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5월 11일(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윤춘모의원 소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고 산과 들엔 녹음이 짙어가는 이때에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또한 5·31선거 준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13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회기를 마감하는 자리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윤춘모의원 소개)
○위원장 김대진 그럼 조건희 외 98인이 청원하여 윤춘모 의원께서 소개한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소개하신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춘모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질의 응답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청원지역은 기 단대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보빌라는 2003년도 11월에 주택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주민대표하고 합의가 선행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청원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이 부분을 빼놓고 하든 넣어놓고 하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진척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옆에 정원아파트 부분도 추가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합의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합의가 됐다는 것은 기존에 철거재개발이라는 곳의 주민 동의 3분의2가 정원아파트를 받아들이기로 해야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올린 청원 건도 동보빌라를 이쪽에 추가된 3분의2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추가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상, 또는 도시구조상 시에서 바라볼 때 이 부분이 포함해서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것이 낫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평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보빌라가 들어갔을 경우에 계획적인 개발은 됩니다. 그래서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단지 배치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동보빌라가 재건축으로 사업 승인이 났고 관리 처분을 위한 총회를 몇 번 거쳐서 지금 총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다면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현재의 일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지주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전제되고, 또 하나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철거재개발 지역과 정원아파트 편입된 부분에서, 정원아파트 포함된 것까지 포함해서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동보빌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정원아파트도 일단은 포함이 되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의 3분의2 동의를 받아야지만 동보빌라도 철거재개발 지역에 포함해서 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데 큰 하자가 없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제가 봐도 가로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철거재개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의 3분의2가 찬성이 된다면 이 부분은 함께 기본계획에 넣어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저희도,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구조상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모양이 안 나와요. 물론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내리되 단서조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주민 합의를 전제로 상정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 승인 동보빌라는 일단 기 났었잖아요. 그런데 기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개발 차원에서 포함시켜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유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 추진했던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주민들 몇 %가 동의하고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먼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익히 이 사업인가까지 나고, 재건축 승인까지 나서 하는데 몇 사람이 의회에다 청원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통과해줬을 때 저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현재 정원아파트가 구역 변경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청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역 변경작업을 다시 하고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심의 받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 30일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달에 부랴부랴 해서 시간 없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중동 같은 경우도 다음 회기에 하자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며칟날로 해서 경기도에 올린다고 한 사항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한다면 다른 것도 다 늦어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이것은 기왕에 승인 나있는 거고요. 2001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됐기 때문에 추진해서 구역 지정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도 물론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구역 변경작업을 병행해서 갈 수 있으면,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포함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공람공고 다 거쳐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구역 변경작업을 위한 공람공고는 다 거칩니다.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제외한 성남시 수정, 중원의 재개발정비기본계획을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6월 30일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상태로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정원아파트까지만 해서 기본계획은 경기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별도의 심의는 구역 지정 때만 받으면 됩니다.
○한선상위원 구역 지정 때문에 받으면 그 전에 심의 통과하지 않고 구역 지정 받을 때 해야 된다, 그것은 6월 30일 이전과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한선상위원 나중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어차피 이번에 이 기본계획 변경은 동보빌라를 먼저 공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선상위원 하려면 진작에 하든가 하지, 임박해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사전에 한 것도 없이, 내일모레 선거인데, 본위원 의견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 달이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5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 의견은, 아무리 합의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 합의 전제하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또 의견분분합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현재 동보빌라 자체 주민들 합의는 몇 % 정도 동의가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합의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재개발,
○김유석위원 제 말이, 지금 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동보빌라 자체에서도 반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아니요. 그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70% 이상 합의가 됐다고 하면 결국은 동보빌라 자체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또 그 외 지금 단대에 일반 동보빌라 외의 부분에서 3분의2 동의를 받아야만 동보빌라 편입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청원해서 받아서 내려도 거기서 못 받아오면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정원아파트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잠깐만요. 청원이라고 하면,
○홍준기위원 지금 설명한 대로 지금 동보빌라 주민들은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갔고요. 기존에 조합 승인이 나 있는 데서 쌍방이 지금 정원아파트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별개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청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민들의 합의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빠르고 늦은 것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 그 의견도 존중을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윤춘모 의원이 청원을 냈는데 청원한 자체를 가지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실례를 들면 청원할 때 전제조건을 달아서 청원을 의회가 받아준다.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빨리해서 나머지 도장 받아와서 몇 % 이상 됐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해야죠. 태평동 지역에 전면 철거재개발로 방침이 됐지만 태평2동, 4동 지역에 수복식개발을 원하는 소부류의 집단이 있어요. 그 분들이 청원을 내서 이 지역의 몇 %를 받았다. 나머지 지역에 전제 조건으로 해서 동의할 경우 수복식개발로 해달라고 청원을 올리면 해줄 겁니까?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대진 종결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청원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김유석위원 조건부가 아니라 청원을 받아주는 것이고 받아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건희 외 98인께서 제출한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단대구역 재개발 추가편입 변경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민 상호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단대구역 재개발 변경지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 제1차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전이만○위원아닌 의원 윤춘모○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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