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6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 청원
2. 양지동 선명연립주택재건축공사 주변피해 대책 마련 청원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 청원(정용한의원 소개) 2.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최성은·이재호·정종삼의원 소개)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11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 청원(정용한의원 소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정용한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런 청원서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청원서를 올리게 됐다는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원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성남초교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설치한다고 밝히며 그 이유는 서울 광주구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설치한다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전국적으로 고가도로 철거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1967년 국내 최초로 용산로 한강로에 설치한 삼각지 입체로 교차로 철거와 1971년 서울 청계천을 복개해 만든 청계고가도, 일명 삼일고가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성남시에서도 음촌로, 구종점 오거리입니다. 음촌로에 설치돼 있는 고가도로 철거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집행부의 이유로 비춰볼 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청계고가도로와 삼각지고가도를 철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성남초교 고가도로 설치 반대와 유사한 일이 지난 몇 해 전 성남수진리고개 고가도로 및 지하도 설치 반대가 받아들여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남시 이유로 비춰볼 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설명을 반문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사거리 고가도로 설치이유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신호대기로 인한 시간지체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라면 우리나라 전 도로의 사거리는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원로 서울방향 현충탑 부근에 우남터널이 공사 중이며 광주 방향 중동사거리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동터널은 몇 차선 도로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면 4차선에서 2차선 터널로 줄어드는 것은 병목현상을 생각하지 않고 설치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로, 성남초교 사거리는 말씀 그대로 성남초교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초교에는 태평4동과 신흥1, 2, 3동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초등학교 옆에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면 소음은 물론이며 매연까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의 아파트나 학교 옆에 고가도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분당 수서간 외곽도로에는 미금 부분에 고가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외곽도로이므로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로는 외곽도로가 아닌 주택지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생활환경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바라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라며 일반시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살펴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공원로 성남초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치반대를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셔서 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수정고가교를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을 ‘D’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도로시설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종단경사는 설계속도 40키로 지역에서 11%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교차로 지역은 최소 13% 최대 15%로 도로시설기준 제24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수정고가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붕괴 우려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교차로 주변, 사거리 주변에는 여섯 동의 상가가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신흥면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동은 모두 철거가 되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있던 주택 약 열한 동이 대로변에 접해서 상가 등으로 앞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공사 완료 시에는 이면도로 주택들이 대로변에 접한 상가용지로 개발이 가능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고가차도 하부도로가 현재 1차선에 접해 있던 건물들이 2~3차선으로 확폭이 되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통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권에도 현재보다도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지금 그 도면이 고가도로 설치 도면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앞으로 잘 좀 보이게 해주세요.
시점하고 종점을 설명해 보세요.
조규영 씨, 앞으로는 위원회에 무선마이크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과장님, 일단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가 현재 성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입니다. 성남초등학교에서 신흥2동 방향으로 145m, 수정교차료를 종단하는 145m를 고가도로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시점이 새마을금고 근처가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신흥면옥 바로 다음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종점은 어디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종점은 성남초등학교 건물 끝점 조금 못가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고가도로 자체가 상당히 슬로프 형태네요? 내리막 고가도로가 되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경사도는 마이너스 0.55%,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부분에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 고가 설치와 관련해서, 또 특히나 주변 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다섯 차례인가요? 2004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다섯 차례 실시했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대상이, 참석하셨던 분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004년 11월 11일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참석한 의원님들은 신흥2동 홍준기 의원님, 태평4동 한선상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주민 이해관계인 약 3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에 참석했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관련해서 주변에 편입되는 주민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로 개설과 관련해서 편입이 돼서 이주를 하거나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헐어야 되거나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집이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확장계획이 되면 그 도로에 접하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고가도로 시점과 종점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주민설명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편입이 돼서 보상에 관심이 있었던 주민 분들 외에 이 고가 설치와 관련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공원로 확장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는 주민 분들이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이, 주민설명회 5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반영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전에 도로경사도가 11%를 초과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요건상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미 다 그 도로를 사용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확장공사하면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청계천 철거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구릉지로 된 도로, 당초에 산 구릉지 형태로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시설기준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시설기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도로를 계획하거나 신설되는 도로는 이 도로시설기준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청원을 위해서 서명하신 분들이 거의 800여 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 오셨어요. 제가 듣는 바로는 그 때 당시에 그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에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 고가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 데 따른 주민 민원은 그 공원로가 확장된 이후에 그 도로가에 위치하게 되는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한 의원께서 청원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도 들어 있듯이 우리 단대오거리 그 부분에 있는 고가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이 철거를 요구할 정도로 우리 시에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데 대한 주민이나 시민 분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계획이 입안이 됐다면 이번 기회에 주민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순수공사비만 44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방음벽 포함해서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5년째 도시건설위원회에 몸담고 있는데 이 고가도로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던 거예요? 440억이나 드는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그 자초지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과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공원로는 매번 보고드렸는데 다만 저희들이 보고할 때 사업개요를 보고하면서 총 연장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 도로에 수반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공원로 전체 공사하면서 우남터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상세한 보고를 다 했으면서 44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440억 고가도로 공사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의회에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말은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계속 보고드렸어요. 다만, 수정고가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이게 연도를 보니까 2004년도 2월에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 하고, 2004년 4월에 설계 착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로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고가도로를 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고가도로를.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고가도로 하나만 뽑아가지고는 보고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이것 보세요. 공원로 전체 공사 중에서 이 고가도로가 중요한 공사입니까, 아닙니까?
잠깐 강효석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보고는 드리는 게 바람직한 얘기인데요, 일단 저희는 매번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공원로 전체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으셨고 저희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원로 전체 공사 중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공사부분입니다. 자그마치 예산이 440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이 공사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하면 보고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보고 안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터널 뚫을 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지요? 우남터널은 보고했단 말이에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순히 우리는 지금까지 공원로 확장공사는 도로를 넓히는 공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이 들어가고 도로가 넓어지고 도로 선형이 좀 바뀌고. 이것처럼 고가도로 있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정용한 의원께서 청원하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담당국장이나, 물론 그 당시에 업무 담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구나 민원이 수 백 명이 관련된 민원이에요. 해당지역, 그 당시에 홍준기 의원님이나 한선상 의원한테 보고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보고 안 한 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말하는 어투가 ‘뭐, 보고 안 할 수도 있지요’ 이런 어투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경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보고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공원로 전체 확장공사가 예산이 3,000억이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거의 ‘3,000억 대부분이 한 3분의 2는 보상가로 집행하고 나머지 실지 공사비가 한 1,000억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전재성 과장님! 아까 그 발언 취소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예.
○도로과장 전재성 총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한 3,000억이 소요되고요,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한 440억입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한 40억이 듭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440억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총 공사비가 440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아까 서두에 물었을 때 “고가도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는 총 공사비로 알아들었습니다. 공원로 공사비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시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보고드리는 게 맞겠지요.
○위원장 장대훈 “맞겠지요”가 아니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집행부가 필요한 부분만 의회에 보고해서 적당히 동의 받고 협조 받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다 보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더구나 지금 800명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가도로 개설을 이번에 처음 아셨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 도면에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고가차도 개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하도예요. 굴을, 터널을 뚫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하차도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도 다 보고가 전혀 안 된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보고가 안 됐어요.
○이재호위원 여기 고가차도 개설과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지역 인근에 주민 분들도 또 이유를 달아서 청원 내지는 또 민원이 제기될 그런 지역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이재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옛날 우리은행 있잖아요, 코너에.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두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서 또 터널 뚫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하차도입니다.
○이재호위원 지하차도나 터널이나,
○도로과장 전재성 개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런 것은 전혀 보고하지도 않고…….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도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이게 뭐냐하면 지난번 모란고개에도 이런 유사한 계획이 있다가 민원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란고가차도 개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모란 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검토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원 소개는 이 고가차도 개설과 관련해서 들어왔지만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실제로 땅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단차가 생겨서 상당한 거리지요, 이게.
○위원장 장대훈 우선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질의합시다.
지하차도를 만약에 뚫게 되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하차도는 110m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공원로 확장공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기존 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도 폭만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지금 보니까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런 것을 의회에다 보고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고가를 놓고 지하차도를 파면서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해주고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이중삼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공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흥면옥까지 아예 지하차도로 파버리면 전체 예산이 지금처럼 3,000억 소요 안 되고도 얼마든지 사업 할 수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들지요.
○위원장 장대훈 지하차도를 파게 되면?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전장 얼마나 보는 겁니까? 우리은행에서 신흥면옥까지 평면으로 봤을 때 전체 길이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320m,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파는데 3,000억이 더 들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차도 계획 된 게 m당 3,7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넉넉하게 한 400m 잡자고요, 400m 곱하기,
○도로과장 전재성 한 550m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 600m라고 봅시다. 어림잡아서 계산하면 2,200억인데, 봅시다. 저렇게 이중삼중으로 위에 활용하지도 않을, 지금 지하차도 윗부분은 도로가 6차선으로 넓어져도 지하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쓸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위에는 차폭을 넓힌다고 해서 보상은 보상대로 2,000억 들여서 해주고, 또 군데군데 지하터널 파, 고가도로 놔, 이것은 이중삼중이에요. 오히려 제가 넉넉하게 잡아서 2,200억 정도 주면 기존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문가가 산정하면 2,200억까지는 굳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2,500억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 집행입니까? 아니면 땅은 땅대로 매입해줘, 터널은 터널대로 파, 고가는 고가대로 놔, 이것 이중삼중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게 처음 듣는 부분이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총 종단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은행 사거리입니다.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두산아파트 앞까지, 여기 종단경사가 현재 13%입니다. 두산아파트에서 신흥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가 경사도가 약 10%입니다. 이 신흥공영차고지에서 수정로 교차로 입구까지가 15%입니다. 그리고 수정로에서 태평제일교회까지 이 거리가 경사도가 약 10%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로시설기준에 이 종단경사는 11% 이하로 돼 있습니다. 최고로 저희가 많이 줬을 때 11%입니다. 11% 이하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하차도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수정교차로 이 부분에서 11% 종단경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고 이 수정고가도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민원에 시달리고 하지 말라고 매일 와서,
○위원장 장대훈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위에 토지보상 가옥, 멀쩡한 집 수용해서 건물값 토지값 다 보상해 주면서 또 판교 입주권 제공해 주면서 거의 1년 이상 엄청나게 시달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거기에서 눈길에 넘어져서 사고 났다는 소리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다 터널을 파고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이런 이중삼중의 일보다는 오히려 공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 방으로 지하터널로 뚫어버리면 그냥 평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굳이 싸워가면서 보상해줄 필요 없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제가 청원을 가지고 지금 의견을 듣는 중인데요, 제가 쭉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하차도 그 부분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돌마로에 있는, 수내동에 있는 그런 형식의 지하차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가서 고가를 신설하는 건데요, 물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설계, 그러니까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전문가들의 모든 것들을, 기능 환경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그 설계심의를 도에서 마쳤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체 심의를 거쳐서 그 설계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집행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하차도가 있고 고가가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를 설명을 위원님들이 아직 들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 과장님은 그 도로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로만 설명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고가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민원이 시작되고 첫 의회가 열렸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전에는 고가로 인한 민원은 없었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법적으로 설계공람은 다 했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다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설계공람을 거쳐서 진행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에 민원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하차도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하차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하는 내용인데요, 당초 설계내용이 무슨 차량흐름 이런 것도 좋고 지역 상가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도출하는 게 좋다는 내용인데, 검토보고 내용도 별 내용이 없어요.
기능성 부분에서 봤을 때 도로에 있어서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텐데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도로 종단경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서비스 수준, 다음에 도로 미관 문제,
○박문석위원 진작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고가 안 됐다면 더 잘못 된 건데,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이 민원으로 인해서 관계전문기관에 고가를 설치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전문기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저희들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회사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 한 거지요.
○박문석위원 검토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설계기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시설기준에서 종단경사가 맞지 않는다. 두 번째로 도로서비스 수준이 'D'로, 지금 평면교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E'로, 도로시설 용량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게 설계기준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입체화 효과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입체화 효과에서 보면 이 수정고가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물류비용, 지체시간 등을 고려해서 연간 한 32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또한 입체화 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음이라든가 공해에 대해서는 더 유리하다, 더 소음이 적게 발생된다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는데, 도시 미관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입체교차로를 안 만드는 게 좋겠지요. 불리하다고도 평가가 됐어요. 하지만 이 평면교차로롤 할 시에는 도로 종단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결빙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또는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 이 지역이 성남초등학교가 접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통학하면서 위험요소,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대우엔지니어링사에서는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이런 결론을 보냈다 이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러니까 수정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당초 설계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설계안대로 하는 게 좋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민 청원이 있어서 고가를 안 했다고 합시다. 안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물론 저도 한계가 있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청원이 들어와 있고 전문기관에, 설계기관의 의견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청원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을 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설명만 들은 것이고, 조금 이따 다시 들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전재성 과장, 아주 재미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신설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확장,
○위원장 장대훈 그 도로는 37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도로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2004년도에 설계가 됐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설명회 5회를 실시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기에 지하차도가 나고 여기에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는 것은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설명회 하면서 시뮬레이션 상영 했습니다. 공원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 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이 2004년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미 고가도로라든가 지하차도에 대한 설계가 다 됐고 공원로에 대한 도로구조는 그 때 다 가지고 있었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에는 설명을 전혀 안 했었는데 주민한테는 설명을 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주민설명회 하면서 한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때 어떤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4년도하고 2005년 2월에도 했거든요. 그 때 참석하신 의원님은 신흥2동에 홍준기 의원님 참석하셨고, 태평4동에,
○강한구위원 그건 아까 얘기 들었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저렇게 고가도로가 성남초등학교 앞으로 떨어지고 여기 지하도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까? 직접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는 그 때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임 도로과장이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 청원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사항이라든가 서류를 보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회에다 계속해서 공원로에 대한 것을 보고를 했었는데 도로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는데, 이미 2004년도 200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거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상영하고 다 해준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이런 구도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뚫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차선이 넓어집니다.” 하고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보상이 거의 다 끝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액으로 61% 끝났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민원을 한 달여 전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듯이 주민설명회 하면서 공원로에 대한 얘기만 했지, 실지로 고가도로가 생기고 지하도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다섯 여섯 번 했다면 지금, 이제 고가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단 의회는 속였어요. 의회에 수차례 보고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최소한도 의회에다 도로의 구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가도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란에 고가도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모란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고가도로를 놓아서, 여기 검토의견대로 한다면 내용은 맞는데, 또 도로의 기능 면을 생각한다면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설명을 안 했듯이 주민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고 이제 와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민설명회를 다 확실하게 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수혜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먹은 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갈 시점이 되니까 또 다시 800여 명이 연대를 해서 고가도로를 문제 삼아서 미관이라든가 상권 붕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성남시에서 일하는 것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주민 설명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로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그 이의 제기는 당연히 타당한 겁니다.
의회가 시작된 지가 8, 9개월 정도 되는데 이 공원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지역구 시의원들이 있어요.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이 생긴 모양이 이렇고, 여기 고가도로가 놓이고, 지하도가 뚫린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도시건설위원회는 차치하고라도.
정용한 의원님, 이것 언제 아신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선 강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고 별도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명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했다면 의회에다 설명 안 한 부분만 문제를 삼고 이 공사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듯이 주민들한테 시뮬레이션 보여주면서 저런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이것이 공원로입니다.” 하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시민을 속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정 의원님, 답변을 하십시오.
○정용한의원 먼저 2004년도에 공원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로 주민설명회를 과연 이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지하차도를 위해서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때문에 모이신 게 아니라 그 때 당시 공원로 문제가 화두가 됐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은 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봤는데, 여기가 고가차도다, 지하차도다,
○정용한의원 그 설명을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설명은 있었어도 고가차도가 이렇게 생긴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조용히 있다가 다 민원 제기하고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안 돼요.
○정용한의원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 화두가 됐던 바로 이 공원로의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원하신 분들을 보면 남아 계신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앞으로 공원로 확장공사가 되더라도 거기에 포함 안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선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의회에는 보고를 생략했더라도 주민들한테 보고가 됐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아까 정용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공원로는 우리 시 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 행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가 그 지역, 특히 이해관계인들의 관심사가 ‘보상을 얼마나 많이 받고 또 언제 보상금을 수령하느냐?’ 이런 데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수용되는 분들이 ‘판교 입주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데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중요한 부분, 지금 3,000억이면 웬만한 지자체 1년 예산 이상 가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명색이 해당 상임위에 와서 터널을 뚫는다, 고가도로를 설치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을 일절 언급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냥 보고하고 싶으면 보고하고 그냥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정말로 괘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양반들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지금 5대 의회가 구성돼서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경험이 없던 분들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이 이것은 다 설명이 됐을 거라고 다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생략해 버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탄천우회도로도 마찬가지야. 수차례 여기에서 지적했지만 누구 하나 그 당시에 군부대에서 동의 안 해줬다고, 다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거든요, 기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 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자료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자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 자체에, 이 부분이 고가, 어차피 종단경사도 때문에 터널을 뚫는 것 아닙니까. 터널을 뚫는데 그 터널 길이를 조금만 늘이면 이 고가를 안 하고도 가능한 건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지하차도가 110m가 연장돼 있는데, 이 지하차도를 다운시켜서 연장을 해봤을 경우에 또 이 수정교차로하고 이 지하차도 끝나는, 한 200m 늘린다고 그래도 경사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김재노위원 더 아래로 해서 뚫으면?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 평면하고 맞추자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도로 평면하고 맞추지 말고 종단경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대훈 예, 정용한 의원님.
○정용한의원 김재노 위원님께서 이 높이는 조금만 낮추자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사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터널이나 보시면 지금 높이가 똑같은 터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끝 부분에서 약간만 이 상태에서 경사도만 밑에 해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사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경사도 때문에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높이를 여기에서조금만 밑으로 파게 되면 경사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있는 고가도로, 육교 다 철거하려고 하는 실정인데, 굳이 거기에다 고가를 세워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속도를 말씀하시는데, 속도는 지금 중동터널에서, 공원터널에서 다 병목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서울간 외곽도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 합니다.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가 교통속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저 위쪽이 재개발과 연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신흥2구역 쪽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 앞으로 재개발할 때 구릉지 그냥 그대로 둘 건가요? 파내야 할 것 아닙니까. 파내게 되면 그 도로 자연적으로 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왕 이 공원로는 시작됐지 않습니까. 시작된 것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이중으로 재원을 투자 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 공원로 때문에 몇 천 억 들어갔는데도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같이, 재개발과 연계해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재개발 문제는 제가 이것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이 수정로가 경전철 구간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것을 해놓으면 그 경전철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벌써 기종을 다 정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신교통하면서,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당분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도 자꾸 미뤄나가고 있고, 그것이 막상 그 때 사항이 돼서 노면을 하던 지상으로 하던 경전철이나 신교통 문제가 살아 있는 한은 이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진리고개 거기도 지하차도를 파놨으면 경전철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그 때 아마 예산 통과했으면 경전철 ‘경’자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위원장님, 청원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이게 교통의 흐름 문제냐, 환경과 도시 미관의 문제냐 이런 데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청원을 넣은 부분도 그렇고, 재개발문제나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는 과정에서나 지금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이 드는 게 여기는 5회의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의견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지하차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똑같은 문제가 의회에서 다시 생겨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조요? 경사도 11% 이상 하면 안 된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다 좋긴 한데,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집행부에서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이 도로를 구상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도로기능에 근거해서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시작을 하면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 한 부분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고가도로를 만약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지금 수정로에, 여기에서 우리가 터널을 뚫고 나온다 해도 수정로의 교통신호에 걸려버리면 전부 다 지하차도에 쭉 서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저기에서 논스톱으로 이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고가도로가 필요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도 하나의 사유지요. 가장 큰 사유는 도로시설기준에 종단경사도가 안 맞고,
○강한구위원 시설 기준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금 몇 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한테 도로시설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이 구조에 대한 보고를, 2004년이라면 지금 몇 년이에요? 한 3년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따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따지기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따질 건데, 도로 시설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시설 기준하고 관계없이 그 기준 때문에 고가도로가 지금 놓이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그 시설기준에 안 맞으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기,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도로 30년 40년을 쓰고 있는데 도로시설기준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다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 계획을 하거나 신설하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된,
○강한구위원 아, 확장할 때는 시설기준에 맞춰야 된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될 도로예요. 제가 몇 개월 안 됐지만 이 도로를 보면서 계속해서 묻고 취소할 수 없느냐고 했던 것이 사실 이거였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애초에 문제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리가 3,000억을 들여서 한 것은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고가를 없애버리고 그냥 교차로에서 신호 받고 나가기 시작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결론 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도로 종단경사가 도로의 구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고가차도를 설치하게 됐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재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청원을 소개하신 정용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종단경사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리면 이 터널 안에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일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획도에 보시면 터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은 이렇게 짧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오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 고가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부터 바로 기존도로하고 차이를 둬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을 좀 더 교차로 있는 데까지 늘이면 여기에서부터 아까 정용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면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이 경사도를 줄여서 내려가면 이 도로 종단경사도 충분히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고, 이 고가차도 설치로 인한 민원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신호에 의해서 대기 차량들이 터널 안에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픈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재평 등 758인께서 제출하여 정용한 의원께서 소개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다 토를 하나 달아야 돼요. 원안 채택을 하되 반드시 교통 원활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갖다 무조건 치워버리면 우리가 3,000억 그냥 버리는 돈이 돼요.
○위원장 장대훈 우리가 원안 채택해 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최성은·이재호·정종삼의원 소개)
(11시 5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양지동 선명연립주택재건축공사 주변피해 대책 마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최성은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최성은 의원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양지동 선명연립주택재건축공사 주변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피해주민 상임대표인 조영규 씨 외 공동대표 5인이 이 청원을 제출하셨고, 그 소개의원으로는 이재호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저 최성은 의원 이렇게 세 명의 의원님들께서 소개의원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2월경부터 청원인들을 포함한 양지동 주민들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진술을 수회에 거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이후에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사료가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양지동 선명연립 재건축공사로 인해서 일곱 채 빌라의 50여 세대 주민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피해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진동, 먼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로가 균열되고 침하되고 있으면서 건물 균열과 기울기, 변이, 그리고 내부 건물의 균열과 누수현상 등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공사인 (주)훼밀리종합건설 측이 성남시로부터 이미 건축법 위반으로 하여 공사 중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네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공사 재개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주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의 뚜렷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시공사의 이러한 민원에 대한 불성실한 대처 모습이나 민원인들의 만남을 계속 회피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음에도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공사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한 안전대책이 명확히 되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집에 주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주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본 의원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시에서 했던 행정조치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재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피해에 대한 성실한 원인규명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조치로 보수보강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서 더 이상의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차원에서 주민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자 이번 청원의 결론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이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청원이 관철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변주민들의 피해민원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피해 대책마련 요구의 청원은 수정구 양지동 743번지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위치한 양지빌라 등 공사자아 주변 일곱 동의 건축물이 균열, 소음피해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으로, 청원이유와 청원내용을 보면 시공사인 (주)훼밀리건설의 불성실한 민원 대처와 안전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성남시의 관리 소홀, 인근주민의 피해 추가발생 억제와 주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입장을 보면 주변건물 피해 원인은 공사로 인한 진동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근거는 JS건설안전 정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 판단되는 739번지 740번지 742번지 3개 동에 대해서는 매입의사를 갖고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민과 시공사의 중재를 위해서 양지동사무소에서 네 차례의 대책회의를 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대표, 시공사와 면담을 30여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 2일 민원인 대표가 주택과를 방문하여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체 일곱 개 동 중 현장 상부에 있는 네 개 동은 (주)훼밀리건설에서 매입토록 권고를 하였고, 우측 경사지상단에 있는 한 개 동은 별도의 보상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개 동은 보상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하였으나 시공사에서 그것까지 같이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건축주 및 시공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이행하면서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하여 피해 건물의 보수 보강 및 보상 등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고,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치에 대하여는 추가 방음 및 진동대책을 마련하여 소음과 진동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시설 및 주변건물에 대한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주민의 최종 요구사항은 피해건물 여섯 개 동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민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영규 등 5인께서 제출한 양지동 선명연립주택재건축공사 주변피해 대책 마련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2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에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관계는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 상당히 결원이 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팀장도 없고 또 직원 한 사람이 1년간 휴직을 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열두 명인가 되는데 두 명이 결원이 돼서 거의 한 20% 이렇게 결원이 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보충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1년 동안 휴직을 해도 자체에서 해야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1년 휴직은 대체 인력이 오거나, 출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하게 돼 있고,
○김재노위원 대체인력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해야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출산 같은 것은 자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김재노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3개월이지만 1년간 휴직을 하는 경우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일용직들이 대신한다고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을 떼 줘서 잘못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줍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보조역할밖에는 못 해주잖아요. 나중에 잘못 된 데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담당이 지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일용직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조역할밖에 못 하지, 지금 각 동사무소가 그 전처럼 많은 인원일 때는 보조역할만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동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요원들도 등본을 떼 주고 인감을 떼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시오? 지금 어느 동사무소는 밤 열 시 열한 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우리 김재노 간사님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이 그것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나오십시오.
청장님, 한두 개 동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 어떻게 빨리 좀,
○중원구청장 김형대 금광1동하고 은행2동에 결원이 있습니다. 김재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민원팀장이 1년간 교육을 가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현재 6급 요원은 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 되면 3월 중에 인사가 있으면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3월 인사 시에 구청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동사무소 결원을 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셨네요. 구청의 인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동사무소가 제일 중요해요. 은행2동하고 금광1동 꼭 좀 결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그 방독면 좀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959개에서 회수실적이 541개를 회수해서 미회수가 418개로 56.4%를 회수하였습니다.
○최만식위원 미회수 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분실 및 파손이 되고, 전출된 내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향후 계획은 저희가 2차에 거쳐서 회수 철저 공문지시를 했고, 시에서도 이번에 다시 회수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전출 간 것에 대해서 추적해서 하라는,
○최만식위원 언제까지로 계획은 정확히 안 서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전출 간 것에 대해서는 발송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가지고 철저히, 전체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가능한 상반기에 완료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2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작년도 12월 27일자로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이시죠?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에 어디 동장님으로 계셨나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이매1동장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안면이 있으시구나. 구청장님이 잘못하셨네요. 간부소개는 해야지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바쁘신 행사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 장대훈 시간관계상 그것은 절약하고요,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자료 282페이지에 갈현 소하천 정비공사가 업무보고로 올라왔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네요? 설명을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산이 현재 15억이 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언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2006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2005년도 말에 세웠다 이 말이죠? 15억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15억을 2006년 예산에서 확보를 해놓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삭감시킨 것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2007년도에 보상비를 10억을 세웠었는데 그게 삭감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10억이 부족해서 10억을 더 세웠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10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문석위원 추가로 세웠는데 그것이 삭감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했어요? 용지 보상을 1월부터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현재는 분할 측량만 해놓고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부분만이라도 보상해주고 공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15억도 2006년도 예산을 그때 세워놓고 지금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이상하네. 15억을 1년이 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15억이 있는데도 일부라도 전혀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추진계획을 여기에 쭉 가져왔단 말예요. 이대로 중지시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중지하자고 해서 우리가 삭감한 내용인데.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현동이 소외된 지역으로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지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행정상의 절차를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삭감할 때 과장님께서 15억이 이미 세워져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처음 예산을 세운 것처럼 하셨다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작년에 그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박문석위원 제가 저희 마을 야탑동 상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속기록을 확인해 봐도 과장님이 기이 15억 세워놓은 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처음 예산을 세운 것처럼 왔기 때문에 10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보니까 15억이 이미 돼 있다고 하니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셨다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15억 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15억 세워진 것 다 말씀하셨어요.
○박문석위원 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지난 본예산 때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과장님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예산만 집행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릴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올리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해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의견이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86억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86억이니까 거의 90억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때 삭감할 테니까 그러면 사업을 집행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현장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설계비나 이런 것 기이 집행된 부분이 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현재 용역 설계는 다 돼 있고요, 우리 중원구에서 소하천 개수공사가 안 돼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을 지금 중지를 시키면 어떤 행정상 절차에 문제는 없이 이대로 중지되는 거네요? 이상 없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중지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갈현동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보니까 지금 설계중인데 갈현동에 어디까지입니까? 도촌 택지개발 건너편으로 쭉 가면서 마을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거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쪽에 자연부락에 하나도 빠진 것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현재 계획한 것은 거기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그 자연부락만 지금 설계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자연부락이 몇 개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현재 빠졌습니다.
○박문석위원 우측에 또 식당이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건 빠졌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여수천이 오염되고 있는 게 그 단독주택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빠뜨리면 안 돼요. 돈 더 들어가더라도 그걸 확실히 처리를 해야지 한두 집 빼놓으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단독 독립 가구로 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 관로만 설치하고 연결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추후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본인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현재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과 여수천 오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약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관계가 예산 들어가더라도 외딴 집이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집 때문에 여수천이 전부 오염되어서 내려가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다른 데 본청에서는 수백억씩도 막 쓰는데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보면서도 왜 놔두시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부락만 먼저 설치하고 추후에 바로 또 계속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지 마시고 설계할 때 하세요. 하셔야지 그것 하려면 다 해버려야지 한두 집 놔두면 똑같이 오염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설계할 때 그 집까지 다 포함해서 부족한 예산 추경에 더 세워서, 그 요인으로 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고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 천 오염되는 요인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외딴 집도 하세요.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외딴 집들도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 사정할 때 본청에서 67%인가를 삭감했던 게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청에서는 생활민원계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설과가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갈현 소하천의 굵직굵직한 보상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추경에 다시, 67%씩 깎여서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업무보고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페이지 280과 281이 있는데요, 281일 보고 잠깐 얘기할게요. 인도정비 공사인데 지금 제가 거기 무슨 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은행1동하고 금광2동하고의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신구대 있는 곳 길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자혜로입니다.
○김유석위원 자혜로의 인도를 좀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자혜로 따라서 저쪽 중앙로변에서 올라오는 데를 투수콘 가지고 깔아놨잖아요. 그것 다 걷어내십시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 오는 날도 미끄럽고 비 오는 날도 미끄럽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손잡이를 만들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것 다 걷어내고 다시 하세요. 공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남은 투수콘을 깐 것처럼 해놔가지고는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경계석이 있잖아요. 경계석도 갈지 않고 있는 상태로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금광2동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구대 입구에 거기까지를 인도정비공사를 하되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걷어내야 합니다. 공사했다고 해서 다시 놔두지 말고 싹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것 어느 업체에서 시공했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시공하게 안 놔뒀을 거예요. 정비도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춘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 시멘트로 부어서 덧씌운 것처럼 해놔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특히 거기가 그늘진 곳이에요. 그래서 눈이 와서 눈이 쌓여서 얼면 노인들은 100% 낙상입니다. 그것 좀 정비공사를, 가을에 한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상반기 때 마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상반기 때 하시고 정리 좀 해주시고,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소하천 오수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외딴 집이 몇 집이나 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초원가든 있는 데 세 집하고 이쪽 주유소 있는 데 서너 집 됩니다.
○김유석위원 세대수로 몇 세대 됩니까?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초원의 집인가 뭔가,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거기 네 가구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인가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확인해가지고, 물론 하천의 오염을 발생하니까 해주기는 해주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다져지면 또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도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돼요.
○김유석위원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가로등 각 구청마다 지금 제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제일로 누전 상태가 심각한 게 중원구예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해서 28%의 불합격이 나왔고, 지금 중원구청은 분전반이 몇 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120개입니다.
○김재노위원 120개 중에서 71개가 불합격이 나왔네요?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누전 차단기 미설치, 접지상태 기준치 초과 등인데, 광명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점검 받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김재노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공사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점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것을 지금 시정해서 나중에 서면상으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받기로 하겠지만 다른 구보다 중원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누전 접지상태가 제일 불량해서 거의 다 이렇게 쓰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지난번에 수정구 할 때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감전돼서 사고가 났던 부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큰 사고가 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행감 때 지적됐던 것인데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관련해서 한 군데 업체는 중원구에서 지적이 있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최만식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어제도 직원들한테 말을 했는데 저희는 방치차량 업체가 영업소가 우리 성남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허가 난 데가 한 개소도 없고 영업지점만 성남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그런데 여기에 지점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만식위원 그때도 나왔던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자동이 24시간이고 반자동은 7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도 수정구보다는 중원구가 조금 주차장 확보율이 나아요. 수정구는 52%인데 중원구는 6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CCTV에 주차단속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하세요.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발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3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가로경관팀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직원 4명에 청경 7명, 공익요원 13명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24명이네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안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실제 본청에서 가로정비과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이 각 구청으로 옮겨오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에서는 도로과에 편입이 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과에 그대로 존속되는 걸로 기구 개편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가로정비과의 업무 내용이 도로과하고는 약간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도로과에 속해져서 그런 업무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가로경관 업무는 도로과로 가고 광고물 업무는 주택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전부 다 같이 하는 걸로.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12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업무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변동 있으신 분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김만홍 건설과장은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도시주택국 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분당구 구미동에 대광사에 대한 내용 들으셨지요? 도시주택국에 문제 생겼다는 것.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연경관을 완전히 해치고 민원이 쇄도하고 행자부에서 감사가 들어오고 또 여기 보니까 조사결과 건축 높이에 대해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감사 완료 자체 처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손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나 시청에서 허가를 해주나 지금 새로운 건물이 증축되거나 들어올 때는 그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들의 동의를 얻는 동의서나 서명이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그런 첨부가 있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할 때 동의서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광림교회도,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 주위에 민원이 야기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양해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런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직접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고 나서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검토도 건축과장이 지금,
○강한구위원 건축과장도 가보셨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어때요, 거기가. 가보셨지요? 엄청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가봤습니다. 종교시설로 웅장하고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사업 승인도 아니고 건축허가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왜 건축허가가 2,000㎡ 이상이면 시의 건축허가 사항이고 그 이하가 구청 허가사항인데 이것은 2,096㎡인가 되는데 어째서 이걸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당초에 시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된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저희가 해준 것은 661㎡입니다.
○강한구위원 확장되는 것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저번에 시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거 구에서 했다고 한 것 아녜요. 그래서 내가 따진 거 아녜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661㎡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2,096㎡ 전체.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전체는 시에서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시 주택과는, 그때 그래서 내가 따진 거 아녜요. 자료를 갖고 와서 2,000이 넘는데 왜 구에서 했느냐 그랬던 거 아녜요. 그럼 이걸 시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핑퐁들 치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아직 공정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5~10% 사이예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래서 그 건축업자라든가 건축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민원을 잠재우고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민원은 공사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지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할 때 도면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사진이라든가 다 됐을 때의 조감도가 같이 첨부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조감도까지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요, 입면도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몇 m 몇 m 되어 있는 도면이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것 가지고는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지는지 안 어우러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오는데 그런 조감도 같은 것도 참고적으로 요구를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갖다 사인해 버립니까? 그냥 결정해줘요? 이것 적법하다 해서 그냥 결정해 버립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때 조감도를 보고 자연경관하고 문제가 생긴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하면 이러이러한 첨부서류를 좀더 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좀더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것 아녜요. 그러면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변의 경관하고 어울리는지 주변의 건물하고 어울리는지. 이것 앞으로 건축허가 다 시행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미관 같은 것도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가서 얘기하니까 대광사 측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자기네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했는데 또 와서 얘기를 하느냐.
○강한구위원 그럼 민원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 시작하면 돼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구미동뿐만 아니고 그 바로 앞에 구미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구미중학교 교실에서 보면 아주 직선거리로 보이는데 완전히 앞을 막았어요. 구미중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런데 그때 당시 허가를 해줄 때는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같이 좀 해서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백현유원지 A지구 공시지가는 책임지고 2007년도에 현실화 시켜놓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지금 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책임지시라고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안 계시고 새로 오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등 12시 이후에 격등제 하는 부분,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81개 노선 7,695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현로 등 12개 노선에 대해서 약 23% 정도인 719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차로나 지하차도 입구 커브구간을 빼놓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 말고 밤 12시 이후에는 차량도 그렇고 왕래가 별로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가로등을 격등제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 1㎾를 생산해 내려면 그만큼 또 석유를 수입해다가 해야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계산을 했지만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연간 거의 3억이 절약됩니다. 성남 전체로 하면 한 5억 정도가 절약되고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팀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네요. 실무자들한테라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안전검사에서 전부 다 불합격 맞았어요. 거의 30% 이상 불합격을 맞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선로 보수를 해서 앞으로 감전사고라든가 누전이 되지 않도록 많이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7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장기 미착공 건축물 사전 예고제 실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대로 한다면 아까 대광사 건은 언제 해서, 장기 미착공한 사항 아녜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이것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착공만 해놓고 쭉 작업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2004년도인가 착공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2003년도요.
○강한구위원 착공일이 2003년 9월 30일이네. 그런데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미작업으로 방치해 뒀다가 지금 와서 또 작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아닙니다. 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짓고 있다는 것이 원 법대로 얘기한다면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착공을 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짓고만 있다면 위법건물이나,
○강한구위원 3년이든 5년이든 하루에 못 한 개씩만 하면서,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장기 미착공은, 그러니까 법을 교묘히 피해나간 거네요.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앞으로 사전 예고제를 한다든가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착공은 해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금 되는 대로 쭉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네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목구조 재료를 현장에 반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불상은 이미 기단을 설치해서 건물이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할 수는 없었어요.
○강한구위원 착공이 벌써 몇 년 전에 됐는데 본격적으로 작업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5~10% 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망을, 행정의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절에서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글쎄, 그것은 공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가로경관팀 현원이 몇 명인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가로경관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 5명이고 단속반이 10명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정원 13명에 현원이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인원이 단속인원하고 현원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셋 다 맞지가 않거든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단속반원 말씀드린 것은 운전기사 2명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했는데요,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8명하고 사무실 직원 5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단속반 8명이 청원경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두 명은 운전기사고 직원이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5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12명이란 것은 그래도 안 맞는데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사무실 직원 한 명이 결원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 인원에 231페이지 보면 3개조 2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직이 현재 결원 1명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 맞잖아요? 나머지 2명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것은 청원경찰 8명하고 일반직은 사무실 직원하고 운전기사 두 명이 포함된 직원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포함되는 거라고요? 공익근무 7명은 동일한 거고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인원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그냥 봐서는 도대체 몇 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네요. 항상 제가 일반현황 보면서 꼭 분당구 가로경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보면 다 인원이 도대체 시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계약직은 도대체 몇 명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직제개편 되면 실제 본청에 있는 가로정비과에 해소가 될 텐데 구청으로 인원이 내려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기존에 가로정비과에서 노점상 담당은 도로과로 가고 광고물 담당 부서는 주택과로 갑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교통국 산하로 가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가로환경정비 합동단속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을 넣으셨는데요, 실제 가로환경 정비하는데 있어서 현재 단속하고 있는 기존의 노점상들 외에 시민들의 보행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 중에 실제 점포주들이 가게 앞에 내놓고 장사하는 부분하고 백화점 같은 곳에서 보면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든 지하철 공간인데 실제 노점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신 사례가 있나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기존 노점상 이외에 점포에서 물건 적치한 걸 말씀하시는 것은 노상적치물에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고요, 백화점 내에 본관에서 백화점 안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둘 다 건축과 소관이란 말씀이신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아니지요. 적치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점포에서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단속한 사례를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은 백화점에서 실제 노점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를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저한테 이메일에 이런 편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미동에 사는 유제훈이라고 합니다. 구미동 오리역 근처 안마업소(성매매 유사업소)의 전단지와 카드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방치되는 것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매매 유사업소가 점점 늘어나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오리역 근처에 사는데 안마업소 카드와 전단지가 길바닥과 차창에 몇 백 개씩 깔리는 것 같습니다. 전단지와 카드에는 누드 여성 사진이 있어서 사회환경, 아이들 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눈에 거슬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인사하고, ‘유제훈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즉시 확인, 전단지 수거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 후에 행정관청과 경찰서에 위법 및 처벌 조항을 논의하여 조치토록 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답을 보냈는데, 이런 것입니다.
(자료 제시)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직접 수거를 해서 파출소 지구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내가 가서 간단하게 주은 것인데 이것 보셨어요?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로또안마, 쎄븐안마, 거기에 대리운전까지.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바람이 불면 길거리에 학교 주변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한 트럭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보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것이 깔리게 되면 결국은 누가 이것을 치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치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혀 한 번도 이 사람들한테 단속을 하거나 혹은 청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이런 게 어질러져 있으면 우리가 치워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선은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의 절대적인 주범이 되고 이 분이 제기한 민원에 나와 있듯이 행정부서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완전히 우리는 이러한 공해 속에서 살게 돼요.
가로경관과장님, 이 문제가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것은 도를 지나쳤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런 것이 방치되는 조국의 현실이 참 슬프기만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엄청난 분노가 납니다,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한 것은 지구대에다가 이것을 가져가서 제시를 했어요. 이것이 증거물이에요. 자기네들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지구대에서는 이것이 어렵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다든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여기에 대한 단속 여건이 성립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특히 분당에, 제가 수정하고 중원은 이것 얘기 안 했어요. 분당만 이렇게 많이 깔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비를 들이고 인원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청소료를 물게 하든지, 이것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큰 전단지 같은 것은 대리운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무슨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광고물관리법으로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2006년도 추진실적에 불법 옥외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전단물을 16만 6,600장을 회수했다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길에 완전히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들 계신 데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답을 주셔야지.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큰 전단물은,
○강한구위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 보시라고. 낮에는 다 치우니까 없습니다. 이것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는 안 돼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여기 전화번호 다 나와 있는데.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좀 작은 것은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부 개인전화번호로 해서 좀,
○강한구위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의논하세요. 경찰서하고 의논하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 불법이에요. 성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 매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쪽하고 경찰서하고 연대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을 즉시 보고해 주세요. 전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갈 때 가져가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금번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위원아닌의원 정용한○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주택과장 제인호 도로과장 전재성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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