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7일(화)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획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19.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20.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2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만식·유근주·윤창근·정종삼·김현경 의원)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문석·남용삼·최윤길·김재노·홍석환·정종삼·최성은·남상욱 의원 발의)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획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이형만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20.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2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만식·유근주·윤창근·정종삼·김현경 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최만식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정부는 마침내 지난달 31일 제2롯데월드 신축을 최종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성남시민의 40년 민생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우려스럽던 사태가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성남시민의 민심을 저버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한 배신감뿐 아니라 성남시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원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롯데월드를 허용할 경우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임을 우려하여 예방행정, 통합행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정부가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성남시는 대책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 운운하며 새로이 T/F팀을 구성하고, 담당 부서도 도시주택국에서 행정기획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핵심은 우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 다음으로 전 시민적 대응 체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민·관·정 협력 체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관련 연구용역 후 구체적인 후속노력이 미진했습니다. 물론 바쁘게 뛰어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국방부 용역결과에 처분만 바라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건축과의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상실시키는 담당 부서 변경조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행정기획국에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안을 하자면 건축과는 고도제한 관련 전문실무를 맡고 행정기획국의 자치행정과는 대민지원을,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치권 정책로비를 맡는 등 3개 부서가 결합해야 효율적인 T/F팀 운영이 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마땅히 호통도 쳐야 되고 질타도 해야 하지만, 지금은 대안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 시민적 대응 체제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관·정 협력 체제를 지원하는 성남시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대 민간 활동지원, 정책대응, 전문실무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남시의 종합적 대응으로는, 시는 자체대안을 마련하여 대 민간, 대 정치권을 지원하고, 정치권은 정부활동, 민간은 시민행동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관·정 협의체인 것입니다.
  최근 민간 차원의 공동대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시가 대규모 집회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기나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집회는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성남시는 지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국방부 연구용역흐름에 맞는 우리시의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방부 전문용역기관 선정에 결합하는 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뒷북언론플레이, ‘누구만 믿습니다.’라는 사이비 종교 신도 같은 언사는 그만두고 행정은 행정으로 답해 나가야 합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전시민의 열망입니다.
  꼼수 탁상 행정은 그만두고 문제 진단부터 바로하고 방향을 잡고 시스템을 갖추어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제 진단과 방향 방법이 잘못되면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허송세월 시간 보내는 연습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절대 물러설 시간도 없습니다. 실전입니다.
  세계 야구에서 메이저리그도 이긴 우리나라입니다. 개별적 실력은 뒤지나 팀플레이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성남시 재건축과 재개발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더 이상 늦춰지면 성남시 재개발과 재건축은 파탄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수정·중원구 도심재생사업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너무도 절박하고 시기적으로 급박한 요구인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을 유념하시고 종합행정, 예방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또한 믿음 주는 시정, 살기 좋은 성남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통골 주민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즈음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중원구 상대원동 375-1, 375-5번지상의 주유소건립 문제’에 대하여 답답한 나머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주유소 건축주는 2007년 3월경 위 부지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성남시 중원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통골 주민들은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본 주유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29일 중원구 역시 위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유소 기름탱크로 인한 냄새와 화재, 폭발 등 사고가능성, 인근 소각장 환경 피해 문제와 인근 버스차고지(동성교통)에서의 소음, 분진,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인한 인근 집단민원’ 등의 공익적 사유를 들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2008년 2월 26일 본주유소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8년 5월 29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는바, 결국 중원구는 위 재결에 따라 2008년 7월 21일 건축주에게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주유소 신축 공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골 일대에는 그렇지 않아도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주유소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매연 주택의 균열 등의 생활이익 침해를 입게 되고, 또한 주유소가 완공된 다음에도 소음, 매연, 냄새,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노출, 주변 교통 악영향,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만큼, 본 주유소 공사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천막 농성을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천막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골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인근 300m 안에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액화천연가스 탱크도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위치해 있으며, 거주지 바로 옆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성교통 차고지와 보통골 주민들의 거주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통골 주민들은 버스 운행 시간 내내 동성교통 차고지를 출입하는 버스들의 소음, 매연, 진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내버스 차고지 옆과 본 주유소 부지 사이에는 골목길이 있는데, 이는 보통골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일 뿐만 아니라 보통골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나 학생들은 수시로 차고지로 드나드는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본 주유소 부지 진출입구 사이에는 보통골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있고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사이에 진입로가 있고 저 앞이 출입구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각종 생활이익이 인접 건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고 그 침해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 등 각종 권리에 기하여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접 건물로 인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양태,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98두7503 판결문에도 주유소 진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이격거리가 되지 않았을 때 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법원 1998년 9월 25일 선고 98두7503 판결은 ‘주유소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법정등록요건 및 관계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관계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지 판단하는 요소로서 ‘주유소 진출입로와 횡단보도와의 거리, 주유소 부지의 위치와 형상,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주유소의 진출입로와 도로의 현황,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위치, 주변 교통상황, 주유소 사고 시 인근 주거지에 미칠 재해가능성 및 수질 오염 가능성, 주유소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제시하면서, ‘위 요소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 공익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등록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위에서 살펴 본 판례의 판시 내용들은 모두 본 보통골 주유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통골 주민들이 겪어야만 할 권리침해의 정도는 통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사익보다 보통골 주민들의 공익이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성남시에서는 본 주유소 건립을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주유소 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지겹도록 말씀드려왔던 1공단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공단 문제는 다루면 다룰수록 양파껍질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5시간 정도 주면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는데 아쉽게도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1공단은 3만 2000평입니다. 이 3만 2000평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3분의 1을 공원화 한다고 했습니다. 3분의 1 내지는 만 평을 공원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일산에 똑같이 공업단지인 곳을 용도변경하면서 49%를 기부채납했습니다.
  수원의 SK케미칼은 10만 평 중에 4만 평을 기부채납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종 주거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바꾸는데 40%를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1공단 공업용지를 주상복합을 짓게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한 특혜인데, 최소 40% 넘게 50% 가까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출발부터 3분의 1만 기부채납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업자들이 제대로 3분의 1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만 6500㎡가 3만 200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발업자들이 우리시에 3분의 1을 기부채납 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33.3% 기부채납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1공단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3분의 1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거짓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단 이 도면에 있어서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는 다 이렇게 지하에 넣었습니다.
  지금 연결녹지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완충녹지, 공개공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할 때 당연히 포함되는 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요구하는 공원은 이 부분만입니다. 이 부분은 3분의 1이 결코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것이 주상복합자리에 들어서는 건물 2개 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옆에 기부채납을 한 공원, 이것이 공원입니다. 공원 밑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밑에 주차장 6개 층, 상업시설 2개 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부채납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서울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은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중에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직위해제를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자료를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 공원 밑에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과연, 도로하고 공원하고 면적을 플러스해서 3분의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 밑에 들어가는 도로니까 플러스해서는 안 되는 면적이지요.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현재 그 부지에 대한 도로의 문제도 우리시는 음촌로 쪽으로 10m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6~7m내지는 5m만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계획인구 114만 원을 기준으로 한 인구밀도인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신개발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저밀도 전원주거지로 계획을 해서 인구밀도는 ㏊당 350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450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희망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10학급이 되어야 하는데 증축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도 않고 단지 재건축로 인해서 희망대 초등학교 학생들이 떠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면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 지역에 필요한 학급 수는 신흥2동의 재개발과 무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 개발 제한을 받아들여서 공람 공고를 했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올렸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보류를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엉터리 제안을 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개발업자보다 오히려 서둘러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시립병원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시립병원 설립 의지가 있습니까?
  시립병원 설립은 이대엽 시장이 두 번이나 출마하면서 내세운 선거공약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최초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가 어디였는지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병원 부지를 왜 시청으로 바꾸었는지 그 이유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앞장서서 시청부지로 바꿨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업 착공이 바로 가능한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세워달라고 2주일 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텐트로 찾아와서 시청으로 부지를 바꾸면 2010년 9월이면 시립병원 설립 및 착공이 가능하다고 약속했던 호언장담과 기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충혼탑 아래 신흥동 부지에 병원을 짓겠다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돌변해서 시청부지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을 이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을 이유로 시립병원 설립을 늦추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흥동 부지에 사업을 착공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갖은 이유를 들어서 시청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청으로 장소를 변경하면 더 많은 민원발생과 병원설립이 늦어진다고 주장할 때 민원은 해결할 수 있고 더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을 얘기합니까?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민원을 해결할 노력과 방법을 찾아보기라도 했습니까?
  도시관리변경 결정 의견청취 결정에서 막혀 있습니다.
  도시관리결정 변경 의견청취가 시청부지에 시립병원을 짓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까?
  장례식을 짓기 위한 절차입니까?
  그 결정과 관계없이 시립병원은 시청에 지어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시립병원의 수입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성남추모의 집 밑에 제2추모의 집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예산도 통과되었습니다.
  시립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성남시 세수가 아닙니까?
  장례식장이 문제가 된다면 시립병원 장례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병원 부지 일부를 시청으로 옮겼을 때 시민회관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해결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대엽 시장과 공무원들 아닙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시민회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3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것 아닙니까?
  본시가지 시민들의 의료공백을 점점 더디게 하는 공무원들은 업무 태만이자 징계대상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십시오.
  지금에 와서 시립병원의 적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공공의료 비중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서비스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의한 성남종합병원 설립 추정치를 보면 500병상 병원을 지었을 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5~6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수정구 및 중원구 주민 대상으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무려 89%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러한 인식은 계층간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립병원 설립은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 조례 청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20만 명이나 되는 성남시민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의 89%가 찬성하는 시민의 염원사업입니다.
  더 이상 시립병원설립이 늦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충청도 대전 지역에서도 시립병원설립운동을 벤치마킹하여 시립병원설립운동이 공무원들과 시의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남시에서 설립의지를 감추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시립병원 설립을 막는다면 전국적인 망신과 성남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루 빨리 시립병원을 설립해 주실 것을 염원합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 시민과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현경 시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는 49개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절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적용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시설기준 및 신고절차에 대한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안내를 보면 신고심사를 할 경우에 가급적 기존 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규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기존 시설과 80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립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생겨난 취지는 지역아동센터들이 한 블록 사이로 난립하여 아동들을 쟁탈하듯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두게 된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학원처럼 한 곳에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 문을 여는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 반경 800m 밖에서 아동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 지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이사를 할 경우입니다. 기존시설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대부분의 공부방들은 전월세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건물주의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처음에 시설인준을 받을 때에는 운영비 보조도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던 공부방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다보니, 이웃 지역아동센터와 800m 거리를 두고는 옮겨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사정에 의해서 나가달라고 하면,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규정에 맞는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면, 또 교육환경이 낙후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800m 반경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센터들만 문을 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등의 종교기관이나 복지관만 지역아동센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출발이 원래 작은 공부방이었습니다.
  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빈민들의 자녀교육을 해결하고자 처음 생겨난 이래로 80년대 지역사회운동으로 명맥을 이어왔고, 97년 말 IMF 이후에 빈곤지역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면서 2004년에 재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법 규정과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10년, 20년 무료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인준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부방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거리로 옮기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거리제한이라는 규정을 두고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들이 대부분 이 조항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면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아동들을 보호육성하기로 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행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성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개 동에 몇 개씩 있습니다. 구미동에 4개소, 신흥2동에 3개소, 은행2동에 5개소, 태평2동에 7개소, 태평4동에 4개소…, 이런 곳들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입학을 원하는 아동들을 다 수용하지 못 하고 대기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지역아동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기존 시설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요?
  본 의원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라거나 기존 시설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고 상식에 맞는 복지 행정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평균을 잡아서 800m라고 제시했습니다. 서울도 있고 도시도 있고 농어촌 지역도 있으니 대략 800m라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담양과 경기도 양평, 성남시와 서울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감안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보면 ‘다만, 이용아동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 및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내 별도의 기준 및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신고 수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선 부서에서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신고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특례를 두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거리제한은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한하여 적용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데리고 이사하는 조건으로 근거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빠른 조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45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홍석환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안계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법률 고문으로 하여금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의 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문석·남용삼·최윤길·김재노·홍석환·정종삼·최성은·남상욱 의원 발의)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획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회기에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와 의결, 감사 등을 하려하나 작년 12월 2009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장이 중재하여 3개 재단 예산심의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양보하라는 의장님의 주문이 있어 의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관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사와 관련된 총무업무마저 회부해 주지 않음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를 아무것도 의결할 사안이 없는 무기력한 위원회로 만든 의장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행정기획위원회 직무 중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하여 인사, 조직, 총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문화복지위원회 직무 중 청소년육성 재단과 관련하여 인사, 조직,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관 업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는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을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3일 밤 8시경 기습적으로 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회의규칙 제20조와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위반하여 특정 상임위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등 위원님들의 사기는 물론 위원님들 간에 갈등을 낳게 하였고, 비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 제안 이유가 직원채용 및 경영지원팀 신설 등으로 대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며 청소년육성재단 내의 업무 또한 총무 업무로 분리하고 총무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총무에 속하는 업무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음으로써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불신임 의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어느 의장님보다 더 존경받는 5대 후반기 의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3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단순 시설관리 자원 봉사자 수당을 실비 차원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판교·삼평·운중동 지역의 입주 시기에 맞춘 지번 부여로 해당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마을과 공동주택 등에 대해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통·반의 구역을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주소지 표기 등 판교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마을 명칭과 번지를 부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대적 변화로 법률적 다툼과 분쟁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법률 수요 및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료법률 상담 제도의 운영은 시민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감안하고 각종 소송사건에 적극적인 대처로 현안사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판교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간 약 2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분당보건소의 이전으로 인한 야탑동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판교지역 입주 후 55만여 명에 이르는 분당구민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보다는 분당구 전체 보건소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혜택과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조례와 연관된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도 됩니까?)
    (「나가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현경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당 인상은 시기상조이고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실비 차원의 수당을 이야기하면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유관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운영하고 있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일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는 수당을 올려서 해준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이후에라도 여기저기에서 회비나 수당들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공로와 노력들이 빛바래지 않도록 이번에 수당인상에 대한 안건은 부결해서 더욱더 무보수와 명예로운 일을 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물론 전원 발의하셨고 찬성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반대의사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대진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선심성 조례 개정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김현경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견을 개진하여 자원봉사자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 전원의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 단순시설관리 자원봉사자 및 주민자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물가 상승 및 타 시·군 위원수당 지급사례 등을 고려하여 실비적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위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 하부기관의 최일선에서 민주주의의 밑거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선봉자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자원봉사자의 실비 지급에 대하여는 순수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닌 시설관리 노무자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준하는 실비수준으로 수당을 조정하여 사기 앙양은 물론 대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는 거시적으로 국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또한 민주주의 실천의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깊이 고려하여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의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김현경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김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안이지요, 원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 표결)
    (인원 파악)
  앉아 주세요.
  다음에 김현경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 표결)
    (인원 파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 확정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이형만 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24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정채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정채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강한구 의원, 이형만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수수료 지불에 따른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및 소액 발급수수료에 대한 현금 취급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세외수입 카드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수입증지 납부 방법 및 납입 기간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택지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공유재산을 매각 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시 약정이자율 중 연 2.5%의 이자율 이내에서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주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지역난방공사의 증권주식 상장을 반대하는 촉구결의안으로 지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시 의결하였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재촉구결의안으로 이미 촉구 결의한 사항을 재촉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거, 하천 등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대진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과 4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한성심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조항 및 정부 행정부처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항들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의 특성상 동별로 위치하고 있어 각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지역복지사업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 제6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제7호의 ‘장기요양시설’을 ‘재가복지시설’로 수정하고, 제8호는 삭제하며, 제5조 제7호 ‘장기요양사업’은 ‘재가복지사업’으로, 제8호는 삭제하고, 제16조 제1항 위탁의 취소를 담고 있는 조문으로 제2호 ‘운영의 능력 판단’과 제8호 ‘시장이 필요 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객관적이지 못한 독소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59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보완하고자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로 수정, 3호는 삭제하고, 제11조 제2항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변경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성남시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5월경 준공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연내 준공되는 판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백히 표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준공되는 판교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를 표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일시쉼터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공고와 선정 시 내실 있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평생직업 선택이 가능토록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성남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지만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세부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현 성남시의 수급 전망 및 소요예산 등 면밀한 조사와 조직·인력이 확보된 후 심의코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분당 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과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및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연내 준공되는 청소년 시설인 판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과 이로 인한 인원증가 등에 따른 정관개정 동의안으로 위에서 가결시킨 관련 조례에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위탁사무로 개정을 하고 민간위탁사항의 수탁자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또는 공개모집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정확히 표현토록 하고 민간위탁동의안과 정관개정 동의안이 연관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20.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12시 4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해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청취안 네 건, 지관근·유근주 의원께서 소개하신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등 청원 두 건,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 중 위례지구, 금토동 일반조정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시청사 옆 주유소 부지를 최초 계획대로 주유소 부지를 수용하여 녹지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조건부 의견제시 채택하였으며,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광장 조성계획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 제1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제6조 제2항의 ‘도 주관으로’를 ‘경기도지사 주관으로’로, 제6조 제2항의 ‘도 단위의’를 삭제하고 제18조 제4항의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로, 별지 제7호의 2의 ‘광고물 실명제 표시인식 마크 제33조의 2 관련’을 ‘광고물 실명제 표시 인식마크 제34조의 2 관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인 소유대수 한 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과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상대원1동 권형섭 등 221인과 상대원1동 방희준 등 396인이 제출한 202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궁전아파트와 성지아파트를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으로 재건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성남시 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202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 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붙임은 심사보고 끝에 실음)

  다섯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현장방문 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제157회 임시회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이 현재까지 미수립 되었을 뿐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으로 인한 장례식장 등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의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 심의코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제159회 임시회의에서 차량 진입, 교통계획, 인구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주차장계획, 건물 배치계획 및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불가하여 계획도서를 재 작성토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사 보류하였는바, 금번 160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일부 불 부합되는 사항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불 부합되기 때문에 형식과 요건을 부합시키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 임 1》
         의 견 청 취 의 견 서
1. 건     명  :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 제  출  인 : 성남시장
3. 청취년월일 : 2009년 3월 31일(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4. 의견내용
    본 의견 청취안 중
    - 위례지구, 금토동 일반조정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고,
    - 여수동 국민임대 주택단지는 시청사 옆 주유소 부지를
      최초 계획대로 주유소 부지를 수용하여 녹지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조건부 의견제시 채택하며,
    -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광장 조성계획은 심사 보류함.
《 붙 임 2》
         청 원 심 사 의 견 서
1. 청 원 건 명 :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의 건
2. 청  원  인 : 상대원1동 권형섭 등 221인
3. 소 개 의 원 : 지관근의원, 유근주 의원
4. 심사년월일 : 2009년 3월 31일(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5. 위원회 의견내용
   집행부에서는 202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궁전아파트를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으로
   재건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성남시 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권고함.
《 붙 임 3》
         청 원 심 사 의 견 서
1. 청 원 건 명: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의 건
2. 청  원  인 : 상대원1동 방희준 등 396인
3. 소 개 의 원 : 지관근 의원, 유근주 의원
4. 심사년월일 : 2009년 3월 31일(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5. 위원회 의견내용
   집행부에서는 202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성지아파트를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으로
   재건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성남시 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권고함.
○의장 김대진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2시 49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583억 238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932억 773만 9000원보다 2.84%인 651억 1612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조 4437억 9810만 7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 1조 1628억 119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683억 5789만 8000원, 재무활동비 654억 5617만 9000원, 재원관리(예비비) 471억 7203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3249억 8053만 8000원보다 8.97%인 1188억 17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9145억 2576만 원으로 이 중 공영개발사업 968억 6745만 7000원, 상수도사업 1333억 5447만 5000원, 하수도사업 557억 6125만 9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8120만 원, 의료급여기금 37억 9393만 6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15억 990만 원, 기반시설 112억 2577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 8억 7000만 원, 토지구획정리 76억 6355만 8000원, 교통사업 781억 4707만 1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 5251억 51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82억 2720만 1000원보다 5.55%인 537억 14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정보통신과 소관 U-방범 CCTV 구축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억 1350만 원 중 20억 540만 원은 기술적 기준과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밀리언파크 조성공사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 원과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광장 조성공사 영향평가 조사용역비 5억 원 등 2건 6억 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으며,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11억 7100만 원은 보상비 과다 책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설치공사 69억 4300만 원은 환경파괴 및 사업부지가 부적합하여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음악회 행사비 7000만 원은 사업의 실효성 결여로 삭감하였으며, 성남 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장애인 웹서버 접근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분당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일반운영비 4104만 원, 분당지소 인력운영비 3억 6866만 9000원, 보건지소 기본경비 2667만 6000원 등 총 3건 4억 3638만 5000원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9회 수정숯골축제 행사비 5000만 원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5회 중원한마당축제비 4750만 원 등 2건 9750만 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 행사가 활성화 되도록 당부하며 부활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성남탄천페스티벌 행사비 8억 5000만 원 중 6억 원은 축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며 삭감하였으며,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 준비금 중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 원은 장애인 웹서버 접근이 가능하도록 재검토를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173억 4166만 9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4437억 9810만 7000원, 특별회계 9145억 2576만 원으로 계상되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3583억 23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60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437억 9810만  7000원, 특별회계 9145억 2576만 원 총 합계 2조 3583억 2386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 59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다섯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홍석환 의원, 윤태화 경원대학교 교수, 주현기 신구대학 교수, 최병주 세무사, 김연성 회계사 등 다섯 분을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석환 의원, 윤태화 교수, 주현기 교수, 최병주 세무사, 김연성 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결산검사에 차질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60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이순복
  정채진  김현경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