일거리 창출이나 정부 정책에도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 수가 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영세 상공인들이 이주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청원을 받아주셔서, 시 집행부와 논의한 결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청원을 미리 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실업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는 이 마당에 영세 상공인들이 생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장 윤학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검토의견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안건별로 의견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판교 인접 지역의 공장단지 조성 요구 건은 판교 신도시 인접 지역은 대부분 보존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의 증설은 불가하며, 두 번째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할애 요구 건은 판교 신도시를 차세대 성남 동력의 거점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판교 IT 업무지구에 지식산업과 RND 혁신 기능 등이 융합 발전하는 첨단 지식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공장들은 조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 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형 공장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에 해당하는 첨단 업종만이 입지가 가능하다고 경기도에서 답변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건교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IT 업무단지를 대안으로 하는 공장 민원 대책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를 경기도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의 녹지나 공원 용지 등을 도시 지원 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 또는 추가 편입 요구 건은 판교택지개발지구의 인접 지역 및 지구 내에 위치한 녹지나 공원 용지는 임상이 수려하고 경사도가 급한 산림으로 8등급지에 속하여 토지 이용계획상 가용 면적에서 제외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공장, 화훼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 폐지, 휴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비를 평가 지급토록 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주거용을 제외한 이주대책 수립은 규정에 없어 현재로서는 민원 해결이 불가한 실정이나 앞으로 산재된 공장 관련 단체 및 구성원들 중 계속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들의 통합된 조합 등의 구성과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여 확고한 의사 및 실행 가능성 확인 가능 시 개발지구 내 부지 확보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 분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철거되는 공장 대표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단체가 기존에 3개 단체, 그 다음에 B단체 해가지고 4개로 분류가 되었는데, 통합된 단체가 공통된 의견을 마련해야 될 거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시형 업종이 아닌 다음에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도시형 업종 아니죠?
○관리보상과장 윤학상 예. 첨단 산업 업종이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수도권정비 공업배치법상 수도권 내에는 도시형 업종이 아닌 다음에는 공장을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대진 아니에요. 공장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3개의 통합 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시행자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 벤처단지 2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주단지를 해달라는 것이지 이주주택지에다가 택지 공급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효 외 111인께서 청원한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신현갑 의원 소개)
(11시 5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인우 등 171인이 청원하여 신현갑 의원님께서 소개한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의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대오거리 신구대학 방향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금광2동 도로 좌측에 위치한 신구대 담벼락과 숭신여고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이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김대진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청원사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2010년도를 목표로 하고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원지역은 단독주택이 45동이 있습니다. 198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건축을 한 지역이 되겠고, 2010년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45동 중에 38동이 노후 및 불량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51동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연도가 2016년에서 2026년이 경과되어야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38동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은 51동 중에 10동 이상이 재건축 판단이 되도록 해야만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청원지역은 호수밀도가 구역지정 요건이 70호인데 지금 7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요건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성 검토결과 비례율이 0.56으로 해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런 데는 평생 놔둬야 되요?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대안을 찾아준다고 하면, 지금 저기가 그 옆 인접 지역에 빌라가 있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실사를 두 번 해봤는데 우리 중동에 있는 삼남, 삼창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노후 불량도는 안 될 지라도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은 심각하더라고요.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마냥 방치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주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재개발지역에 넣을 수는 있지만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솜아파트인가 지을 때 하든지 묶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저 위에 청원도 안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주택과를 몇 번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안 준 거예요. 이 양반들은 마을사람끼리 하니까 답답한 거고 이번에 청원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요. 왜냐하면 2010년이 되었든 2015년이 되었든, 말 그대로 알아서 지어라, 거기가 알아서 집도 못 지어요. 만약에 연립을 부숴서 짓는다면 답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20가구 묶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요.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후도는 안 나오지만 제가 봐도 심각해요. 부실공사해서 벽이 어긋나고 문짝 같은 것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집이 한 두 집이 아니에요. 또 옥상이 있는 집은 밑에 비가 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아서 내려주되 알아서 검토해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안 된다면 나름대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원을 넣은 것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차후든 지금이든 나름대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건축연도가 준공년 기준으로 보면 13년에서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에서는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가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51동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동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3분의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당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0.56이면, 지금 은행2동이 0.43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을 요구하시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저런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중1구역에 갖다놨던 그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런데 공동주택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이 분들이 0.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이 분들이 부담할 능력이 다 된다고 하면,
○김유석위원 지금 자체의 재건축을 해도 그 사람들은 부담할 능력이 안 돼요. 그 분들은 그걸 알아요. 충분히 알고 1대1이든 2대1이든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어쨌든 현재 자체를 환경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청원까지 올린 것은, 이 내용을 읽어보고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고 그렇더라고,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노후도도 걸리겠지만 사실은 저런 지역을 선택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줬어야 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현지를 갔다 왔으니까 일단은 청원을 받아서 내려주면 알아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이니까 차후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현갑의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여기는 현재 삼성에서 재건축 중에 있고 11월에 입주가 되어 있고, 여성임대아파트도 노후되어서 현재 재건축해서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도 통보4차인데 허물고 재건축해서 살고 있고, 단지 여기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합칠 데가 없습니다. 이 단지와 이 단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곳곳에 개인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다세대가 있는데 전체가 하나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적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해주면 10년 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대진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인우 등 171명이 제출하신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공장주들의 통합된 조합구성이 되도록 협의 유도할 것과 청원인에게 실행 가능한 이주대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관리보상과장 윤학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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