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8일(수) 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처리상황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9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내용에 조금 벗어난 내용인데, 질의 좀 할게요.
  239 종점에 대성운수 버스, 거기에 천연가스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김유석위원  그것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대성운수는 저희 시가 면허를 내준 업체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면허를 내준 업체이고, 가스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인가요, 그 쪽에서 아마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버스하고 충전소 시설은 같이 있도록 당초 허가가 나서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옮기고 하는 문제는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그 가스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가스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서 허가를 내줬느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버스에 관련된 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그래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알다시피 하원초등학교도 있고 바로 주택가에 밀접한 데예요. 그것도 우리 성남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곳이 아니고 서울의 성북구인가 어디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 장소가 아닌 이동식 가스충전소를 트레일러로 갖다 놓고 거기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에너지관리팀에서 허가를 2월 며칟날 내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바로 그 주변에 학교가 몇 개이고, 혹시 사고가 나면 야기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팀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내줄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사전에 그런 게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것이 끝난 이후에도 그것 파악을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ℓ다 몇 t이다 거기가 바로 학교 주변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내줬다고 하지만 다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 거기에도 이동식 놔두고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성남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가스충전시설에 관한 문제도 있고, 대성운수 차고지 자체를 이전해 나가라 이런 두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황송마을 아파트 사람들이 제기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시에서 차고지를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원이에요. 버스 공회전을 아침에 한 30분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00여 대가 아침 새벽에 공회전을 시키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매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고, 그 위에서는 가스가 2월 16일자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심판까지 해가지고 났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버스 허가를 서울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한 쪽에서는 버스노선이 없어지면 차를 두 번씩 갈아타고 다녀야 되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반반 서로, 아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 민원은 어제 접수가 됐어요.
김재노위원  그게 된 지가 지난 연말부터 얘기가 돼서 주민들하고 대성운수하고도 지난 23일에 같이 만났어요. 서로 평행선만 긋다가 말았는데, 시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가스충전소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고요, 차량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었습니다. 어제 접수가 돼서 대성운수 면허가 서울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한번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 회시를,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파악하셔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하고 김재노 간사님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양지동 보건대 앞에 속도단속카메라 때문에 몇 번이나 민원이 신청됐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거기 남한산성 내려갈 때 속력이 엄청 붙어서 사고가 나서 인명이 희생돼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입니까?
황영승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황영승위원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왜 협조를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나요?
황영승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과장들을 보며)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황영승위원  양지동 쪽에서 민원이 몇 번 넣었다는데요, 주민들이. 보건대 그 앞에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사고가 난 것을 두 번이나 저도 목격했어요. 사망사고도 있고 중상도 있고. 남한산성에서 엄청 내리 쏴요. 보통 100킬로미터 이상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속감사카메라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서 협조가 안 되는 식으로 얘기가 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경찰서에서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호등 하나 옮기는 것, 건널목 조금 축소돼서 한 1m 올라오는 것까지도 1년째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금 처음 듣는 민원 말씀이신데, 확인을 해가지고,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처음 들으신다고 치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어느 것인지 저희가 판단이 안 돼서, 일단은 교통관련 시설물을 노상에 설치하는 부분은 해당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거든요. 대개 거기에서 걸러집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교통관련은 경찰분야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 민원을 알아야 회시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 내용은 저희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듣는 민원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 국장님! 여기 담당팀장 없어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지 마시고, 여기 담당 팀장 있잖아요. 황 위원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되지요. 계속 국장님이 말하면 황 위원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참여해 봤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빨라요.
황영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 그럼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경찰서에서 아주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은 다 받아가면서 권위적으로 하려면, 민원이 최고인데 그것을 안 해줄 바에야 뭐 하러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장대훈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제가 지난번에 찾아가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팩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이 됐고, 복사용지 값은 좀 내렸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지금 내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40원,
김재노위원  먼저도 40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원이나 이렇게 좀 내려서, 어차피 거기 사무실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임대업자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김재노위원  지금 번호판 값이,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데는 6,000원인데 성남은 9,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동양공업사에서 계속 몇 십 년째 하고 있는데, 왜 그 업체에서만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번호판 교부 대행업자는 당초에 저희 업무 자체가 경기도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시장 군수한테 최근에 이관이 된 사항인데, 도에서 관리할 때 그 때 이미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업체에서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계약을 성남시하고 계약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당초에서 경기도에서 계약이 아니고 지정을 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유효한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가 없어질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행정적으로 법정규정을 위반한 결정적인 경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금액이 비쌉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당초에 성남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6,9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900원이라는 금액은 약 5, 6년 전에 책정한, 처음에 책정했던 그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하고, 왜 인상을 안 했는지 업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번호판을 하기 위해서, 교부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많고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상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번호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제조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 것이지, 그 번호판이 재료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철판이 보통 킬로그램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그게 원가가 얼마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철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재노위원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그 원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채 3,000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여기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에 보면 1만 1,067.8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천 몇 백 원씩 손해를 보고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6,000원 하는 데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지금 용인이 6,9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서울은 얼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서울시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하고, 이게 원가라는 것은 번호판의 등록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등록대수가 많을수록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적게 먹힐 수가 있고,
김재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저도 제조업을 근 30년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차량이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용인이 차량이 적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6,900원 하는데 우리 성남은 9,000원을 하면 2,100원이 더 비싸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용인은 좀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가 어떤 사유로 지금 현재 업체가 차량등록사업소의 관계가 아주 불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제재를 가하려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싼 데가 어디냐? 성남시 수준으로 맞춰라. 그렇게 안 하려면 그만 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성남시 종전 가격으로 다운을 시켜놓은 가격인데,
김재노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도 것 조사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줘보세요.
    (자료 확인)
  지금 수원도 8,000원 아닙니까.
  딱 한 개 업체가 장기간 하다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쟁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외부 관련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장애인 분이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감사실, 시장실을 쫓아온 일이 있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박문석위원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으신 것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것을 받으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 소장과 주무계장한테 훈계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장애인이 구두를 닦았다 해가지고 특혜를 줬다 그래서 감사를 했다는데, 우선 건설교통국 업무 진행 중에 감사담당관을 좀 이 자리에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그 문제 말고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청취를 중단하고,

    가. 재난대책과
(9시 28분)

○위원장 장대훈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올리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07년 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인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최성은위원  최근에 성남시에서 수해 관련한 피해가 있었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최근이라고 해서는 97년도 98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었고,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비가 와서 하수도가 막혀서 주택이 좀 침수된 것, 이렇게 경미한 사항만 있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한 것은 업습니다. 작년에 조금 컸다고 그러면 주택전시관 위에 공원에 슬라이딩해가지고 토사가 밀린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97년 98년 그 때가 모란 쪽 성남동 수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최성은위원  이미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기는 한데 성남시에 수해가 최근 10년 안 쪽으로는 크게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지?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산은 법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5년마다 재정비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소방청에서 전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풍수해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최초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용역 금액은 면적 대비해서 나온 것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독면 회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지금 회수율이 45.6%입니다.
최만식위원  그 때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거지요?
○민방위팀장 최성만  경기도에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도 50%가 안 되는데, 이것 다시 한번 채근하셔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대책과에 무전기 보유한 게 있나요? 동사무소로 지급되거나 이런 게, 방독면처럼,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무전기요?
최만식위원  예.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무전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통신계에서,
최만식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전기가 보니까 거의 동사무소 창고에 아주 깊숙한 데 숨겨져 있어서 실용성 있게 안 쓰고 있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 챙겨주시고.
  또 하나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 보조금도 나가고, 2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축대나 옹벽의 재난에 대한 위험성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재난대책과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해빙기 때는, 지금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택분야는 거의 구청 시청 주택과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수해 때가 되면 또 한번 수해 대비를 위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각 부서에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재난대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자기 부서와 공통된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하소화전 동에 설치돼 있는 것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해요? 그 설치도 소방서에서 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이 나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9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도로변에 펜스 치는 것 도로과에서 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그것을 설치하고 있어요.
  저 분당의 이매동에서부터 서현동까지 나가는 길, 이쪽에서 보면 우측이지요. 그 쪽에 쫙 설치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에 사람들이 건너가서 쳤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가는 것을 못 봤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도 아침에 그 쪽으로 출근을 많이 하는데,
김재노위원  횡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도로과장 전재성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김재노위원  저쪽 아래 말입니다. 아트센터 밑에 더 내려가서 그 쪽으로도 쭉 해놨는데, 그런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그것 전부 다 돈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거리 미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거리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나무를 쭉 심는다든지 그런 게 낫지, 황송아파트 그 옆도 그래요. 거기도 먼저 보도 깔 때 거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아서 건너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데는 설치를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까지 그것을 설치해서,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낭비를 왜 합니까?
  심지어는 신구대에서 래미안 삼성아파트 새로 지은 데 있지요. 거기 한 쪽에는 지금 보도가 없어요. 그 건너편 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 좌측을 쫙 해놨어요. 그것을 해 놓아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건너가지를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차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돼요, 이 쪽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참, 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떼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쪽 사람들은 무슨 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갈 길이 없어요. 차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당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돼요. 횡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한 부분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마구잡이식으로 1년에 계약을 몇 건을 세워서 무조건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량만 설치를 해서 거리미관도 좀 생각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그랬지만 계속 상임위에서 이것 문제 있다, 송파·창곡지구 택지 개발한 이후에 그 부분과 같이 해서 하자고 제가 계속 주장했는데 결국에는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가 참,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기획예산처에 민자심사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이 나온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하고 저희 성남 송파간 도로노선하고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되니까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제2경부고속도로가 없다 할지라도 성남 송파간 민자도로개설공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2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성남 송파간 민자도로개설공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지 간에 무조건 계획됐다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배재간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시가 과연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광주시 사업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우리 시 방침 결정’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광주 이배재간 도로 확장공사도 시장님 공약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결들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업이 좀 예측 가능하게 가야지, 무조건 정해졌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짚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공원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로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보상문제는 현재 인원대비는 33%, 총 금액대비는 61%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토지보상하고 영업보상이 2,500억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한 400억 원이 아마 공사 사업비로,
최만식위원  올해 예산이 보상비가 500억 잡혔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부족분이 얼마 정도,
○도로과장 전재성  부족분이 현재 1,330억,
최만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1,330억 중에서 320억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05억 3,500만 원은 판교택지개발 회계에서 전입해서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예비비의 개념이 뭐예요?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예비비라고 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공원로 부분이 과연 예비비에 타당한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2,000억을 예상했는데 실지 시설비 가용재원이 그렇게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토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전액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은,
최만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못 하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원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비비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달랑 전용해서 쓰고, 예측가능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측가능한 대로 방향 설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만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좀 이런 부분을 잘 도로과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공원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공원로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1차 협의보상만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자로 보상에 응하겠다 해서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돈이 지불 안 된 사람들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명도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민원을 잘못 받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공원로에서 보상이 나올지 알고 건물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로의 보상금이 늦어지고 안 나오다 보니까 건물을 얻을 때 융자를 받아서 얻었어요, 이 사람이 이사 가기 위해서. 집주인이 건물주인데 상가를 가진 건물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얻었는데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이자만 해도 오륙백씩 들어가고 있다. 이것 심각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두 달 동안에, 한 달에 오륙백이라면 약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시에서 사인만 해놓고 돈을 안주다 보니까 이 분은 그 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접했거든요. 그러면 1차 12월 31일자로 사인을 해가지고 보상 응했다 다 정리된 사람들은 100% 다 지급이 됐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 나간 게 얼마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1,40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 다 보상을 하면 얼마 정도 다 추가가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1,330억 중에서 앞으로 필요한 게 1,005억 3,500만 원 필요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보상이 나간 게 1,400억이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앞으로 지급될 게,
○도로과장 전재성  한 1,000억 정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확보돼 있는 금액은?
○도로과장 전재성  다 확보했고요, 1,005억 3,500만 원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예요, 보상비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철거하고 공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4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김유석위원  400억만 있으면 공사는 다 끝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총 2,500억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해서 회의 끝나기 전이라도 그 현황을 별도로 좀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공원로 민원을 하나 받은 건데요, 철거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현대자동차건물인가 4층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영업보상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영업보상을 안 해준다 이래서 억울하다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영업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생활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재노위원  이 사람이 거기 4층에서 컴닥터119라 해가지고 죽 A/S 식으로 영업을 했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면 생활대책 세워달라는 부분이지요?
김재노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은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이 헐림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도로행정팀장 박철현입니다.
  저희가 영업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허가나 신고사항일 경우에는 신고를 한 다음에 영업을 하는 자에 한해서 영업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닥터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영업보상을 하기 전까지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위원 감정평가사 한 명을 포함해서 세 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컴닥터 같은 경우는 제외된 이유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소매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소매행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거기에 영업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영리목적으로,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2002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그러면 공시 이전 아니에요?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일단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소매를 중심으로 한 영업행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재노위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쭉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래명세표니 세금계산서니 사실확인서니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로는 거기에 사무실만 하나 얻어놓고 영업도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들어보면 현장 출장업무를 주로,
김재노위원  현장 출장업무를 하든 사무실이란 개념이 그 사람이 와서 밖에 나가서 출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검토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사람도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사무실 하나 얻어서 다시 사무실을 꾸미려면 돈이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일단은 영업보상비는 안 나가지만 시설이전비 이런 것은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시설이전비라도 줘야지 시설이전비도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한번 최종적으로,
김재노위원  컴닥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민원이 몇 번 제기하고 지금 저한테도 이렇게 이 정도 서류를 해서 만들어올 정도 되면 시에도 몇 번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왔어요.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제가 그 때 그 때마다 회신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원칙적인 분은 주무국장하고 과장이에요. 앞으로는 과장이 직접 최대한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통보를 좀 해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공원로 확장공사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그 분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상권, 이웃들 간에 맺고 있던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분도 있긴 한데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은 물론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이었고 이것이 미리 예견이 돼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 해서 일단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예비비를 끌어다 쓰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맞다고 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보상문제들이 조기에 조속하게 추진이 돼서 이런 분들이 고통이 빠른 시일 내에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지금 빈집들이 많아서 공동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빨리 공원로 확장공사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보상사업도 조속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공원로 마무리 좀 합시다.
  지금 김재노 위원님이 제기한 그런 민원들이,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사비용이든 무엇이든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법률에 의하거나 적어도 성남시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해줘야만 이 부분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공원로 문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몇 가지 내용을 담아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도시건설이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별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아까 보상비가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도로과에서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2,000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0억이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 하고 도로과에서 1,000억을 올린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2,00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유석위원  예산 심의라는 게 어디에서 심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기획예산과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만. 도로과에서 예측행정을 해서 2,000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 분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1,000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결국은 그 1,000억에 대해서 못 하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것 아닙니까? 맞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1,000억 삭감했으니까 그냥 예비비를 나중에 끌어다 써라 하는 조건에 의해서 1,000억 삭감을 묵인한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각 과에서 예산을 작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내려 보내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련 담당자들 회의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는 사업비 등 모든 것을 성남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한 후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시설비에 대한 가용재원 여부를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억 원을 올렸는데,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깎인 거지요, 심의 과정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깎였을 때 민원 예상 부분은 그냥 예비비를 끌어다 쓰자고 해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차 협의보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도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 협의가 된 거지요.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제가 자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2,000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0억을 삭감했어.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어.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것을 사전에 생각해서 삭감을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2,000억을 잡아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데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1,000억을 삭감시키고 1,000억만 지급하라고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각 과장 회의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2,000억이 맞았어요. 보상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측이지, 더 신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00% 다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2,000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0억을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1,000억을 삭감했을 당시에 이것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도로과의 2,000억 정도는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도로과에서는 책임회피한 거예요. 업무를 관장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삭감은 삭감된 대로 가고 나중에 예비비 끌어다 썼다면 이것은 회계에 혼란을 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1,000억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야. 적어도 그 몇 달 상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 진짜 큰 문제가 터졌었다면 나중에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감당했으며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보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1차 협의 보상을 했을 때에는 예상을 했을 때는 그 부족분에 대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500억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70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1,200억이면 1차 협의보상은 되겠다고 예상을 한 거지요. 그래서 1차 보상 협의를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많은 협의 보상이 된 거지요.
김유석위원  2,000억 올렸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2,000억을 예산 올렸는데 실제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1,500억이 삭감되고 500억밖에 확보를 못 한 거지요.
김유석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듭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 한단 말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서는 예측을 하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고 제가 단정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보세요. 얼마 전에는 성남시의 빚을 갚는다고 판교 빚을 갚는다고 갚았어요. 언론에 크게 떠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에 예산 회계에 대해서는 혼란을 줬다고. 간단하게,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전재성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 지금 질문 요지가 예산 신청을 2,000억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과에 동의 하에 1,500억을 삭감한 거냐, 아니면 그냥 임의로 삭감한 거냐, 예스 노우, 전자예요, 후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했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셨냐고요. 업무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것은 구두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용을 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돈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럼 1,500억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수용해 주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예산을 예상한 것은 2006년도에 700억 확보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 500억이면 1,200억 아닙니까. 1,200억이면 1차 협의 보상 때는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물론 돈이 다 확보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럼 내가 정리를 할게요. 도로과에서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업무 예측을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고,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00억을 삭감했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거예요. 둘 중의 하나라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삭감했다면서요, 또 거기에 동의해줬고. 부연설명 들어보니까 도로과에서 결국은 업무 예측을 충분히 잘 못 해서 협의 과정에서 동의해 준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전자는 도로과에서 업무 예측을 충분히 못 해서 동의를 해준 부분이고 후자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자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데 형식적으로 동의를 구했다는 거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자가 비중이 높게 생각이 되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하여튼 공원로 예산 문제는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빨리 매듭을 짓자고. 자꾸 시간만 지연하지 마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아니, 그런데 전재성 과장은 도대체 뭐하는 양반이야. 세세한 부분은,
  잠깐만요. 과장님, 이리로 올라오세요. 왜 임의대로 자리를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들 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 발언대는 국장과 사무관이 서는 발언대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팀장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저 밑에 있는 팀원이야. 그럼 그 분들이 와서 답변 전부 다 해야겠네? 국장은 국장으로서 과장은 과장으로서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보상 예산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예산이 저희는 2,000억을 예상하고 그걸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별로 분배를 해야 될 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처음에 협의 보상을 몇 %로 할지 저희가 정확한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2,000억을 한꺼번에 다 요구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1,200억이 나갔습니다만 만약에 2,000억을 다 세웠으면 800억이란 돈은 또 남아서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0억 요구했다가 일부 삭감하는데 저희가 구두로 동의를 했고 그러되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또 세우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전재성 과장님 참 답답한 양반이야.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하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90%는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된 거예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선집행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으로는 도로과에서 업무 예측을 충분히 잘 하지 못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 부분을 빨리 시인하고 넘어가면 되지 자꾸 시간을 질질 끄시냐고.
  김유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냐 하면 지금 금광2동에 동사무소를 짓는데도 그전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금광2동 동사무소를 짓는데 예산 확보가 다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공원로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예산도 지금 거의 다 보면 삭감이 되어서 일부 추경, 일부 추경 계속 받아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정리가 잘못됐는지를 공원로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이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행정 예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측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다고요. 특히나 돈이라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굉장한 예산 회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예비비 빼다 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내가 대표연설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맨 처음엔 한 300억 정도 사업 예산을 예측했다가 나중에 마무리 시점에는 한 1,000억이 되는 거야. 2배 3배가 늘어나요. 10~20% 오차 정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충분히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래 예측했던 예산의 3~4배가 소요되는 것은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행정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이 부분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터널에 사실 정체가 되면 터널 속에 있으면 무진장 답답합니다. 특히 중동터널 같은 경우. 저쪽에서 들어올 때 보면 어느 정도 차가 정체가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서 쏙 들어왔단 말예요. 중간에 딱 막혀버려요. 길이가 1㎞가 넘는 도로에서 중간에 딱 막혀서 30~40분을 터널에서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입구라든가 표지에 글씨를 넣어준다든지 현재 터널이 정체중이다,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안전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따가 교통안전과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종교시설 이주대책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종교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도촌지구에다가 2개 교회를 이주하려고 협의했습니다만 주공에서는 일반 입찰밖에 안 된다. 공개입찰밖에 안 된다. 수의계약은 안 된다 해가지고 종교 분들이 공개경쟁에 입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공개경쟁 입찰로 참가해서 그쪽으로 이주대책을 세우는 걸로 결정이 나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으로서는 그 분들이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지요. 대토부지를 달라는 것인데 지금 대토부지 줄 데가 도촌지구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판교는 안 되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판교는 없고 도촌지구에 2개. 현재 대상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대토를 요구하는 부분이 4개입니다.
이재호위원  총 시설이 몇 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총 7개입니다.
이재호위원  총 7개에 지금 2개는 도촌지구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소가 되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도 당첨이 되어야 되지요.
이재호위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개 시설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시설 중에, 지금 4개라고 하셨는데 1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7개 중에서 3개는 상가 임대 교회고요, 4개가 자기 교회 땅에다 교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개는 도촌지구에 공개 입찰에 참여를 한다고 했고 2개 교회는 자기네들이 대토를 구해서 한 곳은 건축허가를 받아놨고 또 한 곳은 다른 도로 아마 이주를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상가 임대 교회인 경우에는 여기서 대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촌지구에다가 근린상업용지 위에 건축물, 그러니까 4층 위에다가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지로 상가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상가 임대 의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촌지구에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2개 중에 1개는 이미 허가를 득해서 진행 중에 있고 1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걸로 돼 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까 하다 만 것을 마무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장애인 구두 닦는 분들 그게 특혜라고 해서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을 하셨는 모양인데 지금 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수감중인가봐요. 확인평가팀장이 대신 오셨는데 박문석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확인평가팀장한테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앞으로 나가주세요.
  인사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감사실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저희 담당관님께서 감사원 감사 수감 중이라 제가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쁘시다고 하니까 확인평가팀장에게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저희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예.
박문석위원  지금 감사실에는 성남시의 방대한 조직의 감사할 것,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장애인이 구두 닦는 것을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 몇 명이 있어요? 팀장님이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팀장이 5명이고 감사실 직원은 16명입니다.
박문석위원  좋아요. 그 숫자가 이 방대한 조직에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필이면 장애인이 구두 닦는 데를 가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 제보로 갔어요? 안 그러면 왜 거기를 감사했어요? 그 계기가 뭐예요?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그 사항은 민원 사항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갔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민원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확히 말해요. 얘기 안 하시면, 저도 감사권을 가진 의원이에요. 제가 감사를 할 거예요.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그 관계는 민원으로 접수한 거고요,
박문석위원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왔어요? 얘기해보세요.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그 민원인은 개인 프라이버시상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확인평가팀장님, 감사담당관이 와서 답변해야 될 것을 지금 대신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박문석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박문석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신다고 하면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장애인 구두닦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고요.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튼 제가 민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위원장 장대훈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세요.
박문석위원  얘기를 하고, 또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진정 해결해야 될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장애인이 구두 닦는 데를 쫓아가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거나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서 조사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더 진정 조사해야 될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냐고, 감사담당관실이.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확인평가팀장님이 가셔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제가 아무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일련의 과정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한 업무이나 업무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전혀 아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했다,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들을 필요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세요.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오늘 여기서 내가 공식 자료를 요청할게요. 민원 들어온 절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으며 그 관련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제재를 했으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한테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자료는 대체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제가 하다가 사실은 국장보다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전에는 현재 239 종점 현재 대성운수뿐만 아니라 버스 차고지가 그전에는 주택이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차고지들이 정해진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김유석위원  저는 성남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택가에 버스 차고지가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특히 성남시내버스 외에 경기도나 또는 서울 버스사업자 등록 낸 사람들의 차고지가 몇 개 운수회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금 공영차고지가 사송동에 500면 정도 있고요, 구미동에 대원고속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성운수는 금광동에 차고지가 있고요. 큰 차고지는 그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우리 성남하고 연계해서 다시는 버스는 대성운수 외에는 없습니까? 대원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대원버스는 성남 시내버스입니다.
김유석위원  대성운수 외에는 없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남성교통이 있고요.
김유석위원  남성교통은 어디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서울 송파에 있습니다. 지금 대성운수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버스 정보시스템 BIS구축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예측행정입니다. 대성운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들어서고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이런 문제들. 멀리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차고지를 주택이나 상가가 좀 빠져 있는 곳에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은 제가 볼 때는 성남시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약 459대가 성남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공영차고지를 사송동에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타 지역에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성남시를 운행하는 버스, 광주 버스는 대부분 다 면허 관청에서 다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버스 차고지를 더 만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지요. 거기 면허 관청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여기서 먼저 나서서 지금 239에 있는 대성운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할 것이니까 성남시에서 대비를 해서 다만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이 굳이 서울에 못 나갈 것이라면 여기 있을 때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서울시에서 면허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가 확보되어야만 면허를 내주기 때문에 차고지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서울시에서 면허를 내줬다고 해서 꼭 서울시만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차고지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 차고지가 성남시 안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없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운수가 지금 총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서울 버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김유석위원  지금 봐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가스충전소를 내주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협의문이 돌았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협의결과 적합’ ‘별도 협의’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전혀 고민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고지 거기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결국은 성남시에 지금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성운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75대입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도 이게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자료에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성운수에 부탁드린 것, 어차피 어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니까, 차고지가 만약에 서울 쪽으로 옮겨 가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차가 들어와서 나가고 이런 부분에 큰 무리가 따르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서울시도 차고지가 사실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성운수에서 금광동에 한 차고지는 몇 십 년 전에 벌써 성남시와 협의되어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근에 주택가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주위에 황송마을도 없었고 그 옆에 주택도 없었고 하원초등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 환경이 달라지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일단 면허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송동에 이 차가 들어가기는 힘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어렵습니다. 저희시의 차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어쨌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먼저 저희가 대성운수보다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면허지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 위원님, 질 의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물론 우리시에서 면허를 내준 것은 당연히 지금 사송동 차고지를 일부 이용하고 있고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시가 해당 관청은 아니지만 경유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데나 무단 방치한 차량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황송공원 근처에 엄청 많이 주차가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니까 이걸 한번,
  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공간 확보도 어렵고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광주나 타지에 소속된 회사들이 우리시에서 거의 영업 활동은 하면서 차고지 확보가 안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감은 잡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음 의회 때 가부간 결론을 내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고지가 거기 있어서 가스 충전소가 왔고, 왔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고 또 원초적인 버스 차고지를 이전하라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업자등록은 서울에 있지만 현재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의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주셨으니까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대화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BIS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2월 중에 구축사업 착수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현재 업체가 지정 우선 협상대상으로 조달청에서 DB정보통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계약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최성은위원  기술협상도 완료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다 됐습니다. 아주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스템 센터 구축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그것은 지금 착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공보실 옆에 보시면 브리핑 룸에다 센터를 만들고 10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정류장에 안내단말기 69개를 설치하는 것인데 전체 성남시 정류장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한 800개 정도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시범 실시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지금 1차 사업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신분당선 옛골역사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건교부에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출장을 다녀서, 한 2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제가 와서 간 것만 해도 한 다섯 번 정도는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호위원  옛골역사 신청을 왜 그렇게 여러 번 자주 했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6년 3월 31일에 역사 설치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 8월 2일날 또 역시 요청을 하면서 건교부에 방문을 했고 또 11월 21일날 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건교부에서 시에다 답변을 했지요? 그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옛골역사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재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쪽에서 들은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경제성이 없다. 시에서는 볼 때 어떻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이용 수요가 없을 거라고 하는 의견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건교부 의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성남시의 의견은 지금 청계역이 있습니다. 2㎞에 서울 원지동에 청계역을 만드는데 청계역하고 우리 옛골하고 비교했을 때 주말이면 상당히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지 주장은 방문객이 상당히 많고 또 판교가 인근까지 개발이 되면 거기까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교부에서는 이용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또 우리시에서는 청계산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판교가 개발되면 판교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가 충분히 역사를 건립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이는 의견이고, 단순히 이용객의 수가 예측이 성남시와 건교부의 차이네요. 단순히 그 차이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성남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요, 미래에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건교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인원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두 가지 차이입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한 그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행정관청끼리 서로 요청을 하고 거부하고 반려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반 민원인과 관청과의 관계에서 이런 민원이 반복 민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나름대로 교통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 가능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건교부가 그렇게 교통수요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하고 의견이 전혀 합쳐지지 않고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 한쪽에서는 반려 한쪽에서는 요청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 민원인과의 관계라면 그래도 어느 한쪽의 이해 부족이라든가 어느 한쪽의 관심 부족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행정관청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일단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건교부든 어디든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 맘대로 우리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하는 것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건교부하고 성남시가 서로 시간을 끌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자체가 나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봐요.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린벨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실지로 우리시 주민이 얼마나 삽니까? 반경 2~3㎞ 이내에.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한 2,500가구 삽니다.
○위원장 장대훈  2,500가구에 역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 설치비를 1,100억을 우리 성남시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는 10년간 운영 손실비용 한 1,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하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거의 2,10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역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발 이런 짓 하지 좀 마세요. 주민도 안 사는 지역,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주말에 등산객을 위해서? 2,100억을 투자해서 역을 만든단 말예요? 제발 이런 짓좀 하지 마세요. 여기에 행정력 낭비할 시간 있으면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만 좀 종결짓고. 2,100억을 투자해서 성남시에서 거기다 역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민 2,500가구를 위해서? 과장님, 건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각 지자체에서 너무 무리한 떼를 쓴다고 보는 거예요. 10년간 손실비용을 1,000억 요구했지 않습니까. 연간 약 100억 정도를. 그리고 설치비용 729억에다가 372억, 내가 계산하니까 1,100억이네요. 역 만드는 비용 1,100억, 운영손실비용 1,000억, 2,100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역을 만들어요? 주민이 얼마나 산다고.
  이재호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 해주시지요.
이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무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면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지금 현재 청계산 이용객과 판교가 개발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가 역사를 추진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건교부에서는 지금 현재 봐서 이용객 수가 그 정도면 역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쪽엔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의견이 어떤가 이런 얘기예요. 그것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해를 좀 하기 힘들어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40페이지에 BIS 구축 좀 봅시다. 1단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단계가 수정로, 우리 시청 앞길 끝에서 끝, 성남대로에서 하탑로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수정로와 성남대로,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분당지역은 야탑까지고 하탑로까지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때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신구대 입구도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니, 중앙로, 수정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중앙로가 아니고 저쪽 광명로에서 나와서 중앙로로 나오는 거 아녜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수정로면 시청 앞길이 수정로고 중앙로는 종합시장 앞길이 중앙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모란 풍생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모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중앙로 남한산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번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노선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모란~야탑구간하고 공단입구에서 단대오거리 거쳐서 모란,
김유석위원  그러면 드문드문 설치하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전체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1차 사업은 1단계 사업만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BIS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차량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겁니까? 시내 시외 할 것 없이 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니요,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것 용역 발주 나가기 전에 고민 해봐야 되요. 이거 누더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틀리나 맞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BIS를 만약에 5번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5번 버스 노선이 예를 들어서 신구대 입구에서 광명로를 거쳐서 단대오거리를 나와서 중앙로를 거쳐서 이쪽에 수정로로 해서 야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쭉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야탑동을 가기 위해서 시청 앞에 서 있는데 몇 번 버스가 야탑동에 갈 버스가 온다든가 계속 차트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버스 내용이 시내나 시외나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버스만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이것은 시내버스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래서 서울시하고 용인시하고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버스 정보를 달라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발주를 먼저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일단 건교부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고 일단 우리는 시외버스까지 연계를 해서 같이 하게 해달라. 같은 시내버스나 마찬가지니까 용인하고 서울 같은 인접 자치단체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발주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발주는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만 요청한 상태고 일단 기계는 설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기계를 설치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생긴다니까요. 여기 설치하는 대수가 몇 대예요? 69개 대 아녜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안내단말기가 69개 정류장에 대해서입니다.
김유석위원  안내단말기가 띄엄띄엄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나의 노선을 그리고 만약에 버스 5대면 5대를 가지고 쭉 연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단계로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을 설치하고,
김유석위원  그럼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지요. 그럼 보세요. 이게 연계가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연계가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니, 그건 자료만 넣으면 그 지역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버스 노선이 나와서 저쪽 남한산성 입구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쪽 시민로를 통해서 돌아가는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쪽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있어요? 수정로로만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수정로로지요.
김유석위원  노선도 안 갖고 왔어요? 이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인 것은 1단계 사업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치하지 않은 부분까지 버스 안내단말기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점이 남한산성 입구예요. 남한산성 입구까지 모란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구미동 끝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이거예요. 또는 야탑까지 끝나는 버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야탑까지 끝나는 것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야탑을 넘어가는 버스가 있을 수 있고 야탑까지 끝나는 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내·시외버스가 있을 수 있고 혼재돼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중앙로만 보더라도. 이것을 다 수용해서 중앙로만 딱 설치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로 나와서 남부경찰서 넘어서 신구대 입구로 해서 쭉 넘어와서 광명로를 통해서 수정로에서 야탑까지 쭉 가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기계를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도 버스 노선이 어떤 노선으로 가든 간에 그 설치된 기계에서는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서에 저희가 다 그것을 명기했고요, 서울하고,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노선도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노선도 오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김 위원님, 노선도가 없는 모양이니까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기회가 4월에 또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만약에 용역이 입찰을 나가버리면,
○위원장 장대훈  입찰 언제 나가지요?
김유석위원  2월에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입찰 나가기 전에 삭감해야지요.
  과장님,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일이라도 김유석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세요. 도면 준비가 언제까지 되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고 나서 또 얘기합시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성운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가스충전소 그것이 1차에서 반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것으로 됐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대성운수에서 행정심판을 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 성남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가스충전소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차고지를 이전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황송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지금 대대적으로 데모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지역에 체육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에서 차고지 인수해서 그런 것을 해볼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몇 십 년 전부터 사용하던 차고지인데 그걸 지금 당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거기에도 주민들 중에 거의 절반은 그 버스종점이 있음으로 해서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요. 버스를 한 번 타면 서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차고지가 없어진다면 버스 노선이 없어진다면 버스를 두 번을 타야 되요. 그래서 거기가 의견이 반반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계속 있어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분하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완전히 거기에 대한 파악도 못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충전소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태니까. 허가는 났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간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하고 주민 대표하고 만나서 빨리 그 문제를 더 이상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김재노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인수를 해서 공공목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깐 팀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팀장님,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아까 국장님만 하다가 또 제가 질의하고 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전화 드렸었지요?
○버스운영팀장 민경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해야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성운수에 대해서 보고드렸어요?
○버스운영팀장 민경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의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적어도 오늘 혹시 예상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를 드렸어야만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걸 내주는지도 몰라요. 가스충전소의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내주는지도 모르시더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팀장님이 정확하게 보고를 했으면 오늘 여기서 답변이 일사천리 나오면 우리도 계속 질의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이 전화하신지 몰랐는데 전화까지 하셨다는데 오늘 더구나 금년 첫 업무보고 아녜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녜요?
○버스운영팀장 민경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일단 차고지 관계는 면허부서인 서울로 이첩을 시켰고 가스충전소의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담당 계장하고 위원님하고 통화하시게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 부분이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과장님, 서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서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1차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다 충전소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2차 행정심판에서는 똑같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자꾸만 서울 차고지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데 이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두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당장 허가 내줘서 CNG연료 자동차 충전 이동차량 2대가 지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사송동 차고지를 이용하면 안 되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은 그 바로 너머 사기막골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충전해 와도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과연 거기에 이것을 해줬을 때 성남시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론만 있을 뿐이지 이득이 없다 하면 사실은 이거 우리 성남시 에너지 관리팀에서 내주지 말았어야 되요. 제가 여기서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도 있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늘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한 다음에 추후에 대화하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파악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드리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가 12개 회사에 128대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128대입니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의 기능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마을버스는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것은 4개의 정거장 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노선까지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서민의 발이 되고 대로변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교통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사실은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사고 등이 많이 줄어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는 자기 시간에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을버스 쪽에서는 증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답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이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한 10~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예, 보통 10~15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10분을 기다려서, 15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탄다? 그 버스 이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15분을 서서 기다려서 버스 탈 수 있겠어요? 요즘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을버스에 지원을 하고 128대가 움직이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증차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한 대 증차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대 증차가 되면 배차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인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역이나 마을버스정류장까지 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체계는 버스노선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다 잡아먹는 이런 버스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마을버스를 증차를 해주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차신청이 많은데,
강한구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버스가 없어요. 지하철 역사와 연계시키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지금 마을버스하고 기존버스하고의 노선이 많이 중복된다면 그 노선을 잘못 만든 거예요. 마을버스가 지하철역까지 움직이고 큰 버스가, 기존버스 역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은 큰 버스가 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을 15분으로 놔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의 잘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요, 노선을 마을버스를 너무 연장을 해줘서,
강한구위원  배차시간을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노선이 연장이 되니까 마을버스가 노선버스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다 죽게 생긴 이런 문제가,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애초에 잘못 한 거지요. 마을버스의 역할을 너무 확대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잘못 한 거네요.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아우성을 치는 거지요.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이렇게 되면 노선버스가 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은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가 필요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없으면 짧은 거리도 자동차로 이동하게 지하철로 이동할 시민들이 자기 자동차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통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불편이 본인들한테 돌아오게 되지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데가 교통행정과이고,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배차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셔서 좋은 안을 내놓으시고, 기존버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지, 중복을 시켜서 싸움을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니, 저희가 잘못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강하게 연장, 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강한구위원  연장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연장해 주면,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정리 좀 해주시고, 마을버스 배차간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법인택시 증차하는 과정에서 배점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했었잖아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조치는 2008년부터, 내년부터 증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일단 첫째로는 차량정비 현황하고, 노무관계,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문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배점기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배점기준 변화해서 작성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여기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 저한테 하나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하시지요.
최만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시내버스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일단 건의사항인데, 통학시간에 태평동을 경유해서 영성중학교 창곡여중을 거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등교할 때하고 하교할 때 배차를 간격을 좀 줄여서,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몇 번 버스지요?
최만식위원  그게 88, 9번 버스일 거예요. 학생들이 가끔 차 시간을 놓쳐버리면 택시타고 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한 10분 간격,
최만식위원  배차간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안전사고가 가끔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100% 과실을 스스로 인정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기사가 100%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 측에서는 역으로 자기네들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자한테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사건을 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사가 100% 인정까지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자기네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를 오히려 역고소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시내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곡동 쪽에 효성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스쿨버스로밖에 아이들이 통학을 못 해요, 시내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있어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판교가 생기면서 그 앞 도로가 넓어지면서 판교 때문에 신설될 경우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 만이라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을 좀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11시 0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원터널 같은 경우, 또는 중동터널 같은 경우 저쪽 공단로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보면 터널 안에서 거의 오후 퇴근시간에 한 30분에서 40분 꽉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 해요. 터널 나오자마자 신호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뭘 했는지 막히는 길인지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 현재의 교통상황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해본 게 없어서 부서가 정확치 않아서 그것을 한번 실무계장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경찰서하고도 협의해 보고요, 교통행정과하고도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 위에 보조등 켜는 것 있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재노위원  참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경찰서에 설치를 하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재노위원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저기 금광1동 동사무소 사거리에 등을 달았습니다. 상당히 도시 미관에 보기가 안 좋아서 누구든지 그것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 보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여러 군데 것을 봤는데요, 한번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안을 주시면 참고하고,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노력하고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간이 지나면 틀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흉하고, 그 부분, 다른 대처방법을 찾아서 좋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양지동하고 은행동 쪽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아시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이재호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한 사안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게 중앙로변 올라가면서 전체가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과에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문화행사를 하거나 할 때 주차장이 더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노외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한 면까지 인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더 들어와서 한 면을 노상주차장을 더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이재호위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차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폭을 줄이고 인도 폭을 늘리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현재 노변에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다시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폭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오후 늦은 시간 보면 그 노상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로의 통행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타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그 주차수요를 감당할 만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기정 과장님하고 이 주차수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없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 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주차 불편만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저희가 그것을 예상했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문화의거리가 되려면 주차장이 충분히 행사할 때 확보가 돼서 거기를 내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이 있더라도 연계해서 할 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근에 대형주차장이 두세 군데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해당 과에도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연계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해당과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파생이 될 그럴 부분까지도 다 가려서 하면 좋은데 어차피 이 주차난 해소문제는 우리 엄 과장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그 사업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뒷감당이 그 부서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엄기정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결국에는 해결을 하고 민원도 거기에서 떠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부서에만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끝나고 나서 그 부서에서는 이미 사업 손 떼고 나면 그 뒷감당은 주차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결국에는 맡기 싫어도 맡아야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도 해당 과에다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제일 먼저 지적한 게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아마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께서도 갖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감했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혹시 새로이 계획된 게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유치원들, 지금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은 100인 이상하고 몇 군데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원할 때는 더 해주는 것으로 확대가 된다면 더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 봐서 필요하다면 시 자체의 예산으로라도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52억 6,400, 2007년 예산은 41억 6,0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 지금 국·도비가 자꾸 변경을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잡는 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은 그렇고, 만약에 종결을 짓게 된다면 종결을 짓고 나서는 해당 과, 도로는 도로과 이런 식으로 넘길 겁니다. 넘겨서 더 필요한 부분은 그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저분해지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완전히 완결된 것은 전부 구청의 해당 과로 넘겼거든요, 거기에서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흩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과장님 개인 생각이시기는 한데 이게 행정으로 입안이 돼서 차후 2008년부터도 함께 통합돼서 관리가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최성은위원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남시 교통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주차에 대해서만,
최성은위원  주차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저희 과에서는 주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체를,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게 건설교통국 차원의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용역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교통행정과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고 5년마다 세우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것이 한 5월이면 용역이 다 끝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다시 정리하면 대중교통기본계획이 2007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최성은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기는 하겠는데요,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통민원도 굉장히 많고 한데요, 그 중에서도 교통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잖아요,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금광2동 산47번지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회 때 민원인들이 많이 항의했었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재노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참, 저희가 주택가에 가까이 붙어서 하는 공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감당해 줘야 될 부분, 양보해 줘야 될 부분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양보라는 이 부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건폐율이 상당히 높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상당히 집단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걱정하면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다른 길로 공사차량이 들락거리게 해달라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가 통장님도 그렇고 그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택가를 통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어차피 길은 한정돼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공사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저도 설득을 하겠지만 교통안전과에서 설득해서 좀 해주시고, 지금 산 쪽에 깎는 부분 있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재노위원  그 쪽에 일부분만 옹벽을 치는 부분, 일부분만 길을 넓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팀장님한테 설명 좀,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팀장이 지금 해외에 갔고요,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재노위원  그 부분을 좀, 공사 끝 지점까지, 길을 어차피 옹벽을 깎아서 하는 공사니까 좀 더 깎아서 길을 더 내주는 거지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현재 돼 있는 부지는 기존에 도로가 자혜공원 산 47번지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을 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확장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주차장 공사하는 부지 내에 구간만큼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사 구간이라도, 지금 현재는 짧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공사구간만이라도 좀 해서, 사실 길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어디든지 길이 문제니까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그 쪽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주민들이 그 쪽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건의했던 것, 보건대 앞에, 민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의회 끝나고 황 위원님하고 해서 구체적인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경찰서에 얘기좀 하시고요,
황영승위원  경찰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얘기하지.
황영승위원  경찰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얘기하지.
    (장내웃음)
  은행시장 앞에 신호등 잔여표시기기 그것 고장 난 지 오래됐지요? 그것 민원 받으셨지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올라왔을 텐데…….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나가서 확인하고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건널목도 그 위로 약간 5m 옮기는 것도 들어와 있지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경찰서로 들어가 있나? 저는,
황영승위원  여기 거쳐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아니에요. 경찰서로 직접 들어가요.
○위원장 장대훈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은행1, 2동, 양지동 쪽 민원이 어느 게 들어왔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경찰서로 바로 올린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구청으로 해서 경찰서로 가요.
황영승위원  아, 시청에 얘기 안 하고?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황영승위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한참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결과를 좀 황영승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은행1동에 학교부지, 주차장 하는 것 올해 계획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은행1동 동사무소에서 쭉 올라가면 산 밑에 학교부지 하나 있는 것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지금 저희 계획에는 잡혀 있는 게 없는데요,
황영승위원  그것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황영승위원  그것하고 해서 해줘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공사과
(11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공사과,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건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청소년문화의집 계획대로 공사가 10월에 들어가나요?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연결이 되는데, 계획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모레 3월 2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기타참석인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민방위팀장  최성만
  도로행정팀장  박철현
  버스운영팀장  민경한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