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가.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건축과 다. 시설공사과 나. 건축과(계 속)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거환경과 나. 관리보상과 5.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나. 분당구건설과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마음에 부담도 되고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성남시민체육대회에서 농촌동 주민들께서 마음을 표출한 부분이 일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2008년도 수정구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감사 때 미처 못 한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용달차나 이런 차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인·허가 되는 것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때 그걸 빠뜨려서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어떤 데는 무려 한 40%가 전부 차고지증명을 떼어줬어요. 그러면 40%가 밤에 화물차가 있든지, 안 그러면 40% 주차장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박문석위원 이걸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통행정과장직도 수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차고지증명이 발급되면 그 대상이 대형차량, 중장비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차량들이 그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데 노숙을 많이 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증명 발급이 안 되는, 실제로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은 차고지증명 발급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특히 수진동 삼부주차장 같은 경우는 102대인데 무려 38대의 용달이나 화물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부주차장은 개인이 위탁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박문석위원 그럼 이 분들이 운영을 편법으로 하고 있든지,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박문석위원 밤에 가면 38대의 용달차가 있든지, 없으면 38대 면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8대씩 여기다 차고지를 두고 있고, 이 삼부주차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그걸 돕고 있고, 관계공무원은 방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40% 정도이고,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 대부분이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43대 있는 양지 상단 주차장에는 11대가 있어요. 여기도 무려 상당해요, 11대. 25대가 있는 데는 8대가 또 용달, 화물이, 25대 주차면이 있는데 8대가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일반주민들은 사용할 게 없잖아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철저하게 봐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주차장의 편법 운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안 그러면 정말로 잘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다면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방관에서 일어난 건지 이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주차장은 총 주차면적의 40%까지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증명만 발급됐지 차량이 저녁에 주차를 안 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주차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전부 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한정된 면에서 40%에 달하는 주차 차고지증명을 해주면서 주차비를 받고, 또 만약에 이 차들이 밤에 안 들어온다면, 40%의 화물차들이 안 들어온다면 주민들한테 또 받고, 그렇지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또 그 중간에 담당자 인사이동이 나더라도 꼭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진상을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주차장이 만약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 위법 사실이 당초 계약서와 맞게 했는지, 안 했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다른 사항이지요, 강한구 위원님? 그 연결,
○강한구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난 1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팀장님은 거기 보직을 언제 맡으셨지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팀장님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예, 그런데 저희 차고지증명 발급업무가 시의 택시행정팀하고 화물차량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40% 범위를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하고, 2.5톤 이상 화물차들이 건물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차고지증명 발급을 실제로 어디서 해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수정구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2.5톤 이상이 만약에 지평식이 아닌 건물식 같은 데 주차가 돼 있는 차고지증명이 발급됐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차고지증명이 발급된 차가 주차하고 있나를,
○위원장 장대훈 주차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 확인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시에서 화물차량팀하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본청 어디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기획과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예.
○위원장 장대훈 최순관 씨! 교통기획과장님하고 팀장님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일단 들어가 계세요.
○김재노위원 차고지증명은 주차장에서 떼어주고,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예, 발급을 하고,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발급을 시에서 발급한다고 그래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발급을 하고 있는데,
○김재노위원 발급은 주차장에서 발급해서 시청에 같이 갖다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잠깐만, 아주 잘못된 발언이네요, 모든 책임은 본청 교통기획과에 떠맡기는 그런 발언이에요.
실제로 발급은 누가 해요? 차고지증명 떼어주기를 누가 떼어 주냐고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떼어주기는 주차장 업자가 떼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자가 떼어주고,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예.
○위원장 장대훈 관리감독청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저희는 주차장 점검을 하지만 차고지증명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은 차가 그 주차장에 실제로 주차하는지 안 하는지를,
○위원장 장대훈 그 확인업무는 수정구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그 차가 주차 하나 안 하나 확인은 거기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확인업무가 시청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명확히 사무규정처리규칙에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이것 봐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유석위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니, 확인업무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말이에요?
○박문석위원 수정구청 책임이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분명히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물론 실무자로서는 또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상황판단 모든 걸로 보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러면 그 주차장 확인업무를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하게 돼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구청에서 하게 돼 있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 있어 봐요, 자꾸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나 그 원인을 알고 넘어가야지, 사후 결과보고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점은 허위로 발급해서 예를 들면 자기 사업상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데 이용한다든지, 지금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사후대책만 보고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대책만 보고드린다고는 안 그랬고, 저희가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사항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하시라고요, 잠깐만요.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수정구에서 전부 발급된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지금 사업상 목적으로 발급된 주차대수가,
○박문석위원 몇 백 대 되지요.
○최만식위원 전체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주차장별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주차장별로 쭉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건우 같은 경우가 15대, 모란주차장이 18대 쭉 나와 있는데, 이 업무가 아주 보니까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네요.
이 분들이 거의 다 100% 화물이네요, 택시 일부 있고 거의 용달 아니면 개인화물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영업하려면 이 주차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영업허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수정구만 할 게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다 일괄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래야 되겠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정순방 교통기획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일단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이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우선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5,396만 8,000원이 증액됐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인건비 예산액이 12억 2,318만 9,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인상된 긴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요인이 뭔가 우선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총괄 부분인데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 부분은,
○강한구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큰 차이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그 비슷한 규모의 수정구는 어떻든 간에 0.21%지만 5,3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이유가 우리 공무원의 수가 더 늘어난 건지,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수하고 인상 예상분하고, 그건 본청 예산팀에서 예산기준에 의해 인원하고 해서 일괄편성을 해주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5,300만 원은 내년도 인상분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적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일단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정구청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산팀에서 그것은 일괄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는 총괄 인원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대로 그 부분은 총괄로,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이 사이에 공무원 수가 수정구에서는 늘어났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늘어났지요.
○강한구위원 어떤 경우에 늘어난 거예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직제도 저희가 늘어났고,
○강한구위원 어떤 부분에 T/O가 더 늘어난 거예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T/O도 늘어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원구 같은 경우에,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은,
○강한구위원 중원구가 어떻게 12억 원씩이나, 만약에 인건비 상승에 반영을 하든, 그럼 여기는 줄어들었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런데 그 부분은,
○강한구위원 그건 모르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 정·현원에 의해서 일괄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저희는 인원이 늘었으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어째서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건 자료를 그러면,
○강한구위원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러면 제가 예산팀에 총괄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팀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강한구위원 직접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비슷한 규모의 조직인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줄어들었고, 수정구는 0.21%지만 한 5,3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러면 이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중원구도 인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2008년도에 줄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일 것이고,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건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예산팀에 연락을 하셔서,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해서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렸는가 알아서 연락을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강한구위원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42분)
○위원장 장대훈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단속장비 탑재용 차량 구입 3,000만 원하고, 그 밑에 또 탑재용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이 8,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3개 구청 다 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요구하는 건데, 이건 왜 중복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다른 데는 8,000만 원만 올라와 있던데, 차량 구입비하고 다 해서 8,000만 원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차량이 별도입니다, 3,000만 원.
○황영승위원 별도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다른 데는 이것 8,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중원구청, 분당구청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본 견적서에는 카메라 부분만 8,000만 원입니다.
○황영승위원 카메라만 8,000만 원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황영승위원 아직은 중원구나 수정구나 주차시설이 많이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해놓고 나서 이런 차량 가지고 24시간, 이건 360도 회전되는 것이니까, 이걸 아직 하기는 이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2개 구청 다 삭감한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삭감을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장대훈 어떤 걸 삭감요청하신다고요?
○황영승위원 차량 구입비 3,000만 원하고, 이동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 8,000만 원 합해서 1억 1,000만 원이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업무 맡고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1월에 이쪽으로 부임하셨다 그랬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11월 6일자입니다.
○강한구위원 11월 6일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강한구위원 복정동에서 분당으로 가는 피턴구역에 화물차라든가 레미콘의 주차 위반으로 해서 거기가 퇴근시간 되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한 것인데 그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고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어떻게 해왔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거기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하고 강남구, 송파구 3개 자치단체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합동단속을 그 동안 3차례 실시했었는데요, 강남구는 나름대로 협조를 잘해서 나와 주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고요.
우리시 지역은 정식 순찰코스에 넣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에는 거의 불법 주차가 발생이 돼도 그 때뿐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차는 없는 실정입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단속을 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10월초부터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10월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업무 청취하면서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가만히 계시다가 행감 앞두고 10월초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물을게요.
단속건수가 어떻게 돼요? 단속을 10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9월부터 실시했고요.
우리시 지역에서 단속한 것은 1일 평균 7~8대 그렇게 된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니, 관심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쪽이 문제가 심각해요. 나가보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나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퇴근시간에요? 안 나가봤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퇴근시간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퇴근시간에 거기 나가보면 작은 골목으로 분당으로 가는 차가 피턴하기 위해서 대로변을 완전히 3개 차선을 막아버려요, 이것이 벌써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분당으로 피턴 하는 차들의 민원이 아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라든가 “성남시에 바란다.”에도 수없이 지금 해결책을 호소하고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실제로 또 현장을 몇 번 가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이 3월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업무 보고는 2월에 했네요.
○강한구위원 예, 업무 보고 할 때. 그런데 지금 9월부터 그것을 단속했다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런데 강한구 위원님, 저 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강한구위원 예.
○수정구청장 장민호 했던 것은 그게,
○강한구위원 예, 구청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게 7월인가 8월인가 그 때쯤에, 저는 업무 보고를,
○강한구위원 7월 업무 청취 때, 7월이라고 합시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것을 계속 저기했어요. 7월인가 8월에 하면서 바로 했어요, 저희가.
○강한구위원 바로 했는데, 우선 구청장님께는 이따 여쭐게요.
그럼 바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수정구청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거기를 확인했어요, 이걸 또 묻기 위해서. 그대로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때 주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이라 그랬는데, 강남하고 우리하고 같이 경계선이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강남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래도 공문으로도 얘기가 안 되면 “직접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거기 과장, 팀장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을 해라, 만약에 강남에서 비협조적이면 우리 스티커를 그대로 쭉 발부해 버려라.”, 그것 관계없습니다. 우리 차가 가야 될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건 불법 주차예요, 그냥 발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때 대답을 하고 강남 쪽 담당자들이나 그쪽 팀하고 합동 업무협의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현장에서 만났었습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만났었는데 우리가,
○강한구위원 현장에서 만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난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우리 사진 찍어놓은 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만큼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퇴근시간 같은 때 차가 많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잘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소귀에 경 읽기예요,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7월이라고 칩시다. 7월에 우리 업무 청취 때 했다고 해요, 지금 12월이에요. 6개월 동안 몇 번 나가서 단속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리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민원의 원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일하는 태도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가 앞으로 특별관리해서,
○강한구위원 어떤 식으로 특별관리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퇴근시간에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또 송파구와 강남구 관계 과장, 계장 만나서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 레미콘 회사가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레미콘 회사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레미콘 회사입니다.
○강한구위원 레미콘 회사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강한구위원 그 레미콘 회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좀 뵐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한구위원 지금 그 자리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사실은 부족한 길이에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도 차가 밀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형 레미콘과 대형 트럭들이 완전히 한 차선을 수십 대가 막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빙 돌아가는 데까지, P자를 거의 다 해서 완전히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거기 레미콘 회사에 일단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가서 딱지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레미콘 회사로 하여금 거기다 차를 대지 못 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죄송합니다만 그 레미콘 회사 위치가 우리 성남시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장민호 아쉽게도 그게 성남이 아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것 알아요. 알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런 부분이고,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냥 그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고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주 답까지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만나서, 그게 송파예요, 강남이에요? 강남이라면 강남구청장 만나세요. 그 밑에 부구청장을 만나든지, 과장을 만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강남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강남 쪽 불법주차 차량에 우리 딱지를 쭉 붙이라는 거예요. 그것 왜 못 붙이는 거예요? 그것 안 됩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런데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서울 지역에 있는 차량에 우리가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는 못 합니다. 그건 권한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것은 못 합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무효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쉽습니다.
○강한구위원 못 합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하고 아주 협의를 긴밀히 해서 정 안 되면 CCTV라도 설치해서 자동으로 스티커가 발부돼서 근절이 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쪽에 있는 것은 몇 대 되지 않고,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쭉 강남 쪽에 수십 대인데 우리 것만 해봤자 바로 또 막힌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CCTV 설치 부분은 정 그쪽에서 인력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된다면 우리가 설치하고 그쪽도 설치해서 단속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번에 한 번 더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직접 만나세요,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입장)
○김재노위원 지금 무인단속장비 광케이블 사용료요,
○위원장 장대훈 간사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박병한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 끝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한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는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점인가 지적해 주시고.
이건 수정구청 한 개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3개 구청 공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들으시고 결과보고를 의회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문석위원 예.
제가 수정구에 소속돼 있는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 현황을 봤어요. 감사 때 그걸 잠깐 놓쳐서 오늘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40%대까지 육박하는 많은 주차 차고지증명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화물차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관련해서 차고지가 필요해서 차고지증명을 받아왔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발행했으면 분명히 야간에, 낮에는 일할 테니까 야간이든 밤이든 그 차고지에 대한 면을 비워둬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임대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40%의 주차장이 비어 있어야 돼요, 밤에는 비어 있든지. 안 그러면 그 화물차 40%가 주차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40%의 주차 차고지증명을 발행하고, 주차장 업주는 거기에 일반시민들의 주차를 또 받아서 주차를 하고, 어쩌면 월 주차까지 계산을 해서 그건 맞췄겠지만, 주차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화물자동차는 밖으로 나가서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밖으로 나가서 주차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또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주차장의 편법영업, 지도·감독 부실, 또 그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게 수정구만이 아닐 거예요. 중원구, 분당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사설도 아니고 공영주차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공영주차장을 우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노라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위반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약할 조건이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시정명령, 해약이 되지요, 해약이?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그 주차장 업주의 편법운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이삿짐 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응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한 가지 화물차의 특성상 영업을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성남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화물은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 나간 면적에 이중으로 계약돼 있는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전국을 다닌다 하더라도 야간에 계약된 면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했을 것이니까, 교통기획과에 접수를 하면서. 그건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 3개 구청 관련 팀장님들 소집하셔서 그것을 실태파악하고 문제점, 대안, 그 다음에 시정조치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퇴장)
○위원장 장대훈 이은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김재노위원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장 전기선로 교체보수 2개소에 5,000만 원씩 했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설비가 낡아서 누전이 지속적으로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진2주차장하고 효성주차장인데요. 수진2주차장은 소방서에서 풍생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코너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장소는 다 압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이 두 곳에 대해서 전기설비를 일체 바꿔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가 그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뽑은 금액인데요, 이것은 입찰로 갈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선로만 교체할 경우 이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요.
또 한 가지 CCTV 교체 및 유지보수 150만 원씩 20대는 어떤 사항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은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외주차장 20개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고장률이라든지, 또 노후한 것을 1개소씩 잡아가지고 2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설 내지는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밑에 보면 16군데는 다시 또 신설이 있고, 350만 원씩 16군데가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20군데는 보수를 한다고, 지금 수정구에 CCTV가 전체 몇 대나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총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주차장별로 한 4대 내지5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CCTV라든가 이것 그렇게 고장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 교체 및 유지보수는 이렇게 150만 원씩 들어갈 일도 없고, 또 20대씩이나 고장이 난다고 보지를 않아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이 유지보수 3,000만 원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좀 삭감을 요구하고, 주차장 전기선로 교체보수 내역은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수정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장비 광케이블 사용료, 여기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요즘 한 달에, 11월에 587만 원 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몇 대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전체 19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청마다 다 달라요, 1대당 평균 나눠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21만 5,000원, 중원구는 41만 3,000원, 수정구는 32만 6,000원,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다른 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대 중에 단대동에 있는 KT성남지사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KT성남지사 관내에 있는 것이 6개, 다음에 태평동 쪽은 또 모란전화국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들어간 것이 13개 노선, 그래서 19대입니다.
KT성남지사 관내의 것은 20만 4,732원씩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모란전화국 것은 거리도 멀고 또 타 전화국 것이다 보니까 35만 7,000원씩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거리가 멀다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러니까 일단 전화국 관할구역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까지 선로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거리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CCTV까지의 거리 관계 그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같은 전화국 관내에서 전화를 쓰는데 요금을 차등적으로 내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김재노위원 이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같은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내 전화국이 있고 시내통화, 시외통화 이렇게 광역별로 나눠지듯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전화국하고 얘기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지금 몇 평이나 되지요? 아! 평으로 따지면 또 안 되지요, 187㎡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평은 쓰지 못 하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평으로 치면 한 60평 정도 되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김재노위원 6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평당 한 1,200만 원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은 CCTV 제어하는 룸이 당초에 자꾸 조직이, 기능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부분이 사무실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 사무실, 저쪽 사무실 구분이 아주 애매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비용만 3,000만 원으로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CCTV 모니터링 관리하는 그 부분이요.
그래서 CCTV 통제소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부분에 민원대도 설치하고, 지금 이의신청이라든지 압류 해제하러 온 민원인들이 출입문 쪽에 설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CCTV 통제실을 한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줘야 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주차단속 문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탄천변 도로 새로 개통 안 된 부분에 나가보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지금 주차단속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이 지난 8월 21일에 경찰서로 보내서 주차고시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회신이 오면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도로가 아니라서 지금 주차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새로 생긴 도로이다 보니까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든지,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저도 가끔 그 길을 다니는데 양옆의 가운데까지 차를 세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는 교통지시봉인가 그걸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쪽 삼정아파트 쪽에서 좌회전하려면 큰 차들이 쭉 서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또 대형차량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떤 때는 삼정아파트 앞에까지 쭉 세워놓거든요. 그 부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내 집 주차장만 마련 조성공사 관련된 건데, 중원구 같은 경우도 다섯 개소, 분당구 같은 경우도 네 개소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분당구도 두 개소, 이렇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은 힘들더라도 얼마 정도 남겨놓을 수 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네 건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저랑 행감 때 서로 질의 응답했을 때도 과장님 생각도 구시가지 가용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내 집 마련 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4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이게 3억 5,000의 0.72%로 돼 있는데, 3억 5,000의 근거가 뭔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3억 5,000은 그 위에 시설비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위원장 장대훈 그 합계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 합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김재노 간사님께서 삭감 요청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 이 3억 5,000은 변화가 생기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것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아껴 쓰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92년부터 94년까지 설치가 되다보니까 노후한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좀 승인해 주시면 알뜰하게 잘 아껴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8쪽에 시설비 무인단속장비 추가설치공사 있잖아요. 4,000만 원씩 두 개소.
현재 몇 개가 돼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현재 열아홉 개소고요, 지금 새로 설치하려는 부분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산성동 성남북초등학교이고 여기가 수정구보건소입니다. 여기 신흥1동지역인데 이 부분에 학원도 많고 카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습정체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가 신흥주공 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위원장 장대훈 주유소가 어디쯤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여기가 주유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주유소 아래쪽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주유소 건너편 쪽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거기는, 불 법주·정차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CCTV를 설치하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CCTV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일단 저희끼리 조율을 해볼게요.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중원구 은행시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여기는 은행시장 쪽에 중원구 감시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쪽은 불 법주·정차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건너편의 우리 구 지역은 없기 때문에 여기 균형을 맞춘다는,
○위원장 장대훈 거기가 을지대학 아래쪽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장대훈 버스정류장 밑이에요, 위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버스정류장 그 부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필요한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5쪽을 한번 보세요. 전기 및 소방안전진단 수수료, 15만 원 곱하기 3회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13으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방화관리대행 용역비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중원구하고 990만 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것은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위탁한 주차장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순찰하면서 소방기구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기타 화재 위험은 없는지 체크를 해서,
○강한구위원 몇 군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철골식 일곱 개하고 건물식 다섯 개하고 열두 곳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대행수수료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주차장 한 개소당 80만 6,000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82만 5,000원 곱하기 12는 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 이것이 지난,
○강한구위원 방화관리자를 지금 쓰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방화관리자 한 분한테 주차장 하나 맡기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니, 전체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월 8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선 그러면 숫자를 따지기 전에,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방화관리자를 써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방화관리까지 해줍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소방서라든지 관련기관에 문의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이 공공기관에 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고, 저희들이 여러 곳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위탁을 할 때 위탁계약서에 그런 관리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것이 매년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다 보면 안전성에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지금 방화관리자 한 분을 위탁하면 월 5만 원에서 6만 원이에요. 그러면 각자 열두 군데든 열세 군데 등 각자 수탁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 월 5~6만 원에 방화관리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만 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묶어서 990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책임도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나고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쪽에다 책임을 주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고,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쪽에서 상당히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영을 해서 너희들이 돈 벌어가라고 해서 주고 나쁜 것은 우리가 안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불공평한 계약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 계약 건부터는 이것을 수탁자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숫자 한번 따져봅시다.
방화대행용역료가 어떻게 계산이 나와서 82만 5,000원 곱하기 12해서 990만 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중원구가 똑같이 990. 중원구하고 수정구가 숫자가 정확히 같지가 않을 것이고 여기는 7만 5,000원 해서 990, 여기는 뭉뚱그려서 990. 중원구하고 수정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규정이 다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같은 시청하고 같은 행정부서이고 같은 지침을 받고 같은 내규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 계약은 구청장 책임 하에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던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정순방 과장하고 우이섭 팀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를 3개 구청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식 후에, 최순관 씨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구청 공히 조율을 해야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수정구경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순방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아까 그 부분을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정순방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보수비는 아까 제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방화관리자, 그것을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맨 처음에 계약서 체결할 때, 기존 계약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신규 계약자부터 계약서에다 그 내용을 첨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공영주차장 방화관리에 관한 것은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아니고 우리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회시가 됐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질의해서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질의회시 받은 공문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우리 수정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우리 수정구 예산안 심의 끝날 때까지 그걸 빨리 갖다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일단 강한구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아파트를 관리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위탁을 줘요, 그것 아시지요? 그러면 방화관리 선임을 어디에서 하냐면 위탁된 회사에서 방화관리 선임을 해요, 아까 우리 수정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건물주가 방화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든지 세를 들어서 그 건물에 입주를 하면 그 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의 책임은 일단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름을 걸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공영주차장 방화관리 용역 대행비가 한 구청당 거의 1,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방화관리의 책임을 그쪽에다 주면 그 분들은 영업을 하면서 한 6~7만 원이면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건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다음 계약할 때 그것을 디테일하게 집어넣어서 방화관리에 대한 책임도 그쪽에서 받는다 하면 그 분들은 간단하게 한 6만 원 정도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책임도 좀 덜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 구분을 확실히 해서,
○강한구위원 한번 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아까 소방방재청에서 공문 온 게 있다면서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전화했습니다. 수정구청에 전화해서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것 가져오시도록 하고, 강한구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에 유지관리 부분도 명확하게 영역을 정해가지고 계약서 양식을 다시 작성해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3개 구청 통일을 시켜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4시 0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소관,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 무선마이크를 몇 개 구입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예? 하나가 200만 원씩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마이크 하나가 200만 원이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무선마이크 해가지고 이 뒤로 차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게,
○김재노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16개 동 순회교육 하는데 마이크가 없습니다. 가서 또 마이크 설치해서 하려면 시간적인 그런 게 있고 해서 바로 강사한테 가서 마이크 달아주고 바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또 바로 수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김재노위원 현재 쓰는 앰프에다 마이크 쓰는 것 아니에요? 앰프까지 하는 건 아니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마이크만 하는데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요즘 첨단장비니까 가격은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가격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하단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261만 원은 양지동 산성육교 밑에다 뭐한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남한산성 입구에 산성육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전등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그 도면 갖고 오신 것 있어요?
○김재노위원 양지공원 앞에 그 육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을 7억 원을 잡았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지금 7억 원에 대한 공사비 용역,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원의 공사비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3.23% 해서 2,200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육교가 몇 m지요? 몇 m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간사님, 잠깐만요. 그 도면 갖고 온 것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도면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참! 이 양반들, 보니까 예산심의를 오면서 그냥 입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여기는 보행인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요. 거기가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그리고 내곡터널 말이지요, 강한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내곡터널 관리를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거기가 지금 5억 2,700만 원에 용역을 주는데, 그 내곡터널에 보면 노후시설 개량에 3억 5,000만 원, 유지보수 3,000만 원 해서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으로 4억 7,800만 원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 유지보수는 원래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유지를 하는 관리업체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5억 2,700만 원씩 1년에 받아가면서, 21쪽, 22쪽 보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내곡터널 유지관리는 그 터널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거기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내곡터널이 1,000m 이상은 용역을 주게 돼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47%를 분담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53%를 분담합니다. 그 분담대비율로 해서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5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또 내부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4억 7,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차라리 그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데에다 같이 포함해서 하면 관리가 더 잘 되지 않겠나, 아니면 이 관리를 지금 보면 보수비 따로, 유지관리 용역비 따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유지관리를 하는 이 업체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분들은 터널에 대한 안전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그만 구조물은 또 그 분들이 고칩니다. 용역회사에서 고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수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말이에요, 정밀점검 용역은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 밑에 있지요? 또 있고, 지금 여기에 내곡터널 유지관리 용역, 또 정기점검 용역, 또 시설비에도 타일 청소, 내부전등 보수 및 수리비, 기타시설 유지관리, 또 터널 노후시설 개량공사라고 해서 4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수정구에서 따로 돈을 들이고, 이 5억 2,700만 원을 받는 이 업체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5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도 타일 청소까지 다 별도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조그마한 공사는 저희들이 지시하면 그 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가,
○김재노위원 안전점검은 2,000만 원이 따로 또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정밀점검 용역 2,000만 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인정이 가요, 2,000만 원 점검 용역 하는 건. 그런데 지금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이 5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가는 이 업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실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세월 보내고 돈을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전등이 고장 나서 전등 하나라도 갈고 이 사람들이 5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가는 건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거기에 8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기 관련해서 상주하고요, 또 도로관리원하고 기계, 거기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재노위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공사들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크게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공사라면 돈을 들여서 한다지만 자질구레하게 수리하고 하는 것은, 8명씩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는 얘기지요. 사람만 갖다 채워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허증만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하여튼 그런 것,
○김재노위원 이 건물을 잘 유지해 달라고 이 돈을 줬잖아요,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쭉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유지보수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은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큰 것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3억 5,000만 원 세운 건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건 현재 저희들이 터널 입구에다가 전광판 설치와 진입 차단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노후시설 개량공사예요? 아니지요? 전광판 설치가 노후시설 개량공사냐고요?
이런 내역을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예산 짤 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라고 수차 얘기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3억 5,000만 원 노후시설 개량공사” 해놓고서는 거기다 전광판을 설치하고 차단막을 설치, 이건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우리한테 나중에 결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어떤 과장님이 그러데요, “아, 예산 세워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런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무엇무엇을 하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무엇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올라왔거든요, 노후시설물 개량공사 부분은 우리가 이따 논의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몇 쪽이지요?
○김재노위원 21페이지요.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 5억 2,700만 원은 업체에다 주는 것이고, 이 4억 7,800만 원은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조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아까 김재노 간사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2쪽에 내곡터널 유지관리비 5억 2,700만 원 있잖아요, 그 유지관리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쪽에 4억 7,800만 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또 내곡터널 유지관리예요. 같은 유지관리인데 여기는 상세하게 항목이 나와 있네요, 내벽타일 청소, 내부전등 보수 및 수리비, 기타시설 유지관리, 내곡터널 노후시설 개량공사,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김재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위원장 장대훈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김재노위원 설명을 잘 못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 2,700만 원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용역회사에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 주는 돈이고, 지금 이 4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은 거기를 고치고 뭐하고 하는 데 쓴다고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운 거예요,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질의의 초점이 뭐냐하면 5억 2,700만 원 속에는, 유지관리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사에서 여기 유지관리, 타일 청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게 5억 2,700만 원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대훈 이중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문석위원 이 내용인데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5억 2,700만 원은 용역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지금 4억 7,800만 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잘못하면 5억 2,700만 원 예산 따로 집행하고 별도로 구청에서 4억 7,800만 원을 또 지출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토목팀장 연장희 터널이 1㎞ 이상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끔 돼 있고, 거기에 전기, 그 다음에 기계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엉터리 설명이에요, 엉터리 설명.
○박문석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래요.
아니, 지금 담당 과장님이 전혀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내곡터널은 서울시하고 반반씩 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반반씩 하는데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성남시가 관리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박문석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반씩 받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업체가 초창기 98년도에는 전기업체가 했는데 지금은 어떤 업체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은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리로 넘어갔군요.
처음에는 전기업체가 했어요. 전기 관련된 업체가 했는데, 분명히 이 얘기를 설명하세요.
5억 7000만 원은 뭐냐, 용역계약서에 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계약서를 안 봤으니까요. 그 계약서에 들어 있는 부분의 용역비이고, 그 계약서에 들어 있는 품목이 4억 7,800만 원에 들어 있다면 잘못 된 것이고, 계약서 외에 4억 7,800만 원이라면 이게 별도로 계약서외에 우리가 해줘야 될 시설물 보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한계를 가려서 해야지, 이게 “일부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용역계약서 내용과 이 4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이 별개인지 아닌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박문석 위원님!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데, 그 계약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받아서 빨리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그 계약서에 어떤 내역으로 용역을 해서 5억 2,700만 원을 지출하는 건지, 혹시라도 5억 2,700만 원 지출하는 것하고 4억 7,800만 원 지출하는 것하고 중복된 게 있나 없나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계약서를 빨리 나눠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토목팀장 연장희 예.
○위원장 장대훈 빨리 그것 가져오세요.
○토목팀장 연장희 보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냈어요?
○토목팀장 연장희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 오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김재노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재노위원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지보수에서 가로등은 65만 원, 보안등은 30만 원으로 나왔는데 왜 가로등은 65만 원에 책정했고 보안등은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보안등은 지주 없이 설치를 합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리고 가로등은 설치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지주가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수하는 데 가로등을 새로 저기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가로등 보수도 녹이 슬었다든가 그럴 때는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 금액 산출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식으로 산출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수정구에서 1년에 현재 서있는 등주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램프 안전기, 선로보수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램프를 몇 개 갈고 안전기를 몇 개 갈고 선로보수를 몇 m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올리라고요. 아시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은 얼렁뚱땅 해서 2억이라는 돈을 세우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꼴밖에 안 돼요. 지금 통계를 하면 나오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나도 3년치를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3년 치 해서 1년에 가로등 램프 700개를 갈았다, 그 다음에 안전기 700개, 선로 보수하는 데 몇 m 이게 대충 나오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워요. 이렇게 가로등주 65만 원이라는 저기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65만 원 설명할 수 있어요? 왜 65만 원에 400등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보면 가로등 전공 인건비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이게 각 구청마다 다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인건비는 3개 구청이 동일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청은 3,958만 5,000원 올렸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4,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착오가 나나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상여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27쪽에.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전공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쓰고 있는 줄은 아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111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1년에 400% 해서 명절휴가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명절휴가비가,
○김재노위원 명절휴가비 넣어도 안 맞는데요? 분당은 196만원을 플러스해도 8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1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토털 금액이 여기는 3,958만 5,000원, 시청도 마찬가지로 도로과에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300 몇 십만 원 되는데 왜 여기만 3,958만 5,000원으로 거의 300만 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줬는지 아니면 다르게 표기를 해서 그런 건지. 똑같은 일을 하고 기본급은 130만 7,320원, 뭐야 이건 명으로 돼 있네. 130만 7,320명? 이것도 잘못 됐네. 단위가 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기본급이 똑같은데 왜 이 사람은 한 350만 원 돈을 적게 받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수정구에 있는 전공이 적게 받는 건지 아니면 분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구에 계신 분이 많이 받는 건지.
○위원장 장대훈 조 과장님, 지금 수정구 건설과장 가신 지 꽤 되셨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얼마나 되셨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한 8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8개월 됐으면 답이 착착착 나와야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3, 6, 9, 12 400%하고 1월 7월 정근수당 200%하고 구정, 추석 150% 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분당도 보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다 넣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지, 이 사람하고 기본급이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아요? 연차수당도 103만 원 똑같고 근속가산금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근속가산금에서.
○김재노위원 13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나 중원하고 예산 짜고 뭐할 때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먼저 중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수정에서 나와서 딱 저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들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나오셔야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꼭 체크를 해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체크를 좀 해가지고 나오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더 올라가고 어느 부분에서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17쪽을 한번 보세요. 제설장비 임차료 해서 4,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제설장비가 총 2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15톤이 세 대, 8톤이 두 대, 5톤은 한 대고 1톤은 동사무소에 한 대씩 해서 18대가 있습니다.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장비 가지고 제설 작업하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11톤 덤프 세 대하고 5톤 덤프 한 대 제설장비를 임차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네 대가 대당 400만 원씩 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제 한 달,
○황영승위원 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러니까 월.
○황영승위원 그럼 여기다 월이라고 써야지 대당 400으로 3개월이라고 써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4대 곱하기 3이 옆에 돼 있어서,
○위원장 장대훈 맞지. 한 달에 한 대 40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1개월 한 대 사용료가 400만 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그렇게 비싸냐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럼 겨울에 눈이 안 와도 그냥 입찰을 해서 월 400만 원씩 나간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세워놓고도?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왜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성남시에 있는 덤프트럭이 그 정도로 부족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간선노선이 많다 보니까 그냥 했다면 제가 좀 저거 하겠습니다만, 쭉 그렇게 관례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 또 피복비 20만 원씩 30명은 뭡니까? 이거 누가 입는데 피복비가 한 벌 20만 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절기 제설 작업할 때 춥다고 직원들 방한복 구입하는 피복비입니다.
○황영승위원 차량 임대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입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우리 직원들이 입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직원 20명이?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그럼 직원 20명이 3개월 동안 항상 배치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수로원하고 준설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준설원까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이거 작년도 임차료가 4,800만 원 잡혀있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이게 작년에 다 계약을 해서 나간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건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건 쓰고 안 쓰고 일단 눈이 오건 안 오건 계약되면 다 나가야 되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4,800만 원씩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건 어떻게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회사 완전 떼돈 버네, 눈이 안 오면 한 번도 안 움직이고도 그냥 4,800 가져가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데 그 분들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 올 때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눈이 오는 게 일기예보를 보면 예를 들어 내일 날씨가 흐리다 눈이 온다가 있고, 날씨가 좋은 날은 계속 있어요? 이 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지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입찰을 하셔야지 이건 본 위원이 봐도 맞지 않는 액수라고.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차량이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 안에 있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수정구 것은 네 대가 상하수도 사업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항상?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3개월 내내?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하수관리과,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황영승 위원께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은 계약은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출 하면 그때 와서 해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건 아닙니다. 항상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3개월 동안 지정된 장소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기사하고 같이?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그 일지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일지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일지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본 위원이 확인해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연간 입찰로 하는 거면 삭감이 안 되는 거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600만 원 더 증감한 것은 차가 더 필요해서 증감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도에 이것을 다 써도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작년도에 몇 번이나 썼어요? 눈이 몇 번 와서 이것을 몇 번 운영했는데 이게 모자라서 예산을 더 올렸다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황영승위원 이거 보면 모자랄 리가 없는데. 현재 구청에 차가 있고 네 대가 부족해서 3개월 동안 입찰해서 3개월 동안 대기상태로 있는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모자랄 리가 뭐가 있어요, 성남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작년 같은 경우는,
○황영승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작년에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염화칼슘이 한 530톤 정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눈이 얼마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작년에 염화칼슘을 좀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황영승위원 아니 총 몇 톤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은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총 730톤 중에 200톤을 쓰고 530톤이 지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도에 530톤이 남았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2005년도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200톤 썼으면 이게 1/3밖에 안 쓴 거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730톤에서 200톤을 쓰고 530톤이 남았다면서요. 올해는 몇 톤을 비축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올해 현재 530톤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100톤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100톤 올라와서 630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맞추면 차량 장비 임차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라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잖아요. 그 일지하고, 지금 차고지가 어디죠? 12월부터 어디에 대기하고 있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위원장 장대훈 3개 구청이 다 거기에 있나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우리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몇 톤이 몇 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15톤 세 대하고 5톤이 한 대입니다.
○황영승위원 15톤 세 대, 5톤이 한 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황영승위원 이거 입찰내역서하고 단속일지하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가 네 대니까 기사도 네 분이 같이 스탠바이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사도 같이?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구만.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노 간사님 아까 내곡터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 과업내용에 보면 운전관리 보수·노면청소·도로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기가 3명, 여기에 이 용역 자체가 거의 보면 인건비로 나와 있다시피 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보면 전부 여덟 명 아닙니까? 이건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여덟 명은 딱 노면청소 유지보수 하는 데는 한 사람만 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기시설, 기계설비 이것을 관리하는 인건비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 과업범위가 전기·기계·토목·건축시설·분전반하고 그 다음에 도로 노면청소 등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과업대상에 전기·기계·토목·건축시설·시설물 전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하면 전기를 고쳐야 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전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치는 데 별도로 돈을 잡아놓은 부분인 4억 7,800.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기가 고장 나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고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내곡터널 유지관리에서 보게 되면 내벽 타일청소고 나머지는 내부점검 보수 및 수리고, 내곡터널 기타시설 유지관리는 환풍기라든가 기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터널 유지보수는 일반공사, 지하에 하수도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유지관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지관리가. 유지관리라는 것은 만약에 고장 났을 때 고치고 고장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유지관리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곡터널 유지관리 4억 7,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일을 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데 자재는 저희들이 사줘야 하기 때문에 자재를 안 사주고 일을 시키면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조경철 과장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5억 2,700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아까 여덟 분이 근무한다고 그랬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조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따져보니까 1인당 550만 원씩 받아가는 인건비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5억 2,700을 여덟 분이 매월 월급으로 환산하면 550만 원꼴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맞으려면 그냥 순수 인건비고 거기에 투여되는 온갖 자재비를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 분들 직책 그런 거 안 따지고 평균적으로 550만 원 받아간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550만원의 인건비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는 뭔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인건비 플러스 그 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야지 순수 인건비로만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지. 한번 계산해보시라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제가 협약서를 한번 보고 서로,
○위원장 장대훈 협약서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보시라고요. 이게 주차관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업무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정확한 경계가 없어, 어디서 어디까지는 용역사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관리청에서 한다는 그런 정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로 5억 2,700은 너무 과다 책정된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5억 2,700을 12개월로 나눠보니까 4,300이예요. 그런데 그 4,300을 월간 여덟 분으로 나눴더니 550만 원꼴이 나와. 그러니까 순수 인건비는 아니고 여기에 뭔가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어디까지냐 그 말이야, 지금. 그걸 주무과장으로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청장님 왜 나오셨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관리용역비는 인건비 위주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가 관리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시설비 성격의 예산이 보수유지비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 관리용역비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금 조경철 과장님 답변하고 큰 차이가 없는 답변인데 지금 봅시다. 아까 조경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용역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인당 550만 원꼴인데 이 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고임금자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550만 원이라는 입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4억 7,800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자재비나 이런 시설비용은 지금 다 대주고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억 2,700을 거의 반으로 삭감해도 1인당 인건비가 270~80만원이에요. 지금 터무니없게 많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김재노 간사님 마무리해주시죠.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용역 과업 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순수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용역인건비인지, 그런 부분하고 여기 보면 분명히 유지관리 및 운영이 나와 있어요. 유지관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큰돈이 들어갈 것은 여기서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발주를 줘서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짝이죠? 그 사람들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고 어디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그 설계를 다시 해서 여기 수정구청에서 발주를 또 줘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큰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조그마한 잡다한 것은 관리주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내곡터널 유지보수 공사 3,000만 원 이런 게 다 작달 한 것들 공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내부전등 보수 및 수리비 해서 4,800만 원. 이렇게 여기 속에 다 포함되어야 될 부분까지 별도로 이중으로 지금 돈을, 성남시 수정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불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도 공부를 좀 하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면밀하게 다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든 올라오셔서 용역부분이 어디까지고 우리가 자재를 사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자재를 사주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 그러면 2006년도 7년도 여기 공사한 거라든가 자재 사준 내역 다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 부분도 한번 다 뽑아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앞에 시설비에서 내곡터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 내벽 타일청소라든가 전등 보수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손질을 할 것에 대한 예산이고 이것은 터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시가 직접 관할한다면 인건비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텐데 이 용역이라는 자체 한 건으로 놓고 금액을 그냥 토털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개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과업수행 범위에 임무가 다 있어요, 그 역할이.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전등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지. 사람이 관리만 해준다는 명목으로 지키고 앉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의 인건비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용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 이 금액은 많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업무를 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용역금액이 과다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게 현재 계약된 업체가 언제까지 만료인가요? 금년 말까지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년 2월 28일까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매년 공개입찰 해왔나요, 수의계약 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공개경쟁 입찰로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개입찰 해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한국고속관리공단에서 지금,
○위원장 장대훈 아니 용역업체를 발주할 때 우리가 이걸 공개입찰을 붙였어요. 그냥 해오던 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계약을 해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처음 와서 업무파악을 했는데 작년에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전임자가 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이건 아무튼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또 이게 내가 볼 때는 묘한 게 서울시하고 반반부담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겨서 지금까지 어느 한쪽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시죠.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예산안에도 나와 있는데 소파 보수공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최만식위원 일반적으로 골목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례로 태평2동 잣솔5길이라고 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도로들이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원인파악을 해서 그쪽 건축하는 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다시 공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앞에 부분만 도로가 침하되거나 파손된 게 아니라 그 주변 전체가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잣솔5길이라는 데 안 나가보셨을 텐데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가 지금 빌라들이 몇 채 지어졌어요. 지금 준공돼서 분양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주변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도로들이 많이 침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낡았고 오래 돼서 침하됐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알기로 그 도로는 새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도로 같은데 그 건축현장으로 인해서 도로들이 침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봐서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됐다고 하면 그 개발행위자한테 복구할 수 있도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은 명확히 원인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 분들에게 도로에 대한 제반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실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들이 예산을 요리조리 살펴보지만 대체적으로 시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면 그 예산은 다음 차에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원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올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보면 조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왔는데 농촌동 자연취락지구 사업이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쭉 봤을 때 전체 사업예산 규모가 대략 1,200억 정도 넘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고 공사비가 200억 가까이 돼요. 나머지 제반 잡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었고,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례로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고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봐서 실제 소유자가 어디인가 봤을 때 외지인의 퍼센티지도 저희가 과장님한테 다 제기했었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아 이 부분은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한 집 딱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도로를 깔아주는 부분은 누가 봐도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서도 직접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부정적인 입장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필요한 부분만큼은 꼭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원칙들, 수정보완하고 이런 모습을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저희한테 대해주었느냐.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올해 10월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인 앞에서 그러한 안 좋은 사례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정말 우리 수정구청에서 봤을 때 우리 농촌동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딜레이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명확하게 저희 도서건설 위원들에게, 아까 구청장께서 모두 발언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업무를 맡아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조 과장님 그 취락지구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고 우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선 비상급수시설 지금 몇 %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48개소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가 지금 비상급수시설 가동될 수 있는 것이 몇 %예요?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1인당 몇 리터 필요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25리터가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몇 %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42%입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27%인가 그랬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작년에 26.7%였습니다.
○강한구위원 26%인가 그랬죠? 그럼 그 동안에 개발을 해서 지금 40 몇 % 올려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내년에는 올릴 계획이 없는 모양이네,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1%로 올리겠다고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용수 지하수가 있습니다. 30톤 이상 생활용수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에 대해서 대체를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요하니까 찾아서 좀더 확충시키도록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분당하고 중원하고 수정을 쭉 비교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관정청소를 하는 데 분당은 300만 원, 중원은 600만 원, 수정은 300만 원, 물탱크 청소를 하는 데 분당 50, 중원 40, 수정은 10만 원 6회 이렇게 되고, 필터교체를 하는 데 분당은 1만 원, 그래서 곱하기 다섯 해서 30만 원 들어가고, 여섯 번을 해서, 수정은 4,800 곱하기 30, 3곱하기 26해서 30만 4,000원 들어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유지·관리를 하는 데 분당은 40만 원 들고, 중원은 50만 원 들고, 램프를 사는 데 살균램프, 분당은 15만 원짜리를 2개, 수정은 10만 원 짜리를 2개, 수정이 좀 싸요. 수질 개선하는 데 분당은 4,700만 원, 중원은 4,250만 원인데 수정은 660만 원, 또 하나 있어요. 염화칼슘 구입하는 데 분당은 25㎏에 7,125, 염화칼슘 국산 구입하죠? 중국산 못 쓰게 되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중원이 8,000원, 수정도 7,125원, 중원이 8,000원짜리 구입했을 때 분당이나 수정보다도 300톤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1,500만 원 돈이 예산 낭비가 됐고, 지금 분당 같이 500톤을 구입할 때는 엄청난 돈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 그리고 피복비를 보면 분당은 1인당 16만 원, 중원은 15만 원, 수정은 20만 원, 우의를 구입하는데 중원은 2만 원, 수정은 3만 원, 아까 얘기한 포크레인을 빌리는데 분당은 60만 원, 중원 52만 원, 수정은 40만 원, 공익을 교육시키는데 강사금액이 있어요. 분당 30만 원, 중원, 수정 20만 원, 하여튼 이렇게 달라져요. 내가 이것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예를 들어서 관정 청소를 300만 원에 할 수 있다면 수정, 분당, 중원이 같은 내용이니까 300만 원에 해야 되고, 물탱크 청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필터도 마찬가지고, 필터라는 것이 규격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만 원짜리가 있고 4,800원 짜리가 있고, 램프가 1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염화칼슘 수천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예요. 재해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 피복을 줄 때 세 개 구청의 건설과장이나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다면 16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고, 같은 품질의 제품으로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요.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싼 우의를 구입하는데도 수정은 3만 원짜리 구입하고 중원은 2만 원짜리 구입하고, 이것은 피스 당입니다. 포크레인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똑같은 재난이 되고 우기여서 포크레인을 빌리는데 수정은 40만 원에 빌리는데 중원은 50만 원에 빌리고 분당은 60만 원에 빌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못하고 그냥 다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수정 것을 보면서 이게 좀 싸다. 이상하게 분당이나 중원보다 싼 대목이 있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예결위원들이 계시니까 예결위에서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줘서 소명을 들어보고 타당하지 않으면 거기서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후에 각 구청의 건설과장과 팀장들이 축이 되어서 항상 같은 품질, 같은 규격, 같은 가격의, 이런 것은 입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같은 가격의 제품 구입을 하고, 여기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염화칼슘인데 이 염화칼슘은 지금 당장 중원이 8,000원 짜리를 1만 2,500포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313포인데 그러면 중원과 분당을 비교했을 때 약 1,500만 원 차이가나요. 이것을 짚고, 예결위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것은 금액이 크니까 우리가 수정구에 맞추도록 권고를 하고 차후에 이것도 명문화를 시켜서, 수정구가 선임이니까 수정구 과장님이 선임이 되어서 분당구, 중원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이 세 군데에서 올라오는 자료의 순서, 그 다음에 쓰는 내용이 같아줘야 되요. 말은 비슷한데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님끼리 의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아니면 총무과장님을 운운하시든가 해서 순서도 갖고 같은 내용, 관정 청소면 관정 청소, 유지 관리 보수면 이렇게 써줘야지, 유지 관리 보수 및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좋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앞으로는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지금 검토된 내용으로 보면 수정이, 특히 분당에 비해서는 같은 내용의 금액이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많이 절감을 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필터 교체에서만 조금 비싸요. 이것 다시 한번 보시고, 필터 교체를 여기는 여섯 번을 하는데 우리 수정은 스물여섯 번을 해야 되는, 이것 한번만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우의 구입은 비쌉니다. 우의 구입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의 구입에 돈 1만 원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현재로는 양호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께서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예결위원회에 가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메모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19쪽에 보면 시흥~사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는데 일방적으로 공사 발주한 것도 있고, 지난번에 직접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도로를 이용해 봤는데 별로 필요성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취락지구 말고 다른 사항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던 내용인데, 국제학교 뒷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국제학교는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입찰공고면 입찰은 언제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입찰이 일반입찰이니까 공고기간이,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입찰공고가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때 설계해서 저희들이 집행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예산 세워준 지가 한참 됐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송파구 신도시하고 관련이 되어서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과 수고하셨고, 아까 자료 준비 됐어요?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합시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812쪽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민간자본 이전 항목 1,360만 원, 813쪽 CCTV 교체 및 유지 보수 시설비 항목 2,000만 원, 815쪽 무인단속장비 CCTV 광케이블 사용료 일반운영비 항목 7,440만 원, 816쪽 무인단속장비 탑재용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3,000만 원, 816쪽 차량탑재용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8,000만 원, 건설과 112쪽 시흥 사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4억 4,178만 6,000원, 114쪽 고가도로 하단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2,261만 원, 115쪽 내곡터널 노후시설 개량공사 시설비 및 부대항목 3억 5,252만 원, 115쪽 내곡터널 유지·관리용역 시설비 항목 2억 2,700만 원, 113쪽 금현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946만 6,000원, 113쪽 옛골집단취락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24억 6,024만 2,000원, 113쪽 고등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2억 7,948만 2,000원, 113쪽 오야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7,319만 6,000원, 113쪽 심곡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억 2,712만 6,000원, 위 자연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나대지를 제외하고 가옥이 접한 도로 편입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는 등 총 14건에 125억 2,14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물론이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을 아껴주시고 특별한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에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6시 0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김재노위원 벽보 지정 게시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고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벽보판 게시대라고 해서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부 리모델링해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요.
○김재노위원 그것 왜 바꿔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공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별한 것 있으신가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계 속)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이 오셨네요.
질의하겠습니다.
게시대 멀쩡한 걸 왜, 4억이란 돈을 거기에다,
○건축과장 제인호 다 낡아가지고,
(성남게시판 리모델링사업 도면 설명)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게시대가 어디에, 뭐 담보대출이 있고 그래요.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예산 가지고 해요. 전체 몇 개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151개입니다.
○박문석위원 나무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제인호 나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이거야말로 스테인리스강이나,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 잠깐 앉으십시오.
마이크 대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팀장 김상환 건축과 광고물팀장 김상환입니다.
○황영승위원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광고물팀장 김상환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내고 렉산으로 이 자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렉산으로 해가지고 가에는 갈바강철로, 그래가지고 페인트 코팅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상환 이것은 강철로 되어 있어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판만 놔두고 것은 전체 교환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가에는 도색만 하고,
○광고물팀장 김상환 그리고 문을 열고 갖다 풀로 붙였는데 지금은 끼워 넣는 식으로 하든지,
○박문석위원 이 기둥을 쓰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광고물팀장 김상환 예.
○박문석위원 하려면 다 바꿔버려야지,
○광고물팀장 김상환 다 바꾸려고 했더니 너무 아깝잖아요.
○황영승위원 150개면 개당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상환 250 정도, 입찰 보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황영승위원 한 개 사이즈가 얼마예요?
○광고물팀장 김상환 원래 한 사이즈가 성남시 조례로 해가지고,
○황영승위원 아니, 전체 사이즈,
○광고물팀장 김상환 180 정도 되겠네요. 현재 여기 해놓은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여기는 성남시에서 하는지 개인업자가 하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묻혀버리고, 날짜로 지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광고물협회에서 했는데요. 너무 낡아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주로 담보대출, 돈 이런 게 여기에 붙나요?
○광고물팀장 김상환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광고협회에서는 수수료 60원하고 한 장에 880원의 대행료를 받습니다. 시에 60원 냅니다.
○황영승위원 저런 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 기둥을 이용하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간도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6시 3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 김갑식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방독면 보급을 중지시켰어요?
○재난안전관리과 김갑식 중지시킨 게 아니고요. 도비가 내려올 줄 알고 예산에 올렸었는데 국·도비가 안 오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1억 원이 뭐예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올리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이 사업은 이번에 국고보조 내시되면서,
○위원장 장대훈 얼마 받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비 50%, 시비가 50%입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건데 도에서, 지금 현재 가로안내판은 ‘ㄱ’ 격자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는 문형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경기도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특별한 사항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도 도비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도비가 안 와가지고요,
○박문석위원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확정이 되면서 삭감, 도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삭감되면서 확정 내시가 오면서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번에 몇몇 위원님들 모여서 식사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성남 같은 경우는 부자동네로 알아가지고 예산을 줄 생각을 안 한데요. 내려오기로 했던 부분이 삭감된 것 자체가 그런 여파가 아닌가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비 보조금액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근거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 장대훈 타 시도 같은 항목의 예산이 안 내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내려가고 성남시가 안 내려왔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구규모랄지 재정규모랄지 나름대로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에 준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부당하게 성남시만 덜 주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위원장 장대훈 그런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장애인 복지택시 지원 같은 것은 되어야 되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가 없어졌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장애인 복지택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 50%, 시비 50%, 그러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내년부터는 자기네가 30만 원 더 줄 테니까 30만 원을 세워라. 90만 원씩.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90만 원씩 세웠죠. 그랬다가 확정을 하면서 거기서 깎이는 바람에 못 세웠으니 종전대로 60만 원밖에 못 주겠다. 30만 원에 해당되는 3,600만 원 도비를 못 주니 시비를 깎아라하는 바람에 7,200이 깎였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방침이 그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어찌 되었든 이 예산이 수정안에 삭감으로 왔는데, “도비가 안 됐습니다. 국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런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세울 때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박문석위원 도에서 세워준다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세워준다고 해서 각 시군이 이런 식으로 세웠죠. 본예산 작업할 때, 10월이나 9월경에 그때는 90만 원 세웠었죠. 그랬다가 저희한테 11월 9일에 90만 원 확정이 안 되고 종전대로 6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차질이 오고 그랬는데 성남에도 도의원이 여덟 분인가 있잖아요. 도의회에서 이런 역할 좀 안 해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다면 모르겠는데 한 달에 대당 30만 원 더 주겠다고 하는,
○박문석위원 7,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 중에서 도비는 3,600입니다.
○박문석위원 사실 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의원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면 성남시 지역출신이 도의회에 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지역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주역할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다든가 이런 건 없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어차피 내려올 도비가 있다면 거기에 챙겨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가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죄송합니다. 좀 지난 사항이긴 하지만 저번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면 그만인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예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삭감시킨다면 그때는 아무런 말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료 나눠줌)
○위원장 장대훈 나눠준 것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이건 각 구청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구청 것은 첨부되어 있고요, 그 앞에 묶어져 있는 것이 시청 겁니다. 구청 것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구청도 수정구청하고 분당, 중원구가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비용이 어느 때는 깎이고 어느 때는 붙어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저번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삭감 결정을 해주셨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을 한번 심의한 것을 재론하는 것은 다른 국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입장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 장대훈 예, 그때 하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서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4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면 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번 수정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청산금하고요. 일부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거환경과에 여비 일부 상정한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예산심의 한 게 엊그제인데 며칠 만에 왜 어떻게 바꾸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11월 중순 쯤에 본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처 못 챙겼던 부분도 있고,
○강한구위원 본예산에 준비도 하고 11월 본예산 세우고 이후에 불어져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수정예산이라 하면 불가피한 경우에, 예를 들면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가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빠뜨려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교통국은 이해가 가요.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도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은 충분히 예견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며칠 만에 왜 예산이 달라져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청산에 대한 용역을 해서 환급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요구한 후에 금액이 결정되어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엊그제 예산심의 했는데 지금하고 그 며칠 사이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회에서 심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본예산 요구할 때는 11월 중순 쯤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리고 먼젓번에 저희가 판교 정산용역비 해서 1억을 요구해서 위원장님이 4,0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판교 정산에 따른 연구용역비,
○위원장 장대훈 그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본예산 세울 때 위원장님이 미리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삭감했을 때는 명분이 있어서 삭감했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관리보상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가. 주거환경과
(16시 4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순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뭐 특별한 것 없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올리지도 않으셨네,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있습니다. 예비비 밑에 연구개발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삭감,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삭감이 아니고 부결,
○위원장 장대훈 부결로,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지난번에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관리보상과는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5쪽 판교지구사업 정비정산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부결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관리보상과는 515쪽 판교지구사업 정비정산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부결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6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4,800만 원씩 10대 이것을 새로 수정 올리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팀장 전형조 본래 본예산에 4억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요. 이렇게 수정예산 올라온 것은 당초에 4억에 관련해서 굴착 비용이 계상이 안 되어서 8,000만 원을 추가 수정예산 올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요율이 변경되어서 2,055만 2,000이 수정으로 올라왔습니다. 4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액 삭감해 달라 그 말이죠?
○분당구경제교통팀장 전형조 예.
○위원장 장대훈 4억 8,000 얼마를 전액 삭감해 달라는 그 말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팀장 전형조 1억 55만 2,000원, 수정으로 올라온 것 삭감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16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 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없습니다. 목 변경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건설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511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억 55만 2,000원, 511쪽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 항목 72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억 775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단대재개발 구역 진입도로 정비 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 귀속에 관한 청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분당구청장 이용중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건축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분당구경제교통팀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기타참석인 토목팀장 연장희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김영근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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