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6일(금)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0.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1.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1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
20. 2007년 공무국외연수단의 해외연수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유석·최성은의원)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종삼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의원 등 16인 발의)
19.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정용한의원 소개)
20. 2007년 공무국외연수단의 해외연수결과 보고

(11시 04분 개의)

○부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이 끝난 후에는 2007년 공무국외연수단의 해외연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유석·최성은의원)

○부의장 박권종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참 착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저게 한문으로 믿을 신(信)입니다.
  우리 행정은 믿지 못 하면, 우리 시민들이 믿지를 못 하면 이 행정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공원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원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총체적으로 무계획 행정이었고 무대뽀 행정이었고 예산 낭비 행정이었고 총체적으로 부실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공원로에 관련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고자 합니다. 공원로는 사기행정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공원로 행정을 사기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가. 항간에 이런 소리들이 떠다닙니다. “공원로 주민들 참 욕심 많다. 줄 것 다 줬는데 왜 저렇게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시청 주변 사람들 못살게 구는가.”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공원로 주민들에게 정말 다 주었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것 다 주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닙니다. 물론 건물 주인들에게 판교에 입주권 주었습니다. 일부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미타결자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상가 세입자들에게 판교에 상가 용지권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보상이 끝나자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가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우리 성남시장님이 하셨고 우리 해당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로 주민이 제게 준, 여러분 책상에 깔아드린 이 원고 두 번째 페이지 상가용지 교외대체부지 문제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작년 2월 17일 상가용지 약속했고 작년 3월 20일 교외대체부지 약속했다로부터 시작되는 그 뒷페이지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행정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 하는 행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성남시의회에 소원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책상에는 없습니다만 이 자료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3사 협의를 성남시에서 단 한 번의 요청도 하지 않았고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공과 토공 참석자의 발언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주무부서인 도로과와 도시개발단에서는 서로 떠넘기기 식의 업무처리를 하였고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였기에 토공과 주공에서는 반대 의사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용지 공급을 위해 성남시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무원칙한 불공평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한 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교에 연결된 23호 대왕로와 33호선을 예를 들어 판교에 연계된 도로로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판교택지지구 자금으로 연결도로로 확장 개설공사를 하여’ 기타 등, 하면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과 생활 대책을 확정하여 주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를 낼 때 상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가용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보상을 해주는 것 양자를 다 주는 것은 성남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주지 않고, 판교 분들에게는 주고 공원로에는 주지 않고, 이렇게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되는 거고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왜 공원로는 준다고 약속해 놓고 주지 않고 판교에 연결된 도로에는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주지 않는 형평성 없는 이런 행정, 이것이 지금 현재 공원로를 이렇게 어려운 현실로 만들고 있고 우리 공원로 주민들을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행정은 서로 믿게 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안 주고, 이런 행정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공원로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부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는 금지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금광1동·금광2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김유석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얼마 전에 의정연수와 더불어 가을소풍도 다녀왔고 또 저 자신도 그 기간동안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한가지 올릴게요.
  시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질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고요한 일요일 아침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으로 상처가 났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의 상처에 대한 진실이나 역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의원 발언에 주어진 시간이 짧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본 의원은 6.25에 참전한 분들 중심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6.25에 참전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후배 동료 의원분들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온 외세의 수많은 침략과 일제치하 36년간의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국난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호국유공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이 초석이 되었기에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이 있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당연히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응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전쟁에 연관되었던 많은 국가들은 전쟁에 참전했던 자국 국민들의 명예와 애국심을 높이고 국민적 단합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이들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 일깨우는 보훈제도는 한 나라의 체제 존속과 발전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훈제도는 참전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보상시책을 나름대로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 여겨지며, 여기에 덧붙여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 전공 공상 군경 상이, 일부 군경 희생자들까지도 다양하게 보훈대상자로 설정하여 이들에게 보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참전자에게는 국가의 보훈제도가 여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공헌한 많은 사람들이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분들의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1993년 12월 27일 6.25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나 지나서야 국회 제4658호로 참전 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현재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참전 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분리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게 현재 매월 7만 원 정도의 세비를 지급하는 있습니다. 그 분들의 희생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2005년 3월말 기준으로 6.25 참전 유공자들의 등록자의 평균 연령은 74.6세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통계청이 발표한 남성의 평균 수명이 73.4에임을 감안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성남에도 수정 803명, 중원 781명, 분당 1,168명 등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분들 중 75세 이상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단체로 활동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70대 중후반의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여 조국의 자유민주 수호를 위하여 용감히 자신들을 희생한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처우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언론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보훈 관계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신 이대엽 시장께서도 이 분들의 소망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특히  이 분들이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대엽 시장께서 바라는 이 진리 하나는 꼭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문구처럼 죽기 전에 6.25 참전탑을 건립하여 그곳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 의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김유석의원  죄송합니다.
  후손들이 역대 선조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의 소망을 듣고 동료의원들과 의논 중에 최윤길 사회복지 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 나사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의 소원을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6.25 참전탑을 건립하여 이 분들의 희생에 대하여 작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분들의 소원을 이대엽 시장께서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아튼빌 주민 대표 김자간 등 5명, 공원로 상가 대책위원장 이용조 등 2명, 공원로 건물주위탁대책위 위원장 이문숙 등 2명, 공원로 주민대책위원장 박우영 등 3명, 참전유공자회 사무장 등 김영복 등 5명, 사단법인 주차협회장 김영현 등 우리시 의회에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박권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태평4동과 산성·양지·복정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대구역은 성남시 재개발 사업 1단계로서 지난 9월 21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다음날인 22일부터 분양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접수를 마감하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에서는 분양신청에 들어가기 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공지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에 어긋난 분양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아름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개략적인 부담금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들 중 일부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아파트를 신청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신청을 하여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주공은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감정평가액과 대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밝히고 분양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접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만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을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앞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관리처분 총회를 하려면 15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공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한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조합원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야 한다고 하지만 속심은 사업비를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아닙니까?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주민 이익을 내세워 사업을 편의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와 주공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행정절차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토지의 계획적 이용으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정책적 의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절차 준수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민감한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원칙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업보다 추진하는데 어려움과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내용상의 하자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불신과 의혹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단대구역은 성남재개발사업의 1단계인 첫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진대 첫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 커지기만 할 것이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법은 편법을 낫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성남시의 담당자들은 보다 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중한 행정지도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주거를 공급 받을 권리, 현재 주거에서 점유를 인정받을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의 질을 보장받을 주거에 대한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년 몇 십만 채의 주택공급이 되어지고 있으나 자가 보유율은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5%의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민의 더 나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와 주공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중에 우리 김유석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김유석 의원님 발언은 답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 요청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양경석 국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담장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오늘 김유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양경석 주민생활국장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예우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보훈 8개 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74년 6월 6일날 태평동에 현충탑을 건립한 바 있고 95년 11월 10일에는 태평4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98년 5월 14일에는 황송공원 내에 베트남 참전기념탑을 건립했고 2004년 10월 30일에는 양지공원 내에 호국무공수훈자의 공적비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9월 25일에는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6.25 참전탑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6.25 참전 전우회 회원 모두의 명예와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원들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1분)

○부의장 박권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성남시 관인조례’를 ‘성남시 공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의 정비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 전용 공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변경과 구미도서관 개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 연금법의 시행 및 신교통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의 급증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기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부 부서의 명칭을 시민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꾸고자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제20조 제4호의 내용 중 중앙문화정보센터를 ‘지식문화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정보문화센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신설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8조1항제3호에 ‘장기요양보장’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22조의2 중 구청에 신설되는 ‘문화교통과’를 ‘경제교통과’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연관된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일부개정 조례를 수정 가결한 내용과 같이 ‘지식문화센터’ 명칭을 ‘정보문화센터’로 ‘노인장애인복지과’명칭을 ‘노인장애인과’ 로 ‘문화교통과’명칭을 ‘경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 및 과밀·과소로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표기한 내용에 중원구 상대원 1·2·3동의 관할구역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성은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것으로 성남시의회 제146회 정례회 시 심사 보류하여 금번 회기에 심사한 결과 이는 현재 ‘성남도서관 운영조례’와 발의 조례안 일부가 중복되며 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면 도서관 운영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사료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유석 의원 말씀하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유석의원  행정기구는 곧 공무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매번 행정기구를 바꿀 때 마다 기구의 효율성 높여서 제안을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 유무를 묻는 것은 시간상이나 이런 게 있고, 제가 듣기로는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하니까 제가 간곡하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삽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남시에는 주차장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현재까지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해서 약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지어놓고 그 주차장 시절을 관리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지어서 잘 관리하면 5년 갈 것을 결국은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3년밖에 가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비로 거의 5,00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들을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차장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 관리, 즉 주차장 시설의 관리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남시는 지금 감시카메라 자동과 반자동의 카메라를 가지고 주차장 주정차 위반의 스티커를 엄청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3개 구청 공히 약 6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현재 6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손처리도 안 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각 구청에 한 명이에요. 업무를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차요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징수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 해도 그 돈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징수팀을 만들어서 가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600억이란 돈이 지금 공중에 떠있습니다. 끝으로 성남시는 백만 도시입니다. 말은 백만 도시인데 현재 행정의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사숙고하지 못 합니다. 특히 이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좀 받아서 반영해야 됩니다. 말은 받아요. 실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건물을 아파트고 뭐고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건축행정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건축행정을 이끄는 성남시의 건축물에 대한 이런 모든 관리하고 이끄는 건축행정팀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없습니다. 반드시 건축행정의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백만 도시 걸맞게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관리팀, 주정차 위반 딱지 붙이는 징수팀, 끝으로 백만 도시에 걸맞게 건축행정을 이끌어가는 건축행정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한 말씀 더 첨가하면 인사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또 승진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는데 기술직들에 대한 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서 5명의 과장님들께서 승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편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들어서 너무 기술직들이 찬밥 신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면에는 기술직이 차지해야 할 자리도 행정직이 그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직 공무원이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저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참고 해서 조직개편이나 인사 때도 반영해서 좀 행정의 흐름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의원님은 제안사항이지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면 또 시끄럽겠지요.)
  그래서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길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유근주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모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급등하게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하여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건립 취지인 전통 민속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민속공예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안은 자연환경보호와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현재 사기막골 유원지는 성남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에 따라 시설폐지 되었으며, 남한산성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유원지임에 따라 본 조례 적용이 불가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9일 개정되어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가 제정 추진됨에 따라 현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금에 속하는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금고지정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업체 상호간 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 적정여부 재검토와 청소행정의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신흥3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을 2008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성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을 2008년 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종삼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54분)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한성심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련법령과 지역 단체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활 자립 능력에 있어서 열악한 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업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단 사업 및 예산결산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과 예산을 계획적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4조 ‘제출사항 변경 시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일부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보고 의무를 두는 안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이용료징수 등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육시설 예산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6.25 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 수호를 위해 공헌한 숭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위해 설립하기로 한 청소년육성 재단을 총괄하는 재단의 이사장은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자는 내용과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도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향후 정관 동의안의 내용을 더 수정하여 조례안과 연계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동의안으로 그간 사회복지위원과 집행부간 간담회를 통하여 정관안을 수정하는 등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재단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미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의원 등 16인 발의)
19.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정용한의원 소개)
(12시 00분)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재노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유근주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및 신흥2동 임은숙 등 30명이 제출하고 정용한 의원이 소개한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동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서 제9호를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1급지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성남시장은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인하 금액만큼 인하 조치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하수조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신흥 2동 임은숙 등 30인이 제출한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13호는 준공업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400퍼센트〔기존 공동주택(주거복합 건물 포함)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를 ‘준 공업지역에서의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4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맞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250퍼센트와 형평성에 위배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7년 공무국외연수단의 해외연수결과 보고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2007년 공무국외연수단의 해외연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심하시고 공무국외연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많은 분들의 염려와 배려 속에 2007년도 공무국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서 결과 보고서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수단은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2박 14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의회와 사회복지, 환경, 기타 도시기반 및 문화 체육시설과 공원 녹지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후에 파워포인트에 의거 연수 목적과 단장의 인사말, 연수국과 주요 방문기관 그리고 총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빔 프로젝터로 설명)
  잘 보셨습니까?
  이 동영상은 정기영 의원님께서 일주일 동안 꼬박 밤을 새워 편집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들의 이번 연수목적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우수정책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제 감각과 견문을 함양한 후, 급변하는 국제적 변화와 복잡 다양해저 가는 지방화시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위민의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100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연수국 중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한 주요기관들은 뉴저지주의 보로시 팰리사이드 파크를 비롯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하수처리장, 2개의 올림픽 경기장, 부차드 가든 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보로시 팰리사이드 파크는 뉴저지주 지방자치단체의 5개 유형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규모가 작은 시 정도이며, 이러한 시들이 뉴저지주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로시는 1899년 설립되었고, 인구는 1만 7,000여명으로 이중 한국 이민자가 40%로 동부권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도시로 행정 형태는 약한 시장형 형태로 시의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시의원과 시장이 뜻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직을 겸하고 있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의결사항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 경우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총 6명으로 의회의 위원회는 9개 분과위원회로 의원은 3개 위원회에 각각 선임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권 최초의 한국인 시의원인 제임스 김이 우리 연수단을 매우 반갑게 맞이하였고, 미국의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접목 가능한 사항은 지역행정위원회 운영으로 지역 행정위원회는 한국인 3명, 미국인 2명, 스페인 2명 등 총 7명의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매월 시의원, 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고충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벤쿠버 411 시니어 센터의 노인복지시설은 1,200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100년이 넘은 건물로 1972년 정부로부터 기부 받아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과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급인원은 2명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와 이사회의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12~3명으로 외부에서 영입한 무보수의 봉사자로 예산 집행과 유급인원의 결정 및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모든 운영과 관리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예산은 75만 불로 15%의 보조금과 1인 연 10불의 회비, 시설 임대료와 모금운동의 기부금 및 작품 판매수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형시설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시설비 투자를 지양하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모든 운영과 관리를 이사회에 책임을 위임하여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복지재단으로 지체 장애인들에게 독립성과 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프로그램부터, 각종 직업 재활교육과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동보조 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하여 독립성과 사회 참여로 고용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워싱톤의 홀린홀 시니어센터는 초등학교 폐교 교실을 이용하여 시설비를 절감하였고, 1,900명의 회원 중 200여명 어르신들이 17개의 교실에서 37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은 시에서는 유급 직원 3명에 대하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자체 전시회나 바자회 등을 통한 수입과 자체 어린이집을 운영한 수입, 활성화된 기부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접목 가능한 사항은 시니어센터가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중식 조리를 해결하고, 복지관에서 만든 여러 물품을 인근 학생들과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초등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교환하는 등 지역 주민과 매우 유익한 관계 속에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를 접목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들러본 워싱톤의 노맨 하수처리장은 1970년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우리시와 같이 투입구와 폭기조에서 냄새 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자 투입구는 건물을 증축하여 해결 하였고, 폭기조는 덮개를 설치하여 냄새를 흡입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처리함으로써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운영은 시청에서 135명의 직원들이 4교대로 근무하고, 운영비는 연간 20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처리시간은 유입부터 배출까지 12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시설의 특징은 홍수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12시간의 오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야외 대형 저수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접목 가능한 사항은 협의체 운영과 교육으로 협의체는 지역주민들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토론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오폐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하수처리에 대한 긴급 전화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은 레슬링 종목에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곳으로 올림픽이 끝난 후 체조경기장을 식물원으로 활용하고, 전망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경사 45도로 세계 최고 경사 구조물의 전망대로 관광 자원화 하고 있었습니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돔구장은 음악회, 서커스, 아이스쇼 등 여러 경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키 점프장은 남녀노소 없이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활용하여 사용가치를 제고 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차드 가든은 석회암 채석장으로 버려진 폐광을 세계적인 꽃 공원으로 조성하여 국가별과 계절별의 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공원조성보다는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연수단 모두는 연수목적에 부응하고자 한마음으로 연수계획부터 토론회를 개최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특히 연수 중에 심야 토론회를 3회 개최하고 귀국 후에도 토론회를 갖는 등 선진국의 우수정책을 효율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 우리시 의정발전과 시민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고심된 연수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수국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함께 진정한 파트너쉽의 관계유지 등을 볼 수 있었고, 복지정책은 새로운 시설투자보다 기존 시설물들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과,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기초 노령연금이 노후에 가장 보장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정착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복지혜택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부여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복지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축제용 건축물을 사후에 시민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버려지는 시설을 공원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객 유치 발상 전환 등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자활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배움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가져온 연수이며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배운 좋은 점들을 우리시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성남시의회 연수위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부의장 박권종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수단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회기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