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0년 8월 7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29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확인하셨지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적용 시 다자녀 기준 완화와 연가저축제, 연가가산제도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부분을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개정하는 사안과 상위 규정 개정 시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천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연가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확대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연가를 자유롭게’라는 표현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업무 공백, 업무 공백이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여러 가지 복무 이렇게, 기강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런 기강 해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자칫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계휴가도 기존에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많이 휴가를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분산해 갖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덜할, 오히려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 복무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 감사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저희들…… 쉽게 말하면 징계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해 가지고 또 그런 복무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말씀하셨던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리어 자유롭게 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삭제가 되고 ‘자유롭게’로 바뀌는 게 사실은 더 걱정이 돼요.
기존에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한 과에서, 여기 시청 과 말씀이 아니라 민원인 직접 응대하는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휴가나 조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시에 몇 분들이 함께 자리를 비움으로써 시민들이 업무 수행, 와서 민원 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민원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잘 마련해서 ‘자유롭게’ 라는 표현에 의지해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동시에 공석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원 보러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전반적으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적게 재개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 지역분들이나 이런 데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너무 늦어요. 주민들로부터 “이거 재개한다는데 맞느냐?” 물었을 때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그렇지요?
중대본에서 7월 20일 날 지자체별로 자치자체별로 판단해서 재개방 같은 것을 결정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바로 저희 성대본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빠르게는 8월 1일부터 8월 3, 4일 이렇게 일정들이 쭉 부서별로 개방하는 게 좀 틀렸었는데 저희는 8월 3일 자로 해서 거의 비말이 없고 확진 위험이 없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 결정을 해 가지고 8월 3일부터 거의 대부분 다 개방을 했고요. 완전 개방이 아니고 정원의 한 10%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의원님들께 그런 개방 관련해서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겨 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좀 공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고 또 부연해서 설명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도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무 기강 확립 문제가 또 개정 문제로 들어와 포함돼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 안건으로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에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물어볼게요. 먼저 이게 상위법이 언제 바뀐 거지요? 2019년 12월 31일 날 바뀌었나?
지금 이 복무규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담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거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중복 조문 비교표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마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다라면 조금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일과 또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육아라든가 임신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 전통적인 사회 역시 여성이 가정에서의 일이라든지 육아를 전담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공동육아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혹시 과장님은 근무하시면서 아이 낳을 때 병원에 가 보셨나요? (웃음)
이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가 조례를 바꾸면서 이런 복무 조례에도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신설되는 사항들 보면 우리 병원 진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도 병원 진료를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또 휴식이라든지 이런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 그다음에 또한 자녀돌봄휴가 역시도 보면 어린이집 재학 중이거나 이렇게 할 때 자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또 이런 시간들을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생리 중에 또 매월 1일 무급으로 이런 여성보건휴가를 쓸 수 있는 사항들이라든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서 10일 범위에서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신설 조항들이 늦었지만 잘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또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이번에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고.
또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상위법이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이번 바뀌면서 이런 여성 조항에 대해서 신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상근무 관련돼서 저희가 1호부터 4호까지 발령이 되지요?
항상 피해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최선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들 비상근무 하면 인정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몇 시간이 될까요, 저희 시는? 지자체마다 좀 인정 시간을 달리하고 있는 거지요?
하여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의가 요망되는 태풍 재해 단계이니까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부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최저 11일 최고 21일 연가를 쓸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1년 미만은 그러면 11일, 최저 11일 속에 포함되고 1년 이상은 21일 속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자료 주신 37쪽.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15쪽에 별표 2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별표 2가 내용 없이 그냥 삭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내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게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조례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참 강요하기도 어렵고 인지시키기도 어렵고 교육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조금은 여기에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전체적으로 다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 자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장과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의 기본자세이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별표 2를 완전 아무 그런 기본적인 골자도 없이 삭제하는 것이 맞는가. 구체화해서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대민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나 대안이 있이 이걸 삭제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규제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는 문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그다음에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이런 내용의 조항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항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다 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요즘 저는 민원 일선에 계신 분들의 그 훌륭하신 인품을 믿습니다. 성남시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만나 보면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감정의 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하신 것도 저 일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런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근거가, 제시될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한편 반면 생각하면 그런 조항들을 들이밀었을 때 그 조항 외의 것의 행동에 대한 또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
저는 그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 삭제를 하면서. 그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끝없이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자세에 대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시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민원에 계신, 민원 일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힘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더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어떤 우리 공무원 한 분을 보면서 저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 민원인들이 몇 분만 계시면 이 회사 그만,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을 충분히 믿고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으면서 자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본인 판단을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 ‘철저한 교육’ 이런 문구를, 저는 이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다른 문구,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교육 같은 거, 그분들을 독려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께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도 자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수칙화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떠한 인격, 품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규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의 뜻인 것 같아요.
다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또한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지금 세대를 신규로, 예를 들어서 임용돼서 공무원분들,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또 저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세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색깔도 강하고 자기주장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또 이렇게 바깥 일반 직장 생활하고는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민관계 민원 업무를 할 때 그 세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우리시 자체에서 그런 공무원 관련해서 대민관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담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삭제에 따른 대안 제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공직사회는 시민의 정말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이고, 특히 시장께서도 항상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손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어떤 적극적 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상호 간 협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세대에 굉장히 익히 생각하지 못하는 좀 잃어버리기 쉬운 덕목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시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강한 의무 사항인 조례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우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29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스물아홉 명이 발의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 의식과 준법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금년 3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1항,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되, 다만 ‘제3조(주민의 협력)’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주민의 협력, 회원에 대한 예우와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지원신청 및 결과 보고 등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3항이 신설됨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우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와 기념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시민 안전 분야에서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공익활동을 실시할 경우 우리시가 더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원님 전직 경찰 공직자 출신으로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저도 흔쾌히 사인을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 이제 그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5조, 의원님, 우선 5조 3항, 5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020년도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주의’로 표현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5조 4항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별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박광순 의원님.
그래서 4조 3항과, ‘(예우)’에 있어서 4조 3항과 일정 부분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4조 3항의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내용에 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 조항을 명시를 해서, 좀 뭐라 말할까, 달리 생각하는 시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삭제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제안 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던 ‘제3조(주민의 협력)’ 아주 판단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나 표현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어떤 강압이나 강요를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3조(주민의 협력)’ 사항에 관련해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는 ‘제3조(주민의 협력)’ 선언적 의미를 담은 이 내용 삭제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5조 3호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해 달라 이 말씀이고, 4호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도 광역 의미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신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무슨 의견 있으신가요?
‘3조(주민의 협력)’은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둔 것은 지금 성남시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다른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등등에 이런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던 건데 상당히 좀 구시대적인, 그다음에 시민의 의무도 아니고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 지금 현재 4조 3호는, 4조는 그러니까 이게 예우거든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우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고, 5조는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조하고 5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예우고.
단 5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이것은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고.
단지 어떤 출판사에서는 ‘자유’ 자를 뺀 민주주의라고 하고, 어떤 출판사에서는 자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조차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견해를 아무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자를 뺀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호의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은 우리 경찰이 사실은 1945년도 48년도 이 어간에 건국을 할 때에 사실은 그때 군대가 취약했습니다. 우리 전투경찰이 국가를 건국하다시피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각종 간첩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전투를 한 전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기 때문에 그 전적지도 순례를 해서 우리 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최현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역사 교과서에 올해부터 표현이 돼요, 의원님. 지금 사항이 한번,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유’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요구하고요.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이 현장 순례가 넓은 의미의 사업은 될 수 있겠지요. 사업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지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것 또한 예우로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순례 계획을 세웠을 때 예우로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와 일부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해서 이 내용을 기타 4조 3항의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항도 크게 4조 3항의 포괄적 의미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계속 이제 갑론을박처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관련해서 잠시, 이 건은 저희가 내부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정회원 자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 2항에 따라서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 성남시 재향경우회에서는 정회원으로 보는데, 거기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퇴직’이라고 하면 정년까지 명예롭게 그 임무를 완수하고 퇴직하신 경찰분도 퇴직 공무원으로 포함이 되지만 또 혹시 비위로 퇴직을 하여도 퇴직 공무원으로 통칭으로는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구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내 가지고 회비를 납부하겠다라는 그런 각서를 쓰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경우회장이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하게 되면 가입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회는 본인이 어떤 경우 비위에 의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경우회 회원이 되겠다’ 입회를 했을 때 사실은 지역사회이고 하다 보니까 경우회 회장님께서 예를 들어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에서 ‘비위 경찰공무원은 정년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그게 있지 않고 퇴직 경찰공무원이 정회원 자격이다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명예롭게 퇴직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국민적 합의,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정회원의 자격을 조금 한정할 수는 없는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경찰공무원이 전부 다 정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퇴직 경찰공무원 중에서 내가 경우회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예롭게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향한 지원이 돼야 되어야 된다, 사업비든 인건비 등 그걸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박광순 의원님, 정회원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규로 별도로 갖고 있나요, 경우회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확인한 결과 ‘민주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금 세대 간의 어떤 세대 차이,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에…… 구세대라 하긴 좀 그런데요. 퇴직하신 연령대분들이 받았던 교육과 현재 10대 20대나 이런 분들이 받았던 그런 교육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질서유지나 치안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그런, 특히 요즘에 젊은 10대 20대 이런 학생이나 청년들과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소통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좋은 이런 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긍정적인 좋은 결과들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식의 차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염려가 돼요.
마침 명예 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회원의 연령대들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전직 퇴직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공무원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좀 유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관계 법령 발췌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여기에서 3조의2 4호에 정확히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이라고 용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용어를 씀에 있어서는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준용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은 이게 조례가 안보 의식 고취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위의 3호에 있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이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4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전적지, 안보시설, 안보현장 이런 것은 안보 의식이나 호국정신 함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괄해서 하시는 것도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세대 간의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회가 잘 성립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이 먼저 하셔요.
저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에 저 역시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는데요.
우리 경찰 1명당 담당하는 인구가 최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경기분당서 같은 경우는 경찰 1명이 881명의 주민을 상대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매년 경찰공무원이 증원이 돼서 일선에 배치는 되고 있지만 일인당 담당 인구는 굉장히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적안전망 구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 병력만으로, 경찰 인력만으로가 아니라 이런 경우회, 경찰을 퇴임하신 분들의 이런 단체가 기존에 있었고 하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원을 하려고 이런 좋은 조례를 일단은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5조에 나오는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이렇게 흔쾌히 공동발의에 사인했던 부분은 그런 사회적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경우회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가 생기고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만큼 저는 우리 5조 1호에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저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시의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들 위주로 가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부분도 인정하고요.
저는 3호나 4호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열어 놓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이라든지 추모·기념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 발전, 공익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재향경우회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른 사업도 더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 또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치안 협력 지원 사업,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 그리고 경우회 회원 추모하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저는 여기 3, 4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생각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바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꾸 중언부언이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발의자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직 경찰관을 젊은 현직 경찰관을 이용하는 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현직 경찰관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현직 경찰관한테 안 나갑니다. 당연히 자기가 근무 중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 경우회에서 “우리가 이런 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신들이 좀 와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협조를 구해서 협조가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최미경 위원님께서도 “5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3, 4호를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나머지 호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고. 왜냐하면 3, 4조를 빼게 되면 엄연히 경찰은 그동안에 전투경찰이 해 온 일이 있기 때문에 전적지를 순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우회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심의를 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작년에 했잖냐. 안 된다’ 전부 다 거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안극수 위원님 또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안극수 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지금 이 법조문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다 이 말씀 들으셨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와 비슷한 단체로다가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민주평통 그리고 우리 그,
제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금년 3월 달에 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그것도 시에서 자발적인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해서 오늘 이런 조례를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전국 최초로다가 발의한 그런 조례 또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지금 전국 최초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지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견도 내셨지만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문제점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 민주평통이나 해병전우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로다가 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우리의 의회에서 그런 걸 자세히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봤을 때의 문제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점으로다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에 대해서 이 조항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민주평통이나 해병전우회나 자유총연맹이나 하듯이 이것도 이 경우회라는 이러한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일맥상통한다라고 사실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뺀다라고 그러면 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큰 이의가 없듯이 원안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실 이게 외유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느냐. 이게 매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우리는 일단은 한발 미뤄서 그쪽으로 좀 미뤄주자, 그런 의견 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 사업이 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에 집행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감독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다고 관리감독 할 수는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은 조문 삭제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삭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계속 토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장실에 모여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저희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첫째, 안 ‘제3조(주민의 협력)’ 삭제 그다음에 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내부 조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요.
우리 박문석 의장님, 최종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근본 취지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한 총괄 의견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 그러니까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으로 대부분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이걸 만들게 되면 아마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국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지방…… 대부분이 국가가 예산을, 예산 비율이 정말 지방정부에 형편없이 비율을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이런 사업들을 지방정부로 떠미는 이런 형태고 이 또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안보 견학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지방정부 예산은 그 지방정부 특성에 맞게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또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내용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역할을, 우리 성남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안이 나와서 또 정리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경우회, 성남시 재향경우회에다 저희는 지원하게 되잖아요. 경우회가 조직별로 있지요. 성남시 경우회 어디 경우회 있는데, 앞으로도 경우회가 정말 성남시에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 지원도 받고 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업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공헌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났으면 하는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제3조(주민의 협력)’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시 재향경우회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조례의 제정을 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주민의 협력)’을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를 제3조부터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5호를 제4조 제4호로, 제5조 제6호를 제4조 제5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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