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12월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도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도에 힘입어 대과없이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200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9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기금만 하는 것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기금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이 결산 심의나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이자율문제도 지적당했는데 알고 계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협에 예치되어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된 부분에 이율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행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다른 데 예치할 용의가 없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자율이 높은 데를 검토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1년에 농협에서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9억 5,300만 원,
○김유석위원 다른 데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래도 농협이 좀 낫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2005년 11월 30일 날 전국은행연합고지 자료에 보면 농협이 그래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농협 보다 나은 데는 없냐고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높은 데는 지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 사용이 덜 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법이나 조례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풍수에 저감 용역을 줘갖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CCTV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내구연안 따졌을 때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가 청 내에도 그렇지만 여기 저기 CCTV 설치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현재 시대상황에 맞는지 모르지만 CCTV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또한 용역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 범위가 넓으니까 농촌 같은 경우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물론 입찰이 가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용역을 줘야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러면서도 진짜 성남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발주할 때 최대한 성남시 입장을 보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과장님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 이자가 몇 %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개월 수 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 평균 몇 %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연 4.8%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뀌나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4. 몇 %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4.8%이고 36개월은 5.1%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금고가 지정되다 보니까 농협으로 예치되어 있는 거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시 시금고 평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잔이라는 것은 성남시가 시금고에 예치하는 3개월 평균 잔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냐고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금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5일 전에 시금고를 변경했는데 우리가 4.8%라고 그랬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인천 시금고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으로 돼 가지고 5.7% 이자율을 받아요. 1%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는데 1%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시 평잔이 제가 알기로는 3,0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1%의 이자율이 더 나오면서, 농협은 내가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하는데 농협은 우리시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여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신한은행에서 3년 동안 650억을 인천시에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650억을 인천시에 기부하면서 금리도 5.7%를 준다고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같이 한 금융기관에 시금고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금고 부분을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0.1%도 금융이자로써는 차이가 엄청 큰 것인데 1%의 차이가 나요, 1%의 차이가. 그래서 이것은 비단 재난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 시금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7년 재난관리기금운용기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예산안은 도로확충, 대중교통활성화, 주차장건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2007년도 일반세출예산안 중 재난대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금토천하고 상적천, 동막천 내용 좀 봅시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성남의 하천정비공사에서 본청 및 3개 구청 합쳐서 1년에 약 얼마 정도 투입되는 줄 아세요? 지방천하고 2급 하천까지 다 합쳐서.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구청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많을 때는 500억, 600억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요. 3개 구청하고 본청까지 합쳐서. 지금 여기 하는 데가 금토천을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금토천은 청계산에서부터 물리 흘러서 이쪽이 금토천으로 내려오고 운중천으로 합류해서 탄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판교개발에 들어가 있어서 금토천이 다 개발됩니다. 이 이후에 상류지역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평행으로,
○김유석위원 지금 금토천하고 운중천 들어가는 데, 다시 말해서 판교개발 들어가는 데는 그냥 다 덮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자연하천 식으로 다 개발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운중천 같은 경우 얼마 안 되네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운중천은 여기서 다 개발되거든요.
○김유석위원 금토천은 몇 ㎞ 정도 되나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1.93㎞이고요.
○김유석위원 여기에 사유지가 얼마나 돼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사유지는 지금 용역을 줘야 정확하게 필수가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사유지를 물어보냐면 보상관계가 있다면 빨리 보상해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밑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잖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판교신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연하천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용역 들어가고 설계한다고 해서 나중에 맞추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래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기본 아우트라인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용역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박문석위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금토천이?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예.
○김유석위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감사 때 요구했더니 아직 설계 안 돼 있다고 안 가져왔는데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유석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돼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사유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한 20억 정도 보상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용역비가 먼저가 아니고 적어도 근처에 있는 용역비를 세우면서 보상비까지 세워가지고 보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기본계획 타당성,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하천정비가 연간 보통 400억, 500억 들어가요. 그런데 하천정비가 본청의 재난대책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구청의 건설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심지어는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이 복잡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결국은 만든다면 탄천관리과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탄천관리과에서도 지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상관리 같은 경우는 전부 탄천관리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하천 내에서 하상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나 재난대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구청하고 저희들 하고 관계는 하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되는 8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정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소하천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탄천관리과에서는 주로 탄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탄천관리과에서 탄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야탑천이나 분당천 이런 데 다 탄천관리과에서 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당개발된 것이라든지 나중에 판교가 개발되면 개발된 안에 들어가 있는 분야는 준용하천도 탄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안 된 외곽지대에 있는 2급 하천, 준용하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천에 대해서는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그것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어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하천담당 이주성입니다. 업무분장에는 지급 2급 하천에는 개수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개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확장하고 새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또?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33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용역이 나눠져 있는데 왜 탄천관리과에서 분당천, 야탑천,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8개 준용하천, 자연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지관리가 아니라니까요. 하상 같은 경우 손대는 것 있잖아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자연하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소하천도 자연하천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소하천은 없습니다. 소하천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야탑천이라든지 분당천, 여수천은 다 준용하천이에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예. 야탑천도 만약에 위에는 소하천이고,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정리하면 2급 하천의 경우는 본청 재난대책과에서 관장하고 33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예.
○위원장 장대훈 탄천관리과에서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8개 준용하천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대훈 준용하천이라는 게 뭐예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탄천, 야탑천, 대원천이 다 준용하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업무분장이 딱 3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예.
○위원장 장대훈 탄천관리과, 소하천, 2급 하천 이렇게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예.
○위원장 장대훈 탄천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업무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를 만들어서 하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괜찮은데 같은 하천을 가지고 어디는 재난대책과에서 하고 어디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어디는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다른 시군은 탄천관리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군청이나 시군에서 경우 도지사가 관리해야 하는 하천을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은 준용하천입니다. 그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소하천은 해당 하부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하천계가 탄천관리과로 가서,
○위원장 장대훈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같은 하천을 놓고서 탄천관리과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에요. 같은 하천을 놓고 일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일부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어서 잘못 하면 책임소재도 명확치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재난대책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잖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알기로 탄천관리과에서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지역 야탑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알아봤더니 종합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탄천관리과 소관으로. 그러면 같은 하천을 놓고 어떤 것은 재난대책과에서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하고 있고, 용역과 용역 내용에 나중에 충돌이 나오면 어떡케 할 거예요? 어디는 하상은 자연하천으로 만들고 어디는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같은 성남시 내에 있는 하천을 2급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준용하천이 됐든 똑 같은 하천 아닙니까. 같은 하천을 놓고 관장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어요.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탄천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탄천과가 왜 생겼습니까? 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 잘해서 국내에서 유일한 하천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탄천과를 만들어 놨는데, 탄천과에는 과장도 행정직이 가있고 전문가가 없어요. 만들어 놓고 할 게 없으니까 하상을 넓히고 파고 엎고 하고 있는 거예요. 탄천과가 어느 구역을 맡아서 한다는 목적이 없어요. 탄천과장이 지금 누구에요? 행정직이 가있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이렇다고. 이렇게 해서 탄천과는 노는 거예요. 그냥 엎고 보고 뒤집어 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탄천과는 영역이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요.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천관리과에 대해서,
○박문석위원 강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탄천과를 없애버리고 재난재해과를 강화시키는 거야. 여기다 계를 하나 더 둬서 자연형하천 전문가를 교육시켜서 넣으면 그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강한구위원 소하천관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러면 소하천관리 재난대책관리가 우리인데 탄천관리과는 경제환경위원회에 가 있고 거기에서 따로 논의하니까 모든 하천을 일괄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조직개편 하는데 저걸 하라고.
○김유석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80㎜를 쓸 것을 100㎜ 썼다고 바꾸고 예산의 증감을 만들어 내고 하천이 설계변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토천은 그렇다 치고 상적천, 동막천 보세요. 어디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3억이 세워 있는 것은 포괄적 성격으로 제방이,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 게요. 아까 지방천이 8개라고 했는데 8개 중에서 정비가 안 된 데가 몇 개 남았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정비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줘가지고 기본설계해서 잡아 낼 것이 몇 군데 남았냐고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동막천하고 금토천만 남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6개 하고 2개 남은 거네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소하천은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소하천은 60% 정도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정리를 다 해주세요. 제가 처음 2002년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하천 정비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용역은 경원대 주고 실제 용역 준 회사는 공사하지 않고 일부만 공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탄천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탄천도 청계천을 했던 사람들이 용역은 맡아서 하되 거기 나와 있는 것만 탄천에 갖다 했다는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이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풀사업비가 3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이 금토천이고 지금 상적천하고 다르죠?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상적천하고 동막천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이 3억이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3억이 포괄적 성격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하상을 정리해 달라든지 제방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든지 그때그때 민원이 생길 때 하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동막천 같은 경우에는 민간 모니터요원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하상이 높아진다고 준설을 해달라는 사항이고, 상적천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이 없으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하천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 몇 명이 어떻게 민원을 했느냐가 민원이지 모니터요원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민원이라고 볼 수 없죠. 모니터요원이 어떻게 민원이 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민원이라 함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가 민원이 되는 것이지 개인민원하고 틀린 거예요. 이 사진 어디 사진이에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금토천 사진입니다.
○박문석위원 동막천 사진은 어디 있어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포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원래 하천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하천이에요. 자꾸 손대면 자연하천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을 왜 하게 되었느냐, 판교개발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토지공사에다 부담을 주세요. 당신들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됐으니 해라, 공문 한 번 보내본 적 있어요? 이거 토지공사에서 할 일이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그건 아니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분당을 개발하면서 탄천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탄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 외의 하천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판교가 개발이 끝나고 금토천을 안 하게 되면 개발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소외감을 느낄까 봐서,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실제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12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12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판교 토지공사에다 전가를 시키자고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하니까 해라,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 질의에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천 정비하는 데가 있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운중천하고 금토천 하류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하류구간은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류구간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그쪽에다 공문을 띄워서 하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연계선상에서 상류도 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라고.
○박문석위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이 용역비부터 삭감하고 토지공사에 공문을 띄워서 토지공사에 전가를 시키도록 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밑에는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위에는 우리 시에서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판교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우리 시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유지관리는 우리 시 책임이에요. 분당도 그래왔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어도 개발지역 외를 과연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금토천은 그렇게 정리하고 상적천은 정비가 끝났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상적천은 정비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정비가 끝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풀예산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 천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또는 소위 말해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이 안 나가니까 증액되고 그 다음부터 다 정리가 되었는데 아까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동막천 안 했다고 그랬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금토천은 토지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동막천을 보니까 거기는 다른 시가예정지나 이런 데는 아니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생각해 보고 상적천 같은 경우 시설이 끝난 지가 언제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올 봄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올 봄에 완료했는데 지금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고 또 올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이만큼 돼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분석, 분석 하다가 손을 뗐는데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위원장님 이따가 정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동막천을 보면 어느 구간입니까? 용인하고 수지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다 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경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저희들도 정비하기가, 한쪽 제방은 용인시가 돼 버리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예산에만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하상토가 자꾸 쌓이니까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동네 주민 모니터에 의해서 얘기를 하니까,
○김유석위원 설계도를 다 보여 달라고요. 우리 구간이 어느 쪽이고 어디가 민원이 있다는 것을 딱 해줘야죠.
○이재호위원 시가지 구간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동막천이 용인하고 성남시 경계 하천이에요. 고기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 하천이 말이 하천이지 폭이 굉장히 넓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재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용인하고 협의를 하셔서 양 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지, 하천이라는 것이 ‘일자’가 아니고 굴곡이 되잖아요. 우리 시 경계 내에 들어온 지역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한구위원 경계가 어디에요? 시그마Ⅱ 있고 그쪽이 우리 쪽 경계이고, 남영골프장 있는 쪽이 고기리인데 거기는 우리 것 아니죠?
○위원장 장대훈 그 길을 다 동막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생저수지에서 탄천까지 내려오는 것이 동막천이라고.
○강한구위원 우리 경계가 어디서부터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옛날 하천으로 따르는데 지금은 도로가 나서 하천경계를 찾으려면 측량을 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이렇게 돼 있던,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동막천은 폭이 엄청 넓어요. 폭은 넓은 데는 7, 80m이고 좁은 데가 4, 50m라고요. 이것을 우리 시 경계 안에 들어온 지역만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인시하고 하려면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시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하상정비사업이라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공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준설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쌓이니까 그 쌓인 쪽인 동원동 쪽으로 피해를 입으니까 이것을 파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하천이라는 것이 그 넓은 하상 중에서 우리 시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만 준설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려면 하천을 전반적으로 다 하든가 안 하려면 전부 안 해야지. 우리 시 경계지역 안에 있는 것은 준설해 주고, 용인시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준설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금토천 같은 경우 그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잖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천을 따라서 돼 있어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상류 쪽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지공사가 하라고 해도 되겠네요. 저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자율방범대는 먼저 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개정했을 때 방범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식비보조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설치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모집은 어떤 단위로 어떻게 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방재단 구성을 하려고,
○김유석위원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별로 만드는 것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동이 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시단위로 하나의 방재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단위로 방재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동단위로,
○김유석위원 동단위로 몇 명씩 구성이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정확한 인원은 없고 구성하는 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20명에서 40명 정도,
○김유석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의용소방서로 대체가 안 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소방은 자율방범 저기이고, 이것은 저희들 재해재난에 대한 것인데요. 성격이 다른데요.
○김유석위원 전문성도 없고 그냥 회원 모집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금 나가야 되잖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가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모집을 합니까? 공문 다 내려갔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공문 내려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공문을 주시고 민간위탁금 줄 때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 보내야 돼요. 지금 성남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를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단체들 중에서 이런 성격으로 돌려놔도 돼요. 이중으로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생단체가 생기는 것입니까, 있는 자체의 사람을 끌어오는 가요? 그러면 신생단체 생기면 또 겹치는 거야.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보조금 주면 말 그대로 식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무실까지 만든다고 하면 사무실 보조금까지 줘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의 친목계 형식이 돼 버린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성격이 완전히 구성이 끝날 때까지는 예산 산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본예산 368페이지 검토하다 보니까 자연재해표준행동 매뉴얼책자, 재난대비매뉴얼책자, 재난대비포켓북이 있는데 작년에 제작 안 했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작년도 것 어디 있어요? 다 썼습니까? 샘플이 있으면 줘보세요. 이것이 매년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표준행동매뉴얼책자는 그 해 그 해 다르기 때문에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표준행동매뉴얼이 해마다 달라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어째서 해마다 달라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일종의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계획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한구위원 대피매뉴얼도 해마다 달라지는 것입니까? 표준행동이라는 것이 자연재난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매뉴얼화해서 우리한테 숙지하라고 주는 것이고, 재난대비대피도 마찬가지이고 포켓북은 언제나 보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인데 이것을 넣고 다니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똑같이 만들어야 될 가치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고 2,000만 원 정도 되지만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작년에 했던 것 똑같이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고 아무도 찍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되고. 그리고 이 책자 만든 것 다 어디 있어요? 작년 것 소진되고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다 나눠줬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구한테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동이나 이런 데,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수없이 갔어도 이 책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나눠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든가, 이러이러한 책자니까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재난재해가 발행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라는 행동요령을 가르쳐 주던가, 받아서 그냥 갖다 쌓아놓는다면 이것을 매년 했다면 우리 성남시에 수 만 부가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것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가를 안 보고 의례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몇 부, 몇 부 발행을 한다면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작년에 만든 것 하나 줘보세요.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샘플을 봐야 되겠어요. 작년에 만든 세 가지 포켓북, 매뉴얼책자, 대피매뉴얼책자를 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재난과장님한테 할 테니까 답하세요.
쭉 보다 보니까 홍보현수막이 나와요. 현수막 한 장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디 한 군데는 12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현수막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다 제작돼요. 서울에다 신청을 해도 2시간 내에 5만 원 짜리 3만 원 짜리가 날아옵니다. 현수막 가격을 제가 왜 아느냐면 도로분쟁을 하면서 수천 장을 발주해 봤어요. 그때 우리가 3만 원 아주 긴 것은 5만 원 이렇게 서울에서 날라 들어왔는데,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30매 이 현수막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게 하고 있어요? 주무과장님이 누구세요? 현수막이 컴퓨터로 한 번 갖다 찍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어째서 10만 원 예상을 했고, 이것이 벌써 2년 전 가격이에요. 계속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10만 원씩 잡아 놨어요. 도로과, 교통행정과 다 그렇더라고요. 가격 알아보지 않고 예산 세웁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5만 원인지 7만 원 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발주를 하면 10만 원에 발주 줄 것 아니에요. 누가 10만 원 견적 내버리면 5만 원 짜리를 10만 원 줄 것 아니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것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대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은 어느 부분에 홍보용으로 붙여요. 그러면 30매, 40매, 50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로 한 것인데 계약부서에다 입찰 봅니까? 아니잖아요. 가격을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일괄적으로 10만 원 곱하기 몇, 아무리 비싸도 5만 원인데.
(11시 기록계속)
○강한구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돈을 쓰면 여기도 가격을 알아보고 저기도 가격을 알아봅니다. 옛날에는 썼기 때문에 비쌌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뽑아내는데, 이번 선거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우리 구미동 내에 현수막 붙이는 건이 꽤 많아요. 입주자대표협의회 이름으로 나가기도 하고 철탑대책추진위원회로도 나가기도 하는데 절대 가격이 5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 분들이 와서 붙여줘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붙이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붙이죠. 그것이 다 붙여주는데 5만 원 정도면 돼요. 가격을 황 위원님이 그 정도면 됩니다. 부수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내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알아보고 최소의 가격으로 예산을 세워야 돼요. 10만 원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5만 원 짜리 그냥 40만 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나와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앞으로 명심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엇을 하나 살 때 꼭 싸고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지금 책이 왔는데, 포켓부분 그 전에 만든 적이 없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처음입니다.
○강한구위원 2005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이라면 이게 무슨 완전 백과사전 같네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 지침서입니다. 저희 각 동 각 구청의 직원들이 그 매뉴얼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 책자가 만들어졌다면 이 책자는 지금도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가 돼 있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또 만들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게 변경이 되면,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는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업무지침이랄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제작된 것하고 올해 제작된 것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아직 올해 것은 안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각 부서라든지 도에다가 참고자료라든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연초에 만듭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많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혹시 몇 가지가 변했다면 그것을 지적해서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이것 누가 봐요?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이것 읽어본 분 계세요? 과장님 이것 읽어봤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실무자나 팀장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한구위원 과장님은 이것 읽어봤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솔직히 저는 다 못 읽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매뉴얼 중에서 한 개만 물어볼 테니까 이것 대답하시면 이것 예산 인정하고,
(장내웃음)
대답 못 하시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태풍경보는 강수량이 얼마 이상 예상될 때 태풍 호우경보가 들어오게 돼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머리가 둔해서, 이게 분명한 것은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봤는데 솔직한 말로 머리가 둔해서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주 쉬운 것, 대설주의보.
(장내웃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대설주의보는 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5㎝에서 어디까지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대설주의보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하면 이것 모를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시책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것 먼지 쌓여서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작년 것을 다시 찾아서 먼지를 털고 읽어보게 하고 숙지하게 하는 것이 재난대책과장이 해야 될 일이지, 책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사전처럼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 해서 재난이 예방이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시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매년 만드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한번 만들든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전하고 비슷해서 내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뀐 부분만 법전 관리하듯이 새로 인쇄를 해서 삽입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검토해서,
○위원장 장대훈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인 게 우리가 조례집도 바인더로 만들잖아요. 이것도 바인더로 만들어서 추가로 내용이 변경된 페이지만 교체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이것 통으로 다 인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조례도 조례 개정될 때마다 전권을 인쇄해야 돼요. 그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바인더로 차라리 만들어서 교체되는, 수정되는, 개정되는 페이지만 다시 기존 페이지만 교체해서 쓰게 해야지, 이것 다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은 낭비예요, 낭비. 이것 참고하시라고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요새는 조례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한두 페이지면 인터넷에 있는 것 출력해서 삽입해 놓고 바뀐 부분 빼서 제거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는 보니까 180명이었는데 올해는 130명으로 50명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 CCTV 전용회선 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유선으로 하는 거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무선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송신료가 이렇게 비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작년에도 6,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재노위원 쓴 것은 얼마 썼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4,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10월까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재노위원 인터넷하고 공공요금 따로따로 되나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재노위원 공공요금은 어떤 거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주신 자료에서 8쪽 보시면 민방위 관리비용 중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최성만 민방위팀장 최성만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주민신고날이 있습니다. 군인의날 현충일에 간첩이나 불순분자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8,000부를 배부하는 건데, 실제 재난관리과에서 중요한 업무는 물론 민방위 관리 업무도 있겠지만 재난대책 관련한 업무가 더 우선하다고 보는데요, 보면 실제 재난대비 포켓북 보면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5,000부인데 이 주민신고 홍보물 같은 게 8,000부나 배부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새 세상에 이런 걸, 서로 주민 간에 감시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은 좀 반목과 불신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과거의 관례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삭감을 요청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재난이 닥쳤을 시에 자신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좀 더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9쪽에 보면 경보시설 안정화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도비와 시비를 반반씩 투여해서 새로이 없던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시에서 보면 아홉 개소 중에서 두 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이 있는 곳이 아홉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그 계획이 소방방재청에 교체하라는 계획이 딱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두 개를 하게 돼 있는데, 두 개는 창곡배수지하고 성남여고에 있는 것 두 개를 이번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이렌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 때 울리게 되면 평상시에 주민 대피하기 위해서 사이렌 울리게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기본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비상시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아홉 개소가 대충 어디어디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구청, 보건소, 시청, 배수지 이렇게 주로 저희들 공공시설에 돼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학교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일단은 주변에 주민들이 좀 많이 계시고 실제 사이렌이 울렸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이 뭐냐하면 오래 된 것, 10년 이상 된 것부터,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민방위 자율방재에 대한 공문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민방위대원을 활용해서 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국은 민방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 등의 지역방재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민방위교육관 유지관리비 1,320만 원, 이것이 조금 그렇고요, 9페이지에 민방위교육관 담당교체 및 체험실습장 보수공사, 그 밑에 민방위교육관 조경수목관리공사 이것좀 확인을 원하고요, 끝으로 11페이지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분들이 돈 갖다 어디에 씁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소방서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직접 주는데,
○김유석위원 어떻게 줍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소방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역할이 뭐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동절기에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급식비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순찰 돌 때 이분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자연재해 예방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 투입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찰 돌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갈 겁니다. 그럴 때 나가서 시책추진비 이런 데 쓰면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재해예방, 이게 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방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부족하다면 더 증액시켜서라도, 예를 들어서 순찰 돌 때 이 사람들만 도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돌고 현장근무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삭감을 하고, 가서 직접, 그래야 같이 움직이지요. 그냥 대원만 만들어놓고 현장을 나가지 않는다면 전 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제가 질의했던 민방위교육관 유지관리비하고 민방위교육관 담장 이것좀 설명해 보세요.
○강한구위원 추가로,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한구위원 민방위교육관 건도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민방위교육관의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해서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경수목관리공사가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매년 500만 원씩 책정을 하고 있는지? 밑에 충무시설 음향장비 구입이 1,200만 원이 있어요.
을지연습이라면 이것 수없이 연습해온 건데, 여태까지 음향장비가 없이 해왔던 것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러한 설명이 없고, 민방위교육관의 시설과 물품 구입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생각 없이 1억 5,000이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서 물어볼 일이 있구나, 했는데 이 답을 해야 넘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공사 500만 원,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잡는 것인지,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메모해 놓으시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메모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시는 것 세 분 질의를 한 번에 답을 하나하나 해주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8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및 인력동원훈련 등을 위한 장비 임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을 빌리는 데 4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종전에는 각 부서 사무실에 있던 행정기기를 내려와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선행정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을지연습장에다가 그런 행정기구를 다 사놓으면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대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며칠 하자고 400만 원씩 들이는 것보다는 여유로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며칠 쓰자고 임대하는 것보다는 여유로 있는 것들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전에는 쭉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를 차출해서 갖고 오다보니까 을지연습장에 오는 장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솔직한 얘기로 각 부서에서 기능이 좋은 장비는 안 내려주고 필요 없는 장비들만 갖다 주니까 을지연습장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5일이면 5일 동안에 행정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몇 대 프리터는 몇 대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자료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때 인력이 그 장소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과별 인력들이.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쓰던 것 가지고 가서 쓰면 안 돼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자기 장비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대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갖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은 더 불편하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김재노위원 상황실이 먼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과 강한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민방위교육관 유지관리 사항에는 민방위교육관에 가보면 행정장비라든지 거기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유지비로 했고요, 민방위교육관 담장 교체 및 체험실습장 보수공사는 민방위교육이 연 2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 위주로 개편하다 보니까 교육장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병장 옆에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흙 이런 게 내려와서 사실상 교육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여기 현장 사진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을 매년 지적하는 건데, 적어도 이렇게 현장 보수 수리하고 이럴 때는, 특히 청사,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된 것들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사진이 오면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음향장비 구입 이것 어떻게 됐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음향장비는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을지연습 할 때마다 처음 준비보고라든지 결말 보고라든지 보고를 하다보니까 음향이 울려서 상당히 효과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 음향장비를 언제 구입했던 거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것은 종전에 있던, 통신계에서 설치해서 그냥 썼던 것이고, 지금은 이것을 완전히 썼던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민방위훈련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좋지 않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달라?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업데이트를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쓰는 거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20년 쓰세요, 시청 옮길 때까지.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11페이지 의용소방대 질의한 것 한 군데는 1,2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9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좀 확인해 보세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인원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성남소방대는 20명, 분당소방대는 15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120일을 잡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전체적으로 성남소방서가 20명, 분당소방서가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전체적인 의용소방대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순찰활동에 소요되는 인원은 1일 성남소방서 20명, 분당소방서 15명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이게 맞지, 실질적으로 열다섯 명 스무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은 총 몇 명이나 돼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성남이 190명입니다. 분당은 126명.
○김유석위원 한 끼에 얼마,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5,000원꼴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동절기에 외곽지역이라든가 시장주변 이런 데 화재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보로 하는 거예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예.
○김유석위원 아니, 도보로 성남지역이 가능합니까?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각 지대별로 또 있습니다. 지대별로 한 달에 4, 5회 정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20명이 돈다면서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어떤 순찰대가 전체적으로 20명이 도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대별로 간다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신흥주공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겠네?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그게 당초에 그분들이 급식비 요청을 할 때 계획을,
○김유석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실지조사를 해봤어요?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일단은 순찰을,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물론 이분들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자치행정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에 다 나가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물론 실지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는 그분들이 순찰 돌 때 ‘참 저 양반들 봉사 열심히 한다.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술 먹고 다들 모여서 활동하는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단체가 활동을 하던 안 하던 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시에서. 이것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나간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느냐? 이것을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 성호시장 화재 때 의용소방대를 봤어요. 그날 보니까 의용소방대 옷 입고서 다들 나오셨더라고요. 오히려 급식비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보다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다만 몇 사람이라도 불러서 진짜 화재가 났을 때 대처요령을 훈련시켜 주는 것, 그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어요.
성호시장 불났을 때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제가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통제가 안 되고 시스템도 엉망이에요. 그것을 보고 과연 성남시 재난재해? 성호시장 몇 집 화재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더 났으면 말도 못 할 뻔 했다 이거예요. 대처인력이 부족하다. 우왕좌왕하고, 딱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장이면 과장, 예를 들어서 시청직원이나 구청직원 중에서 누구 하나 딱 주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민방위 시책추진비 이런 것 있으니까 이것으로 직접 본인도 현장 가서 같이 돌면서 그분들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될 수록 이 재난재해 대책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돼요.
성호시장에 화재가 났다 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답변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삭감 요청을 해제하고, 제대로 답변 못 하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화재사건에 대한 것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현장 내에서 지휘 감독하고 끄고 하는 업무는 소방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하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그 때 당시에도 국장님하고 다 나와서 과연 이것을, 재해대책본부를 세워야 될 것이냐, 안 세워야 될 것이냐? 그것을 회의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본부장님이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 재해대책본부장이 돼서 했고, 성호시장은 피해사항이 좀 적으니까 재해대책본부까지 구성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후에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지원해줄 것이라든지 모포라든지 재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수해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재난대책과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해가면서 재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화재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대책회의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유석위원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소방서가 주도가 돼서 보조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보조역할이 되느냐? 지금 의용소방대 우리가 예산 줬어요, 민간위탁금.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나가니까,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그 쪽에 의용소방대 대장이 누구냐?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동, 중동 그 인근 의용소방대를 투입해서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해라,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났다, 안 났나 그냥 돌아보고 순찰할 거면 순찰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진짜 의용소방대원은 집에 소화기 한 대라도 있어서 소화기라도 하나 들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무슨 순찰을 돌면서 뭘 해야지, 순찰 돌 때 어떻게 돕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한테 민간위탁금을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주고 급식비를 주고 같이 식사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급만 해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날도 보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분들 의용소방대도 우왕좌왕 하고, 성의는 고맙고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회의를 해서 화재가 크면 구성하고, 화재가 작으면 구성하지 않고? 이것은 무의미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처요령이에요.
500만 원 예산 세웠으면 이 돈 오히려 각 통에 통장이 됐던 반장이 됐던 그런 사람들 위촉해서 딱 화재 나면 이분들이 적어도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금 성남시는 사망사고가 나도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많은 예산은 올라와요. 그런데 안 돼요. 저는 몇 번이나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저기 서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그 누구도 연락체계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만들면 뭐하냐 이거지. 적어도 민간위탁금을 누구한테 주더라도 민간위탁금을 줬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양반들이 대처해 주고, 적어도 시비로, 세금으로 주는 단체들이 이 양반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행정적인 도움을 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공무원들은 다 나가 계세요, 우리끼리 정리 좀 할 테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계수정리)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관계공무원 입장)
그러면 재난대책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 금토천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300만 원 삭감,
예산서 385쪽 하천정비공사 3억 삭감,
예산서 385쪽 하천정비공사 시설부대비 216만 원 삭감,
예산서 386쪽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750만 원 삭감,
예산서 386쪽 재난대비(E-30) 대피 매뉴얼 책자 300만 원 삭감,
예산서 387쪽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500만 원 삭감,
예산서 390쪽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삭감,
예산서 395쪽 월동기 화재취약지역 순찰대원 급식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예산안 중 총 여덟 건에 4억 5,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대책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지적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천관리에 대해서 탄천관리과와 재난대책과 그리고 구청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장부서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사업의 중복성이 우려되므로 하천관리 업무에 대해서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재개편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책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선 서면으로 하고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행자부, 경찰청에 저희들이 1년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은행시장 앞하고,
○김유석위원 이 예산이 어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비하고 국비, 도비. 지금 현재 국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500만 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비는요?
○도로과장 전재성 3억 9,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시비로,
○김유석위원 돈 7,000만 원, 3,500만 원 주고, 시비가 몇 %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는 국비 50%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갈수록 지원이 약하게 돼 가지고,
○김유석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경찰서하고 교통협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년 분기별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 사항은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박문석위원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3억 9,300만 원입니다.
○박문석위원 37페이지 총 사업비 4억 8,300만 원은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2006년도에 9,000만 원 기 투입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도시고속화도로 이거 줘야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분당~수서에 7대, 분당~내곡간 9대 해서 16대가,
○김유석위원 우리가 줌으로써 우리한테 플러스되는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고속화도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정경찰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질문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하십시오.
○박문석위원 18페이지 분당천 보도교 설치공사 도면 좀 봅시다.
○도로과장 전재성 (분당천 보도육교설치공사 도면 보면서) 이 부분이 분당 율동공원 주차장입니다. 건너편이 분당천이거든요. 건너편에 있는 것이 정골공원입니다. 정골공원하고 율동공원하고 연결하는 보도육교입니다.
○박문석위원 거기가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통합병원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통합병원 쪽은 아니고 율동공원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박문석위원 알겠고요, 아까 재난대책과에서 자연하천 얘기가 나왔는데 하천이라는 것이 손 안 대는 것이 자연하천이에요.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시죠.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율동공원하고 정골공원하고 연결하는 보도교인데 분당천에 비가 왔을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고, 보행 약자들에 대해서 정골공원에서 분당공원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보행 약자를 위해서 이용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 율동공원의 상징적인 교량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런 교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요구는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요구한 자료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질의·응답에서 서류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건너다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필요한 것은 비가 왔을 때의 문제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다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분들이 다니고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박문석위원 주차장을 누가 쓰고 있어요? 공원에 오는 일반인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일반인들이 주차해 놓고 이쪽으로 건너갑니까? 여기는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이 밑에가 분당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아침에 가시면 운동도 하고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골공원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정골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주차를 해놓고 이쪽으로 건너오다니요? 여기는 주차목적이 공원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공원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율동공원을 이용하지만 이 정골공원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히 학생이 통학한다든지 주출입문은 아니에요. 또한 비가 와서 못 갔을 때는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자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천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야말로 자연하천입니다. 출퇴근 하는 길도 아니고 학교 등교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은 하천보호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7페이지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이것을 해주는데 수정구청에서 제한하는 사항도 있죠? 수정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분당구 관할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현재 없어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김유석위원 이 도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4차선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이것은 6차선으로 갑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에 6차선이 생기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그거 하는 게 6차선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도로가 어디까지 가요? 영덕~양재간 도로하고 틀려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영덕~양재하고 틀립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영덕~양재간 도로가 4차선하고 6차선하고 맞물려 진 게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고등동에서 헌인능로까지.
○김유석위원 거기까지만 4차선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4차선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여기에 예산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거기는 민자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예산은,
○김유석위원 그럼 이 예산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원동~대장동 도로확장공사를?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볼 게요. 예산이 12억 6,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자전거도로는 여수 3거리에서 시흥 4거리까지, 또는 구미동에서 무지개 4거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수 3거리에서 어디까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여수 3거리이면 행정타운 한다는 3거리 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여수대교요. 탄천변에 다리 하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수정, 중원 쪽은 하나도 없어요? 성남대로하고 하대원대로 쪽은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올 해는 예산 두 군데만 잡아서 6억 6,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단대5거리에서 성호시장까지만 가고 더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안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지적 받으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존 시가지는 행정감사라든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의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재개발을 언제 할 줄 알고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요?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김유석 위원님하고 김기명 위원님이 질문해서 전액 삭감한 것도 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분당도로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쪽은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필요 없다고 삭감을 주장하는데 작년에도 전체 7억 얼마가 삭감되었죠? 삭감됐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김유석 위원님하고 김기명 위원이 해가지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도 하나도 안 되고 계속 그쪽으로 예산 올라오고. 중원구, 수정구 사람은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가지의 인도사항이 상당히 협소하고 지장물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단대5거리에서 성호시장까지는 되어 있고 하대원에도 중간에 되어 있으면 그 도로는 큰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탄천까지 연결을 시켜줘야지 매년 연결도 안 시켜주고 예산은 계속 12억 씩 올라오고, 작년에도 삭감이 되어서 지적사항인데도 하나 정비가 안 되고 또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작년에 6억 6,000만 원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삭감이 됐는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6억 6,000만 원 했고 올 해 6억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김대진 위원장이 삭감한 것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나중에 예산결산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원, 수정구 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는 13%밖에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도로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하대원도로나 성호시장에서 모란까지 나가는 도로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도로시설팀장 김경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씀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제가 관리팀장으로 1월부터 9월 5일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6억 예산이 있어서 모란부터 하대원에서 성호시장으로 넘어가는 아튼빌 4거리까지 계획해서 예산을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 중원구청에서 인도정비하고 상수도,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탑동구간하고 분당 쪽에 두 군데를 금년 예산을 썼습니다. 구시가지는 못하고 분당 쪽에 썼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계획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요?
○도로과장 전재성 자전거도로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2004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2005년부터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아 옵니다.
○황영승위원 왜 못 받아오는 거예요? 자꾸 건의를 안 해서 못 받아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못 받아 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한 푼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예산 올라온 것을 이쪽에 공사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발언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쪽은 전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에 가든 자전거를 경품으로 많이 주는데 자전거를 탈 때가 있어야 타죠. 베란다에 놓고 탈 때가 없잖아요. 가다가 보면 끊겨버리고 잘못 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면 여수 3거리에서 시흥동간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우선 단대5거리 성호시장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성호시장에서 거기까지만 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셔야지, 이쪽은 하나도 안 해주고 하기 좋은 데만 하시면, 분당은 잘 돼 있어요. 저도 야탑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많이 나간다고. 잠실까지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형평에 맞게끔 하셔야죠.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쓸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지금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황영승위원 아니면 전액 삭감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아무리 어영부영 이것만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올렸을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에는요,
○위원장 장대훈 이거 봐요. 목 변경을 함부로 하시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자전거이용시설은 목 변경이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올리신 것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올린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사업계획서 자체를 올려 보세요. 어디 어디를 공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는가. 카피해서 줘보세요. 일단 읽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미정비현황이라고 현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31개소가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몇 장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두 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카피해서 가져오세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일단 다른 부분 하세요.
○김유석위원 자전거는 구시가지는 거의 불가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왜 삭감이 되었냐면 실질적으로 중동에 나무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도로과에 그것부터 해결해라, 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데 그것 좀 하라고 그래도 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2002년부터 한 얘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도로가 성호시장 구간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앞에 노점 다 세워놓고 있는데 자전거가 어디로 나갑니까? 그것을 하려면 주변 환경개선부터 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가 자전거 이용시설이나 보관대 다 삭감시킨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여수동에서 시흥 3거리도 거기 가서 누가 자전거 타요? 이용시설 만들면 뭐 해요? 이것은 안 되는 소리이고 특히 구시가지는 안 되잖아요. 도로에 있는 나무 그거 보기 싫은 것, 실질적으로 20 그루인데 남아 있는 것이 열 그루밖에 안 돼요. 제가 녹지과에 뭐라고 그래서 한 다섯 그루 심었나 봐요. 죽이고, 자르고 그것부터 정리하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남한산성 입구부터 성호시장 4거리까지 해서 탄천까지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해야지 안 돼요. 이번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인도정비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뭘 생각해 본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중화공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지중화사업하면서 중앙로의 양쪽 수정구, 중원구에 속한 쪽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 계획서에 집어넣어서 병행해서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지중화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협의요청 같은 것 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설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중화 해서 파헤치고 다시 복구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포함해서 갔으면 과장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주겠지만 동의 못해요. 안 했지 않습니까. 또 공단로도 우리가 지중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자전거도로 이용하게 만들어 놓고 공단로 파헤치면서 없앨 거예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로는 다 파헤쳐 놨다니까요. 인도 정비한다고 설계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죠. 되지도 않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19페이지 보면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도로 확장공사는 저쪽 서울하고 얘기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송파광역계획하고 아직 협의가 온 게 없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유석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탄천도로 뚫을 때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협의공문 안 왔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까? 저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삭감하고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도로확장공사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7,000만 원, 자전거공기주입기 유지관리에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돈이 많이 쓰이는데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 378만 원, 이런 쪽으로 예산이 여기저기에 서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태평역이라든지 지하철 역 주변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돈만 퍼붓고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돈 갖다 한 번 해놓고 지속적인 1년 12달 관리를 청소를 한다던지 아니면 전부 부서진 자전거 갖다 고물상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을 더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다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쓸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현재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고장 난 자전거들 싹 치우고 그런 것을 하시고, 중앙로지하상가 교통유발금 600만 원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001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앙지하상가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위에 주차장 돈 받는 것은 중앙상가에서 받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내야 되고,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유발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중앙지하상가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적해 가지고 요금이 과하게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응해 주지 않으면 우리 소유자는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김재노위원 중앙 지하상가 기부체납 아닙니까? 우리 시로 지금 넘어 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건설하면서 성남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주차장까지 같이 위탁 준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교통유발금은 우리가 내고 거기에서 걷어 들이는 수익금은 자체에서 수입을 잡고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개발할 때부터 30년에 대한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는 사람이 돈을 내야지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벌어가고 우리 시에서 뒤치다꺼리는 다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사항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어차피 저쪽으로 계획변동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저는 삭감주장을 하고 추경에 다시 수정, 중원구 쪽으로 계획을 올려보세요. 그래야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야지 이쪽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으로써 같이 권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로 하나 또 여쭤볼 게요. 남서울골프장 진입로 시에서 포장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못하세요? 한지 얼마 안 되는 건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응구 분당구청에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당구청 예산으로요?
○전문위원 김응구 예.
○황영승위원 그것이 사도가 아닙니까? 남서울골프장 도로가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응구 사도인데요, 그 안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마을이 있는데 그 분들 진정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골프장하고 어떤 특혜나 뭘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응구 제가 분당 건설과장 할 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는데 내용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일 분당구청 건설과 하실 때,
○황영승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자전거도로 미정비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과 일하시는 것 답답하시네. 지금 야탑천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이미 만들어져서 이용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중에 일부 구간에 공사가 안 된 구간이 있어요. 동아연립 구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 과장님이 아시는 거 뭘 아세요? 팀장님 아십니까? 여기 야탑천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정 구간이 공사가 안 되는 바람에 위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오다 보면 맥이 끊겨 버려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미공사 구간을 공사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정비현황에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파악하셔서 한 번 더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도로시설팀장 김경각입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와가지고 황호양 과장님이 위원장님이 그 구간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자고 해서 저하고 직원하고 갔었습니다. 거기가 공교롭게 탄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었던 위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공사는 자전고도로 완성해서 이용하는 공사는 도로과에서 한 공사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탄천관리과가 왜 나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이어서 하려고 탄천관리과에 박상훈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예산을 올렸어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2005년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하던 것이니까 다시 검토를 하게,
○위원장 장대훈 아니 도로과에 매번 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냐고요?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던 구간 아닙니까? 야탑천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구간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건너가서 탄천까지 가야 되고 또 올라오시는 분도 여기 오서 막히다 보니까 건너가서 올라가야 돼요. 특정 구간의 공사를 도로과에서 하다 말았는데 탄천관리과에서 해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한 것은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금년에,
○위원장 장대훈 잔여 구간을 왜 도로과에서 마무리를 안 하시고 탄천관리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제가 여기 관리팀장으로 오니까 황호영 과장님이 장대훈 위원장님이 그 구간에 대해서 연결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된다, 현장에 가보자, 가서 보니까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더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금년에 추경에 올렸는데 또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마무리 하지 왜 탄천관리과로 업무를 이양하느냐고요? 그 자전거도로 애당초에 누가 만들었어요? 탄천관리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도로를 도로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공사실시하지 않은 구간의 마무리를 애당초 했던 도로과에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왜 탄천관리과로 업무를 떠넘기냐고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사전에 탄천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위원장 장대훈 자전거도로를 탄천관리과에서 만듭니까, 도로과에서 만듭니까? 잠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자전거도로가 탄천관리과 업무입니까, 도로과 업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에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자꾸 탄천관리과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더구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던 과가 도로과인데 본인들이 공사하다 만 구간을 해당 과에서 해줘야지 왜 자꾸 다른 과를 핑계대시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미정비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네. 참 재미있는 양반들이야. 애당초 도로과에서 야탑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현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전거도로를 만든 과는 탄천관리과가 아니라고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구나 그 자전거도로는 이미 도로과에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지점을 공사를 아직 못했다고. 그 못한 미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던 도로과에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왜 다른 과로 넘겨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했다는 얘기를 왜 듣느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여기 공사 예산이 승인되면 그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6억 6,000만 원 올렸는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물량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더구나 그 지점은 도로과에서 이미 공사를 완성했는데 특정구간만 남겨놨다고. 그래서 이용하던 분들이 중간에서 맥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과장님이 야탑3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도로가 갑자기 끊겨 버렸어요. 그러면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 자전거도로를 타고 탄천까지 내려가야 돼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그런 데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탄천관리과에 넘기시냐고요? 그거 납득이 갑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연계성이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 삭감해 버리고 나중에 추경에 다 올리세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곳이 탄천관리과의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어서 넘겨 준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닌데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되 금년 수정예산 할 때 다시 그쪽에 정비하는 것으로 올리세요.
제안설명서 85페이지 보세요. 지금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황송터널 유료도로가 총 수입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넘어가지 않는 수입액.
○도로과장 전재성 전체 수입액이 51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원래 얼마까지 되어야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80억.
○김유석위원 51억은 거기에서 나온 세수에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51억은 순수한 특별회계 수입이죠.
○김유석위원 그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이 낸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가 언제 끝나죠?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 6월.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일반회계 차액금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30억 정도 그 도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부터 2009년 끝날 때까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 14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16억 원은 손실이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손실이기 보다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24시간 징수하던 것을 지금은 09시부터 18시까지 징수하고 일요일,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16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넘어왔죠. 16억이 아니고 총 80억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51억 8,000만 원을 통행료 수입을 잡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일곱 명인데 이 직원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유료도로사용료가 나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금년도를 예를 들면 4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위탁대행비가 2억 8,000원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도 관리공단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에 이 사람들 내역서 있어요? 돈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억 8,000만 원에 대한 직원능력개발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관리공단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세워주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역서 별도로 받았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면 지금 관리공단에 문제가 많아요. 이거 2억 8,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세워주는 거예요. 관리공단 예산 가지고 목 변경해서 마음대로 쓴다고 지금. 이사회 통과만 하면 된다고 해서 돈을 막 쓴다고요. 그 내역서를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내역으로 나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위원장 장대훈 가져오시면서 야탑 자전거도로공사현황 도면도 가져와 보세요.
○김유석위원 이따 가져오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탄천~복정동간 도로 도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당초 도면입니까? 이것 말고 당초 계획도면 없어요? 그거 가져오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공원로 확장공사 보상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공원로 토지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준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줬고요,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2,500억을 계상했거든요. 2,500억을 기준으로 할 때 4억 4,700만 원을 기본 금액이고 여기에서 3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요율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재호위원 26쪽 자료에 보면 기투자금액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올 2006년도 예산에 8억 6,850만 원을 세웠고요, 2007년도 본예산에 8억 6,8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26쪽 자료에는 없는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26쪽은 공사내역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2007년도 예산요구내역 해서 표에 보면 8억 6,850만 원은 2006년도에 기 투자 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007년도 예산 요구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 있는 예산요구는 총사업비 공사금액만 계상된 것이고 위탁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이 맞지 않는 게 2007년도 예산요구 내역표에는 없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전 과장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탁을 줄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총 보상금액이 약 2,500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8억 6,850만 원을 수수료로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어떻게 매년 주시냐고요? 한 번 주면 말지.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공정에 따라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8억 6,850만 원 올리시면 안 되죠. 8억 6,850만 원은 공원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를 하는 총 수수료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연간 어떤 해는 2억, 어떤 해는 1억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공원확장공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수수료를 8억 6,850만 원을 매년 지급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작년에 예산을 이만큼 세워줬는데 금년에 왜 또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총 2,500억을 계산했을 경우 총 위탁수수료가 약 18억 나오거든요. 2,500억을 예상했을 경우 4억 4,700만 원을 기본금액이고 이 기본금액에서 플러스가 되는데 300억을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0.
○이재호위원 이것과 관련된 보상위탁수수료 지급예산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용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일이가 있는 게 분명히 지난번에 삭감하려다가 공무원이 보상업무가 너무 많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던 건데, 그때 설명하시는 공원로확장공사 보상업무 총 대행비가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총 보상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18억으로 갑자기 늘어났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때 당시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보고할 때는 이것을 안 해주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업무대행을 해주는 기관을 정해 주는 거라고요. 원래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해야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들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해줬는데 그 당시에도 금액이 많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당시에 8억 5,000만 원 정도 세워 준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8억 5,000만 원이 아니네요. 총 위탁수수료가 18억 되는데 3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온다는 소리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8억 6,8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2007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때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셨다니까. 공원로 총보상업무 대행수수료가 약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했다니까요. 원래는 다른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보상업무를 지금까지 위탁 준 적 있습니까? 이게 처음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8억 5,000만 원 책정해서 업무량을 줄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공원확장에 따른 보상업무 총 대행수수료가 8억 5,000만 원에서 9억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오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작년에 세워줬으면 됐지 왜 또 올라오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듣고 보니까 공원로확장공사 내년 정도 이 비슷한 금액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올 해만 세워주면 18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그 당시에 허위보고를 하신 거야. 그때는 마치 8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주면 공원로확장에 따른 보상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라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작년에 8억 5,000만 원 승인 받고 금년에 또 8억 5,000만 원 승인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당초 그때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2,500억 계산했지 않습니까. 200년도에 계획할 때는 2,500억이 아니고 1,800억이라든가 1,700억 정도로 계산해서,
○위원장 장대훈 1,700억이나 1,800억을 해도 8억 5,000만 원 갖고 안 되죠. 그러면 금액이 더 많았죠. 아까 그 비율로 따진다면.
지금 정리를 하면 그때 의회에 와서는 분명히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 공원로확장에 따른 보상업무 전문 대행기관 수수료가 8억 5,000만 원 정도 책정해 주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수월하게 돼 가지고 일하는데 편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드렸다고.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다른 업무에요. 애당초에 그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면 공원로확장에 따른 보상업무대행수수료는 한 1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7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어야 정상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그때 한 번 세워주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니까요.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올 해 또 세워줘야 일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세워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보상 업무하는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네?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까지 다 하고 등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고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라면 18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아예 그 당시에 안 할 수도 있었지. 생각해 보세요. 보상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의 수수료가 18억, 20억입니다. 원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일손이 모자라면 공무원 두 사람 채용해서 하는 게 낫지 20억이란 돈이 수수료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금액만 승인해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승인이 나갔던 거예요. 김유석 위원님 계시지만 물어보시라고. 보고할 때는 그때그때 뿐이야. 그리고 다음에 와서 또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그 당시에 정확하게 보고하려면 공원로 보상에 따른 전체 위탁수수료는 한 15억에서 18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8억입니다, 라고 했으면 해주든 안 해주든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8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주면 모든 보상업무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감정원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 금액을 줘버리면 끝날 때까지 그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로는 지가가 상승이 돼 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1,700억에서 2,500억 늘어났어도 700억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산수가 안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때 당시에도 이 법률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똑바로 보고해 줬어야죠. 그때는 8억 5,000만 원 세워주면 그것으로 보상업무가 끝나는 것처럼 얘기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하세요.
○이재호위원 탄천~복정동간 도로 설명 좀 해주시죠. 동서울대가 밑에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구간이 어디에요? 현재 하려고 예산 올린 곳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앞 쪽,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올라 온 거죠? 이쪽에 것은 아니잖아요. 태평동~복정동간 도로라고 그랬는데,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여기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중장기계획인데 단계별로 1단계가 끝났고요,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여기는 공정이 45%,
○이재호위원 그것을 마무리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디 주민들인지 모르겠네요. 이쪽 부분은 아예 이용이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8년도 말까지 이것이 개통이 되면 270m 저촉구간이 돼서 지금 5.5m만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270m 구간이 지금 통행을 못 하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도 개설을 해도 이용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재호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탄천변도로는,
○이재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저쪽 서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당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것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헌인로까지 탄천변을 타고, 그 계획이 광역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꼭 돼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태평동에서 복정동까지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해서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이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쪽하고 연결해서 서울시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근본 도로개설 취지하고 부합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나가다가 다시 성남대로에다 물려놓는다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요. 돈은 여기 올라온 예산이 100억인데, 감리비까지 해가지고 총 106억이에요. 그런데 그것 지금 예산 세워서 서울 쪽에서 연결도 안 되는 도로를 공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도로과장 전재성 송파신도시 광역교통계획으로 지금 거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먼저 개설해 놔야 되지요.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탄천변도로 전 구간을 완료하게 되면 송파가 2010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 쪽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계획까지 잡아서 같이 하는 게 낫지, 그것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협의가 어렵다고 담당부서의 과장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그것하고 무관하게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완공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잠깐만요! 탄천변도로는 총 사업비가 990억이 들어가거든요. 이 중에서 590억을 판교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138억을 저희들이 경기도 공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여기 68억이 경기도에서 50%를 보조를 해줘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광역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기 투자금액이 990억 중에서 600억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45%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연속해서 세워서 그 도로를 완공시킨다고 해도 가치가 지금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고요. 뭐냐하면 이쪽에서 나온 도로의 차량이 다시 성남대로로 물려버리면 그 돈을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공사를 해놔도 의미가 없다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서울대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량을 쏟아 부으니까 성남대로 그 지역이 정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송파신도시광역교통계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천변도로는 판교지구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하고 송파광역교통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 투자한 금액도 그렇고, 사업비 한 70%를 판교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전재성 과장님,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질문의 요지는 예산 신청한 금액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도 결국은 탄천도로가 연결되는 부위가 동서울대 앞이잖아요. 거기에다 차를 갖다 다 부어놓으면 어차피 거기에서부터 지금 성남도로가 계속 막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탄천을 쭉 따라 내려가서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조인을 시켜야 의미가 있는 도로이지, 거기 잘 와서 다시 동서울대에다 다시 차를 갖다 쏟아 부어놓으면 오히려 거기에서 병목현상만 일어나가지고 공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기 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완료해야 한다.”고 자꾸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송파신도시광역교통망에 지금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끝에서, 동서울대 앞에서 탄천을 따라서 헌인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계된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송파신도시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송파신도시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애당초 그 도로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원래 운동장까지 연결시키게끔 기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것은 송파신도시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해가지고 하지 못 했지요. 할 수가 없어서 동서울대로 노선을 변경하게 됐는데, 지금은 송파신도시 광역도로망에 여기에서부터 탄천을 따라서 헌인로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기 공사된 것 있으니까 밀어붙여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해 봐야 설득력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운동장까지 연결되는 게 앞으로 한 5년 7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소리지요. 그 뜻 이해하시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해하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송파신도시 광역교통망계획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하면 지금 1, 2단계는 준공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3단계 사업이 45% 공정을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 4단계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저번 추경에 40억을 세워주셔서 도로공사하고 지난 27일에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중단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손해거든요. 그만큼 계약돼 있는 부분들 올 스톱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낭비가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도로를 완성시키지 못 하면 판교에서 돈을 못 받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못 받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금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만, 다만 협의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파신도시 광역교통망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완공시키면 우리 시 예산에 부담이 되거나 추가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저희끼리 조율을 할게요.
또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원로 애초에 실시설계 내역 갖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가져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안 갖고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최초 용역을 대우엔지니어링에다가 8억 2,300만 원 주고 용역을 시켰는데, 그 때 용역이 대한 결과, 그 다음에는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실시설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끝난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보상업무가 끝나고 그런 것이 쭉 돼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한 2,000억 정도가 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3,000억이 넘게 들었어요, 시작도 하지 못 하고. 중간에 한번 계획이 바뀌면서 일이백도 아니고 천억이 넘게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도로과장 전재성 오는 12월 4일자가 공원로 토지보상 평가 기준일입니다. 오늘로써 확정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보상비는 늘어나지 않고,
○강한구위원 보상비가 안 늘어나도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기타 부대비가 늘어나게 되고 해서, 이게 3,080억인데 이것으로써 자신 있게 끝내겠다고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과장님 대답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물론 뭐,
○강한구위원 대답 아무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요구자료에 최초에 입안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계획할 때는 당위성을 먼저 봐야겠고, 그 다음에는 최초 용역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실시설계에 대한 결과 계획서를 보고 나서 그 계획대로 이것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이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것을 체크한 다음에 1,000억이라는 돈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원로를 계속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1,000억이 순식간에 뛰었는데도 전혀 긴장을 한다거나 큰 일 났구나 하는 것이 그 감도 비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괜히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 1,000억, 적은 돈입니까? 1, 2개월 사이에 지가 상승이라고 하지만 계획대로 안 함으로써 1,000억이 뛰어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비,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이것도 100% 200% 뛸 텐데 3,080억 가지고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공원로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과연 3,080억이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누릴만한 확실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최초용역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용역을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5,000억까지 갈 수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 내역서 가져오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것 질의하시는 동안에 가져오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오늘 공원로 토지보상 가격 결정이 됐는데,
○위원장 장대훈 일단은 다른 것 질의하시는 동안 가져오세요.
○강한구위원 이것이 자신 있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것 또 실패를 볼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3,000억보다도 보상비가 줄어들 겁니다.
○강한구위원 줄어들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장대훈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한구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작은 문제지만 여기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우수기관 표창이 있고, 도로정비평가 시상이 있어요. 우리 구가 세 개인데, 세 군데에 1등 2등 3등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데, 그냥 술값이라고 차라리 주는 게 낫지요, 못 해도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 우수기관은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상금 같은 경우는 실제 주차 단속하는 게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에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당사자가 없으면 몰라도 있을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하는 어려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그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두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부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줌으로써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사기도 높여주고 시민 편의도,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항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쭉 보다보니까 몇 천억짜리 공사도 있고 몇 백억짜리 공사도 있고 올라와 있는데, 실지로 교통안전 교통행정 도로과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실지로 우리가 교통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의 교통사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도 해야 되겠고, 모니터링이지요, 소음 측정도 해야겠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방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비는 1원도 책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 성남시가 웬만한 것은 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몇 십억짜리 용역부터 해가지고 몇 억 몇 천짜리 하고 있는데, 실지로 작은 것, 주민한테 풀어주면 금방 고마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교통안전, 교통량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량을 조사함으로 해서 도로를 어떻게 놓고 교통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는 조사에 대한 모니터링비가 각 과 공히 1원도 책정돼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대로 보셨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도로개설 이후에 특히 모란고가차도랄지 도로개설, 고가차로 개설 공사 이후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한 적이 있느냐? 교통난 해소를 해서 사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은 그 이후에 작성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비단 한 군데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 전체에, 특히 수정 중원에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시설 안전에 대해서 이것은 즉시 모니터링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단 1원도 책정 안 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공사는 하고, 이런 기초자료 하나 못 챙겨서 국장님이 과연 이 성남 전체에 대한 교통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강한구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일단은 교통량 조사, 요소요소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비롯한 각종 주민 편의를 위한 시책을 펴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가 앞으로 반영할 거고요, 그러되 특정지적이 아닌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요, 3년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이것으로 커버를 하고요, 특정지역이랄지 도로개설이랄지 이럴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때 그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기초자료가 바로 자주자주 실시하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실시해 주는 그런 모니터링에 의해서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 만약에 3년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100% 탁상행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닥자료예요, 기초자료.
이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작은 돈으로 그야말로 기초자료를 완벽하게 만들고 그것을 분석해서 교통시설, 안전, 도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안합니다.
국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유지관리비가 3,1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전화가 열여섯 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화 열여섯 대 유지관리비가 3,100만 원이면 대당 환산해 보니까 1년에 한 대당 190만 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월로 따지면 16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전화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6만 원 들어갑니까? 터널 속에 있는 전화 유지관리비가?
○도로과장 전재성 작년에 저희들이 2,3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유지관리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고장 수리하고, 월 3회 정도 그게 통화가 가능한지를 월 3회 점검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터널 속에 있는 전화 월 3회 체크하고 청소좀 하는 데 한 대당 한 달에 16만 원씩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무슨 전화가 잘 있는가, 통화가 잘 되는가 열여섯 대 점검하는 데 1년에 3,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금액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팀장을 보고) 이것 설계서 좀 가지고 와요.
○위원장 장대훈 예년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관행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이것 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터널 속에 있는 비상전화 관리하는데 한 달에 16만 원씩 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봐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이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장 장대훈 감사원 감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경기도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고 행자부에서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냥 이것은 신청하면 바로 승인해 주지, 따따부따 하느냐 지금 이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하는 어투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경기도 감사까지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16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장대훈 전화 한 대 유지 관리하는 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요, 한 달에 16만 원씩이나.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뭡니까? 수의계약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해서 16만 원씩 주게 되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내역을 가지러 갔으니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왜 수의계약 하는지 이따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그 밑에 성남~광주간(이배재도로)도로 확장공사 30억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광주시와 우리 시와의 사업 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가 302억 원을 분담하는가 본데, 원래 이배재고개는 밑에 터널공사를 하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터널공사도 할 계획이 있는데 도로 확장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 구간은 825m 구간이거든요. 그게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와서 순환도로,
○위원장 장대훈 아니, 지금 터널공사를 할 계획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터널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 비용이 터널공사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 터널 공사하는 비용하고, 우리 시 820m 구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302억원이라는 금액이 터널 공사하는 데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만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위원장 장대훈 아니,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터널을 뚫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 순환도로 확장공사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질의의 요점을 알고 있으면서 자꾸 피해가지 마시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터널을 뚫게 돼 있는 계획이 있는데 굳이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터널을 뚫는 계획이 앞으로 20년 30년 후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을 정도면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터널을 뚫으면 기존도로를 얼마나 많은 차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터널을 뚫으면 직선으로 터널을 이용하는 차가 많지, 굳이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 302억 원 중에서 터널 뚫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고,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302억은 우리 시 구간, 성남시 경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위원장 장대훈 터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중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는 지금 저희들이 분담금을 하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전 과장님!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터널을 뚫기 위해서 실시설계 들어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상식적으로 터널을 뚫으면 바로 직선코스로 이용하는 차가 많겠습니까, 굳이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많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구불구불한 기존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존도로는 확장 안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몇 번 물어봐도 답변을 애매하게 해요.
기존도로 확장한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순환도로만 말씀드린 거지요. 순환도로 825m를 확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이배재고개 노선은 변경하지 않고 터널을 나와서 순환도로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 순환도로 825m를 확장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아래 내려가서,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요.
또 하나, 도로복개박스 구조물 보수공사 35억,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지막에 한 게 언제쯤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2년마다 한 번씩 35억씩 투자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3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하나도 없이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 겨우 묻는 것만 대답하고, 기본적으로 잘못 된 거예요.
일단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5개소 구조물박스가 성남시청 앞에, 수정로 밑에 박스가 있고요, 또 중앙시장 앞에 중앙로, 공단에 가는 공단로, 신구전문대 앞에, 사기막골 해가지고 다섯 개소인데, 복개박스 안에 퇴적물이 쌓이거든요. 퇴적물 청소하는 것하고, 철근이, 이게 악취가 많이 나다보니까 철근 부식이 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철근 부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시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녹슨 부분을 다 긁어내고 피복을 다시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속에 들어가서?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철근 부식된 것 피복하고 또,
○도로과장 전재성 콘크리트 부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식된 부분을 말끔히 긁어내고 다시 저희들이 보강작업을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이런 것을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35억에 발주해 버립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용역을 실시설계를 합니다.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용역사 따로이고 공사하는 게 따로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실시설계 해가지고,
○도로과장 전재성 실시설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실시설계 비용이 여기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부 다 해서 2,500만 원?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용역사가 지하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카메라로 보고 사진을 다 찍어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다 검토해서 실지로 적정물량이 됐는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거지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수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법이 있어요. 공법이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특정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오더를 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수의계약이지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 우리 시는 한 가지 공법으로 쭉 해왔습니까, 할 때마다 공법을 달리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두 개 정도 했더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두 개 회사가 번갈아가면서 이 공사를 수주한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우선 육안으로 안 보여요. 터널 속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왔다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피복을 하고 뭘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의심증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것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돈이 3억 5,000도 아니고 35억입니다. 2년마다 하는데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어떻게 매년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가느냐고. 어떤 해는 공사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분명히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35억에 다 맞춰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2004년 같은 경우에는 50억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전에는 얼마 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전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하에 들어가서 철근 녹슨 것 긁어내고 페인트칠하고 예를 들면, 콘크리트 좀 허물어진 것 보수하고, 퇴적물 긁어내면 35억이에요. 이것 공법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35억짜리공사를 수주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하천관리법에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과장님은 공법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알기로는 일곱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법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직 제가,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그냥 공개입찰을 붙일 의향은 없으세요? 특정공법을 지정해서 오더를 주지 말고 아예 용역에서 전차점수 문턱 낮추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일곱 가지 공법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공법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투명성이 거의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찰로 하고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회계부서 핑계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요구한 대로 회계부서는 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에서 어떤 특정공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회계부서에서는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어떤 특정공법을 지정하지 마시고, 저는 투명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법에 구애받지 말고 아주 안 좋은 공법 한 두어 가지를 빼고 예를 들어서 일곱 개 공법이 있다고 하면 한 다섯 공법을 가지고 투명하게 발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위원장 장대훈 계약부서 들먹거리지 마시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삭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3자가 봤을 때 지금 밖으로 노출된 부분도 아니고 누구나 들어가기 싫어하는, 한 마디로 하수구예요, 말이 복개박스지. 하수구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얼마나 잘 됐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어떤 특정공법으로 도로과에서 계약부서에 이첩을 하면 그 계약부서에서는 바로 사인만 하는 것밖에 역할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투명성이 전혀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두 개 공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 개 회사가 번갈아가면서 했는지, 한 개 회사가 두 가지 공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한 회사가 공법을 달리해서 수주한 건지,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내막을 알고 계신가 보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법에 대한 제안을 아주 나쁜 것 한두 개는 빼고, 효율성에서 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지방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토를 달지 마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 장대훈 알았어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은 통상적으로 했던 것 기준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정밀점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정밀점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실지로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CCTV로 해가지고 다 찍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시청 앞에, 종합시장 앞에, 공단로, 신구전문대 앞에, 사기막골 앞에 해서 다섯 군데잖아요. 여기가 준공된 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 시청 앞 대봉로는 80년대에 준공됐고,
○도로과장 전재성 85년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청 앞은 81년도에 준공됐고, 저기 종합시장 앞에는 96년도인가 그 정도에 준공됐고, 신구전문대 앞에는 83년도에 준공됐고 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일 큰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그걸 10원어치를 했는지, 만 원어치를 했는지, 천 원어치를 했는지 도저히 검증이 될 수 있는 사후검증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1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공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공사 발주 단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담보해야지, 공사 자체도 어떤 특정회사 공법으로 밀어줘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딱 오해받기 십상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특정공법에 주면 특정업체에 주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지방계약법을 검토해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계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특정회사 특정공법을 거기에서 고집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도로과에서 계약부서에다가 열어놓고 아주 비효율적인 공법인 것으로 검증된 공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법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줘버리시라고. 그래야 집행부서에서도 오해 안 받고 좋은 거예요,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끼지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해볼게요.
다른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광명로는 복개된 게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광명로도 중동 있는 데 일부가 있어요.
○김유석위원 거기 조사해 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조사 못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 용역결과가 거기는 포함 안 돼 있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일단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광명로 거기는 내려앉았던 것 얘기 들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옛날에 한번 내려앉아서,
○김유석위원 작년에,
○도로과장 전재성 저도 한번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김유석위원 거기는 그냥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김인규 국장님이 있을 때인데, 거기 한다고 그래서 할 때 도로포장 하지 말고 거기부터 손질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구멍만 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급한 데는 그런 데예요. 차가 가다가 구멍이 나서 차바퀴가 빠졌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냐고.
두 번째는, 저는 성남~광주간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광주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선 광주시가 급하지만,
○김유석위원 그러면 광주보고 하라고 그래요. 왜 다른 데는 다 우리가 부담하면서 자꾸만 그 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들이냐고. 거기에서 교통량 넘어오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물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저는 이것 삭감요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광주가 우리보다 더 필요해요. 구미동 건이든 광주 것이든 성남이 다 받아들이는데, 판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제대로 받아먹지도 못 하고, 하나 받아먹지도 못 하면서 다 해준다고, 그냥. 나중에 순환도로 타가지고 송파도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송파하고 하남도로 할 때도 그 때도 이것 반대한다.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실제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당구나 수정 중원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서 자기네가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고요. 거기에서 교통량 넘어오는 것 일부 공단로로 나오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단로로 나오면 공원로 음촌로 다 걸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이 문제는 광주시가 필요해서 했지만 시와 시를 연결하는 도로,
○김유석위원 광주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남한산성 유원지 들어가는 입장료 낮추라고 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결정 나서 입장료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도움 준 게 뭐가 있느냐고요. 화장장 거기 가깝다고 요금 내려주라고 해서 얼마 전에 요금 내려줬지, 서울시 나간다니까 서울은 막고 있지, 보세요, 용인시에 도로 뚫지 말라고 하니까 도로 뚫어줬지, 성남은 샌드위치예요. 여기저기 끼어서 하나 이익 되는 게 없다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성남시는 다른 데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못 받아오잖아요. 뭘 받아오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광주 이배재도로는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 받으라고 그래요. 경기도도 판교 같은 데 자기 땅 하나도 없으면서 이익금 찾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청계산에 있는 옛골청사역 같은 것도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탄천도로도 받으라면 받지도 않지, 그런데 우리는 가운데 끼어서 광주에서 원하면 해줘, 용인에서 원하면 해줘, 서울에 원하는 건 하나 얻지도 못 해, 건교부나 경기도 지방공사에 뭐 해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해줘. 우리가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반대예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김유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대오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탄천도로, 원래 계획된 선이 종합운동장 쪽으로 연결시키게 돼 있는데 송파구에서 계속 부동의해서 그 도로 진도가 전혀 못 나가고 있지요, 일단은.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영덕~양재간 도로도 6차선으로 잘 오다가 서울에서 연결시키는 지점이 원래 양재동이었는데 복잡하다고 그래서 헌인릉 쪽으로 위치도 바꿔버렸고 차선도 4차선으로 줄여버렸어요. 이것도 우리는 전혀 요구사항을 관철 못 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 계시지만 구미동도로도 우회도로 만든다 어쩐다 한참 떠들더니만 결국은 유야무야돼서 구미동 주민들, 분당 주민들, 성남 시민들만 피해 봤지, 이배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시가 수익자가 아니라고. 우리 시민들이 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뚫어놓음으로 해서 더 편리 보는 사람은 광주를 통해서 오는 주민이나 광주시민들이 더 많이 편리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삭감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타 지자체 요구사항은 잘 들어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사를 관철 못 시키는지 솔직히 말해서 참 답답해요. 광주나 용인공무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우리도 송파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요. 왜 맨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도로를 연결 못 시키느냐고.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도 못 얻는 형국이에요, 성남은 가운데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이것을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광역교통망 체계에 의해서 무슨 국토관리청 소관이다, 경기도 소관이다, 건교부 소관이다 핑계는 엄청 잘 대셔요. 이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할 점이에요. 성남시는 얻을 건 하나도 못 얻으면서 해줄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돈도 300억이 적은 돈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봅시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갈현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늘봄가든 삼거리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면 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은행시장 입구하고 늘봄가든 앞에 삼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봄가든 앞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위치를 이설시켜서,
○김재노위원 거기는 제가 십 몇 년을 다닌 길입니다. 이설을 시켜서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신호등을 폐쇄를 시키고 개선을 해야 돼요. 신호등 옮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개략적인 사업량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합동 조사해서 대안이 제시된 겁니다.
(2007년 성남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면 설명)
○김유석위원 수정구 양지동 은행시장 입구 개선사업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년도에 은행동 지역에 전선지중화사업 해요, 안 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실시설계비나 용역비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지중화해서 끝나갈 무렵에, 내년 가을이나 후년에 인도 정비하면서 같이 들어가 줘야만 이중적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그 설계 안에 그 쪽 설계든 거기에 그만큼 할 수 있는 설계비용을 이쪽에 넣든 여기에서 그리고 주든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의 쓰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지중화사업은 인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동 해놓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지중화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한 과장님도 여기 서서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에 있는 입장은 아니더라 그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허 팀장님이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기술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 지금 중앙로 교통개선사업인가 하는 것 제가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도로과에 있는 기술직은 반대를 했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찬성을 했어요. 지금 뭐냐? 결국 기술직이 이겼어요. 보세요, 지금. 지금 철거도 못 할 거예요. 지금 철거하면 난리 나니까.
이 비용 주에서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정확하게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건 제 말이 맞다니까요. 그 쪽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할 때 그 쪽 설계에서 반영을 하던 이쪽 설계에서 반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져왔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복사해서 주세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0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9,310만 원 삭감, 예산서 401쪽 도시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유리관리 2,100만 원 삭감, 예산서 401쪽 성남~광주간 도로확장공사 30억 원 삭감, 402쪽 분당천 보도교 설치공사 5억 1,700만 원 삭감, 예산서 402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비 정비공사 6억 원 삭감, 예산서 404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78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 중 총 6건에 43억 3,4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43페이지 신분당 전철공사분담금은 지난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2006년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개월 되지 않았으니까 지난번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그 전 추경 때 설명한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요, 4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행정과에도 있고 안전과에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인 만큼 날을 하루 잡아서 별도로 심의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건은 위원님들 질의하고 끝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42쪽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육주관단체가 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98년부터 경찰청장의 훈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경찰청장이 훈장증을 줍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 57명이 모여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황송공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밑에 보면 저상버스도입보조금인데 이것도 역시 시비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억은 시비로 먼저 확보해 놓고 국비하고, 도비,
○이재호위원 1억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대에 1억으로 10대니까 10억입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끝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수진역 엘리베이터 말이죠. 40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 400만 명이에요? 이것은 아직 이쪽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 통행이 잦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교육내용과 사업계획서 있죠? 그리고 현재 교육 받았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있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체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복지위원들도 이 현장을 갔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800만 원 사용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금 올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관들의 제복,
○김유석위원 어쨌든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 부분이 800만 원이 부족하다면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다면 이의가 없어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800만 원도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 돈이 과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삭감할 것이고, 이 돈이 부족하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원, 수정 같은 데는 아이들이 교통회관까지 가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설유치원에서도 교통회관까지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제 자녀도 여기 갔다 와서 빨간등, 파란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갖춰서 우리 지역 내에 즉 중원, 수정, 분당구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한 것도 논의할 용의가 있으니까 내용을 갖고 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 교통안전과
○위원장 장대훈 나머지는 얼마 안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나와서 하세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교통안전과에 주차장 시설 하는 데 그때도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전 보다는 예산사항은 잘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수진 2동 산41-3번지다 그러면 벌터산 내 수진공원 쭉 나왔습니다. 지하3층 210면이라고 나왔어요. 과연 여기 210면이 들어갔을 때 완전히 찰 것이냐 까지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 해봤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것은 인근의 주차장현황이라든가 주차율이라든가 불법주차현황만 조사를 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김유석위원 설계할 때 하면 늦은 거예요. 벌써 용역비, 실시설계비 나가는데 늦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잖아요. 무조건 주차장신축은 하되 적어도 그 주변의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건립을 하는데 과연 주차장을 지었을 때 요금이 주, 야간 되면 8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0만 원 받는 데도 있지만, 주간만 대면 5만 원, 야간에는 5만 원, 거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는 잘 모릅니다. 주차장 몇 백억 씩 들여서 세워놓고 비워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풀로 차서 몇 개월씩 기다리는 데도 있지만 주차장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밖에 방치해 놓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 필요한 예산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네에 신축 들어가기 전에 신축해서 넘겨주면 관리공단이나 구청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신설할 때 충분하게 그 주변의 주차수요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를 표로 만드세요. 이 땅이 필요해요. 이 땅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 신설하는데 10항목이면 10개 항목 만들어라 이거에요. 그래서 배점이 몇 점 정도 나오면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신설만 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조건부라는 것은 없지만 올 해 신설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업무 청취할 때 갖고 오세요. 주차장 신설하는데 1항 주민요구사항 몇 점, 2항 차량대수 몇 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항목을 만들어서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든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자료 오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97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중동 1637번지에,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태평1동 6812번지인데요,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맨 밑에 6812번지도,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750만 원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성남동 4176-2번지 주차장 매입완료라고 했는데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추경에 세워주시고 그 부족분입니다.
마. 건설공사과
○위원장 장대훈 건설공사과 나와서 해주십시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건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장대훈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 테니까 나가 주십시오.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신분당선 전철공사부담금 7억 1,000만 원 삭감, 예산서 412쪽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계비 5,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며, 교통안전과는 원안대로 하되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12월 8일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공사과는 원안대로 차량등록사업소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중 총 2건에 대하여 7억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교통안전과는 원안대로 하되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12월 8일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공사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도시주택국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4대 때에는 예산이 됐건 조례가 됐건 부결이나 삭감이 되면 바로 바로 다음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든지 예산에서 삭감되는 경우 종전과는 상황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음 회기에 바로 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심의하고 심사하는 상당히 문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정도 인터벌을 두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누가 봐도 피치 못할 상황이라든지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직전 회기에 조례안 부결되고 예산삭감 된 것을 그 다음에 올리면 심의하는 의원들도 피곤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전하고 다른 결론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보는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 이내에 원천적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수진역 엘리베이터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삭감했던 우리 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장난한 것이냔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 여기서 삭감하고 의결하고 부결시킨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전에 부결된 조례안을 또 그 다음에 올리고 4대 의회는 여섯 번인가, 일곱 번씩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온 조례안도 있었어요. 계속 여섯 번 다 부결시켰어요. 결국은 본회의장 가서 통과시켰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법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절대 우리 위원회 그렇게 운영 안 해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부결시킨 내용 중에 물론 시민대표로 오셔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부결시킨 것은 이의가 없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님.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기타참석인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민방위팀장 최성만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도로관리팀장 허상범○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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