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주거환경과 다. 택지개발과 3.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 따른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사항과는 다르지만 예산에 반영된 문제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물론 예산에 관련부분이니까 보고내용이 안 나왔는데, 경전철 신교통사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경전철은 우리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1노선, 판교하고 분당을 대상으로 한 2노선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요, 1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기획예산처까지 올려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 경과 비용편익비율이 0.97인가 그렇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 0.33이 돼가지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사업이 불가한 겁니까? 타당성이 없어도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타당성이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글자 그대로 타당성이 없다뿐이지. 그런 사업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김유석위원 현재 시에서 어쨌든 본 위원은 그것은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사업이 불가하니까 용역할 필요도 없다. 그것 왜 용역하느냐고 제가 초선 때부터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 중에는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맞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시에서 아직도 그 소위 말해서 경전철사업을 진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1노선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불가한 게 아니라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고,
○김유석위원 그래서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김유석위원 안 하는 것은 불가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 때마다 소위 되지도 않는 공약을 내세워서 시민들은 다 마음이 들뜨고 심지어는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게 하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 또는 안 한다. 당분간 추진 안 하겠다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도 봤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시민사회에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법원 앞에서부터 양지동, 또 은행동까지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대체해 줄 거예요? 상당히 그 쪽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경전철사업까지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그 쪽에 뚜렷한 대책 방법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정동 구간에 경전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위례신도시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거기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법원 앞까지 가는 전철 노선을 은행동 유원지 앞까지 끌어당겨서 그 쪽으로 해서 닭죽촌으로 넘어가서 구간을 연결하든지 돌아서 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위례신도시에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닭죽촌으로 해서 고가다리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논골 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에 대해서 경전철 도입을 좀 고려해 봐라. 왜? 어차피 위례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이쪽 성남시가 가장 많은 땅을 내놓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은 서울 쪽에 편중돼서 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전철이 지금 산성역 있는 데까지는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노선을 연장해서 한번 그 쪽에 어떤 교통편의를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그리고 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얼마 전에 옛골인가 그 쪽에 전철역사 여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타당성이 없는데 성남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부담해서 하겠느냐 까지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러면 거기보다 이쪽 남한산성이나 양지동 쪽은 상당히 인구도 많고 이용률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예산 비례해서 거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훨씬 더 여기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남시 내에 있는 업무택시 도입에 관해서 용역을 반드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현재 8호선에서 산성유원지까지 추가로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위원님들이 자꾸 요구하시면 용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전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마천역하고 저희 복정역을 연결하는 도시내부에 한정되는 경전철이고요, 이 경전철계획 관련해서 저희도 의견은 냈습니다. 당초 1노선 쪽이 산성역까지 오기 때문에 마천역에서 위례지구 주요지역을 거쳐가지고 저희 산성역까지 연결해 달라는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토공이나 건교부 협의 과정에서 아닌 것으로, 부정적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지동 은행동을 거쳐 오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하면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한 대로 투자 대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옛골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업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이쪽 국하고 토지공사든 어디든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10월에 있을 때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이 약간의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성남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할 용의가 있다면 용역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옛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성남시에서 대라.”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가 몇 천 억씩 대고 옛골역사를 추진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더구나 다른 데와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가 옛골에 몇 천 억을 투자해서 역사를 추진하려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바로잡고요, 업무택시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대로 다음번 회기 열리면 설명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그러면 경전철 1구역은 전혀 앞으로는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당분간은 추진 안 할 생각입니다.
○황영승위원 당분간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타당성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제로 추진하기에는 저희 시정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하신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왜 이걸 또 묻느냐 하면 우리 은행2동 양지동 대책위원회 설립돼서 추진위원회 있는 것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황영승위원 그게 31일에 회단식을 갖는데, 그 분들 말씀이 계획 자체가 없으면 좋은데 하면 꼭 그 쪽 지역을 뺀다는 거예요. 지금 전철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그 지역 하난데, 그게 어디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차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조금 아까 우리 김유석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선거 전략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용역 잘 줘가지고 은행2동 그 쪽으로, 전철이 안 들어가 있는 데, 불편한 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다시 분위기가 성숙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경전철은 지금 용역비가 총 투자된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2004년도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4대 때부터 계속 그 문제가, 타당성이 없고 우리 지역의 지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구릉지가 많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불가하다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한 4억 정도 용역비를 없애버린 격인데, 더구나 일부 시민들한테 아까 황영승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것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4억 정도 없어져 버렸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이것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누차 강조했잖습니까. 더구나 민자사업으로 누가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상환이, 원금 회수도 어려운 사업에 누가 그걸 투자하겠냐고. 누가 이것을 맨 처음에 발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참 문제가 많아요. 물론 우리 강효석 국장이 맨 처음에 그 업무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김인규 국장이 아마 이것을 핸드링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이것 아주 잘못 된 경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공단로하고 도촌지구간 도로 아튼빌 뒤에 터널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안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도로 안하고 지금 현재 안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주민들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안은 애당초 없습니다.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고 단지 그 근거로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흐릿한 도면을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노선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안이 없고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안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 1안 2안 3안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노선을 고수하고 있고요, 앞장서서 얘기하는 그 주민들 중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선을 그려봤어요. 그려본 결과 문제점이 너무 많고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더니 오히려 주민들은 거꾸로 잡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2안 3안으로 잡아가지고 할 것처럼 검토안을 제시하느냐? 사실상 그걸 주민들이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에 안이 하나 있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갔었어야지,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들이 가진 도면에도 보면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작년엔가 보고받았을 때 1안 2안 3안이 그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목을 하는데 새벽 네 시 다섯 시에 가서 벌목을 하니 이게 또 뭡니까? 아니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시장님 만나자고 하면 시장님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새벽 네 시에 가서 벌목을 하고 사람 잠자다 속옷 바람에 뛰어나와서 그것 막는다고 …….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충분히 타진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민들도 안심을 시켜가면서 일을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그 쪽에서는 죽자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최대한의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2004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아튼빌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하던지. 그랬으면 이런 큰 불상사가 없잖아요. 다 입주해 놓은 다음에, 저도 그 현장을 몇 번을 갔었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또 민원사항이 돼서 같이 가서 보다 보니까 그 쪽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이 꼭 저기한 것만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서 앞으로 시 사업을 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지금 아직도 공단로가 결정이 안 나서 매일 이러다시피 거기도 상당히 앞으로 민원해소 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충돌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안이 있습니까? 공사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아튼빌 사이로 도로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수련관을 오른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아튼빌하고 이격거리가 현재 노선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1005동하고 가장 가깝거든요. 26미터가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좁기는 엄청 좁네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좁긴 좁은데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 장대훈 소음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소음 진동이 규정치를 오버하게 되면 공사를 않겠다.
○위원장 장대훈 청소년수련관하고 이격거리는 얼마나 되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붙어서 갈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도 한 25미터 30미터 사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거기도 아마 그 정도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런데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청소년수련관을 앉힐 때 더 떼서 앉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은 다 돼 있는 상태고,
○위원장 장대훈 그게 결국은 준고속화도로인데 지금 주거시설하고도 26미터 떨어져 있다면 엄청 가까운 거리이고 지금 공공시설하고도 엄청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주민들이 주장할 만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결국이 이렇게 나왔지만,
○위원장 장대훈 공사 이후에는 문제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공사 이후에는 저희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거의 20층 건물 바로 곁에 1미터 이격 해가지고 지하 15미터 파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사 이후에는 확실하게 민원 소지는 없다고 장담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공사 중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규정치 안으로 하고 그러되 주민들 고려해가지고 원래 터널 끝나고 바로 마무리하고 오픈 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일부러 주민들 생각을 해서 지하차도를 120미터 정도를 쭉 뽑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소음이 덜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를 녹지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선 자체를 바꾸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 되는 일이고,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하차도를 조금 더 연장하는 부분,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밤에도 대책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집으로까지 해요. 그런데 일단 아까 김재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사례의 도로가 있는 데가 혹시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거시설과 26미터 떨어졌는데 과연 완성된 이후에 소음을 우려하고 진동을 우려하는 게 제일 커요. 그러면 저도 우리 기술직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설명회인가 뭐 할 때 보여준 화면 때문에 이의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때 그 설명회 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그런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해 주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꺾이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에요.
아까 말하는 새벽 네 시의 당사자는 접니다, 전화를 받았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고희영의원하고 한성님의원께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남산1호 터널 쪽으로 바로 터널 나오면 좌우에다, 심지어는 터널 위쪽으로도 주택들을 인접해서 주택들이 서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김유석위원 이쪽 공원 터널 같은 경우 중동에 있는 공원터널이 현재 우리 중동의 삼남아파트하고 터널하고 깊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얼마 안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바로 옆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삼남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밑으로 도로가 거의 비켜서서 우리 공원터널이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우리 중동에서 시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요즘 주민들하고 면담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결론지은 게 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않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종친회 쪽에서 양해를 해준다고 그러면 노선을 변경했을 때 둔촌 이집선생 시조 묘가, 이윤덕 씨 묘가 들어갑니다, 450년 된 묘라는데. 그런 것들을 이장하는 데 광주시 종친회에서 양해하면 우리가 옮길 수도 있다.
○김유석위원 옮긴다고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주민대표 시의원들도 같이 가시고 우리를 공무원들도 같이 갔는데 거기서 펄쩍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럼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렇게 “광주시 종친회가 양해되면 우리가 노선을 바꾸고 안 그러면 노선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하차도를 좀 연장을 시키고 환기구 위치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을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대안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제2경인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양-성남 간으로 해서 민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도로 관련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 가져온 것 있어요? 가져오세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도면을 챙겨주시고, 이 도로 관련해서 이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판교에 삼평공원 부지가 그 도로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삼평공원에서는 골프연습강을 만들겠다고 인·허가 신청을 하신 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인터넷 신문은 봤는데 그것하고 골프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지금 골프연습장 허가는 담당과가 어디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녹지공원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순관 씨! 녹지공원과장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예.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게.
○최성은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 군데 정도를 돌아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셨더라고요. 이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의회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전파가 돼서 저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돌아보신 것으로 아는데 그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소관은 경제환경위원회이긴 한데 그 안에 안양-성남 간 도로가 끼어있으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일단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우리 전재성 과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두산중공업으로 돼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어요. 저희 의견은 뭔가 하면 삼평공원에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건교부하고,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시 관내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쳐 가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토동 도로공사 앞에 바로 순환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여서 사송동 여수대교로 나오는 것입니다. 도면이 오면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조금 전에 아튼빌 관련도 있었고 지금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당초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가야지, 어떤 행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어느 민원에 휘둘려서 이렇게 바뀌고 누가 이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건 행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말 필요에 의한다면 바꿀 수도 있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주민 민원에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증폭됐지 그게 간단히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확실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뭐든.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 판교입구역 설치 준비위원회라고 지역에서 발족된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최만식위원 거기서는 시에서 실지로 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주민들이 직접 기금을 조성해서 용역 조사한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모르겠는데요. 무슨 용역을,
○최만식위원 판교역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것을 했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아! 판교입구역사, 그것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기금 모아서 판교입구역, 거기 판교입구역이 어디냐 하면 도로공사 앞 쪽인데, 아시다시피 판교가 들어서면 그 쪽 20만 평 벤처단지가 들어서고, 판교역으로 인구가 유입돼 판교입구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건교부에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했습니다. “신분당선에서 역사를 신설하는 문제는 저희 시가 더 이상 앞장설 수가 없다. 기왕에 용역결과도 나왔으니까 좀 고위 선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실무자들이 나서서 이것 해주시오 해서 해줄 일이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역사 신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더 급한 것은 백현유원지역이 더 급합니다. 잡월드가 백현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용인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신분당성 관련해서 서울 쪽에서 네 군데 저희가 네 군데 해서 여덟 군데 역사를 신설을 이유로 요구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기왕에, 옛골 때문에 저희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형평성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더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장기진단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고요, 그 후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거든요. 다른 협조를 안 해줘요, 지금 건교부에서.
○최만식위원 여하튼 간에 추진위원회가 좀 구성이 되고 활동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 쪽 주민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협조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최성은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도로과장님! 위치가, 우리 관내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과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가 판교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판교-구리간 도로가 이겁니다.
(위치설명)
○최성은위원 삼평공원에 대한 계획은 언제 수립된 건가요?
○위원장 장대훈 공원과장님 오셨는데, 전재성 과장님하고 나란히 발언대로 좀 서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2년도부터 골프연습장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성남간 도로는 2001년부터 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협의나, 성남시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 내용들이 분명히 성남시에 미리 얘기가 됐을 텐데, 2001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다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삼평공원이 만들어지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골프장 인·허가가 얘기되는 문제, 이런 것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뻔하게 아시잖아요, 도로에 저촉되면 할 수 없다는 사안을. 그런데도 어떻게 추진이 된 거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게 2004년도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때까지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도로계획은 몰랐고요, 2005년도 말에 실시인가를 내주려고 공람·공고 거치는 과정에서 도로부서에서 의견이 제2경인고속국도 계획이 돼 있다고 저희 부서에 통보가 왔습니다.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사람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해 달라고 그 때부터 계속 저희 성남시에 제안이 들어와서 각종 조건이 안 맞는 과정에서 쭉 서류 보완하고 취하하고 하다가,
○최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됐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5년도 12월에 공원조성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최성은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그렇게 도로가 남에도 불구하고 났다는 것도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인·허가가 났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때는 도로계획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무슨 얘기세요. 2001년도부터 계획이 됐던 사업이고, 하다 보면,
○공원과장 김덕일 사업은 그렇게 돼 있지만 노선이 지금 골프연습장 내주려고 그런 부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선이 안 그어져 있는 상태지요.
○최성은위원 서로 부서 간에 공무를 돌려서 협의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그게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경인제2고속국도 그 계획이 있었는지는, 2001년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2001년도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골프연습장을 반영할 당시에는 선이 그 쪽으로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위원장 장대훈 김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 현재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로과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로과에서 그 쪽에 고속국도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아직 최종판단은 유보해 놓은 상태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 인·허가가 날 수 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그러는 사업시행자는 경인고속국도 실시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 근거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최성은위원 올해 말이면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좀,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저희들이 건교부에 나름대로 알아보면 올해 말에 착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골프연습장 하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올해 말에는 사업 착수를 못 할 것이다, 시간이 더 지연될 것이다,
○최성은위원 그것은 그 분의 판단이신 거고요, 그래서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목전까지 안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잖아요. 나름 고민해 보신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2001년도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데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설사 그 내용은 모르고 2~3년 흘렀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으로 도로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 공사할지는 모르지만 도로공사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로부터 업무협의를 받은 결과.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것을 알면서 연습장 허가가 나간다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공문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도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국고 예산 낭비 등,
○위원장 장대훈 보상가만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고,
○박문석위원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참 이상한 것을 느끼는데, 지금 재판에서 이겨도 허가 안 내주는 골프장이 있지요? 어떤 골프장은 재판에서 이겨 와도 허가를 안 내주고 여기는 허가를 내주려고 안달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어떤 사람은 패망해 버려요. 몇 번 재판을 이겨도 안 내줘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이게 뭐예요? 장 모 씨 골프장을 제가 3대 의회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안 내줘 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이어도 안 내줘요, 성남시에서. 재판에서 그 분이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주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이제 보니까 심각한 문제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는 억울하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도로인가는 안 났지만 도로 인가가 나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영업권 보상관계라든가, 또 나중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놓고 나서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내주겠다. 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내주겠다 했더니 골프연습장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자기는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보상을 노리고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했더니,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면 성남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했더니 공증인가를 써주겠고,
○위원장 장대훈 이것 보세요. 지금 행정행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교통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곳에 연습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만약에 허가가 나가서 연습장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수용해서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상가도 공사 안 한 것보다는 몇 배 더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측되는데 그것을 감안하면서까지 그 분들의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만 법으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탄천도로 개설공사 하면서 이미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에 착공해서 정말 심한 폐해를 많이 겪었잖아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톡톡히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허가가 만약에 나면 성남시의 공원에는 골프연습장이 체육시설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돼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문석위원 성남에 있는 공원에 허가 들어오면 다 내줘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요.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다.”
○공원과장 김덕일 법조건 맞으면,
○박문석위원 다 내주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아요. 그렇다면 야탑동에도 공원 많이 있고, 중앙공원도 골프장 허가 낼 수 있어요, 여건만 맞으면. 허가 들어오는 것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문석위원 모든 공원부지에 골프장 허가 들어오면 다 내주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조건이 맞아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 괴변 같은 건 늘어놓지 마시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대충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다른 기회에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과장님은,
○박문석위원 아무튼 조건이라는 게 행정적인 조건 아닙니까. 도로 있어야 되고, 그것만 맞으면 다 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속기가 됐어요. 과장님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다.”
아무튼 이게 전례가 되면 성남에 있는 공원에 전부 골프장 허가 다 내줘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김덕일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나머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일단 의회 입장에서 보면 더구나 거기가 도로가 예정돼 있는 부지에다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만약에 내줬을 경우에 향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일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됐습니다. 가시고, 우리 전재성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안양-성남간 도로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협의를 언제쯤 받으셨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년도에 한번 받았고요,
○최성은위원 올해 2007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성은위원 그 이전에는?
○도로과장 전재성 그 전에도 한 번 더 협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게 아마 경인고속국도가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된 게 2005년경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하나도 몰랐지요.
○최성은위원 사업추진은 2001년도부터 건교부에서 했지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시에 협의가 온 것은 2005년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성은위원 2005년도 언제쯤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글쎄요, 제가 7월에 왔으니까 아마 2005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이 건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안양-성남간 도로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최성은위원 두 번이면 언제,
○도로과장 전재성 그게 시흥동사무소에서 한 번 개최했고요, 한 번은 금토동에서 한 번 더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사항은 아까 국장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다가 된 거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0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려다가 도로과 질문할 때 하려고 제가 안 했는데, 공단로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주민대표들 올 적에 저도 시장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보통 주민설명회는 몇 번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촌동은 두 번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기는 언제?
○도로과장 전재성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두 번 했습니다, 제가.
○황영승위원 그것 하실 적에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전 주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아튼빌 아파트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평일에 합니까, 공휴일에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녁 여덟 시에, 주민들이 저녁 여덟 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때로 요구해서 밤 여덟 시에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통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통보는 관리사무소, 위원장, 시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연락을 여러 군데 하고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 같아요. 통·반장이나 노인정에 연락해서 사람 모아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많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공사가 들어가면 민원이 엄청 많아져요. 그것은 왜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설명회를 할 적에 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 되고, 하시더라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시간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해서 하고 나면 이 분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인이 연대가 돼서 계속 커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님 세 분하고 대책위원이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 다는 못 하고 대표 한 서너 분하고 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대표위원회에다 제시를 해줬어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차도 구간을 1005동에서 더 연장을 해서 1005동 1003동 1007동이 소음 피해가 없게끔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1005동에서 지하차도까지 이격거리가 26미터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향토문화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4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드리겠다. 또 지금 환기구가 있는데 환기구도 1007동이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법을 바꿔서 하겠다. 그리고 지하차도 연장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을 조성해서 아튼빌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황영승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해결방법이 나오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쪽에 터널을 뚫으면 1005동 1003동이 최고 피해자 아닙니까.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황영승위원 공사가 되면 전체라는 얘기는 좋으신데, 전체보다도 피해가 가는 사람들하고 설명회를 하면 문제점이 다 나와요. 그것을 안 하니까 연대가 되고, 하대원 전체가 들썩거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참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건데, 광주순환도로, 복정동에서 가다보면 남한산성 고가도로 나가는 데가 90도 정도 확 꺾이잖아요. 비 오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 많이 죽는 것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중앙분리대가 그 전까지만 돼 있고 왜 거기는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로 건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중간중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86% 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 이후로 보상 나간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85%에서 86%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로는 86%에 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원로 대책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은행2동쪽과 연대를 해서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도 잠재우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공원로는 7월달에 세입자 482세대에 대해서는 도촌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물량을 주공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결과 115세대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주공에다가 지금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우영 위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판교지구에 저희들이 32평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해주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233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교에다가 상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줄 수가 없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미타결자 78세대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허가지요. 근생에 사시는 분들이 공부상에는 근생인데 실지로 주거시설에 사시는,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일 진행이 이 분들 때문에 막혀서 잘 안 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추진이.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추진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전번에 제가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라고 했다가 제가 아주 혼난 거 아시지요? 우르르 몰려와서. 그래서 내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쨌든 시작이 됐으면 끝을 봐야 돼요. 일에 대한 끝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민원이라든가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앞으로 또 3년 4년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민원관계 해결에 의회가 필요하다면 성심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134세대는 현재 이사를 갔습니다. 이 134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 폐쇄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촌동에 국민임대아파트가 금년 12월부터 1월에 입주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그때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시키면 갈 데도 없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있는 상황에서 도촌지구에 입주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타결된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미타결자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녜요. 그럼 미타결자가 지금 78세대의 미타결 세대와 상가를 요구하는 팀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나 규정상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절대로 못 해주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분들 때문에 일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아녜요. 타결된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시고 미타결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타결자 중에서 판교에다가 상가용지를 요구하고 있는 특별아파트를 받은 분은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타결자 근생에 사시는 분들도 현재 공토법상 이주대책을 해주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사비용이라든가,
○도로과장 전재성 그건 다 드리지요.
○강한구위원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되어서 지불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럼요.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수령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대부분이 수령 많이 했지요. 85%는 수령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미타결자 78세대 중에서는 수령을 안 했고?
○도로과장 전재성 수령을 안 하신 분이 지금 30%밖에 안 돼요.
○강한구위원 78세대 중에서?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령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을 세워줘야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영업보상비, 건물보상비, 토지보상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있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영업보상비를 지불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수령을 해갔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는 안 했고 70% 정도는 수령해 갔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참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계획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빠르게 미타결자와 다시 협의를 하시고 상가를 요구하는 분들도 설득을 하시고해서 크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 천억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원로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전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우선은 재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재질이 우레탄이기 때문에 그 재질이 내구연한이 짧고 그것이 망가지면 굉장히 거슬리고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성남에서는 안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의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삭감을 시켰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질이 전번에는 폐타이어였는데 지금은 투수콘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투수콘이라는 것은 어떤 재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투수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재질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게 아스팔트 종류입니다. 아스팔트인데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 지난번에 제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레탄이 보도블록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특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은 게 버스정류장 주변, 여기는 6개월도 안 되어서 다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일반 도로도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 아주 이게 마모가 되어서 정말 흉하게 변해버리고 문제는 비만 오면 미세한 분말이 비만 오면 한강으로 다 쓸려 내려간다니까요. 나부터도 그냥 생수 안 먹고 수돗물 먹는 입장인데 내가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래도 재질에도 문제가 있고 내구연한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 결국은 인체에 해로운 재질이다보니까 참고로 우리 야탑2동에 야탑대교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측은 야탑1동이고 좌측은 야탑2동인데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에서 안 하고 우리 포괄사업비로 동장하고 협의해서, 동장도 맨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종전 재질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쭉 했더니만 다른 걸로 바꿨어요. 도로과에 아마 자문을 여러 번 받은 걸로 아는데, 자문 받은 적 없어요? 팀장님, 자문해 줬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예.
○위원장 장대훈 나는 무슨 소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구연한 좋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재로 해라,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래서 어떤 자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소재로 공사를 하라고 했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저희가 종류는 투수콘하고 우레탄하고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내가 우레탄은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가급적이면 투수콘으로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 장대훈 투수콘으로 일단 이야기했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직 공사는 발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내가 동을 안 갔기 때문에.
강한구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강한구위원 투수콘이 뭘로 만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인데 색깔을 입혀서 빨간색이나,
○강한구위원 아! 그전에 아스팔트가 검은 색이었는데 여기에 색깔을 입혀서,
○위원장 장대훈 그게 투수콘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스팔트하고 밀도가 차이 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고무 재질로 만드는 것 아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우레탄은 물렁물렁한데 아스팔트는 현재 아스팔트하고 강도도 같은 아스팔트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되지.
○위원장 장대훈 색깔 있는 아스팔트로 보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아스팔트는 빗물이 통과가 안 되고 이 투수콘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강한구위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도블록을 다 들어내고 다시 까는 거예요, 아니면 보도블록 위에 까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부터 시공하는 것은 다 걷어내고 다시 할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나는 투수콘이 그런 소재라면 내가 삭감할 의사는 없는데 나는 한발 더 나가서 선진국에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거기는 100년 50년 되도 전혀 변하지 않는 돌 같은 걸로 쫙 깔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나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는 좀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한 번, 이거 세 번, 다섯 번 뜯어고치느니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한 50년 갈 수 있는 소재로 돌 종류로 깔든가 아니면 벽돌 종류로 깔아서, 상대원 고개 쪽 가니까 상대원시장 입구 가니까 적벽돌로 보도블록을 깔았던데. 그것은 구에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거 내구성이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삭감 요청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소재를 바꿔서 한다고 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좀 더 소재를 연구해서 더 좋은 재질이 있으면 개발하시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저번 회기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서 보면 포장 자재 비교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환경친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표에 보면 환경친화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칼라 투수콘 같은 경우에는 산성비 때문에 시멘트가 부식되기 때문에 공해성 분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레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 성분이 포함된 우레탄, 지금 그게 뭔가 하면 중앙공원에 우리가 깔아놓은 것도 우레탄이거든요. 우레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서는 폐타이어 칩이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친환경적입니다.
○최성은위원 아! 이를테면 보도블록을 모두 다 걷어버리고 거기에 시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우레탄을 그런 식으로 보도블록을 다 걷어버리고 시공을 할 시에는 실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금이 간다든가 벗겨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게 수정할 시에는 자재별로 차이가 어떻게 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레탄도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갑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시공할 시에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5년 이상 가요? 1년만 되면 변해서 너덜너덜한데.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우레탄에 폐타이어 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가요. 그런데 실지로 우레탄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공하게 되면 5년 이상 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우레탄은 쓰지 마시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동사무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레탄하고 지금 여기 투수콘하고 가격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지난번하고 똑은 5억 5,000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난번에는 5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5,0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1.5배 비싼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1.5배 정도는 안 되고요, 한 40% 정도 더 비싼데 저번에 올렸을 때도 세 군데는 칼라 투수콘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지난번에도.
○도로과장 전재성 예, 두 군데는 우레탄으로 올렸고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유석위원 도로과에 보면 돌마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어요. 이것 내역이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야탑~서현동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공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로를 개설해 놓으니까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들을 다들 건축 허가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난개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유석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구역 안에만 해서 한 3m나 4m 정도를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그 도로에 연결도로를 깔지 못 하게끔 조치하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시설녹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전재성 공공공지입니다. 시설녹지는 없어졌고요, 명칭이 공공공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도 잘 해야 되는 게 사유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광로,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속도가 높은 도로 같은 경우는 진출입이 좀 어려우니까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까지 다 공공공지를 전부 다 설치하가지고 진출입로 자체가 원천봉쇄되면 행위제한이 원천봉쇄되는 거야. 이게 보통 예민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보자고요. 무작정 공공공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설명)
이 부분이 야탑동 도서관 있는데 바로 뒤에 지점입니다. 이렇게 와서 야탑~서현 간 도로 시작하는데 성은유치원 있는 데서 시작해서 쭉 가서 종점이 S-oil 주유소 건너편까지,
○위원장 장대훈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20분 기록계속)
○김유석위원 속기하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도로과에서 예측해서 관리계획 용역 주는 내용이라면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도로 외에도 혹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특히 돌마로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임야와 접해 있고 전도 있고 일반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 오늘부터 용역줘도 결정하겠다 해놓고 추후에 어떠한 경우도 도시계획이나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난개발을 막겠다 해놓고 나중에 또 풀어주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저도 의견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아까 벽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벽돌도 다 깨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지금 이것은 시청 앞에 한 거잖아요, 투수콘. 거기다 코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도 검토해서, 꼭 이걸로 결정해 놓지 말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벽돌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벽돌 같은 것도 고민해서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번에 하면 추후에 10년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인지 법인지 모르지만 방송 나온 것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파헤치는 부분 향후 몇 년간은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할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투수콘 열 받으면 불룩불룩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건 안 올라옵니다.
○황영승위원 이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자전거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가 2000년도 이때 분당에 자전거도로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파손이 된 주 원인이 뭐냐하면 지반 침하로 인해서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자전거도로는 원래 투수콘이 맞고 우레탄이나 이런 것은 쿠션 때문에 자전거가 안 나갑니다. 투수콘이 가장 적절한 자재고, 그런데 2000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하자가 난 게 지반 침하로 인해서 하자가 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을 아예 할 때 이것도 도로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반 차도를 만들 듯이 돈을 부족하면 본예산에 더 세우세요. 더 세워가지고라도 아래 다짐이라든가 보조기층 이런 것들을 아예 확실하게 해가지고 도로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10년 20년 가도 침하로 인해서 그런 손상이 안 올 수 있는 공사를 해버리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대충 자전거만 간다고 생각해서 얇게 했어요. 보조기층도 얇고 투수콘 높이도 낮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또 오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비용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도시 전체의 미관에 상당히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그런 재질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유럽에 가면 돌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돌을 세모로 길게 해가지고 다 박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거 500년 1,000년 가도 안 변해요, 지진이 나지 않는 한.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좀 오래 쓸 수 있고 품위있고 실용적인 것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을 우리가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항 없으면 일단 도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정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터널 내에 교통혼잡이라든가 표지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사항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ITS첨단팀장과 교통팀에서 우리 김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ITS사업이 추진될 때 같이 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ITS사업이 언제 시작이에요? 지금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ITS사업은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추진 일정이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어느 천 년에 할지도 모르는 것을 그때 한다고 하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수년 내로 꼭 추진될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수년 내로가 아니라 지금 크게 그렇게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갈수록 터널이 늘어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김재노위원 터널 속에 갇혀서 1시간 30분씩 있는 사람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지요.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어느 천 년에 ITS를 할지 아직 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그때 하겠다. 계획이라도 나와 있으면 하지만 계획도 안 나와 있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 팀장들하고 김 위원님하고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해서,
○김재노위원 교통기획과에 가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만 ITS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걸로 그때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ITS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여기다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ITS사업이 아직 어느 단계에 와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러나 계획은 서있지 않지만 그게 몇 년 내에 곧 추진될 것으로 보고 중동터널 관계는 ITS사업이 추진될 때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중동터널뿐만이 아녜요. 지금 터널이 자꾸 늘어나고 대원터널 황송터널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차 얘기를 하는데 ITS에 같이 연계한다면서 이 ITS사업이 아무 계획도 안 돼 있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래서 중동터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팀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 업체까지 분석을 해서 하도록 추진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팀장하고 김 위원님하고 ITS사업할 때 하기로 협의를 봤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때 얘기하기는 이 ITS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ITS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른다며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언제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수년 내에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년 내에 하기는 합니다, 분명하게.
○김재노위원 그러면 정 과장님, 다른 데 터널들은 ITS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하고 중동 공원터널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그것을 추진했었다니까요. 그런데 ITS사업에 같이 하도록 우리 팀장하고 위원님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중단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정 과장님, 그때 말씀드린 것은 ITS사업이 바로 진행된다 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 했었던 거지 지금은 ITS사업을 언제할지도 모른다며요. 언제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하냐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중동터널만이라도. 거기가 제일 정체가 심해요. 그쪽만이라도 섭외를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각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 위에다 보행자 보호등이라고 해서 달고 있잖아요. 그것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등으로 교체할 방법 없냐고요. 길 가운데다 해가지고 쭉 3개씩 달아놓고 그것 도시미관 다 해치는 거예요. 다른 계획 없어요? 보행자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등을 쭉 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 지금 안산인가 어디에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신호등에다 해서 빛을 쏴서 각도를 조절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등이 지금 상당히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734페이지 보면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이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행자부 인건비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오늘 심의하는 것을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 온 금액에 대해서 통과시키면 나중에 행정감사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알아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음 기회에 구청 할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내역서를 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건 아니고,
○최성은위원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새로이 정해져서 그것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임금 외에 전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임금입니다.
○김유석위원 100% 임금이에요? 그 내용 없어요? 이런 내용을 좀 줘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한 부 드리는 것을,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이것이 행자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보완지침에 인건비 인상률하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다보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증액편성한 겁니다. 이 금액은 다소 많다고 하지만,
○김유석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 세부내역은 의원들한테 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에서 임금을 인상했어요. 그러면 임금도 있고 수당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돈을 뭉뚱그려놓고 한다면 우리는 내역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급여, 대우수당, 운전수당, 여러 가지.
○김유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운전수당 이런 게 한꺼번에 따라 가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김유석위원 그걸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나 뭘 할 때 따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이 세부 내용은 자료를 드리고 이 사항은 인건비와 같은 성격의,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있으면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이 사항은 예산법무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승인된 내용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예산 거기서 심의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부라도 깔아줘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무조건 해줍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산 이렇게 하면 뭉뚱그려 올려놓고 전용해서 쓴단 말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계속.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이것은 전용해서는 못 씁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 과장님, 앞으로는 아까 뭉뚱그려서 지적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6억 9,800으로 올리지 마시고 물론 옆에 예산 요구사항에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아까 자전거도로 세부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연서류를 만들어서 깔아주시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고 나니까 내용을 파악하게 되지 안 그러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산성동 주차장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산성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한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 관련으로 예산을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한 70억 정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나 토지공사에서 긍정 검토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올리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야 이게 결정되는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예산 신청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 어디에 해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도에는 도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비 8억을 받을래, 아니면 신도시에서 70억을 받을래?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70억을 받지요. 두 개를 동시에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을 하고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리도 한번 만들어서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을 약간 애매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는 말씀으로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것과 자료가 저한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주실 자료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오늘 이야기하는 그 사항이 전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지난번에 회의 자리에도 계셨고 오늘도 지켜보셨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제가 요구했던 것의 다입니까?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토지개발공사나 건교부의 회시문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구두상으로 진행된 거고 서면상으로 진행된 것은 9월중에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왔을 경우에 미팅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있고 지난번에 설계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된다고 그 이전부터 그 사안이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이에요. 그 이후에 그 도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으니까 최종 결론이 나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후에 계속 한 번도 저한테 그 자료를 안 주셨다고.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지금 현재 그 용역 자체가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게 건교부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고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을 할 건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는 자료 그대로를 제가 요구했던 거지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도면은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맨날 회의할 때마다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오늘 오전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는 대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한 부 챙겨주시고요, 회의석상에서 제가 물어볼 때 답변한 것 그걸로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 해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그 추진사항은 저희가 도면은 드릴 수가 있고요, 추진사항은 건교부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공개적으로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 그게 신도시 그게 우리가 추진할 때 성사를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뒤에 따지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재호위원 제가 왜 거기에 다른 말씀을 안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고 우리 팀장님한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팀장한테 신청한 것은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왔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그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의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고 질문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답변하고 그 이후에,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정순방 과장님은 내 기억에 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도 이재호 위원님한테 협조가 안 돼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던데 또 그러시네요.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협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팀장한테 자료를 요구하셨다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몰랐지요. 그래서 나는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도 한참 옥신각신 하시더니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협조 안 된 거예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관계 도면하고요, 진행 과정을 추진 과정을 설명을 좀 해서 미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은 준비를 해왔고요, 관계되는 것은 추진일정이 아직 건교부에 확정된 게 없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위원장 장대훈 일단 중간 자료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예, 추진경위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갔더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 예산을 도에다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 그런 것이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되고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도 전달이 안 됐어요. 벌써 굉장히 오래 됐어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바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그거 언제까지 연락하실래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 교통지도과
(11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액티언 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주차단속용으로 쓰려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 예산 가지고 정수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줬습니다. 사서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경찰서에서도 이 차량이 필요하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별개입니다.
○황영승위원 경찰서에서 필요한 것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이 차량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느 차량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경찰서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안 올라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여기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이번 추경에 올려달라는 것을 안 올려줬다면서요.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을.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것은 차량이 아니고 23페이지에 보시면 맨 끝에 나와 있는 3,000만 원짜리 우리가 단속용 카메라를 사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자기들이 자진해서 취소했어요.
○황영승위원 언제 취소했어요? 엊그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위원장 장대훈 맞아요. 다 우리가 만나고 다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자기들이 취소했어요.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올라온 것 있죠?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가,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이런 식의 장비를 사달라.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건 별개로 하고 지금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지금 단속의 형태가 저희 직원들이 3인 1조로 나가서 차에서 적발해서 카메라로 찍고 수기로 그걸 작성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뭐냐하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액티언 차량에다가 차 위에다 부착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됐고요, 어느 곳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까? 단속을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주로 대로 변입니다.
○이재호위원 대로변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다중 집합 장소 중에 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단속을 목적으로 하려고 여기 자료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역은 이미 기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커버하지 못 하는 구간이 이거는 어떤 블록을 한번 돌았을 때 카메라에 다 입력이 되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대로변에 지금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여러 차량이동이 혼잡한 지역에는 이미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단속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업하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승객을 위주로 하는 영업이 아닌 대로변에 있는 가게나 상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이러는 차량들을 운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역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다시 이동식 차량에다 부착해가지고 이동식으로 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보기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하려면 공익요원들이 3분이나 5분 정도 여유를 주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6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6분 주고 그 다음에 CCTV도 6분을 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장대훈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바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바로가 아니고 어떤 한 블록을 정해서 모란에서 출발해서 야탑까지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한바퀴 돌은 상태에서는 차량 넘버가 찍히면서 입력만 됩니다. 그 코스를 다시 한 번 돌아요. 다시 한 번 돌았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시간이 당연히 저희가 6분 이상 지났을 때 지나가지요. 그때까지 안 뺐을 때는 자동 찍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이건 나는 너무 과잉 단속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과잉단속이 아니고요, 새벽에 나가 보시면요, 저희가 매일 6시 반에 나가서 조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중삼중 주차가 되어서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로변 쪽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럼요. 경찰서에서는 지금 CCTV 카메라를 8대를 더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신호등 앞에 삼중주차를 하니까 답이 없다. 그런 차량을 이런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아침에 조기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법주차가 해소가 되겠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중삼중 주차하는 분도 잘못하는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도 원천적으로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차를 안 끌고 나올 수도 없고 차를 끌고 나오면 막상 어디다 세울 수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CCTV에서 별도로 단속하지 또 공익요원들은 주로 취약지에 많이 배치돼서 단속하잖아요. 이건 이것대로 또 단속하지 아주 삼중 저인망식으로 아주 훑는 것 아녜요. 이거 차로 다니면서 딱딱 입력하면 꼼짝 못 하겠구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요, 국방부에서 공익요원 단속요원 배치를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부터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내년부터요.
○위원장 장대훈 내년부터 안 해준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자연히 감소가 되니까 어차피 나머지 단속할 공무원은 장비밖에 없지요. 공익이 안 들어오니까. 필요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몇 대 신청 들어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일단 한 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핸드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이걸 배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면서, 직원이.
○위원장 장대훈 이것 물꼬를 터놓으면 또 각 구청은 구청대로 전부 이거 사가지고 돌아다닐 거 아녜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내년에 한 대씩 해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이거 내가 볼 때는 과잉단속이에요.
○이재호위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에서 내려서 촬영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단속효과가 적다. 그래서 이 이동식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해서 돌면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시겠다, 이런 거 아녜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의 단속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시의 현재 주차공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차돼 있는 것을 단속 위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실지로 사람이 가서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는 것이 단속 양은 적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서 계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도는 없고 그냥 무조건 지나가면서 다 훑어서 다 단속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지나치다는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시민들이 내 차가 예를 들면 자기가 불법주차를 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요원들 1, 2개조가 쫙 가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한 번 왔다갔다 하면 경고성 그런 행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인지도 모르는 거야.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이 차량이 경기도 내 같은 경우도 7,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도입된 것은 부산이나 울산 쪽에서 처음에 이 장비가 도입돼서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장대훈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게 불법주차 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스티커 발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다.
○위원장 장대훈 대개 보면 출·퇴근시간에 삼중사중 주차는 안 해요. 안 하고 일단 출근했다가 그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야탑동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도 출근 다 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야탑은 좀 별개고요, 저희가 초기단속을 나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신구대학까지, 중원경찰서까지 그 구간은 우리가 일곱 시 반에 출근하잖아요. 그 때 어떤 차가, 3중으로 돼 있는 차가 안 빠져 있어요. 한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그런 차를 가만 둘 수가 없잖아요.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혹독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장비를 활용했을 때 그런 결정적인 시기 때, 그러니까 주간대가 아닌 출·퇴근시간대, 필요한 시기에,
○위원장 장대훈 아까 우리 황영승위원님께서 지금 경찰서에서, 기계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이 뭡니까? 자동적으로 찍는 것, 그게 대당 4,000만 원이 간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용도냐 하면 그냥 교통단속이 아니고 수배차량을 일일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으니까 미리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그 기계가 그 차량번호를 딱 인지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훑어가면서 마구잡이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필요는 있지만 과잉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지요.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압감을 느낀다고 그럴까,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계속해 주시지요.
○이재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이 돼서 다른 차량들은 다 빼서 도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 그런 것을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표현이 이상한데 저인망식이 아닌 적절하게, 저희가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과장 입장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이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예산이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3,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주차문제는 우리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는 차량 대수라든가 주차장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의 인식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한 대 정도 운영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아주 육해공이 공격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보여줘야 돼요. 이 한 대가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을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피해보다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한 대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고정 CCTV, 이동식 단속카메라, 그리고 공익요원이 아주 삼중으로 단속한다는 것도 시민들 인식전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각 구청별로 한 대씩이나 두 대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라면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거기 장단점이라든가 효과도 한번쯤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급한 예산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일단 삭감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너무 시민들한테 중압감을 줄 수 있어요.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제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차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면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이중삼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들의 특성이,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 거의 서울이나, 우리 성남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건 어렵건 간에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은 부족한 데다 주차단속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나 민원이 많거든요, 현재. 그러한 것들보다, 그렇게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동식카메라가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할 시에 저는 실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그런 문제들이 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속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본 이후에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실무과장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전 성남시를 통틀어서 딱 한 대만 도입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한 대가 돌아다니는 것은 출·퇴근시간대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제 활용하다 보면 그게 딱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시는 분 여하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 어디 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대 도입하고 나면 이것을 다시 무른다거나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한 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실무과장 입장에서 저희가 하루의 업무를 봤을 때 민원의 불만도가 왜 딱지를 뗐느냐 하고 욕을 하는 불만도와 왜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불만도를 따졌을 때 6:4 정도 비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판단하시고요,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구청까지 해서 70명 있거든요. 그 공익요원이 올 연말부터 서서히 감소가 되거든요. 70명의 단속요원이 없으면 우리 정규직공무원 둘이 나가서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속의 양이 지금의 양보다는 거의 3분의 2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능률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공익요원이 언제 정도 소진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제가 공익요원 담당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병무청의 방침이 일반 보조는 안 뽑는 것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 그 쪽으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못을 박아서 일반보조가 아니고 사회복지로 찍어서 내려와요. 지금은 안 뽑고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기간 동안만, 제대하는 날까지만 복무하고 제대하면 보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이 8월 말이잖아요. 금년 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일이에요?
공무원들 일단 나가 계세요.
(계수정리)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에서 230쪽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항목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박병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약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사업취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어요. 특히 공익요원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불가피한데 연말까지는 공익요원들이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새로운 사업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의 국장님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올릴 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때는 최소한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우리끼리 이것을 논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논란의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한 거예요.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각자 필요한 분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취지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위원님 김유석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혀 모르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생략하시고,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7시 1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관리보상과 유영철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별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올려놓은 게 2006년도에 거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폐기물을 묻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2006년에 한 7,000만 원 나갔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공사를 하는 분들이 그 부지에 묻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 있으면 나중에 추경 때 세워서 그 때 그 때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택지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또 올리셨네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제발 올리지 마시라니까. 이것 제가 속기록에 남겨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할게요.
사실 영덕-양재간 도로인데, 이게 사실 성남시에는 이렇다 할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입주예정인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가뜩이나 그 도로 옆에 아파트 건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기 납부된 것은 이미 납부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남시민들한테 실익이 없는 도로에 성남시가 이런 막대한 금액을 분담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삭감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건교부라든지, 어디서 자꾸 공문이 오고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건교부에서 계속 오고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의회에서 이러한 이유로 삭감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공문으로 회신을 통해서 통보를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얼마 분담하기로 했던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814억인데요,
○위원장 장대훈 기 납부된 게 얼마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536억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9월까지 납부가 됐는데요, 지금 잔액이 277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 3월 11일에 협약을 했는데요, 이게 사업시행자 간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분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의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분담금 자체를 납부하지 못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납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분담금을 분담 못 하느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에 속기록에 안 돼 있나요? 부연설명을 해왔는데,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속기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전혀 성남시민에게 어떤 실익이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실익은커녕 민폐를 끼치고 있는 도로라고. 그런 도로에다 협약을 덜렁 했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분담해야 될 이유도 없고, 차후에도 이런 사례로써는 분담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정리해 주세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는 535쪽 광역교통시설 등 부담금 항목 27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27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제일프라자 상가분양 홍보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 홍보는 저희가 전단지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밑에 매스컴 홍보는 아름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원래 분양은 회계과에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1, 2층 55세대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3, 4층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체적으로 분양업무는, 주택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왜 또 회계과에서 분양까지 떠안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재산이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손을 다 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회계과하고 상의해 가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만일에 분양이 안 되면?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분양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다 주택과에서 질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 최선을 안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안 되더라도 일단 재산이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회계과에서 잘못은 다 저질러놓고 그 뒤치다꺼리를 주택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쓰러워서 주택과 편을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줬었는데, 파워게임에서 또 졌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진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재산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 재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노위원 1, 2층은 상가분양이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3, 4층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3, 4층까지 분양이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주택과장 제인호 하여튼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요,
○김재노위원 홍보유인물을, 그러면 매스컴 홍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름방송을 이용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회 광고를 내려고 그럽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한 달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막방송으로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재노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항상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 건물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어줘서 분양까지 책임을 졌을 때 그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주택과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택과장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 주무과장님들 덜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거기서 끌어안으면, 우리 주택과장님이 분양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분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전단지도 가로정비과에서 만날 수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시에서 전단지 만들어서 뿌린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해를 유발하는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단지로 해서 각 일간지에다 끼워서 배달할 수 있는 방법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정도가 제일 홍보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홍보비가 지금 1,100만 원이잖아요. 나는 매스컴 홍보비를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인물 홍보비도 과다 책정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금액이 안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매스컴 홍보비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종합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착공 신고가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그 사항을 확실하게 저희도,
○최만식위원 그게 어디서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
○최만식위원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해 놓으면 범죄의 위험이 있고, 특히 시내 아닙니까, 외지도 아니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지금 착공신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에 얘기를 해서 흉물스러운 것을 방치시키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재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해요. 사실 분양문제는 회계과에서 책임지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1, 2층은 회계과, 3, 4층은 우리 주택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3, 4층 아니에요? 1, 2층은 거의 분양을 걱정 안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홍보 유인물이나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회계과에서 분양을 책임지기로 했으면 홍보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1, 2층 홍보 다르고 3, 4층 홍보 다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회계과에도 이 예산을 세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산은 저희들만 세웠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스러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이 집 주인이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 집을 지었고 예산을 다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분양을 맡겼다가 분양이 덜 되든지 못 되면 어차피 그 후 관리를 회계과에다 계속 맡길 수가 없고 저희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어디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의 주체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 때문에 분양문제가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한 사후 책임까지 지라는 의미로 분양문제도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문제도 같은 취지로 한다면 회계과에서 홍보비 마련을 하든지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야기 들어봐도 1, 2층은 회계과에서 하고 3, 4층은 주택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비는 정작 우리 주택과에서만 세우고 취지는 같이 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일프라자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저희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공비부터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 예산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14페이지, 3차 시영아파트 단남아파트 이것 특별수선충당금이 지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특별수선충당금을 공사비의 1만분의 1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그게 중간에 몇 번 규정이 바뀌면서 요율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 좀 더 해서 같이 드리려고,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체이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요율이 바뀌어서 변경되는 금액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때 못 드려서 그것을 지금까지의 이자,
○김재노위원 못 준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특별수선충당금 총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8,444만 4,000원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 6,667만 2,940원의 4.5% 12분의 6 이건 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급 못 한 이자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8,400만 원은 뭐고 6,600만 원은 뭐냐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옛날에 저희들이 세워놨던 예산 6,667만 2,000원요.
○김재노위원 원래는 9,350만 원이잖아요.
팀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형수 예산 산출할 때 현행법에는 1만분의 1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로 지급하려고 하면서 옛날 법을 뒤져보니까 법이 개정될 때마다 요율이 변경이 있었어요, 1만분의 3, 1만분의 4.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만큼 이번 예산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연이자는 충당금이 원래 법대로 한다면 매월 사용검사일로부터 1월 1일부터 매월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건교부에 질의했는데 법대로 줘야 된다고 해서 분양전환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하면서 분양전환 계약일 이전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때 인계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인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이자를 반영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 시점까지 계산해서 이자가 계산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430만 원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쪽이 서민아파트 아닙니까. 빨리 지급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는 27쪽 제일프라자 상가분양 홍보비 중 매스컴 홍보비 항목 55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5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공원과장 김덕일
○기타참석인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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