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3일(월) 10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건축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가. 수정구건설과(계 속)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각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각 구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청장 상대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구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기서 논의된 부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한테는 전혀 논의도 안 하고 우리가 무작정 예산 삭감한 식으로 이렇게 비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든 확대해서 알려지든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나 하는 논의는 있었을지언정 주민과의 대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일체 저는 언급을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까지 하고 왔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는 둥 차 안에서 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전달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현장까지 가서 길 없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서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똑같은 이런, 며칠 전에 주민들이 와서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주민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는 행정을 하면서, 직원들하고도 항상 대화하면서 그럽니다. 전에는 저희가 문서의 보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보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지금 세상은 보완이라는 것은 지켜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오픈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의 입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경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의 입에서 나가는 부분, 그런 것은 일체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저는 비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실에서 참모들이 몇 사람 대화를 나눈 부분도 비밀이 없어 어느 시기에는 그게 다 나갑니다. 부부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나가고, 비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한 사항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하고 주민들과의 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실사 나갈 때 그렇게 엉터리로 했습니까? 직접 가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와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엉터리로 현장 답사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말을,
김재노위원  구청장님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랬었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을 그렇게 하신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 얘기하는 부분, 물론 주민 얘기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얘기는 시간이 갈수록 부풀려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우리는 사실 회기가 아닌 중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실사까지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 실사한 것이 뭐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 상당히 언짢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꾸, 지금 이 계획서도 보면 지난번 6월 추경에 올렸던 부분보다 상당히 또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을 각 단위대로 자르되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올려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취락지구개선사업 한 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사업별로 올렸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심곡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추경 아닙니까. 추경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했던 부분까지 이번에는 더욱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만 시 전체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100억만 계상이 된 내용이고,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 계상을 요구했고 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차이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 집행부도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전부 다 의회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지금 보면 주민들이 4대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시의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밖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 한다. 뭐가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아예 심의도 않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되는 부분들, 왜 안 됐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지금 이러저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의회에다 무조건 다 미루는 식으로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미루는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번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심의가 종결된 부분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탓하고 무엇하고 해서 주민을 이용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주민들이 다시 한번 시의회까지 이렇게 와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수정구청장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23일에 수정구청 홈페이지에 ‘수정구청에 바란다’ 하는 것에 불법주차단속 철저히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 떴을 텐데, 혹시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것은 나중에 총괄해서 올라옵니다. 중요한 사항은 별도,
강한구위원  주차 단속하는 과가 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주차단속은 저희 건설과 주차관리팀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총괄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송파방면에서 성남방향으로 진행하면 복정사거리 로터리를 지나서 우측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분당 고속화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P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강한구위원  거기 항상 레미콘차량하고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고 진행방향 2차선 중에서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 때 가봤었는데, 그 차들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러시아워, 퇴근시간에는 이중삼중으로 복정동 전체가 막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화도로를 타고 분당으로 들어오는 분당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정구에다가는 여러 번 단속요청을 하고 아마 수없이 전화라든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두어 번 정도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의 우리 이재호위원님한테도 확인을 시켜줬는데, 일단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가 우리 분당주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현장을 보고 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인이 인터넷에다 올리면 당연히 담당자들은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이것 그냥 받아놓고 이만큼 쌓아서 과장이 결재하고 구청장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수정구청에 바란다, 성남시에 바란다는 민원이 필요 없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건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분당구청에서 나가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수정구청이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미콘차하고 대형차를 완전하게 단속을 하세요. 24시간 단속을 하셔서, 거기 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장 나가 보시고 이것 해결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조 과장님은 우리 강한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가 우리 수정구에서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입구는 저희 관할입니다.
이재호위원  입구보다 지금 현재 대형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곳은 관할구역 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려면 타 지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 쪽에 차량들이 그렇게 장기주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보고 저희가 송파구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합동으로 할 것이고, 자체적인 부분 관할구역이면 저희가 할 것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강한구위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쪽은 우리 관할이고 저쪽은 송파 관할이에요. 그런데 답을, 우리 이재호위원님 말씀 안 하시고 내버려뒀으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쪽을 송파 관할이어서 우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합니다 하고 혹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내버려뒀는데, 송파 관할이라면 그쪽하고 만나서 단속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해서 답을 주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재노 간사님께서 장민호 청장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 입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오셔서 어필하는 용어를 보니까 거의 장민호 구청장님이 평소에 쓰시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던데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하고는 연관을 안 지으시는 게 좋으실 것,
○위원장 장대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자 분들이 의회에 오신다고 해서 의회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오신다고 해서 의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민원 제기를 해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제를 시켜놓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때 민원인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마치 우리가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주마간산 식으로 현장 보고서, 마치 감정적으로 예산 삭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어느 의회보다 열심히, 현장 가보고 도면 보고, 또 이 데이터 가지고 연구하고 다각도로 분석해서 저희가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

    가. 수정구건설과
(11시 2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시흥동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2006년 10월 지중화 협의를 구하고 한전하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오고 나서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속이니까 어쨌든 전달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보고드린 사항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지요? 그런데 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의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구시가지 중원 수정의 시내에도 이 지중화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이 사업을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꼭 올려야 됩니까? 그 정도로 급한 사업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취락지구개선문제 때문에 도로문제나 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또 여기에다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집어넣어놔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시흥자연취락마을을 정비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흥자연뿐만 아니라 현재 올라와 있는 모든 취락지구개선사업지구에 다 지중화사업 해줄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
김유석위원  다 하실 거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타 지역에는 지중화사업이 아직도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는 시급하고 다른 취락지구개선사업은 시급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하면 다른 취락지구개선사업도 다 해줘야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2006년 10월에 뭐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2006년도 11월부터 저희들이 한전에서,
김유석위원  한전하고 합의서를 썼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아직 합의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협의를 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세워놓고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 겁니까, 부담금을?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전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합의를 합니까, 확보되기 전에 합의를 합니까? 보통 사업에 있어서.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어떤 협약서 관계가 아니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협약서 사항이 아니고 한전 지중화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전에서 협의가 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사업을 확장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최만식위원  도면을 보여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전체 시흥동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시흥 자연취락지구 도면설명)
  한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최만식위원  협의공문을 보여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별도로,
최만식위원  협의공문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가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몇 % 정도 됐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공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착공계획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문석위원  발주 다 끝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박문석위원  당초에 한전 지중화사업의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추후로 한전에서 지중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던 내용인데, 이게 엄격히 보면 앞으로 추세는 지중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를 하면 사업비가 더 절감되는 것이고 이미 전봇대를 세워서 다 해놓고 추후에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지중화로 가야 도시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중화를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사업시점에서 같이 해가는 게 비용절감이나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서 타당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지중화까지 당초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한전 지중화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이 우선 돼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도로정비, 상하수도, 지중화 같이, 도로 터파기를 하니까 같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 터파기를 왜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상하수도를 묻어야 되고 도로 포장,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데, 여기 공사를 발주했어요. 발주가 시작돼서 공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 정비하고 파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묻는데 이 때 지중화를 같이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어떻게 과장보다 박문석위원이 더 아세요?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이따 나중에 조율하도록 합시다,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송~시흥간 도시계획 도로공사 있잖아요. 그것 한번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은 위원회에 들어오실 때 업무파악을 되도록이면 해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보다도 더 업무를 모르세요? 위원님이 업무 능력이 출중하신 거예요, 과장님 업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
○위원장 장대훈  도로 시점과 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지형지물을 먼저 한번 짚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여기가 시흥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면 설명)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동아자동차학원은 어디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동아자동차학원은 여기 도면에,
○위원장 장대훈  그게 도면이 더 큰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것은 취락지역 도면인데요, 여기는 시흥~사송간 도로입니다. …….
○위원장 장대훈  건설과장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여기가 종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시흥동사무소가 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여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동차학원은?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이 위로 꺾이는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자동차학원은 여기 있고 동사무소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시흥사거리는 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 앞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밑에? 방향이 그 쪽이 아니지요.
박문석위원  여기 위쪽으로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왜 거꾸로 말씀하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토목팀장이 설명,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이것 과장님이 설명해야 돼요. 이것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설명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주무과장이 위치를 잘 모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시점이 여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시흥동사무소가 거기라면서요. 그러면 동아자동차학원은 어디예요? 그 근처 어디 있잖아요.
  그럼 시흥사거리는 어디예요? 시흥사거리는 알 것 아니에요? 내곡간 도로 타는 사거리는 어디냐는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여기 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가?
이재호위원  내곡간 도로가 거기가 아니지요.
○위원장 장대훈  보니까 지도에 안 나와 있고만.
이재호위원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업무파악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의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여기가 시흥동 자연취락지구인데요, 이 시흥동 자연취락지구하고 사송동 자연취락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시점은 시흥등 자연취락지구 끝 지점에서 사송동 끝 지점까지 그 지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시흥동사무소 뒤로 가는 거예요? 뒷도로 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뒷도로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 도로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양쪽 마을 왔다 갔다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남북간의 도로,
○위원장 장대훈  거기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없잖아요. 왜 만드느냐고, 그것을.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2, 3미터 도로인데 비포장도로이고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장대훈  지금 사송동은 수자원공사 근처가 사송동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시흥동까지 도로를 연결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농로를 넓혀야 되는 정확한 설명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기존은 사송동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흥동 가려면 큰 도로를 이용해서 오잖아요. 그렇지요? 시흥동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내곡간 도로 사거리, 그게 시흥사거리예요. 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선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도로를 그냥 무조건 넓혀주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시흥~사송간, 사송에서 나올 경우에는 분당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내곡터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이 이리 뚫려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송동 주민이 몇 세대나 돼요? 거기 주민들이 내곡간 도로 이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도로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이면도로의 이 길은 너무 협소하고 지금 2, 3미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지금 제대로 설명도 못 하시고, 자료 치우세요.
  예산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면,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도면 가지고 설명을 못 하시잖아.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흥동,
○수정구청장 장민호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공사를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서면 그 공사 금액이 불용이 됩니다. 사업계획이 공사 발주한 구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도 없는데 공사 발주를 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산이 있는데 보상비가 적게 책정돼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7억 6,000 나간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거기에 대한,
박문석위원  이 공사 이미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주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작년 본예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예산 관계는,
박문석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박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아니에요. 박위원이 공무원들 업무를 대신 설명하면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 장대훈  이것 봐요. 2006년도 기 투자가 7억 6,8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추가 소요가 30억 5,000만 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이 대신 설명해 줘, 거기서. 한두 번도 아니고. 예를 들면 기존 투자가 30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올라온 게 7억 6,800이라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예산의 네다섯 배예요.
  어디까지 발주했어요? 토지 보상 아직 안 끝났잖아요. 겨우 실시설계용역 나왔겠고만.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아닙니다. 지금 발주해서,
○위원장 장대훈  어디까지 공사가 나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보상이 안 돼서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보상도 안 됐는데, 땅도 매입도 안 해놓고 공사부터 다 발주해 놔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위원장님, 필지수가 적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봐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 생각이고, 지금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토지 매입도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까? 그냥 집행부가 예산 올리면 의회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여기 현장 나가봐야겠어요. 왜 여기 도로를 넓혀야 되나 실지 현장을 나가봐야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앉아서 보니까 담당과장이 제대로 위치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저도 성남 지리는 눈 감고 훤한데 그쪽 지리를, 현장 안 나가본 상태에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교통량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광로가, 지금 시흥사거리로 나오는 광로가 차량이 엄청 정체되는 도로도 아니에요. 그 도로는 6차선도로 아닙니까, 8차선인가. 거기 약간 돌아가면 되는데 이 돈 38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송동에 많은 주민이 살아서 시흥동까지 왕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위원님보다 더 업무를 몰라요?
  다른 사항 없으면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끼리 조율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시흥동 취락지구개선사업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목 변경해서 예산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날짜하고, 언제 의회 승인을 받았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그 목 변경은 의회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바로 구청에서 목 변경해서 예산을 투입했나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린 이유가 그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호위원  누가 그쪽으로 목 변경을 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그것은 전임자가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이 그냥 임의로 그렇게 목 변경해서 합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그것은 윗분의 결재라인을 거쳐서,
이재호위원  윗분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의뢰를 해서 시에서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결재서류까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결재서류는 제가 1월 20일자로 공무원이 바뀐 것은 제가 받았는데, 그 위에 요청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날짜가 언제지요?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잠깐만요. 그 관련서류 갖고 올 수 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온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건설교통국 직원 징계요청까지 갔다가 하도 저거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유사한 성격이에요. 지금 추가 소요예산이 훨씬 더 커요, 기 세워져 있는 예산보다. 그러면 추가소요예산이 거의 토지보상비인데, 토지보상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부 공사발주를 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거꾸로 일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법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시라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당시에 실무자가 또 의회에 예산 승인이 될 것을,
○위원장 장대훈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진짜로. 아니, 왜 미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릴 때 동그라미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 이것은 세모, 이것은 엑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다 올립니까, 미리 예단해가지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미리 지레짐작으로 행정하지 마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 두 건은 추가 자료가 오면 그 때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취락지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락지구는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누차 반복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취락지구 예산은 수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일단 해보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현자연취락지구 도면설명)
  자연취락마을 5개 지역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한 30여 년 동안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절토를 50㎝ 한다고 그래도 어떤 제약을 받았고 성토를 50㎝만 해도 제약을 받은 그런 어려운 가운에 이분들이 한 30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동이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현지구, 고등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지금 우리 금현지구라든가 5개 자연취락마을이 다 저희 도시계획구역 141.5㎡ 안에 있는 도시구역입니다.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더 도면설명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구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 부분이 사전 절차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5년 6월 27일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그 기본적인 절차가 다 끝나서 고시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예산의 배분이 적절치 않다 하는 부분이 계시다면 조율은 가능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이번에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신 부분은 후순위로 미뤄놓고, 또 그것은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 나중에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기본절차가 다 끝나서 했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만약 도면을 보시고 이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골격에서 5개 지구의 전체사업도 아닙니다. 지구별로 필요한 부분만 떼 내서 사업비에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후순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주시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기회를 안 주셨다고 그냥, 어디다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밖에서 들리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기회도 안 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올리시는 분 입장으로서 당위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원래는 정식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도 물론 그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락지구 예산이 전체 금액이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수정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필지별로 소유자 파악이라든지 전체 면적 중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얼마고 예산 보상가가 어느 정도 나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분은 한 43억까지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가를 받아갑니다. 제가 대강만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공교롭게도 서울 사시는 분이에요. 43억 9,000만 원이고, 19억 5,000만 원, 15억, 10억씩 받는 분이 서울 분도 계시고, 9억, 8억, 5억, 7억, 6억, 2, 3억이 대부분이고, 1억 미만의 분도 물론 상당수 계시지만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공식적으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도시건설위원들은 설명도 안 듣고 자료 검토 잘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자료가 언제정도까지 준비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도로정비공사 추진계획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면 다섯 개 지구 중에서 전체 사업량 중에서 나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새로 난 도로가 나대지하고 접해서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물량 중에서 나대지에 접한 도로사업 예산을 지난번에 제출해준 그런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외지인 소유인데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비를 받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리스트 업을 해주시고, 양식은 지난번에 제출했던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거의 550억이 보상이 나가게끔 돼 있는데, 노외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은 양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되는 면적, 편입되는 면적에 따른 보상비용, 소유자, 주소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행정 동명까지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준비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대지에 접한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외지인 소유자 리스트는 오늘 중으로 가능한데 노외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이 자료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전문위원 권준상  도시과에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이 업무는 도시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하는 노외주차장하고 어린이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도로에 접한 나대지하고,
○위원장 장대훈  이 노외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상이나 업무추진은 어디에서 해요? 취락지구 내에 있는 사업인데도 별개로 이원화 돼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노외주차장과 공원은 열외 시킨다 그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나대지 부분하고 아까 외지인 소유 토지로서 도로에 편입된 데 리스트 업을 해달라는 것을 언제 정도까지, 그게 준비가 돼야 저희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해볼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고, 옛골을 한번 줘보세요. 그 때 현장에 가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멀쩡한 주택을 차가 교행 하는 데 불편하지도 않은데, 물론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멀쩡한 돌담집 같은 것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쭉 개천 타고 올라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면에서 짚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도로 중에서 가옥을 헐어야 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이 도로가 이번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번뿐만 아니라, 아까 구청장님이 후순위 말씀하시던데 후순위는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접근하는 것이지, 사업을 당기고 늘리고는, 그것은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 도로에서 가옥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가옥이 철거되는 부분은 경로당 있는 데 코너가 좀 되고요, 나머지는 담장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뒤에 또 집이 있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석축이 쌓아져 있는,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석축. 그 입구에서 끝까지 그 쪽 사업예산을 별도로 한번 뽑아줘 보세요.
  그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자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오늘 중으로,
○위원장 장대훈  우리 위원회가 안 되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세 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좋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원래는 이것을 전액 다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때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다 가져오면 그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준비가 된다 하니까, 아까 나대지 부분하고 외지인 소유부분하고 그 부분도 리스트 업 해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정구청은 종결 안 하고 그 때 자료가 준비되면 마무리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김응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에 추경 7월에 1억 얼마짜리 올려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축대공사.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 결재가 났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아마 8월 말쯤 했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7월 초에 예산을 드렸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8월 말까지 결재를 안 하셔서 공사가 지연되게 했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결재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 확인도 했고 기존에 공사를 한 것이 아마 2000년도인가 마무리됐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예, 맨 처음에 한 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유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그렇게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안 하시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지역주민이 그것을 원해서 제가 그 예산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넣어서 했는데 그게 계속 결재가 안 돼서 입찰까지 안 되니까 주민들은 장마 전에 한다고 그랬다가 장마 기간에라도 공사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건설과에 물어보면 아직 결재가 안 나서 입찰도 안 되어 있으니 제가 오죽하면 청장님한테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죠.
황영승위원  그렇게 지역 시의원이 전화하기 전에 그것을 빨리 하셔야지 그거 현장 답사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도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에는 안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 전에도 가봤죠. 가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언제 공사를 한 것이냐를 알아보니까 여기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그때 실무자들이 누구냐까지 확인했는데 보니까 벌써 국장으로 승진해서 타 시에 가서 있고 그런 사정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장마철 지나서 공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뜻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저거해서 일부러 딜레이 해서 속된 말로 늦추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지역적으로, 제가 은행동 출신입니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황영승위원  글쎄 초임은 은행동에서 하셔서 더 믿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니까 제가 더 서운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제가 좀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어렵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지난 1차 추경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해당 동 시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참조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물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구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제기하면 그 제안한 것을 검토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예산 성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10월 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기 전에 다만 이번 회기 끝나고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라도 예산이 적은 액수면 모르지만 큰 액수 같은 경우 의원들이 제안했을지라도 그런 안을 업무보고에 같이 해서 토의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기한 어떤 사업예산이 도시건설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이다 할지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3시56분)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13시5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기록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6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 공사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 갖고 오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거 한번 펴보세요.
    (도로개설현황도 위치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206-2번지 일대)
○위원장 장대훈  이번에는 큼지막하게 잘 만드셨네요.
  지난번에 현장을 다 갔던 곳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광주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거꾸로인가?
  그게 광주죠? 3번 국도.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당초 72억에서 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61억 4,810만원으로 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변화된 사항이 어떤 거예요?
  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의 어떤 부분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건물이 없는 300평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빨간색 칠 된 부분?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이 지역은 놔두되 보상비하고 시설비만,
○위원장 장대훈  아예 뺐다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그 다음에 이 끝에 건물이 걸리는 게 있잖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가옥.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걸리는 게 폭이 한 1m에서 1m 50㎝이 되는데 전체 6m 길이에서 1m 50㎝은 놔두고 4m 50㎝만 포장해서 우선 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그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거 아주 잘 됐네요.
  그래요, 이렇게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한 사항을 딱딱 수용을 하면, 그럼 문제는 하천을 지난번에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이것 때문에 하천을 이동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해제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이 도로가 안 움직이니까 하천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대로 놔둔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아주 잘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장 나가서 지적한 사항을 다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나대지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위원장 장대훈  지금 나대지 부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 현황 도로가 2m, 3m였는데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나대지를 보상해줘야 될 부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이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나대지가 도로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되고 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보상이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보상되는 것은 김응구 과장 생각이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나대지 부분이 어디어디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도면을 보며)여기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고.
  이것을 지금 다시 수작업하고 오기에는 좀 저거 하니까 예산을 승인해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 체크할 거거든요?
  예산을 승인해주되 조건부로 나대지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취락지구와 형평성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어느 구청은 해주고 어느 구청은 안 해주기 뭐하니까 일단 나대지 부분은 보상을 안 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은 사후에 분명히 체크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대지는 기존 도로가 좁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일단 도시계획확인원에 법적 도로가 확보된 거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기 때문에 보상까지 해주기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대지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일단 이 예산은 승인해주되 조건부로 나가는 거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거 체크할 거예요.
  그것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그 부분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는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10억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보상비가 6억 7,500만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시설비는 나머지 4억
강한구위원  한 1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지.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감액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당초 계획에서 10억이 줄어든 겁니다.
강한구위원  10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나대지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강한구위원  나대지 문제는 수정구청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
김유석위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수정구청에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여기 해주고 안 해주면 시끄러우니까 조건부로 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김응구 과장이 잘 유념해두시라 그 말이에요.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언밸런스가 있으니까 나대지 부분은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은 승인해줄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체크할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거 아시고 만약에 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해 줬는데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 차후 문제는 감당하시라 그 말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예산서 523쪽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단속용 무전기 구입항목 7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75만원을 삭감하고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 공사비는 요청액을 전액 승인해주되 조건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보상비 가운데 나대지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조건부 가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만홍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청장님 그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하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감 잡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저는 이용중 구청장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신뢰성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청장님이신데,
○분당구청장 이용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날이 주일이긴 했지만 저도 마침 그때 모처럼 식구들하고 외식을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때 김만홍 과장님한테 다섯 번을 전화했더니 정말로 못 들어서 안 받았는지 쉬는 날이라 일부러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결례를 무릅쓰고 구청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 2분도 안 되어서 김만홍 건설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거기 밥 먹다가 나갔어요. 마침 뉴코아 6층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 먹다가 현장이 가까우니까 가서 보는데 시커먼 오·폐수가 차병원 쪽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장대훈  거기서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나는 그래도 건설과장하고 연락을 했으니까 바로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함흥차사예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러자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이게 육안으로 잘 식별도 안 될 정도가 됐어요. 내가 갈 때만 해도 시커먼 물이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나도 주민한테 일단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장대훈  익명의 제보니까 내가 또 안 나가면 나도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일단 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엄청 많아요. 현장에 그때만 나왔어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겠더라고.
  이제 날이 어두컴컴해져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난 집으로 왔는데 그때 8시 넘어서 김만홍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래서 현장을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참 무책임하더라고요. 현장도 안 가보고 뭣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기분이 상당히 나빴거든요.
  그러고 나서 환경위생과에 과장도 아니고 무슨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날이 어두우니까 내일 중에라도 일찍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해주시오, 그래야 나도 제보해 준 민원인한테 결과를 전화해줄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장대훈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내가 왜 구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부하직원의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장대훈  정말로 성의가 있는 구청장이었다면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한테 그런 전화가 왔는데 월요일이라도 간부회의 때 그거 어떻게 조치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전화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전화 오지도 않고 건설과장 전화는 안 오고 환경위생과로 핑퐁을 쳤는지 전화도 오지도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끝까지 제가 관리를 못 했는데,
○위원장 장대훈  저 정말로 언짢았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거고 담당과장은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탄천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팻말을 봤어요, 하수구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건설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 둘을 나란히 써놨더라고. 왜, 건설과장이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장도 책임이 있고 건설과장도 책임이 있어요. 업무를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하수구 부분은 건설과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가타부타 달다 쓰다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청장님한테 그 결과보고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또 다시 전화할까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그 정도로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하겠냐고.
  월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말로 언짢았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위원장 장대훈  결과를 알려줘야 내가 보고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한 9시경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때는 아주 시커먼 물이 조금 양이 줄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올 때를 기회로 해서 그 더러운 물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저는 생수도 안 먹어요, 수돗물 정화해서 먹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범죄예요, 중범죄. 비 오는 날 완전히 아주 썩은 시커먼 물을 내보내는 것은.
  그 시간에 전화한 이유는 추적해서 밝히라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하여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화 받고 저희가 사실 조치는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전화를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제가 다섯 번을 김만홍 과장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런데 구청장님 전화는 한 번에 받았나봐 그러더니 나한테 온 거야.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도 한두 번 해서 통화를 했는데,
○위원장 장대훈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로.
○분당구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조깅을 하다 보면 정말 탄천이 더러워요. 둔치가 더러워요. 캔 찌그러진 것부터 해서 과자봉투 해서 엄청 더럽거든요.
  그거 조치 좀 취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김만홍 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진짜 혼나야 될 양반은 저 양반인데, 그날 일단 전화는 일부러 안 받았다는 말은 안 하겠죠, 여기서는.
  한 다섯 번씩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는 건 뭡니까? 구청장님 전화는 바로 받으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밖에서 일 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들어갔다가 전화가 온 것 같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와서,
○위원장 장대훈  그럼 그날 내가 한 40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안 왔어요?
  본인 업무가 아니라서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나오면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우선 저희 직원을 내보내고,
○위원장 장대훈  직원이 현장에 나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를 근데 왜 못 만났어요? 비 오는 날 내가 우리 꼬맹이 데리고 거기 있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제일 가까운 데가 이매동 사는 소하천팀에 여직원이 나갔었습니다.
  두 명이 나갔다가,
○위원장 장대훈  근데 왜 나를 못 봤냐고, 내가 하수구 앞에서 40분 동안 계속 코 박고 있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리고 수질관리의 1차적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김만홍 과장님 아주 변명이 못쓰겠구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분당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폐수하고 우수관하고 통합되는 부분 때문에 가끔 사고가 나요.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둔치에 비가 오는 날 분뇨관이 터져버렸어요. 분뇨하고 오수하고 관이 같이 내려가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양이 많아지니까 미처 소화가 안 돼서 터져서 인분이 온 둔치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그때 건설과장이 누구였냐면 김응구 과장이었나? 건설과에서 나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일단 냄새가 나고 난리니까 인분이 온 잔디에 아주 엉망이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완전히 콘크리트 해버렸거든요.
  나는 그게 딱 떠올라서 오수관 우수관 이런 관련은 우선 건설과 소관일 것 같아서 건설과에 전화한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오폐수 부분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관리책임이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관리책임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결과보고는 왜 안했어요? 내가 분명히 결과보고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에 가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 취한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
  해당 상임위원장 전화도 그렇게 무시하니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봐요, 김만홍 과장이 내 입장이 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부탁까지 했잖아요. 다음 날 확인하셔서 조치결과를 알려줘라, 그래야 나도 주민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냐.
  내가 환경위생과 팀장은 우리 상임위도 아니니까 말도 안 하겠어요. 지금 올라오라고 하고 싶은데 해당 상임위 과장도 말을 안 듣는데 해당 상임위도 아닌 팀장이 무슨 말을 듣겠어? 정말 좋았던 이미지가 이번 한 건으로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나는.
  내가 언제 김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합디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시민들이 그렇게 제보가 오고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가는 게 공복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휴일 평일 따로 구분 둘 필요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더럽고 시커먼 어디서 10년쯤 묵은 땟물이 내려오는 거 같아, 땟국물이.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죄송합니다. 그날 하루는 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건은 그만 하고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원인이 뭐예요?」하는 위원 있음)
  원인도 모르죠.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가봤으면 나한테 보고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안 간 거야 보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직원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갔다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위원장 장대훈  제가 거기 있었는데 누가 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렇게 듣고 제가 그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우리 기계 가지고 한번 탐색까지 해보도록 검토해 보라고까지는 지시를 했는데,
○위원장 장대훈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 하수관이 어디냐면 차병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하수관이예요. 내가 볼 때 거기 추적하면, 지난번에는 어디서 한번 문제가 됐냐면 지금 홈에버, 옛날 까르푸 거기서도 한번 야탑1동 주민이 민원제보를 해서 그때는 잡았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가 많이 오는 틈을 타서 갑자기 더러운 물을 일시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해가 어둑어둑해서 해 질 때 아주 지능적으로 내보낸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잡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최종까지 관리를 못한 잘못이 있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하천관리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둔천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폐수를 잡는 팀을 운영하고 그것을 잡았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라 그랬는데 그때 아마 팀장도 여기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장이 실제로 제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검은 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의 경중을 떠나서 아주 잘못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고 그 주위에 아마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차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혹시 이런 데서 장마나 소나기를 이용해서 집어넣지 않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해서 둔천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천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관리인데 그것은 아주 중범죄자들이니까 꼭 잡아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하여튼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잘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에 대해서 총괄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4시 2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훈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삭감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5쪽에 보면 백현~정자 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백현~정자차도 시설물 개선공사라 하면 지금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됐고 특히 지하차도 조명은 91년도에 설계될 당시 60㎾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조도가 1200LUX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속도는 9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할 때는 3,150LUX 밝기로 나와야 되는데 약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차량 속도에 비해서 차량이용자가 침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게 개선하려고 하는 전기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설계용역이예요,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설계용역입니다.
김재노위원  설계용역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펜스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보수도 포함됐고 신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간단가 개념입니다.
김재노위원  펜스 설치가 연간단가 개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이것은 사업명이 단위사업명이 아니라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펜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해를 주는 부분이지 성남대로변 같은 데 사람 넘어다니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도 여기 저기 길이란 길은 전부 이걸로 막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안전펜스도 그렇고 볼라드도 그렇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파손분 위주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김재노위원  추가소요가 이번에 3억 5,000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김재노위원  3억 5,000을 또 요구했는데 보수하는 데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을 많이 해서 파손된 게 많아서 하반기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수,
김재노위원  본예산에 6억이 세워져서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3억 5,000을 더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본예산이 6억이 됐고 이번에 3회 추경이 3억 5,000 됐습니다.
  저희들이 4억 4,800만원어치 집행이 되고 지금 잔액이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약 3억 5,000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 보·차도 분리대를, 이제 거의 안 막아놓은 데 없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보·차도 분리대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할 데가 거의 없고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무단횡단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하고 시선유도봉 파손된 것하고 차량 충격흡수대 그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펜스는 최대한 줄이고 그것은 보수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재노위원  안전펜스 같은 것은, 사실 성남대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 무단횡단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무단횡단은 많이 줄었고 버스 정류장 부근, 사거리 부근에 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왕복 십 몇 차선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아직 저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대로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길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보수 쪽으로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신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보수에 전념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추가소요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저거하신데 보·차도 분리대는 보수개념으로 가고 추가소요가 왜 많이 들어가냐 하면 스텐볼라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돌멩이로 해놓은 것이 시각장애인 때문에 스텐볼라드로 바꾸어가고 있는 추세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스텐볼라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충격흡수 볼라드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긴 거 이름이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것도 충격흡수 볼라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 스텐볼라드라는 것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텐볼라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스텐볼라드가 지워지고 다 충격흡수 볼라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그리고 볼라드는 저희 관내에 많이 설치해서 설치할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잘못 올라온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이,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뭐냐면, 그 전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강석 볼라드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화강석.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런 데가 파손된 게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나가려면,
강한구위원  그것을 교체하는 데 그것을 충격흡수 볼라드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스텐볼라드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재질은 스텐이나 아니면 아연강관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화강석으로 돼 있는 짧은 것을 길쭉한 것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파손된 지역만요.
강한구위원  그거 이름이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게 충격흡수 볼라드입니다.
강한구위원  이름이? 재질에 대한 이름은 안 쓰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게 스텐으로 되지 않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지금 화강석에서 스텐으로 갔다가 스텐에서 충격흡수, 겉에 쓰이는 재질이 고무 우레탄 종류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겉에 쓰이는 것이 우레탄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그게 재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레탄만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고무성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강관 같은 데 우레탄을 피복시킨 것도 있고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규격은 지하로 50㎝ 들어가고 지상으로 80~120㎝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80에서 120이면 40㎝ 차이 나는데 그렇게 들쭉날쭉 마음대로 뽑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강한구위원  아니, 규격기준이 80에서 120이라면 사이가 40㎝ 차이가 나요. 그러면 40㎝라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바로 눈에 띄는 건데 업자 마음대로 80도 했다가 120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기준은 건교부 기준에 지하에 매설되는 게 50㎝이고 직경은 10에서 20㎝고, 나오는 게 80에 120㎝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통상 구청에서는 90㎝로,
강한구위원  구입해서 일률적으로 맞추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동안 화강암으로 돼 있던 것이 언제부터 무슨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건설교통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강한구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시각장애인들이 다니시다 보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정강이 부분에 닿아서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긴 것으로 해서 허리쪽으로 감지하라고 바꿔주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추가소요가, 화강암이 망가지면 그것을 빼내고 그 자리에 충격흡수 볼라드로 하는데, 이 스텐볼라드는 없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충격흡수 볼라드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더 추가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아까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6억에서 한 4억 5,000을 쓰고 1억 5,000은 남아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1억 5,000이 남아 있는데 그냥 보·차도 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시설이 없고 수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충격흡수 볼라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것을 예상을 해서 3억 5,000을 더 세웠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것뿐이 아니라 보·차도 분리대, 충격흡수 볼라드, 시선유도봉, 충격흡수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요, 내말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런 것은 삭감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6억을 세울 때는 보·차도 분리대에 대한 1년 동안의 시설보완, 충격흡수대에 대한 시설보완을 생각했다가 지금 건교부에서 충격흡수 볼라드로 바꾸라는 것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충격흡수대 그것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강한구위원  화강암으로 돼 있는 것을 바꾸라고 권고가 된 것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금년 5월경,
강한구위원  금년이죠, 금년?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화강석에 대한 수리비가 예상되어 있었지 스텐처럼 된 거 충격흡수 그것으로 전면 교체하는 내용은 없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죠? 많이 교체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교체할 부분이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것이 한 40% 정도 되니까 주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 자체를,
강한구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1년 예산 6억을 세웠을 때는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강해주고 하는 것으로 세웠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세웠는데 금년도 5월인가 6월부터 화강암으로 된 것이 지금 위험하니까 이것을 충격흡수 볼라드 90㎝로 바꿔라, 바꿨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바꾸고 있는 거죠? 바꾸고 있으니까 예상치 않았던 예산이 이만큼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무슨 돈으로 바꿨어요?
  분당에 지금 길쭉하게 한 거 굉장히 보기 싫은데, 보기 싫은 건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건 무슨 돈으로, 무슨 예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 예산을 따로 세우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니 그게 도로시설 이 돈입니다. 그 돈에 볼라드도 있고 안전펜스도 있고 충격흡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이게.
강한구위원  그 예산이 6억이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6억이었는데 주로 보수라든가 신설도 있는 것을 가지고 신설하려는데 새로운 자재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재료가.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니 기존 볼라드가 파손됐을 때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은 그런 건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파손된 부분이, 바꿔야 될 부분이 지금 많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6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강한구위원  본예산 할 때 1년치를 예상하지 않고 추경을 예상해서 먼저 1차분 세우고 2차분 세우고 그럽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닙니다. 저희 본예산 얼마 올렸죠?
강한구위원  여기 있잖아, 본예산.
  알았어요. 다른 얘기합시다.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도 위아래도 잘 안 맞고 비뚤어져 있고 모양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 간격과 간격이 기준이 없어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자전거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좁아서 못 지나가고 이쪽 부분은 두 개는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시공자라든가 공무원의 잣대로 그냥 가서 높이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돼 있는 높이야 저쪽에 높이가 달라요. 저것이 분당 전체는 90㎝로 한다는 것이 딱 규정돼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니 규정은 안 됐고요,
강한구위원  안 되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당 전체가 90㎝라면 확실하게 야탑동이든 구미동이든 서현이든 어디든지 그것이 90㎝로 똑같이 가줘야 돼요. 그런데 길 하나 차이로 한 10㎝, 5㎝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개가 박혀있으면 7개가 몇 ㎝씩 차이가 나요.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되어줘야만 미관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미관에 대한 것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위에서 바꾸라니까 석축으로 된 것 빼버리고 그걸 갖다 꽂는데 그게 똑바로 서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비뚤어져요, 이렇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것은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그렇게 갖다 집어넣어놓고 나면 그게 도시미관하고 어떻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그 기준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90㎝를 기준으로 지금 시공을 했고 간격은 1m 50㎝을 기준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게 잘못 된 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간혹 잘못이 아니고 다 잘못 돼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가 준공검사 나갈 때는 직접 부피하고 간격을 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 몇 ㎝가 되지만,
강한구위원  내가 그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준공검사를 할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1.5m 위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래도 1.5m가 되어야지 이것이 똑바로 서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1.5m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강한구위원  작은 것은 비뚤어진 것이 별로 안 보여도 이게 벌써 90㎝ 정도 올라오면 약간만 비뚤어져도 그것이 눈에 확 띄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성의 없이 공사한 것으로 보고 결국은 원망이 공무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도 하여튼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철저히 하시는데 그냥 말로 철저히만 할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시공업자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검사가 되어야만 그게 철저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철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90㎝면 90㎝, 80이면 80, 정확하게 하고 옆에 1.5면은 위아래가 똑같이 1.5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3, 이쪽은 1.5, 7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도 재점검을 한번 하시고 재점검을 해서 비뚤어진 부분이라든가 간격이 차이가 나고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수리를 하시고, 그건 업체 측에 에프터 서비스 받으면 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도 정확하게 해서 도시미관과 주위환경하고 맞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이게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볼라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차량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은 하여튼 도시환경을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옛날에 30㎝ 올라가 있다가 50으로 하다가 지금 1m 20까지 올라가 있는데 녹색으로 돼 있는 충격방지용, 이거 보기 엄청 안 좋아요. 보행자가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더 많이 심어서 많이 뭐가 걸려, 지나가려면 자전거 올라오고 이거 세워놓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지금 스텐으로 했다가 충격흡수로 돼 가지고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로 많이 견학을 하고,
황영승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보·차도 분리대는 필요한데 볼라드는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차단속을 하면 되는 거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안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삭감하면 안 만들어도 되겠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민원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황영승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중원구에도 보면 너무 많이 세워놓아서 오히려 보행자가 다니는 데 더 지장을 줘요,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요새 보니까 중원구도 1미터 20짜리 녹색으로 시마크 집어넣어서 불뚝불뚝 올라오게 해놨는데 미관상 엄청 안 좋더라고요.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닙니다. 지금 보수 할 지역이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하더라도 옛날처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것도 차가 안 들어가게 중간에 하나만 세우면 되지, 요새 보니까 50㎝ 60㎝ 간격으로 세우시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닙니다. 1미터 50입니다.
  시각적 효과가 있는데요, 화강석이 있으면 넓게 보이지만,
황영승위원  시각적인 효과,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실지로 가보면 1미터 50이 다 됩니다. 간격이 1미터 50이,
황영승위원  분당구는 그 간격을 지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황영승위원  중원구는 내가 보니까 한 60, 70밖에 안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런데 저희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화강석 같은 경우는 1미터 50까지 보이는데 길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보면 다 1미터 50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요. 필요한 볼라드는 꼭 해야 합니다. 분당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아야 되는 데 거기는 꼭 해야 됩니다. 해놓은 것을 빼놓고 차가 들어가서 보행을 막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런 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계석 턱 낮추기 해놓은 데 있지요, 그런 데는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도 성남로나 중심부 이런 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며칠이 가도 차가 한 대도 올라가지도 않아. 그런 데다 볼라드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볼라드 정리만 잘 하면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어요. 99년도 2000년도 그 때 많이 했는데 그 때 심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볼라드가 지금도 심어져 있어요. 분당 외곽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심었다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선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정말 1미터 간격이라도 해야 될, 하나 뽑아가지고 차가 다녀요. 뽑아가지고 굴려서 도로에 굴러다녀요. 이런 것도 보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보행자전용도로, 차량이 많은 곳에 경계석 턱 낮추기를 해놓은 지역은 볼라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셔서 선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것은 나중에 조율하기로 하고,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볼라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규격이 맞는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양현교가 지금 기존 예산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5억이 더 추가됐지요? 상황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할 적에 보수 보강 그것만 하려고 예산을,
최만식위원  기정예산 잡을 때 9,000만 원으로 한 거지요? 그 당시 C급 판정이 나서.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최만식위원  그 당시에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9,000만 원에서 지금 몇 %가 뛴 거예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당초에 저희들 진단 결과에 따라서만 보수 보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수 보강뿐 아니라 예산 투입할 적에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 책정할 때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짜셨어야지, 이렇게 9,000만 원 기정에 잡았다가 5억 9,000으로 600% 이상 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산도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지요. 이 점 시정을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최만식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재호위원  단위사업계획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백현·정자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백현·정자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공사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명설계가 91년도에 설계된 시설물입니다. 그 때 설계속도가 60㎞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60㎞에 맞춰서 조명 설계를 했습니다. 그 때 조도가 기본상 1,200LUX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수서간 설계속도가 9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도가 3,150LUX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가 터널 내부가 좀 어두컴컴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그 설계 속도에 맞게끔 조도를 향상,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신규로 올리신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이재호위원  추경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백현지하차도하고 정자지하차도는 2007년도 7월 24일에 준공이 됐어요, 보수·보강공사가. 그 때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신규로 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올린 이유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백현지하차도 보수 보강은 저희들이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의 백현·정자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공사는 그 전체에 대한, 전기에 대한 분야입니다.
이재호위원  전기는 따로 하고 정밀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에 따른 것은 보수 보강으로 따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백현·정자지하차도 그러면 관리는, 항목은 다를 수 있어도 한 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관리부서에서 어떤 사업은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것 끝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세워서 또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괄적으로 한 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에 따른 것은 한 번에 본예산에서 세우고 추경예산에서는 추가적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은 일괄적으로 해서 쭉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예산에도 없던 것을 추경에 올려서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위원님께서 좀 이해,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늘상 그 지하차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늘상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갖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분당 관내 시설물이 111개소입니다. 그에 따른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연 2회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보수 보강한 게 예산서 6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이고, 설명서 사업계획서 5페이지에 나온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 설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 끝나셨나요?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11쪽에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2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도로에 빗물받이 정비공사. 추가소요가 7억 5,000이면 이번에는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
○위원장 장대훈  이게 총 사업비도 금액이 틀린 것 같고, 금액이 안 맞아요. 총 사업비가 어떻게 22억밖에 안 돼요? 기 투자액이 9억 5,000이고 본예산하고 추경이 2억이고 추가소요가 7억 5,000인데, 총 사업비는 뭐가 이렇게 엉터리예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내용이 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이 2억이고 이번에 3회 추경이 7억 5,000 해가지고 총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총 사업비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유인물이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총 사업비가 9억 5,000?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기 투자액이 얼마예요?
이재호위원  기 투자액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의회에 올리는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이번에 7억 5,000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2억이 세워져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빗물받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가가 어떻게 책정됩니까? 빗물받이가 개당 얼마씩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 전에는 보니까 빗물받이면 빗물받이 부분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빗물받이가 개당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한 개소당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30만 원? 1,200개면 이것만 해도 3억 6,000이고, 측구 및 우수관 부설 4,000미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좀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지금 저희들이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물이 들어가도록 한 30㎝가 콘크리트로 쭉 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게 측구입니다. 그 측구에서 빗물받이하고 관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에 신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미터당 공사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미터당은 안 돼 있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강 미터당 얼마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2만 원 정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가격이 안 맞잖아요. 이것 2만 원에다 4,000미터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억 6,8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9억 5,000이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위원장 장대훈  예산에 허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해서 9억 5,000, 상세한 내역을 그렇게 올리라고 몇 번씩 이야기해도 안 올리는 거예요, 지금. 상세한 내역을 올리라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단위를 안다든지 의회도 뭘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고 그러지, 그냥 사업명 해가지고 기 투자가 얼마이고 그냥 7억 5,000입니다. 그러면 7억 5,000을 주면 그냥 거기서 떡 주무르듯 주무르는 거예요, 뭐예요? 뭘 구체적인 데이터를 줘야 여기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어떻게 본예산이 2억인데 추경이 7억 5,000이 올라와요?
  빗물받이 이것도 특허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로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아는데, 빗물받이공사를 만약에 조달청에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분당구건설과에서 특정제품을 지정해서 신청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업체로 그냥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본적으로 빗물받이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느끼는데, 도로 가장자리에 빗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다 예산을 품의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숫자 틀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반만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1,200개인데 이게 특정제품을 딱 지정해서 조달청에 품의하면 조달청에서 말만 저거지, 그냥 그 업체로 수의계약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방법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공법도 어떤 공법으로 하십시오, 말만 공개입찰이고 뭐고 하지 실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공법에다 특정업체 특허품에다 다 지정해서 하니까 실제로는 수의계약이나 진배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은 노선별로 빗물받이가 기 설치된 샘플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노선별도 다 다르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에서 민원 발생지역하고 저희들이 순찰해서 한,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4,000미터 측구라든지 우수관 부설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김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김 과장님, 이것 잘 모르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기존 관이 있으면 전부 다 우수관하고 기존 관에 연결돼 있는데요, 새로 신설 같은 경우는 우수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분당건설과 토목보수팀장 김윤철입니다.
  빗물받이 정비공사의 측구부분하고 우수관 부설부분 얘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수관 부설이라는 것은 빗물받이에서, 그러니까 도로상의 노면수를 빗물받이에 모아서 그것을 분관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관에 만약에 그 부분이 장시간 준설 같은 게 안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설을 해보고 그것이 뚫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전체 굴착을 해가지고 그 관 자체를 새로 갈아 끼우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수관 내용 하나가 뭐냐하면 빗물받이하고 빗물받이 사이에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보면 측구부분이 많이 노후가 돼서 한 5㎝나 10㎝ 정도 패여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싹 갈아 끼우는 게 지금 측구부분인데, 그 측구부분에서도 지금 분관 쪽으로 연결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기존관을 다시 뚫을 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지하매설물이 지나가서 연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쪽 빗물받이에서 이쪽 빗물받이로 측구 사이에다 관을 100㎜짜리를 묻어서 다음 측구로 연결해서 그 다음 측구에서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빗물받이 뚜껑의 자재가 특정업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부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장대훈  예.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그것은 규격부분이 예를 들어서 성남대로상하고 이면도로상에 규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규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규격에, 그 중에서도 가장 싼 것을 저희가 입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어느 제품이든 상관없이 가장 저가의 제품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조달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제품을 납품받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특허품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과는 됐고,

    다. 분당구건축과
(15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457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항목 3억 5,000만 원, 457쪽 백현·정자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항목 5,000만 원 등 총 두 건 4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가. 수정구건설과(계 속)

○위원장 장대훈  정회시간에 저희가 논의한 결과는 일단 수정구청 쪽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토록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 한 관계로 수정구청 예산 심의는 별도로 9월 5일 아홉 시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민호 구청장님, 잠깐만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청에 우리가 아까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그 개념 파악을 다시 한번 빨리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5일 아홉 시에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할 거니까 차질 없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 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9월 5일 수요일 아홉 시부터는 수정구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참석인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