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건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쳐다봤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국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 저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는 하셨으니깐 별도로 송별 인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고로 이달 말이니까 간단하게 짧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국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좋은 행운이 깃드시길 이 자리를 비롯해서 기원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백현동 더샵 퍼스트파크, 물론 주택과에서 잘 해결을 하고 있으리라 보지마는 퍼스트파크하고 대장지구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에는 총 금년에 준공될 게 15건이 있습니다. 14건입니다. 14건 중에 상반기에 준공될 게 지금 대장지구에 4건, 그다음에 외 지역에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지금 현재 상반기 게 대우 2건, 그다음에 현대 2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우 건은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문턱이 높다 이런 민원하고, 현대 건은 문의 규격하고 그다음에 외장재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전부 다 저기입니다, 법적 사항이 아니고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 건은 5월 30일 자로 준공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게 6월 9일 날인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품질 안전점검 할 때 검사를 해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 지역에서 외 지역에는 식품연구원 부지가 지금 준공이 6월 7일 자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거기 옹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옹벽 문제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물론 예상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마는 우리 대장지구에 대우 그다음에 엘포레 등에서 그런 하자들이 많은데 입주 예정자들은 “왜 이렇게 빨리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데 준공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들과의 관계를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현동의 더샵 퍼스트파크도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바를 일단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광림 위원입니다.
  오늘이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승인 요약서 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21년도 추경입니까?
안광림위원  20년도. 그러니까 요약서 1페이지 보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 요약서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자료 확인) 1페이지에요?
안광림위원  예. 1페이지에 예산 현액, 예산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못 찾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못 찾았는데…….
안광림위원  도시주택국 이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찾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 예, 찾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이 보조금 반납금이 이게 어디서, 어느 보조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게 일반회계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비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한 거예요? 왜 어떤 사유로 반납을 하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게 주거급여인데요. 이것은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달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예산이라면 이게 예측 가능한 거라는데 예측 가능한 것을 계획상 수립해서 보조금 반납되는 것 이것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없어야 될 예산이거든요.
  보조금 반납금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에 대한 게 아니라 도비나 국도비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는 있는 대로 다 써야지.
  물론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 반납금이 있네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발생된 건지 좀 궁금해서.
○주택과장 박경우  위원님,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거급여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안광림위원  주거급여?
○주택과장 박경우  예, 주거급여가 조금.
  저희가 작년에 이자 반납액이 한 25억 정도 됐고요. 도비 보조금이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급여가 97%가 국비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집행의 여유분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혜택을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21만 명이 봤으니까. 여유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다시 또 반납을 했다가요, 다시 또 금년에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금액이 크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국비 도비가 97%이고 시비는 3%밖에 작용을 안 하고요. 작년에 못 받았던 것은 금년에 또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뜻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경우  1년에 자그마치 예산이 금년도에 352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사고이월된 게 뭐예요, 3건이 있는데?
○주택과장 박경우  그것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게 지금 저희가 단대동 행복주택하고 야탑동에 저희가 공공주택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집행 예산들이 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사고이월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은 단대동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13일 날 저희가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찌 보면 금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이 좀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야탑동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사업 위탁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해서요. 나름대로 금년도에 그쪽에 넘겨주는 예산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예산으로 보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 사고이월된 거 3건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 뒤에 보시면 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자, 다른 것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뒤에 5페이지에 지금 주택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장 박호근  한번 그것 자료를 보시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확인만, 어차피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지난번 의회에 종 상향 때문에 청원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오랜 시간 끈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려 그래요.
  이게 목동 신시가지에서 이런 것 비슷한 예가,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같은 예가 있어요. 2019년도에 종 상향이 2종에서 3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해결한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는 봐요.
  2021년도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20억에 포함돼 있다 그러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확실히 포함돼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구시가지, 본시가지하고 분당 다, 성남은 전체를 지금 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이 주민들 숙원사업이 좀 해결됐으면 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안 됐을까 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시 한번. 뭐가 좀 이상한데 확인 좀 다시 한번 잠깐만.
○위원장 박호근  이것, 이 건이에요?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호근  발언한 것, 예.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건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건축과 거네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저희 특별회계 생각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잘못 발언한 게 아니고 여기서 잘못…….
○주택과장 박경우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건축과장님 이것 뭐예요, 사고이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주택과 것은 이겁니다. 주택과 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의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건데 지금 주택과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건축과 것 3건인데.
  저기 과장님, 하여튼 뭐 설명……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따로 별도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고이월이 항공촬영에 대한 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거고 또 국토부에서 받은 공간환경전략계획도 작년 4월 중순에 받아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당연히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도 다 국비 받아서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기존 건축물별로 일찍 끝나는 현장들은 정리가 되는데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되는 것들은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3건이 지금 사고이월 처리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 근거, 근거가 뭐였는지 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30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오늘 팀장님은 안 오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셔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서용미 과장님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결산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3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어서 반환금 4억 5846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만 돼 있지 지출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사유가 발생 안 됐습니다, 2020년도에.
정윤위원  그럼 사유가 지금 건축물 미준공 등으로 해서 환급 사유가 발생을 하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정윤위원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도 폐지되고 그랬던 내용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요, 시행이 2006년도에 됐다가 폐지가 2008년도에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이 법률이 시행된 기간 중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소송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미준공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액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된다거나 환급과 이런 환급의 요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지시한 게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게 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문이 와 있어서 저희가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위원  계속적으로 그럼 존치가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를 하면 환급금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고 아니면 면적상으로, 이게 면적상으로 돈을 받는데요. 그게 면적을 설계 변경을 하면서 감소되거나 그 금액을 환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위원  계속적으로 잔액으로 계속 남아가는데 이것 뭐 대책이 검토해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게 완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위원  계속적으로 잔액이 남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것도 또한 예산상에 어떤 불필요한 이런 것이 따를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버리고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면 더 쉽거든요, 업무 추진하는 데에.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취지가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저희에게. 특별회계는 존치시켜라.
  그다음에 미준공된 필지라든가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지금 현재 1건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승소를 못 하고 패소를 하게 되면 환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비비 성격의 돈입니다.
정윤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다음에 미준공된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법 시행됐던 그 기간 중에 원인행위가 된 건축물들이 다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다 전용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4시 3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우리 서면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우 과장님한테 일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기인위원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럼 임정미 위원부터 하시고.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15쪽에 보면 지금 저희 다자녀 해피하우스 지급 부분이 있잖아요, 전세임대 해피하우스. 그게 금년에 저희 다섯 가구 추진 예정이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자녀입니다.
  저희가 요즘은 다자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 수급자면서 차상위계층이면서 네 자녀, 다섯 자녀, 여섯 자녀, 일곱 자녀, 여덟 자녀가 있는 세대를 조사해 봤더니 한 70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70세대 중에서 다는 못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네 세대만 저희가 한번 다자녀 이렇게 해피하우스라 해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좀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정책에 이렇게 적극 호응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거기 한 가구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여기는 이것은, 위원님 이게 다자녀 해피하우스는 주택은 이것은 전세임대하고 틀립니다. 전세임대는 가구당 9000만 원인데요, 다자녀 해피하우스는 주택은 이미 성남동에 LH에서 주택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까지 저희가 네 세대 해서 이번에 42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건 그렇고 그럼 전세임대 해피하우스 있잖아요. 전세임대 해피하우스가 금년에 다섯 가구 추진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당 얼마인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그것은 위원님 9000만 원입니다.
임정미위원  9000만 원이요. 그럼 9000만 원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성남시만의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조례상으로, 주거복지 조례상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00만 원을 위원님들 승인하에 2019년도부터 적용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국토부는 금액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박경우  예, 국토부가 1억 1000이고요, 경기도도 1억 1000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도 국토부하고 경기도도 1억 1000인데 저희 성남시도 그 기준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도 저희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만의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국토부, 경기도과 좀 통일성 있게 지원하는 부분도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한번 사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임정미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 약간은 좀 다른데요. 결산 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간담회비도 그렇고 참석수당도 그렇고. 저는 결산자료를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이것 4억 8000만 원 중에 지금 9000만 원 쓰셨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가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한 가구밖에 지원을 못 한 거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원래는 저희가 다섯 가구 전부 선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했었었는데요, 이미 계약 체결 목전에 두고 네 세대가 계약을 안 하시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중원구에 거주하시는 한 분만 저희가 계약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기인위원  그 시기가 언제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계약했던 시기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네 개의 세대가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계약을 돌연 취소,
○주택과장 박경우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반기.
  이 다섯 가구를 모집하는데 몇 세대가 혹시 신청을 했나요, 총?
○주택과장 박경우  위원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면 다섯 가구 중에 네 가구만, 다섯 가구를 신청했는데 네 가구가 돌연 계약을 취소했으면 차순위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요? 그냥 하반기에 네 세대가 돌연 취소됐으니까 5억 중에 9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불용 처리하는 건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SNS라든지 문서 발송이라든지,
이기인위원  이것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주택과장 박경우  우리 주택과 내의 주거지원팀입니다. 그리고 주거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할지 판단은 하고요, 실태조사는 각 동에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정은 각 구별로 올라오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최종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등에서도 지금 이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을 하는 것이 성남시청 복지과로 안내가 나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혜택 수요자들의 발굴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고 자금적인 지원 측면에서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금을 준비하는 것에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되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일원화도 되지 않을뿐더러 방금도 말씀드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 유연하게 대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복지과랑 얘기해서 좀 정확하게 집중하는 부서를 옮기거나 체질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사회복지 쪽에서 담당을 하다가 2019년도에 주택과로 실제적으로 업무로 넘어와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밑에 구청하고 동에서 사실상 어떤 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떤 현황들을 다 가지고 있고 홍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더 잘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조사하고 구청에서 확정해서 예산만 저희가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요즘 ‘찾동’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는 것들이 사실 복지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중위소득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이런 지원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사실상 복지과의 손으로 이뤄진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경우  여기 주택과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거, 주거복지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택과장 박경우  나머지 생활복지는 사회복지.
이기인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권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은 걸 보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저희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조례인데, 그렇지요? 전체 예산액의 20%도 못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불용 처리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세대가 만약에 계약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순위 사람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아쉬움이 남네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별로, 각 구 동별로 홍보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별로 저희가 다 받아봤더니 홈페이지 게시대라든지 우편 발송, 문자 발송, 페이스북 이용, 밴드, 전광판, 민원대까지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7개 8개 되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동에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홍보들을 보면 그런 홍보들이 다수의 시정 홍보 사안들과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맞​고 그리고 진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들에게 타겟팅(Targeting, 타기팅)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금년에는 세워주는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할 것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임대보증금 9000만 원은 너무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가지고 현실화시킬 것, 이 두 개들이 선행이 되면 좋은 취지로 정책이 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요.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2020년도에 반지하 주거환경개선사업 다해드림 하우스 이것 사업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다해드림하고 위원님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4000만 원을 가지고 5개 단체에 지급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도배나 장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5개 단체에 했는데 이 보조금 잔액이 생각보다 커요.
○주택과장 박경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500만 원, 510만 원 반납했던 업체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업체는.
안광림위원  아, 1개 단체가 51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 단체가 일을 안 했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지급이 됐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지급은 저희가 12월 말에 저희가 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 봤더니 1개 단체에서, 다른 데는 5개 단체 중에, 4개 단체에서, 죄송합니다. 4개 단체에서 다른 데는 금액을 다 썼는데요. 나머지 한 군데만 500만 원을 반납을 해서 금년도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돈을 주고 결산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다 쓰고 나중에,
○주택과장 박경우  사실상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만,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대상만 저희가 먼저 통보를 해 드리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안광림위원  그럼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돈을 줍니다.
안광림위원  미리 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중간에 체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 진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3월인가 5월인가 지급되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3월 달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점검을 한 7, 8월에 중간점검해 봐서 그 단체가 이걸 할 의지가 없으면 중간에라도 회수해 갖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있지는 않았었는데 경험 삼아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금년에는 한 9월이나 10월쯤에 중간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해서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본래 취지에 맞게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산 금액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항목 보시면 성남시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기본계획 연구 수립이 있어요. 이게 계약금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주택과장 박경우  그렇습니다. 선금 지급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용역이 언제까지 수립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그래서 저희가 6월 4일 오늘까지, 4월 달부터 6월 4일 오늘까지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4000세대를 직접 했습니다, 발로 뛰어서. 그래서 그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금년도라든지 이제 앞으로 5년 단위로 어떻게 주거 정책을 펼 건지 저희가 큰 방안을 잡고요. 그래서 6월 4일 설문조사가 집계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저희가 한번 개최를 하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취약계층 그 5개 단체 신청했던 금액이랑 사업했던 내역들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난번 우리 조례 때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계획 우리 이 국이…… 해당 국이,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심의가 많은 지역이지요. 많은 데지요, 지금.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는 심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 곳 중에서 가장 또 무게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 부서인데, 전에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은 드렸지마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선정을 할 때에 비율이 뭐 어떻게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명단을 쭉 한번 보시면요, 거의 한 60~70% 이상이 다 교수님들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저는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심의해 보면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웃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주택과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이 목표가 얼마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최종 1000억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1000억이지요, 1000억. 목표가 1000억인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얼마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기금 40억 저희가 요청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지금 40억 올라온 거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40억이면 올해 목표가 40억이에요?
○주택과장 박경우  작년, 올해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 의도대로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40억 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건 공동리모델링기금은 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재산세의 15%를 일정 비율로,
○위원장 박호근  하게 돼 있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법정 기금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법정은 아니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도 조례에, 우리 조례상에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본예산도 없이 추경에 들어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ehl예산에라도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기금 때문에, 실은 리모델링할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가 성남시가 1000억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40억을 세우든 20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이런 것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다 세워야 되고 우리가 1000억이 목표로 돼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등하게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탑동 공공택지 부지 건립비용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주택과에서 넘겨준 거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넘겨줬는데, 뭐 잘 넘기셨어요. 저는 이것 뭐 주택과에서 그 사업하는 것보다는 넘겨주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해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야탑동 공동주택을 분양을 이제 하잖아요. 분양을 하면 일반 기업들이 분양할 때는 선분양을 주로 하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선분양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나 돈 때문에 그렇게 분양들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처럼 우리 대장동이나 다른 데처럼 문제가 자꾸만 생겨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다 본인들이 와서 보고서 선택을 한단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민원은 덜 생기지 않겠냐. 어차피 야탑동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분양을 할 거잖아요, 임대 줄 게 아니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성남시에서 일반 기업처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800억, 900억 정도 갖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것은 제도를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선분양의 한계점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상당히 후분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나름대로 민원도 좀 줄이고 위원장님의 뜻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앞으로 점차 이 아파트 분양은 후분양 제도로 가는 게 맞아요. 선분양 제도를 해 놓고 나서 건축 입주자들이나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후분양 제도를 하게 되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저희 주택과 급여가 다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900억이 있지만 여러 예산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그것을 한번 좀, 그런 부분을 한번 후분양 제도를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저는 뭐 이것 꼭 이번부터 후분양 제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시에서 하는 것만큼이라도 후분양 제도가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박경우 과장님, 박경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야탑동 공공주택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박 과장님한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야탑 공공분양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 방식을 놓고 작년에,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혼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할 거냐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거냐, 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지나온 시간 봤을 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행 당시 과정에서 우리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위탁을 또 하겠다 하다 보니까 시간만 경과되고 그다음에 또 역시 괜시레 우리 주택과에게 또 불용 처리하는 이상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들이 좀 판단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한번 표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에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더샵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주택과 박 과장님 팀에서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도 뭐 저희 사업팀 한 팀에서만 정식적인 민원을 확인해 봤더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500건을 받았더라고요, 한 팀에서만. 저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 위원님들 관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알고 주민분들의 뜻도 충분히 좀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이 항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견지를 해서 이렇게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100% 다 이렇게 수용해서 처리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하자 처리하는 데에는 법적인 기준을 일단 원칙으로 삼고요. 또 대법원의 판례가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판례가 있었는데 일부의 하자가 일부 나름대로 또 있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큰 틀에서 나름대로 저희도 준공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무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로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민원들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씩 살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5시 0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현황을 보니까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페이지 보시면 이게 민간이전, 민간이전비용에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2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e편한 테라스 위례 등 4개 단지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중지, 포기 4개 단지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떤 활성화 공모사업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안광림위원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공모사업이 저희가 주로, (자료 확인)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주민 간의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연 뭐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지금 신청을 언제 받아요? 과장님, 신청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신청은 주로 2월경에.
안광림위원  2월경에 받지요? 그럼 돈 지급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돈 지급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가 나오고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으로 입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몇 월경에 나가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보통 저희가 5월 정도에 나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뭐냐 하면 이게 신청한 단지 중에서 우리가 몇 개 단지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탈락한 단체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한 중간에 한 5, 6월 아니, 이것도 6, 7월경 늦어도 한 9, 10월경에는 확인해서 예비로 돌렸으면 낫지 않은 사업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 사업이 지금 신청 단지가 전체 다 지원했기 때문에 예비가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비가 없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면 그렇다면 추가모집공고를 내든지 해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시기적으로 좀 또 안 맞​고요. 또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글쎄요. 이게 돈이 35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이면 50%도 안 쓴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작년에 같은 경우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면으로 했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건 2월 달이었고, 그렇지요? 2, 3월 달이었는데 미리 예측이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공동전기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고요.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집행 잔액도 많고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큰 이유가 뭐예요? 불용 처리된 금액이 큰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주로 당해연도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더워지거나 겨울철에 추워지거나 이럴 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적게 나가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우리가 1년에 얼마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안광림위원  2020년도 총금액을 얼마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 갖고 대부분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 불용금액이 크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공동전기료 보조금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작년에 21억 9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안광림위원  21억?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결산 때 이기인 위원이 한번 얘기하신 게 있어 가지고 올해 2021년도는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 세울 때는 한 70%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개념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 맨 밑에 2019년 상수도 분야 지원사업 도비 반납 있지요, 1048만 4000원 있지요? 상수도 분야 지원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인데요. 노후 급수관 저희가 할 때 저희가 당초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 상수도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작년에,
안광림위원  이게 몇 건 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작년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지금 두 군데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군데요. 이것은 지원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매년 도에 저희가 사전에 전년도에 신청을 하면 한 2연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일단 그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걸 도에, 도에 올리면 도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말쯤에 결정이 됩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것 국비, 도비 반납하는 금액들을 시에서 잘 체크해 갖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성남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돼 갖고 신청이 적든지 아니면 신청된 데가 추가 선정이 안 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한테 나중에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노후 급수관 105개 단지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개 단지는 저희 사업이 끝났고요. 이번 끝나면 거의 다 사실은, 1개 단지는 올해 사업 하나 할 거고,
안광림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2019년도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건 도비 50 대 50이니까 이때 당시가 4억 4300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도비, 시비 합쳐 갖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4억 해서 이것 집행 잔액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세부적인 것 본 위원한테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있지요?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급수관 보조금 지원 이게 다 이게 추가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신청서류라든가 현장검토라든가 현장조사 이런 것도 필요했고요. 저희가 가장 공동주택과의 전체 예산 중에서 보조금 예산이 워낙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약간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저희가 사실은 3월쯤에 저희가 추경을,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것 공동 보조금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요, 3월쯤에 세우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것은 뭐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30억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정해져 있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매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걸 비슷한 걸 갖다가 꼭 그렇게 세울 필요가 뭐 있나? 다른 예산 때문에 그러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조금 예산 50억 정도를 빼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우리가 예산을 미리 세워 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접수를 받고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이것 추경예산 세우면 그것 또 준비해서 뭐 하고 그러면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세워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해서 하반기 때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보조지원사업 있지요? 2억 2400.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것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안에 공동급수관이 우리 보조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해 놨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것은 저희가 매년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50%를 지원받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호근  여기 도비, 우리 2억 2400에 도비 50%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것 별도로 구분해 놨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별도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0억 세웠지만 실제로는 31억 1200만 원이네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똑같이 어차피 공동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
  그러면 공동시설 보조금을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은 건 없잖아요. 그것은 없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또 저기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저희가, 일단 30% 공동주택 유지관리도 도에서 30% 지원받는 게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첫째, 그게 좀 그랬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객관성을 갖고 과연 선정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인지.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이것? 이것 선정위원들 있잖아요,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선정위원들이. 선정위원들이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있어 갖고 거기서 선정돼 갖고 선정된 순위대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선정위원들이 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실은 선정 과정의 얘기들이 자꾸만 나와서 그러니까는 그 비율들도 잘 좀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선정위원회 하여튼 간에 객관성을 갖고 선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보조금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접수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3월경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12월 달에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쓰지를 않고 그,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무슨 말씀인 줄은 아는데 어차피 10월 달에 접수받아서 3월 달에 선정을 해도 1년 예산이 30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안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니까 예산은 30억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미리 30억을 본예산에 잡아도 선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 선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 선정은 3월 달에 했어요. 6월 달에 추경예산을 잡아요. 집행은 그 이후에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예산은 30억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선정이 되면 그게 바로 집행해도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은 뭐 항상 해마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또 있으시면 얘기하시지요.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2020년 결산 2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그다음에 항목에서 보면 우리가 대략 2억 7500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 불용 사유가 뭡니까? 2억 7580만 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주로 이게 불용 사유가 작년에 3개 단지가 일단은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 차액이 대부분 발생이 돼서,
정윤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입찰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윤위원  무슨,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입찰 차액이요. 그래서 잔액이 집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윤위원  아, 입찰 차액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 사업 포기를 한다 할 때 그 단지별로 왜 무슨 이유로 처음에는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주로 단지 내부 사정으로 포기합니다.
정윤위원  혹시 그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런 것도 있고 단지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윤위원  아, 단지 내의 이해관계.
  혹시 보조금이 적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 사업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의 다 그렇지, 뭐.
정윤위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거의가 그래요.
정윤위원  그래서 불용 사유가 그런 것들도 있지마는 단지 내에 어떠한 사업 포기는 단지 내에서 문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좀 아마 사업비 마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최고 80%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보통 50에서 80%를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작년하고 올해에는 작년에는 많은 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이 내역에서도 불용 사유가 사업 포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래도 단지 내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파악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런 파악까지 힘들겠지만 그래야 우리 단지 내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도 면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15시 1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예, 우선 강현숙 위원님부터 하세요.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우리 벽보 게시대 이제 필요 없어서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한 50%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141개 중에서 50개 철거 상반기에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아, 그래요? 50개 정도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하시려고 이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하반기에 91개를 마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강현숙위원  부족해서 올리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중요한 건 아직도 보면 정말 깨끗한 거리인데 큰 사거리 같은 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조속히 철거를, 추경 되면 철거를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올해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시면 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28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격년으로 시행돼서 이월됐잖아요.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 어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전에는 매년 이걸 찍었었는데요,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매년 남고 좀 당해연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찍으라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제가 언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됐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이게 반만 수립하면 될 걸 다 수립해 갖고 이게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냥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차피 격년제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2년의 효과를 보려 그러면 두 번 촬영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한 번 찍고 그다음 연도에 봄에 낙엽이 다 나기 전에 한 번 더 찍어서 매년 하는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매년 그냥 1억, 1억 900만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게 예산을 안 세워지니까요. 어차피 격년제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되 매년 하는 것처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2억 1800만 원 수립해 갖고,
○건축과장 윤남엽  한 번 찍는데 2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에 나눠서 이것,
○건축과장 윤남엽  1억씩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발주를?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발주를 1억씩 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5000만 원도 예산 세우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항공업체라든지 저기에서, 용역사에서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항공기를 빌려서 해야 되고 판독하고 전문 기술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장에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건 제가 웬만하면 이해를 할게요.
  그 앞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3차원 위반건축물 현황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결산보고,
안광림위원  예, 세출예산 결산보고 보시면 27페이지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항공사진 발급 편집용 소프트웨어 임대, 3차원 위반건축물 현황도 소프트웨어 관리 쭉 있잖아요. 이것 항공사진 구축 연구용역비는 항공사진을 찍는 거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이것은 그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장비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항공사진 찍어서 그것을 전부 납품을 받으면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일일이 민간인한테도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국토지리원하고 연계를 해서 MOU 맺어서 국토지리원에서는 무상으로 발급을 하고 또 우리한테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해당 부분을 갖다가 편집을 해서 이걸 민간인한테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
안광림위원  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269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 소프트웨어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이것 뭐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예산안 비교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까지는…….
안광림위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은.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제가 수원시하고 용인시 두 군데만 비교해 보세요.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럼 나오는 거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게 1 대 1 대 1, 국·도·시비까지 1 대 1 대 1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 대상 업체들은 신청을 받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것이 사고이월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국도비가 보통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보통 상반기 지금 이렇게 추경에 내려와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사기간이, 외장재 같은 공사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안광림위원  사고이월 해도, 국도비도 다 사고이월 돼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한 건 사고이월 되는 것 맞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이 1억 5700만 원 있지요, 예산이? 이것도 보니까 불용금액이 커요. 한 3900, 한 4000만 원가량 되는데 이건 공사 코스가 짧아진 거예요, 아니면 뭐 하려고 했는데 빼고 한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낙찰 잔액하고 정산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낙찰 잔액?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안전마을길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싸게 낙찰받은 건 시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 3900만 원만큼을 좀 추가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그렇게, 이게 우리가 디자인 개발사업을 먼저 하고 주변 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다 나오면 그다음에 현장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낙찰 잔액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 4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좀 웬만한 시설, 웬만한 길이만큼은 또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 부분은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이만큼 절약해 갖고 반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 더 해 줘서 시민들의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지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좀 추가 사업할 수, 2000만 원까지는 또 저것도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수의계약도.
안광림위원  수의 가능해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 결산에서 보니까 2020년도 기금 결산에서…… 2019년도에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9년도에는 25억 8000을 지출을 하고…… 아니 예산액이 25억 8000인데, 19년도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보니까 34억 9000이에요. 그래서 광고비 지원이 한 9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한 1년 사이에.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건 계속 우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지금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6억씩 계속 기금에다가 전출시켜서 이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전출돼 가지고 기금이 모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정윤위원  아, 모아졌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해 갖고 보조금이 1억, 안전마을 해 가지고 또 경정을 해서 3억 이와 같은 지금 예산도 실질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예산부서에서 효율성 때문에 작년에 다 심의는 받아놓고 이 부분은 추경에 하는 걸로 해야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추경으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정윤위원  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내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이렇게 다뤄졌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기집행하고 항상 저희들이 상충 충돌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1월부터 준비해서 지금 우리가 다 모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44건을 올해도 모집을 했는데 지금부터 그걸 심의해서 돈 정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하면 저희들도 마음 편하고 좋은데 이것은 예산의 어떤 효율성 사용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위원  아, 이것도 어쩔 수 없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정윤위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건축 행정운영비 해 갖고 반납 금액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반납이 있는 건 이해하겠고,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몇 분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홉 분.
최종성위원  아홉 분이나 돼요? 이것을 이게 징계가 있을 때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있을 때마다.
○건축과장 윤남엽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합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건으로 올라오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타 시군에서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타 시군에서 어떤 입법보고를 온다든지 의뢰를 온다든지 그다음에 3개 구청에서 어떤 건축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 정도요, 연 두 번.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럼 항시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걸 예단을 할 수 없지마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예단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관례로 보면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해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징계를 주로 하시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징계 처분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최종성위원  대략 기억나시는 것만.
○건축과장 윤남엽  영업정지가 주로.
최종성위원  예?
○건축과장 윤남엽  영업정지.
최종성위원  영업정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뭐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뒷장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 거기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게 지금 12건 했었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불용 사유 보면 사업 포기 정산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 중에서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신청했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이번에는 그래도 예비순위를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 했던 거예요. 저번에 없었나요, 예비순위가?
○건축과장 윤남엽  예, 저번에는 15건에서 1건 포기하고 14건 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좀 빨리 포기를 해 주면 좋은데 정산쯤에 와 가지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과장님 이제.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는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서 건수가 많이 접수돼서 지금 예비순위까지 다 이번에는 선정하려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얘기하려 그랬었는데 잘 개선한다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총괄 건축가분 있으시잖아요. 이분 상근직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상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나와서 일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이 일을 온종일 근무를 하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온종일 합니다.
최종성위원  이분 교수님이지요, 단국대 교수님?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해야 돼서 이분을 뽑아 쓰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건축 기본법하고 건축서비스산업기본법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총괄 건축가라든지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법적 규정으로 여기 이분을 꼭 써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총괄 건축가하고 공공건축위원회는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최종성위원  의무적으로 그래서 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분 임기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윤남엽  2년이니까 올 12월까지, 내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임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건축과장 윤남엽  다시 총괄 건축가 다시 뽑고.
최종성위원  재임할 수도 있고 다시 뽑을 수도 있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지요? 여기서 공개적으론 말씀 안 드릴게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질의사항이 사실 좀 비슷해요.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많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세입세출 계획을 짰을 때만큼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잘 지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보면 이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어떤 거요?
이기인위원  30쪽 부서 내 2개 팀 증설 및 정원 증가.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집합건물관리팀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집합건축물관리팀이 생겼, 그러니까 일반건축물관리팀 그다음에 집합건물관리팀이 생겼고 이번에 기계설비팀이 7월 1일부로 또 생깁니다.
이기인위원  기계설비팀까지.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래서 총 지금 7월 1일부터 9개 팀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총정원이 41명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집합건물관리팀 지금 관리팀에서 이건 조금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관리팀에서 지금 나간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집합건물관리팀에서 계속 거기는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5년 이상 3년마다 전부 건축물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집합건물관리팀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일반건축물관리팀에서.
이기인위원  말고 집합건물관리팀.
○건축과장 윤남엽  집합건물관리팀은 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를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지금 그것뿐이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안 하고 있으면,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저도 지금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도 그렇고 지금 집합건물 민원 때문에 많이 소통을 했는데 시정조치나 이렇게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행정조치를 한 곳이 없을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직은 지금 없고, 우리도 처음 팀이 생기다 보니 이게 민법에서 파생된 법이다 보니까 계속 어떤 벌칙조항도 없고 벌칙조항이 있으면 결국은 과태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지나다 보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을 증설했고 예산까지 확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실제로 그렇게 그냥,
○건축과장 윤남엽  질의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듣고, 민원을 듣고 조치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그 조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는 정말 많은 행정조치와 시정명령이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집합건물관리팀한테.
○건축과장 윤남엽  법률 자체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피곤해지고 집행부도 피곤해져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도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자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법무부 쪽에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각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좀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은 증설해 놨는데 우리 해당 팀장님도 막 되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어서 답답해하시는 걸 제가 느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렸고,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불용액 갖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것 왜 그런 줄은 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불용액이 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 불용액은 어차피 돈을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못 써요. 그래서 다음 해로 넘기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못 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것 이런 것 지역 민원이라든지 각 부서의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 불용액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주지 왜 안 주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자꾸만 위원님들이 불용 처리를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갖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불용예산이 적게 나오게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줄여주시면, 어차피 또 남을 것 같으면 줄여주시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도시주택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박경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