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며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예산과 무관한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시고요.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또 질의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따가 그냥.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김용…… 아, 총괄 질의 있으세요?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5회 추경도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예, 다요.
박광순위원  추경도?
○위원장 김선임  추경 그리고 기금, 2021년 예산안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나오시면 그 세 가지 건을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좀 간단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5회 추경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 주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4억 3000만 원 이것은 우리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국비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국비 사업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예, 됐고.
  그다음에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은 왜 추경으로 올라오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도비 보조사업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세웠고, 그다음에 중앙성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1100만 원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거 있어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도.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다음에 중원구청사 이전사업이고요.
박광순위원  중원구청사 이전은 토지 매입비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혁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와이파이 이것도,
박광순위원  예, 됐고.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9억 5000만 원.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9억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총 222억 중에 우리 추경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건물 매입비로 1차 연도가 9억 5750만 원이 있고요. 2차 연도 중도금, 3차 연도 입주금까지 해서 건물 매입비입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물 매입비.
박광순위원  이게 혁신지원센터 건물 매입비이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총 얼마, 222억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게 97억 96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체가?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222억이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97억 가지고 지원센터를 매입을 하면 이게 몇 평 매입을 하는 건데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게 지금 5364㎡니까요, 한 평으로 하면 1700 정도 이렇게.
박광순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5300㎡니까요…….
박광순위원  그 정도를 우리시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97억인데 이번에 구축사업, 이거 그러면 이게 1차 중도금인 거예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계약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계약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고용노동과
(10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세요, 추가된 거나 신규나.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위원들께서 전부 다 설명자료 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 질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한번씩 살펴봤으니까 궁금한 거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선 고용노동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경은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9쪽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그동안에는 연 1회를 했다는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대상을 달리해서 한 분야를 더 하는 거로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증액은 성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조사가 3000만 원이 새로 신규 편성된 거고.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지금 현재 노동행정에 대해서는 타 시보다는 더 좀 앞서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 1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조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걸 꼭 연 1회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든가 편의시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렇게 조사하는 비용으로 몇천만 원씩 나가게 되면,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을 지금 자꾸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 2회를 할 필요가 뭐 있겠냐. 1회 해서도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또는 그해 추경에 이렇게 실태조사가 나왔으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더 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낫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4000만 원 갖다가 노동자들을 위한 이를테면 더 저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용역, 조사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까지 1회 해 왔던 걸 갖다가 내년에는 한 번 더 하겠다. 연 1회 했던 것을 연 2회 하겠다.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연 3회 하겠다고 또 예산 올라오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일하는 사람의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이 된, 저희가 포함이 안 됐던 사람들이 이번에 포함돼서 특고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노동 형태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에 달리하는 쪽에 저희가 한 번을 더 하는 거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이게 4000만 원 하지 말고 여기다 다음은 일이천 만 원 해 가지고 대상을 더 넓혀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설명자료는 연 1회 하던 것을 갖다가 연 2회로 확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노동자 실태조사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빠진 일부, 극히 일부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례만 만들면 무슨 위원회 만들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일하는 조례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위원회가 또 여러 개 있어요,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그거 전부 다 또 회의비, 심의비, 자문비. 제 생각에는 이러한 쓸데없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노동자한테 딱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동자를 위한다손 치고 전부 다 이런 용역회사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지 못했던 외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한번 2차에 파악을 해 보고요. 이게 용역이 되면 내년부터는 합해서 다시 1회 정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거 20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합니다. 2000만 원을 여기다 더 업을 시켜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8000만 원에 2000만 원 더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대상을 좀 더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무슨 의회가 돈 달라면 돈 주는 통법부도 아니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해서 저기를 해야지요.
  이거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용노동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또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쪽으로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0쪽에 노동안전 지킴이라고 내년에 새롭게 아마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하고 안전 재해라든가 지킴이 역할을 하시려고 아마 도가 중심이 돼서 많이 하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도비가 많이 확보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규모 산업현장 대상되는 현장이 몇 개나 될까요, 대상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시나 부서에서 하는 산업현장 이외에 일반 민간 쪽에서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현장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인원은 6명 선발을 하셔 가지고 차량을 3대로 해서 3개 조로 운영할 모양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3개 조로 매일 나가서 점검할 그런 현장이 수하고 적정한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3쪽에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시겠다고 돼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기존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사무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사무국 운영비용으로 별도 책정 안 했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유중진위원  해 왔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근데 전년 대비해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444만 원입니다.
유중진위원  아, 동일하게 했구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성임대아파트 이거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젓번에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들하고 같이 보셨는데, 현재 이게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충자료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입주율이 하여튼 현재 한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볼 때 흔히 말하는 가성비도 좋고 이러는데 왜 입주율이 이렇게 낮을까. 뭔가 근본적으로 좀 서비스가 미흡하다든지 어떤 관리 형태에서 월 9만 원이면 흔히 말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요즘 월세로 보면. 그런데 그게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입주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안 돼서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뭔가 사업의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쭉 보니까 내년에 공사도 2억 5000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한 7억 이상의 관리비를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연간 여성임대아파트 200세대 관리 운영하는데 시에서 투입되는 재정 예산이 한 10억 돼요. 200세대를 위해서 10억을 투입해야 되나, 그런 우선 생각도 있고요. 차라리 여성근로자한테 연 100만 원씩 주면 10억이면 1000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자산을 보호하면서 10억을 연 들여서 200세대 관리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들 주셔 가지고 입주율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10억 예산을 개인적으로다가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이 2005년 그 이전부터 특수한 여성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10억을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입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조례에 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의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제도를 바꾸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관리하고 시에서 이걸 주도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주도 낮고 비용만 증가하는 거라 차라리 어떤 여성근로단체라든가 아예 수익자부담 원칙을 해 가지고 자산만 우리가 관리해 주고 거기서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장에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것을 좀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중진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도 거기를 이렇게 가서 봤는데 실제 젊은 여성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2인이 공간 하나 마루를 공동으로 쓰고 주방이라든가 이런 거 공동으로 쓰고 방만 따로 쓰기 때문에 실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어떤 프라이빗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고 이러면 모르는데 외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쓰려고 하면 저 같아도 좀 그런 게 껄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선 크게 그 정도면 1인이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바뀌어서 전에는 2인을 기준으로 했던 것도 1인도 가능하게 이렇게 해 줬고요. 그리고 대상도 저번에 기타 항목에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도 한다 그러면 올해로 봐서는 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율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 취득 경위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게 현재 평가가치, 예를 들어 감정평가라든가 200세대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재산가치로 따지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까지는…….
  2005년도에 지금 3개 동을 신축,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1개 동 5층짜리 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아파트라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해 가지고 3개 동으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산평가는 저희가 사실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유중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세대가 200세대이니까 1억만 해도 200억이고요. 그렇지요? 2억이면 400억 그래요. 시에서 막대한 어떤 자산을 우리가 취득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을 투자하면서 또 입주는 효율은 안 좋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종합적으로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존경하는 유중진 위원님께서 우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에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200세대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한 세대에 1명만 살 수 있게끔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요,
김정희위원  그건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원하는 사람은 2인으로 하고 1인으로 원하는 사람은 1인으로 이렇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월세 9만 원에다가 2명 것을 내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1세대에 2명으로 돼 있는 것을 1세대에 1에서 2인으로 해 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명이 거주할 경우에는 월세를 더 내야 되냐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보증금도 상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세도 상향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조례하고 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150만 원에 9만 원이란 말이에요. 주변의 시세랑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 예산이 아까 유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실률이 또 25%나 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가 전체 200세대에서 살고 있는 세대는 175세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백육십몇 세대.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격상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런데,
김정희위원  근로자다 보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야근 근무하는 분도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예, 더러 계시고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랑 따지자면 사실 낮 시간대는 좀 한가한. 그래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대여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0세대에서 정작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관리하는 관리소의 인원을 보니까 10명이나 돼요. 여기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입주 인원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입주 인원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입주 인원은 75% 정도. 그러니까 400명에 75%라고 봐 가지고요, 한 300명 초반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바웃 300이라고 잡는다면 인근에 아파트 지금 자료도 이렇게 주셨지만 150세대 이상이면 사실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가 있을 경우예요. 관리소장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명 중에서 소장, 행정, 전기, 기계 그리고 경비 네 분, 미화 두 분 해서 열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300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직원 1명당 세대 입주민 3명, 1대 3인꼴이에요. 이거 상당히 방만한 경영인 거예요.
  다른 타 아파트, 일반 아파트랑 비교를 해 보면 보통 저희들이 직원 대비 입주민했을 때 1 대 6, 7 그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10명, 입주민은 300명도 안 되고 이런 식의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방만한 경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일반 소장, 행정, 전기, 기계 이거 다 계실 필요가 없고요. 행정도 경리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소장님께서 원래 이런 프로그램 다 하셔야 돼요. 아파트 구조를 보면 경리도 사실 따로 필요가 요즘에 없어요. 이런 세대, 작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오륙백 세대, 1000세대 이상 넘어가면 경리 직원이 필요한데 아파트 프로그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 프로그램도 다 여기 비용에 넣었더만요, 보니까. 아파트 비용 그렇게 불편할 게 없어요, 프로그램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기계 다 각각 한 명씩 쓰니까 지금 이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도 네 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경비 요즘에 지금 근로계약서 보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휴게시간 다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지키면서도 일반 아파트에서는 홀짝제로 해서 두 분이면 가능한 일을 지금 여기는 네 분이나 쓰고 계시는 거예요. 두 배로나 더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일일근무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 미화 여사분은 두 분 계셔야 하는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10명에 대한 것은 너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저는 임대아파트 관리 지금 현재 올라온 7억 552만 2000원에 관련돼서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이것을 지금 조율해서 오지 않으면 저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것이지만 중복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10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 지원 및 상담 또 그 아래에 보면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이렇게 해 갖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맞춤형 노동교육에서, 그러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1년에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맞춤형 노동교육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피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본 것이고,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런 교육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산업안전 지킴이 이것도 봤을 때 그야말로 감시나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산업안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좀 중량이 있는 것을 다루었을 때 그냥 들면 허리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허리를 다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그런 사업을 만드셔요.
  실제로 특히 좀 대기업이나 중견그룹 정도에서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시킵니다. 그런데 10인 미만 작은 회사에서는 이거 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과감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맞춤형 노동교육 안에는 원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근로자들 교육시키는 거 부분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하여튼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특별히 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교육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원동에 있는 관리공단이라든가 또 노총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교육을 실시를 해도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달에 아니면 분기별 한다 해도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추경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꼭 사업 꼭지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사업 꼭지를 하나 만들어 주셔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노동교육 이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조금 확대해 가지고. 그러나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거 관련해서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에라도 아니면 이 계획 안에 꼭 넣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이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여튼 산업안전 분야를 노동교육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을 일단,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지역방역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737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것은 지금 전체 내년 상반기 중에 국비로다가 50%가 보조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고요. 737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인원이 218명이고 나머지는 구별로다가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서 구에서는 지역방역 관련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방역이 있기 때문에 학교방역이 한 140명 정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동별로 배치가 되고 일부 사업장별로 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경쟁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이번에 737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실제 접수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한 3500명 그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지원율이 높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국비가 보조가 돼 있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어떤 변동이라든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확대를 하는 거로, 하반기 사업은 어차피 지금 인원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현재 참여인원을 올해 737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3000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건 4 대 1 경쟁률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4 대 1도 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엄청난 건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꼭 이것을 숫자를 채우려 그러지 마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숫자를 좀 확대하셔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고 계획이 나오면 이거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2021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25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총괄입니다. 신규사업이 있고 기존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됐어요, 주요사업에. 그렇지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다소 겹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 테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관련 건이에요, 19년도 그리고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9년도는 결산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년도는 예산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 10억 정도가 됐다가 21년도에 갑자기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내년도 사업예산이 준 것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 희망일자리사업이 국비로다가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분야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0%만 보조되는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의 4대 사업 중에 환경정비,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안전관리, 디딤돌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까도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변동 추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대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서비스형 복지일자리가 줄지 않았나.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무료 경로식당에 어떤 취사 보조라는 부분 또는 청소들이 줄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도로변의 어떤 취약지에 환경정비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노인 일자리 쪽에서 경로식당 이런 데는 또 사업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환경정비 이 부분은 지역방역일자리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거로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희망일자리가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내년도는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기타 사업에 보면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재활용품 정거장 관리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중에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을 하나요?
  도로 시설물 정비, 재활용품정거장 관리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기타 사업으로 분류해서 집행이 됐다라는 게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사업계획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안은 잘못된 인쇄물이고 잘못 표기된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그것은 공공근로로다가 투입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타 연도보다도 임용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보충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도를 많이 높였고요. 소통에 대한 채널도 만들어 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그런데 성과계획안을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오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국장님께서 올해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임용되시면서 보충자료를 가져온 것도 넘겨 보고 이 계획안도 마찬가지 넘겨 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실히 좀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21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매년 작성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올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게…….
김영발위원  첨부자료로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별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에게 보고가 안 되어 있던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회의를 해서 나온 거로 이렇게,
김영발위원  인쇄물에는 제가 못 봤는데 혹시 있나요?
○전문위원 권미영  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책자 있어요.
김영발위원  보셨어요?
유중진위원  예, 책자 있어요.
김영발위원  저는 못 봐서 매년 작성한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라고 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용노동과 과장님께.
  노동존중문화 확산 관련 건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19년도와 20년도 기준을 보면 거의 2배가 올랐어요, 예산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9000여만 원 정도가 19년도에 그렇게 했고 2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억 7000 정도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예산에. 그렇게 2배 정도 증액을 요청한 이유가 보면 노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주원인을,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실태조사하는 그 부분이 1억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적용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문화를 확산을 시켜 주고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아,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그…….
○위원장 김선임  여성임대아파트.
박광순위원  여성임대아파트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 요청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저도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좀 표현을 해요. 피력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10명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소장하고 또 행정요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경비나 또는 청소하시는 분들, 전기, 기계는 사실은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감축을 하면 좋겠지마는 갑자기 감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장이 따로 있고 행정요원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소장이 행정요원을 겸직해도 충분하니까 그중에서 한 명분을 감액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실정으로 봤을 때 그 직원을 갖다가 도시공사로 만약에 환수를 한다 하게 되면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지금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너무 인원을 지금 현재 과도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도 얼마 안 있으면 개관을 할 텐데 거기도 지금 현재 이십몇 명인가가 인원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커뮤니티센터인가, 수정구에 있는 거 거기도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인력이 1500, 2000명까지도 늘어납니다. 이거 규제를 해야 돼요. 의회에서 규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그 한 명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 예산은 포함을 시켜 주는데, 6개월 내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 도시공사하고 저기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그걸 갖다 감액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도 아까 우리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그 얘기해서 막막했었는데요. 지금 조율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공사랑 협의를 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김정희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7억 5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들 전체가 인건비를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행정과 서무 업무를 겸직하는 거로 하고 한 명 정도 일단 감축을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도시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가부를 갖다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나중에 추경 때 감액을 하게 되면, 감축을 하게 되면 또 그러면 한 명 감축되게 되면 그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도 인력이 한 20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인가 거기도 인력이 한 20명 정도 늘어나요. 그런 데로 이렇게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곧 개관을 하니까 그걸 마련한 다음에 감액을 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유를 좀 주는 것이 낫겠어요, 일단은 예산은 통과시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김정희 위원님께서 이걸 갖다 전액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면 여기 인건비 10명분 전부 다 못 받거든요.
김정희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대답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요. 여기 아까 본 위원이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보수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항목들이요. 지금 저희 보충자료 주신 31페이지요. 거기 보면 위탁관리비, 수선유지비 이런 비용들이 지금 여기에 사유들이 적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승강기, 전기, 소방 이거 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항목들이 도대체 어디에 그게 지금 포함이 된 건지.
  그리고 사무관리비라 해 갖고 지금 여기 별도로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목들도 지금 아파트의 그런 회계 돌아가는 걸 안다면 항목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용들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도 지금 좀 더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이 지금 6개월 말미를 두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10명을 파견하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6개월 이런 것보다도 우선 일반직 여기 직원 4명은 어쨌든 전부 다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비도 너무 많은 상태고요, 입주민 세대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이걸 예산 삭감을 전액 하게 되면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 주고 집행부에서 도시공사하고 저기 해서 이것을 갖다 인력을 어디까지 감축을 할 수 있는가 안을 도출해 가지고 하여튼 다음 의회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가능한 건지, 한 명 감축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여성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참 저도 불만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1인당 월 임대료를 갖다 9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400명이 다 찼을 때 4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400명이 다 찼을 때에. 지금 뭐 한 75% 정도 이렇게 차 있는데 전체 100%가 다 차 있을 때 임대료가 연 임대료가 4억 3200만 원이에요, 연 임대료가. 보증금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금이니까 다 돌려줘야 될 돈이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돈은 7억 500만 원하고 여성임대아파트 세대 유지비 위에 보면 2200만 원이 있고 또 다른 비용 합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400명이 전체 다 들어왔을 때 4300만 원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그 배가 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명백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국장님이 이 여성임대아파트를 갖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꼭 우리 공공임대아파트니까 사업적인 측면은, 너무 공익적인 측면도 간과를 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주된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원 인건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때 지금 현재 200세대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인가 그것도 참고로 좀 알려 주세요. 인근에 200세대 아파트가 있다고 쳐 봐요.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소장하고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여성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때요? 국장님, 과장님 다음 의회 때 말씀드린 사항을 갖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자꾸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의료원이 1년에 예산이 1100만 원, 나중에는 1300까지, 14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도 이미 지금 현재 1000억이 넘었어요, 전부 다 1300, 1400억 이렇게. 시립의료원도 그렇고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인력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고용노동과에서 이걸 잘 살펴야지요. 저쪽에서 달란다고 그래서 다 주면 안 되지.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 그럼 지금 여성임대아파트에 김정희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요청을 하셨고, 박광순 위원님께서 인건비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삭감하면 내달부터 여성임대에 관련된 모든 인건비가 다 사라지면 아무도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실 것 같으면 김정희 위원님이 삭감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번 다시 기회를 주셔서 좀 다시 검토한 후에 한 명 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한 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차후에 저희가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그때 또 회기가 있으니 그때 심의를 다시 의결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일단 어쨌든 이 인력도 그렇고 회계 편성도 그렇고 너무 지금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항목이 지금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아파트랑도 다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고 그냥 이것은 이렇게 대충 이것 여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중복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오시는 공무직들 아니세요. 이분들 여기서 근무 안 하셔도 다시 도시개발공사 어딘가에 가서 다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결국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부서 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부서 배치가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성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직원도 너무 많고 일반회계 편성도 중복이 많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 회기 때나 한번 조율안을 가져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세히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주변 아파트의 그런 상황하고 같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인력하고 그다음에 위탁비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회계 편성.
○고용노동과장 김용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삭감 요청했던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박광순위원  제가 삭감 요청한 게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뭐 있었지요?
박광순위원  9페이지 노동통계 및 노동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금 이거 7000만 원 증액인데,
○위원장 김선임  10페이지요? 2000만 원?
박광순위원  예, 2000만 원 해서 지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포함 안 된 분들까지 포함해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안광환위원  반대 위원 없으니까 계수조정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삭감해요, 2000만 원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삭감, 삭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증액 7000에서?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7000에서 2000 삭감하고 5000만 한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가능해요, 국장님,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김선임  이 한 건을 가지고 굳이 계수조정 할 필요는 없고,
박광순위원  그냥 여기서 해 버리면 돼요.
안광환위원  반대 위원 없고 집행부에서 받으시니까 그냥 삭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박광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냥 이것만 써서 줘, 위원장님한테 주면 되지.
○위원장 김선임  그냥 이건 제가 알아서, 틀리면 다시 읽지요, 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고용노동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중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설명자료 9쪽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지역경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11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까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봤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업만 설명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15쪽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6억 2494만 3000원으로,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유인물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셨으니까 바로 질의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요. 저희 본예산 자료 3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여기 지금 정확히 우리가 설치 근거에 보면 소비자보호 기본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단체가 어디에요, 명확히 이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단체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이랑 성남YWCA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떤 계획서를 받고 지급이 돼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그냥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계획서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계획서하고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서까지 다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결산보고도 받습니다.
김명수위원  업무보고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나중에라도 갖다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물가모니터 관련해서 지난번 얘기하셔 가지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그게 입력돼 있는 건 제가 봤어요, 바뀐 거. 이게 크게 세 가지 디렉터리가 되어 있는데 경제·물가 동향, 장바구니 물가, 우리동네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우리동네물가를 확인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떤 계약,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계약 단위가 1년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모집을 해서 계약 단위가 1년입니다.
김명수위원  언제 모집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2020년 9월 1일 날부터 위촉을 했고요. 그전에 8월 달에 모집공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2021년 8월까지는 해야 되는 거지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예산이 보면 1억 2240만 원이 들어가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이 어떻게 경쟁률이 좀 높아요, 아니면 겨우 모집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저희가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또다시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민간단체 육성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연관된 분들이 실은 모니터 요원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자유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 또 미래의 IT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발로 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개선할 아이디어가 원래 없는 거예요? 깊은 고민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정부에서 경제·물가 동향은 이미 발표를 항상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다 들어가서 보면 몇 개의 마트라든지, 몇 개의 시장, 몇 개의 점포 데이터가 그냥 업데이트가 돼요. 이것을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앱을 만들어서 그 해당 상인회,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상인회라든지 마트 이런 데에서 협조를 구하면 이 요원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 업체의 물가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물가가 아니에요. 설렁탕 한 그릇이면 어떤 한 가게의 가격이지 전체 가격을 대표할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런 걸 조사하고 해 왔기 때문에 참조는 될지언정 실제 우리 시민이 들어가서 보고 여기 물가가 올랐든 떨어졌든, 가격이 비싸든 아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 예산 1억 224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해당 전통시장이나 상인회, 해당 점포에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은 어려울까요? 이제 바꿔 보자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10년, 20년 전에 하던 장바구니 물가가 아닌 현실에 맞는 물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또 이런 물품들도 온라인에서 직배송을 많이 해요. 새벽배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차라리 데이터를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항상 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개선해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소비자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발로 뛰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도 제공하면서 업체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김명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물가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거기 가게 가 가지고 ‘비싸니까 싸게 하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가서 조사를 하면서 시에서 조사를 나간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는,
김명수위원  아이, 그러지 않고요. 상인들이 그거 조사요원 왔다고 해서 비싸게 받던 거 싸게 받고, 싸게 받던 거 비싸게 받습니까? 시대의 착오적 발상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된 게 2021년 8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8월 31일까지.
김명수위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방법을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거 1억 2000으로 한 1000만 원 들여서 앱 하나 개발하고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 상인들도 우리 성남시 예산이나 국비 지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도 또 분명히 협조할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비용을 일부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가당 1년에 이걸 나눠 가지고 500이 됐든 300이 됐든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이 모니터 요원들한테 직접 가는 것은 그냥 예전 방식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서 좀 추후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계약되신 분들의 임기까지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지금 바로 깎을 수는 없지만 관련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내년 8월 이후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선 방법을 찾아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시대가 변했는데 장바구니 물가 이거 실효성 없습니다. 홈페이지 나중에 로그해서 시민들이 확인한 결과 나중에 받으면 몇 건 안 돼요. 상징적인 이런 요식행위적인 데이터는 이제 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로 개편되기를 바라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은 지금은 안 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8월 이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검토하시고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도 통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49쪽에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국비 보조사업 있지요, 4000만 원짜리?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요. 올해에도 4000만 원 3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3회 추경에 있었어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엔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디다가 추경에 얼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새로 한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2019년도에도 있었나요, 2020년부터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걸 갖다 추경으로 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 얼마로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4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가 50%가 내려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국비 50%, 시비 50%.
박광순위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깐 어떤 공동구매를 참여하는 다수의 외식업소로 조직된 단체 여기에다가 이런 지원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식재료를 사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액의 한 두 배 이상을 본인들이 더 구매를 하도록 이렇고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식재료 구매비용은 지원 불가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 조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이런 거 정도에 쓰라고 하는 돈이에요, 이게. 조직당 최대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4000만 원이니까 4개의 단체까지, 4개의 조직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조직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개 단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4개 단체.
박광순위원  4개 단체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4개 업체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고 단체라고 봐야지, 이것은. 다수의 업체 대표자가 모여서 조직을 하는 거니까 단체지요, 이건. 업체라고 보면 안 되지.
  최진숙 과장님, 그러면 금년에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이 4000만 원을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40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후년도에도 또 받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신청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신청자가 많다면 그분들은 좀 후순위로 가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충분히 그러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박광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한테 와서 몇 개 단체가의 돼 있는지 단체원들은 누군지 소상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칫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 몇 명이서 금년에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내후년에도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상세히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몇 페이지,
박광순위원  58쪽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도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금년도에는 지역발전자금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역발전공적자금으로 안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여기 앞에다가 부스 만들어놓고 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건 잘하셨어요. 진즉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한다고 공적자금 쓴 걸 보게 되면 한해에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해에는 칠팔천만 원씩 이렇게 쓴 해도 있다고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예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여기다 부스 만들고 하는 것밖에 더 들어갑니까? 농산물 홍천이고 어디서 다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팔고 가는 건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빵이라도 사 주고 가야지, 우리가 왜 막대한 예산을 갖다 한해 칠팔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하는데 예산을 쓰냐고요. 이건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공적자금으로 쓰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동식 도축장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설명자료 64쪽에 있는데 이게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1억 2000만 원을 기타 가축의 불법도축 예방을 위한 이동식 도축장 운영비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2019년도에는 차량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그때 예산이 1억 5000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차량 구입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예산액 1억 5000을 가지고 74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 7400만 원이 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이고 집행잔액이 75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준 자료집 제가 116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자꾸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하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약 4000만 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인건비 네 명하고 기타 운영비 일식이잖아요. 인건비 네 명이 이 사람들이 매달마다 봉급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 도축장 운영할 때만 일비를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매달 인건비를 받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봉급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일하는 날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봉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매일 근무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들은 맨날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확실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 집행액이 이게 4000만 원이 남지요,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직 12월이 안 돼서 10월 말 기준으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왜 또 7500이나 예산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원시기가 조금 늦어져 갖고요.
박광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인건비 지원시기가 좀 늦어져서.
박광순위원  지원시기가 늦었든 어쨌든 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월 달, 12월 달 봉급을 준다고 해서 이해라도 하지마는 2019년도에는 예산을 1억 5000을 잡아 가지고 7400을 쓰고 7500이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도하게 남을 줄 알면서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그 돈이 결과적으로 사장이 되는 돈이에요. 자꾸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잉여금이 남아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 한 거고 집행도 못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 3900만 원이 11월 달, 12월 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건지, 작년도에 7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왜 그러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지금 제 생각에는 1억 20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남으니까 돈이. 보세요, 116쪽에 보세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예산을 갖다 계속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는 6000만 원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갖다 3000만 원만 대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서 이게 일한 날만 주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도 금년도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7500이라는 돈이 남았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셔야지요. 왜 집행잔액이 쓴 돈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찻값이 떨어졌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여기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뒤에 누가…….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담당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됐어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삭감을 한 3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것은 집행이 2019년도에는 모란시장에, 팀장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직접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모란시장에 산 동물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늦어져서 2019년에는 잔액이 발생했고요. 2020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집행시기가 늦었으면 그 돈이 그러면 2020년도로 이월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데 이것은,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가니까 이 관계를 저한테 정확히 와서 설명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잔액이 그때 왜 남았는지, 금년도에 지금 현재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소요가 될 것인지 정확히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업무 파악을 소상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이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위원들한테 지금 현재 보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당연히 이게 의문점이 있으니까 따지게 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예상을 하고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과장님이 박사가 되는 겁니다. 위원들보다 더 박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 이거 삭감을 못 한다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 그러면 삭감 안 할 테니까 알뜰히 쓰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저희 11시 30분…….
선창선위원  여기까지 과까지 하고 가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역경제과까지 할까요?
선창선위원  예,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가능하다면.
  예, 그러면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좀 저기 되니까요.
  킨스타워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킨스타워 임대료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될 테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잠깐 자료 좀,
고병용위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8128만 3800원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또 모르시겠지요? 관리비는 3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킨스타워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서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7개면 나누면 얼마지요, 1개 기업에 지원하는 상황이 되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저기 해서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거기다 유치해 가지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330개 정도 되는 데서 자기 발로 서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전부 다 지원 아니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이렇게 비싼 데서 있을 것이 아니라 본시가지에 수정구든 중원구든 성남하이테크밸리든 이쪽에 가서 해야 기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비싼 땅에서 거기서 사회적기업이 해서 성장을 하면 좋지만 성장도 못 하고 기회비용마저 놓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기업 외부에서 불러 와 가지고 부가가치 늘리고 또 거기에서 세수 늘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야지 그 비싼 곳에서 사회적기업 1억 2000씩이나 투입하면서.
  옳지 않지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킨스타워에,
고병용위원  자,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비싼 땅에서, 비싼 곳에서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자체를 박탈시키잖아요. 좋은 기업 여기다 유치하시고 그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이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정구나 중원구,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그러한 것들 만드세요. 그러면 이것의 3분의 1도 안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수기업들,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데서 대부분 했습니까? 대부분이 저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들 아닙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굉장히 질책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짧게 하나만 체크할게요.
  예산자료 39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컬러프린터기 소모품과 드럼, 토너해서 예산 잡혀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통신판매업 수리, 신고 수행을 위해서 드럼, 토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지금 얼마지요? 이게 320만 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320만 원, 예.
김명수위원  혹시 복합기 렌털하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여기가 토너랑 드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써 갖고요.
김명수위원  많이 써도요, 매수 한번 카운터해 보시고 프린터기 매수 아무리 높아도 4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입니다. 유지보수도 다 해 주고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렌털이 효율적일 거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320만 원이면, 해마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사용 안 합니다. 매수 몇 매나 될까요? 한 몇십만 매 뽑나요? 아니에요. 해 봐야 몇천 매 하고 끝날 겁니다.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을 제가 깎을 수는 없지만 파악하시고 줄일 수 있으면 한번 바꿔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임대로 저희가 바꿔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직접 구매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대기업들이나 관공서도 다 렌털로 가지 이런 복합기들 이렇게 직접 구매하지 않습니다. 또 4, 5년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이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자료 있지요? 12쪽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맨 위에 보면 5500만 원짜리 모바일 운영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배 이상이 증가를 하네요. 전년도에 2억 7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 그래서 총 5억 5000인데 이거 왜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배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1300억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000억 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더블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어디에서 대행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대행하는 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폐공사에서는 지류 성남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류, 모바일 두 가지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바일 상품권 운영도 조폐공사에서 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왜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앱에서 보시면 착(Chak)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박광순위원  조폐공사에서 그 앱을 만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조폐공사가 그렇게 이런 모바일 쪽에도 전문인지.
  그거 정관에 그러면 모바일 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겠구만요, 조폐공사 정관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리고,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조폐공사에서 하든 어디 다른 카드사에서 하든지 간에 가장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데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류 상품권을 조폐공사에서 지금 발행을 하니까 모바일도 그쪽으로 간다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금액이 더 높은 데, 이를테면 독점기업 된 데에다가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공사이고 거기에 지류하고 모바일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 조폐공사에 대한 그런 저기가 딱 고정관념으로 지금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모바일 상품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폐공사에도 이를테면 견적서를 받고 다른 카드사에도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가장 안정화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회사에다 맡겨야 성남시 재정을 아끼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폐공사가 잘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조폐공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류 상품권 발행하는데 연 2000억을 갖다 발행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조폐공사에 주는 돈이 얼마예요? 그것도 엄청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발행비 이것도 지금 현재 5억 5000만 원을 또 주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수수료,
박광순위원  이런 독점적인 회사에 줘 가지고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닙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대조하고요. 일단 저희가 성남시하고 시흥시가 하고 있는데 비교해서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봐 봐요, 성남시하고 시흥시가 하고 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금 현재 상품권 발행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어디다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28개 시군은 성남시하고 시흥시, 김포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28개 시군에서 코나아이(KONA I)라고, 경기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런 데에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검토 결과가 어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검토 결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배달앱 부분하고 공동운영기관 설립 관련 부분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결과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 성남사랑상품권 만약에 내년도에 2000억을, 20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2000억 발행하면 거기 10%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 하더라도 200억에다가 이런 데 지금 현재 나가는 돈, 간접비용 엄청나게 이것만 해도 26억이 올라와 있어요.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26억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금년에 천몇백억인데 내년에 200억 저기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하게 되면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지마는 회수율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시 세금이 그쪽으로 지금 현재 막대한 세금이 나가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2000억이면 10% 할인율만 해도 200억 아닙니까. 거기에다 농협에다 주는 수수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데 조폐공사에 나가는 돈, 홍보비, 운영비 이런 거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금 내 가지고 성남사랑상품권 쓰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관계, 과장님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비교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세요. 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알려 주시고, 국장님 이거 신경 쓰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저희가 분석한 자료 있으니까 그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조폐공사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의회 끝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주세요. 주셔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말로 서비스 똑같고 그렇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싼 데다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냥 무조건 공기업이라고 해서 거기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기업이 이를테면 어찌 보면 굉장히 신축성이 떨어지고 어떤 생각에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철밥통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예산서 94쪽하고, 중앙시장 위탁관리지요. 그다음에 예산서 96쪽에 수정커뮤니티 위탁관리 여기 보면 양쪽에 예산이, 중앙시장이 이게 언제부터 시장이 개설이 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은 임시 운영 중에 있고요,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정식 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커뮤니티센터는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수정커뮤니티센터는 12월 12일 날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안 잡혀 있다가 전부 다 순증액으로 올라온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26억하고 13억.
  여기 지금 현재 구성인원을 보게 되면 중앙시장 위탁관리에 구성인원이 22명,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가 12명이에요. 이것을 어디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필수인력이라고 법정 면허 허가자들 건축·소방·전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편성한 인원입니다.
박광순위원  22명이 전부 다 건축·소방·전기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거기에 주차요원도 있고 공무원, 환경미화원도 있고.
박광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여성기숙사 있잖아요, 다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분들이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이를테면 유사 업무를 갖다 통합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장 정도 되면 행정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행정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한 달에 공문 몇 건이나 기안을 하겠어요? 소장 따로 있고 행정 따로 있고 여기 양쪽 전부 다 그런 식일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여기서 예산 제가 삭감할 수는 없어요. 삭감할 수는 없는데 이거 저희들 전부 다 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배치되면 여기 배치된 직원이 우리들한테 알려 줘요. 소장 하는 일 하나도 없다, 행정 하는 일 하나도 없다, 다 알려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아는 거예요. 여성 아까 그 기숙사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인원만 말이야, 200세대에 10명 저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하느냐.
  이거 분석 잘해 가지고 나한테 그것하고 똑같이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산하에 또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위탁해 가지고 주는 돈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우리 고용노동과에 여성임대, 그다음에 상권지원과에 우리 중앙시장 위탁, 중앙지하상가 위탁,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수정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국 산하 더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 공사랑 관련된 인력 지원을 갖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사전에 다음 의회 전에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인력 보고를 드리게, 효율적인 인력 방안을 갖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세요. 국장님 그렇게 꼭 좀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이것만 해도 벌써 34명 아닙니까. 나중에 조만간에 한 이삼 년 사이에 도시공사 직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야지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꼭 분석해 가지고 국장님도 국장님 산하에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인력 분석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인력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6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셨지요, 전년 대비. 이거 이유가 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얘기 말씀하시는 거…….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거 부분은 기금 부분인데,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주신 보충자료에도 안 나와 있길래.
○위원장 김선임  뒤에 팀장님 내용 아시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삭감 내역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기금에서 전년 대비,
김정희위원  기금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이게 지금 기금이고요.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됐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감액 이유가 지금 기금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올해에도 여러 가지로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못 쓸 거다 생각해서 한 1억 정도가 감액시켜서 올해 올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대비해서 편성된 것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추경에 대비했을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올라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금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표기하다 보니까 1억이,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지난주에 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당 관련 식자재 1년 동안 계약하는 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개 업체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서울에 있는 업체도 있고 대규모 대기업도 있고, 식자재 들여다 주는 데가. 그런데 결정이 된 것은 대전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신청했던 건 보면 저희 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도 신청을 내셨어요. 그래서 가점도 있고 그러기는 하셨나 봐요. 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했던 건은 탈락하셨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일단은 그 업무 복지관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찰을 주거나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위탁이나 입찰인데 입찰 쪽으로 해 가지고 입찰 공개해서 선택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과정은 그래요. 그런데 아니 맨날 전통시장 살리자고 해 놓고서는 지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입찰을 하는데 도대체 가점을 준다 해도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면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인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1년에 납품하는 음식값만 해도 한 칠팔천만 원 된대요. 상인회 같은, 전통시장 그런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큰돈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 그거 하나라도 좀 붙고 입찰에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도 무슨 대전의 업체가 되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대전 업체 먹여 살려 주려고 우리가 예산 쓰나요?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상권지원과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막 이러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도 엄청 많아요. 그 수많은 위탁,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다 다른 데 가 가지고 계약할 거면 뭐 하러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산 이거 올리고 이렇게 심의하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위탁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우리 상인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탁업체에서도 다 이렇게 입찰할 때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것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마, 제가 그 평가서를 못 봤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남에서 우리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류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붙이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좀 그런 데서 다양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 전통시장 살리는 쪽으로 해서 만약 가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다양성을 확보하게끔 우리시에서 다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그냥 뭐 상인회 살리고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 제도적인,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거 포함해서,
김정희위원  일단 제도적인 어떤 대책이 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포함해서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권과가 국도비 신청할 때 계획서를 상권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쓴 것을 상권과가 대신 제출해 줍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국도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창선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모사업은 저희 시장에서 상권에서 저희 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관련 공모한 주관 부서에다가 올려 주는 겁니다, 도나.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예산에 대한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받아서 그것을 국가나 도로 제출만 해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런데 도비나 국비는 공모 내려올 때 이미 퍼센티지 율이 적용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내역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가지고 제출해야지 또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매칭사업 말고요, 그냥 단순히 내려오는 매칭사업 말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추진하는 건,
선창선위원  국도비 신청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비·도비 내려오는 것은 공모사업 주관 부서,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그 비율이 정해져서 신청서 내용까지 싹 다 확인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 모란진흥상권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과에서 신청을 해서.
선창선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은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성을 하는 것들은 상권활성화에서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부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기본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받고요. 공모 신청은 과에서 하고 실행은,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실행은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쯤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행하는 쪽에서 잡아 가지고 오는 거로 대부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 와서 보니까 상권과는 다 위탁이에요. 그래서 상권과가 거의 다 위탁이더라고요. 수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아까쯤에 상권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일부 빼놓고는 다 위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상권지원과에 공무원 말고 계약 공무원이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임기제 계약직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계시지요,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오신 분이 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선창선위원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원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에 대해서 전문가로 저희가 임기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획하고요. 그다음,  
선창선위원  그분이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이분이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저희가 2년.
선창선위원  2년이면 언제까지냐고요, 계약 종료일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022년 6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봤었을 때는 이분이 나름대로의 역할도 하시고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지난번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들 행정감사 내용을 보셨잖아요. 거기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가 봤었을 때는 상권과에 이분의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그렇다라면 내년 4월이 계약이라고 한다라면 어차피 전문가 역할로서 했다라면 차라리 상권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셔 가지고 전문성을 좀 넓히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해야 될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고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의 역할은 우리 쪽에 기획이라든가 활성화에 관한 어떤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거고요. 실행을 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도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 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파악하고 지금,
선창선위원  제가 쭉 봤었을 때 보면 특별하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소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어차피 중앙시장 관련돼 가지고 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왕이면 본인이 전문가라고 한다라면 상권활성화재단에 진짜 전문적인 부분들이 적으니 차라리 그쪽으로 배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계약이 내년 4월이면 끝난다고 하니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성들을 좀 확장시켜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분의 여태까지 사업 수행했던 부분의 내역들을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이 아까 더 먼저 드셨어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5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다가 중앙지하상가 위탁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이 54억 1426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비해서 대략 한 10%가 상향이 되었는데 이렇게 10%씩이나 상향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거 훑어보니까 별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물가 연동을 하더라도 10%나 오를 요인이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청소용역 이관된 거. 도로과에서 상권지원과로 관리부서가 이관이 되면서,
고병용위원  아직 이해를 덜 하셨다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를 할 테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꼭 제출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총 운영비, 그러니까 임대사업비로 총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 총 사업비가 얼마나 수익이 잡혔는가 이것을 여쭈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약 한 44억 정도, 중앙지하상가는 44억 정도 수입을 보고요. 거기에 지출되는 게 한 4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저희가 현실이,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 지하상가에, 물론 지금 연도는 오래됐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큰 상가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만 있고, 우리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54억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4억을 지출하고, 2019년도 이상 이게 세수가 더 되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4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10억이 그냥 적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상가건물을 이렇게 주고도 이렇게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적자 부분은 지하상가 자체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인력 관리도 있고,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건물이 노후화됐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예산이 저기가 예산 들어간 게 월, 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재산을 그냥 주고 운영하는 예산만도 10억 이상을 적자를 본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정말로 자기 저기라 하면 절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수익 부분, 손익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이것을 2019년도 자료까지 그전 3년 것을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출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인지 이걸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걸 언제까지 주시렵니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거기 연결돼서 그 아래 조금 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거기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해 가지고 15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억 6852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4대보험료는 이게 포함이 안 된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고병용위원  퇴직금까지, 상여금까지? 소위 말해서 일정,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런 비용이 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예산이 주차 유지관리비로다가 8억 6852만 8000원이 나가는데 주차료로 받은 예산의 주차료는 대략 얼마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는 한 4억 정도, 1년에.
고병용위원  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올 같은 해 말고 2019년도는 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이 중앙지하상가 운영에서 10억을 적자를 보고 건물은 공짜로 주고. 낡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또 얘기하지만 반복되는데,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8억 6852만 원이 지출되는데 여기서 4억을 적자를 본다. 아무리 시예산이라 그러지만 반도 안 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그거 관리하지 말고 그냥 오픈시켜 버리세요. 거기에 4억 이상의 돈을 날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향후에 적용시키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일정 부분은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공설시장 4개의 부분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행히 지금 하대원 공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구조가 안 좋습니다. 더더욱 올해 시작을 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2명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과연 내년 1년 동안 하고 나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만약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력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새 건물은 당연히 적자를 보면 안 되고요. 일정 부분 수익이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또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적자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거 구조 저기를 완전히 바꾸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것도 포함해서 다시,
고병용위원  정말로 이거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세요. 주차 이거 하는데 1년에 4억씩 날아가면 이거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놔둬 버리지요, 아니면 시장 상가에다 줘 버리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또 공익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 더러는 있긴 하니까,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차라리 공익적인 부분이라도 시장에 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네들 몇 개 관리하고 너네 몇 개는 이리 줘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거나 그런 옵션을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서 4억을 날린다? 잘 좀 대책 세우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더 저기 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잠깐,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김영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 연결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연결해서 된 질문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고병용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하상가를 지으면서 그쪽 중앙동 지금 상가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급지인데도 사실은 여기가 지하상가를 우리 상권지원과가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위탁 주는 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도시개발공사인데.
  다른 게 아니고 중앙지하상가 여기 월 주차가 있어요. 저도 근접지역 우리 지역구하고 건너 지역구하고 같아서, 여기가 성남에서 제일 복잡한 데고 주차하기가 제일 힘든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상가에서 영업하시고 또 종업원으로 있는 분들이 월 주차를 많이 해 갖고 240면이 있는데 거진 50% 정도가 그쪽에서 월 주차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 방법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남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장사를 하게끔 위해서 소비자들이 차를 갖고 와서 지하상가로 가서 쇼핑하고 그러고 원래 취지가 이랬는데, 여기 상가 주인들이 아침 10시부터 문을 열면 10시까지 그냥 주차시키고 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갖고. 이거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월 주차를 좀 줄인다든가.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시고 안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하철 타고 오고 대중교통 타고 와도 좀 불편하더라도 가능하걸랑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한 분이 여러 개의 점포도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서부터 이어왔던 거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 갖고 갖고가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지요? 그래야지 이 지하상가도 살고 주변 상권도 삽니다. 원래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둘 수가 없으니까 성남시가 공유면적에다가 주차장을 240면 준 건데,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산성대로 지금 우리가 종합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주차면적이라든가 녹지면적 이런 게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완성이 되고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그래도 지금 성호시장하고 지하상가 연계해서 모란까지 해서 벨트 만드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 일대가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도환지구라든가 있던 성호지구 거기도 다 건물 내에 지하주차장들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 건물에서 다 흡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걸리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25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냥 제가 고민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냥 월 주차해 갖고 출퇴근만 하는데 한 50%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주변에 상가를 가려 그러면 한 20분에서 30분씩 기다리고 바깥에 있다가 주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싼 지역, 요금도 가지역입니다. 가장 비싼 지역인데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가하시는 분들이 월 주차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렇다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끝나셨어요?
  예, 김영발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최대한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간단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상권진흥구역 지정과 지원사업으로 해서 직접사업이 있어요, 기간은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런데 총 사업비가 40억으로 되어 있네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올해 딱 5억이 내시가 된 겁니까, 내년 예산으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올해부터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기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20년.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4개년에 다 합쳐서 40억을 주겠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였어요. 그리고 23년도도 연말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이 5억 내시가 내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하나도 못 했겠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로는 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한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 진흥구역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활성화시킬 센터 직원들을 선발을 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게 9월 달까지 거쳐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문조사 받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된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집행된 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도비 내려온 거로, 5억.
김영발위원  도비가 지금 현재 20년도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러면 20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인데요?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것은 시비 매칭 돈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도비 5억 내려온 걸 미리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5억에 대한 시비 매칭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먼저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올해,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 직접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상권진흥구역 지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내년 예산으로 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기간은 아까 이야기했던 연도이긴 하나 20년도 1월 1일부터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도비, 도 직접사업이고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직접 거기로 내려갑니다, 재단으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예산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이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직접.
김영발위원  얼마 내려왔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억 내려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본예산에 있는 5억까지 해서 2개년도에 10억밖에 안 내려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인 30억에 대한 부분들은 2개년에 다 쏟아 줘야 되는 거네요, 도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렇지요, 우리 시비 매칭돼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영발위원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 직접사업인데 무슨 매칭사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도 직접 매칭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도 직접사업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명칭상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좀 더 추가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년도 추경에 돌고래시장이 노후전선,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돌고래시장 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고래시장이 처음에 2020년도 3월에 선정 확정되었었는데요. 여기에는 자부담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4월에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 포기하고 국도비, 자부담 없는 국비만 전액 지원해 주는 거로 옮겨가고 싶다 이래서 이걸 포기를 하고 새 국도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김영발위원  그런데 해당된 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나요, 혹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국가 정부기관이라든가 도나 경상원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게 딱딱 시간을 맞춰서 공모사업을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라, 시기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변동사항이 있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어떤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우리에게 할당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손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신청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과에서 숙지를 한 연후에 이런 부분들이 복수로 겹치지 않도록 지도를 좀 할 필요도 있고 또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좀 향후에는 해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우리 비가림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우리 본예산 419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98쪽에 나와 있는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내역 좀 주셨으면 해요, 20년도 계획이요. 21년도 계획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모란가축시장 가보셨어요, 최근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토끼, 꿩, 너구리 등등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주로 낮에 하고 저녁에,
김영발위원  거기서 도살을 하고 있는 거로 예측이 들어요.
  그런데 이동식에 대한 부분들은 가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잡아 가지고 잡은 사람이 잡아 가지고 오겠어요, 아니면 산 채로 가져와서 거기서 잡아서 진열해서 판매를 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어요. 현장 나가서 보시고 바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중 지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심사 시 삭감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417쪽, 설명자료 93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34억 8789만 2000원 중 3억 8506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17쪽, 설명자료 93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34억 8789만 2000원 중 3억 8506만 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준비해 주십시오.

      라. 산업지원과
(14시 48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좀 하나는 예전에 드렸던 말 비슷하고요, 하나는 좀 다소 어렵고 난해한 질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답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아실 것이고 그럴 테니까요. 하나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안에, 거기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게 개선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 많이 하시지요, 지금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그거 어떻게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몇 번 지적을 했으니까 제대로 저기하고 계신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사업 내용이 공동시설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특정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 작업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병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맞으신데,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지금 하이테크밸리든 여기 야탑밸리든 간에 지식산업 자체를 큰 건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현금으로 하면 대기업 수준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들인 아주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성남하이테크밸리 안에서 3개인가 5개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에, 제가 요즘 것은 자료가 안 나와서 안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기업을 지원할 때 지식산업센터에도 공동주차장, 공동 무슨 다양한 걸 할 때 그걸 할 때 그걸 살펴봐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하고 답변은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안 들을게요. 가능하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건 저희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고병용위원  아유, 그거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용적률이 몇 %지요? 기존에 건물 지었던 것들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식산업센터 말씀…….
고병용위원  예, 성남하이테크밸리 안에 기본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었을 때 지금 기존에 몇 %로 지은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용적률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350% 정도 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 이것을 준공업지구로 바꾸면 몇 %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한 5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400% 아닌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400%, 예.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400%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400%인데,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짓고자 하는데 50% 늘리자고 건물 부수고 새로 짓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2000평짜리의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안에. 기존에 350%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새로 부수고 지으려니까 400%예요. 그런데 50% 그거 더 하려고 돈 몇백억 들여서 하겠습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기존에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전부는 기업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오래된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변화가 필요한 데는 그것을 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든지 아니면,
고병용위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제가 원하는 답하고는 전혀 멀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영리는 하나입니다. 사업자가 누구든 간에 이 고병용이가 하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사업자는 이문이나 이윤 추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새로 건물 절대 안 짓습니다. 그러면 하이테크밸리에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특별지구를 지정하든 뭘 지정하든 여기저기 만들어야 거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LH 몇 %였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500%. 준주거지역에서 500%로,
고병용위원  LH는 800%였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닙니다. 500%입니다.
고병용위원  LH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LH 지금 활성화구역 말씀하시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거긴 500%입니다.
고병용위원  800% 아니었어요?
  아! 저기 미안합니다. 500%였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병용위원  대유그룹이 800%였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대유그룹도 500%입니다, 거기도요.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500%까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뒤에 알아봐 주세요.
    (「500이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500이 맞답니다.
고병용위원  아, 대유그룹 저기가 500%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대유도 500입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특별지구는 최대 몇 %까지 가능하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건요.
고병용위원  중앙정부에 알아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고병용위원  1300%입니다.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냐 산업지역이냐,
고병용위원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 특별지구,
고병용위원  그렇게까지 공부가 안 돼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특별지구가,
고병용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보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하이테크밸리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는.
  성남시 땅이 없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 특혜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너 특혜지?’ 이럴지라도 ‘나는 특혜를 줬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발전시켜 줬다.’ 떳떳하게 왜 못 합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지요. 누가 350%짜리를 건물을 헐고 400%, 50% 늘리겠다 하겠습니까?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제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더 한번 얘기할게요. 누가 50% 늘리자고 건물 부수고 새로 짓겠어요? 이거 제 생각에, 그리고 두 분도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도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성남하이테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특별지구 몇 군데 지정하세요, 여러 군데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다 특혜를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업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하세요. 가능하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고병용위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지금 현재도 LH하고 하는데도 일정 부분 수익의 24%인가 30%인가요, 대략 그렇게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나 1300% 갔을 때 얼마만큼 회수한 줄 아세요? 성남시 가만히 앉아서 장사할 수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저희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경쟁력 강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또 한 번 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시의회에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얼굴을 붉히거나 또 본의 아니게 짜증 내고 화내는 것은 개인적으론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이 답답합니다. 수없이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이러지 않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무엇이 어렵다, 무엇이 어렵다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지구에 그야말로 1300%, 800% 갈 수 있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수익금 다시 환수하면 되잖아요. 그거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특혜입니까?
  하여튼 국장님이나 두 분이 열심히 해 주실 줄 믿고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것 관련해서 많이 연구하시고요, 저도 더 관련해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짜증 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122쪽 고령친화체험관 운영 세부사업 그다음에 통계목 민간위탁금 고령친화체험관 운영비 27억 1200만 원 있지요? 27억 12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거기에.
박광순위원  이걸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여기 신규사업이 성남형 친고령 인증제도 구축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령친화체험관에서 내년도 사업에,
박광순위원  요청한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이 고령친화우수제품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친고령 인증제도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사용성평가 제도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성남형으로 인증제품을 만들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인증마크를 해 주면 제품을 찾는 시민들이나,
박광순위원  자, 됐어요. 제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발급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주로 발급하는 제품이 뭐, 뭐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령친화제품이라 그래서 장애인 의자라든가 휠체어 의자, 아니면 욕창 매트·매트리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은 없고, 우리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은 한해에 한 10건, 조금 한 열한두 건 이 정도 발급을 하는데 주로 발급하는 것이 욕창 방석하고 욕창 매트리스를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줘요. 장애인 이런 거 거창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시험성적서 발급은 그러니까 한해에 그 정도, 한 10건 내외 정도 발급을 하고 그 사업은 지금 그전대로 하는 거예요. 이 5000만 원하고 관련 없이 하는데, 이 5000만 원이라는 사업은 뭐냐면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자체적으로 우수기업 인증 선정해서 인증을 해 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자체적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해 주면 이거 어디 가서 써먹겠어요? 성남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여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친화체험관장이 이게 이를테면 고령친화체험 우수기업이다. 이거 어디다 자랑을 하겠습니까, 써먹을 데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것을 이제,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런 사업 하시지 마시고 면밀히 따져야 됩니다. 5000만 원이면 작은 액수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 5000만 원 주게 되면 우수기업 이를테면 한 5개 정도 인증을 해. 5개 정도 봐서 이쁜 데 주겠지. 주고 거기에 심의 선정한다고 해서 돈 나가고 또 인증서 배부한다고 돈 나가고, 간담회한다고 돈 나가고 또 배부한다고 행사하고 한다고 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쓰는 돈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장이 이를테면 고령친화우수기업의 인증을 해 준다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든가,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한다라든가 이런 정도면 다음은 무슨 대외적으로 이게 신용도라도 있지만 고령친화체험관장이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 50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형 친고령 인증제도 구축비 5000만 원 이거 삭감하고요. 삭감 요청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고령친화체험관에 좀 깊은 관심이 있는데 더 업무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고령친화체험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년에 과연 고령친화체험관이 27억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돈을 쓸 만큼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인지,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인터넷을 들어가 가지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을 제가 뽑아 왔어요, 공고문. 공고문을 뽑아 왔는데 2019년도에는 여기 보게 되면 고령친화체험관이 안 나와요, 성남시고령친화체험관. 그런데 2020년도 3분기에 보게 되면 고령친화체험관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성남하고 부산의 테크노밸리하고 대구의 계명대학교 이 세 군데가 나타나요. 고령친화체험관이 있는 데 다 들어간 겁니다. 성남, 부산, 대구가.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성적서 발급하고 그다음에 사용성평가지원센터 업무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말씀하신 사용성평가센터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이 투입돼서 올해 선정이 돼서 올해 신문에 난 거고요.
박광순위원  국비가 9억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국비가 6억이 있습니다, 매칭사업.
박광순위원  9억이 아니고 6억이에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총 9억 중에서 국비가,
박광순위원  보도에는 9억으로 나왔던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전액 시비까지 포함해서 9억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6억입니다. 총 9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지원센터로 선정되면서 국비가 6억, 시비가 3억.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용성평가지원센터가 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약간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코라스(KOLAS, 한국인정기구)에서 시험인증하는 기관이 있고 이것은 또 앞에처럼 욕창 매트리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험성적서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 평정을 하는 거고, 지금 고령친화 성남형 친고령 인증제도 5000만 원 신규사업은 정부에서 사용성평가센터나 아니면 코라스 인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박광순위원  아니, 사용성평가하고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험성적서 이게 코라스고 사용성평가하고는 다르지요.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남형은 지금 저희가 국가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만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약간 주민들이 더 불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의자가 그냥 정부 규격에 맞춰서 규격화되면 우리 성남형은 여기에 좀 더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떤 주민들의 체험을 녹여 가지고 그걸 좀 더 인증제품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선점을 함으로써 좀 더 판매제품에 대해 주민들한테 좀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 성남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선점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좀 살려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좀 찾아뵙고 설명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성남형 친고령 이게 정확히 뭐예요? 친고령 인증제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친고령 인증제도라고 돼 있는데 친고령 제품 인증제도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제품에 대한 겁니다. 제품입니다.
박광순위원  제품 인증제도라고 칩시다. 그러겠지요.
  그러면 이거 인증을 해 주는 것이 누가, 고령친화체험관장이 인증해 주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고령친화체험관장이 이거 우수제품이다 또는 우수기관이다 하고 해서 인증해 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왜 이것이 올라왔냐 하면, 지금 작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환경개선공사라고 있었어요, 이게 8억 4000만 원 갖다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4500만 원이 줄어들고 또 다른 데 이를테면 잘한 데도 있어요. 사무관리비 줄어든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하게 되면, 증액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따지지만 증액을 않고 똑같이 전년도 비교증감이 0이니까 통과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년도에는 이를테면 환경개선공사가 있었지만 금년도에 없으면 예산을 줄여야지요. 그 대신 지금 현재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친고령 인증제도 구축을 한다? 우리 성남에서 최초로 한번 해 보겠다? ‘성남은 합니다’예요?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정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를테면 경기도 차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인증을 해 준다라든가 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인증을 해 준다라든가 해 가지고 인증마크, 이를테면 KS 인증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마크를 갖다 붙이면 대외적으로 이게 우수제품이라는 인증을 한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고령친화체험관장이 인증을 해 준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건 저기 그러면 다시 그런,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이 인증을 해 줘도 되겠네요, 또?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 것은 그러면 시의 어떤 마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더 과장님 알아보시고,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알아보시고 신규사업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천지열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할 수가 있지만 시 세금 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이다 하고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하면 되니까 이걸 갖다 신규사업으로 끼워넣자, 그것도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요청하니까 그대로 갖다 받아들이고.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검토 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삭감 요청합니다, 신규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다시 한번,
선창선위원  계약이 됐냐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혁신지원센터요?
선창선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올라온 예산은 건물 매입비입니다.
선창선위원  우리가 건물 매입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계약은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게 지금 센터 8층하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지하 1층.
선창선위원  지하 1층.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선창선위원  이게 지금 계약은 돼 있다는 얘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건물을 계약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무래도 사업의 어떤 진척성 아니면 오고 나서 하면 신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아니면 신축되는 건물 이런 걸 봐서 좀 더 준공이 빠른 건물들을 맞춰 가지고 주변의 어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좀 위치하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여러 가지의 어떤, 매입할 때의 과정에 대해서 남아 있는 거 있습니까? 자료들이 있습니까, 살펴보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것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거기를 매입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공실률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특히 매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시세보다 상당히 많이 비싼 쪽으로 해서 가는 경향도 있고 또 건물의 조건이 좋지 않은데 하는 경우도 내가 몇 건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에 공실률이 많은데 여기를 딱 지정을 해서 했다라면 지정에 대한 범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정을 했고, 여기서 그 과정까지 어떤 결론 내용이 있었었고, 어떤 것을 알아봐 가지고 지정을 했는지, 그 공단의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도 조건뿐만 아니라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변에 하다 보면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중도금하고 입주금 할 때 정도 또 조율할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건물 매입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중점 브리핑을 가졌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잠깐 내용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듣고.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런 사업은 고령친화종합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암만 우리 산업지원과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치매 통합지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사업, 치매책임제, 그다음에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뭐 이런 것도,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1만 개 마련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우리 지원과하고 국장님 협의도 안 됐지요? 별도의 사업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노령친화도시 선포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노령친화도시요.
안광환위원  노령친화도시가 아니고 고령친화 종합대책이라고 나왔는데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저희 쪽하고는, 저희는 아무래도 산업 쪽이고 그쪽은 노령친화도시 선포식 하면서 아마 일부 사업들이 쭉쭉 있는데, 그쪽하고는 저희 쪽하고는 서로 사업을 산업 쪽에 대한 것은 저희 쪽하고 협업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좀 더 있고요. 그런 사업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또 별도로 용역을 준다든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고령친화체험관에다 맡기는 게 더 전문가 인력도 있고 그래서 낫지 않을까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것은 노인복지과의 어떠한 고유사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치매 업무는 보건소에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광환위원  아니,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다 줘야 되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할 수는 없는, 치매책임제 같은 경우 맨투맨으로 붙는다든가 했을 때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인력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 데다가 맡겨 주면 훨씬 낫지 않겠냐 이거지요,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한번 그것은 살펴봐서 고령친화체험관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건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한번 그거 해서, 그런 안심치매 같은 경우 이런 사업 일자리 데이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고령친화산업이 성남시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 뭐 의료기 몇 개 갖다 놓고 업체 몇 군데 이렇게 전시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에서 그렇게 친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을 여기서 의뢰를 해서 노인복지과를 주든 또 성남의 고령화 정책을 펼 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으로만 봐도 되지요, 여기 산업지원과니까 산업으로만 봐도 되지마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정체성 문제도 우리 위원장님도 하고 우리 각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쪽으로 가 주고 그래서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을지대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의뢰를 해서 주고, 27억씩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게 인증을 받아서 그걸 뭘 하는데 5000 달라 그래서 5000 인증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는 사업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과하고의 어떤, 지금 저희 산업지원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무나 업무로 영역이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 갖고온다는 건 산업 쪽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알아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노인정책과에서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한 것은 노인정책에 관련된 일인 거고,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는 노인산업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정책 속에 산업이 있을 수 있으니 노인에 관련된 산업과,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이 지금 노인 실생활 관련된 산업 부분에 의료기기라든지 체험부스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결국은 노인에 대한 정책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같이하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연계하는데 혹시 다른 데 위탁을 주는, 위탁금이 드는 그런 정책보다는 우리 담당과에서 하고 계시고 어차피 고령친화체험관에 저희가 을지대에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같이 소통해서 공감하면 예산도 줄고 좀 더 좋은 정책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안광환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여다봐서 저희가 산업 쪽 측면에서 어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업하시라는 얘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고유인증번호하고 사업자등록증 지사를 냈다는데 그때는 제가 관장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저희도 지금,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사면 본사가 있고,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가 왜 지사를 내 갖고 고유번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그러면 결론은 저번에 얘기했던 인사권이라든가 회계권은 본사에서 또 다 갖고 있는데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것은 사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확연히 구분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결재를 받거나 그럴 때는 고령친화관장님으로 결재를 해서 그것은 정리가 됐고,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나 이게 학교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걸쳐 가는 어떤 지사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좀 제대로 확실히 파악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건 다시 한번.
안광환위원  지사라는 개념이 난 도대체, 거기에 왜 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을지대가 하되, 을지대가 위탁을 맡고 다 하되 저번에 얘기했듯이 통장이나 인사권 저쪽에 너무 편중이 돼 있으니까 관장한테 권한을 줘서 관장이 여기서 회계 처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사권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독립성을 갖게끔 해 주는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과장님하고 드렸던 부분인데 지사라는 건 이상하다. 만들어 놨는데 이 지사가 그러면 그냥 고유번호하고 통장하고 이것만 만들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자하고 통장을 확인했었을 때는 엄연하게 ‘고령친화체험관’ 이렇게 명의가 다 있었고요. 있었고 결재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관장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표현은 지사라는 부분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저희는 2021년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믿고 제가 다음에 자료 요구할 겁니다. 회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인사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믿고 그게 상근을 거기다 넣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서 2021년도에 또 위탁이 을지대에 가더라도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또 성남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꼭 추진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09쪽 보게 되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있지요, 4억 9000만 원짜리. 이것이 우리 산업진흥원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올라와 있지요? 이중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억 9000만 원은 산업진흥원의 근무자 5명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운영비 있는데 그 운영비가 직원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근무자 5명, 제가 여기를 안 가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직원 5명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산업진흥원 직원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거기 식품제조업에 대한 소공인 집적지구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식료품에 대한 장비를 가지고 식품검사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산하기관 협력사업, 어떤 식품 안전 컨설팅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근무자가 5명이면 좀 많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인프라 구축을 벌써 18억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그런 소공인들이 집적이 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제가 예산 끝나고 한번 가 볼게요, 직접 제가 제 눈으로 보고 5명의 인력이 필요한 건지. 일단은 예산은 통과를 시켜 주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체험관이 2021년도에 직제개편이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제개편이 제가 알기로는 센터를 5개 센터를 갖다 더 추가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현재 사무국하고 사용성평가 때, 2개 국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성평가라든가 아니면 한쪽을 더,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는 사무국하고 기업지원단이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플러스해 가지고 센터를 5개를 더 만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센터 2개가 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기업지원단하고 사무국 말고 센터 2개가 또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말고 2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다 5개를 또 만든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총 4개가 됩니다. 사무국하고 행정부하고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현재 2국에서 이제 4개 센터로 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무국도 없어지고 센터가 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사무국하고 기업지원단이 없어지고 센터 4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팀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팀은 없습니다. 그게 곧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게 팀으로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팀이에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직제가 그렇게 팀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예, 좋아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잘 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만 관련된 얘기를 해요. 다른 민원 얘기는 안 합니다. 성격에 맞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이 직원이 20명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0명인데 이렇게 센터를 갖다 더 자꾸 만들다 보면 거기서는 센터 밑에 직원이 필요하니까, 이게 행정법상의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자꾸 갖다 인원을 늘리려고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인원 더 달라고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 2개,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센터를 갖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2개를 더 늘려서 4개 센터화하겠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잘 보시고 과장님이 이거 승인을 해 주든가 하셔야 돼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2개 센터 늘어나는 것은 순 인력에 대한 증원 없이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나와서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해 가지고 운영해서 기존의 인력을 다시 재배치했고 순수한 인력 증원은 없이 운영토록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인력 증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금년도에 다른 데 발령 나고 다른 과장이 또 오게 되면 내년 예산할 때는 2명이 더 필요합니다, 또 그런다니까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항상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것은 얘기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6년 동안 의회의 위원회 위원 해 봐서 그런 거 느낀다니까? 처음에는 인력 증원 없다,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국장님 그만두고 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인력이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 뭐 실증을 하라면 전부 다 실증을, 2014년도 실증을 할게요.
  과장님의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렇게 센터가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인력 증원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센터 지금 현재 구조에서 어떻게 구조를 변화를 시키는지, 왜 구조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하고 변화된 구조하고 장단점이 뭔지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부만 할게요. 기존에처럼 운영하는 것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른 방법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프로그램 몇 개 늘리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용역을 다시 진단을 받아서 그 공간에 맞는, 을지대하고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달리, 용역 결과를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이 상의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같이 의논하는 방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처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용역이 필요하시면 그건 저희가 고려해 볼게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115쪽에 민속공예전시관 운영하는 게 인건비가 3500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는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올해 공예전시관에서 현장 판매 운영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해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그 건물이 한 내년 연말에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내년도까지는 편성이 될 이유가 없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후년에 봐서 좀 더 발전 방안을 해서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공공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공공운영비야 금액이 공과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운영비,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다 거의 못 했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운영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예산 감액된 것은 다 불용처리,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다 반납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반납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직 안 하고요. 이제 정산하면 반납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내년에 예산은 이게 또 그만큼 필요할까요? 이제 1년 뒤면 전시관 건물도 철거하고 그런다는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일단 세워 주시고 운영해 봐서 계속, 위원장님 말씀 맞으신데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저희가 자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봐서요.
○위원장 김선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분명히 반납할 수 있는 게 프로 수가 꽤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 금액이 적으니까 다른 예산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제 의도는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 우수 프로그램 전시가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AK플라자에서 했던 거. 이게 지속 사업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단법인 한국공예협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민속공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민속공예협회.
  성남시에 민속공예협회가 몇 개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현재 지금,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두 군데요.
  이 지원금은 우리시에서 협회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는데 매년 한국민속공예협회만 지금 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여기서만 지금 공모에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재정과에 보조금 심의받을 때 이쪽만 저희가 접수받아서 검토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공모의 내용이 뭐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산재정과에서 지방보조금에 의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과 세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공모를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에서 공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수공예품을 공예인에 대한 어떤 널리 홍보해 주고, 공예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가게 되고, 그걸 또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좀 더 시민들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국 공예인 말하는 건가요, 성남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성남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 공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작품 전시를 통해서 공예인들한테도 사기 진작을 해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하나의 공예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남시 공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꽤 오래됐고 그 오래됨 속에서도 사단법인 한국민속공예협회만 공모를 지속해 왔었고.
  협회 회원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는 분이신가요? 우리 관내, 관외?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대부분 관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부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맞아요? 거의 우리 성남시민으로 돼 있습니까, 회원들이?
○기업지원팀장 조규영  기업지원팀장 조규영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한 70%가 관내고 한 30%가 서울이나 광주,
○위원장 김선임  용인 수지.
○기업지원팀장 조규영  예,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들어가십시오.
  이게 100%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고 70%만 성남시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공예가들이. 그러나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올해 오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의 일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 요청을 하고 이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올해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편법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불법이에요. 이게 지금 3년치 2017년, 18년, 19년도 우수공예작품전시회 정산자료인데 물론 이 정산자료에서 영수증도 빠져있는 것도 있고 통장 사본하고, 하여튼 비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2019년도에 이 전시는 AK플라자 1층 로비에서 3월 19일부터 3월 25일인가 해서 7일간 하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우리 보조금 4500만 원이 1월 28일 날 협회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물론 1월 30일 날 전시장 디텍터, 물론 감독한테는 미리 전시 계획을 상의해야 되니까 입금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날 재료비·개막장치 470, 2월 7일 DP 잡재료비 180, 인쇄물 2월 7일 1430, 전시판매대 설치. 3월 19일이 개막인데 3월 19일 전에 네 건 빼놓고는 다 입금이 됐어요. 이 네 건만, 행사비·인건비·판촉비 이 네 건만 3월 27일 날 입금이 됐고 그 외 건은 3월 19일 이전에 다 입금이 됐어요.
  물론 전시 전에 입금될 부분도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 야간경비는 19일부터 25일 전시기간에 그 작품에 대해서 야간경비를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3월 19일부터 해야겠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근데 인건비는 3월 5일 날 이미 돈이 나갔어요,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또 전시 철수·운반 이것은 작품을 철수를 하거나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일 전에 운반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AK플라자 전시대는 그전에 전시대가 있지도 않아요. 어디다 작품을……. 그러니까 작품을 운반하는 것도 개막식 전이겠지요. 3월 5일 날 전시 철수·운반비로 176만 원이 나간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행사 진행 스태프 행사 진행이라는 것도 또 개막식 개막 커튼 이벤트 이런 건 다 개막식 후에, 행사 후에 이게 입금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3월 4일부터 3월 5일부터 이게 다 입금이 됐어요, 미리.
  이 지원금이 행사 전에 이렇게 다 입금을 해도 문제는 이 협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정산을 받아서 버젓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관리자분 문제이지. 이렇게 해도 그다음에 예산 또 주고, 정산이 이렇게 미리미리 입금을 해 줬어도.
  어찌 보면 편법 아닙니까? 개막행사에 개막하지도 않았는데, 개막식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이 관계 업자, 사업자, 제조업자 이런 분들한테 다 이미 돈이 입금이 됐어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저희 올해 할 때 점검할 때,
○위원장 김선임  이거 공금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유형별로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후에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선임  2017년, 18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일부만 사전에 입금을 했고 나머지는 다 행사한 날, 개막식 하는 날 아니면 개막식 끝난 후에 입금을 했어요. 유독 2019년에는 지금 제가 19일 날 개막식인데 개막식 이후에 지출한 거 4건이고 나머지 16건은 3월 9일 안에 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공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에 2019년도에 민속우수공예 포스터 같아요. 이거 포스터 200장 하는데 160만 원, 이거 리후렛(Leaflet, 리플릿) 200장, 이거 200장, 초대장 240 이렇게 해서 143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440만 원 들었는데, 이거 1000장. 다르지요? 이거 1000장, 이거 600장 하는데 들어간 돈하고 이거 1000장 하고도 포스터 200장, 초대장 1000장 했는데 440만 원이 들었어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143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영수증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공금으로 주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인쇄물을 어떤 걸 했는지 그거 다, 지금 제가 이거 받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 거거든요. 그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정산하실 때 좀 지적도 해 가고 공금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민들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것을,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관리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 자부담 500은 저희가 관여할 일 아니니까 말 안 하는데 보조금 4500 중에서 이 사업장이 서울의 잠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제가 개인정보라 그냥 우성아파트 무슨 동에 무슨 호입니다. 개인 주택인 거지요. 거기에 사업자 주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법인도 그렇게 사업자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자에서 뭐뭐를 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리후렛, 포스터, 초대장. 그러니까 인쇄물이지요. 인쇄물 1400만 원 그리고 개막장치 470, 잡재료비 180 또 개막식 사회자, 행사 진행 스태프 그리고 판촉, 홍보, 행사대행·운영 이렇게 해서 4500 중에서 우리 공예인들 체험하는데 50만 원씩 4명한테 줬고, 50만 원씩 4명한테 공예체험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줬고 그리고 야간경비 270 이렇게 해서 거의 나머지는 제가 지금 말하는 잠실동 우성아파트 무슨 동 무슨 호에 ‘이00’ 한 사람이에요.
  성남에는 인쇄소 없습니까? 성남에는 사회 볼 사람이 없어요? 보조인력이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
○위원장 김선임  이게 꼭 성남 돈이어서 저희 세금이니까 꼭 성남으로 하셔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우수프로그램 공예전시를 한다는 것은 성남시 공예인들과 성남시민과 이 공예전 전시를 계기로 인해서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고. 성남시에 이런 공예품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성남시민도 모르는 분도 많을 수 있으니 백화점에 사람이 늘 많이 드나드는 곳에, 그래서 AK플라자 1층 로비를 장소로 정한 거고. 그래서 오고 가는 시민들한테 성남시에 이렇게 많은 장인들이 종이공예, 나전칠기, 비누공예 여러 분야에 공예인들이 살아있고 공예인들 실력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거. 그리고 판매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예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년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만 3000이지 매번 5000, 2017년에는 3500이었던데 내년에도 이거 3000이 돼 있잖아요. VR로 하니까 3000으로 잡았던데, 영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아깝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원을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인력 한 사람이라도 인쇄물 하나라도, 여기 현수막비도 수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현수막 하나라도 우리 성남에 있는 그런 업체를 이용하고, 인력도 성남 기획사 많습니다. 성남 기획사들도 행사 없어서 많이 힘들어해요. 이런 것을 권장하고 담당하는 게 우리 담당부서예요. 여기 협회 잘못 없습니다, 협회에서 이렇게 해 와도 암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해 정산부터는 되도록이면 성남과 관련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그런 데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이든 어디든 관리부서에서 좀 매 같은 눈으로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어떤 지출이라든가 성남시의 업체, 그다음에 지출하는 유형별로 해서 날짜별로 해서 한번 내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공모 때 그 보조단체한테 얘기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중 예산안 426쪽, 설명자료 122쪽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비 27억 1289만 원 중 성남형 친고령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다,
박광순위원  그냥 하세요,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니까.
김명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면 예산안 426쪽, 설명자료 122쪽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비 27억 1289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에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129쪽에 스마트 그린 쉼터 조성,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장소는 버스 이용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을 기준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설치하는데 적당한 데가 있어요, 여기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예산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하고 지금 공모사업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하면서 그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성동구에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스마트도시과 혼자만 진행해서 될 문제냐는 얘기지요, 제가.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을 한다라면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쉼터라는 개념이라 하면 재난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그냥 딱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시설물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중교통과, 교통기획과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등하고 사전에 실무부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시범사업은 스마트도시과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향후에 편익을 분석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확대 사업은 각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하게 되면 또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참작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끼리 서로 상호하지 않으면서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어떤 관리의 문제도 생기고 이후에 서로 미루는 경향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재정경제국은 정책생산이 주예요. 그것을 다른 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정책생산의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그냥 따로따로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사실상 중요한 게 아직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용역계획이 1월 말인가요, 지금 계획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그러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예상하기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추정되나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저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관련 부서 협의를 일단 한 상태이고요. 지금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리빙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도 아직 몇 번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공정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직 내년도 사업예산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마무리가 되면서 정리가 된다 이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글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뭐 하여튼 내년에 볼 수밖에 없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2쪽에 지난번 저한테 와서 신규사업 설명하신 게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인가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 아래 통합플랫폼.
○위원장 김선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김선임  이 3억 예산 안에 1억 5000은 시스템 설치비고 1억 5000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핸드폰에 앱을 깔면, 이것도 홍보도 해야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 꽤 많은 숫자가 할 수 있다 그랬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자들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편적인 서비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규사업?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은 시스템이고 1억 5000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치매 어르신들이 길에서 이상행동이나 아니면 길에서 쓰러지거나 이러면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이 몇 사람이나 길에 누가 어떻게 쓰러진지는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시계 같은 그런 장치를 채운다. 그래서 1억 5000에 일이백 명 정도 대상 시범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갖고 일이백 명에게 시계를 채워서 감지하는 것은, 성남시에 치매 환자가 5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또 사회약자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찾아서 핸드폰에 누구나 다 그 앱을 깔면, 집에서 치매 어르신이나 좀 연로한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 있으면 집에서 앱을 깔아주면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행동이 감지가 되면 응급처치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저는 처음에는 조금 황당했는데 과장님, 팀장님 여러모로 검토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셔서 고맙고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19에 실려 가시는 그런 비용이나 그런 분들도 또 숫자가 어쩌면 줄 수도 있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선 그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16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간단한 거 하나하고 기타 한 건으로 해서 두 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20년도도 했고 21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네요, 금액은 각 2000으로.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0년도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치를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6월 달에. 맞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좀 보고해 주십시오. 책자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약간 좀 최대한 압축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삼았던 폐기물 관련 건 좀 자료 요구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초 우리 상임위 쪽에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보고를 했지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추경에 올라온 시점에 했더라고요, 6월 달에.
○회계과장 황규범  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원인행위가 언제 발생했어요? 우리가 계약을 안 했지만 폐기물 관련 건으로 해서 언제 이야기가 나왔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2019년도 말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을 누가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공문서 그리고 일부 출장복명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쪽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실정법에 또는 조례에 합당한 조치였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토지 소유자가, 저희가 성남시가 대부였기 때문에 성남시가 토지 쓰레기를,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히 여쭤볼게요.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5조 보셨나요? 책임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15년도 11월 13일에 베지츠종합개발하고 해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맺었어요. 거기 5조에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누가? 베지츠입니다. ‘사용 또는 수익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상의 차이는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행위를 할 때에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입니다. 강해적인 뜻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 소유주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계약법상에 의해서 책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베지츠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
김영발위원  계약서 보셨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5조 기억을 못 하시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뒤에서 한번 넘겨 보십시오.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황규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내용 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김영발위원  나와 있어요. 팀장님, 과장님, 나와 있으니까 우리 법무팀에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보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나 제가 봤었을 때에는 사용자, 다시 말해서 대부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제5조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인행위가, 다시 올라갈게요, 발생을 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 반영 시 겨우 설명에 앞서서 설명 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약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의 품의자가, 승인권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추정금액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부시장이에요. 그 이상이 되지요? 그러면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처리계획에 대한 것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처리계획에 대한 것을 받았다?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은 연후에 그렇게 공문, 우리가 성남시에서 베지츠에 통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공용차량 운행일지 있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것을 그 시점부터 6월부터 해 가지고 쭉 주세요. 언제까지? 폐기물 처리될 때까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자체의 세출예산 10대 원칙 아시지요, 독립원칙을 포함해서?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정당한 청구권이 있습니까? 누가, 베지츠가. 시유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지츠와 계약 제5조에 대해서 저희도 법무 그쪽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아마 거기에 나와서 그 이후에 다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지방계약법이라고 할게요. 제2조 및 4조에 따라서 재무관이, 우리는 누가 돼 있지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임재무관은 누구로 돼 있지요? 우리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성실을 다했을까요? 투명하게 했을까요? 공정하게 했을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산 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총 예산이 우리 회계과 예산의 몇 분의 몇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한 건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투명한 회계 안 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주지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공유차량 운행일지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6월 12일 날 간 거 기억나시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청소행정부서의 팀장과 그리고 일부 건축과의 토목 관련입니다. 직원을 대동을 하고가 아니고 거기에서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일부는 궁금증을 해소를 했어요.
  거기에서 롯데가 시공하기 전에 현대에서 시추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 하시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추후에 제가 그건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공사 변경을 우리 건축과에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점이 폐기물이 그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폐기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자료 요구할게요. 예산집행 품의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보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의 현장 확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 없이, 조건부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을 합니까, 추경에 세우고? 제가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면 정말 불투명해요.
  그리고 워낙 원래, 자료 하나 더 세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워낙 그쪽에서 맺었던 19년도 11월 27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58억이 아니고 얼마였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에 변경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나요? 속기록 보니 없어요. 애초 58억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팀장님, 뒤에.
  위원장님 간단히 이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 빨리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팀장님 애초에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왜냐?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리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서가 2020년도에 올라왔어요, 2건이 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건입니다. 그 금액이 애초에 얼마였는지 확인하세요, 빨리. 팀장님 아시면 나와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확인은 하시고 위원님은 마무리해 주시고,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자료 세 가지 이야기를 했고 하나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그거 바로 지금 갔으니까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는 이쪽에서 발언을 일단 저기 하고요. 아까 그 자료, 예산과 관련된 자료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의 범위가 동일합니까, 20년도와 21년도가? 공유재산 관련 건입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업체는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그대로 받겠네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 추진할 때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김영발위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주겠습니다만 동일한 업체를 주지 마세요.
  물론 속도는 높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지만, 동일한 업체더라도. 그래야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며 어떻게 관리할 건지 등등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매년 해 봐야 똑같은 용역 결과 나오면 뭐 합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더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바로바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사. 세정과
(16시 2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오셨지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위원장 김선임  세정과는 추경은 없으니까 2021년도 예산만 의결하면 되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사전에 좀 여쭤보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자료 186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증패 제작 예산이 이게 얼마지요, 300만 원 잡혀있지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20명에 대해서 300만 원입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20명 선정된 지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로 혹시 기억하세요?
○세정과장 전석배  5년 이상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오래됐지요.
  지금 성남시가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는 애국자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합니다. 이 세금 많이 내는 분들에 대한 공로라든지 기여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는 못 하지만 이런 성실납세자 제도에 따른 명예와 어떤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계속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도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에는 명확히 인원 규정은 없지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임의로 어려우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 늘리는 건 좀 어렵지요? 올해.
○세정과장 전석배  예, 1월 달에 저희가 총 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해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주는 범위도 개인 10명, 법인 10명이 아닌 일반인, 중소상공인 또 개인사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분화를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명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례 좀 저하고 협의해서 개정하고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뭐 나중에 추경으로도, 이게 언제 1년에 한 번이지요, 시상이?
○세정과장 전석배  예, 저희가 1월 달에 계획을 잡고 3월쯤에 인증패를 전달해 드립니다.
김명수위원  그 안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확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꼭 한 번만 주게 돼 있어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1년에 한 번 저희 성남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경기도 성실납세자로서 1년에 한 25명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수위원  그런데 성남시 95만, 100만이고 기업 수도 많기 때문에 이거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도 좀 요구해서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세원관리과 나오십시오.

      아. 세원관리과
(16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원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국장님과 소장님, 하여튼 원활하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상임위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전석배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기업지원팀장  조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