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규영  의회사무국 조규영입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 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의견 청취안을 상정한 부분은 저희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범지구인 중동 3구역에 대한 기본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안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반영하고, 이 부분이 우리 시범사업으로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질의에 앞서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도로가 생기잖아요. 몇 m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2m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적할게요.
  이번에 도시계획이나 심의 올릴 때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오는 부분이 12m예요. 그리고 이 안에 주차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길이 넓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서 나오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m야. 그런데 중간에는 6m라고. 나와서는 여기까지 12m예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완공하면 길이 넓어져서 쭉 오다가 가운데는 폭이 좁아지고, 양쪽에는 넓어지는 형태라고. 이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12m 늘리는 것을 함으로써 일단 이 자체에 사안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 넓히는 건 어떻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향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음촌로 확장하는 문제, 이게 12m인데 이것을 그냥 두면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병목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해당 녹지부서라든지 도로부서, 도시계획부서에 저희들이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계획 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뾰족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각 부서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음촌로 문제를, 지금 물론 이 중3구역 때문에 발생되는 사안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같이 포함해서 연계하려고 그러면,
김유석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내년 말 정도 되면 주차장이 오픈을 해요. 그러면 530대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복잡한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거기에다 공사를 만약에 관리처분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7월 12일이면 내년 겨울쯤 되면 때려 부순다 이거지요. 그렇게 시작했으면 거기 주차장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미리 그 부분을 정리하면 추후에 도로를 개설해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묶어서 놔둬야만 추후에 되지, 지금 과장님 지적 잘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원인제공자는 주택재개발과야.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도로과 녹지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미리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편은 주민들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정비계획 변경과 별도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녹지공간이, 지금 현재 녹지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늘어나는 세대수에 1인당 3㎡ 이상씩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녹지공간이 그것보다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어린이공원 녹지부분이 당초에는, 현재 계획은 2,808.5㎡로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인당 3㎡ 이상씩 계산을 하면 2,799㎡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는 9.5㎡를 추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람·공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대수가 두 세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다시 계산을 하니까 2,817㎡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더 늘리지 않고 지금 계획은 그 면적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세대수가 두 세대 늘어났기 때문에 녹지공간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하에 상가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상가가 다 지하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상가가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건축법에 의하면 표토층에서부터 2분의 1 이상 지하로 내리면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동상가지역을 검토해 보면 3분의 2 이상이 지하로 매설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지하층으로 인정을 해서 용적률에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재산상의 피해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성이 더 늘어나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에 다시 들어올 사람들은 의견이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분들은 현재 이 상가의 위치를 이쪽보다는 조망이라든지 보행권이 많은 이쪽 어린이공원 자리로 상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가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여기를 상가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이 골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이 예상보다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는 임대주택을 17%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중동 같은 경우는 21.05%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한 의견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를 구분하는 사항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별개의 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동구역 같은 경우는 이 단지계획 자체가 12m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별개의 단지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임대아파트 단지로 결정하다 보니까, 물론 17%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임대아파트 추가한 사항은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일반분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 임대아파트 분리된 부분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율을 높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세대수는 몇 세대가 더 늘어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임대아파트가 저희가 계획을 전체 132세대를 계획했습니다. 21.05%가 132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만약 17% 정도 반영했다면 그 세대가 안 나오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연히 안 나오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 세대수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몇 세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체가 627세대거든요. 임대아파트가 전체 132세대를 계획했고,
김유석위원  전체 627세대에서 임대아파트 132세대면 분양아파트가 495세대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현재.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현재 필지수가 전체 314필지에 89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세입자까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가옥주가 몇 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25가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95세대면 225세대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일반분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가옥주 225가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33평이고 43평형 24평형입니다. 그러면 가옥주들은 이 분양되는 면적에서 자기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평수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고 난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할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녹지공간이나 지하상가 비율,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녹지공간은 현재로 봤을 때는 두 세대가 추가됐기 때문에 오히려 녹지공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고 지하상가는 차후에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하자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하지만 지금 상가 받는 사람들은 위치 변경 외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상가를 해줘야 될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상가도, 생활필수용 상가가 있고, 예를 들면 수퍼마켓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상가가 있고, 오토바이 공구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생활필수용 상가인 일용수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상가는 몇 개 정도 돼요?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지금 건축계획은 16개소입니다. 건립자가 해당되는 게 소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19개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세 개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상가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열 평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상가는 됐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부분의 비율은 어쨌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분리된 부분에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임대아파트 수를 늘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설계는 주공에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설계 구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신도시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토공 주공이 대형평수는 전철역이라든가 교통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고 소형평수 임대아파트는 외곽지역으로 배치하는 게 잘못 된 습성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대형평수 분양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분양이 잘 되는 곳에 대형평수를 위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철역이나 교통접근성이 좋은 데에 임대아파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대형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먼 데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 자체가 전형적으로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못된 습성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 대형평수 위주로 구도가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여기에다 갖다 놓으세요. 임대아파트에 어린이가 있지, 47평에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공원 누가 이용합니까? 임대아파트 17평 24평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평수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여기까지 놀러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계획도로로 단지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 임대아파트는, 그렇다고 해서 분양아파트를 분리해서 이쪽에 넣는 것도,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어린이공원과 소형평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린이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과 임대아파트 쪽에 치안이 부족해요. 파출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는 우리 도시계획 배치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잘못 된 도시계획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공원 옆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마저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복지회관은 가장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회관, 임대아파트를 공원 옆에 배치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대로 있는 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종교부지가 너무 많아요. 종교부지가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정비계획 내에 현재 두 개소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기존에 있는 면적을 맞춰서 주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교부지 줄이고, 파출소 부지 요청한 것 이것 50평 더 늘려달라는 건데, 파출소 부지 늘려줘야 됩니다. 파출소 부지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이 파출소가 현재의 지구대 개념이라고 그러면 부지면적을 당연히 늘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박문석위원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파출소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을 때는 파출소 부지는 정말 공공시설로 지금은 다 사용하고 주차장도 주민들이 같이 쓰고 그래요. 파출소 부지 늘려주고 종교부지 줄이고 복지시설 임대아파트를 어린이공원 옆으로 옮겨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자체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적에는 구역 센터에다 계획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만 워낙에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상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지금보다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결국은 현재의 거주자들이 그만큼 부담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원을 이쪽으로 계획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전체 의사결정을 통해서 배치계획이 다 결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린이공원 옆에 몇 평이에요? 43평짜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17평짜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지대예요. 작은 평형이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어야 되고 대형평수를 고지대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복지회관 이런 것을 꼭대기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계 자체가 어느 신도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공사가 이렇게 해요.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세 가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위치 조정하는 문제, 종교부지 줄이는 문제, 공원을 가운데에 넣는 문제.
○위원장 장대훈  세 가지를 일단 메모해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
박문석위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주민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실제 탑상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건설비용이 많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되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런 부분까지 주민총회 때 전부 거론이 됐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러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내용을 알리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했던 겁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음촌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단대오거리에서 옛날 570번 동성교통 종점까지 그것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로과에서는 아까도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도로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 확장이 검토가 안 되지만 이번에 어차피 중동3구역 너희 구역을 하니까 너희 구역만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라 하는 것이 도로과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역만 도로 확장해 놓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만 확장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위원장 장대훈  그것 주차장으로 쓰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로중장기계획의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이 부분까지 같이, 이왕 시작하는 김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실무자끼리의 의견 조율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결국은 아직은 계획에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주차장 건물에서부터 570번 종점까지 확장 계획이 없어.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열여섯 번째에 있어요. 맨 꼴찌에요.
○위원장 장대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역만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계획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계획 자체가 도로만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사업계획 안에 그게 포함됐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머리를 자르다가 한 쪽만 자르고 다른 쪽은 안 자른 것 같은 형국인데, 도로 그 부분만 확장해 놓기는 해놔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연히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결국은 주차장 부지로 쓰라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네.
  도로과 계획이 열여섯 번째라고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16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 10년 후 이야기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그 때까지 시의원 해야겠네요.
    (장내웃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자들끼리 많은 접촉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쪽이 전체적으로 보면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요. 엄청 복잡한 도로잖아요.
  그것은 도로과 업무보고 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한번 체크해 보셨다가 나중에 하시지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공이 시행자잖아요. 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민간시공사한테 입찰 주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아직 시공사는 결정은 안 됐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주공에서 핸드링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때 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서 민간시공사 브랜드를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시공사 브랜드는 나중에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파트 명칭 사용하는 것은 우선 사업시행자가 주공이니까 주택공사의 로고가 지금 ‘휴먼시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업체에 대한 주민들이 제안하면,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 중에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래미안이 됐던 LG자이가 됐던 시공사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휴먼시아래미안, 휴먼시아자이,
○위원장 장대훈  휴먼시아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게 입주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꼭 주공이 자기들이 시행했다고 그래서 휴먼시아를 집어넣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로고는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조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팀장이,
○위원장 장대훈  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그것은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주민대표회의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업체 다섯 개는 저희가 제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섯 개 업체를 가지고 주공에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휴먼시아나 삼성래미안을 원하면 그 브랜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통화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지명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지명경쟁입찰방식이란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공사 브랜드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다섯 개 회사를 골라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최다 득표라든지 최고로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택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주공이 시행자라고 그래서 임의대로 다섯 개 회사 내에서 1등만 고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종합적인 고려에 의해서 3위를 주공이 선정할 수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그것은 입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들어온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1등부터 5등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지명경쟁입찰방식이 뭡니까. 실지 주민들이 써내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명하는 거예요.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또는 롯데면 롯데 다 써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이 전체 세대가 500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이 300명이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2등은 100 몇 명밖에 지명을 안 하고, 3등은 예를 들어서 50명밖에 지명을 안 했어도, 주공에서 시행자이다 보니까 선정권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공이 여러 가지 자기들 관련된 부분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오히려 50명밖에 지명 못 받은 3위를 선택해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면 실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사나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원하는 5개 중에서 선택이 되기는 되는 건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다섯 개 고르는 것까지만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준 것이지, 5위 안에서는 주공한테 선택권이 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주공이 임의로 선택을 한다기 보다도 그 입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입찰기준 자체도 어떻게 평가요소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1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면. 주공이 평가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입찰조건을 부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조건 자체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참여하기 어렵게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입찰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사업성을 봤을 때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2군 3군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제일 큰 예민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공 협약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원래 원인제공자는 다른 데 가 계시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주민들이 실지로 원하는 시공사나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주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시공사나 브랜드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그 때 가서 항의하면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까지, 문제점까지는 사실상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거기에 관련사항은 아니니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일단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러세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제가 첫 과정부터 주택공사하고 같이 설명회도 듣고 그랬는데, 금액을 제1순위로 놓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공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이번 업무보고 때 총체적인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김유석위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도 모른다고 그러시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고, 이것에 관련된 것, 최성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주민보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공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을 끝내고 도촌동지구가 2008년 3월에 준공해서 입주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착공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은 금번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차기 다른 사업 구역을 시행할 때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야 돼요. 이미 주민 공람을 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4일 화요일 11시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기타참석인
  도시개발2팀장  이원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