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5.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
16.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안극수·조정식·유중진·안광림·신한호 의원)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5.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정윤 의원 등 14인 발의)
o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문석  제2차 본회의 개회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께서는 특별휴가로,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4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안극수·조정식·유중진·안광림·신한호 의원)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의 변화는 무죄’라는 뜻을 담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공단 공원화사업 관련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1공단 공원화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올 중순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중앙에 멋진 공원을 염원했던 시민들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1공단 공원화는 대장동과 결합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민 예산 한 푼 사용하지 않고 2만여 평의 원도심 중앙공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공단 공원을 만드는 예산 2650억 원 전액은 대장동 개발업자가 부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 1800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기가 된 것입니다.
  이미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겨서 더 이상 행정 처리 문제에 성남시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1공단 원소유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미 1심 판결 결과 이자를 포함해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되었지만 이마저도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겼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쌍둥이 소송입니다. 성남시가 행정 처리상 오류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익에 대한 공익의 승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남시가 이대로 진다고 하더라도 325억 원으로 2만 평이 넘는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들어간 비용에 대비할 때 이렇게 멋진 공원을 가지게 된 성남시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임이 분명합니다. 원도심의 변화가 무죄인 이유입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신흥주공 재건축, 은행주공 재건축,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 산성 재개발 그리고 태평2·4구역 도시재생사업 등 성남 원도심은 그야말로 주거환경에 새 옷을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에 갈 길이라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의 변화는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후에도 전신주가 그대로 서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도시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건축·재개발 후에도 전신주는 그대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한전과 협력해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원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계없이 준공 순서대로 도로상의 전선을 지중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수정구 신흥동 신년인사회 당시 전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신흥주공 재건축조합장의 질의에 대해 은수미 시장께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합리적인 전선 지중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장님, 발언에 앞서 동영상 한 2분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2분 정도 되시겠습니까?
안극수의원  예.
○의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2분, 마치고 2분 바로 넣어드리세요.
안극수의원  2020년 6월 일몰되는 9개 공원들 토지들만 사면 뭐 하겠습니까? 약 1조 원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비도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이제 성남시는 재정이 병들고 빚쟁이 도시가 되어 간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은수미 시장님의 발언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몰되는 공원들을 전부 사겠다,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최대 온도 차는 3도까지 난다, 특히 이번 여름에 폭염과 미세먼지를 절실히 경험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2020년까지 일몰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가 시장께서 말씀하신 발언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2400억 빚을 내서 미집행 토지만 사면 뭐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해서 공원을 언제 조성할 건지 그 중요한 답변은 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 행정입니다.
  성남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인 것입니다. 토지보상비만 3358억 원이 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도 약 1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2016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폐단과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민간 자본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30%는 비공원시설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성남시가 받는다면 성남시는 돈 한 푼 없이도 공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에 ‘이재명 정부’는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전임 시장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언론과 환경단체에 여러 차례 뭇매도 맞았지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이 사업을 주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자 선정 공모시간 3시간을 앞두고 돌연 포기해 버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왜 도시개발공사가 포기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 이유는 국토부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침 3-1-1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남도시공사 이름으로는 공모할 수 없고 성남시 이름으로만 공모할 수 있도록 법이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공원과는 법 개정 즉시 도시공사가 준비해 왔던 공모사업 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성남시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해야 함에도 해당 부서는 이때부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질질 시간을 끌어온 결과가 오늘날 은수미 정부는 지방채 발행 2400억을 눈앞에 둔 빚쟁이 도시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남시가 그동안 어떤 핑계를 일삼아 왔는지 해당 부서의 헛소리를 곱씹어보겠습니다. 성남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물량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임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시공사가 했고 지금 은수미 시장은 그 물량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잠깐 사이 그 물량 어디로 팔아먹었습니까?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후안무치한 답변 일색입니다. 이런 권모술수 행정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도시공사와 시 공원과 중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 성남시는 수천억의 경제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탁상 행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 TF팀을 재결성해서 성남시가 ‘빚쟁이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는 총 11개 시군 29개소가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도 타 시군처럼 공원 행정을 천재일우 용단으로 재추진한다면 위기에 몰린 성남시의 재정도 구하고 성남 시민이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정책을 수행한 시장으로 의정사에 높게 평가되어 기록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주민자치에 대해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함으로 시기상조다라는 의견과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일단 해 보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범 사업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한번 줘 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90여 곳에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자치행정과의 입장과 성남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입장이 바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의 90여 곳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되어야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회의록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으로 시기상조다라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8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 제도를 시행한 것이 거의 20여 년이 지나옵니다. 20여 년 동안 우리시가 주민자치에 쏟아 부은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20여 년간 주민자치 제도를 시행한 성남시에서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이, 역량이 모자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늦춰야 한다라는 해당 부서의 발상에 성남시 공직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성남시 자치행정과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부족 이야기를 하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를 담당한 수많은 공직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50만 이상 지자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복지 분야, 시민평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6위입니다. 또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성남시 내부공직자가 평가한 청렴도가 하위 4등급을 기록도 했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분야는 매우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성남시민 여러분!
  아시아실리콘밸리, 100만 특례시 진입, 성남형 혁신클러스터 모델 만들기 등 시장님의 최근의 행보 정말 박수쳐 주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발로 뛰시는 열정적 시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분야에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늦고,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 사회적경제 활성화, 각종 시민사회활동 지원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또한 제3섹터와 시민사회, 공공단체와의 협치와 거버넌스도 거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무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수미 시장님의 관심과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강시장 약의회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시장의 관심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엔씨 유니버시티(NC University)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20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게 엔씨소프트가 세운 사내 대학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힘과 번영을 보며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결국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세운 인재 대학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미래도 결국 사람의 힘, 인재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정부를 함께 운영할 사람들, 협치와 자치의 대상인 주민자치회 성공에 무한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성남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2월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자치분권시대를 우리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19개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전략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민자치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과정과 사업의 준비, 예산편성, 조직의 구성 등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주민자치위원과 성남시, 성남시의회가 협치와 거버넌스의 정신에 입각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다양한 조직들이 대표성과 민주성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치행정과의 철저한 준비가 매우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단식으로 지켜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유중진 의원입니다.
  도심 주거지역의 쇠퇴 주요인은 크게 주택의 노후화와 주차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탈출구가 없는 원도심의 대다수 주민들은 공영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 이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발생이 예상되거나 순환임대 확보, 성남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를 모두 실행하고 감당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주택가 주차 문제와 관련 성남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81%가 주차장 부족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출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의 사회,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화 개선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반해 주차 문제는 공적인 영역인 도시의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비좁은 도로 문제와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주민들의 공영재개발에 대한 욕구도 다소 감소하리라 예상되므로 성남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특별 대책 수립과 조속한 실행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주차 대책 관련 조직 및 인원 확충과 함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주차난 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주차환경개선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생 사업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쇠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나 중원구 저밀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시 자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주차장 확보에 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활용 시유지나 공공업무 시설 신축 시 주차장을 최대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확보에 효과적인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은 1면 기준 보조금을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권장 사업입니다만 실적은 연간 4, 5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책정된 보조금 지원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1면 기준 850만 원까지 보조하고 있는 점과 우리시가 기존 주택가에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태평4동 현충탑 인근 공공 업무 시설 신축 추진 시에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 건물이나 학교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보다 강화하고 기존 주차장의 주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민간 주차장과의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및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유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놀기 참 힘듭니다. 밖에서 놀자니 날씨가 춥고 덥고, 비가 오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힘든데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한번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소리치면서 놀고 싶어도 놀이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시끄럽다라는 민원 때문에 마음 놓고 떠들지도 못합니다. 놀이터의 주인들이 주인 행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놀자니 놀 만한 공간도, 놀아주는 부모도, 놀이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층간소음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게임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부모님들도 매스컴에서 나오는 강력범죄와 기상에 따른 변화 등으로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내기를 꺼려하는데 현재 설치된 실외놀이터는 동물들의 분변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으로 불결하다는 인식이 강한데다가 놀이시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은 시설이 많은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특히 한창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의 성장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건강도 지켜 주면서 재미도 주는 사설 실내놀이터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가정은 1일 이용료가 1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쉽게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최근 들어 시흥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광역단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도입·확충하고 있는 등 실내놀이터가 실외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2018년 12월에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인 ‘숨 쉬는 놀이터’를 만들어 급격한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아이들이 숨 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개장하였습니다.
  숨 쉬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이공간뿐 아니라 부모들의 상설교육, 학습, 공동체 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는 놀이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가 마음껏 노는 환경은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놀이터는 교육과 놀이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이자 지역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공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남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놀이터 중 한 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나들이 공원을 추천합니다. 성남동은 성남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어린이 보육시설이 모인 곳입니다. 나들이공원은 동네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좋은데 주택이 많아 각종 소음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1층에는 놀이터와 물놀이장, 2층에는 부모들의 상설교육, 학습, 공동체 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옥상에는 작은 휴식공원을 조성하면 지역 내 성남형 어린이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본 의원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 환경은 자연 속에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미세먼지 경보뿐 아니라 오존·폭염·한파 등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면서 대책 없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이젠 성남시가 먼저 나서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내놀이터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성남시와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결제방식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 공공 결제를 위해 발급받아 사용 중인 법인카드는 총 617개이며, 이중 신용카드는 594개, 반면 체크카드는 중원구보건소 3개와 청소년재단 20개, 총 23개에 그쳤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96.2%가 신용카드였고, 체크카드는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의 기관 업무추진비 결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성남시 법인카드 결제방식의 차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 성남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과다한 진입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한 경쟁, 높은 상가 임대료와 최저 임금의 인상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재화를 구입한 후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느냐, 체크카드로 하느냐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할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억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 3억 이상 5억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 5억 이상 10억 이하 신용카드 1.4%, 체크카드는 1.1%입니다.
  지난 2017년 성남시 본청과 구청, 공기업, 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약 210억 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10억 원 이 모든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판매자가 부담할 수수료는 1억 6837만 원인 반면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1억 523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수단만 바꿨을 뿐인데 나타나는 차액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6314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판매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3조가 넘는 성남시가 바라봤을 때 6314만 원은 푼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서민들과 하루 벌어 간신히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액수이자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은수미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 본청과 구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전체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먼저 앞장서서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오늘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성남시가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 은수미 시장께서는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함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은수미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일맥상통하다고 보며,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한 성공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성남시도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신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10시 50분)

○의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대리 박은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사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 규정에 명시된 내용 중 우리시 복무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 중 제5조 제3항 문장 구성의 명확성을 위해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성남·송파·하남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번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5.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서은경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정윤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0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있어? 아니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 끝나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이것 끝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열정이 과하다 보니······.)
    (웃음소리)
  예, 정봉규 의원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지금 사무국에 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사항을 의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진행하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걸 다 읽어버리면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보고가 끝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촉구 결의안을 빨리빨리 내든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냈는데요.)
  아니, 또 낭독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그럼 발언 기회를 드릴 게 그때 하세요, 안 끝낼게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끝내실까 봐······.)
○의장 박문석  (웃음)
    (웃음소리)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열의들이 넘쳐서······.)
  (의사팀장과 대화) 자, 그러시면 이기인 의원님! 아까 하려던 발언 그 무슨······.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아니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아까 열의가·····.)
  아, 정봉규 의원님께서?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열의가 넘쳤다고······ 그런데 지금 다 하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원래 심사 결과 보고할 때는 불채택되거나 부결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낭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가결되거나 가결된 것 중간에 접수된 발의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다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정봉규 의원님께서 아까 하려던 발언 하시지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요?)
  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아니야.)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 안을 내야지. 지금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안을 내시고 결과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접수를 했으니까 사무국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배포를 해 주셔야 되고, 잠깐의 정회시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접수기간이 언젠데 여태까지 접수를 안 해 놓고 이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접수했어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접수했어요.)
  정봉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걸로 하고 정봉규 의원님께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 지금 그 결의안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 결의안이 아니잖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채택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봉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그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안이 아니고 불채택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정봉규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을 통해서 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일어나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상임위원회에 불채택돼서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찬반을 물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봉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현재 저희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로다가 심사하라고 전부 다 배부해 준 사안 중에 1공단 325억에 대한 그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부결된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재의하려고 사무국에 접수를 시켰어요. 접수를 시켰는데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불채택이 됐기 때문이 이 본회의장에서 그 안을 올릴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찬반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안 올라와서. 그래서 수정안이나, 다시 본회의장에 제출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란 얘기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올리라고요. 안건 올리라고, 나와서.)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접수가 됐는가를 우선 물어봐야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원래 정봉규 의원님이 하시기로 한 것 아니에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장난이야, 뭐야. 이거?)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접수가 된 것은 별도의 의사진행발언이 없어도······.)
  그러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봉규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안극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건을 상임위에서 불채택됐는데 본회의에 다시 상정시켜서 의견을 묻고자 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이지요.)
  예, 접수하셨고.
  그리고 의원님들, 여기까지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정봉규 의원님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채택 심사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정봉규 의원님이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의장 박문석  그러면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극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 정봉규 의원······.)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아, 정봉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봉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촉구 결의안 재의 요구 찬성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입니다.
  1공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고는 성남시와 이재명 전 시장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2019년 2월 1일 1심에서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성남시는 원고에게 325억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구상권 청구 및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협잡꾼식 복마전 전술로 분탕질을 선동하며 성남시의회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은 1공단 손해배상액 325억 원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보자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지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5 대 4의 거수투표로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사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의원들은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 소속 마선식·박호근·정윤·김명수·유중진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항소 중이라는 등 여러 이유로 온갖 간교스러운 억측을 앞세우며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다수당의 태도를 보고 시민들은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은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 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절박한 촉구 결의안에 만장일치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와 땀, 눈물이 섞여 있는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100만 시민들께 피해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은 시민들을 대변함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입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라는 은수미 시장의 시정 구호처럼 여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이번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14명 야당 의원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21명의 민주당 의원들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 피켓 들고 발언대 앞으로 이동)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쇼하는구만, 쇼해.)
    (웃음소리)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좀 심하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쇼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지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들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1원이라도 돈을 냈어요, 지금? 1원이라도 돈이나 냈냐고, 지금.)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구상이라는 용어 자체 해석도 안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상이 뭔데요, 구상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구상의 단어 뜻도 모르면서.)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놔둬요, 놔둬. 어차피 쇼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수준 참 한심하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기본이 안 됐네, 아주 기본이. 구상의 단어 뜻도 모르네. 돈을 냈어야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놔둬, 놔둬.)
    (김영발의원 발언대 앞에서 –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 돈을 냈어야지 하지.)
  시민들의 노복인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촉구 결의안에 앞장서라.
  민주당과 은수미 정부는 전임 시장의 시녀 역할에서 독립하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민주당은 패거리 정치 중단하고 민생정치 대의정치 동참하라.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 이건 진짜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 돈을 1원이라도 냈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 해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예요, 이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돈을 1원이라도 냈냐고요!)
    (장내 소란)
  민주당은 혈세 낭비한 이재명 구하기 즉각 포기하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민주당 이름을 거론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1원······.)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화면 꺼!)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화면 꺼!)
  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은 야당의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라.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화면 끄라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1원도 안 낸 사람들이······.)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화면 꺼!)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성남시는 325억 배상금 판결에 중대 과실자인 전직 시장에게 즉시 법적 대응하라.
2019년 3월 11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일동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 의석으로 이동)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무슨 놈의, 야, 1심 끝난 걸 가지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화면 끄라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대법원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해.)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뭐하는 짓들이야, 지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구상권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수준치고는, 그것밖에 안 돼! 대법원 끝나고 해, 대법원 끝나고!)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하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거 뭐예요?)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진짜.)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 이름 다 거론하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권 얻고 애기하세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느 때는 의사진행발언권 얻고 얘기했었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권 얻고 앞에 나갔습니까?)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 진짜······.)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아니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쓰레기통 만들고 있어.)
  잠깐만요.
  제안 설명과 그런 구호, 좀 다른 겁니다. 저는 제안 설명을 하는 제가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하셨어야지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의원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회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제안 설명은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것 다 해 놓고 뭘 자제를 해?)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합니까?)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다 해 놓고 뭘 자제합니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운영이나 좀 똑바로 하세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다 엎어트리고.)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좀 격을 지켜서 합시다.)
  아니,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제가 제안 설명을, 그리고 의원님들과 서로 신뢰 속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우리 마선식 의원님, 지금 어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마선식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입니까? 유아독존, 여기 다 잘난 사람들만 모였지요!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의장님! 회의 똑바로 진행해 주세요.
  어느 의원은 얘기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까? 정도를 지키십시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구상권 행사할 줄 몰라서 않고 있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야. 지금 발언 중이에요.)
  이게 의사진행이에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어떻게,)
  똑바로 아시라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구상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만해. 얘기하고 있는데.)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미래당! 촉구 결의안이 뭡니까? 성남시의회 35명 전체가 결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요, 좀.)
  어디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이름 다 대가면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325억 원을 물어줘도 성남시는 잃을 게 없다.
  앞으로 정도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낱낱이 얘기하고 싶지만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결할 걸로 해야지요.
  우리 집행부라고 손 놓고 있겠습니까? 재판이 끝나면 구상권 행사, 하시겠지요. 당연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돈 물어줬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에이, 앉으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 조용히 하세요!)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라고 해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얘기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한두 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 이기인 의원! 발언권 얻고 얘기해!)
  자, 앉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상권 청구한다 만다가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앉으시라고!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 때마다 떠드는구먼.)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도 그랬으면 좀 앉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장 박문석  의원님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허리에 손을 얹으며) 이게 초선입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안하무인하지 말고 앉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얘기하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손 내리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손 내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알고 앉아! 의회를 알기를 똥으로 알고 있어!)
  계속 발언하세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330억 세금 날리게 생기게 생겼는데,)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그…….)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앉으라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도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게 생겼습니까?)
마선식의원  지금 날렸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권 받고 하라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당신 생각만 옳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이기인 의원, 앉아 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다워야 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얘기를 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제지해 주세요!)
  앉아 주시라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지해 주세요.)
  지금 신상발언 중이에요. 앉아 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 아니라.)
    (웃음소리)
  예, 의사진행발언 맞아요. 거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떠들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왜 떠드시냐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발언답지 않으니까 떠드는 거지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도 그렇게 의사발언해 놓고.)
○의장 박문석  우선······.  
마선식의원  말 같지 않은 소리 마시고 입 다무시라고.
○의장 박문석  좌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입을 다물어요?)
  좀 들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좀 들어보시지요.
마선식의원  그러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입 다물어요?)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입 다물어야지, 거기에서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해!)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말씀 똑바로 하세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거기에서는 다물어야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라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넌 나이도 없어, 나이도 없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옵니까!)
    (웃음소리)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존댓말 정도는 해야지!)
  조용히 하시라고. 자, 의원님들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의장 박문석  저기 제가······.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마선식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끝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자, 조금 우선 마선식 위원장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더라도 좀 들어보십시다. 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마선식의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의장 박문석  예, 지금 발언해 보세요, 그럼.
마선식의원  합리적으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자도 있었고,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결정입니까? 잘못된 결정 아닙니다. 그리고 은수미 집행부를 감싼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의 조례 내용을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불채택된 것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조례든 촉구 결의안이든 접수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석  의원님들, 이 회의는 전부 인터넷 중계가 되고 있고, 또 시민들 또 언론인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의 진행에 맞는, 부합하는 서로 발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무슨 당 누구를 얘기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 모두들 의원님들이시면 회의규칙,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법의 범위 내에서 저희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셔서 누가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것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정봉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안건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찬반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찬반 토론도 정말 좀 성숙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저희가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찬반 토론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금 양당에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을 토론자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출을 하셨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 토론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부터 나와야지요. 반대 토론부터 나와야 됩니다, 제안 설명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하면 끝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안 설명자가 있고 반대 토론, 찬성 토론 한 명씩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반대 토론부터 먼저 듣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알아서 진행하실 거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님이 하시게 하세요. 자꾸 뭐가 맞고 안 맞고…….)
  제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기인 의원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을 해, 이기인 의원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시켜 주세요, 그러면.)
    (웃음소리)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진행까지 난리입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출마해, 해 줄 테니까.)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별걸 다 참견이야.)
  가급적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발언을 좀 삼가주시지요. 제가 34명 의원님들을 혼자 상대하기도 저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란을 일으키는 의원들 퇴장 좀 시켜주세요.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럼 다 퇴장해야 되는데······.)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김선임 위원장님 먼저 퇴장해야…….)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나갈게.)
  자, 그러시면······.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여기 다 퇴장해야······.)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켜 달라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있고 싶지도 않아. 나갈게, 나가면 되지 뭐.)
    (김선임 의원 퇴장)
  제안 설명하셨고, 반대 토론하실 분 한 분 해 주시겠습니까?
  정윤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반 토론하신 분들은 제발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 요건상 구상권이라는 권리를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서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현재 구상권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남시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원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구상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본 촉구 결의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최종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개별 정당이 아닌 의사를 대표하는 안건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구상권 성립 요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향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이기인 의원님께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자유 발언도 못 하는데 이런 토론이라도 해야지요.)
    (웃음소리)
  아니, 한 분씩 하기로 해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는 이기인 의원님 하시고 또 자유한국당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겁니다, 한 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웃음)
  그럼 이기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일단 찬성 토론 들어보시고 민주당 의원님이 또 거기에 따른,)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이 있으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한국당에서 한다고 그러면 바른정당 시킬 일이 없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바른미래당입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바른미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뭐 그게 그거지.)
    (웃음소리)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거 퇴장 당한대. 조정식 위원장이 퇴장시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상습범이잖아, 이기인 의원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상습범은 무슨······.)
이기인의원  오랜만에 발언대에 선 바른미래당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사실 전임 시장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330억 원의 혈세가 손실될 위기에 놓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들이 발의한 구상권 청구 촉구 요구 결의안에 대해 당당히 반대할 수 있는 용기도, 당당히 찬성할 수 있는 용기도 없이 요건이 안 된다는 둥, 지출이 안 됐다는 둥, 구상권 성립 요건이 안 된다는 둥, 재판 진행 중이라는 둥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요리조리 피해 가는 작태, 구속력도 없는 이 결의안 한 장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들이 참 구차해 보이고, 더불어 성남의 지방자치 수준과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히 저까지 부끄러워집니다.
  지난 8개월 전 여러분들은 선거에서 당선될 때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지키고 무엇보다 시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말 그대로 비겁한 협잡입니다. 시민들의 세금보다 어떻게든 당리당략만 보호하려는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9년 전 이 전임 시장이 전후 사정 고려 없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고집하고 있을 때 이미 의회는 손배소에 따른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혈세 낭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견했습니다. 그런 의회의 정당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해 세금을 낭비한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도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른 청원의 소개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령과 조례에서도 별다른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판이나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수없이 많은 결의안을 채택시키고 있습니다. 16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채택한 ‘제주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결의안’, ‘창녕군의회의 화왕산 참사 구상권 촉구 결의안’ 등도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에 발의 채택된 결의안들입니다.
  정윤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소송 중이고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전임 시장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세금 손실이 발생될 시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의회의 목소리를 사법부가 아닌 성남시에 전달하는 제언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될 가능성은 일말에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창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는데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은 엄연히 다릅니다. 행정청이 행한 법 집행의 위법을 가리는 것과, 사인 간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다투는 민사 소송이 어떻게 쌍둥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결합개발이익은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내는 대장동 개발이익금만큼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 또한 엄청난 수천억의 특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원주민 이주자들에게 평당 270만 원에 보상해 놓고 다시 평당 2000만 원에 되사가라는 이런 개발방식이 어찌 공영개발방식입니까! 이거야말로 조삼모사 행정 아닙니까?
  이러한 결의안마저도 반대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보다 정당의 당략을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해괴한 변명 등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훼손시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당략에 줄 선 비굴한 정치질 말고 시민을 위한 정정당당한 정치를 해 주십시오.
  1공단 손해배상금 330억 원은 이 전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4대강 강바닥에 처박은 32조부터 청구해.)
    (웃음소리)
○의장 박문석  반대 발언을 해 준 정윤 의원님, 찬성 발언해 준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반대 발언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 오늘 두 분을 두고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을 사실 제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본질을 벗어나서 찬반의 어떤, 또 갈등을 낳고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면 찬반 토론도 앞으로 시간을 좀 제한해서 하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른 이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련한 본질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은요, 의장님이 본회의에 안건 회부할 때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25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또 모 구청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런데 그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훼손되거나 허위 사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들은요, 상당히 좀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촉구 결의안의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러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전문위원들도 계신데 다른 일반 조례안하고 다르게 이건 민감한 그런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법률적인 요건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 표결에 앞서 조정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접수되면 의장은 접수를 받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정식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조정식 의원님 그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또 늘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제안하신 분들이 혹시 소송에 휘말릴까 봐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뭐 진행하십시오.)
  자, 그러면 표결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거수하고 싶은데 구차해진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를 두드리셔야 됩니다.)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를 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현재 회의장에 참석하신 의원님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두 번째로, 의장님 진행에 따라서 의원님들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 맨 좌측에 보면 참석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참석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역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장님께서 투표 진행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와 함께 의원님들께서는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한 가지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정봉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팀장에게) 이거 맞지요?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거수로 하시지요.)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반대·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 기명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석 버튼을 다시 확인하시고 누르시고 그다음에 찬·반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참석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빨리. 그걸 강요하시면 안 되지요, 투표를, 의장님이.)
  자,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셨습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하는 게 아니야, 중립을 지키는 거지!)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도 의원이에요.)
  참석 여부는 눌러 주시고 기권이 있어요. 그런데,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의장님. 그것은 의장님이,)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고병용 의원 자리를 가리키며) 기권 여기 있어요, 고병용 의원님.)
  참석 여부를 안 누르시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걸로 되거든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의사에 맡겨야지요, 개인 의원들 의사에.)
  그러니까 그것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방법은 알려줘야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강요하시면 안 되는데.)
  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위원장님, 저 강요 아니고요. (웃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 다 아십니다. 왜 참석 버튼 안 누르시는지도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투표를 잘 안 하셔서 그러니까…… 안광환 위원장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회의 중이잖아요. 투표인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강요하시는 걸로 된다니까요, 투표를.)
  그것을 아니, 강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참석 의사를 안 밝혀도,)
  자, 제가 이제 말…….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개인 의사라니까요, 의원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개개인의 의사라니까요.)
  제가 참고로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안광환 위원장님 의견 존중하고요, 강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석 버튼부터 안 누르면 참석이 아닌 거고 참석 밑으로 기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예 참석을 안 하신 걸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표,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는데 강요가 어딨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35명 중 출석 의원 34명으로 출석 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3명으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문.
  수도권을 환상 축으로 연결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회자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도로는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구간은 이미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 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들로부터 여전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개정되기를 촉구하는바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1.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현행 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도로 등 도로 노선 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 제11조 3항에 따라 해당 노선을 통과하는 광역단체의 지자체장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미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고려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져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고 있으나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종종 한반도 전역을 뒤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3인)
  강신철  김영발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반대의원(18인)
  박문석  강상태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유중진  윤창근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기권의원(3인)
  김정희  유재호  이준배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전문위원  황민택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