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동의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2.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동의(김재노의원 발의)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살기 좋은 성남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우리 단장님한테 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이 관리처분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보고받은 것이나 올라온 것 있어요, 관리처분 승인 이런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처분계획이 지난 11월 30일 오후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돼 있다, 지금 수정·중원지역에 아파트 분양가가 1,600몇 십 만 원이라면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우리 주택재개발구역의 분양가 책정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11월 30일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의 높낮이 책정이 주민들에 대한 분담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행정 지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주민대표들, 주공, 우리시하고 관련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지금 주민분양가는 본인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주공이 지금 서민경제 어려운데 집값이라도 안정시키자고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처분을 어떻게 보면 날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300여 명이 참석해야 될 관리처분 행사에 용역직원 100명 이상이 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 하게 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자기네들 주공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신청이 들어갔나 본데, 우리 단장님은 지금 구시가지 중원·수정지역에 32평 아파트 평균 시세가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비싼 데가 지금 한 4억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분양한 데에서 5억 4,5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우리시에서 분양여부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분양가가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리처분인가 전에 우리시하고 주공하고 주민대표,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협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여놨단 말입니다. 지금 34평형을 5억 4,500만 원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려가면 그 조합원이 분양받은 가격이나 일반분양 받은 가격이나 똑같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합원들이 1,176만 원에 분양받기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그럼 일반분양이 안 되다보면 1,176만 원으로 해도 34평이 4억 원입니다, 주공에서 제시한 금액이.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32평이나 34평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정·중원지역에 한 4억 원 정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분양이 만약에 안 돼서 4억 원에 내려왔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피해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보게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분양가를 높이 책정해서, 주공이 공기업으로서 집값 안정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러 온 거예요, 성남시에 재개발이라는 하나의 호재를 맞이해서 장사를 하러 왔지, 이 사람들이 성남시를 위하고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주공이라는 단 하나의 업체와 순환재개발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공한테 특혜를 주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분양가를 조작해서 집값을 올리는 현상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주공을 관리하는 담당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거기 주민들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직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그 수익금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걸 주공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절차에 의한 청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때에 주민들하고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조합원들의 해당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순환재개발이라 해서 사실 주공이 도촌동이라든가 이런 임대아파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제 가격에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주공이 성남시에 들어와서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어떻게 보면 독점권을 주공에 주다보니까 서로 경쟁도 안 되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지금 일반 서민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집을 한번 갖느냐 못 갖느냐 이런 판국인데, 주공이라는 공기업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높이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송도신도시 그쪽도 보니까 1,300~1,400만 원 선에 분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700만 원이라는 돈에 분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단장님께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증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검증절차를 거친다는 게 어떤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11월 30일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1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30일에요.
○위원장 장대훈  30일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접수가 돼 있어서 저희가 분양가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 또 주공, 주민대표, 또 주민들이 선정한 관계 전문가들이 회계사, 감정평가사 다 협의가 되겠지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그 절차라는 건 합법적인,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절차를 준수했나 그걸 따져보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건 분양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김재노 간사님 질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앞당겨서 관리처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이게 만약에 늦어져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보면 분양금액에 제한을 받게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위적으로 앞당겨서 관리처분총회를 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총회를 거쳐서 법 규정상 절차가 11월 30일 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가 된 분에 한해서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관리처분을 하는데 주공에서 용역직원들이 100여 명 이상씩 와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 들어가지를 못 하게 하고, 심지어는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무슨 자기네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주공 측에다, 용역직원을 몇 명이라든가 그런 건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와 있으면 질서만 잡아줘야지 왜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 하게 하고, 주민들도.
  혹시 우리 단장님, 지역신문 보셨어요? 인터넷신문 같은 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역신문 아니라도 저희 동향파악 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동향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노위원  예, 동향파악 하시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질서정리를 위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서정리를 하는 것도 너무,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려고 했던 주민들을 왜 참석을 못 하게 하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혹시 그날 관계공무원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는 동향파악만 하고 관여를 안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관여는 안 해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2팀장 박경우  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누가 나가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나가지는 않고 동향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경우는 일단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또,
○위원장 장대훈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돼 가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있으면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김재노 간사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처분이든 주민대표회의를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너무 물리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느 쪽만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하게 해주시고, 저는 주공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남에 와서 성남 사람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도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고 다들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사실 순환재개발이라 해서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더 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가격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그랬을 때 주공에서 순환재개발이라 해서 하나의 임대사업도 하게 해주고, 또 하나 집값을 비싸게 분양해서 이중으로 돈 벌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그건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00만 원이라는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 부분은,
김재노위원  일반분양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반분양가가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아까 따져보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 아닙니까?
김재노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적정여부를 따져보겠다고요.
김재노위원  그 부분하고, 관리처분할 때 앞으로 한번 시에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향파악을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공무원 누군가가 나가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김재노위원  오해의 소지 있다 하지만 어느 쪽에 치우쳐서 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물론 순환주택을 확보하는데,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주공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임대아파트에 특별분양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경우도 생각하고, 또 우리시의 임대아파트 확보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리 성남시만 해도 한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기회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주택재개발에 따른 순환주택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가 지방에 있는 도시 같으면 미분양 사태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도 상당히 경쟁이 있어서 미분양 사태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환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특별분양이라든가 특별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재개발하는 데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주공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이라는 그것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재개발을 하는데 순환재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 임대료 다 받고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입주를 하고 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조합주택에서 잘못 돼서 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람들한테 주공에서 그렇게 특별나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가 임대아파트를 입주하려면 적어도 120회 이상 청약저축을 부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경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환재개발 방식을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거기 가서 집 지을 동안 있다가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오거나 세입자들은 거기서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세입자는 거기서 살 수도 있지만 주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권리자 입장이니까.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어차피 돈을 주고 들어가고, 돈을 안 주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임대료 다 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다른 데 가서 그 분들이 임시로 전세를 산다든지 월세를 산다든지 해도 어차피 그것은 부담해야 될,
김재노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혜택을 주는 건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혜택이라기보다도 그 부분은 주공이나 시가 순환재개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혜택이라 그러면,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잠깐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아니라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게 지금 약간 본질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재노 간사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일반분양가가 만약에 1,700만 원 정도로 된다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너무 높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1,7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게 선례가 되다보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기 전까지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아까 관리처분총회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행사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를 떠나서 일단 관계공무원 중에 어느 한 분이 나가서 현장 분위기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체 측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누가 봐도 단순히 질서유지 차원에서 용역요원이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와 있는 건지 그건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무 국장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검토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자꾸 시민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관계를 떠나서 현장에 나가서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이 용역요원들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순수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와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재개발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얼마까지 돼 있다 그랬지요, 2008년 말까지 나가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8년 말까지 말씀이십니까?
황영승위원  예, 내년 말까지 적립이 되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4,254억 원이,
황영승위원  아! 4,254억 원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은행2동 공사가 들어가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계획대로 하면,
황영승위원  계획대로 되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때 들어갈 때 예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지 이주단지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단지도 현재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문제없이 확보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렇게 믿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전선지중화에 지금 63억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선기기 디자인 개선으로 해서 9,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개당 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재질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질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놓고 거기다 디자인을 하나 본데, 무슨 디자인이기에 이렇게 개당 80만 원짜리가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질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디자인을 해서,
황영승위원  그럼 그건 이따가 제가 주무 과장한테 물어보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 왜 이 예산을 써요? 그쪽 한전에서 자기네 개폐기, 변압기 놓은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상에다 놓은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지하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해서 제가 도면을 전문가하고 다 검토해 보니까 아직 기술적인 것 때문에 지하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 이상 행감 때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을 은행동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앉아서 엄청 인도가 더 비좁아요, 차라리 전선 있는 게 낫지, 더 복잡해졌다고요. 폭 1m짜리에 1m20, 1m50짜리 2개가 지금 은행동만 34개가 깔려 있다고요, 위쪽에. 양쪽으로 하면 70몇 개가 깔려 있는 건데, 이것을 왜 시 예산으로, 제가 디자인이 무슨 재질인지 몰라도 119개에 9,520만 원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써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일단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사업비 자체가 저번에 50%씩 부담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50%씩 하는 걸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50%씩이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 한전에서 다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은행동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 여기에 조형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것 디자인 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또 조형물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건 서로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쓰셔야지,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자체는 제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성립을 해주시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맞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정도 하고 제가 이따가 주무 과에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성남,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이 있어요? 협의가 아직 덜 끝난 부분이 있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은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요.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런 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직 개발계획 승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개발계획 승인을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마 이 달 중순쯤이면 될 걸로 예측하는데 그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유일하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지요? 크게 들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토보상제나 몇 가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양도세 위헌 문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또 이택지 위치 조정 문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택지 조정 문제도,
이재호위원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개발계획 확정이 돼야 결론이 나는 건데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물론 확정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긍정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대토보상제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법만 지금 돼 있고요.  
이재호위원  법만 돼 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 적용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모법에서 정리가 되면 적용 시점이 문제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그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적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우리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영이나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긴 하지만 우리시 쪽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도세 위헌 문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그 양도세 위헌 관련 법안이 통과돼서 그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계획공고를 조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날 가능성도 또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그건 신도시 추진일정에 맞춰서 정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건의는 많이 했지만 신도시 추진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가능성은 그렇지만 우리시도 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주어지는 조건대로, 어차피 또 그 문제가 우리시의 행정업무하고 직결돼 있지 않다고 해서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시차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공문 보내놨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실 게 아니라 수시로 체크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저나 지역 대책위 관계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다시 재조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를 유념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여기 은행1,2동 지역 의원이신 황영승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은행2동이 옛날에 88년도, 89년도 그 당시에 오성수 시장께서 관선시장이실 때 건폐율 90%를 주다보니까, 그 때 명분도 마찬가지로 그쪽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건폐율 90%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결국은 주거시설이 맞벽 건축을 할 정도로 밀집해서 건축을 했는데 오늘날 그게 결국은 또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원로보다 몇 배 더 치열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재정은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남시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막상 이것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는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많은 매매 사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외지인입니다. 전국8도에서 다 와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말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 사실은 도로를 넓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반시설 확충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의 주된 게 도로를 넓혀주는 비용으로 기금이 다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느냐? 기반시설이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됐다고 저는 안 봅니다. 다만 그만한 재정을 쏟아 붇게 되면 도로변 가에 있는 가옥 주나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을 받고 빠져 나가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미 거기에서 오랜 동안 고생했던 분들은 이미 다 팔고 떠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 사가지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두 평에 몇 억씩 갈 정도로 비싸게 매매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재정을 투자해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은행2동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1동 중3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예산은 4,00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기금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여기에다 다 쏟아 붇고 나면 기금이 다 고갈이 돼 버립니다. 연 500억씩 기금을 적립한다 해도 4,000억만 잡으면 7년 동안 모았던 기금을 한 군데 사업단에서 전부 다 쏟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것을 갖다가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놓고 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주거형태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타이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전면철거재개발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주거환경개선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만한 재정을, 재정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저는 이중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철거재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4,000억 5,000억을 쏟아 붇고 나중에 또 언젠가는 그야말로 가옥 자체가 낡아서,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30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옥들이 계속 양호한 상태로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철거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던 차제에 다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부 다 철거재개발을 해가지고 재정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재정 투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면 철거재발해서 정말 완벽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켜줘야지, 지금 기금 1,00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1,000억 하고 다음에 1,000억 1,000억 계속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밑 빠진 물독에 물 붇기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것은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민원인을 두려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말 성남시의 장래, 미래를 생각해서 은행2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철거재개발로, 거기에 문제는 공간면적 대비 워낙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치 언 발에 오줌 눋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설사 6,000억 7,0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면 철거재개발을 해서 전체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도로가에 있는 가옥 주들밖에 혜택을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89년도 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이 생겨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건축법이나 주차장이나 좀 배제되는 상태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때 당시는 그 사업 추진이 잘 된다고 정부에서도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당시 정부의 시책사업에 의해서 평가가 된 거고, 지금 현재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2002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을, 그 때는 수복재개발이지요, 수복재개발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정책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상태로 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생각을 한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전환을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현재 상태로 와 있는 부분이고, 도정법이 생기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본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좁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체로 보면 작은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예산 투입만큼 효과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다만 그 지역도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십시오.
  이것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선출직인 우리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근시안적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다. 은행2동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 지역은 주택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20년이 지나가면 그 때부터는 슬럼화가 됩니다. 앞으로 그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그러면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30년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새는 집도 나올 것이고 크랙이 이미 간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점점 노후가 되면 그곳은 어차피 철거개개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왜 철거재개발이 정답인데 그리 바로 접근을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업성의 문제’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지금 할 돈을 차라리 그 때 재정투입을 같이 해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도로변에는 전부 가옥 주들이 외지인이에요. 실지 거기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물론 실수요자가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토지 투기 혐의가 짙은 분들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올 수도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토지나 가옥을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 세금으로 팔도주민들이 와서 매매한 그 가옥을 비싼 금액에 사주게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돌아가요?
  언젠가는 철거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공원로가 큰 사례 아닙니까?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직은 투자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용역만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확실한 정책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에서 그냥 관성적으로 해왔던 대로 방망이 두드려서 승인해 주면 집단민원 엄청 생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의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공원로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민원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정답이 뭐냐? 결국은 철거할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은 제한된 면적에 주거인구수가 많고 가구 수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실지 가옥 주는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세입자인데 그 세입자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거안정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별도로,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그 부분 세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정말로 철거재개발로 가야 될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 버리는, 결국은 거꾸로 된 거예요. 단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될, 다시 말해서 철거재개발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지역은 거꾸로 철거재개발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버리고 사업성이 있는 것만 빼가지고 전부 다 철거재개발로 갔어요. 말하자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그 쪽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시니까 이것은 5년 10년을 내다볼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다시 한번 도시를 디자인하는 거니까 은행2동은 성남 전체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돈 4천 억 6천 억 7천억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궁극적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그리 바로 가자 이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끼리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 예산 심의 전에 총괄질의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일단 아시고, 국장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압니다, 내용도 알고. 그런데 절대 지금 형태 패턴의 사업은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언 발에 오줌 눋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길을 우회해 가느냐? 그리고 그 4,000억 투자된 재정이 결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민원만 발생시켜서 그 사업하는 데 제가 볼 때 한 4, 5년 또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때쯤 되면 진짜 철거재개발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 장대훈  그건 나중에, 답변하실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장대훈  누군가 총대를 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택재개발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도 없고.
  주택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치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원장 장대훈  죄송한데, 잠깐만요. 실무적으로 아직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은행2동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수가 되고, 아파트 전면 철거재개발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세대수가 평형마다 다 다르겠지만 몇 세대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많아서 그 세입자를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지, 여기에서 어설프게 재정투자를 해놓고 보면 그 때는 다시 회군하려고 해도 회군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일반적인 재정분석은 기본계획 때 재정분석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겠지만 비례율이 책정이 된 게 은행2구역이 상당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재정분석은 기본계획 때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그것은 어차피 사업시행 인가 때 판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은행2동이 상당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지역자체로는 양호한데, 다만 주거형태가 밀집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전면철거재개발을 하면 은행주공아파트하고 어울려서 남한산성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지역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는 어느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아까 마음을 비우고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그게 오히려 집단민원의 소지도 없애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의 예산 심의 때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런 취지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는 지금이라도 그 부분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일단 총괄질의에 대한 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우리 손순구 과장과 과에서 나누도록 하고.
  다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총괄질의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은행2동 보상비 1,000억하고 실시설계비가 4억 5,000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서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내년도 지출예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에 회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토지공사나 주공 협의사항이 있을 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건 나중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제가 이어서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근거가 있어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을 보면 올해 이런 시책추진비가 5,500이에요. 작년에는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올해 무려 3,500이 증가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성과표 이런 게 전혀 없이 추정해서 그냥 올리는 건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예를 봤을 때,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실제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들은 전혀 그런 근거도 없는 사항에서, 그런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없는데 뭘 보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심의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섯 명인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15명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다섯 명해서 4회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수당인데 외부인이,
최만식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다섯 명이에요? 나머지 열 분이 공무원이에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민간인이 주이고 공무원은 몇 분 안 계시는데 여기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우리 조례상에 국장님들이 전부 포함이 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시의원님 한 분하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기금운용위원회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기금 사용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처리되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비가 1,000억이다 그러면 이 1,000억에 대한 것을 기금운용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집행계획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그런데 그 집행은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내년도 집행할 계획인지 그렇게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명확히 말씀하세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계획은 실무부서인 주거환경과에서 내년도 사용할 금액을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최만식위원  보상과에다 올렸고 보상과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예산설명서 23쪽에 판교지구사업비 정산용역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용역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계상이 돼서 건교부에서 지시가 돼서 용역정산에 대한 발주를 하라는 지시가,
이재호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입찰을 붙여서 최저낙찰가가 2억 8,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부담이 18.5% 해서 5,296만 원이 실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받기 전에 용역을 입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토지공사에서 일괄 용역을 줍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확정이 됐으면 그 금액만큼만 올리지, 왜 이렇게 올렸어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산 편성 후에 낙찰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 한번 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21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가지고 판교택지공급 보상 관련 해외견학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부시장한테 보고 시에 부시장께서 실무자 등을 선정해서 선진해외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몇 명이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필란드, 스위스 이렇게 4개국이고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 관리보상과에서 한 6명 정도,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해외견학이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포상차원에서 가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의미로 견학을 진짜 가는 건지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명되는 국가 4개국이 판교택지개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그래서 저희들 택지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방문지의 토지이용 사항이나 생태, 환경,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것대로 한다면 6명이 간다 하더라도 1인당 500만 원 꼴이에요. 1인당 금액으로 봐도 엄청 많은 금액이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다른 설명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3시 4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증가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심의를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 제공이나 홈페이지 구축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사업을 편성한,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시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동산이나 용역사 얘기만 들어서 도시개발이 왜곡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선전 되는 성격 외에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예전에 홍보물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도시정비사업이 수정 중원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중원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접속 회수가 있을 텐데,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 들어가 보면 중원구에 바란다, 수정구에 바란다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 수정 중원의 홈페이지 접속 회수가 분당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전에 책자로 만들어서 통장들이나 여러 부동산업소라든지 동으로 배포를 해서 쭉 배부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런데 책자로 해놓으면 처음에 보기는 좋은데, 법령이 바뀐다든지 통계 같은 것이 바뀌었을 때 저희가 수시로 고쳐놓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자는 일회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해서,
최만식위원  크게 바뀐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법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이라든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넣으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시 홈페이지에 링크시킨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최만식위원  배너를 만들어서 그 배너를 클릭하면,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정비사업만 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같이 추진을 좀 하시지, 왜 이제야,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되는 것 말고도 지금 도시정비사업이라 하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다 들어갑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 수정·중원구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3시 5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중앙로 전선지중화 공사비가 13억 5,000이 증가됐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당초에 예산에서 13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중앙로는 하천을 복개한 그런 도로다 보니까 양쪽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굴착하는 데 지하매설물이 그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작업을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고, 도로 굴착을 할 때 교통 때문에 심야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에서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할증이 되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인도를 당초에는 부분적으로 복구하도록 했는데 도로굴착협의회에서 인도를 전면 복구하는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났고, 자재비 상승 여건으로 인해서,
김재노위원  도로 복구는 작년도 예산에서 다 결정 났던 부분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풍생고등학교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이고 단대오거리에서 산성유원지까지는 도로 굴착이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인도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이 5월인가 4월인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전면 복구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돼서,
김재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쪽 단대오거리에서 은행로까지 구간의 인력 수급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삽 들고 파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앙병원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메타세콰이아나무가 있어서 그 구간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를 옮긴 후라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 옮기는 예산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구청에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청 예산에도 이번에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내년 4월에 옮기는 것으로,
김재노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120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던 게 400 몇 억이 들어갔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공단로까지 하면 그 정도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공단로까지 부담액이 117억 2,600만 원 정도요, 통신까지 합쳐서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처음에 예산을 65억인가 얼마 세웠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하천을 복개한 구간이 아닌 일반적인 구간처럼 생각해서 올린 모양입니다. 지금은 1㎞를 하는 데 1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성남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들어온 지 1년 좀 넘었는데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로 전선기기 디자인 개선 해가지고 9,5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기 해놓은 풍생고등학교에서 단대오거리까지를 보면 캐비닛을 갖다놓은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전부 낙서나 광고물로 훼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중화를 해놓은 것이 잘못 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을 해서 광고물도 붙이지 못하는 자재를 써서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보세요. 그게 처음에 변압기 커버를, 지금 가로등 분전함에 보면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해놓은 것 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한전에서 이미 박스가 제작이 돼 있어서 그 모드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80만 원이면 캐비닛 한 개에 보통 1.5m ~ 2m, 높이 1.2m 정도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그 케이스를 몇 개 만들고도 남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길거리에 설치하는 구조물들은 전부 다 광고 부착할 수 없는 것으로, 시트를 씌워서 나온 것도 있고 자체에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제품을 쓰면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이 돈도 사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한전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전국적으로 박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김재노위원  각 도시마다 도시에 맞춰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는 지중화를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재노위원  아니, 과장님! 한전에서 다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반 돈을 내는데 한전한테 우리가 질질 끌려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설계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모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고치려면 자기들도 전국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요. 자동차를 사다 놓는 것도 아니고 다 주문 생산하는 건데, 여기 성남 것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한전에서 정해진 것으로 해야 된다고 서로 그렇게 협약 맺어놓은 것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앞으로 할 것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공단로는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공단로는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공단로 설계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시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하면 광고물 부착이 한전에 유리한 선전효과가 있는 부착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것은 우리 성남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공단로 할 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건의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중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재정부담을 하는데, 공사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한전이 되겠습니다. 시행청 발주청이 한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는 재정 부담만 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5 대 5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전에서 5 대 5로 해서 저희가 해달라고 해도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해달라는 지자체가 많아서 이제는 그것도 골라서 가중치 이런 걸 두어서 심사해서 이렇게 앞으로,
○위원장 장대훈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앞으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 결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래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선별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태평2,4구역이 아직 공람공고가 안 났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최성은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11월중에 하시겠다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하려고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문화재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한 번 했는데, 태평동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올렸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규정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다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을 고쳐서 12월말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1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교통영향평가가 되면 바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해서 한 2월 정도에 시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공람공고를 할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1월말이나 2월초쯤에는 공람공고가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래서 이 문화재심의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타이트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심의결과에 따라서 건물 높이, 배치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관문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주민동의서 징구 같은 경우에는 공람공고가 난 이후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구역지정이 되고 난 후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주택공사가 할 것인가, 성남시가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동의를 3분의 1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받은 후에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등”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태평2,4구역을 하려다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사람들을 누가 쓰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우리 성남시에서 채용해서 씁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공고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공고는 안 하고요,
김유석위원  주택공사에다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절대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설명하고 시행자 지정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모집 공고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어디 의뢰할 수도 없고 아는 분들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걸 차라리 당당하게 공개모집하면 되지, 뭘 아시는 분들을 해요?
  다른 분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예,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아까 지중화 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5 대 5인데요, 그 5 대 5의 개념이 한전하고 우리하고 어떤 개념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5 대 5는 한전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100원이 들어갔으면 100원의 50원은 저희가 내고 50원은 한전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중앙로 전선기기 디자인 개선도 5 대 5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우리가 여기 80만 원이면 160만 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5 대 5로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유석위원  아니, 개수가 늘면 늘었지 무슨 또 업그레이드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사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윗부분이 어떻게 금액이 나올지 몰라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 윗부분이 물건을 올려놓고,
김유석위원  예, 올릴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조금 더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80만 원이면 거기서도 80만 원을 대는 거예요? 부담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대오거리 말고 단대오거리 이후에 인도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수해요? 우리가 만약에 설계를 하면 설계할 때 인도에 자재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스콘이라든지, 벽돌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설계할 때 인도에 보도블록을 할 것인지, 또 아스콘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하고 상의해서,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보시면 인도가 고르지 않아요, 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금광2동만 가도 전철 입구 나가면 상당히 인도가 사람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설계를 해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대답은 잘해요. 현장 나가면 되지도 않고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설계하면, 아니면 여기 해당 지역구의 김재노 위원님이나 황영승 위원님이나 우리한테 보여주든지, 현실은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대오거리에서 모란 풍생고등학교 앞에까지는 구청에서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은 끝까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청에서 관리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시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그 관리하는 팀장이?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담당 팀장이,
김유석위원  누구세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특수개발팀 양화종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앞으로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소속하고 이름 밝혀 주세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특수개발팀장 양화종입니다.
김유석위원  양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일은 과장님보다는 실무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도 공사 할 때 사전에 그래도 해당 지역구의 양쪽 의원들한테 논의를 해주시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중동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뭐라고 해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메타스퀘어라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메타스퀘어 그것 지금 다 없앴잖아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김유석위원  그럼 단대오거리부터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까지도 그걸 없애지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중간에 있는 것 없애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건 시 녹지공원팀에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청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이지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아니, 이식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된 것이지요, 한전에서 받아내야지요, 그것도 5 대 5 해야지요. 그러면 시청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런데 지중화 문제도 있지만 또 보행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0%,
김유석위원  아, 또 엉뚱한 소리하고 계시네. 그 돈 받으세요. 왜 우리 돈으로 줍니까? 지금 중동구간도 다 우리 돈 썼지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김유석위원  다 받으세요. 예?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팀장님을 부른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의 환경위생과 내에 있는 녹지공원팀에서 가운데에 있는 나무, 보행에 불편한 것을 하되, 거기서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이식하는 비용도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맞지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지금 상류 구간은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상류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상류 구간만,
김유석위원  위에?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김유석위원  아랫부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아랫부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파악하셔서 이것 반드시 관철시키시라고요. 예?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5 대 5로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김유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잠깐 단장님, 이건 확약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돈을 자꾸 써?
  단장님, 이것 관철시키세요, 그게 보행환경도 좋지만 이게 지중화하면서도 결과치로 결국은 그 나무에 대해서 없앨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다니다보면.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나무 옮기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있고 이 나무가 있어요. 인도가 좁으면 불편해요, 보행환경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이 꼭 있는 상태의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이식하는 부분도 분명히 반 반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관철시키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협의를,
김유석위원  해요, 아니, 한전 돈 많아요, 그런데 한전이 제가 이번에 그들하고 한 1년 6개월 싸워서 느낀 게 뭐냐하면 돈은 많은데 책임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발생을 안 일으키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만약에 “내가 이것 해주겠다.”는 대답을 하면 그 친구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발생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지중화팀이 생겼어요. 여기 성남지사에도. 그렇지요? 없다가,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방법은 이것이에요, 여기 지금 수정구청도 있고, 중원·분당 다 있으니까 한전에서 사업하는 도로굴착 심의를 다 부결시키면 돼요, 그렇게 제가 1년 6개월 동안 해서 3억인가 얻어왔다고요, 이건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한전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심도 있게 협의를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분명히 그 원인제공이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합니까?
  그것 알고 있었어요? 단장님, 녹지공원팀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가고 있다는 것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다 보다보니까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구청에 그 지중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드시 관철을 시켜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농담 반 진담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까다롭게 해서라도 관철을 꼭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런데 지금,
김유석위원  양쪽 하면 한 2억 원 정도 발생할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하류 구간은 지중화 때 별로 그렇게 큰 걸림돌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김유석위원  걸림돌이 왜 없어요? 성남시에서 자전거도로 한다고 제가 초선 때부터 그것 없애자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김유석위원  그것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다가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하류 구간은,
김유석위원  아니, 상류건 중류건 상관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상류 구간은 중앙병원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거기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좋습니다. 답변 좋게 했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류뿐만 아니라 풍생고등학교 있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거기는요,
김유석위원  거기도 좀 불편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거기는 가로수를 뽑아낸 것이 그 지중화 때문에 뽑아낸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사람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뽑아낸 겁니다. 처음에는 안 뽑고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했었는데 후에,
김유석위원  지금 지중화 할 때 가운데에 있는 것만 뽑습니까, 밖에 있는 것도 뽑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중화 할 때 지금 가운데 있는 것만 뽑으려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밖에, 이 외곽에 한 줄 서 있는 것들이 뽑힌 게 있어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못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뽑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중원구청에서 심었어요, 보식을 했어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어쨌든 돈은 1,000만 원짜리 심으면 500 대 500으로 부담해야지, 우리가 왜 다 부담하냐고요?
  파악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부분은 김유석 위원께서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 한 4~5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까 우리 유규영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2월 의회 임시회의 때 업무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아까 중앙로 전선기기 디자인 개선으로 해서 9,52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개소당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전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80만 원 부담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확실히?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 디자인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디자인을,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디자인은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 여기 지금 우리 답변을 듣다보면 제일 성질 급한 양반이 진광용 과장님하고 손순구 과장님이에요, 질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답을 벌써 해버리니까 결국은 본인이 손해예요, 한 번에 답변할 수 있는 걸 세 번 네 번 답변해야 돼요, 손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은 아랫배 힘 좀 주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디자인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디자인 볼 수는 없어요? 과장님은 그것 봤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디자인을 개선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그러면 그게 지금 예산 승인해달라 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최소한 과장님은 디자인을 보셔야지, 여기 지금 표현은 “고품격, 고부가가치 도시 인프라 구축” 해놓고 실제 디자인은 보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고품격이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요,
    (장내웃음)
○위원장 장대훈  이것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아직 디자인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문제가 있네, 페인트칠밖에 한 것 없는데 80만 원씩 받는 것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김유석위원  줘보세요, 저도 보게.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일단은 잠깐만,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금번에 이것 삭감하고 디자인을 샘플로 본 다음에 결정합시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디자인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앞으로 해서,
○위원장 장대훈  아, 해놓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처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장대훈  샘플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말씀 천천히 하시고, 샘플 하나 제작해서, 이게 합하면 총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좋다고 평가받으면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 것이니까 하나 정도 샘플을 만들어서 한번 일단 보자고요, 보고 우리가 오케이하면 추경 때 다시 올리시면 해드릴 테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덜렁 이것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일단은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디자인을 해서,
○위원장 장대훈  한 가지 분명한 건 한전도 80만 원 부담하고, 우리도 80만 원 부담하는 건 확실하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확실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한다는데 그게 어디 어디예요? 그 도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도면은 없고요,
이재호위원  작년도에는 몇 필지를 했습니까?
    (김용대 주거환경1팀장이 현황도를 준비해서 짚어나감)
  이쪽 위에 있네요, 이쪽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지금 총 체비지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7필지예요, 7필지.
이재호위원  지금 4개로 올라왔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4개요, 7필지 중에 3필지는 남기고요, 4필지를 이번에,
이재호위원  어디 어디요?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여기, 여기, 여기,
이재호위원  그쪽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아까 이쪽에는.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예,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현황도이기 때문에 체비지만 별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여기, 여기, 여기,
이재호위원  이쪽 밑에,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예.
이재호위원  저 세 번째 짚은 것은 몇 번지예요?
  지난해에는 몇 필지를 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난해에는 안 했고요, 이게 필지 수인데 이 네 필지를,
이재호위원  아니, 작년에도 평가를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작년에 평가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금년에 할 겁니다. 작년에 저것 하나 했습니다. 이것이요.
이재호위원  그것 하나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작년에 하나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건 작년에 한 것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네 필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고를 하고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그 평가 나오면 일러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거환경과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4시 1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곽현성 과장님!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31쪽에 이것 그만 올리시라니까 왜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분담금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삭감이에요, 이건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부연설명 안 하겠고, 277억 5,000만 원이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이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그 예산 올라온 31페이지 용인-서울간 도로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 속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올라온 것이 우리시 부담액이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에서 계속 삭감이 되잖아요, 삭감되는 이유를 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유를 해결하려면 지금 그 이후에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건교부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하고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우리는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의회 개원 시에 별도로 요청할 테니까 와서 상황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공문도 보냈었는데,
이재호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건교부에다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별도로 또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별도로 그쪽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도 그런 논리를 같이 펴줘야,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그런 논리를 그쪽에다 전달해줘야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안건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광역교통으로 해서 경기도 교통기획과엔가 가서 저희가 상황설명도 했고 차트보고도 해서 송파 광역교통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건교부에 실무협의회 때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이 예산은 계속 올라와도 계속 심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 와서 부연설명을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30페이지에 이게 5,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30페이지에 택지개발 관련 해외 견학.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5,0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5,000만 원이에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의원들도 데려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이것은 저희가 예상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000만 원도 상당히 큰 것 같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설비에서 1억 원입니까? 판교지구 전기 시설물 관리로 해서 1억 원은 뭡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전기요금입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이 그렇게 커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것은 지금 1년치를 계획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1년 것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우회도로 걸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현재 57호선은 폐쇄시키고 우회도로를 개통시켜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우회도로를 우리가 다 돈을 내는 것이냐고요, 한국토지공사랑 같이 내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만 100% 다 내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왜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시설물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 같이 쓰더라도 일단 그 시설을 한 시설 주체가,
김유석위원  그럼 안 만들었으면 한국토지공사가 했을 텐데 놔두지 그랬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한국토지공사 구간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쪽이 내는 것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거기서 내는 것도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 신분당선 건설공사비는 어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0페이지에 308, 이게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끼리 조율을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관리보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01쪽 은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항목 4억 5,000만 원과 101쪽 은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매입비 항목 1,000억 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보상과 835쪽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항목 500만 원과 835쪽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용역비 연구개발비 항목 4,000만 원, 도시개발과 684쪽 유관기관 및 주민설명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항목 5,00만 원과 주거환경과 687쪽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항목 500만 원, 687쪽 중앙로 전선기기 디자인 개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 9,520만 원, 택지개발과 840쪽 택지개발 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항목 1,000만 원과 841쪽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기타부담금 항목 277억 5,000만 원 삭감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총 2건에 1,004억 5,000만 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7건 279억 1,0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김재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요청의 건이 있어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동의(김재노의원 발의)

○위원장 장대훈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노 위원 나오셔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동의 건에 대한 소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국제화된 주소체계 확립은 국가 주요시책 중 하나로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새주소사업은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기타참석인
  도시개발2팀장  박경우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