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0.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1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검단보도 육교 철거에 관한 청원
20.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1.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2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4.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용한·한성심·김해숙·이덕수·윤창근 의원)
  1.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10.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18인 발의)
11.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검단보도 육교 철거에 관한 청원(김재노 의원 소개로 제출)
20.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1.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2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4.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락용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최윤길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국외의정연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한구 연수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연수 단장을 맡은 강한구 의원입니다.
  2013년도 공무국외연수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단은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8박 10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제도 운영, 도시계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녹지정책, 쓰레기 재활용 및 쓰레기소각장 운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등 각 분야에 다양한 시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후에 파워포인트에 의거 연수목적과 연수국과 주요 방문기관 그리고 총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들의 이번 연수 목적은 유럽 각국의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운영,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예술 등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제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100만 시민을 합리적으로 대변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입안으로 시정을 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수 중 방문한 주요기관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회, 비엔나의 세계적인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 체코 프라하의 국립기술 도서관 및 주요도시 유네스코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연수내역은 자료 화면으로 갈음하며, 이 자리에서는 보고 듣고 느낀 점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수는 비엔나 시의회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담당은 최윤길 의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비엔나 시의회 방문은 당초 1일 방문일정이었으나 우리시에 시사하는 점이 많아 일정을 변경하여 2일간 방문하였습니다. 비엔나 시의회 일반 현황 및 설명 받은 정책은 자료화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나뉘어 상호 견제와 감시, 균형을 위주로 운영하는 제도이나 비엔나 시의회는 시의원이 집행부의 정책책임자로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기관이면서 시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민의의 전당이었습니다.
  시의원이 시민의 대변자이자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뜻이 시의원을 통해 정책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입안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전문가들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등용·퇴직 등도 결원된 자리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제도였습니다.
  시의원은 모든 정책에 대한 표결 시 거수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원 자신이 지게 돼 있어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소각장 운영 등 재활용에 대한 비엔나소각장 연수보고입니다.
  비엔나소각장 연수는 박종철 의원님, 정훈 의원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비엔나소각장 견학 후 느낀 점은 소각장 시설이나 운영시스템 등은 우리시도 시행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우리시와 다른 점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정책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문제였습니다.
  비엔나 시민들은 우리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정책당국자들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오염물질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시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과 정책당국 간 신뢰가 형성되고 결국은 기술과 생태와 예술을 접목시킨 세계 10위의 관광명소인 소각장을 탄생시켰습니다.
  도심에 소각장을 건설할 때 시장은 시민 설득과 함께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다이옥신과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기술을 도입하겠다.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전기, 냉방, 온방 등 에너지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건축설계를 작가에게 맡겨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소각장 탄생에는 이런 멋진 시장과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관계부서 공무원과 해당 시의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연구하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신뢰를 얻는 노력이 우선되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에게 한 번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 시민들이 정책당국의 약속을 신뢰하는 풍토를 만든다면 불신과 반대 속에 시행됐던 많은 정책들이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 속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체코국립기술도서관 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연수는 정종삼 의원님, 정기영 의원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체코국립도서관 견학 후 느낀 점은 운영시스템과 시설 등은 우리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차이점은 누구를 위한 도서관인가, 무엇을 위한 도서관인가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우리시와 많이 달랐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꽉 막힌 공간이 아닌 열려있고 자유스럽고 조용한 카페에 와 있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중앙을 비워서 자연채광을 하여 도서관 분위기를 밝게 하였고 내부벽면에는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놓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내에서 학생들의 대화가 소음이 되지 않게 설계하여 공부하거나 토론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돼 있었습니다.
  도서관 각 층에는 팀 스터디 룸과 음료 및 식품자판기를 설치하여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열람석에서도 엎드리거나 눕거나 자신이 편한 자세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체코가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체코국립기술도서관은 전문기술서적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물 설계, 학생 편의 위주의 각종 시설을 배치한 훌륭한 도서관이었습니다. 향후 우리시 도서관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즐겁게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도서관, 특성 있는 도서관으로 변신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애용하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도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연수는 김용 의원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 돼 있었는데 그 원인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과 당국의 정책적 지원, 잘 정비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곳곳에 마련된 편리한 자전거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차도에는 자전거 전용 차선이 개설돼 있어 차량 사이에도 위협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인프라가 잘 돼 있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침해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여 자전거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고 비엔나의 경우 1시간미만 이용시민에게 시에서 자전거를 무료 대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자전거 도로개설 현황을 보면 116개 노선에 291.3㎞, 자전거보관소는 264개소에 6549대를 보관할 수 있어 시설 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운영상에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도시 교통난과 환경오염방지 및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되므로 본시가지 및 신시가지 여건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을 개발하여 우리시 어느 곳에서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운영 면에서는 자전거 도난방지책과 자전거이용 사고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변환경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다뉴브강 중심으로 연수한 보고입니다.
  수변환경 관리 연수는 김선임 의원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동유럽의 젖줄인 다뉴브강은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등 10개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홍수로 말미암아 일부 국가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대비를 잘 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였고 다뉴브강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일광욕을 즐기거나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제방을 시민들의 수변휴식공간과 다뉴브 페스티벌 등의 축제장소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시경관 감상을 위해 유람선을 관광상품화 했으며, 다양한 생물 종 서식지인 다뉴브델타지역은 지정된 곳에서 야영, 낚시, 하이킹 등 휴양활동과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탄천을 비롯한 하천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시민편의 정책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네스코 등재 유적지에 대한 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한 연수보고입니다.
  문화유적지 관리 연수는 김해숙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유럽의 고색창연하고 화려한 문화유적지는 대부분 성이나 궁전과 성당 위주로 돼 있었으며 장엄하면서도 웅장한 문화유적을 보면서 그 규모와 멋과 아름다움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유럽의 성이나 성당, 궁전이 대부분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곳에 스며져 있는 스토리텔링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문화유적이 성이나 사찰, 고택 등임을 볼 때 이런 면은 유럽과 같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유럽의 문화유적지는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역사상 의미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많이 알려져 있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남한산성, 탄천 등 우리시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멋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을 본 받아야 할 점은 치욕스런 역사라도 역사는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제 잔재라고 하여 많은 것을 파괴하고 없앤 것과 달리 치욕스런 부분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교훈으로 삼게 하는 유럽인들의 생각이 화려한 유적지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잘 가꾸고 연구하고 키우고 노력하여 100만 시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넉넉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성남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도 국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강한구 연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개의)

○의장 최윤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된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권락용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강상태, 한성심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조정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 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검단보도 육교 철거에 관한 청원, 이덕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여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열여섯 건, 총 스물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덕수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용한·한성심·김해숙·이덕수·윤창근 의원)
(10시 28분)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이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용한 위원장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거기서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끝나고 나서 하세요. 5분 자유발언 끝나고 나서.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관계가 있는 얘기라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하세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이덕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 시장이 이석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3주년 기자회견을 11시에 하는 걸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오늘 197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취임3주년 기자회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 행태는 우리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의장님께 사전협의가 있었더라도 의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와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분 발언이 있고 이런데 시민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될 시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후반기 들어서 거의 이석을 합니다. 한 번 그랬으면 이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장으로서의 처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의장께서도 바로 항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덕수 의원님. 시장께서 오늘 11시에 취임3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고 그랬는데, 본 의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번 의회가 10시에 시작하게 되면 몇 시쯤 끝나겠냐’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제가 ‘한 11시면 안 끝나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의정연수, 의회국외연수 보고회가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시간이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됐었는데, 원래 우리가 개의하게 되면, 5분 자유발언 끝나고 나서 개의하게 되면 한 10시 50분이면 끝나서 11시면 기자회견을 해도 되겠다는 시간을 저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그래서 계획이 11시에 잡혀 있으니까 좀 이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면서 시장님이 저한테 제 눈을 맞추고 가겠다고 확인해서 사인을 보내고 갔습니다.
  조금 좀, 이덕수 의원님,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시간도 저희들이 연수 보고 때문에 조금 우리가 딜레이가 돼서 그렇지 원래 시간이 그렇게 맞춰가지고 진행됐던 겁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럼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잘못 조정했다. 국외연수보고가 있었으면 이걸 뒤로 미뤘어야 될 것 아닙니까. 5분 발언을 먼저 들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게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시장이 굳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 시장한테 전해지지 않고 이러는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을 좀 해주시고 이해 좀 해주시지요, 이덕수 의원님.
  조금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덕수 의원님,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좀,
정용한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197회 정례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정례회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결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 16일 동안 이 결산심사를 제대로 볼지 의문스럽습니다.
  원래 정례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업무보고를 집행부로 받아서 저희가 승인해준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좀 꼼꼼히 따져보는 아주 중요한 기간인데 이렇게 결산과 추경과 이런 조례를 같이 한꺼번에 올리다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성남시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얼마 전 196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청렴한 성남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집권 후 감사담당관들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성남시가 청렴한 성남시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는 탈을 쓰고 문제된 공직비리를 은폐하고 또한 문제된 공직자들에게 명퇴수당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각 기관과 집행부에서는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 요구를 하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공개불가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건지! 우습게 보는 건지! 업무를 방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집행부에서는 근간에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분명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니 공직자들까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을 하면서까지 예산 편성을 하는 공직자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번에 또 창의교육도시 사업비 70억이 상정되었습니다. 누가 떳떳이 창의교육사업을 공직을 걸고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도 의회를 무시하지만 예산 요구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에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5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간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 퇴직하시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임기가 다 되시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다시 의원이 되실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실지 기로에 서 계십니다.
  자리에 계시는 동안 눈치 보지 마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명예스럽게 퇴직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의원님들이 하시면 자료 제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 전달을 위해 애 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현안 몇 가지를 언급코자 합니다.
  먼저 성남동 2230번지 관련입니다.
  대우에서 오피스텔을 짓고자 건축허가가 난 지 꼬박 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건축허가 연장을 하면서도 전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극심한 불경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지치다 못해 허탈한 상태입니다. 건설현장으로 주변의 상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행여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내심 반기면서 기다려왔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문의한 바 늦어도 금년 6월이면 삽질이 시작될 것이라 했는데 오늘까지 요지부동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년 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꺼리로 삼고자 한 것입니까? 지역 경기에 그나마 단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가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킴을 알고는 계십니까?
  135평의 도로부지를 택지로 용도 변경한 상태에서 특혜 운운하며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편에 서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공직자가 먼저 발 빠르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렇듯 민원을 팽배시킴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지역시민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모란 민속장 맞은편 구청 가는 초입에 도로를 깎아 뭔가를 만드는데,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여 내년도 단체장 선거 시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 못 하게 하려 하는 현 시장의 속셈이라는 민원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이곳은 항상 차량이 붐비고 장날이면 더욱 정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또한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후보자들의 유세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교통섬을 설치함이 과연 교통흐름에 유리할 것인지, 지금까지 수십 차례나 선거유세가 있었어도 인사사고는 없었는데 사고예방이라는 미명으로 중원경찰서가 요청했다는 것은 핑계는 아닌지, 현역 단체장의 복심은 아닌지 여러 의혹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궁금합니다.
  진정 이곳에 교통섬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셋째, 홍보관 화재 후 메트로칸 뒤쪽 이면도로에 집중주차단속의 민원입니다.
  기름집이 밀접한 이곳, 그 전 어느 때도 주차단속 없던 이곳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하여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도 곤욕을 치르게 하는 사실은 화재 원인 관련 보복 처사가 아닌지 의심의 눈길로 집행부를 보고 있습니다.
  기름장이 유치된 지 몇 해입니까?
  30여 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해 주며 단 한 번도 단속이 없던 지역을 주차 단속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김해숙 의원입니다.
  안행부는 누구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인가.
  저는 오늘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기에 이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0년 전까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도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시군에 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이후 경기도가 시군 간 재정격차를 이유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3%로 조정하였고 국가가 주던 보통교부금을 없애면서 불교부 지자체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6개 불교부 지자체(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의 세수결함 보전대책으로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시는 현재까지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에 완전 폐지하고 일반 재정보전금은 배분 기준을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에서 인구수 50%, 재정력지수 50%로 조정, 배분기준에 징수실적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우리시 재정보전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개정안이 어려운 시군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해결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은 중앙정부가 복지비 부담전가 등 국도비 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고 그 부담비율을 지방정부에게 전가하면서 발생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년 가용재원 1900억인데 1년 세수감소 1300억 웬말인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은 외면한 채 지방정부의 재정만을 가지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식의 접근 방법은 발상부터 잘못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결국 6개시에서 빼앗은 재정보전금으로 나머지 25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속셈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은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 실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안행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민선 3, 4기의 재정문제를 간신히 안정 상태로 되돌렸는데 안행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시의 재정자치 역량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기에 민선5기와 100만 시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도 이번 정례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지만 여·야를 떠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책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로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원입니다.
  최근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해촉하겠다 협박하여 사퇴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시장을 비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통령도 욕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출직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고, 주민은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즉시 감사를 실시, 사실이라면 시장을 욕먹게 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퇴서를 반려하길 촉구합니다.
  다음, 이매~벌말구간 고속화도로에 지상부 터널을 설치하고 터널상부에 토사를 성토하여 약 10만㎡의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터널상부에 토사를 성토함에 있어 세월이 흐르면 안전문제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둘째, 옥상공원화로 터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동차 매연으로 그 기능을 다할지 의심스럽습니다. 환풍기 시설 등 대책방안을 촉구합니다.
  셋째, 옥상화를 하면 그 높이로 인근 아파트의 실내가 다 보여 사생활 침해 민원이 예상됩니다.
  넷째,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많아 도로 위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예상됩니다.
  집행부는 지난번까지 방음터널로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리더니 이제는 지상공원화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언론에 선행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분하고 완벽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시장의 치적 쌓기 논란,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지적을 심사숙고하여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책임행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지난해 12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성남시 재개발홍보관을 매입하여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보고에 본 의원은 “홍보관은 가설 건축물로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며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우려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금번 화재는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이재명 시장의 욕심이 부른 인재라고 규정합니다. 시민의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으면 잘 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또 시장은 잘잘못을 떠나 이재민이 발생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구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는데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이재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은 이재민에게 사과하고, 적극적 구호와 함께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해 피해주민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촉구합니다.
  다음, 시장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작년도 설립 시 보고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계획 대비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살피기 바랍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된 것이 없다, 괭가리나 두들기고 상인이 아닌 사람들 데리고 놀러나 가고 광이나 팔려한다. 국비 낭비의 전형이다. 복마전 같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해소와 혈세 낭비 사례는 없는지 검증을 위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추진현황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음, 성남시가 최근 경기도에 승인·요청한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 항간의 의혹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야탑동 갈매기살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준주거지역에 해당돼 도시기본계획을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이대엽 전 시장의 친인척소유로 민선3~4기 당시 음식점 용도로 제한된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판매·의료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갈매기살 부지 통과로 친인척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 시정을 가족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이대엽 시장이 언제 가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지 암담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시장이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 시 주택사업자는 분명히 특혜소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지는 전문가의 의견처럼 향후 공동화 및 낙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을 지양하고 보전방향으로 설정하되, 탄천 인근에 위치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등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물관 등 공공시설 입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중에서 주택사업자 특혜소지가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야탑동 공영주차장 부지(야탑3동 134-4 일원 1만 7107㎡)인데, 성남시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저하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 훼손 및 주차난 심화가 우려되고 현재 인근 대형교회 이용객 등 만차 이상 사용 중이어서 주차장 폐쇄 시 주변도로 노상 불법 주차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남시의 자체 의견에서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자동차등록소가 위치하고 있고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만큼, 자동차 관련 시설로 환원하거나, 분당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만큼, 복지시설 등 복지인프라 요지로 전환 검토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들어줄 수 없는 의회 참 안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의 발언을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 발언은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제일 선임 같은데 행정기획국장께서 상세하게 시장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와 관련되는 부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가를 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재개발 지역, 준주거 지역 도로 개설에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단대동 재개발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주변의 도로도 거의 공사가 다 끝나가고 있고요.
  사진을 좀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미리 띄어놔야지 발언 자체를 할 수 없게끔.

  지금 보시는 저 도로는 단대동 재개발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준주거지역과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저 공사가 지금 계속 공사를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소음, 공해, 분진 각종 어떤 공사로 인한 피해, 또 아시다시피 저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 그리고 전선지중화 민원 등 각종 민원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못 하다가 최근에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공사가 지금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전봇대 그림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1번, 2번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문제는 다 생략하고 저 전신주에 관련되는 문제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전신주는 아파트 쪽으로 서 있고 2번 전신주는 준주거지역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저 전신주가 어느 쪽에 박히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전신주입니다. 그런데 저 전신주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1번 쪽으로 전신주를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쪽에서 싫어하고 2번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싫어하는, 그래서 양쪽이 서로 자기 쪽에 전신주를 설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주를 어디다 심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선 지중화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발 지역의 전선은 가급적이면 뽑아서 다시 하는 것이니 만큼 지중화를 해달라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로도 과거 전신주를 그냥 세우게 되어 있다가 공사를 하면서 전신주를 지중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 주민 주변도 전신주를 지중화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지중화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실 주거환경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을 비교해도 판교 분당에는 전신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에서는 전신주 때문에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곳만이라도 전선을 지중화해서 도시환경을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부자 동네는 전신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동네만 전신주가 있습니다. 이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그렇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하면서 전신주를 그대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게 우리시 재개발정책입니다. 재개발이 뭡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신주를 그대로 둬서 주거환경이 그대로 열악하게 하는 이런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의장 최윤길  1분만 더 주시죠.
윤창근의원  2분 정도.
○의장 최윤길  예. 어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윤창근의원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한전과 LH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LH는 주민들에게 수차례 주민불편, 도시미관 이런 개선을 위해서 지중화 하겠다 LH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도, 한전도 기술적으로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이 전선을 지중화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고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 도로구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평성, 재개발할 때 다 넣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못 넣었기 때문에 그런 데 비교하면 이 구간만 넣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의원님, 이것은 바로 하향평준화,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한 평준화일 뿐입니다.”
  두 번째, 타 사업 추진 시에 후속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다른 데 그런 개발할 때 전선지중화 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소리인데 재개발이라는 게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전신주 밑으로 넣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전신주를 세우는 공법으로 하면 1억 5000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지중화하면 2억 2000 들어간다 합니다.
  그거 성남시가 대는 돈입니다. 7000만 원 더 대면 됩니다. 영원히 전신주가 서 있는 주거환경에 살 것인가. 아니면 쾌적한 환경에 살게 할 것인가. 7000만 원 차이일 뿐입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의 소신이 전선지중화보다는 전주가 서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소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신을 가진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우리시의 재개발을 맡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주거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전선지중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탁상행정 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레임덕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시장 비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치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전선을 어디다 박아야 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런 엉터리 같은 재개발을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30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10.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18인 발의)
11.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검단보도 육교 철거에 관한 청원(김재노 의원 소개로 제출)
20.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1.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2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단보도 육교 철거에 관한 청원,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스물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최윤길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조 3875억 3400만 원 보다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조 390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조 6059억 8000만 원보다 2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6082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819억 5400만 원 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822억 89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 1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1억 2700만 원 증액 등 총 2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57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7억 93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91억 30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38억 3200만 원 증액, 융자 및 출자 50억 원 증액,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1억 63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6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의 증감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36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에 74억 85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억 2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7100만 원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억 22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억 64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억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68억 4800만 원을 감액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50억 원, 창의교육도시 운영 70억,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1억 7400만 원,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1억 7800만 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설계비 20억 6400만 원, 서현도서관 건립 설계비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윤길  엄기정 행정국장님, 추경요구액이 25억이 아니고 250억이죠?
  25억으로 들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자리로 돌아가며 - 예.)
○의장 최윤길  250억으로 정정합니다.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락용 의원 등 9인 발의)

○의장 최윤길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판교, 삼평, 백현, 운중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9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최윤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이성덕  허상범  최홍수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