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동의안
1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6.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7.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이제영·김윤정·김영발 의원)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님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5.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7.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유석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대외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2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이제영·김윤정·김영발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4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기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시설한 지 20년이 지난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다가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산성대로 신흥역에서 수진역까지 지하에 있는 상가입니다. 현재는 2015년 9월 1일부터 성남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하상가 실태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721호실 중에서 552호실만 계약 체결되어 공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공실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은 상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20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 너무 낡았고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가 안 되는데 성남시에 내는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버티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니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지하상가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소비자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낡고 지저분하고 군데군데 비어 있는 공실 때문에 상가에 대한 이미지까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이 점점 지하상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하상가 상권활성화는 영영 물 건너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중앙지하상가가 어려워진 것에는 성남시도 분명히 한몫 했습니다. 2년 전 성남시가 중앙지하상가를 인수할 때 성남시는 상인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과거보다 대부료를 월등히 적게 낼 수 있도록 상인들을 보호하겠다, 또 상가시설을 현대화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들어 온 상인들은 비싼 대부료 때문에 장사를 포기하고 하나 둘 떠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상점이나 최근에 계약을 맺은 상인들에 비해서 많게는 네 배 이상의 대부료를 더 내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의 상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서너 배 차이가 나는 ‘대부료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남시의 행정 사고입니다. 비싼 대부료 문제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대부료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가 거듭나서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땜질식 수리가 아니라 상가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해야만 합니다. 몇 달 동안 상가를 철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둡고 지저분하고 낡아서 위험하기까지 한 시설 전부를 개선해야 합니다. 땜질식 시설개선은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불편만 줄 뿐이지 상권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최근에 성남시는 공돈 178억 원이 생겼습니다.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법령 개정 결과 성남도시공사는 그동안 내야 했던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 또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냈던 부가세 89억 원을 돌려받고 징수를 유예하고, 또 있던 89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가세 예산 57억 원은 4월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환급을 받거나 감액 된 예산으로 도시공사에서 성남시로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없어질 예산이었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반드시 내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이 예산이 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다시 돌려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는 도시공사에서 중앙지하상가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중앙지하상가의 주인은 성남시입니다. 어둡고, 낡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20년이 지난 오래된 시설이 안전할 수가 없겠죠. 20년이 넘은 상가에 비싼 대부료 내가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 건물주가 올바른 건물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부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분들이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본 의원은 잠시 후 탄핵심판이 선고될 역사적인 날에 최근 이재명 시장 대권행보에 대해 우려의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이재명 시장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잘하라고 뽑아 주었더니 시민은 나 몰라라 하고 대권 놀음만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등 강한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왜 시장 대권행보에 대해 긍정의 시각으로 박수 보내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시정공백을 우려한 시민들의 불안입니다.
  둘째, 권력 욕심으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지난 1월 23일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다.”라는 일성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하는 출마의 변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책임감에 관한 어떤 표현도 없었습니다.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왜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세지가 없을까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목표를 최선의 가치로 외치던 시장님!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정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의 기회를 주어 시장 직분을 다하도록 지지해준 시민들은 뒷전이고, 내가 노동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하여 변호사되고 시장되어 위대한 인물이라 대통령하겠다는 말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도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가족과 의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인으로 혼자 결정하고 시장 직분을 벗어나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임시회 본회의에 대선후보 토론회라는 이유로 불참했고 오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준비를 위해 휴가, 출장을 반복하며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도 전자결재로 업무 공백이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대권행보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와 충남도의 출마 행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도에서는 의회 일정에 도지사가 불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가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위해 도의회 연설 시 대선출마로 부적절한 일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경야독 자세로 도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훌륭한 시스템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면서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보편적 사고를 가졌다면 대선출마 출정식이나, 3월 임시회에 참석하여 시정공백에 대한 대안이나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100만 시민 수장인 시장의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시민들과 의회,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꿈입니까.
  시정에 대한 중요한 일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난번 심사 보류되었던 백현유원지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 출자 건 (토지 5필지 4246 억 원, 총사업비 1조 3424억 원)으로 백현동 상가주민들이 의회에서 집단행동을 했고, 시립의료원도 당초 개원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내년도 상반기를 넘겨야 개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뒤로하고 시민을 도외시 한 채 개인 권력욕만 채우는 나쁜 시장이 되기 위해 대권 행보를 이어 가든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돌아오든지 시장직을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희생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이재명 시장의 영광이나 행복은 있을 수 없고 국가도 번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시의원 김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자동 1번지인 백현유원지 부지의 마이스(MICE)산업단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성남시 맞춤형 마이스산업 육성정책의 배경은 첫째, 마이스산업을 우리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역사회 경제 전반의 활성화 전략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고,
  셋째,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과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마이스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약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며, 2017년까지 약 1조 5000억 달러, 연평균 7.1%의 성장이 전망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마이스시장 역시 2011년 기준 19.2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관 산업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익적 성격의 생산활동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이스산업 종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2012년 41조 원에 이르고,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06년 전 세계 15위에서 2014년 4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와 공공 부문의 국제행사 증가로 인한 것으로, 2014년 마이스 참가자 약 3900만 명 중 96%가 내국인으로 순수한 의미의 국제회의로 보기엔 어려운 사정입니다.
  본 의원도 마이스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스에 대하여 알게 될수록, 이 산업이 성남에서는 ‘황금알’만을 낳을 수는 없는 분야이며, 집행부와 의회는 더 많은 고민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마이스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성과와 동시에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인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마이스 종합경쟁력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비교대상 21개국 중 1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5위의 서울의 전체 컨벤션센터 면적은 7만 1964㎡로, 세계 20위권에 있었으며,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몰 등 부대시설을 완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국내 유일의 시설인 서울 코엑스의 면적 또한 4만 7130㎡에 불과하여 세계 190위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주변의 관광 인프라 및 사전·사후 관광상품 개발이 미흡하여 행사 이외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의 지출이 주로 회의등록비와 숙박비에 집중되어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지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으로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들이 행사일정 전후로 관광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타 지역과 연계한 관광·휴양 상품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참가자들의 참가 목적 체류일은 평균 4.2일로, 참가 목적 외 체류일은 1.36일에 불과, 타 지역으로의 관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이스 선진지역인 상해, 홍콩, 싱가포르와의 경쟁을 위해 한국무역협회는 잠실운동장 일대에 ‘10만㎡ 크기의 제2코엑스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무역협회측은 “국제 규격의 컨벤션센터를 서울에 건설하면 한국에서 더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도 삼성동 한전부지를 매입하여 그룹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전시시설, 컨벤션, 호텔·업무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이스전문가들은 제2코엑스가 서울에 들어서면 가뜩이나 전시가 부족한 지방 컨벤션센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백,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지은 컨벤션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컨벤션센터 수는 현재 총 14곳으로, 올 8월 착공인 수원컨벤션센터까지 포함하면 총 1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앙일보 강남통신의 조사결과 국내 컨벤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54%였으며, 그마저도 전시가 몰리는 서울 소재 코엑스 (70%), aT center (62.6%), 세텍(67%)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수도권에 컨벤션 시설이 확장 또는 추가로 들어설 경우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도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꼽으며, 산업의 국제화와 대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수시장이 좁고,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주요 전시장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스 인프라는 부족한데 시설은 과잉이라는 불균형 속에서 본 의원은 성남시 마이스단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금곡동, 구미동의 김영발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는 2015년 1월 5일 정자동 4번지 부지에 2017년 관광 비즈니스호텔 즉, 레지던스호텔이 들어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모 개발회사가 1만 9000여m²의 시유지를 30년 임대하여 2017년까지 연면적 4만 1000여m²로, 지하 3층~지상 30층의 한 개동에 400여 실 규모로 580억 원을 들여 건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580억 원이면 매우 큰 금액이고 호텔사업도 성남시에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1월 26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MOU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겠다는 말만 하고 현재까지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내용에 ‘공평한 사회’를 외치는 시장께서 ‘특혜’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출 안 하셨나요?
  본 의원은 2017년 3월 2일 열린 성남시경관위윈회 심의에서 ‘정자동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건립사업’ 경관심의 도서를 검토하던 중 당초 정자동에 건립되는 호텔은 레지던스호텔, 즉 가족호텔이었는데 성남시는 2016년 12월 29일 가족과 관광호텔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초 가족호텔 400여 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 확장되고 건물 부분도 1개동에서 3개동으로 늘어나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4만m²에서 약 연면적 9만m²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사업성이 높아졌습니다.
  왜죠?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또 있습니다. 성남시가 호텔 건립을 위해 MOU를 맺은 모 개발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약 600여억 원짜리 사업을 기업이 불과 현재 자본금이 겨우 15억에 불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왜 회사명과 주사업 그리고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되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서 그때 그때 MOU의 내용을 변경했나요?
  또 있지요. 모 개발회사 MOU 당시가 아니라 몇 개월 지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등기에 가장 중요한 호텔관련 업종을 2015년 8월에 추가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분명한 특혜에 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성남시가 모 개발회사와 MOU를 맺기는 했나요?
  MOU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MOU 내용 공개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과연 현재 자본금이 겨우 약 15억 원뿐인 회사가 당초 580억 짜리 사업을 업종 추가만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회사명도 사업주도 수시로 변경한 회사가 과연 이상하지 않나요?
  혹 저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MOU 내용을 변경했거나 추가했나요?
  집행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분당구청 옆에 시유지 임대 후 기부채납 사업이었던 수내동 펀스테이션 사건을 아시죠?  
수내동 펀스테이션은 당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어 많은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행으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애물단지입니다.
  혹 위와 같은 반복되는 행정은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호텔사업을 특정한 회사에 30년 동안 임대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특혜를 준다면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사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시장이 MOU 했다는 언론의 내용으로 시의회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숨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부서에서 일체의 행정 행위를 멈추어야 됩니다. 아니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시민의 땅을 30년 동안 임대로 자본금 약 15억 되는 회사가 당초 약 600억 사업을 하는 초기 봉이 김선달 사업에 대하여 지금 즉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유석 의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 행위를 중지시키고 수사의뢰를 강력히 촉구 바랍니다. 특혜 의혹 없는 성남시를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 급한 거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거 관련해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마이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유발언이니까 굳이,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공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것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거 신청을 해야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안 되는 거지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공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공격하고 뭘 하고를 떠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토론하고 이런 자리 아니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오래는 안 걸립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 해도 지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하겠다고 그러면 발언권을,)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양당 대표께서 얘기를 하셔서 지금 빨리 진행하니 이따 합시다. 싹 정리해 놓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님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 의원 등 13분이 발의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10조4항 중 ‘10억 원’을 ‘10억원’으로 붙여 쓰고 ‘매 사업연도마다’를 ‘사업연도마다’로 하고, ‘감사인에 의한’을 ‘감사인으로부터’로 하고, 안 제10조5항 중 ‘따라’를 ‘따른 회계감사를 위하여’로, ‘독립된’을 삭제하고 안 부칙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4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비를 받은 수탁기관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학재단 운영의 및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문화하여 지원에 대한 저촉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17조 제7항 중 ‘한차례만’을 ‘두차례만’으로 ‘총 5년’을 ‘총 7년’으로 ‘4년’을 ‘6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2분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행복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용어를 정리하고 참여대상 청소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만12세 이상 만18세’를 ‘만 12세 이상 만 18세’로 띄어 쓰고,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한정하여’를 ‘한하여’로 ‘한다’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 제3조1항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종전 조례 중 제5조제2항 중 ‘소속 분과위원’을 ‘소속 상임위원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자로 영어마을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종사자의 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리 및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안의 근거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사무가 시군으로 재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윤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윤정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윤정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 명칭과 새주소 표기 지정 필요 및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조항,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사회복지관 3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보호서비스, 가족기능 보완사업, 급식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아동학대 및 방임, 교사의 불안정한 근로환경 등 보육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부모참여에 따른 투명한 운영과 부모, 교사, 원장의 공동 의사결정, 어린이집 개방,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13조 제2항 중 ‘선정위원회’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수질검사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반영, 제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미실시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5.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윤창근 의원 등 13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극수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윤창근 의원 등 13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과 현저하게 달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감사의 요청) 제3항 중 제2호 ‘법 또는 법에’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로,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6조(감사반의 구성) 제2항 ‘반장은 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과’를 ‘반장은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극수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세입 마련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매년 25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32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5항 ‘법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을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하여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을 통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51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5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이승연 의원, 김원배 가천대 교수, 김광훈 세무사, 송영천 공인회계사, 성원제 공인회계사, 위 5분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승연 의원, 김원배 가천대 교수, 김광훈 세무사, 송영천 공인회계사, 성원제 공인회계사, 위 5분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종철  바쁩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해진 박종철입니다.
  제225회 임시회에서 조사발의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 그리고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안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작성,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저, 박종철, 부위원장 안극수 간사, 위원으로 강한구 위원, 윤창근 위원, 노환인 위원, 김영발 위원, 안광환 위원, 어지영 위원 등 총 8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3월 20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180일이며 세부활동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원회 조사계획은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채택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계획서 작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아까 권락용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제가 잠깐 왜, 제 말씀을 듣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저께 도시건설에서, 어저께인가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경제환경이요.)
  아니요, 어저께인가 도시건설에서,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그제입니다.)
  그제입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비공개로 했습니다.)
  아, 비공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의 사항을 집행부에다 제안을 했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발언을 하겠다라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 발언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 건에 대해서는 발언기회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뭐 민감하거나 그런 건 얘기를 별로 안 할 거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집행부에서 김영발 의원이 얘기한 자료를 주지 않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했는데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도 좀 난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됐든, 어쨌든 자료를 전혀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권락용 의원님이 혹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얘기하면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잠깐만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 민감한 내용보다는 사실상 필요성에 의해서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발언권을,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이, 잠깐만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주시면 저희 당도 한 명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 제가 지금 끝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런 것이 의사진행발언이다 하는 것을,)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라고, 위원장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제 우리 의원들이 자유발언 하는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발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이걸 가결하기 전에 드린 것은 그 현장에 도시건설 위원들이 같이 회의를 했었고 충분히,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또 혹시라도, 권락용 의원님은 선의로 말씀을 했는데 또 반발이 나올 수 있고 이래서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참조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저희 당도 한 명 주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발언 종류 목적에 맞는 발언이어야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안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계속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그런 류가 아니고, 그런 데 접수하지 않고서 이 본회의장에서 즉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꾸 발언을 하게 되면 의회 진행방법이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의장께서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발언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다 지금 공감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은 끝내고서 발언을 하시죠?)
  예?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결이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도시건설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의결하지 않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어딨어요.)
  중간에.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결은 하고 해야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결은 하고 해야죠, 그래도. 그건,)
  의결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발언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충분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
  예?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정회해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뭔 정회야.)
  무슨 정회입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 빨리.)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냥 의결을 먼저 하시고,)
  자, 그러면 의결하고 발언권을 드려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냥 말씀해 주셨는데)
  나오세요, 그러면. 하시고. 하십시오.
권락용의원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사안을 공감해야 될 것 같아서 공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시작에 앞서 그래도 의회에서 지금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끔 혼재돼서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재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 백현 마이스단지는요, 가끔 단지 면적을 얘기할 때 단지 전체의 면적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시장 면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이스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전시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전체일 때는 부가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면적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시장을 기준으로 면적을 얘기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마이스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총 전시장 면적을 하면 우리나라 다 더했을 때 24만에서 약 26만㎡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시설 하나 건설하는 데 10만㎡ 한방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바이어와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불리는 컨벤션 전시 관련되는 그 기반산업들이 전부 중국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급하게 킨텍스의 증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차 증축을 끝냈고요, 3차 증축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규모에서 밀리기 때문에 파이(pie) 자체를 키우려는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지자체는 원래 킨텍스가 들어올 때는 고양시와 인천이 정말 피 터지는 혈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양시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4년 뒤에 송도에서 킨텍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송도컨벤션이라는 걸 겨우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타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대규모 부지까지 제공하면서도 유치하려는 산업이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은 일단 플랫폼 자체가 있어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급을 해야지 수요가 따라오는 굉장히 독특한 시장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이 2G핸드폰만 쓸 때는 스마트폰 수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공급이 수요를 이끄는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시는 중소형의 공급을 목표로 삼았고요.
  여러 의견들, 저는 사실 김윤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큰 사업이고요, 지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지만 하나, 대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벡스코 그다음에 코엑스, 킨텍스 이런 데가 큰 규모, 대규모 시설만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공작기계, 무거운 거, 선박 그다음에 자동차 전시 이런 것만 가능하고 시장이 아예 나뉘어져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코엑스는요, 2000년도에 지금 현재가 2차 증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간, 한 17년간 운영이 되어 왔고요. 고양시 킨텍스는 2012년,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게 2차 증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벌써 3차 증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벡스코, 부산에 있는 것도 2012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코, 대구인데요. 대구 또한 2011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센터 광주에 있는 것도 2013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ICC 제주는요, 2차 증축 심의안을 올렸고,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3월 8일로 공개자료가 나왔는데 정부 심사 중이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가 만들어놓고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전부 2차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우리 성남시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도 수요는 뻔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험 삼아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사장님들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하나 같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이 직주근접, 이 근처에서 살 수가 없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데를 해달라. 아파트 한 채 직원들이 20명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용인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데 시간 다 버린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판교 IC가 그렇게 톨게이트에는 출퇴근시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어를 모셔 와야 되는데, 뭔가 수출하고 이러려면 바이어를 모셔와야 되는데 바이어들을 모실 때는 재우는 것은 강남호텔에서 다 재우고 접대식으로 강남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먹고 자고 쓰고 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회의는 다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회의하고 다시 회의 끝나면 바로 서울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판교 이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좀 가까이 해달라. 그리고 사장들이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컨벤션 센터나 그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가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지적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고려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이 큰 수요, 그리고 시에서 추진되는 전략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게 되는 우리 시민들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기업인들의 요구는 최소한 우리시가 들어주고 뭔가를 요구하고 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에서는 마이스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하는 데는 역량을 집중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공격할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예, 잠깐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공격을 떠나서요. 역시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리는 게 맞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의원들이 자유발언하는 것들을 좋든 나쁘든 발언하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또는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리 제가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덕수 의원님이 하실래요, 김윤정 의원님이 하실래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덕수 위원장님, 지금 김윤정 의원님께서 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겠다 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결론이,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거 아닙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예.
이덕수의원  예,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회의는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마지막 의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빙자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면 여기 발언 안 하실 분들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5분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든지 이래야지 되지, 이렇게 다 하다보면 안 된다 이거죠. 의원님들 이거 의사진행발언은 의사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바꾸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요청하는 간단하게 요청하는 거지, 그리고 신상은 내가 좀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신상에 어떤 것을 입었다거나 이럴 때 발언하는 거지 제한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발언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신상발언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심적으로다가 충격을 받고 모욕감을 받고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발언입니다.
  100만 시민의 수장이라는 저 사람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은 33명의 의원들은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시민 잘 모신다는 분이 안 나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의회가 되고 최고로다가 의회를 무시하고 자리를 안 나온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분이 무슨 국민을 대변한다고 보호해 주겠다고 대통령에 입후보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대통령에 되신다는 분이, 되실 분이 아니면 앞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름을 부르고 이게 뭡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 있죠. 이거 안 됩니다. 본인부터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요구한 복무일지, 지금 이 시간도 복무일지 썼는지 안 썼는지 떳떳하면 내야지 되는데 안 내고 있지요. 그거 내셔야지 되지요. 업무추진비 떳떳하면 내셔야지 되는데 지금도 안 내고 있죠. 지금도 관용차 사용내역 이거 안 내고 있죠. 뭐가 감출 게 있습니까, 뭐가 거리끼는 게 있습니까? 이거 오늘 당장 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분이 자기 행적에 대해서는 안 낸다?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한 번도 아니고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 다 스트레스 받으셔야지 돼요. 이것을 신상발언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드리고.
  배우 이영애 씨가 여기 의원으로서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한테 한마디 했을 겁니다. “이재명, 너나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김윤정 의원 나오십시오.
김윤정의원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이런 토론의 시간으로 쓰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권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제가 발언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5분발언이라는 제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만 집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발표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맞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 맞춤형 마이스단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중소 형태의 마이스단지는 현재 너무 과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프라는 부족한데 시설은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권락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다 지금 중대형으로 마이스단지를 만든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 증축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컨퍼런스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소 규모의 마이스단지는 다 지금 가동율이 50% 미만, 30%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결과를 뻔히 보고 있는데 성남시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권락용 의원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 같이 나눠주시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정말 가려면 수요가 있는 대형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5분발언에 준비하셔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막 5분 안에 끼어 넣어서 발표를 했는데 신상발언은 10분으로 그냥 넉넉하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좀 속이 상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시장께서는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절차에 의해서 오늘 불출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좀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의장으로서도 절차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 당을 떠나서 지자체 기초의원들이 행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발언을 하든 너무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서로 삼가주는 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상발언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목적과 다르면 오늘은 제가 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설령 신상발언이든 뭘 해서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되면 의장으로서 반드시 발언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전체 의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동주택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회사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발 의원님이 발언하신 거나 여러 가지 발언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숨길 일이고 그것이 감출 일입니까?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숨길 게 없잖아요. 자료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인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발언을 하게 되고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자료를 드릴 때 정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해드리세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거지 무슨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이거다 싶으면 저 앞에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고, 저거다 싶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요. 결국 마지막 고랑에 이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려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갑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함께 채워나가다 보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작한 제226회 임시회가 여야 정쟁 없이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대화, 타협, 협치 정신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역·정당·의정 활동하랴 심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본회의 이후 폐회 중에 실시된 3시간이 넘는 2017년 상반기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참석하신 점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성남시의회가 변화됨을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성남시의회 제226회 폐회와 맞추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 탄핵 정국이 드디어 오늘 11시 결정 선고를 합니다.
  당분간은 헌재 결정에 수긍, 불복으로 정치권과 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정점에 치닫겠지만 우리 모두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기를 바랄뿐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으로 법령과 조례에 의해 각자의 고유권한을 부여 받아 의정,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대립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회기 시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은 그간에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한낱 메아리였었는데 회기 내 신속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격려와 계속적인 추적 관리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구태행정, 복지부동은 여전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 언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미속기, 방송 미송출, 취재 불가라는 성남시의회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자율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4월 추경 및 현안, 애로점 등 집행부의 부담을 줄이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매번 소통 불통, 갑을 관계, 권위를 따지면서 정작 포용력을 발휘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음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매주 수요일 집행부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상필벌(信賞必罰)로 의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잘하면 칭찬을, 잘못이 있으면 질책을 해야 올곧은 행정을 펼칠 수가 있고 복지부동의 부패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선량한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월 임시회에서는 추경,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정질문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민들의 시정 니즈를 꼼꼼히 메모해 두셨다가 의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일반 공문서는 일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사라지지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간에 제 의정활동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상임위, 본회의 발언은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역사에 길이 남는 사초로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만큼 공직자 여러분은 의원님들의 발언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전혀 근거 없는 이런 발언들은 자제해서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발언들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보면 불확실성, 불투명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으니 무슨 희망과 용기를 갖겠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성남시의회 4월 임시회가 대선 정국에 선거체제로 돌입되면 제때 열릴지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도 4월 임시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사업부서의 추경 지연 편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확실성, 투명성을 가지고 의정을 펼칠 것이며, 예정된 회기는 전부 소화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으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데 있어 동반자인 집행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조석으로 쌀쌀함이 채 가시지 않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임시회 때 변함없는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