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13.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7.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2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28.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영발·최현백·임정미·김정희·이준배·김명수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임정미 의원 등 24인 발의)
  9.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 등 21인 발의)
14.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안광림·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0인 발의)
20.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신한호 의원 등 9인 발의)
2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정윤 의원 등 16인 발의)
2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김명수 의원 등 19인 발의)
30.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31인 발의)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0시 51분 개의)

○의장 박문석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이해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영발·최현백·임정미·김정희·이준배·김명수 의원)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영발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김영발 의원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던 정자동 4번지 일원 성남시 공유재산 약 5712평을 민간회사와 밀실에서 수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특혜 의혹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집행부는 이에 대한 해명은커녕 일사천리로 인허가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해 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어 닥칠 파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지츠 회사로 3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해 준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이고 이는 사전 수의계약을 위한 특혜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광진흥법 등의 관련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의 도움과 조력으로 조 단위의 희대 사업이 우리시에서 벌어져 이는 적폐 대상이고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을 교활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사전 탄압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고발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사태가 수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고발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련 사안을 파헤쳐 시민의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놓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행정미숙 문제점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실 MOU 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 체결 당시 전 시장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2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는 본 조를 신설하였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둘째, 관계 공무원들이 관계법과 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본 조 신설된 조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법들을 따라 그 상위법들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는 지정정보장치, 즉 온비드에 공개모집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위는 행정절차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상기 언급한 동 령 제7조를 보면 2015년도 9월 25일 이뤄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초기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4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제1호, “사업 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제4호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관련 상급기관에서 그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이를 해소할 명확한 근거를 주무 부서는 본회의 후 2시간 내로 본 의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민간건설사와 LH공사의 천문학적 폭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 건설사가 불참한 가운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격 관련 성남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의 5%를 할인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권고안을 거부하며 분쟁 조정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LH와 건설사가 가져갈 분양 수익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A건설사, 평당 분양가격이 2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당시 건설원가 800만 원 정도를 대입하면 1200억 이상의 천문학적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B건설사, 조기분양으로 23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74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970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추산됩니다.
  C건설사, 조기 분양으로 1000억 이상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90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2000억 가까운 분양 수익이 추산됩니다.
  D건설사, 조기 분양으로 67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68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135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다음은 LH공사의 분양이익 추정치입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할 경우 운중동 1000세대에서 3400억, 판교·백현·삼평동 등의 3000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조 단위의 분양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LH와 건설사에 요구합니다.
  LH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합리적 분양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LH공사는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분양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국토부는 LH와 건설사가 분양전환 시에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 협의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성남시의회와 김병관 국회의원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문석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통학시간에 많은 차량과 과속, 재개발로 인한 공사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등하교 통학로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본시가지에는 아직도 등하교 통학로에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의 안전권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모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차량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카메라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설치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이가 목숨을 잃은 후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얼마나 어른들의 무책임한 결과입니까?
  또한 모 고등학교 통학길에 공사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성남시 학교 통학로에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위험한 통학로에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카메라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72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과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과속 및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수정구 2곳, 중원구 2곳, 분당구 9곳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5개년 계획 행안부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72개 초등학교에 13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10년이 지난 카메라는 식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제9조에 의거하면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아이들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44%,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율이 89%입니다.
  스쿨존 전 지역에 불법 주정차, 과속방지를 위한 CCTV와 함께 옐로카펫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에게는 아이들이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 공간 벽면과 바닥에 노란색 표시를 설치하신 겁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하루빨리 위험한 통학로를 조사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도 공사 차량, 즉 덤프트럭으로 인해 안전해야 할 통학로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실시하고 있는 시민순찰대를 활용하여 재개발지역, 공사 주변 통학로길, 아이들의 등하교 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것을 성남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공사장 주변 통학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성남문화재단 총체적 난국 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성남문화재단의 총체적 경영난맥상을 시장에게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 그저 난감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 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248회 임시회 문화재단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난 후 여야 할 것 없이 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2019년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조직진단의 주요 이슈와 보수 적정성 검토였습니다.
  문화재단은 보수 지급 과다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제외한 타 재단의 보수도 동종 유사기관 평균보다 높았지만 문화재단은 자그마치 151%의 높은 비율로 평균 7000만 원에 가까운 평균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만큼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문화재단의 최 모 경영국장은 지난해 12월 초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11개월 근무 중입니다.
  본 의원이 245회 임시회 때 5분발언에서 경영국장의 경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 모 국장은 입사 후 재단을 혁신한다며 올해 3월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단행한 약 팔십 몇 명의 대대적인 인사 결과는 조직 내 혼란함과 더불어 해외파 공연전문직 등이 재단 현실을 폭로하며 사직하는 등 인사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최 국장은 입사한 이후로 11개월 동안 박명숙 전 대표는 안중에도 없이 최고의 전권을 휘두르며 재단 내 직원들의 요구와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사 배치로 직원들의 업무 의욕 및 만족도를 하락시켰습니다.
  특히 최 국장은 재단 축제팀 직원들이 축제의 날 마케팅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대신 모 기획사에 10억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기획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흥행에 실패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혈세낭비라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 카드회사 과장 출신인 최 모 경영국장과 안하무인격의 박 모 감사실장의 행태는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의 권위도 무시하며 시의회와 재단에서 공공의 적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 모 경영국장의 자질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문화와 예술을 잘 아나요? 대기업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200여 명의 조직관리가 잘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입사 후 본 의원과 사석에서 은수미 시장과 친분이 있냐고 물었을 때 몰랐던 분이고 그저 존경하는 분이라고만 대답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재단 내 이런 전횡과 행정난맥상을 은수미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 모 국장의 개인 SNS에 2016년 은수미 시장께서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른 사진이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3년 이상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은 시장님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공석이었던 경영국장의 자리에 최 모 국장을 임용한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최 모 국장도 공공연하게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시장과 개인 친분관계를 드러내며 권위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합니다. 이는 은 시장님도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 초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2005년에 개관한 문화재단은 최 모 국장 입사 전에는 직원 해임이 1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만 해임 2건과 9년 이상 근무한 부장의 임용 취소 1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규정에 부합되게 해임과 임용 취소를 했다고 하지만 해임당한 직원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11월에 복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임됐던 직원의 지난 9개월간의 모든 소송비와 체불된 임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만약 재단이 패소한다면 시장께서는 반드시 인사위원장인 최 모 국장과 박 모 감사실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 결과를 보면 적발된 사례 총 49건으로 문화재단에서만 14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 모 국장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승용차 요일제 위반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 2대를 운영하며 고의로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의회에서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간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실리콘밸리 TF팀 최 모 국장이 간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뉴욕, 보스턴, 토론토로 가는 이 연수의 내용이나 목적과 문화재단 경영국장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성남시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는 국장이 미국, 캐나다를 갔다 온다고 해서 지역 문화성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인당 53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연수를 그것도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시간을 좀 맞춰서 오세요, 다음에는.
  예, 조금 시간을 1분 정도, 1분 정도 더 주세요.

김정희의원  뉴욕, 보스턴, 토론토로 가는 이 연수의 내용이나 목적과 문화재단 경영국장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성남시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는 국장이 미국, 캐나다를 갔다 온다고 해서 지역 문화성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인당 53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연수를 그것도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결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다녀온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외유성 연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은 8대 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예직 확대 등 전문인을 채용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이독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수미 시장님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은 시장님은 취임 1주년 인사에서도 밝혔듯이 문화도시 성남으로의 도약을 약속하셨으니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인정받는 은수미 시장의 문화도시 약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본 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은 부득이하게 철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준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철회하셔서,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도시건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첫째, 2030 성남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된 도심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우리 성남시도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19년 5월 27일 수립 완료 고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어떤 책임자,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추진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상처가 많이 남는 사업이므로 주민들 간 상당 기간 협의하여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본 계획을 변경하거나 전면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 사업의 추진 과정 일부를 살펴보면 본시가지의 광주대단지 사건, 판교 공공임대정책,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성남시 신청사 수주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당시 집행부의 책임자는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2030, 2035 기본계획에 분당지역 생활권 권역, 본시가지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등에 대해 변경, 전면 재검토 의견이 일부 있는데 수립 완료 고시된 계획에 변경 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은 단순히 주민 요구사항과 사업성만으로 진행될 수만은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스마트 모빌리트, 친환경, IT, 생활형 SOC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는 2018년 이미 완공되어 시민에게 지상 녹지공원을 제공하였음에도, 하나, 사업기간이 3년이나 지연되고 있으면서 현재 겨우 42%의 공정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시공사 등은 신속한 시공은 뒷전인 채 업계 관계자, 언론 그리고 언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파형공법을 거더방법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등을 제6대, 제7대에 거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차 검증을 2019년 관계자, 대한토목학회 등과 함께 실물시험 등을 거쳐 최초 설계보다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그 후 성남시의회에서 2차 검증을 2017년도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6개월 이상 진행하여 확인하였고 2018년 3월 서울 과기대 윤 모 교수, 대한토목학회에서 3차 검증을 완료하여 시공사와 일부 시의원의 추가 요구 등으로 제4차 검증을 2019년 5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아시아투데이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제기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총 4차례의 전문기관 검증과 경기도 정부 합동검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보고회, 현장방문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논쟁과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시공사의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줄이려는 각종 시도 등에 대해 더 이상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감독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나 과도한 의혹 제기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과 집행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도 사회적 큰 문제지만 일부 정치적 계산만으로 진행되는 과도한 집행부에 의혹 제기와 견제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재호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임정미 의원 등 24인 발의)
  9.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4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민원행정 및 홍보행정서비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성남시와 시민들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대응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현안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상태·박광순 의원 등 18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공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기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인구 유입과 오류 지번 정정, 건물 지번 추가 등에 따른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7조 제1항 중 ‘1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반사항을 신설하여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9조 제3항 제2호 중 ‘관련 전문가’를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예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시민의 세금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1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절감 사례’로,
  안 제2조 제2호 ‘성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이하“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과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를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 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등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일방적인 매칭 비율 조정과 매칭사업 시행에 시군의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편성을 통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은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장기간 소요되고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계 전출 사용이 가능한 기금을 조성하여 적기에 투자사업의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중원지역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설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관광·복지·안전·산림·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 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 대 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 대 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1.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1.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 대 7이 아닌 5 대 5로 재조정하라.
2019년 11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 등 21인 발의)
14.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안광림·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0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서은경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 결과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제출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신한호 의원 등 9인 발의)
2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정윤 의원 등 16인 발의)
2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문석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두 번째, 마선식·신한호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다섯 번째, 이준배·정윤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등 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결과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김명수 의원 등 19인 발의)
30.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31인 발의)
(11시 5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성남시…….
    (일부 의원 입장)
○의장 박문석  아마 저희 회의 규칙에 표결을 선포하면 그때 있었던 좌석의 참석자만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 들어오신 의원님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네 분 정도,)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포한 후에 들어오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몇 분 계신데.)
    (박광순 의원, 의석에서 거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정봉규 의원님도 선포하고 들어왔어요.)
    (웃음소리)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이의 제기하면 이제 또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면.)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 안 하면 돼.)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면 안 되는데 하시고 나서 또 이의 제기를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선포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걸 체크하셔야지요, 선포 당시에.)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표결 안 하신다잖아. 안 하면 되지, 뭐.)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세 분 빼고 하시면 되잖아.)
  지금 표결을 선포한 후에 들어오신 분이 네 분이 계시네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군지 비디오 까봐.)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찰나에 들어왔는데, 찰나에.)
    (웃음소리)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비디오 까봐, 누가 누락됐는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인정 안 해줍니까, 찰나에 들어왔는데?)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치고 들어오면 안 되고,)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칠 때 들어오는 거는 괜찮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쳤어.)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무슨 정회를 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친 다음에 정회가 안 되는 거고. 선포 이후에는 정회가 안 되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원칙대로. 회의진행 원칙대로 하세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진해서 나가세요, 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하고 들어온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각자가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방망이 두들기는 찰나에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나가 계시지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나가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예.)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나가라면 나가고.)
  지금 네 분이신데요, 지금 아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체크돼 있어. 네 분이 나가주시면,)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난 해당되는 건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나가줘야지요.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또. 회의 규칙대로 하셔야지요.)
    (「불러주십시오」하는 의원들 있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네 분 누구누구인지 발표해서 나가시지요.)
  네 분이 다 아시잖아요, 네 분.
    (웃음소리)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알지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호명하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냥 알아서 네 분 나가면 돼. 그냥 하세요, 표결처리.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표결처리로 하실 거예요?)
    (일부 의원 퇴장)
  표결을 선포해서, 지금은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회도 되지 않고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4명이면 누군지 알잖아요. 명단 불러서 나가게 해요.)
    (웃음소리)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명단 불러서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세요.
    (일부 의원 퇴장)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빠른 진행 요청드립니다.)
    (일부 의원 퇴장)
    (「다 나갔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의사팀장 박미숙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의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참석 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 투표)
  아직 투표를 안…….
○의사팀장 박미숙  다 했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입니다.
  총 투표수 29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서 연말에는 풍성한 결실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만큼 소외된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이웃이 없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지역을 알뜰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산회 시 출석 의원(29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평생학습원장  최중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