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7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29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확인하셨지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적용 시 다자녀 기준 완화와 연가저축제, 연가가산제도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부분을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개정하는 사안과 상위 규정 개정 시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천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최미경위원  여기 계시네요.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공직 기강과 여러 가지 복무 조례 관련해서 그간에 가끔 말씀드린 것도 있고 걱정되는 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총괄 겸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연가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확대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연가를 자유롭게’라는 표현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업무 공백, 업무 공백이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여러 가지 복무 이렇게, 기강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런 기강 해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금번에 복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부합되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자칫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계휴가도 기존에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많이 휴가를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분산해 갖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덜할, 오히려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 복무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 감사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저희들…… 쉽게 말하면 징계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해 가지고 또 그런 복무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하고.
  말씀하셨던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리어 자유롭게 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삭제가 되고 ‘자유롭게’로 바뀌는 게 사실은 더 걱정이 돼요.
  기존에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한 과에서, 여기 시청 과 말씀이 아니라 민원인 직접 응대하는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휴가나 조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시에 몇 분들이 함께 자리를 비움으로써 시민들이 업무 수행, 와서 민원 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민원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잘 마련해서 ‘자유롭게’ 라는 표현에 의지해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동시에 공석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원 보러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전반적으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실장님 따로 뵙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우리 현재 성남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 부분의 아쉬운 부분을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어느 정도 완화돼 감으로써 각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열고 있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중대본에서는 7월 20일 자로 발표를 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성남이 많이 발생을 하였지요. 하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좀 관망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원이나 용인 이런 데 지자체를 봐서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적게 재개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 지역분들이나 이런 데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너무 늦어요. 주민들로부터 “이거 재개한다는데 맞느냐?” 물었을 때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저희 의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또 실제 저기에 보면 경로당 같은 데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 엄청 저희 시의원에게 빨리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빨리 좀 판단하고 결정해서,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실정에 거기에 맞게끔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특히 어떤 품목이든 떠나서 어디든 떠나서 우리 기관을 재개했을 때 꼭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함께 공유 좀 빨리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중대본에서 7월 20일 날 지자체별로 자치자체별로 판단해서 재개방 같은 것을 결정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바로 저희 성대본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빠르게는 8월 1일부터 8월 3, 4일 이렇게 일정들이 쭉 부서별로 개방하는 게 좀 틀렸었는데 저희는 8월 3일 자로 해서 거의 비말이 없고 확진 위험이 없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 결정을 해 가지고 8월 3일부터 거의 대부분 다 개방을 했고요. 완전 개방이 아니고 정원의 한 10%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의원님들께 그런 개방 관련해서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겨 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좀 공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고 또 부연해서 설명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도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무 기강 확립 문제가 또 개정 문제로 들어와 포함돼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복무 기강 해이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해야 할 역할들이 그런 부서들을 다 아우르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시 집행부의 전체를 총괄해서 그런 역할을 걸맞은 역할을 하셔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물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성대본, 주로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모든 관련 우리 부서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게 하려면 실장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 안건으로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전문위원 이정문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에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물어볼게요. 먼저 이게 상위법이 언제 바뀐 거지요? 2019년 12월 31일 날 바뀌었나?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위법인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 조례로다가 담으려고 오늘 이게 심의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보통 연가가 한 며칠 정도의, 1년에 한 며칠 정도 휴가를 쓸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현재는 1년 미만은 11일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년 미만은 11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한 달에서 1년 미만까지는 11일로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11일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최장기 쓸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21일입니다.
안극수위원  21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극수위원  그럼 21일 그 이상은 더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특별휴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가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연가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극수위원  그럼 오늘 여기에 보니까 23조에서 특별휴가로다가 ‘여성보건휴가’, 5세 이하하고 ‘난임휴가’ 그다음에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으면 이거 외에는 어떠한 신변에 이상이 오더라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병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병가는 별도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병가는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조례에도 명시는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명시는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극수위원  그럼 병가에는 며칠 정도 기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병가는 지금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갈 수 있고요,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일주일 이내에.
  지금 이 복무규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담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거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중복 조문 비교표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그냥 규정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생활해 오는 데, 그 복무규정을 지켜가면서 해 오는 데 큰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또 바꿔야 될 것은 상위법에 법적으로다가 법령이 정해지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렇게 바꿔 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더 나은 혜택이 가거나 뭐 그런 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런 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극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못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미경위원  저는 이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임신이라든지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다라면 조금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일과 또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육아라든가 임신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 전통적인 사회 역시 여성이 가정에서의 일이라든지 육아를 전담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공동육아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혹시 과장님은 근무하시면서 아이 낳을 때 병원에 가 보셨나요? (웃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둘째 때는 가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둘째 때는 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휴가를 내서 갈 수는 있지만 복무 중에 또 이런 아이 관련해서라든지 와이프, 여기 보면 사산을 했을 경우는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이런 유산휴가를 3일이나 사산휴가를 3일 정도 쓸 수 있다는 이런 이번 신설, 19년 12월 31일 자로 상위법이 개정된 이런 부분들이 또 주어진 것도 있고.
  이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가 조례를 바꾸면서 이런 복무 조례에도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신설되는 사항들 보면 우리 병원 진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도 병원 진료를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또 휴식이라든지 이런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 그다음에 또한 자녀돌봄휴가 역시도 보면 어린이집 재학 중이거나 이렇게 할 때 자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또 이런 시간들을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생리 중에 또 매월 1일 무급으로 이런 여성보건휴가를 쓸 수 있는 사항들이라든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서 10일 범위에서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신설 조항들이 늦었지만 잘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또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이번에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고.
  또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상위법이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이번 바뀌면서 이런 여성 조항에 대해서 신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모성, 여성공무원들의 임신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혜택들을 지금 관련 규정에 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근무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3자가 다른 공무원이 그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동안, 과장님 의견 저도 존중은 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말하지 못할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또 분명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그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쪽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상근무 관련돼서 저희가 1호부터 4호까지 발령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된 비상근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태풍 하구핏으로 인해서 비상근무가 되고 있을 텐데 저희 성남시는 이거 관련돼서 지금 비상근무가 몇 호로 발령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4호입니다.
서은경위원  둘 다 4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하구핏으로 주말에 피해가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상근무는 4호가 발령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현재 재난안전관실에서 발령한 건 4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셨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서은경위원  저희는 이거 보면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비상근무는 뭐 4호, 3호나 4호 정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태풍 하구핏 관련돼서 비상근무가 적어도 2호 정도는 유지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여쭤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4호라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근무 인원을 처음에는 전 근무 인원의 3분의 1을 근무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서은경위원  그럼 1호에 준하는 근무를 명하셨던 건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질적으로는 4호이기 때문에 공무원 3분의 1이 비상근무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되겠군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태풍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좀 빠르고 적극적이게 비상근무 체계를 돌입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현재 지금 재난안전관실에서 수립된 계획서에 의하면 예비 단계에서는 6분의 1이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호우주의보 경보 단계에서는 3분 1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좀 더 세부적인 거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항상 피해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최선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들 비상근무 하면 인정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몇 시간이 될까요, 저희 시는? 지자체마다 좀 인정 시간을 달리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물론 지자체마다 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행안부에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지금 현재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현재 저희는 어떤가요? 유권해석은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상근무 시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경우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 휴무를 쓸 수 있고요. 대체 휴무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전해 주는 걸로.
서은경위원  8시간 다 보전해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은 4시간 보전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4시간 보전해 주는 곳도 있고 8시간 보전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 보면.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돼 있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관련 지침에 보면 ‘재해의 발생 시’라고 돼 있는데요. 재해 발생이라는 그 개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재해를 어떤 상태로 재해 발생을 볼 거냐.
서은경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재해 발생 시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래서 그 부분이 논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재해 발생을 실제로 경보 단계로 볼 거냐 주의보 단계로 볼 거냐,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발생한 상태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논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저희가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정상 근무 그다음에 하루 쉴 수 있는 거였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현재 같은 비상 상태거나 이렇게 해서 쉬지 못했을 때 일주일 안에 정상 근무일을 택해서 하루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8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상 근무 그냥,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4시간, 아직은 4시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대로 그냥 하루 쉬었을 때는 바로 연결해서 쉬었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4시간만 인정해 주고 그렇지 못했을 때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못 쉬었을 때 어떤 우리가 베니핏(benefit)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데 8시간을 주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4시간, 지금 현재는 4시간이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쉬었을 때, 정상적으로 쉬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4시간을 비상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고, 쉬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 쉬었을 때, 휴무를 안 했을 때는 4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 휴무로 쉬었을 경우에는,
서은경위원  인정을 안 해 주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인정을 안 해 주는.
서은경위원  아, 4시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고 쉬었을 때는 그걸로 그냥 보상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여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의가 요망되는 태풍 재해 단계이니까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부위원장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최저 11일 최고 21일 연가를 쓸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1년 미만은 그러면 11일, 최저 11일 속에 포함되고 1년 이상은 21일 속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1년 이상은,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열하루, 11일이고요.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하루씩 늘어가는 형태고요. 6년 이상은 21일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러니까 연공에 따라서 하루씩 계속적으로 늘어간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연공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강신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왜 1년 미만은 11일까지 쓸 수 있고 1년 이상은 최고 21일까지 쓸 수 있고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건 충분히 이해됐고요.
  자료 주신 37쪽.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거기 11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그러면 자유가 되지 않네요, 이 단서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휴가를 감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서의 장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공무에 지장이 있다면 제한할 수도 있는 규정이 사실은 3항 정도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연가는 자유롭게 써라’라고 하고 또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못 가면 자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혹시 인권위원회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15쪽에 별표 2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별표 2가 ‘대민관계’, ‘대내관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의 행동 지침이나 강령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민관계를 할 때 언어를 부드럽게 하라든가, 차별을 하지 말라든가, 공손하고 친절하게 하라든가, 존경·신뢰 이렇게 하라든가. 그다음에 대내관계에서 상호 협조하라든가, 존경하고 용모·복장 단정히 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공직자분들의 어떤 행동 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별표 2가 내용 없이 그냥 삭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내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별표 2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행안부 작성 예시에 이 내용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4조에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4조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4조인데 행안부 작성 예시에 보면 4조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삭제된 내용이고, 사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요즘 사실 일반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가장 힘든 부분이 세대 간에 어떤 인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차이에서 오는 갭 때문에 조직관리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20대나 뭐, 저희도 집안에 있지만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이런 기준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이 자유롭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많이 그렇게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게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조례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참 강요하기도 어렵고 인지시키기도 어렵고 교육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조금은 여기에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전체적으로 다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 자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장과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의 기본자세이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별표 2를 완전 아무 그런 기본적인 골자도 없이 삭제하는 것이 맞는가. 구체화해서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별표 2의 내용들을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별표 2에 있는 내용들이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 ‘4조(근무기강 확립)’에 관련되는 내용이 별표 2에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별표,
박은미위원  그런데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것에 대한 내부 지침이 또는 세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 인지가 되는 상황인지를 좀 여쭙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민원,
박은미위원  제가 현재 듣기로도 가까이 저희 지금 관내에도 여하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실행되지 않고…… 항상 교육이 수시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들이 사실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대민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나 대안이 있이 이걸 삭제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민원여권과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대민 관련 업무들로 보여지는데요. 민원여권과하고 협의해서 교육 교안을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워낙 세대가 급변해 가지고 사실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이 조항을 유지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존속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아닌가요?
박은미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위원장 강상태  아니,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서은경위원  예, 관련하여서. (웃음) 박은미 위원님의 걱정을 공감합니다. 걱정을 공감하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서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규제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는 문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그다음에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이런 내용의 조항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항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다 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요즘 저는 민원 일선에 계신 분들의 그 훌륭하신 인품을 믿습니다. 성남시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만나 보면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감정의 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하신 것도 저 일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런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근거가, 제시될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한편 반면 생각하면 그런 조항들을 들이밀었을 때 그 조항 외의 것의 행동에 대한 또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
  저는 그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 삭제를 하면서. 그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끝없이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자세에 대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시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민원에 계신, 민원 일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힘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더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어떤 우리 공무원 한 분을 보면서 저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 민원인들이 몇 분만 계시면 이 회사 그만,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을 충분히 믿고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으면서 자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본인 판단을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 ‘철저한 교육’ 이런 문구를, 저는 이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다른 문구,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교육 같은 거, 그분들을 독려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께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도 자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수칙화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떠한 인격, 품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규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의 뜻인 것 같아요.
  다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미경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두 우리 박은미 위원님과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각자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이 크고요. 우리 이렇게 어떤 테두리로 인해서 가둬 놓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독소조항 또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지금 세대를 신규로, 예를 들어서 임용돼서 공무원분들,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또 저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세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색깔도 강하고 자기주장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또 이렇게 바깥 일반 직장 생활하고는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민관계 민원 업무를 할 때 그 세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우리시 자체에서 그런 공무원 관련해서 대민관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담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삭제에 따른 대안 제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교안을, 지금 이게 친절·공정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안을, 그러니까 민원 담당 쪽의 교안을 만들어서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매뉴얼화해서 공무원이 어떤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항상 그런 어떠한 수칙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그 정도 선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된다면 큰 이의는 없으신가요?
박은미위원  예, 말씀하신 독소조항 지금 보면 대민관계에 10개 항이 있고 대내관계에 10개 항이 있는데, 정말 독소조항 1개 정도 약간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저는 공직사회는 시민의 정말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이고, 특히 시장께서도 항상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손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어떤 적극적 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상호 간 협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세대에 굉장히 익히 생각하지 못하는 좀 잃어버리기 쉬운 덕목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시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강한 의무 사항인 조례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어떠한 대안이 제시가 되면 이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우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29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등 스물아홉 명이 발의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 의식과 준법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금년 3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1항,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되, 다만 ‘제3조(주민의 협력)’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이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정회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는 등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주민의 협력, 회원에 대한 예우와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지원신청 및 결과 보고 등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박광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3항이 신설됨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우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와 기념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시민 안전 분야에서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공익활동을 실시할 경우 우리시가 더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인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박광순 의원님 전직 경찰 공직자 출신으로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저도 흔쾌히 사인을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 이제 그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5조, 의원님, 우선 5조 3항, 5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020년도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주의’로 표현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박광순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가 표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 조례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이 문구는 조금 문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조 3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자유’를 삭제를 하고 ‘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좀 표현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조 4항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별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박광순 의원님.
  그래서 4조 3항과, ‘(예우)’에 있어서 4조 3항과 일정 부분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4조 3항의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내용에 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 조항을 명시를 해서, 좀 뭐라 말할까, 달리 생각하는 시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삭제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제안 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던 ‘제3조(주민의 협력)’ 아주 판단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나 표현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어떤 강압이나 강요를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3조(주민의 협력)’ 사항에 관련해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는 ‘제3조(주민의 협력)’ 선언적 의미를 담은 이 내용 삭제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5조 3호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해 달라 이 말씀이고, 4호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도 광역 의미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신 거지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무슨 의견 있으신가요?
박광순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주민의 협력)’은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둔 것은 지금 성남시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다른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등등에 이런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던 건데 상당히 좀 구시대적인, 그다음에 시민의 의무도 아니고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 지금 현재 4조 3호는, 4조는 그러니까 이게 예우거든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우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고, 5조는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조하고 5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예우고.
  단 5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이것은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고.
  단지 어떤 출판사에서는 ‘자유’ 자를 뺀 민주주의라고 하고, 어떤 출판사에서는 자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조차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견해를 아무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자를 뺀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호의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은 우리 경찰이 사실은 1945년도 48년도 이 어간에 건국을 할 때에 사실은 그때 군대가 취약했습니다. 우리 전투경찰이 국가를 건국하다시피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각종 간첩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전투를 한 전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기 때문에 그 전적지도 순례를 해서 우리 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최현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박광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역사 교과서에 올해부터 표현이 돼요, 의원님. 지금 사항이 한번,
박광순의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박광순의원  그게 통일이 됐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통일이 됐습니다.
박광순의원  통일이 됐어요?
최현백위원  예, 교육부 차원에서.
박은미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박광순의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청와대라든가 국회에서 ‘자유’ 자를 없애고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저기 한 그 저기가 있나요?
최현백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표현할 따름이고요. 교과서는,
박광순의원  이것이 그러니까요,
최현백위원  2020년부터 역사 교과서의 표현은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통일이 안 돼 있고,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마다 다르게 지금 현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민주주의체제’란 이 단어 자체가 ‘자유’ 자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라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포괄적 의미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권이 다 표현이 돼 있고요, 보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굳이 그 민주주의를 협의회용으로 ‘자유’까지 넣어서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유’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요구하고요.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이 현장 순례가 넓은 의미의 사업은 될 수 있겠지요. 사업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지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것 또한 예우로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순례 계획을 세웠을 때 예우로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와 일부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해서 이 내용을 기타 4조 3항의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항도 크게 4조 3항의 포괄적 의미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광순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아니요, 잠깐만 계셔요.
  계속 이제 갑론을박처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관련해서 잠시, 이 건은 저희가 내부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의원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정회원 자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 2항에 따라서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 성남시 재향경우회에서는 정회원으로 보는데, 거기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퇴직’이라고 하면 정년까지 명예롭게 그 임무를 완수하고 퇴직하신 경찰분도 퇴직 공무원으로 포함이 되지만 또 혹시 비위로 퇴직을 하여도 퇴직 공무원으로 통칭으로는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구별이 어떻게 되나요?
박광순의원  예, 포괄적으로 경우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를테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경우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각 경찰서 경우회에는 입회를 하셔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박광순의원  그냥 전부 다 같이 경우회 회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분당경찰서 경우회 같은 경우가 한 250명, 회원이. 분당에 살고 있는 전직 경찰관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데 회원은 250명이에요. 수정·중원도 대개 200명 내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내 가지고 회비를 납부하겠다라는 그런 각서를 쓰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경우회장이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하게 되면 가입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이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수행하는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회는 본인이 어떤 경우 비위에 의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경우회 회원이 되겠다’ 입회를 했을 때 사실은 지역사회이고 하다 보니까 경우회 회장님께서 예를 들어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에서 ‘비위 경찰공무원은 정년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그게 있지 않고 퇴직 경찰공무원이 정회원 자격이다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명예롭게 퇴직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국민적 합의,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정회원의 자격을 조금 한정할 수는 없는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경찰공무원이 전부 다 정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퇴직 경찰공무원 중에서 내가 경우회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서은경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박광순의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예.
박광순의원  그 과정에서 심사 절차가 어떤 건지, 심사 기준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퇴직 경찰관이지만 제가 경우회 회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남시 재향경우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를 저희가 만드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예산이 투입될 거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니까 적어도 성남시 재향경우회를 지원한다 한다면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들로만 구성된 정회원들로 구성된 경우회에 지원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서, 저희가 지금 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 조건까지를 저희가 여기서 조례에서 담을 수가 있나요?
박광순의원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서은경위원  저희는 그런데 재향경우회란,
박광순의원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그렇다면 이게 재향경우회 지원, 이게 뭐냐면 다른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모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운영 및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 및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향경우회법은 뭐냐면 ‘운영’ 자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저는 운영비, 사업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그리고 제가 흔쾌히 박광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저도 공동발의자로 사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치하할 명분이 있고 당연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생을 높이 존중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깊이 공감해서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예롭게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향한 지원이 돼야 되어야 된다, 사업비든 인건비 등 그걸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논의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과. 이 정회원 부분을 우리 쪽에서 이걸 넣는다고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만들어진 재향경우회가 있고 성남시에 재향경우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회원 자격 기준을 그쪽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쪽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광순의원  위원님, 지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4조(회원의 자격)’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회원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정회원, 여기서는 정회원 자격이 있는 거고요. 경우회 회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회 원서를 넣은 사람들만 지금 현재 경우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광순 의원님, 정회원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규로 별도로 갖고 있나요, 경우회 내부적으로?
박광순의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번 검토하실 때 그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 못 보셨다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박광순의원  근거만 마련을 하는 거니까요, 조례라는 것은.
○위원장 강상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광순의원  상세한 내용까지, 이를테면 경우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모든 내용을 조례에다 담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제대로 퇴직하신 분들이 회원으로 돼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명예롭지 못하게 하셨던 분들이 혹시 소속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시비를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큰 의미에서 맞는 옳으신 말씀이니까,
박광순의원  예, 그 내용은 하여튼 뭐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하셔서,
○위원장 강상태  예,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겠고요.
박광순의원  예.
○위원장 강상태  우선 지금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소위 5조 3호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이 표현은 지금은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또 논란이 덜 될 것 같아서 잠깐만 계셔요.
  좀 정리를 하자면 확인한 결과 ‘민주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최현백위원  역사 교과서에요? 역사 교과서에?
○위원장 강상태  같이 표현하는 걸로 돼 있어요.
최현백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줘 보세요.
박은미위원  지금 요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안이라든가 저희 공공질서라든가, 특히 시민의 안전, 묻지 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체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금 세대 간의 어떤 세대 차이,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에…… 구세대라 하긴 좀 그런데요. 퇴직하신 연령대분들이 받았던 교육과 현재 10대 20대나 이런 분들이 받았던 그런 교육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질서유지나 치안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그런, 특히 요즘에 젊은 10대 20대 이런 학생이나 청년들과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소통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좋은 이런 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긍정적인 좋은 결과들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식의 차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염려가 돼요.
  마침 명예 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회원의 연령대들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전직 퇴직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공무원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좀 유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관계 법령 발췌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여기에서 3조의2 4호에 정확히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이라고 용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용어를 씀에 있어서는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준용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은 이게 조례가 안보 의식 고취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위의 3호에 있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이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4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전적지, 안보시설, 안보현장 이런 것은 안보 의식이나 호국정신 함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괄해서 하시는 것도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세대 간의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회가 잘 성립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이 먼저 하셔요.
최미경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거든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에 저 역시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는데요.
  우리 경찰 1명당 담당하는 인구가 최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경기분당서 같은 경우는 경찰 1명이 881명의 주민을 상대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매년 경찰공무원이 증원이 돼서 일선에 배치는 되고 있지만 일인당 담당 인구는 굉장히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적안전망 구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 병력만으로, 경찰 인력만으로가 아니라 이런 경우회, 경찰을 퇴임하신 분들의 이런 단체가 기존에 있었고 하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원을 하려고 이런 좋은 조례를 일단은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5조에 나오는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이렇게 흔쾌히 공동발의에 사인했던 부분은 그런 사회적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경우회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가 생기고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만큼 저는 우리 5조 1호에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저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시의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들 위주로 가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부분도 인정하고요.
  저는 3호나 4호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열어 놓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이라든지 추모·기념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 발전, 공익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재향경우회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른 사업도 더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 또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치안 협력 지원 사업,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 그리고 경우회 회원 추모하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저는 여기 3, 4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생각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바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잠깐만요.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꾸 중언부언이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발의자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광순의원  아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시겠어요?
박광순의원  예.
○위원장 강상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의원  우선 박은미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경우회 회원들이 대부분 퇴직 경찰관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하고 세대 격차가 생기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준법 질서 의식이라든지 또는 교통질서 의식을 교육을 할 때에 그분들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그러한 저기하고는 많이 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관을 젊은 현직 경찰관을 이용하는 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현직 경찰관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현직 경찰관한테 안 나갑니다. 당연히 자기가 근무 중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 경우회에서 “우리가 이런 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신들이 좀 와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협조를 구해서 협조가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최미경 위원님께서도 “5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3, 4호를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나머지 호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고. 왜냐하면 3, 4조를 빼게 되면 엄연히 경찰은 그동안에 전투경찰이 해 온 일이 있기 때문에 전적지를 순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우회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심의를 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작년에 했잖냐. 안 된다’ 전부 다 거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 정도 답변 듣고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 또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안극수 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저는 집행부에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지금 이 법조문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다 이 말씀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조문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이의 없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와 비슷한 단체로다가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민주평통 그리고 우리 그,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행정동우회하고요.
안극수위원  예, 행정동우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의정동우회.
안극수위원  예, 의정동우회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자유총연맹, 기타 등등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이곳의 주목적은 주로 보면 안보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이 단체들은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사업이라서 매년 보조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단체입니다, 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사업별로 심사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의 범위를 보면 안보하고 견학을 상당히 많이 가요. 심지어는 해외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또 이런 안보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시민들의 또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을 함양시키고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민 혈세를 대거 투입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거의 흡사하고 유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특이 사항이 없고 이의가 없다라는 이런 아마…… 그런 어떠한 답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금년 3월 달에 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그것도 시에서 자발적인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해서 오늘 이런 조례를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전국 최초로다가 발의한 그런 조례 또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지금 전국 최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31개 시군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 3월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봐도 아마 저희가 그래도 가장 우선권이고 선두권을 좀 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지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견도 내셨지만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문제점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 민주평통이나 해병전우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로다가 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우리의 의회에서 그런 걸 자세히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봤을 때의 문제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점으로다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에 대해서 이 조항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민주평통이나 해병전우회나 자유총연맹이나 하듯이 이것도 이 경우회라는 이러한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일맥상통한다라고 사실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뺀다라고 그러면 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큰 이의가 없듯이 원안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실 이게 외유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느냐. 이게 매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우리는 일단은 한발 미뤄서 그쪽으로 좀 미뤄주자, 그런 의견 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안극수위원  자, 보조금이 혹시 혈세가 낭비되는 걸 우려해서 어디 전적지 견학이나 안보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 보조금 심의할 때 돈을 지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거기서 좀 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거기서 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느냐.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보조금 심의 같은 건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한 언급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적절치 않으시지요? 집행을 돈을 주고 말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서는 조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어떤 항목에 대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사업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있는지 공익이 우선이 되는지 다 판단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럼,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정리할게요.
  자, 이 사업이 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에 집행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감독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다고 관리감독 할 수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은 조문 삭제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삭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계속 토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장실에 모여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저희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첫째, 안 ‘제3조(주민의 협력)’ 삭제 그다음에 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내부 조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요.
  우리 박문석 의장님, 최종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근본 취지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한 총괄 의견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광순 의원님, 참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 그러니까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으로 대부분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이걸 만들게 되면 아마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국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지방…… 대부분이 국가가 예산을, 예산 비율이 정말 지방정부에 형편없이 비율을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이런 사업들을 지방정부로 떠미는 이런 형태고 이 또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안보 견학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지방정부 예산은 그 지방정부 특성에 맞게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또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내용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역할을, 우리 성남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안이 나와서 또 정리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경우회, 성남시 재향경우회에다 저희는 지원하게 되잖아요. 경우회가 조직별로 있지요. 성남시 경우회 어디 경우회 있는데, 앞으로도 경우회가 정말 성남시에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 지원도 받고 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업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공헌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났으면 하는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문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제3조(주민의 협력)’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남시 재향경우회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조례의 제정을 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끝났나요? 발의의원은, 전부 다 집행부 의견 듣고 발의의원 말씀도 좀 들어야지 뭐…… 안 듣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회의 순서가, 이거 속기하지 마시고, 잠깐만.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9분 기록계속)

박은미위원  정회 하시지요, 정회.
최미경위원  정회…….
박은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현백위원  정회를 잠시 하시지요.
최미경위원  정회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강상태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주민의 협력)’을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를 제3조부터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5호를 제4조 제4호로, 제5조 제6호를 제4조 제5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