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6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석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간사 김재노 오늘 위원장님이 어디를 가시는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금용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규영 의회사무국 조규영입니다.
제142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중에 6일차 2월 28일만 9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엄금용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임명받은 도시주택국장 엄금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시의 내실있는 균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인호 주택과장입니다.
2006년 1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박창훈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상정한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과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입니다.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개정과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리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는 법령에 의한 위임 사무로서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의 건축소위원회 구성원을 11인 이상을 7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8조의 규정 및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 신고 시에 납부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간의 통폐합이 2006년 10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되었으나 교사 확보율이 부족하여 교사 증설에 필요한 부지 확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 결정 면적은 기정 28만 2,561.8㎡, 증가 면적은 4만 6,440.5㎡로서 32만 9,002.3㎡가 되겠으며 학교시설의 부지 이용계획은 교사, 도로, 녹지부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뭘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무슨 유인물인지.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개정안은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개정과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조문 정리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는 법령에 의한 위임 사무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의 심의를 신설하고 조례안 4조의 건축소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을 7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조례안 8조의 규정은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 시에 납부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석의원 등 9인 발의)
○간사 김재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문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석 위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국가 정책사업으로 건립되어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같은 공동전기료는 공동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여 입주민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지역과의 형평성이 위배되는 실정입니다. 서민의 안정적 생활과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전기료를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주택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노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의원 등 9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남시 주택조례 제4조 8호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6조 제8항을 신설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법 제43조 제8항에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는 2004년 10월 13일자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택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공영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주택조례 중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도로 유지보수 석축 및 옹벽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공동화장실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하수의 유지 보수 및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지상 주차장의 유지 보수 등 7개 항목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엄선하여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주택조례 제6조 8항의 지원방법도 전력 공급자나 사업 시행자가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청구는 전력 공급자가 관리 주체에 청구토록 하고 관리 주체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에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의 얘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기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수익자 부담 원칙보다는요, 여기 보면 주택법 43조 8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택법 43조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7항에 보시면 자치관리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열거해놨고요, 거기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일반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지원학 있는 지원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우선 여기 붙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성남시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5개 단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몇 단지가 더 건립 예정이에요? 11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주택공사 게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현재 5개 단지를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더 소요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월 2,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 3억 정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미리 전기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받는 방법은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동전기료라는 게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있고 그 외에 승강기 전기료나 관리사무소, 노인정에서 쓰는 전기료 등, 쉽게 말해서 점유 부분에 개인들이 내는 전기료 외에는 다 부담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공동전기료는 그것이 다 들어가야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세대 내에서 들어가는 전기료 외에는 저희들이 다 해주자는 의미인데, 이게 저희들이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노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성은위원 제가 이전에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잘 아시겠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보면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계층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실제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오는 게 사소하게는 형광등 교체하는 것부터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세대에서 납부하는 전기료도 연체되어 있는 세대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박문석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바와 같이 다른 곳에 보안등, 주택에서 자기 앞에 보안등이 있다고 해서 그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5개 단지에 1년을 계산하면 공동전기료가 3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된다면 충분히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시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7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공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낡은 수도 배관이나 아니면 싱크대, 이런 것을 스스로 보수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고 주공의 지원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전 대에서 김미라 의원님도 추진을 하시려고 하다가 추진을 못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석 의원께서 올려주신 안인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 집행부에서 받아서 큰 금액이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 입장은 안 주겠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게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대해서 3억이면 큰 돈은 아닌데 규정에 합당하냐 안 하냐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최만식위원 관리 주체라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주택법 43조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공동전기료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최만식위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간사 김재노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또 광명시 같은 경우도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서울시 금천구하고 광명시하고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한 단지입니다. 한 개 단지가 행정구역의 3분의 1은 광명시에 되어 있고 3분의 2는 서울 금천구에 속해 있어서 지금 이 단지에는 서울시와 광명시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상위법에 정상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간사 김재노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안 맞아도 저희 성남시에 정말 필요하다면 안 맞아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과 약간 애매모호하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돼서 누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왔다면 그때 가서 판결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애매모호하니까 생각해 본다는 식으로. 과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법에 이러니까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해주십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 법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얘기해보세요. 집행부로서 검토를 미리 다 마쳐가지고 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별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상위법에 약간 배치되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편리가 된다면 해야지요. 이미 광명시나 서울 금천구에서도 쉬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니까 결론 내리지요.
○간사 김재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먼저 납부하고 후 청구하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강한구위원 그것은 여기다 맡기자고요.
○박문석위원 예, 그것은 위임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다른 단지에서도 그런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앞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만 해주자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도 형평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200여개 이상이 있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다른 단지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노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전문위원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 거예요. 50평짜리 80평짜리 살면서 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간사 김재노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1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건축허가 수수료가 이번에 많이 인상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많이 인상됩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주택과장 제인호 타 시군 자료를 저희들이 아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축허가 수수료 타 시군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수원하고 파주는 옛날 개정되기 전에 그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고 부천, 고양, 의정부, 하남, 연천, 전부 다 저희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돼서 시행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수원과 파주는 아직 조정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수원은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정을 했는데 수원은 지금 우리시에서 인상하고자 하고 있는 안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수수료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도 이 금액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이 금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천이나 고양, 하남, 이런 데는 규모가 비교적 수원이나 우리 성남시보다 규모가 작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건축허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시군보다 너무 높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저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굳이 저희들이 수원시를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저희시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정도씩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대행수수료를 동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올려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대행수수료를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되다보니까 현재는 사용검사를 건축주가 건축사를 지정해서 그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해서 오고 그 수수료를 건축주가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강한구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짓고 자기가 사용검사할 건축사를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을 하면서 사용검사를 하는 건축사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강한구위원 최종적인 건축허가는 우리시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건축사를 누구를 지정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건축법에 맞게 돼 있는지를 해서 최종적인 승인은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을 꼭 내보내고 우리가 돈을 주면서 확인을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미 지금 크게 무리 없이, 성남시가 건축이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해 오는 것을 굳이 건축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신설해가지고,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종전 조례에 비해서 급격히 상향 조정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정말로 타당한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주택과장 제인호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성남시는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안 지키고 여태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 수수료가 전에도 규정은 있었는데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 되다보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수수료가 4,000원이면 수수료를 1,200원을 주도록 해놨어요.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을 만약에 신설해서 수수료를 준다면 부담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8,500만원 정도가 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건축허가수수료로 받는 돈이 약 1,150만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7,500만원 정도의 부담이 간다.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2005년도에 건축허가 사항을 그 정도를 가지고 계산한 거지요?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엄청난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몇 배로 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5년도는 크게 건축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상적으로 했던 것을 기준했을 때 약 7,500만원인데 이것이 만약에 3배~4배 엄청나게 건축이 일어나고 앞으로 송파 등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요? 이럴 때는 이것이 수십 배로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주택과장 제인호 수십 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보다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강한구위원 10배는 늘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은 앞으로,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7,500만원이 고스란히 건축사한테 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사 쪽에서 이걸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기본 시간을 정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뿐입니다.
○강한구위원 금액 조정은 우리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수수료의 조정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도에서 내려온 기본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못 주겠다고 하시면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간 조정을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줄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도에서 내려준 기준 시간이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적용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들만 너무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는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한구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7,500만원 정도의 부담이 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은 그것의 10배 정도의 건축허가가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까 우리 같은 부서에서 같이 취급을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연간 3억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아끼자, 혹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낸 같은 부서인데 지금 건축사에게, 이것이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위계층에 있는 건축사에게 수익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아주 적게, 여태까지 없었다면 적은 돈이 나가도 결국 건축사한테 득이 되니까. 그래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아파트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지원은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이런 쪽으로는 강력하게 우리보고 인정을 해달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실히 줄여서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건축사한테 나가는 돈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재노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임단가를 곱해서 산출하는 금액은 우리시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검사 대행 소요시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길게 잡혀 있는 것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특히 타 시군하고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양이라든가 하남, 파주, 연천, 이런 우리시나 수원보다도 규모가 작은 시의 경우에는 지금 비슷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좀 시간이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예상한다면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상당히 급격하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조정이 가능하다면 우리시와 거의 시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기본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게 이 시간이고요, 수원이나 부천이나 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우리가 보면 수원하고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수원보다 거의 다 시간을 더 많이 잡아주거든요. 수원시 잡아준 시간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간사 김재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수원시의 소요시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다시 보자고요. 수원시보다도 더 아래로 하면 안 돼요?
○간사 김재노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타 시군 조례 현황을 쭉 보면 서울시가 조례안 준비중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서울이 구별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서울은 구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구별로 하지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마치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서울시 25개 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전문위원 김응구 받은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받은 거예요? 지금 기초 광역도 저희가 구분을 못 합니까? 서울시는 준비중이라고 써놓으면, 서울시는 25개 기초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25개 구청이 다 준비중인지 다 파악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서울시는 준비중이라고 하셨어요?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서울시는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경기도도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른데 서울시는 그게 총괄적으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린데요. 그게 각 구별로 다 조례를 정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구별 자치단체 조례 권한권을 다 쥐어서 행사합니까? 잘 파악을 하세요. 자료를 만들 때 마치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다르잖아요. 광역과 기초가. 구별하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그리고 비교표를 경기도에 비교표를 연천, 파주, 이런 데가 사실 비교 대상지가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다른 시군은,
○박문석위원 하려면 성남시하고 인접하고 있는 서초, 송파, 강남, 거기 것 자료를 가져오는 게 더 타당성이 있죠. 가장 근접한 거지요. 그런데 무슨 연천, 파주를 비교하라고 가져오고. 연천, 파주는 성남에 있는 한 동하고 같은 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현재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개정 시행이든 뭐든 그러면 서초, 강남 것을 파악해 오셔야지. 연천 금액까지 다 해서 비교하라고 가져온 것 아녜요. 이런 데는 비교 대상이 저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서초, 강남, 송파를 언제나 비교 대상으로 하세요. 우리 성남시가 100만 도시에 서초,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인데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지 연천, 파주하고 비교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건축사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서 대행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얼마씩 주고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누가 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본인들이 청구를 해야만 주게 돼 있는데 금액이 몇 푼 안 되니까 청구를 안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주가,
○박문석위원 보세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잘 하시라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수수료를 안 줍니다. 안 주다보니까 시에서 사무를 위임받은 위임사무자인데 나가서 공짜가 어딨습니까. 건축주와 결탁을 하고 대충 잘못됐어도 봐주고 건축사한테 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제가 확인된 거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는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잠깐만요.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건축위원회 참석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위원 실무수당 문제는,
○박문석위원 예, 그것 좀 얘기해보세요. 왜 수당을 안 주는지.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요, 지난번에 개정되는 건축조례 3조 1항 2호 다목에 시의원 3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도록 해놓고 있어서 이 조항 때문에 수당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3조 1항 2호 조직에서 다목,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3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놨는데 이 규정 때문에 수당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사 김재노 이 사항이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3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주택과장 제인호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리는 게 맞다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개정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간사 김재노 여기에 당연직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조례에 규정해 놓은 이 자체가 당연직이 돼버리는 거지요.
○간사 김재노 그럼 다른 분들도 지금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들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사람들은 됩니다.
○간사 김재노 왜 그 사람들은 되고.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예,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은 공무, 즉 업무의 연속적인 선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 그런데 조례가 없이 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업무 외로 가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이 있다. 이러한 내용의 상부 해석이 있죠? 그것 가져오셨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안 가져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빨리 가져오셔서 한 부씩 드리고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지요. 빨리 가서 카피를 해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저희끼리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잠시,
○주택과장 제인호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제일 하단에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별표2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제일 끝을 보면 비고란에 1호, 2호가 있습니다. 2호에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은 업무대행자 2인 각자에게 각각의 검사대행 소요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해놓은 것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좀 과한 것 같아서.
○박문석위원 여기 3만㎡ 이상은 업무대행자를 2인으로 하게,
○주택과장 제인호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간사 김재노 이것을 1인으로 고친다 이거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2호 자체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하시면
○간사 김재노 2호를 삭제.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간사 김재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간사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안 4쪽에 보면 ‘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3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18쪽에 별표 2에 보면 제11조 관련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검사업무대행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2,000㎡ 미만을 1,000㎡은 6시간을 4시간으로 수정하고, 2,000㎡ 이상 5,000㎡ 미만을 1,000㎡ 이상 5,000㎡ 미만으로, 9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하고, 5,000㎡ 이상 1만㎡ 미만은 12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하고, 1만㎡ 이상 2만㎡ 미만은 16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이고 2만㎡ 이상 3만㎡ 미만은 19시간에서 15시간으로, 3만㎡ 이상 5만㎡ 미만은 23시간을 17시간에서 20시간 사이로 하고, 5만㎡ 이상 10만㎡ 미만 24시간에서 28시간으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원안대로 35시간으로 하고, 비고란에 2항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은 업무대행자 2인 각자에게 각각의 검사대행 소요시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1쪽 건축위원회 심의에 보면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야 되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소위원회 구성이 11인에서 20인 이내인데 7인 이상으로 하는데 7인 이상 몇 인 이하까지 둬야지, 7인 이상이라면 너무 광범위해서 7인부터 몇 인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인에서 20인 아니에요, 이게.」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아니 그냥 7인 이상으로,
○박문석위원 아니 11인에서 20인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7인 이상으로만 하겠다는 건데요,
(「11인에서 20인까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7인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30명이고 소위원회는 위원장님,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당연직 두 명을 하면 28명이 되거든요?
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28명 중에서 7인 이상, 많게는 15명까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10명까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편의상으로.
○박문석위원 탄력이라는 게
○이재호위원 아니, 근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여기 조항대로 하자면 7인 이상부터 50인까지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28인이지만 여기 올라온 안 3조에 보면 위원회 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직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인 이상 해놓으면 극단적으로는 50인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두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홀수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인에서 11인, 13인 정도로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30인이죠?
예. 30명입니다.
○박문석위원 모법에 몇 명 이상 하기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5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50명 이내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에 전체 숫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30명인데 여기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30 몇 명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50명 이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박문석위원 아니죠, 50명까지 모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 조례로 전체 명수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 올라온 게 50인 이내로 돼 있으니까 박문석 위원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더 축소해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성은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은 11인이나 13인이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건 소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소위원회는 약 7인에서 13인 이내로 한다로 제한했으면 하고, 전체 명수가 30명인데 30명을 한 20명으로 오늘 수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50인 이내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반도 안 되는 2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박문석위원 그럼 25명.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지금 30명 임기가 남아있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조례를 바꿔놓고 임기 마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 30명이 나와서 한두 건 하는데 이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30명이 한 마디씩 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숫자가 많아서 합리적일 것 같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극히 떨어지는 거라고요. 적당한 숫자를 조정해서 해야지 30명이다 보니까 16명이 성원인데 16명이 안 나올까봐 16명한테 연락하기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연락을 하다 보니까 30명이 다 나와서 한 마디씩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간사 김재노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50인 이내로 돼 있고 현행은 30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도 30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50인 이내로 해놓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30인이 됐든 25인이 됐든 축소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많으면 회의진행에도 무리가 따르고 회의일정을 잡는 데도 그 위원님들 일정을 전부 고려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50인 이내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보다 현실성 있게 인원을 조정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5인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있는 위원님들이 30인인데 거기에서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고, 30인 정도로,
○박문석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원을 50인에서 30인으로 줄이고 소위원회는 7인에서 13인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 2항에 조직 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2항에 ‘소위원회는 각각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30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3일 개정된 현행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어 주변 토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허가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주변환경의 훼손과 나아가 도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를 조례개정 이전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환원하고 아울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허가제한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동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2004년 10월 13일 조례개정 이전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환원하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위원 등 17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노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이재호 의원님 등 17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 중 입목본수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가 규정된 입목본수도를 맞추고자 삼림의 불법벌채 및 고의 방화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는 효과와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해야 한다고 보이며, 또한 경기도 내 24개 시·도 중에서 18개 시가 입목본수도 측정 시 해당 토지뿐 아니라 주변 토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임지 지정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내용이 상위법규 위임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위법하다는 논란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일소시키고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6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과의 통·폐합이 2006년 10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육연구시설을 2008년까지 확충하고자 중·단기 발전계획에 의거 교사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성(계획)도면 설명)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경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면적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28만 2,56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11만 1,981㎡입니다. 면적으로는 8만 5,474평이 되겠으며, 그린벨트는 3만 6,293평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 4만 6,440㎡ 평수로는 1만 4,048평이 증가된 32만 9,002㎡ 9만 9,52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6만 6,824로 전체면적에 50.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90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당초가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4만 8,515.69㎡ 평수로는 1만 3,8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16.21%, 연면적은 25만 6,553.33㎡, 그래서 건물평수는 7만 7,608평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62.71%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8,743.7㎡ 평수는 2,944㎡가 늘어난 5만 4,559.39㎡ 즉 1만 6,504평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은 0.37이 늘어난 16.58%가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1만 8,515평이 늘어난 9만 6,122평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용적률은 69.81%가 되겠습니다.
토지필지 수는 파랗게 표시된 총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원학원 부지가 11필지, 국유지가 3필지, 사유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는 10필지 중에서 7필지를 사용승낙 또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9.31%가 매입 또는 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30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 1월 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받아서 2007년 1월 19일에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친 결과 현재 복정동 496번지 이것은 안하근 외 네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의견은 협의 매수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제안사유가 통폐합 관련인데 통폐합 관련은 학교사정이죠?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게 법에 있습니까?
경원대학교와 전문대학이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큰 틀로 보면 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불법이나 이런 큰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생각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안사유를 보면 마치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형식으로 내용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그런 뜻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박문석위원 아니 학교 통폐합이 됐는데 큰 틀로 보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 2,000억 이런 거 드는 것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경원대학교 사업비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적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뽑아내면 사업비나 기간은,
○박문석위원 우리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지 우리가 이 사업비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박문석위원 들어가는데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경원대학 돈인데 사업계획을 뽑다보면 기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비 쓰고 뭐, 우리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건축, 건폐율을 몇% 해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경원대학교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우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경원대학교에 2,000억이 들어갈지 3,000억이 들어갈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걸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다만 참고하시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참고도, 지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런 게 참고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도시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변경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용적률은 몇%가 맞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필요 없는 서류를 해서 언제부터 사업을 하고 당초는 어떻고 사업비가 2,000억이고 이런 내용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근거나 가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참고로 보시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의견청취를 하러 왔으면 아주 합리적인 성남시 형평성에 맞는 의견을 들으려고 하셔야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경원대학교 사업을 꼭 해줘야 된다는 식의 서류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통폐합이 됐으니까 해줘야 되고 사업비는 얼마가 들고, 이게 마치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해왔잖아요, 여기에 사업비가 왜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신청한 도시결정사유가 통폐합이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결정변경 사유를 낼 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사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뽑아내면 붙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꾸 말씀을 계속 열거해가면서 그렇게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 위원님,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이 환경이 어떻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뭡니다, 건폐율이 어느 정도가 맞겠습니다, 먼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준다면 얼마가 맞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통폐합이 돼서 해줘야 되고 사업비는 얼마가 들고 이 불필요한 것을 왜 가져오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시설기준에 보면 토지매입이나 사업시행이나 조달계획을 넣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규정에 남이 하는 사업비까지 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 그러니까 주민제안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넣도록 돼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다른 뜻이,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린벨트 변경하는 것만 얘기해보세요.
지목이 뭐예요? 현재는 변경하려고 하는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것은 2004년 12월 30일에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관리계획을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제한구역 그린벨트인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해제를 시켰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죠.
○박문석위원 해제를 시켰는데 지금 뭘 변경하려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관리계획변경을 받았지만 전체면적을 변경해주는 도시관리계획을 해줘야죠. 이것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고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면적변경을 해주는 거죠.
○박문석위원 변경을?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고 안 해줬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박문석위원 시에서 변경을 안 해주면?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글쎄요,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문석위원 관리계획변경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법으로 맞는 것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법으로 맞으면 저희한테 보고할 것도 없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28조에 의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는 형식입니까?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형식상 저희한테 와서 한번 의견청취만 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죠, 법에 있으니까.
○박문석위원 법에 하기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도 그것은 반영될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국도법 28조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저희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내서 우리가 해주지 마라 하면 안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견을 내시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그 내용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간사 김재노 끝나셨어요?
○박문석위원 예.
○간사 김재노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호위원 이게 제안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통폐합에 따른 것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기준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요. 협의 매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80%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80%를 충족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89.31%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도면을 보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실제로 교사를 앉히는 부분이 여기 집중돼 있어요.
거의 외곽에 있는 것은 임야고 이쪽에 전답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실제로 교사를 앉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면 물론 법에서 규정해놓은 80% 협의매수 기준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쪽 주민의견이 올라와 있거든요?
‘안하근, 이경애, 안중근, 안정권, 안정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했듯이 그분들이 앞으로 교사가 앉으려고 하는 지역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이쪽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체 면적의 80%는 충족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이용가치가 있는 데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쪽에 이야기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경원학원에 얘기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경원대학교하고 경원전문대가 통폐합해서 교사 확보를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저만큼을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지방에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주민들이 사실은 협력해서 명문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성남에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박문석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금 4년제 대학으로 경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여러모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가 통폐합이 되고 교사확보율을 100%로 하고 도서실이라든지 기타 부속건물을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 해서 보다 나은 질 높은 대학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협의매수가 89.3% 돼 있다고 하나 지금 다섯 분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가는 기간 안에 경원대학교가 다시 한번 이분들하고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성남외국어 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이해당사자인 토지주들의 반대가 극렬하게 심했습니다만,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원안대로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은 사립이기 때문에 대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과 같이 발전하는 지방자치, 그리고 대학이 발전함으로써 성남이 같이 좋아지고 성남시민들은 이 대학을 명문으로 육성발전 시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문수 위원님께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왜 여기에 적었느냐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 사업이 일어나면 역시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천 몇백 억의 사업비가 다는 아니지만 성남 쪽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의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것에도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두는 것도 위원들이 업무청취 받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중 자금문제, 복정동 496 민원을 만약 경원대에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현재 도시계획관리변경은 해줘서 경원대를 보다 질 높은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맞습니다. 대학교가 지역에 있어서 지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경원대가 과연 그러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학교가 쭉 들어가면서 영장산 자락이 하나하나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숙사 짓고 있는 변경 자리 말고 저기 파란색 자리 있죠? 거기 기숙사 짓고 있는데 기숙사 지으면서 영장산이 엄청 깎였어요. 거기가 바로 등산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진짜 심합니다.
애초에는 산림 훼손을 별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겠지만 실제로 공사하는 와중에 산림훼손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구청에 물어보기로 하고, 경원대학교 부지가 참 모양새가 없어요. 학교 부지로 보기가 참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학교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가, 또 특히 변경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좀 삐딱합니다. 왜 그 밑에는 똑바로 일자로 안 끊었어요? 거기는 사유지죠? 매수가 안 됐죠? 그러니까 80%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가 안 됐잖아요. 그게 포함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조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원대에서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금 들어갔죠. 왜 그게 들어갔겠어요, 쭉 가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복정동 안하근 씨 외 다섯 분 얘기를 이재호 위원께서도 하셨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는 돼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알박기 된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되면 이후에 시행자 지정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시행자 지정이 안 되잖아요.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이 되요, 안 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거요?
○최만식위원 변경을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이 될 수 있냐고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죠, 도시계획을 결정해주면 협의매수를 합니다.
저희가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수용을 하죠.
○최만식위원 법 96조 시행자의 지정에 보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매수 안 되면 이게 가능해요? 되요, 안 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겁니다.
○간사 김재노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도시계획팀장 노병무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면적에 80% 이상을 소유자 소유분을 동의를 받으면 변경 결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실시계획인가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합니다.
국토계획법 86조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 할 때 토지면적의 2/3가 자기 소유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의 2/3가 사업시행자 소유로 돼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0%는 돼 있지만 소유자가 총수의 2/3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할 바는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 들어오면 그 요건에 맞춰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니까 거기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계획 전까지 최대한 협의매수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2/3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 와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명확히 알아두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는 전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에서 받았거든요?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 임야로 돼 있고 여기만 일부 전이 있는데 여기는 보존상태로 해서 녹지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가 안 되니까 기준에 맞게, 그래도 이만큼은 기준에 맞거든요? 맞으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입을 하면 같이 협의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녹지는 보존할 것이다?
○도시계획팀장 노병무 예. 그리고 사더라도 녹지는 나중에 보존이 같이 될 거죠. 보존으로 해서 승인이 나거든요.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여타 부분에 우리가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경원대에서 제안했던 도시계획관리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신문기사에 나온 부분인데 우리 이대엽 시장이 9일에 명예 행정학 박사 받고 20일 이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실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날짜는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날짜는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신문사에서 학교 측에 물어봤나봐요.
이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 수여와 관련이 없다고는 부인도 시인도 할 수 없다.” 왜 계속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성남시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왜 괜히 그런 것에 연루되고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하면 뭐하고, 참 부끄러워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도 성남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혀,
○강한구위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갖다 붙이게끔 환경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민들이 발전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남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인재양성도 그렇고 산학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것이 자꾸 나와서 의혹을 갖게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게 하고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갖다 맞추면,
○강한구위원 하필이면 왜 그때 행정학 박사학위를 줘가지고 애매하게 만들고 있냐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개교를 해야 되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저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면서 찬성을 하고, 저는 그래요. 정말 유일하게 4년제 대학이고, 나는 경원대학교 근처도 안 가보고, 다른 분들은 경원대학을 많이 다니지만 저는 그 근방도 아직 안 가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런 대학이 하나 있어서 저걸 잘 만들어서 명문으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강남 애들이 많이 다녀서 대학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잘못 얘기하면 이런 건이 자꾸 나오면,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집행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조직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조직의 장은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9일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6일날 올라오면,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 집행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나도 생각도 못 했는데 자꾸 의혹을 사고 수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특혜나 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리고 대학은 작은 특혜는 좀 줘도 돼요. 특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학을 교사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간사 김재노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데, 사실 경원대학교가 제가 인근에서 처음 개교한 이래부터 현재까지 변해오는 과정을 쭉 지켜본 의원으로서 우리 경원대학교가 성남시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사학으로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여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실지로는 차후에 실시계획 인가 때 필요한 토지중의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이 변경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협의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협의 매수 과정에서 지금 토지주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협의 매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기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학교 증설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복정동 주민들의 주민공람공고 내용에 의견 제출한 것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충분히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할 의견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공람공고 내용 두 번째에 이전에도 경원대학교 주변에 있는 용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항의로 인해서 다시 취하했다가 학교 도시계획시설을 취하하고 다시 협의 매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런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요, 옆에 붙어있는 아직 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사유지 부분과 교사를 신축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 있는 사유지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된 후에 이것이 돼도 늦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실지로 교사 확보를 위한다고 하면 실제 경원대 내에 저는 건물들이 이미 교사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다수가 있다고 보고요, 정말로 교사 확보가 주 목적이라면 땅을 넓히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교사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주민들의 사유지가 남아 있고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진행되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도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은 지금도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노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부의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하나 답시다. ‘협의 매수가 89% 되었다 하나 주변 민원이 많으니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하는 단서를 하나 달아서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경원대학교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원칙이고 다만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유지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넣지요. 그냥 무조건 그것 하나만 넣지 말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사유지에 대한 민원에 대한 협의매수를 원만하게 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내려 보내요. 지금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간사 김재노 그 부분은 의견만 부의해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하고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단서만 달아서 내려 주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3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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