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5.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13.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9.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1.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2.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2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25.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3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33.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2.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4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45.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46.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7.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강신철·안광림·최미경·유재호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 의원)
  2.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5.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1인 발의)
  8.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27인 발의)
13.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1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박영애 의원 등 18인 발의)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9.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2.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2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25.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9인 발의)
3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33.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34.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1.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2.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4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45.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6.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7.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강신철·안광림·최미경·유재호 의원)
(10시 11분)

○의장 박문석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5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이 더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시간의 종료 시점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환경시설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에는 9개의,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에는 9개의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로는 제1성남처리장, 제2분당처리장 그리고 판교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로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600톤 규모의 소각장과 하수찌꺼기를 소각하는 1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로는 습식 사료화 하는 것과 건식 사료화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로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총 9개의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시설 대부분의 시설이 20년이 넘은 그런 시설들이고, 거의 전부 다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너지시설 중에서 600톤의 경우에는 지금 대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피맵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를 태우는 것은 지금 안전진단결과 신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성남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입니다. 이 환경시설 전체가 사실은 9개 시설이 모두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찌꺼기를 소각장에서 태우기도 하고 태운 찌꺼기를 매립장에 묻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관부서는 다 다르지만 9개 시설들이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시설 전체를 새로 신설을 하려면 최소 7000억 이상이 드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향후 한 5년 후에, 또 우리가 공원일몰제와 같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등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와도 생각이 많이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다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5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환경시설들을 가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동을 하면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다른 시설이 서고 나서 그 가동하는 시설을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지금 수정구 탄천로에 있는 것인데요,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다 1차적으로 짓고 그 음식물처리시설을 현재 자리에 있는 것은 계속 가동하면서 그 뒤에 주차장에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짓고, 음식물처리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것이 오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폐기물 종합처리장에는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이것을 뒤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짓고 앞쪽 부지에 현재 가동 중인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는 것처럼 환경에너지시설 100톤, 우리시에서 환경에너지시설로 100톤 가지고는 안 됩니다. 300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50톤만 소각하고 150톤은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로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그 문제들,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환경에너지시설 100톤 짜리를 해결한 다음에 2차로 하수처리시설인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을 현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해서 신설하면 가동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너지시설 600톤 이것도 지금 대보수로 되어 있는데 대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보수를 하게 되면 그 대보수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의장 박문석  한 2분,  
윤창근의원  예.

윤창근의원  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5분발언으로 바꾸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짧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톤 부지를 대보수하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 쓰레기가 사실은 거기서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대란이 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톤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600톤을 그 자리로 이설을 하고 그때까지는 600톤을 가동하면 아마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제가 정리한 것은 한 5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의 T/F팀을 꾸려야 된다. 이게 유관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환경시설을 현재 시설 가동 전제 하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찌꺼기를 연료화 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수찌꺼기를 연료화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파는 문제는 정부 방침이 화력발전소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추세고 환경문제 미세먼지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화 해서 파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연료화 해서 화력발전소에 팔지 못하면 또 이 역시도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이 처리 비용이 일반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하수찌꺼기를 연료화 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유치하고 그리고 현 하수처리시설을 부지를 개발할 때 그 이익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재정사업을 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할 경우에 사실 비용이 우리가 부산의 해운대의 경우나 인천의 승기 경우의 예를 보면 상당히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그 뒤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면 제시)

이 시설 싸이클링과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싸이클링 문제는······
○의장 박문석  더 남아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더 남아 있습니다.
○의장 박문석  더 시간을 드리세요. 시정질문하실 것을 5분발언으로 대체하셨다는데,  

윤창근의원  예,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환경에너지시설을 신설 싸이클링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100톤 하수찌꺼기를 350톤으로 증설하고 이것은 A안이 있고 B안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소각장 뒤에 있는 운동장 증설 부지인데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톤을 해결한 다음에 100톤 부지를 철거하고 거기다 600톤을 신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톤 부지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신설 싸이클링은 첫 번째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주차장 부지 뒤쪽으로 신설을 하고,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시설에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강신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행복이 적절하게 담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은수미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 또한 수십 년간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두 유형의 시설을 수없이 방문했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두 시설의 차이점은 바로 근거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성남종합사회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등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한 법률 기반의 복지시설인 반면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성남시 자체의 복지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시설의 근거 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곧 보조금의 원천과 규모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기반 시설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함께 지원받는 반면에, 조례 기반 시설인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 보조금에만 의존하므로 시설과 운영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즉시 다목적복지회관들을 방문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성남시와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한정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이 한두 개 또는 5개 이하의 소수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개나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이는 우리 성남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차지하는 위상과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20개 다목적복지회관 중 절반 이상인 13개 시설이 건립된 지 20년을 초과하여 낡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화장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구별해서 방문하시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관과 복지회관의 설치 목적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조차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이용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적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아동, 장애인,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 확보, 차별 없는 삶의 행복 보장을 실천하고 있는 복지 성남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헌법은 복지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양질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성남의 다목적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대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복지성남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안전 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혹시라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 의원은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강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중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채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3주 전 11월 중순에 한 청년 A가 제 방을 찾아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A는 성남산업진흥원을 입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준비한 기간이 너무나 아쉽기도 하였으나 최종 면접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건으로 지금도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소식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혹시’라는 기대감에 전화기를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성남산업진흥원의 신규직원 채용에 서류심사와 논술시험에 합격하고 최종 3명이 면접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널찍한 회의실에 예닐곱 명 면접관들이 앉아 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A, B, C 3명의 수험생은 각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였는데 C 수험생은 질문에 막히면 ‘잠시만요, 잠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자신의 차례를 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내용도 A, B가 한 내용을 다시 말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였습니다. 속으로 ‘한 명은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화면 제시)

  그러는 중 면접을 끝날 무렵 면접관 중 가장 오른쪽에 앉자 있던 면접관이 C만 ICT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쪽 업무에 가장 적임자로 보이니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ICT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수험생과 면접관들이 모두 보고 듣고 하는 곳에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A는 현재 4년 넘게 ICT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ICT와 관련된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의 2018년 신규직원 채용 공고부터 확인해보니 시 감사관실의 무능과 성남산업진흥원의 절대 권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7년 말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23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시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산하기관별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성남산업진흥원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은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채용 변경사항 미공고 등 직원채용업무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시장의 지시와 시 감사관의 징계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4월과 11월 신규직원 채용 공고도 역시 채용 시 수험생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누락된 채 공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 감사관실은 성남산업진흥원의 채용 변경사항 미공고 등에 관한 사항, 직원 채용업무 소홀, 2014년 연구위원 채용 부적정, 필기시험 출제위원 선정 및 운영 부적성 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경징계 및 훈계 조치로 끝을 낸 결과 성남산업진흥원은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시는 성남산업진흥원의 집중적인 감사와 중징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감사 좀 똑바로 하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시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에 대해 계속적인 확인과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면접시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위 내용이 맞다면 형사고발 조치하십시오.
  몇 년 전 모 대학에서 아시아게임 금메달 딴 사람 뽑으라고 면접관들에게 소리쳤다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한 청년의 꿈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본 한 엄마의 음성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더 이상 ‘들러리 청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 집행부에 몇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 공공기관의 채용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시험 시 동영상 녹화를 해서 그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꿈꾸는 건강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현황과 환경미화원 종사자 수 등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총 16개사이며, 2017년 종사 중인 인원은 총 449명, 가로노면청소는 총 4개사 87명이 종사 중입니다. 종사 분야는 가로청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4개 분야입니다.
  근무환경은 주로 사고위험이 큰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수면부족, 피로누적으로 위험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작년 말과 올해 초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전위험이 증가된 사고의 바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고용 형태의 문제입니다.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직영과 위탁으로 나뉩니다. 직영과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다양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탁업체는 톤당 단가 형식으로 위탁을 주다보니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고 과도한 작업량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위탁업체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근로현장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과 청소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확대와 위탁 환경미화원 임금과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대, 청소 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 목소리를 상시 듣는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청소 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야간 새벽근무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2011년 야간근무를 주간근무 형태로 전환하여 사고율을 43%로 감소시켰습니다. 저녁시간대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야간기동반을 운영하며, 설득 작업을 거치니까 민원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야간근무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을 위한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의 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쓰레기 발생과 환경미화원 업무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민들은 연간 21만 2222톤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환경미화원 1인이 1년 300일을 기준으로 수거하는 쓰레기양은 707톤, 1일 수거량은 1.56톤을 수거하는 셈입니다.
  현재 직접 노무비 계산 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인 10만 6846원을 적용하되 내부 방침에 따라 발표일 단가의 85%를 적용하고, 상여금은 50%를 적용합니다. 과도한 작업량에 맞는 현실적인 임금 책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 평가 시 위탁업체가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서 제대로 된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가 되는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으로 재위탁 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주로 야간과 새벽에 근무, 사고 위험이 큰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와 청소 차량의 후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높게 나타납니다.
  조례로 지급되는 성남시 직영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지급 물품입니다.
  지급되는 물품을 보면 절단 잘림 방지용 장갑 등 안전에 관련된 물품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소 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 상시 소통기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은 주민생활 서비스로 이어져야 더 나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청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예, 한 1분 더 시간 드리세요.

최미경의원  지자체와 환경미화원 주민 간 소통하는 채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8일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지자체 예산편성 시 예산액 대비 청소 행정 예산 안전기준이 큰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부액을 높여 재정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열악한 휴게시설도 특별 재정을 투입해서 개선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 행정 예산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시민 모두가 가족들과 편안하게 쉬거나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고생하는 분은 환경미화원 분들입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위대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재호 성남시의원입니다.
  판교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는 원래 판교 분구를 대비해 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2862억 원가량입니다.
  이곳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미래에셋사가 구입한 부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미 평당 1억 1000만 원가량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성남시 공영주차장 부지의 실제 평가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퇴임 바로 직전 엔씨소프트사와 R&D센터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MOU의 문제는 성남시 소유의 부지를 특정 기업에게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려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 MOU 원문을 요청했으나 세 달이 넘은 지금 시점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뉴스에 의하면 성남시는 기업과의 ‘상호신뢰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에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남시민의 재산을 특정기업이 매수 의향을 보인다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는 MOU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시 행정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 여러 상가 전단지에는 이미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가 투시도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OU 하나만으로도 이미 특정 회사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강조하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엔씨소프트사의 R&D센터는 신설되는 제2, 제3테크노밸리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성남시는 밀실 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혹스러운 MOU는 당장 파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 의원)
(10시 4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이 주어집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장님, 시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본회의장 의회 운영에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안극수의원  화면 주시지요.
    (화면 제시)

  저 화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입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 집행부 누구든 시장, 부시장, 행정실장, 국장 등에게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기본적인 그런 규칙입니다.
  다음 사진, 화면 주시지요.
    (화면 제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한 분들께 시장님부터 국장님까지 질문자가 누구를 선택하든 회의 진행자는 회의규칙대로 질문자가 선택한 집행부 누구든지 저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게 우리 성남시의회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좀 오해가 가지 않도록 회의진행을 잘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민주당 의장님인지 성남시의회 의장님인지 분별이 잘 안 간다고 그럽니다. 시장의 대변인인지 우리 의원들의 대변인인지 이 또한 분별이 잘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이 요즘 나돌고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 의장님께서는 중립성을 가지고 우리 본회의장 운영을 매끄럽게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교과서 관련, 장관을 불러내서 질문을 해도 되는데 이 사안에 따라서, 그 중요함에 따라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무총리를 발언대로 모셔서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똑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는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이렇게 일문일답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또 이렇게 간곡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을 보호하는 이런 분위기로다가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미리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발언대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100만 시민들께 조금 더 정확한 답,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최종 책임자 또 최종 결재권자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회의규칙대로 회의 운영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서서하겠습니다, 그냥.)
  그러시면 지금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사실은 회의진행이 시작됐고, 시정질문을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기에 제가 양해를 좀 해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안극수 의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는 아니었는데 하셨어요, 제가 양해해드려서.
  또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박호근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 서서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극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신 내용은 우리 성남시 의장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자체를 무시한 내용입니다. 의장을 의장석에 앉혀놓고 의장더러 민주당의원이지 시 의장이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을 누가 선출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선출을 했어요.
  5대 6대 7대를 거치면서 쭉 보셨겠지만 지금 의장이 하는 의장의 행위는 굉장히 정당하게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갖고 의장을 갖다가 의장이 아닌 민주당의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발언은 상당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러 가셨지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간 자리 아닙니다. 거긴 대통령이 아니고요, 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거고요. 국무총리도 출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나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가능하면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의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의장님인지 시의회의 의장님인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국무총리라 함은 최고의 어떤 행정의 수장입니다. 그런 자리에는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대정부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정질문할 수도 있지만 관계 공무원 중에 저희들이 보통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행정실장을 불러서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사안이 있다는 거지요, 그 경중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의규칙과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제가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은수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협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의장님의 답변은 “전임 의장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사무위임을 받은 간부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본인 스스로가 요구를 해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회의규칙과 간부공무원 출석 요구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떠한 시정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저기, 양당 대표님들께서 실질적인 성남시의회를 운영해 가시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나오셔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셨고 또 운영에 관해서 박호근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상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해석에 따라서, 또 해석보다도 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도 우리 안극수 대표님께서 우리 회의규칙을 한 구절 화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국장에 대한, 답변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그 의원께 답변의 전달이 잘될 것인지 또 이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든 실국장님이 하시든 회의진행이 원활하고 또 의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어떻게 빨리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또 안극수 의원님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구호를 무색하게 하는 집행부의 행정 실태를 고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정책과의 여러 정책들을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각 과의 부서장들은 기름장어처럼 허위 답변과 위증을 해 가며 빠져나가는 등 성남시의회를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처럼 순간순간을 눈속임하며 의회와 위원을 우롱한 사실이 밝혀져 그 책임을 은수미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은수미 시장은 50개 동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소통한다며 시정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집행부는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 아니라 ‘둘이 된 성남’으로 변절된 채 동상이몽의 행정을 일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도정법 제4조에 따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수립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염원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매우 중대한 성남시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도정법에 의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가지 사업 중에 선택하는 용역이고 본시가지와 분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시가지에 해당되며 주로 재건축사업은 분당 지역에 해당되는데, 특히 분당 지역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분당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 중 어떤 사업이 정답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성남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6주간 분당 지역 1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한 간부공무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설문조사 중단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분당 지역 120개 아파트 단지 중 68개 단지만 용역을 수행한 것은 분당 지역 주민의견이 무시된 것이고 부실용역이 발생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태는 68개 단지에 배포했던 설문지마저도 간부공무원이 용역사로 명령을 내려 다시 설문지를 회수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졸속 행정임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용역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는 도정법 제4조에 따라 2030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명기술공단과 용역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국토부 훈령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3절 제3-3-2, 5-2-5에 의거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성남시가 먼저 시민들에게 배려한 행정적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국토부 훈령이라 함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급 행정 관청인 국토부가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사전에 발하는 명령으로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훈령의 법적 성격은 법규적 성질은 미약하나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훈령은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하급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국장과 시장의 사전 동의도 없이 한 공무원이 용역수행을 중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주민설문조사 과업지시서 용역내용을 따라가야 함에도 한 공무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부실용역으로 전락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분당 지역 2030 정비기본계획 주민설문조사 도중 도시재생정책과 과장이 분당 지역 주민설문조사를 강제로 중지시켰는데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중지된 지역과 미실시 된 지역을 다시 재설문조사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총 12억 원 중 시민이 시장인 주인을 생각하며 주민설문조사를 하라고 분당 지역 120개 단지를 포함시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68개 단지 4만 7000여 부의 주민설문지를 배포하던 중 갑자기 과장이 설문조사를 중단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기 배포한 68개 단지의 설문지까지도 회수시키는 등 직권남용으로 인해 아직도 52개 단지 주민들은 설문조사지를 구경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업지시 용역대로 다시 설문조사를 재개시키려면 추가 용역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추가 비용은 중단시킨 공무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지난 회기 중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30 정비기본계획상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전제로 과업지시서 작성을 국토부 훈령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시켜 본시가지와 분당 지역 주민 전체를 전수 조사 대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설문대상과 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청은 기관이고 기관의 장은 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장인 시장이 하는 것이지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장의 재가없이 즉흥적으로 과장이 분당 지역 설문조사를 중지하고 분당 지역 68개 단지에 배포해 놓은 설문지마저도 강제로 회수시킨 것은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한 국장은 위증 및 허위 답변으로 지방자치법 41조 4항 위반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지요.
    (화면 제시)

  2018년 10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주민설문조사를 중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더니, “중지명령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단장님께서는 “중지명령을 저는 안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지요.
    (화면 제시)

  2018년 10월 17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주민설문지를 회수했는지 또 한 번 묻는 질문에,
    “안극수위원 - 중간에 회수 명령 안 내렸어요?”
  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예, 회수 명령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보시지요.
    (화면 제시)

  주민설문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재성 단장 “다 수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허위 답변과 위증을 하고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한 공무원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제가 자주 현재 돌출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정책과의 책임자는 과감하게 내부에서 선임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여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깨고 공조직의 새로운 틀과 신선한 도시재생 바람을 불어넣어야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10분 동안 할애된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담당국장이 해 주시든지, 행정실장이 해 주시든지, 부시장님이 해 주시든지, 은수미 시장님이 해 주시든지 어떤 분이 해도 그 답을 저한테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좀 다시 바꿔서 보충질문은 없으시고요.
  안극수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가장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준비해 오셨는지,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철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께서 도시정비기본계획 분당 지역 용역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 본의 아니게 우리 실무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개별적인, 세 꼭지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16년 12월 23일부터 내년도 4월까지 진행되는 장기간의 용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근거는 아까 안극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는, 국토부 훈령에 따른 지침에 따르는 설문조사였는데 그 부분은 임의 조항입니다.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절차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주민 공람과 공청회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절차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관련되어서 설문조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가 표본수가 2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적었던 데가 청주시가 한 400명, 400명에서 설문조사에 표본수가 적어도 400에서 수원이 2300명 정도 됐는데요,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 표본수를 분당이 2300,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 7000에서 9300 정도의 설문조사의 표본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극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당 지역에 전체 120개 단지 중에서 68개 단지만 돌렸고 그 외 52개 단체에 대해서 미실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담당 과장께서 7월 30날 인사발령이 났고 전재성 국장도 7월 30날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설문조사의 계획은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도정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리모델링을 묻지 않습니다.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에 대한 것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 대한 설문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만 묻다 보니까 분당 지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7, 8, 9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집값 상승 때문에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지역이 당해 설문조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동요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당 관련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국장이나 시장님, 부시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나름대로 중지 내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매수가 2363매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취합을 할 때 전체 표본수가 저희가 9300매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표본수는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수가 많다고 사실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여론조사도 보면 1500에서 2000매의 표본을 갖고 전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강제 미실시된 지역에 대해서 재실시할 것인지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52개 지역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것은 1억 5000만의 1만 개의 표본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쓴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600매 정도를 52개 지역에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부분들을 공무원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9300매 정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 600매 정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용역사하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하진, 비용을 갖고서 추가적인 600매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감사에 관한 위반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41조 그리고 협업촉진 4조를 위반한 것에 따르는 위반, 위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협업촉진 4조에 대한 규정은 적용 범위가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군과의 규정을 갖다가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이 규정을 저희들이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41조와 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즉 위증과 허위사실에 관한 증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감사를 진행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적이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의장 박문석  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보충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늘 항상, 저 이제 5년째 성남시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집행부가 인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뭘 검토하고 뭘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밟아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시장 말씀 중에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과업지시서를 1억 5000을 들여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과업지시예요. 우리시가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시민이 시장이고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모든 여론들을 이 용역 그릇에 담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미 과업지시에 담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법이든 국법이든 국토부 훈령이든 모든 법을 떠나서 이미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하라라고 이미 지시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시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시장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서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지에 대한 사유도 정확히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소속 상임위원회 와서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다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 답변 주셨어요. 1만 부를 설문지 계약을 했다고. 1만 부는 그냥 임의적인 거예요. 이미 1만 부를 계산했으면 성남시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에 나름대로 분산을 해서 수정구에는 그럼 샘플링을 돌려서 몇 부를 해야 될지, 중원구에는 인구수를 비례해서 몇 부를 해야 될지, 분당구에는 몇 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계획에 없습니까, 부시장님?
  무조건 1만 부를 계약했다고 해서, 그러면 1만 부를 계약했는데 분당구만 딱, 지금 분당구에만 지금 120개 아파트 단지에서 68개 단지는 설문조사를 배포했는데 그 배포한 부수가 몇 부인지 아십니까? 4만 7000부예요. 용역사가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돈 들이고 그렇게 하게?
  이것만 들여다보더라도 이 용역과업지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꼭 굳이 우리가 만 부를 계약했다고 해서 수정·중원구에 지금 7000부가 뿌려지고 나머지 분당구에 3000부가 뿌려져야 되는데 샘플링 받아놓은 게 2300부니까 700부 정도만 더 뿌린다고요? 그게 답변이 되는 말씀입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행정적인 계획에 착오가 있고 용역 과업을 준 이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총 1만 부라는 이런 얘기는 이것은 본 의원도 우롱하는 거고, 분당구 주민들도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것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얼마나 상승하고 폭등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켰다고요? 아무리 집값이 상승이 된다고 그래도 과업을 준 거면 과업을 해야지 되는 거고, 과업중지가 내려져야 될 것 같으면 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중지를 시켜야죠.
  앞으로 이 시정질문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시고 함께 상생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대안을 찾고 그러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석  부시장님 답변이 좀 부족해서 안극수 의원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계십니까, 이재철 부시장님?
    (○이재철 부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오늘 시정질문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 등 안극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전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모습도 시장님께서 지켜보셨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은수미 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 은수미  그동안 시의회와 시정부가 협치를 해왔었고, 또한 시의회 의장님 및 시의원 여러분들이 너무 협력을 잘 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혹시 오늘 제가 시정 발언, 답변 형식과 관련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 정부는 항상 시의회를 존중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극수 의원께서 주신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서로 어떤 판단을 하는가의 문제는 좀 더 소통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때 황교익 당시 국무총리께 발언, 질문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의 4대 의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보통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세월호 문제, 메르스 문제, 세 번째 국정교과서 문제, 그다음에 최순실과 블랙리스트 등 적폐 문제 이게 대정부 질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당시 그때 그중에 하나가 전 국민도 관심을 가지셨던 국정교과서 문제였습니다. 다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한 이유가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체사상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주체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 건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영혼에 얼마나 영향을 끼지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셔서 직을 거실, ‘이것은 직을 거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논란을 벌인 동영상이 사실은 굉장히 유투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제였기에 제가 국무총리님께 직접 질문을 드렸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할 때 저희들이 국무총리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심지어는 국장님들이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질문의 얼마나 중요성 여부서부터 시작해서 효율성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은 국민총리께 질문을 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장관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기도 하고 그러한 배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총괄질문에 총괄답변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고, 제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안극수 의원님의 질문이 제가 황교익 당시 국무총리님께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인 건가는 저는 좀 생각이 달랐다라는 점을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문제는 좀 조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사실은 이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미 의견을 들으셨겠으나, 보고를 받으셨겠으나 어제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관 의원실이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과장까지도 답변에 나서서 결국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신 특례시 관련해서 인구 기준만을 가지고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제기에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를 하겠노라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 김병관 의원님을 대표발의로 해서 김태년 의원님 등등 공동발의로 특례시 관련한 조항이 다시 협의를 하기는 해내고 있노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김병관 의원실에서 주관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저희 김병관 의원실에서 아마 성남시 4개 지역 의원님들과 그다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참석을 부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관하신 김병관 의원님 그다음에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김병우 의원님 이렇게 성남시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변재일·오세제 의원님이 참석을 해주셨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명수 의원님이 또 특별히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에서도 또 한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남시 네 분 의원들 중에 세 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자한당·민주평화당·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참석을 해 주신데다 저희 또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특별히 주제 발제자로 나서셨어요. 주제 발제자가 두 분이셨거든요. 한 분은 박형준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저희 박창훈 실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2시간 정도 국회에서 성남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의회에서 특별히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저한테도 주문을 주셨기에 이렇게 지금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노라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판교트램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것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약간의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약 2만에서 3만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평균적입니다. 이번 4/4분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5만 30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위례 때문입니다. 위례의 교통문제에서 약 3만 건 이상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것과 그에 따른 등록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실국장이나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나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의 눈높이에 비춰봐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아직 공무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것은 어제도 제가 국회 심포지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하고 비슷한데 울산광역시는 한 공무원당 187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351명의 시민들에게 한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두 배 정도 업무량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도 96만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도 증원이 안 되고 직급도 예를 들어서 이미 용인, 고양시는 부시장 2명, 3급이 4명으로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시장 한 분 3급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일을 하고 있는 걸 시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비판을 주시면 저희 시 공무원들, 부시장님, 시장이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다라는 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의회 규칙에 따른 것처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희 해당 실국장 시장, 부시장 모두 일문일답을 하거나 혹은 총괄질문, 총괄답변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특히 이번에 윤창근·강신철·안광림·최미경·유재호 의원님께서는 아마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또한 이렇게 5분자유발언으로 또 질문 대신해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윤창근 의원님 말씀하신 제언, 저희들도 매우 고민하고 있고, 강신철 의원님이 주신 다목적복지회관의 문제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일반 종합복지회관은 복지부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은 이게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시설 문제만이 아닙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까지 굉장히 심각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말씀을 주셔서 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안광림 의원님·최미경 의원님·유재호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제가 참석을 하든 참석을 하지 않든 답변을 하든 답변을 하지 않든 항상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정말 시간이 없거나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못 본 것까지도 또 시의회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들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꼼꼼히 챙기고 있고, 특히 저는 시의회와의 협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협치가 없었더라면 아동수당 문제나 어제 특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제가 발언을 할 때도 성남시의회에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혹여 안극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 정부가 시의회와 협치에 대해서 약간의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 점은 전혀 그렇지 않고 시의회를 존중하면서 가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문석  5분 발언까지 다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자리에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우선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저희한테는 안극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지금 의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9분 동안 안극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 저희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제약하실 때 ‘의제 외 발언 금지’라고 하면서 발언을 막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의장님께서 제한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정부 질문하실 때 상대편 총리 이름은 ‘황교익’이 아니라 ‘황교안’입니다. ‘황교익’은 칼럼니스트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이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국정교과서 같은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설문조사여서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은 수준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주 매우 불편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수준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매우 불쾌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의회와의 협치를 말하면서 의원들이 말하는 질의의 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수준이 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의장님께서 제약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약을 안 두시니까 안극수 대표님께서 도대체 민주당 의장인지 의회 의장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제대로 의회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 제가 지금 이기인 의원님 발언도 의사진행발언 답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떤 부분이요?)
  그만 하겠어요. 여기가 지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떤 부분이 의제 외 발언입니까?)
  사람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다운 의사진행발언은 뭐고,)
    (「그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제는 뭐며 아니, 한선미 의원님 시정질문이 의제입니까? 지난번에 참았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이번에 특별위원회 조사 때도 저희 비교섭단체 그냥 의도적으로 빼셨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렇게, 그만 하시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다 참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의장님이 생각하는 의제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생각하는 의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든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의원들의 수준을 얘기합니까?)
    (「그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이 제지해 주셔야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덜 떨어진 수준입니까?)
    (「그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분당 주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지 아십니까? 그게 국정교과서만큼 비교할 거리가 아니니까 수준이 떨어진다? 말이 됩니까?)
  이기인 의원님께서 지금 의회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지금 불쾌합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 하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디 수준을 말합니까?)
  지금 이기인 의원님 혼자 의회 의원이신 거 아니에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 것도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35명의 의원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의장님. 시장님의 저런 말씀들은 저희 의원이 바로바로 직접 받아치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예의 있고 격식 있게 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셔요. 그런데 그,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마치 말을 하나하나 단어를 가지고 따지듯이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기인 의원님의 변론적인 말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극수 의원님 질문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신 분들은 과장·국장님으로서 시의 간부공무원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위 답변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불신인 거지요. 그래서 아마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좀 격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지록위마’라는 게 사자성어였어요. 계속 우기는 거지요. 저게 말이다, 사슴을 계속 말이다. 모든 사람이 사슴이라 했는데 말이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상임위에 응해 주실 것을 제가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오늘 이재철 부시장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겸허히 수용하시겠다고 해서 안극수 의원님 질문을 정말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셨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4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성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촉하는 자문교수의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4조 2항 1호 본문 중 ‘청소·환경’을 ‘교육·체육·환경’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5.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1인 발의)
  8.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27인 발의)

○의장 박문석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대리 박은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사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기반 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조(보조금 지원) 중 ‘제7호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제7호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안의 마련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재)성남시장학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대상사업 외 소규모 및 원도심 개발사업에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스마트도시 교육 관련 조항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체화하여 스마트도시 기술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 목적사업 추진 한계에 직면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관련 법과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소규모 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통합 및 폐지 유도와 행정여건 변화,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기금사업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없어져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므로 성남시 기금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평생교육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 제5조 중 ‘법 제16조’를 ‘법 제26조’로, ‘배치할 수 있다.’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논골도서관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 ‘위탁기간 : 2019. 2. 11. ∼ 2022. 2. 10.(3년)’을 ‘위탁기간 : 2019. 2. 11. ∼ 2020. 2. 10.(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오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며 또한 재정규모로 보아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63.5%로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1.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즉각 재검토하라.
2018년 12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1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박영애 의원 등 18인 발의)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9.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2.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2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25.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 5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건,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광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여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일반의안 16건, 총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집행부 의견청취,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 시설은 805k㎡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9.7k㎡로 도로 1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로 해당 되며 소요사업비로 1조 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성남시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안 2조 748억 원에 63%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이는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1972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공원이 대부분 미조성으로 남아 있어 중앙정부에서 2020년 7월 1일 공원 자동 실효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대책마련 의지가 요구된다.
  공원일몰제로 대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에 50%를 지원해 주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재정 상황을 감안한 지방채 발행 한계 및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및 공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대한 국비 보조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폭염 및 미세먼지, 열대야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환경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힘써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가지고 국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33.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34.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1.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2.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4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12시 1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시민을 업고 365일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심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면 ‘없습니다.’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6.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7.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2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복지국장  박철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