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4.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9.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11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재호·윤창근·김순례·김용·이윤우·박종철 의원)
  o 신상발언(유근주 의원)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29인 발의)
  3.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4.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1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o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연장의 건

(16시 12분)

○의장 장대훈  개의에 앞서 오늘 4차 본회의에 이재명 시장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렵게 개의하는 2010년 제2차 정례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으로 2010년도 시 예산을 마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2011년도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시 전체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며, 새롭게 출범한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들을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다른 바쁜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불참한 것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쁜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의안 제출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실행하기 위해 시의회에 의결 요청한 안건들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전에 의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자리에 시장께서 참석을 안 하고 계신데 시장이 참석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진행을 하시고, 기본적인 건 하시고 시간을 주시지요.)
○의장 장대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20시 30분)

○의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어렵게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고유기능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해 온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개의와 동시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시장 출석 요구와 정회 요청으로 귀중한 시간이 경과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10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몫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걸 일단 듣고 합시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겁니까, 절차상?)
  예, 좀 이따 하시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2010년 12월 9일 최만식·정훈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9일과 12월 8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네 건, 총 다섯 건이 추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세 건과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 등 열세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고,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호·윤창근·김순례·김용·이윤우·박종철 의원)
  o 신상발언(유근주 의원)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재호 위원장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신상발언은 10분, 5분 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호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태평4동, 양지동, 산성동, 복정동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시의회의 상황에 대하여 참담하고 암울함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와 관련하여 이재명 시장께서 취한 최근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시장의 의회에 대한 기본 인식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10년 11월 30일자 공문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근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 관례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장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출석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이재명 시장보다 지방자치법을 몰라서, 또는 못나서, 바쁘지 않아서 의회에 출석하는 것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고 제출되었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7일자 공문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를 근거로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 의회가 의결절차 없이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돌연 갑자기 우리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의결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의회의 기능을 저하 또는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의 권위에 대한 매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고 안하무인격의 언행이며 명백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2010년 12월 8일자 공문을 보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대규모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인 속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을 한꺼번에 말입니다. 심지어는 의장의 운전기사까지 지명하겠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의회사무국의 전출자도 지명하고 전입자도 지명하여 인사조치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이없는 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사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무시함으로써 원활한 사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감독해야 할 의장의 직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의회사무국을 장악하여 의장과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를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사무처 인사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과 이 경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더 나아가 정례회기중인 시기에 2010년 12월 15일자 공문을 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의회사무국 물품관리 검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실 물품까지 검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역시 예산을 다루는 회기 중에 물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회사무국을 집행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무력화하자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9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의 우연치 않은 사례를 종합해 보면 시장은 의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방자치법에 미비한 점을 이용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약화 또는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의도라면 매우 치졸하고 졸렬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간의 평판에 걸맞은 율사출신 시장다운 역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고언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구호가 ‘시장만 행복한 성남, 시장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구호로 변질되었다는 평이 나오지 않도록 100만 시민을 바라보며 객관적인 시각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사고로 우리시 행정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정종삼 의원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입니다.
  시의 행정행위를 보면 형식적인 요건만 잘 갖추면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겠지 하거나 내 돈이 아니라고 대충 예산을 써도 세월만 흐르면 잘 모르겠지 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혹은 절대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 검찰은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비리 백화점에 대한 충격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서 수천만 원대의 뭉칫돈과 1000만 원대의 양주가 발견되었고 8년간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 이씨 일가는 15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고 합니다. 측근들도 한턱씩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호화청사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여와 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시립병원 예산은 이러저런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이대엽 전 시장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손놓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의회의 책임은 없는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오늘 저는 공직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시민혈세의 낭비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코 지나간 일을 들춰내 공직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지난 정부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이대엽 시장은 2009년 5월 12일 야탑동 385번지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투자심사를 통해 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09년에 30억(2008년에 승인), 2010년 45억 원(2009년 승인)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2월 지하2층 140면 주차장을 지하3층 210면으로 증설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하3층 슬라브 공사 3분의 2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2011년 예산에 50억 원을 증액 요구하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2011년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애초 투자심사에서 64억을 투자할 사업으로 출발한 야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년이 지난 지금 126억 원으로 두 배나 증액된 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2011년 예산 50억 원 중 46억 원은 지하 1개 층을 추가하는 예산이고,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하3층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투자심사를 받을 당시 64억의 두 배인 126억이 소요된다면 시의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고, 지하 1개 층을 증설하는 공사는 해당 예산이 의회 승인을 거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도 의혹이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따라 지하 1개 층을 증설할 필요가 있었다면 2010년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설계변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회 예산심의가 끝난 차년도 2월에 설계변경을 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소한의 유연한 행정행위를 위해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이후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주차 1면당 6000만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떡 주무르듯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계변경과 투자심사,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을 시행하여 시민 혈세에 대한 무원칙한 사용과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더욱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이대엽 시장의 측근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의 조경수 이식과 관련하여 이대엽 시장의 조카인 이모 씨의 아들이 경영하는 D조경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공원 내 조경수를 원칙 없이 성남시 신청사 건립(시청사 조경도 D사가 수주)에 조경수로 이식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고 나머지 폐기처분한 이식목도 증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탑동 주차장 건립공사 전체에 대해서도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이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는 야탑동 주차장 사업과 관련, 설계변경을 통해 애초 투자심사 당시 64억의 예산이 두 배나 증액된 것과 투자심사와 예산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지하3층을 공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법 설계변경과 예산 편성 및 그 사용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애초부터 지하3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제로 예산을 승인받고 이후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하여 시공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전 시장 일가 관련 성남시 비리 중간 수사결과가 검찰에 의해 발표되어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았던 이 시장 일가의 성남시장 업무수행과 관련된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지역 정가의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근절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하는 호화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의 공사나 이런 데서 이권을 챙겨왔던 전 시장에 대한 견제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이대엽 시장과 함께 했던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과 비교한다면 이 예산 조금만 아꼈어도 이 복지예산 한 푼도 깎지 않았어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이재명 시장이 가벼운 발언으로 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복지예산 삭감 사실을 왜곡성 발언으로 정치적 논쟁거리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공무원 여러분!
  우선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있어 소속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성원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전체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예산 삭감이 된다는 사실을 이재명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회 독재 운운하며 마치 한나라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삭감한 듯 표현한 발언은 시장의 품위와 권위마저 떨어뜨려 앞으로 성남시 최고 행정책임자로서의 어떻게 행정공무원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줄지 걱정이 앞서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은 심의 위험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 복지 관련 시민단체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민주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4명은 사회복지 예산 3억 7500만 원을 합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신규예산 1억 6800만 원과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신규예산 7억 2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금 1억 3500만 원은 민주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합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관련 시민단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서민복지 예산 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에 대하여 성남시 지역 언론 논평에서조차 이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상투적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한 민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판단 후 확인 판단하시고 더 이상 성남시장의 의도적인 정쟁거리에 말려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2010년 12월 10일 해직 직장운동본부 선수들과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애들 밥해주는 인건비 몇 천만 원마저 깎았다고 하면서 직장운동부 본부의 해체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시장은 애원하는 그들에게 직장운동부 두 명의 인건비면 애들 밥해주는 취사인건비가 해결된다며 생계가 막연해진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서민복지에 관련한 예산은 추호도 삭감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아울러 시장의 시 홍보 관련 신규예산 8억 1000만 원과 선심성 예산이 의심되는 3개 구청 주민 숙원사업비 12억과 구청 총무과 예산 증액부분을 삭감하여 서민복지예산에 더 많은 예산의 증액편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의 판공비 1억 3000만 원과 시장이 사용하는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소신적 행동이 아닐까요.
  또한 성남시의료원 건립비용 예산을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진료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행복한 시민의 복지사업에 우선되어야 하는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시장의 복지예산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더 시민복지예산 증액 편성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100% 적자가 예상되는 시립의료원 설립 비용을 서민에 대한 무상진료비용으로 편성할 것을 천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순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먼저 이번 5분 발언 준비를 많이 못 했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진짜 내년도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저, 함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 같이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펼쳐졌던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부분에서도 밤 12시까지 다들 자리를 지키시고 또 여기에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산의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표류하고 보류되고 결국 심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사과가 아니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순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복지예산, 많이 봤습니다, 들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절차적인 한나라당 네 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 네 분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거기에 담겼던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우리 서민복지예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우리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과 관련된 예산안은 항목별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부의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성심성의껏 심사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안들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외면한 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사항까지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다수를 이용해 기립표결로 뒤집겠다, 본회의에서 보자, 이랬던 발언.
  물론 감정적인 마음도 섞여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의회의 모습입니다. 상임위 존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시되고 있으며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들은 무조건 삭감의 대상이 먼저 되는 다수라는 힘의 당론과 다수결이 우리 의회를 계속해서 지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복지분야의 삭감된 예산안과 8년간 시립의료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시민사회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은 우리 성남시의 자랑입니다. 의료복지의 시작이며 또한 의료 인프라의 상징입니다. 반드시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자리를 나누고자 하는 복지예산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와 여야가 합의를 통한 이러한 주민참여의 여지가 큰 예산들은 반드시 살려서 우리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그 보람을 느끼는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난 174회 임시회에서는 인사 관련 동의안이 유례없는 기립표결이라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받았습니다. 기립으로 서로의 투표를 확인하겠다는, 이러한 불신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신의 정치는 성남시의 발전을 당연히 제약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해악은 모두 다 우리가 표를 달라고 애원했던 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안들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들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부정한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들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너무나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성남시 20만 시민들이 서명하고 여야 간 만장일치로 합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의 기초 예산을 통과하자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2010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본회의장에서,
○의장 장대훈  김용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의원  예산삭감을 다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한 아까 다수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우리 의원들 모두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비상식적인 삭감예산과 시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예산안의 통과는 결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잡아야 하는 의원들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의 협의와 합의로 서민복지예산을 살리고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겠습니다.
  서로의 이 같은 노력을 의논하고 일방적인 수정안 통과를 의도한다면 이는 100만 성남시민을 외면하고 오히려 수적인 우위를 가진 다수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시민들에게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이윤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장의 아방궁 관용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올해 1회 추경에서 1200억 원 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마지못해 삭감하는데 시장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00만 시민의 숙원사업비를 삭감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성남시장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카니발 관용차량을 아방궁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고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민들을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더니 자신의 관용차량에는 무려 1860만 1000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2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민복지예산인 아이들 취사인건비까지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과 합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은 자신의 관용 카니발 차량에 뒷좌석 2열 의자를 VIP전동시트 장착비용으로 350만 원짜리 자리로 교체하였습니다.
  서민복지예산 삭감을 정쟁거리로 삼고 있는 성남시장이 자신의 관용차량 뒷좌석 의자에 취약계층 아이들 공부방 취사인력 7명의 인건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정책임자가 하여야 할 행동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남시장의 시 행정입니까?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십시오.
  시장관용차량인 카니발 개조비용, 계약날짜 2010년 7월 5일, 준공일자 2010년 7월 8일, 그리고 계약금액 1860만 1000원.
  이것이 시 재정이 어렵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시장의 이중적 관행입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4명,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의결을 통해 시장의 카니발 관용차량 개조비용과 체어맨 운행일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시장은 의정자료 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관용차량 카니발에 대한 차량 내부에 대하여 개인사생활 침해 및 인권저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용불가, 관용차량 체어맨에 대한 차량 운행일지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시장의 동선과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용차량이 시장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차량입니까?
  시민들의 혈세로 공무상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뭘 위해서 의자를 350만 원에 시민혈세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남시 시정 최고책임자의 행정마인드가 이러할 진데 이하 공무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장의 행정마인드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의 주인은 성남시민이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이었습니까?
  시민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말씀 또한 거짓이었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 개인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는 아방궁 관용차량을 타시면서 서민복지예산 타령을 하십니까?
  체어맨 관용차량 한 대는 또 누가 애용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차량내부를 공개하시는 것이 머슴의 책무 아닙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관용차량에 무슨 개인사생활 운운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이 타는 차량은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말 그대로 관용차량입니다.
  즉시 100만 시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윤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현1동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만 시민에 대한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각자의 지역구에서 주민을 상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지역발전과 나아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여 당선이라는 영애를 안고 이곳에 시의원 자격으로 발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 5개월여 우리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봅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가 과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나 정파의 당리당략적 활동에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활동하지는 않았는지 양심에 따라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100만 성남시민은 변화를 원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비리와 폭정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이대엽 씨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원 선거에서도 시민들은 야권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으나 어느 한 지역구 선거구획의 불합리로 인해 결국 한나라당이 두 석을 더 얻는 모순된 결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지난번 선거의 메시지는 변화였고 그 의미는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새로운 시장에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도록 단 한 번도 놓아주지 않았었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 집행부에 끊임없는 정치공세를 펴왔고 비방과 비난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심지어 지방의회의 중심인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다수당의 힘으로 예결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뒤엎고는 그것이 한나라당의 힘이라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유하면서 지방의회를 유린하는 비민주적 행태가 이 의회를 좌지우지하여 왔고, 오늘도 그러한 힘의 작용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결코 시의회의 주인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참으로 나쁜 행동이었으며 우리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시정이란 시 집행부의 그것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나로 묶어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 집행부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실패의 결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민주당만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 예산을 위한 정례회의 일련의 과정에서 위에서 앞서 언급한 그러한 이유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한계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슬픔을 느낍니다.
  지난 선거 후 제6대 의회 의원 상견례에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같이 고상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의원으로서의 각자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겠다던 약속을 하였고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지금은 시민에 대한 약속과 우리의 다짐은 오간 데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론이니 기립표결이니 하면서 최소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훼손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막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는 21세기 현대문명을 모독하는 행위요, 인간의, 아니 의원 개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고문이나 폭력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악질적 제도와 그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그리고 강력히 호소하면서 오늘 우리의 의사결정부터라도 민주적이고 양심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마무리하여 바른 의회 상을 세워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올바른 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를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 전달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시민이 주인이 성남인지 시장이 주인인 성남인지 헷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행정재산인 킨스타워 7층의 대강당을 킨스타워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모 씨에게 임대하려고 시장결재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는 두 통의 민원성 서신을 인용하여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원래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민간인 모 씨가 시장의 측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느닷없이 본 위원에게 이와 같은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본 의원과 100만 성남시민, 특히 상대원1·2·3동의 7만 1000여 주민에게 입도 벙긋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는 노골적인 협박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의원도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내용증명은 7만 1000여 상대원1·2·3동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본 의원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7만 1000여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송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증명을 우리 시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건 부시장석으로 가서 직접 전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이재명 시장과 본 의원 개인 대 개인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00만 시민의 선출로 시장이 되었기에 오직 시장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불편이 없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시장 및 집행부의 업무 추진과정을 세세히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코자 선출된 의원 신분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관계없는 어느 한 민간인에게 행정재산을 임대하여 특정인에게 그것도 서민시장께서 돈 많은 개인에게 예식장으로 임대코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혜성 논란 방지와 제보내용대로 킨스타워 7층 대강당 특정임대를 사전 방지해 달라는 애틋한 민원요구를 해결키 위해 의원 신분으로 제기한 발언으로 시장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기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킨스타워 7층 입주업체를 위한 부대시설인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임대키 위한 시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보면 이미 2010년 12월 9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임대를 위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탁 운영 중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킨스타워 대강당 활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여기에 시장 사인이 있습니다. 시장결재를 득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 중 특히 인근 예식장으로부터 특혜성 논란의 문제점과 입찰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혜성 논란 방지 및 행정재산 임대를 위한 입찰은 당연한 수순이며 입찰참여 활성화를 위해 식당은 예식장과 한 건물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식당도 없는 예식장 임대에 어느 누가 입찰에 참가하겠습니까?
  예식장 사업은 곧 식당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킨스타워가 개소된 2005년부터 동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880㎡의 350석 규모의 뷔페식당만이 단독입찰에 낙찰됐고 이제 와서 예식장으로 운영한다면 특혜를 준다는 오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임대한다면 산업진흥재단이 각종 행사와 입주기업체들의 대강당 이용은 호화로운 예식장을 거꾸로 임대해서 사용하든가 인근 다른 건물을 임대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재차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추진해 온 모든 사항을 즉각 중지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입주벤처기업들이 부대시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킨스타워 대강당 임대 관련 민원에 대한 일부분만 공개합니다.
  두 통의 편지 중 일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킨스타워 앞에 다른 민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킨스타워 대강당 특혜 입찰추진 관련 문제입니다. 재단에서 일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강당을 이재명 시장 측근에게 예식장으로 임대하여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킨스타워 3층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성남시에 민원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킨스타워는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 임대가 불가함에도 각종 규정을 개정하여 특혜를 주려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의원님께서 철저히 파헤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작은 뜻이지만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내 건승하길.” 이렇게 한 페이지입니다.
  또 한통의 편지입니다.
  이건 뒷부분인데 앞에 다른 민원이 있고요, “킨스타워 대강당 민간 임대 추진에 대해. 재단에서는 대강당을 민간업체에게 예식장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시장의 결재를 받아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킨스타워 대강당은 기업을 위한 부대시설이지 영리사업자에게 영업이익을 취하라고 설립된 시설이 아닙니다.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임대하기 위해 성남시에 민원을 제출한 사람은 킨스타워 3층에서 일식 뷔페를 운영하는 무슨 무슨 당 인사로서 이재명 시장과는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하는 개인 신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통의 편지 내용을 밝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특혜성 시비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경고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 24분)

○의장 장대훈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의 의회청사 사용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의회청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중심의 청사 공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언론사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름방송을 이용한 의회방송 추진은 방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방송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경기도·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납부하는 각종 분담금의 비용사용은 협의체 구성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3개 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33건, 건의사항 30건과 자료요구 25건으로 총 88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중점 감사사항과 결과를 보고드리면, 홍보담당관에 대하여는 아름방송 시정홍보 광고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1회당 송출단가를 재조정하여 집행을 요구하고 행정광고비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3건, 자료요구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는 성남시 생활체육회 감사결과 보조금 집행 소홀 등 예산부적정 집행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자료요구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U-정책담당관에 대하여는 LH공사가 최근 발표한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U-City사업축소와 관련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토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ITS사업 관련 부실공사 의혹을 지적하고 본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요구하는 등 시정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기획국에 대해서는 통합시 관련 예비비 집행은 집행방법 및 그 사용목적과 배치되는 집행으로 적절치 못한 집행임을 지적하고 또한 대민접촉기관인 동사무소 직원의 잦은 인사와 관련 주민 불편 및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등 8건의 시정조치와 15건에 대하여는 건의 및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성남시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후속대책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에 제한이 없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정보협력망 구축을 통해 각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명칭을 이용자 중심의 지역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는 등 시정 4건, 건의 15건과 자료요구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동 공통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회비납부 등 내규를 만들어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동절기 제설작업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점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을 일부 동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세부지침 마련을 주문하는 등 시정 2건, 건의 1건, 자료요구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산하기관 중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전임 이사장의 잘못된 인사전횡과 부도덕한 경영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직원 채용 시 해당업무에 맞게 특채기준, 공채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여 적용토록 요구하였으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는 은행동 청소년의집은 복지분야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확대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출판물홍보사업은 내용상 다른 출판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2008년도 재단설립 후 1년간 민간위탁이 유예된 수련관 3곳의 운영상황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수련관에 비교하여 운영 프로그램이 적고 이용률 또한 저조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등 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시정 13건, 건의 6건, 자료요구 8건 등 총 27건에 대하여 시정·건의 및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조치 33건, 건의사항 30건, 자료요구 25건 등 총 88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의 지적과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 및 의견청취로 올바른 방향 제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성남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81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71건, 자료요구 18건 등 총 98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재래시장 및 중소 영세상가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얼마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효과적인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모란시장 이전 활성화 방안으로는 모란시장이 인정 시장으로 등록되도록 추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으로는 본시가지 복개천 및 공단 내 악취 개선 방안과 직화구이 음식점 대기오염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도로변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헌옷수거함 등 각종 수거함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강력추진 및 납부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누수 및 유수에 대한 근본방안을 마련하여 누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사기막골공원 전통체험장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 내 불법쓰레기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비즈니스센터 임대 등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부서와 3개 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올 한해 시민들의 의견과 고충을 귀담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총 감사 요구자료 273건과 증인 4명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는 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집행, 미온적인 답습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저소득 긴급지원계층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61건, 자료요구 16건 등 총 94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요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펀스테이션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약해지 및 소송의 법적 절차 후 정상화방안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 항목도 현실에 근거하여 반영·지원토록 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정의 지하공간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환기시설 등 열악한 환경이므로 전면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단체 심의 시 단체나 개인이 이름을 바꾸어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사항으로는 학교운동부 지원 시 지원 학교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후 지원토록 하였으며, 직장운동부 피복, 훈련용품 구입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책상보급 시 장애인 체형에 맞게 지원토록 하는 한편, 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되는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이 특정 종목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제도권에 있는 약국에서는 전문·비전문약, 건강 기능식품 등이 약사법에 기준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일반 슈퍼에서는 무면허자들이 박카스, 까스활명수, 게보린 등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은 아동이 집단으로 장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전염병이 발생되면 일순간에 전체 아동에게 전염될 확률이 많은데 보건소와 함께 합동점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으로는 아트뷰는 배포효과에 의문성이 제기되어 제작수량과 배포지역을 축소토록 하였고, 청소년육성재단의 시설관리 용역을 내부지침에 맞지 않게 외부기관에 수의계약해준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일부 공무원들의 답습적인 업무수행 등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어 업무지도 강화 등 창의적인 업무형태로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64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와 감사의뢰 등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68건과 건의사항 110건, 자료요구 12건 등 총 190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지적할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또한 대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정책의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1공단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소유권 등 각종 법적분쟁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추진방향과 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하길 요구하였고, 제일프라자 신축 분양에 대하여는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67개 점포에 115억 원을 투자하고, 현재 분양실적이 미비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추진 당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사업을 강행한 당시 회계과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정책결정 과정과 시의회에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지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감사의뢰 및 그 피해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급수관 갱생 시 에폭시코팅 방법은 인체에 유해하고 인체 장애가 우려되는 비스페놀-A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캐나다 등 해외의 유해사례 등을 조사하고 급수관 갱생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급수관 교체, 갱생 공사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둔촌터널 상부 인접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 도로 개설공사 도급업체와 설계 변경하여 16억 7700만 원의 위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수의계약은 위법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과장만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실제적인 정책 결정을 한 고위직은 면피되고 실무과장만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행정의 모든 정책은 고위직이 하고, 책임은 실무자만 지는 행정 행태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수의계약 건은 위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국장 등의 결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특혜의혹을 해소하고자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는 판교지구 택지공급 관련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관련해서는 LH공사의 자구책만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사업성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것과, 우리시의 역할이 미흡하니 LH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LH공사와의 2단계 사업 주민부담 경감방안 강구 및 LH공사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재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의 절대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부정하고 의회의 권능을 경시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용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공존해야 하며 또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가야 합니다. 결코 따로 갈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퇴장당한 도시개발사업단장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조치와 인사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성남시는 2006년 8만㎡(약 2만 4200평)의 부지를 ㎡당 59만 1500원에 모두 473억 2000만 원에 고용노동부(구 노동부)에 매각했습니다.
  또한 잔여부지 4필지 6만 6289㎡(2만 4978평)를 성남시는 조경, 쉼터, 주차장 등 을 조성하여 체험관 이용시설로 제공한다는 매우 불공정 협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시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공개매각과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루 빨리 고용노동부와 재협상을 하여 반드시 우리 성남시의 자산을 찾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LH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성남시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책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동 공통사항으로 지난 2009년 행정감사 시 의원들이 지적한 도로굴착허가, 포괄사업비 집행, 무단도로점용 단속, 인도정비기준 마련, 폭설대비책 마련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굴착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굴착을 요구하는 관계기관의 굴착 전·후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준수해서 도로굴착을 했는지 반드시 재차 확인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굴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행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관리하지 않은 중원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 및 강력한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터널등과 가로등의 조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커버 교체 및 세척 등 조도가 최소한 50LUX 정도는 나오게 하여 범죄예방과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련법 규정을 엄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건축 관련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허위 답변한 책임자와 탄천종합운동장 청소용품 구입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전보 제한기간 내의 자를 전보하여 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보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안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여 지난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책임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징계조치와 함께 인사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전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심도 있고 과감하게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정하고자 수사의뢰, 감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29인 발의)
  3.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4.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1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시 5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결과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02분 회의중지)

(23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연장의 건

○의장 장대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회기를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장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연장요.
  의견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당초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 간의 회기를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께서 의회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고의성이 있다,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네 시에 이재호 의원의,)
  박종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좀, 그 발언기회는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지금 네 시간을 소비해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네 시간을 소비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아니, 제가 지금 이의 유무를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수식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