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5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주거환경과
    다. 택지개발과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건축과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건축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단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유영철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거환경과
(10시 0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지적을 받은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전에 교통영향평가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저희가 도로율이 한 20% 정도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한 37.6% 정도 했고 주차장이니 이렇게 해서 51.1%가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1차, 그러니까 07년 3월 16일 공동위원회 개최할 때 전체적인 계획으로 볼 때 주차장이 과다하다. 그리고 은행시장 옆 차로가 10m 도로에서 20m로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07년 4월 18일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때 개별건축물 개량 완료 시에 세대수 감소가 많이 됩니다. 되고, 주차장이 신설된 게 23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차로 불균형 20m~15m 이것이 불명확하다 해서 그것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돼서 지시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용역을 주시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많이 변경이 돼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9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위한 소유자 동의를 받을 겁니다. 받고 금년 내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설명회하고 보상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이 인가가 될 때 그 때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계획된 것보다 많이 지연되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렇게 크게는 안 되지만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황영승위원  교통영향평가하는데 3개월씩 걸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황영승위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현 계획하고는 큰 변동은 없지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형식적인 것이 아니지요. 심의를 해서 주차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차로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3,000가구 정도 나가는데 이게 변경되면 줄어들 수가 있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대충 어느 정도 준다고 보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요, 현재는 알 수 없고요,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해서 그 수치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환지청산교부금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과도환지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과를 좀 받아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내려갔는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게 지난번에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오고 그 이후에 회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내려간 사항을 보고도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댔습니까? 아니면 매듭이 지어지는 단계에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거기에서 주장하는, 깎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잉여금에 대한 것으로 설계할 때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으로 그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분담률을 저희는 타 시보다는, 3%에서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년까지는 3%, 2년까지는 4%, 3년까지는 5%, 4년까지 6%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7.5%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한 상태고요, 또 복정동 민원들이 잉여금에 대한 62억이 있습니다. 그것 설계하는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니냐,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자를 유예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 기간 4개월간이거든요. 그 기간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이 크게 저희한테 이의를 안 달고 있고, 가끔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만족보다는 하여튼 잉여금 62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한번 최선을 다하려고,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좀 일러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한참 지나고 그 중간에 회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바로 주민들한테 통보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자율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자율을 충분히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원 제기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고 해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과다하다 그것 가지고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면 그런 것으로 일부 조정을 해서 그 민원을 잠재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이 이자율 몇 푼 조정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자율 가지고서 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 시정조정위원회 열리면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잖아요. 이 안을 그러면 우리 손순구과장님께서 제출했던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사전에 만들어서 제출은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위원장 장대훈  맨 처음에 우리 이재호위원님께서 원했던 안은 올렸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안은 올리지 않고 일단 설명은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은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참 어불성설이고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하면 입장 난처하면 타 시·군 사례를 들먹거리고, 그러면 공원로 같은 경우 보상해줄 때 아파트 입주권 준 것 타 시·군에 사례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어요. 그런 건 해주면서 이 민원을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매듭을 못 풉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질책입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 때문에 열린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열린 것이면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일단 기회가 있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좁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재호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이 잘못 됐고, 특히 그 내용이라는 게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지엽말단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것, 이율 1, 2% 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 들먹거리면서 말이지요, 이것 법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딱 못 박혀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못은 박혀 있고요,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해서는 안 된다고 딱 못이 박혀 있느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안 나오지요.
○위원장 장대훈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제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지엽말단적인 거예요. 지금 거의 4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6%, 뭐 혜택도 없네요, 단 1%도. 4년 이상 지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자는 4, 5% 혜택이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지금부터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점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이자 몇 푼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게 아닌데, 해결책이라고는 내가 볼 때 너무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한번 열렸다고 해서 이것 종결되고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종결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급하고 부시장님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끼리 모여서 하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시정조정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개 시정조정위원회를 어떤 때 많이 여느냐 하면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는데 이 허가를 법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또 안 해주자니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의견 조율해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하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 혼자 책임지고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매듭을 풀어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복정동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줘야지, 이율 1, 2% 가지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은 지금 환지처분이 이미 끝났고, 제가 오기 전에 토지 평가하고 이런 때 서로 간에 조정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건데요, 그 당시 이미 끝났고, 그리고 징수가 30.3% 정도 됐어요.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면 문제는,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 사항은 이미 다 아는 거고, 우리 손순구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 안 됐다면 모르는데 제기가 꾸준히 돼 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여지가 없다는 그런 이유만 내세우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성남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업잉여금 환급에 있어서도 그 과도환지대상자들한테만 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도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한 쪽에 편향되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 시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용역사에서 그것을 잘 풀도록,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자율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율 조정은 관계법에도 어떻게 하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7.35%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우리 시장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이 조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자율 조정가지고 그 분들을 달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하물며 이 미미한 이자율 조정도 이렇게 생색내기 정도로만 하면 그 분들의 민원이 잠재워지겠느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장대훈  손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국장님! 빙빙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이재호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좀 예스 노로 답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뭔가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민원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결론이 이자율 몇 % 가지고 매듭지으려고 하는 걸 느끼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달라요. 어차피 사업 주체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시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이자율 몇 푼 정도의 피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원 낼 것을 200원 내야 하고 300원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낼 거라면 2억 원이 되고 3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다 원망을 하고 시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보면 그 몇 가지 공사 과정에서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것은 서로 주민하고 저희 시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현재로서, 지난 얘기는 그렇고 현재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아까 손 과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과연 배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자를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과도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현행 은행 금리가 한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금리보다 낮으면 선뜻 주민들도 이것을 응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한테 과도하게 하다기 보다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 이자율이 결정이 된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자율을 3%부터 시작해서 1%씩 할증돼서 마지만 최종 7.35%가 되도록 돼 있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1억이라도 예상했던 상황과 납부해야할 돈이 2억이나 3억이 됐다고 했을 때의 상황하고는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시중 은행 금리에 비교해서 그것보다 낮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정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납부해야 될 돈이 예상치보다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자율 몇 푼 조정해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현재로서 해결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려고 제가 국장님 상대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종결을 짓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현재 최선의 방법을,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이 이해가 되시면 이것을 이대로 종결지어서는 안 돼요. 이자율 부분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또 시장님의 권한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한 번 더 적극적인,
○도시개발사업소장 유규영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려움은 예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유석위원  국장님께 잠시,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성남시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주거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안 했다고 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진짜 주민을 위한다고 했으면 사전에 이재호위원님이나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 그냥 말로 떠들고 말로 정리해서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이것 4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재호위원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계속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한 5년 동안 제기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원로 문제도 누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 문제도 결국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귀책사유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성남시가 최초 원인 발생자예요.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 해놓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도, 이재호위원님, 저 자신도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성남시가 사업을 하는데 늦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주민한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공원로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끝까지 하다보니까 아파트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재검토해야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주거환경과의 과장님께서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검토해야지,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체 방침을 정하여 법적근거 없이,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세요. 타 시·군 사례를 왜 검토합니까?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빠져 나가기 위한 묘수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5월 말에 굴착심의가 끝나서 착공이,
황영승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번 주에 들어갈 겁니다.
황영승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11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넘겨서 예산 더 주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아직도 공사 안 들어갔는데 언제 해서 12월까지 돼요?
  아니, 인도가 단대동 은행동 쪽에 보도블록이고 노인이 걷다가 넘어지시고 그래서 빨리 하시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보수를 하시든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 입구 사이에 문화의거리 조성 그것 때문에,
황영승위원  문화의거리는 이제 용역이 들어갔는데 왜 거기에다 붙여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화의거리가 되면 거기 변전배전판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위치관계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업무파악이 덜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황영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10월경에 완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문화의거리를 말씀하시면 황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2009년쯤 가야 그것 완성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문화의거리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
○위원장 장대훈  좀이 아니지요, 지금 2007년 아닙니까. 문화의거리는 용역중인데, 앞으로 완성되려면 2009년 10년 가야 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설계에 맞춰서 배전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황영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도 안 주고, 무슨 배짱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
황영승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부동산업자하고 재개발 임원이 먼저 알고 치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한테 정보 주고 나한테 정보 안 주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전에 제가 전화 한 것 같은데요.
황영승위원  무슨 전화를 해요? 교통영향평가 9월에 한다고 나한테 연락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그것은 지금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연락 안 드렸지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시의원이 예산 안 줘서 못 한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황영승위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손 과장님, 잠깐만요.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은 제가 봐도 지중화도 덜 파악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해놓고 파악하고, 저도 들을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얘기 못 들어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은행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은행동은 현재까지 오면서 공람·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공람·공고를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용역비 6,000만 원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줘서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3,085가구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은행2동에서 자꾸 부동산업자들 끼고서는 들어가는 부지, 안 들어가는 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들어가는 부지는 2억 4,000, 안 들어가는 데는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도면도 안 주고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항상 합니다, 문의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투표에 붙인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붙인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까 너무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올린 도로율 2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김유석위원  좋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나왔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가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받은 그 안, 그 안으로 가자. 그러니까 많이 철거되는 안으로 가자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고시를 안 받았을 때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에 투표 붙였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주민투표를 해서 현재 3,085가구인데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세대수가 한두 집이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행정행위에 미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투표까지 붙이냐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건,
김유석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걸 투표에 붙여서 거기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았어요. 만약에 하나의 주차장이 빠졌을 때 열 세대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느냐고.
  붙였을 때 주건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해서 붙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붙였을 때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게 전달이 돼 있어야 돼요. 일반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로 올렸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주차장이 하나 줄어들었어. 그러면 세대수가 빠져. 만약에 3,000가구만 되고 85세대가 빠졌다면 이 사람들은 또 민원 제기를 또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남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남시에서 최초로 주민투표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붙일 때는 신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했어야 되고.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확정된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빠지게 되면 그 가구들은 또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행정행위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이 과도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과도했지만 결국 지금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넓혀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참고해서 과업지시서 어차피 내려 보낼 때 다 내용이 첨부돼서 내려가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동의하면 덧붙이지 마시라고. 다른 의견이면 말씀하시고 동의하시면 말씀하지 마시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동의는 안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동의를 안 하신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완료된 거라면, 계획이 완료된 거라면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할 때 변경될 수도 있다,
○위원장 장대훈  손 과장님 참 답답하셔. 사람 좋으신 건 아는데,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투표를 했으면 투표해서 난 결론을 주민들은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생각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시민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주민투표 결론이 확정된 안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무원들은 “아니다. 단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을 뿐이다.”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어, 이게 뭐야?” 만약에 중간에 안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랄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택지개발과
(10시 5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과장님,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번 본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 중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용인~서울간 소위 말해서 영덕~양재간도로 분담금 277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지난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릴 텐데, 이것은 저희가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 명칭 공모를 해가지고 새로운 명칭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송파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의견을 타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송파지역에 민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원은 건교부하고 성남시 토지공사 주민대표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나오는 민원이 보통 보상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토 보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획정리처럼 토지를 감보를 해서 토지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건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민원 주민대책위에서 각종 사업하고 개발 계획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참여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성남시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실무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대토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환지방식,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건교부나 이런 데, 우리 시에서 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회의 때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법 개정을 건교부 신도시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 차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재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만 건교부에 건의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협의체, 그 자리에서만 논의되는 거네요. 토지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우리 시하고 건교부하고 그 협의체에서만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지 않고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시가 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보상법 개정만 지금 건교부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것하고, 보상은 지금 추가로 더 요구되는 사항이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서 보상비를 해제된 지역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제기준이나 그런 것을 갖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하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고, 그 부분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 분들이 저한테 요구사항 해가지고 한 열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평가를, 그런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것이 주민간의 대화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느낌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전해 드릴 텐데, 별로 어려운 사안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직접 대면을 해서는 의견 제시를 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건들도 상당히 있고, 또 개 중에는 우리 시에서 나서서 지자체 협의라든가 건교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판교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방문하는 상황에서 구청을 지어서 토공하고 주공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판교구청 자리를, 나중에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구청 짓는 시기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짓는 것은 유지관리나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때 말씀드린 것은 판교가 개발이 돼서 우리 성남시가 토공 주공한테 다 인수 받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그 전에 판교에 참여한 토공이나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그들의 자본이 투자가 되는 거지요. 같이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이,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 때 우리 유규영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구청이 필요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른 공공의 목적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택지만 받아서 그 자리에 나중에 다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주민들이 입주된 상태에서 새롭게 덤프트럭이 다니고 또 케이블 선을 깔고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구축을 다 해놓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건물을 미리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때 토공이나 주공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급시점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하고 협의해본 결과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공공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제 얘기는 우리 성남시 얘기가 아니고 토공이나 주공하고 의논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이익이 2008년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기를 그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 판교지역에 자족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각종 민원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 재투자하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구청도 감안을 해서 공공청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구청을 지을 수 있는, 지하에 구축해야 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광케이블이라든가 가스, 전기 싹 다 준비를 앞에까지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나서 다시는 새롭게 구청 관계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지하에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중에 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경비 관계는 그렇게 해서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지하매설물은 저희가 u-CITY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계해서 u-CITY계획에 의해서 지하 각종 매설물은 다 지하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좀 자리 좀 피해 주시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위원장 장대훈  예산에 관련된 것 없으면,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뭐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서울~용인간,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용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 나가시라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드려도 돼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장대훈  그 내용 설명 들으나 안 들으나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나가시고, 계수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수정리)
    (관계공무원 입장)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8쪽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7억 5,000만 원 등 총 한 건 277억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8쪽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7억 5,000만 원 등 총 한 건 27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민호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 장대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손돌래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국민 방독면 자율보급 추진과 관련해서 수정구에서 4개동에 홍보용 부스 제작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홍보용 부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가 국민 방독면 자율보급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홍보부스는 일단 저희 관내에서 아파트라든가 복합건물 그런 다중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재취약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데가 많은 지역에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보급해 달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이렇게 만들어서 방독면도 전시하고 사용방법이나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죠. 저희가 안내문도 간단하게 해서 별도로 만들고 그럴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에 한 개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 같은 경우는 동도 16개 동입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도 실제로 올해 3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59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부족할 것 같고 네 개 정도를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이 요새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방독면이 지하철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방독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동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들고요. 시범적으로 한 개 동 정도를 선정해서 부스를 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3개 구청 모두 올라온 예산인데 자율보급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시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16개 동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홍보부스를 돌려가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도라든가 관심도 내지는 또 실제로 구입하는 것을 봐서 정말 열심히 했다 판단되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 앙양도 시키고 또 선의의 경쟁도 유발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최성은위원  방독면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3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를 테면 한 가족이 있으면 방독면을 한 개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입한다고 하면 보통 1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최우수다, 장려다 해서 상금을 주게 되면 예기치 않은 경쟁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방독면 보급을 하는 행위는 어쨌든 행정상의 연속이고 일하는 과정인 것인데 이것을 굳이 3개 구청에 모두 예산을 올려서 굳이 상금을 준다는 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인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론 화재가 발생 안 했을 때는 비용 면에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과정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처를 잘 했다 했을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맞습니다. 화재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 차라리 그렇다면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요? 소화기를 보급하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직 가정마다 소화기를 모두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초기에 발생했을 당시에 그런 것들이 더 실질적이라고 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각 3개 구청에서 이런 예산은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이전에도 미처 삭감을 하지 않았지만 각 부서별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3개 구청이 있는데 3개 구청에게 모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3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청이든지 다 상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을 만들어놓고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11시 4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조경철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김재노위원입니다.
  제 전공인 전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정구에 지금 분진함이 몇 개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30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누전 점검 받았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개가 불합격 받았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8개소가 있는데 1차 불합격을 16개소가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보수는 어떤 식으로, 불합격이 18개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16개입니다.
김재노위원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내가 자료를 받은 게 18개로 받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1차 불합격이 16개로 나타났습니다.
김재노위원  숫자는 그렇고 그러면 불량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전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가로등 분전함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분전함 안에 누전차단기를 달게 되어 있죠? 지금 누전차단기 전부 달았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좀,
김재노위원  그러면 담당 토목팀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장대훈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듯이 16군데 누전차단기가 작동이 안 되어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잘라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의 고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받을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누전차단기를 다 달았어요, 아니면 배선용 차단기를 달았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누전차단기 다 달아놨습니다.
김재노위원  누전용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전차단기에 대해서는 다 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누전차단기를 달아야 하느냐 하면 배선용 차단기는 과부하 걸렸을 때 그냥 떨어지는 것이고 누전차단기는 전선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라도 땅속에 누전이 생겼을 때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전기안전공사법에 보면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달았는데 전부 다 지금은 누전용 차단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정구에서도 누전차단기 말고 배선용 차단기를 달았는데도 그것마저 과부하 걸려서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결을 연결해 놓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선로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로가 땅속에 지중선로는 오래 되면 피복에 일종의 절연상태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전이 나옵니다. 0.2메가옴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0.2메가옴 이하로 나오다 보면 누전차단기가 작동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달지 못하고 집결을 매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방법은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서 그 선로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토목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옳으십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구청 관할에 제가 작년도서부터 계속 3개 구청 가로등 분전반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내역을 계속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이 아주 심각합니다. 38개면 거기에 달려있는 가로등이 4,000개 그 정도 되죠?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김재노위원  가로등 한 군데에서라도 누전이 되면 혹시라도 사람이 지나다니다보면 비가 왔을 때 특히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감전 방지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감전방지시스템을 수정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설치를 시범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1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감전 보호장치를 달아놓은 112개가 작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밤에 나가 보니까 시스템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불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가로등 불 잘 들어와요? 꺼진 데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꺼진 데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공사에서 점검 받았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안전공사에서는 아직 점검 받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안전공사 점검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점검 받았을 때 불합격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감전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 책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제가 구체적으로 감전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그것은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이 됐을 때는 2개월 안에 다시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기사용자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112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설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설치된 지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말고 태평역에서 모란고개 넘어가는 데 2년 전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지금 시범설치는 경원대학교에서부터 복정시계까지 설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닙니다. 2년 전에 태평역에서 모란고개 넘어가는 데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기안전공사 바로 앞에 있죠? 거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파악한 것은 112개가 감전방지시스템이 경원대학교에서부터 복정시계까지 양쪽으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에 먼저 했으니까 그쪽 데이터를 한본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간이사업계획서를 보면 가로등 정비라고 해서 120등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정비를 120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2억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거기에 3,000만 원 추가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추가가 이게 혹시 가로등 줄을 가는 것입니까,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가로주에서부터 가로등까지 가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보세요. 3,000만 원 가지고 가로등 줄을 갈 수 있어요? 120등을?
  이것이 보면 기존에 2억이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이 유지보수예요. 그래서 보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이 서 있는데 지금 거기에 3,0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가로등을 120주를 가는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주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중앙로 쪽에 가로등 교체한다고 올라온 것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억이 선로유지보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이것이 가로등 120주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이 돈은 절대적으로 가로등 등줄을 가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선로보수용입니다. 또 전구 나갔을 때 전구 갈고 안전기 나갔을 때 안전기 가는 돈이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세워준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아직 추경이 필요하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보안등인데 그것도 똑같은 선로보수 겸 부품 쪽인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3,000만 원 했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안등을 가는 게 아니고 보안등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 데 60만 원이 들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수정구에 몇 개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1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효과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요새 LED등이라고 지금 신형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LED는 발광다이오드등이라고 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벌써 3, 4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LED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이게 한 개에 60만 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 등만 얼마 들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01만 원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기둥까지는 다 말고 위에 캡하고 등하고 안전기하고 해서 얼마,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게 101만 원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가로등이 101만 원이나 들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전주까지 해서,
황영승위원  전주 빼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전주 31만 원을 빼게 되면 7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김재노위원님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등 전체 부품이 다 한 40에서 5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LED등이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전기 자격증 있는 분 안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가로등에 대해서 설치비를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런데,
황영승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를 빼고 스테인리스강이건 주물이건 빼고 위에 커버하고 등하고 안전기하고 해서 사오십이 들어간다고. 이것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LED등이 수입품이 작년까지는 120만 원이 갔어요. 그런데 국산 LED가로등이 특허품이 나와 있다고요. 보안등하고 그래서 그것이 8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이거 감전기 60만 원 주고 달 게 아니고 80만 원에 교체하게 되면 성남시 전기요금이 한전에 14억 정도 나와요. 그것으로 교체하면 실험한 결과 3분의 1 가격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LED등은 영구적이에요. 이것은 가로등은 2,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요. 그러면 인건비 들어가지 등 가격 들어가지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빨리 정보 입수하셔서 하셔야지 세금이나 모든 시세를 절약하시는 거라고요. 감전기 다는 것은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등에 있는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감전방지시스템은 분전함에 가로등 수가 30개가 딸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어떤 누전이 됐을 때는 30개 등이 다 나가는데,
황영승위원  그것은 아는데 LED등은 안전기가 없어요. 감전이 안 됩니다. 지금 가로등은 안전기가 있어서 감전이 되는 것이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순간부터 가로등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팀장님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팀장님!
  여기 5페이지에 120등이 정확하게 뭐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수정로에 선을 다시 교체합니다. 인도복구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선하고 가로등 램프를 교체하는 것을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서 ‘등 교체’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풀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보수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에 전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전방지시스템을 해도 피복은 바꿔야 됩니다. 피복이 오래되면 감전방지시스템을 해놔도 피복이 까지는 것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감전방지시스템을 인사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해놓고도 전기안전공사에 똑같이 용역비를 줘서 한다면 이중삼중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감전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전후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저희들끼리 논의하기로 합시다.
  건설과 소관에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건설과에 보상비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지난번에 다 검토했던 사항이니까.

    다. 수정구건축과
(12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도비 50%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아서 다 시비로 올라왔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황영승위원  작년도에 정비 사업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반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작년에 얼마 안 썼습니다.
황영승위원  매년 그래요. 제가 자료를 3년 동안에 쓰신 정비사업하신 액수하고 어디 업소에 얼마 했다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거 도비 왜 전액 삭감됐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도에서 도비를 안 줘서 시비로,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주는 거냐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
황영승위원  안 줘서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지금 보세요. 주던 것도 잘리지 않습니까. 더 받아와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시로 주기 때문에 구에는 조금씩 커트를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액 도비를 많이 줘서 모란 정비사업으로,
황영승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6억을 줘서 이것을 자른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그런,
황영승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전체적인 중원구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유해광고물은 시에서도 하겠지만 도 사업이에요. 잘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예산이 많으니까 맘대로 해라,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광고를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느 구역을 하나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자 그런 패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황영승위원  예산 2,500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돈 1,000만 원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시는 것도 잘못이고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고층 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 추진 홍보용 부스 제작 일반운영비입니다. 400만 원, 85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 원 등 2건에 520만 원을 전부 삭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 추진 홍보용 부스 제작 일반운영비 400만 원, 85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 원 등 2건에 520만 원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24억 8,000만 원, 94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공사 9,000만 원, 94페이지 제반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6,000만 원, 94페이지 금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8억 4,700만 원, 94페이지 고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21억 7,100만 원, 95페이지 옛골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49억 700만 원, 95페이지 오야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9억 4,000만 원, 95페이지 심곡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억 3,500만 원, 95페이지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96만 원, 95페이지 가로등 방재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810만 원, 96페이지 제반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등 총 11건으로 125억 6,298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됐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3페이지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24억 8,000만 원, 94페이지 가로등 감전 방지시스템 설치공사 9,000만 원, 94페이지 제반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6,000만 원, 94페이지 금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8억 4,700만 원, 94페이지 고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21억 7,100만 원, 95페이지 옛골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49억 700만 원, 95페이지 오야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9억 4,000만 원, 95페이지 심곡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억 3,500만 원, 95페이지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96만 원, 95페이지 가로등 방재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810만 원, 96페이지 제반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등 총 11건으로 125억 6,298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설명은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해놓고 설명을 듣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설명이 아니고 우리 이미 논의 다 끝났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아니, 논의 끝나도 집행부에서,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수정구청장 장민호  설명할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이미 우리가 현장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래도 설명드릴 기회를,
○위원장 장대훈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두드리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제가 취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건설과 자연취락지구 예산은 우리가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녀와서 이번에 전부 삭감을 했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는 그거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자꾸 왜 그래요?
  삭감을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오랫동안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어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일부는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소위 말해서 나대지, 전혀 가옥이 없는 곳에도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냈느냐 하면 금번 2차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되 3차 추경이 9월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차 추경 때는 우리가 지금 구청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다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총괄 예산으로 올리지 마시고 각 예를 들면 지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6개 지구인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장대훈  6개 지구가 있는데 각 지구별로 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가옥이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가 좁아서 그동안 불편을 겪어서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나대지, 특히 가보니까 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사업은 정비를 해서 도면을 보면 다 필지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필지별로 보상이 얼마 나가고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가 24억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재정비 하다 보면 나대지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다 압니다. 도면 보면 다 기억나요. 꼭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신청하면 그 부분 저희가 3차 추경 때 예산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제 설명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고, 그 유사한 케이스가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분당구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98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도면을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옥이 있는 곳은 별로 없고 그냥 임야, 전, 답에다 마구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취지에 맞겠다, 시민들께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해줬어요. 이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에 비춰서 봤을 때 3차 추경 때는 그런 식으로 다시 예산을 올리시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 있어요. 또 다른 과가 있으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래서 제가 지금 건설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5개 취락지구 중에서 6개 지구에 대해서 일부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심의를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서만 달아주시면,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는 안 돼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왜냐하면 지금 올린 그 사업이 지구별로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수정구청장을 10년, 20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의회에서 예산 그렇게 승인해 준 경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래요. 막상 사후 체크 누가합니까? 예산승인 단계부터 우리는 구분을 짓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성남시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거의 제가 알기로 1,800억, 2,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겁니다. 다만 정말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은 승인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빠뜨렸는데 본예산 때 복정동 안골 취락지구 정비사업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빠뜨리셨어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지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3차 추경 때 복정동 용역비 요청하시라고요. 용역은 해놓고 나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곳은 해주고 문제가 있는 곳은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당초에 101억 5,200만 원이 2007년도 본예산에 안골하고 가마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삭감됐죠.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하자 해서 삭감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못 올린 것은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이재호위원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은 3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제가 한 말씀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 취락지구 이것은 현재 지장물 보상해서 보상건수가 177건입니다. 그중에 124건이 보상이 완료되어서 87%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거에 이뤄졌던 예산심의나 행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원칙을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다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시흥동은 지금 87%가 보상이 이뤄진 상태고 공사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안 세우면 모든 공사라든가 보상이,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됐어요. 과장님 됐고, 이재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부활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취락 마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필지별로 명기해서 다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도면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다음에 3차 추경 때,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는 그래서 조건부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말을 끊고 그래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니, 이야기하는데 왜 중간에 끼어듭니까? 지금 제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3차 추경할 때는 도면을 크게 해서 문제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 안 해준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필지는 다 해드려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번에 문제가 없는 부분만 해주시죠. 도면 다 가져와 있으니까 보시고 문제없는 부분은 해주시죠.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강한구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오늘 만나고 3차 추경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업무청취라는 것이 있죠. 업무청취의 과정을 거칠 때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도 드리고 뭐가 필요하고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이 뭔가 이 건에 대해서 고민 하셔서 진짜 재정비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을 업무청취에서 조율이 되면 3차 추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해드릴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업무청취를 여기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은 85%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도 업무청취 때 다시 한번 우리하고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월, 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결정은 따라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다 빼버리고 해서 정리해서 업무청취에서 우리가 얘기해서 3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 취지는 저희가 이해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재호위원님 말씀하시고, 종결을 지어야 하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청장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지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짚고 가겠습니다.
  안골하고 가마절 지역 용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모르시죠?
  작년 행감 때 제가 김인규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기존 창곡지구에 세워졌던 것이 다른 지역으로, 송파 신도시 계획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1월 20일자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서 1월 20일이면 연초인데 인근 지역에, 창곡지역이고 안골 가마절 지역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 관내이고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에 세워졌던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취지를 김인규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이 좀 잘못 됐으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급하게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다른 지역 형평성과 관련해서 용역예산도 같이 의원님들이 양해를 요청해서 그 부분이 같이 다른 지역도 세밀한 심사과정을 거칠 때까지 보류하자 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에 올리긴 올리셨나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용역비는 안 올렸죠.
이재호위원  아니,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요구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용역 예산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특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려내자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인데 정작 문제 제기가 없었던 용역예산은 아예 예산 신청에서 누락을 시키고 다른 데는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회의중지)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임영순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수정구에서 했던 방독면 문제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 선에서 나중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아까 수정구의 경우에 3개 구청 공히 방독면 부스 설치하는 것하고 우수 부서 시상식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구의 경우 다 삭감을 했어요.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14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하시죠.
김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화해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원정보문화센터와 검단초교 간 도로를 확장공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뭘 하든 사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보람길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었더니, 몇 m에서 몇 m로 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8m에서 15m로,
김유석위원  일반 약 15m면 일반 사유지나 또는 회사 사유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3페이지의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7페이지에 보람길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우선 사전 점검 후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고, 우선 김유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화해 비용 있잖아요.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가져오셔서 부연설명을 해주시죠.
김유석위원  도면 안 갖고 왔어요?
○위원장 장대훈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도면은 준비를 못 하고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2005년 10월에 왔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해가지고 공사기간 중에 ESC(Escalation)를 2,300여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공사진행 중에 발생한 여러 정황 등으로 해서 그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담당자가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뭡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물가상승율이란, 공사대금비용을 올려달라는 얘기죠, 공사비를. 그런데 그 업자가 하도 말도 안 듣고 공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담당자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요청을 했는데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공사가 2005년 12월에 끝나고 작년 12월말에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300만 원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일반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법원에서 저희한테 그러면 2,300만 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냐, 그러면 화해 조정할 테니까 반만 물어줄 것이냐 해서 저희는 이자도 못 물어주고 화해에 응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1,65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위원장 장대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오실 때 도면을 갖고 오셔야지,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앙문화정보센터하고 검단초교간 도로는 나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게 지금 중원구청 뒤에서부터 성일중학교 가는 그 사이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오실 때 도면을 갖고 오세요. 그래야 참고를 하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2페이지에 갈현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갈현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매입비로서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120필지 약 1만 5,800㎡, 약 4,779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 점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갈현천이 여수천하고 탄천 상류구간입니다. 그래서 여수천하고 탄천은 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갈현천이 정비가 안 되면 그 토사로 인해서 정비된 구역이 또 재해위험이 있고 그래서 금회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비를 해서 밑에 여수천하고 탄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한구위원  그것은 도면 가져 온 거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거 그만 읽으시고, 도면을 가져오실 때, 저 도면을 보라고 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까? 그 도면을 보고 알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강한구위원  잘 안 보여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으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강한구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장대훈  전에 우리가 갔을 때 맨 처음 도착지점이 어디였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상류지점입니다.
강한구위원  집이 하나 있던데,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마을회관이 여기에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을 누가 보라고 갖고 왔냐고, 그러면 저희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던 곳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오른쪽으로 간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상류 쪽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번 예산은 어느 지역 토지보상비를,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토지보상비가,
이재호위원  왼쪽으로는 거기가 아니에요, 국지도 몇 번이더라, 거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순환도로 지나가는 지점입니다.
이재호위원  (도면을 보면서) 지난번에 갔던 데가 여기입니다. 차 세운 데가 여기예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강한구위원  여기 어디 집이 하나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은 안 들어간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용지보상비만 이번에,
강한구위원  (도면을 보면서) 용지가 이쪽으로는 길이 있고 집이 있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저쪽으로 토지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을 보면서) 여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 토지로만 보상비를,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떤 데는 집안에다 빨간 말뚝을 박아놓은 데가 있었고, 그게 도로확장선이잖아요. 그럼 이번 보상되는 그런 집이 포함된 부분은 보상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이번에 토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개천 건너에서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전부 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하천 너머에 있는 밭 그쪽만 포함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확실하시냐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 삼았던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가옥을 침범해가지고 도로선을 확장해가지고 말뚝 박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집을 다 헐게 됐잖아요. 몇몇 집은 헐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집 한 채 저 안에 있는데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도로 부분이고 이것은 하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전부 다 하천만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은 해줘도 상관없겠네요.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자연하천은 크게 무리가 없이 한 번도 범람을 했거나 하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하는 것이 없는데 괜히 우리가 넓혀주는 주는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강한구위원  하천의 너비가 좁은 것이 아니도 최소한도 8m 정도, 깊이가 꽤 깊어요. 양쪽으로 토목 공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깊고,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기타 중요 시설 있는 곳이 아니고 그대로 비가 오면 밑으로 흘러가는 그런 하천을 굳이,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으로서 25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들어가는데 보상비라든가 거기에 과연 그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강한구위원님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 나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굳이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3m 폭이 되는 하천을 5m, 6m로 넓히느니 기존 하천 폭을 살려가지고 차라리 하천을 재정비하는 것이 깔끔하게, 그것은 어떠냐는 말씀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천법에 보면 이 위에 홍수단면유량 면적을 계산해서 넓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태로 하천을 정비하면 좋은데 그 정비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천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하천법 규정이라는 논리는 지금 처음 듣는 논리이고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논리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빗물이 떨어지는 면적을 가지고 거기서 빗물이 모여서 내려가는 단면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 하천 폭으로는 단면이 좁다는 얘기죠.
강한구위원  빗물이 떨어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갖고 오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 하시고, 박문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여기 하천이 뭐냐하면 여수천으로 내려오는데 마리야산기도원 쪽하고 이쪽 하천이 합쳐져서 여수천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소하천입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 들여서 고치면 좋지만, 또한 최근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단절된 하천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택지개발 주체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다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흘러오는 하천까지 정비를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원구에서는 토지공사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노력을 안 합니다. 지금 한 얘기는 주공이 택지개발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천규정법이라면 몇 조 몇 항에서 이것을 정비하라고 했는지 보자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토사가 내려가니까 해야 되고, 언밸런스 되니까 이상한 논리를 펴고, 그 다음에 하천규정법까지 들고 나오는데 그런 설득력으로는 몇 십 억을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주택공사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울 때 도촌사업지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계획이 다,
박문석위원  세웠다 하더라도 후에라도 주공이 됐으면 주공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몇 번의 공문서라도 보내가지고 주공하고 싸워야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 맨 처음에 다른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이 언제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97년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10년 됐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못 한 거죠.
○위원장 장대훈  실질적으로 시행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 투자금이 좀 있잖아요? 작년부터 실지로 했는데 과장님은 2005년 10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까 박문석위원 지적대로 주택공사 같은 데다 정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대화를 해본 건 없다는 말씀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주택공사 쪽에다 아까 박 위원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판교택지개발지구도 택지개발과에서 일부 금토초등학교 같은 데 정비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전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시행자 측하고, 4개 시행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액 다 부담하기 보다는 토개공이나 주공 또는 그런 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리상 도촌택지개발지구하고 떨어진 걸 감안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촌지구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박문석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97년도에 수립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주공만 빼고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렇죠.
박문석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그때 주공에서 택지개발계획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97년도에 이미 할 걸 알고 그 구간을 중간에 빼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지금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밑에까지 정비는 옛날 도축장까지 정비가 됐고, 도축장에서부터 그 중간구간이 주택공사택지개발구간이에요.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그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빼고 97년도에는 택지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때부터 알고 이 구간은 빼고 상류만 했어요? 중간에 왜 빼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위에, 지금 갈현교 가보시면,
박문석위원  과장님! 97년 수립계획서 주세요.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져야 돼요. 수립계획서에 중간은 빼고 상류만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서면으로,
박문석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박 위원 질의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봐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하든 나중에 하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현장 가서 말씀드렸지만 저런 하천계획이나 도로 계획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면을 보면서) 이것을 여기다 이 사이에 있는 토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법면이 생기니까 사용을 못 해요.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땅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 사업을 갖고 이 국도3호선으로 붙여서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토지도 모두 잔여토지까지 매입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후에 주택공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하천규정법과 그 다음에 97년도 수립됐던 부분 확인해서 건설과장께서 예산사용범위를 정확한 설명을 하셨는지, 혹시나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빼고 상류만 수립을 해놨다고 하니까,
○위원장 장대훈  권 과장님 발언대에 오세요. 아까 강한구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시다 말아버렸는데, 내 기억으로는 갈현천 소하천 정비사업 총 투자금액이 8, 9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86억 9,000만 원,
○위원장 장대훈  그 정도 되죠.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15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지보상비였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이번에 25억 올라왔고, 그러면 15억이나 25억 전부 다 하천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현장에 가본 것처럼 도로 넓혀진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하천에 관련된 것만,
○위원장 장대훈  도로 넓어질 부분은 86억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이건 별도의 사업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언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86억 속에는 하천정비사업 플러스 도로 넓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도로 넓히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도 뒤에 보시면 용지보상비로 20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별도로 20억이 따로 있고 하천에 관련된 것만 25억이 올라와 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그것은 별도로 심의를 해야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이제 오해가 좀 풀렸네, 알았고, 아까 박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 조항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가져오시고, 하천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어차피 강한구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천 폭이라든지 물의 양을 봤을 때는 기존 하천을 깨끗하게 재정비해서 활용하면 추가로 부지 매입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굳이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천을 넓히기 위한 용지 보상은 의회에서 아까 도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승인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만 확인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조율해서 하도록 하고,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자료 가져오면 그때 질의합시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하폭을 넓히고 해야 되는 것이 하천규정법에 의해서 넓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갖고 오면 그것을 보고 검토하자 그 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규정법하고,
○위원장 장대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량면적하고,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하천 넓어지기 위한 토지보상비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도로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거든요.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김유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잔여부지, 우리가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이만큼을 도로 쪽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 주민한테 쓸모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이 86억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런 토지는 이번에는 별로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천이 있고 그 위쪽으로 밭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를 심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고속화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을 사게 되면 길쭉하게 쓸모없는 땅이 남게 되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그 땅을 주민들이 필요 없으니까 사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민원에 시달려서 우리가 사게 되면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들어온 것이냐, 계산을 하면 길지만 면적은 꽤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계산을,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토지는 없고요. 이번에 지적 분할을 했는데 소규모로 해서 쓸 수 없는 건 다 추후에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추후에 검토 조치한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전액 다 올린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상비로 올렸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제 얘기는 2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큰 와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로를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4m인데 실제로 집을 짓고 보니까 이만큼의 잔여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여분을 계산을 했느냐 했더니 도로과에서는 보상비에 계상이 됐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1원도 추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토지는 뭐 할 것이냐, 거기는 나무를 심고해서 녹지공간으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계획이 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맞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이만큼 받았을 때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웠어야지 다음에 끝나고 나면 추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산 올려가지고 해달라는 것은 무리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상비가 얼마, 그리고 잔여 토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까지 나온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서 총 금액 얼마 중에서 1차에 얼마, 2차 추경예산에 얼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공사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수월하게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을 중간 예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러면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하고, 어차피 3차 추경 들어가기 전에 업무청취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소하천 넓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다면 넓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거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이라든가 아까 박문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따져는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10년을 끌어온 것을 앞으로 2, 3개월을 더 기다린다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비가 와서 범람했다든가 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은 다시 한번 업무청취를 통해가지고 중간에 최종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실제로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인가, 또 1년 후에 가서 10억, 20억 올라가서 한없이 꼬랑지 물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를 짚어가지고 3차 추경에 확실하게 해주는 이런 순서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유석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현재 3m 정도 하폭을 5m로 넓히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잔여 토지가 규모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름대로 잔여 토지가 큰 평수가 남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매입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강한구위원  작은 평수가 문제가 되지,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필지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크게 남는 토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이재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와 연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하천정비 평균 폭이 현재 하천에서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한 6m 정도 되니까 3m 정도 더 늘어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가지고 오신 도면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도면 제시)
    (「보이지도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올 때는 크게 만들어와요」하는 위원 있음)
  보세요. 제가 도면 보자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갈현동과 관련해서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설명자료에 보면 지번이라든가 구획선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도면이 첨부가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때 현장 실사할 때 가지고 나오셨던 도면 정도만 되어도 실제로 그것이 잔여 토지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도면만 봐도 대략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대로 이 도면 가지고는 예산을 놓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천정비가 아까 그 밑에 도촌동 지역까지 연계가 안 되는 거고 그 직전까지만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원래는 하천정비, 지천에 대한 정비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부락에 사시는 그 마을주민들을 위한 하천정비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정비하고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가 보시면 옛날 국도까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10m폭으로 해서, 소 교량 있는 데까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왜 질문을 재차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순환도로 있는 그 직전까지만 정비를 하고 그 위에는 정비를 안 하신다고 그랬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순수한 하천정비의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하천정비가 목적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하고 하천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날 나갔을 때 도로확장 계획하는데도 집들이 붙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천을 국도3호선에 붙여서 하면 이쪽에 도로를 개설할 때도 일반대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좁아지니까 좀 붙여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 잔여토지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도로를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천부분을 국도3호선에 붙여서 조금 더 설계들을 미뤄놓으면 일반대지들, 즉 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액이 적어질 겁니다. 그런 데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하천 쪽에 국도3호선 붙여서 하면 그쪽은 잡종지나, 잡종지도 대지지만, 아무래도 보상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3차 추경에 이것을 한다면 정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큰 도면으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료 가지러 가셨나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과를 먼저,
김유석위원  아뇨. 다른 거 질의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하세요.
김유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할 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설치해서 각 구청으로 내려가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의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치했을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CCTV를 연결합니까? 화면을 띄울 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설치 안 된 장소에다가 추가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한 것들은 성남시에서 전체 용역을 줘서 설치했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로 구청에서 또 설치한다는 것은 이중적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설치할 곳을 정해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현재 설치한 곳 외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시책사업으로든 한 국에서 할 때 용역을 줘서 설치를 했어요. 거기다가 단속한다고 사람까지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이중삼중 예산 낭비이고, 그 다음에 설치할 곳을 대충 과장님은 정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설치해 놓고 시의원님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물론 편의적인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점검 없이 오늘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40분 기록중지)

(14시 40분 기록계속)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이후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CCTV 설치장소는 지금 우리가 5개소를 선정했는데 은행1동 오복수퍼 앞에 삼거리 지역 주차난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금광2동사무소 앞에 지금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하고 광명로 2개소하고 남한산성 입구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데만 조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복수퍼 있는 데는 현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역구에 저나 김재노 의원님 계시는데 사전에 한 마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CCTV 설치한 것도 구정에 다른 데서 올라왔는데도 끌어가서 말이 많고 시끄러웠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이거 설치한 곳을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번호판을 다 가려요. 가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한다고 설치했더니 뒷모습만 보이고 옆에서 살짝 넣어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불법 투기하는 것은 설치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민원이 생겨서 안 된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현재 있는 것을 일단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파악하는 민원문제나 우리가 파악하는 민원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겁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설치한 것이 자동과 반자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할 게 자동이에요, 반자동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반자동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민원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저는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하면 금광2동사무소 앞에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와 보셨으면 알 겁니다. 저녁에는 한 대가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CCTV는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상대원고개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 경우도 그쪽 주민들이 거기다 해달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복수퍼 앞에 같은 경우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단속을 위해서 이것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은행동 법면 보호, 이게 여기에 보면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나무까지 심어져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을 왜 다시 저기를 하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현재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게 비가 오게 되니까 토사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토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옹벽으로 쳐달라고,
이재호위원  이 위에는 뭔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녹지인데 토사가 내려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자연석에다 나무까지 심어져 있어서 경관도 좋고 이런 데를 굳이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서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더 많이 심어야 되는 판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 토사 내려오는 부분들을 그쪽에 나무를 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거기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옹벽을 친 다음에 배수로 만들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사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사가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그 부분은 그렇고요. 맨 마지막인가 전선지중화 사업 중앙로 인도정비사업 5억 4,000이 지난번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비에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아니면 새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당초에 시에서 9억 6,000을 세워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니까 15억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9억 6,000이 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왜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지중화사업이 9억 6,000은 한전하고 시하고 반반씩 해서 우리한테로 전도를 해줬습니다.
이재호위원  9억 6,000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런데 시에서 설계를 안 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실제로 5억 4,000이 부족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시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땅을 다 팠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는 과정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시에서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구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9억 6,000은 시에서 받은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단계 남한산성까지 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요구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도 안 세웠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 4,000이란 돈은 추경 때 시에서 세워야 될 부분이지 중원구에서 세워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주거환경과 손순구 과장 그쪽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구로 전도시켜가지고 구에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계획만 시에서 하고 실지 사업 시행은 각 구청으로 이관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위원님 아까 의문이 풀렸습니까?
박문석위원  여기 보니까 97년도부터 왔다는데 지도도, 소하천하는데 이 지도부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97년 계획이 소하천이 되어 있고, 몇 급 하천이죠?
○중원구소하천관리팀직원 양윤기  지방2급 하천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공 부분은 몇 급 하천이에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직원 양윤기  지방2급 하천입니다.
박문석위원  소하천까지 포함이 됐어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직원 양윤기  소하천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까지가 소하천이에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직원 양윤기  갈현교 밑에까지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 위쪽은 소하천입니다.
박문석위원  주공 부분까지 딱 끊어진 게 하천도 조금도 변함없이 거기까지 끊어졌다는 얘기에요? 소하천과 지방2급 하천이. 주공 택지개발지구하고,
○중원구소하천관리팀직원 양윤기  예. 그래서 그 밑에 쪽은 여수천이고,
박문석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너무 이상한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자료가 안 되어 있고, 97년도부터 수립됐다고 하는 이 자체도 이 도면이 없어서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사업을 요구하는 그러한 노력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예산을 삭감하고, 또한 이게 수립해 놓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홍수가 나서 피해났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빨리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촌지구가 지금 아파트가 올 말 되면 다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고 그 상류 구간 일부 구간만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구간에 정비가 안 되면 하류구간에도 영향이 있고, 또 이 자연재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겠는데, 아까 계획 수립된 지 10년 동안 지내다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나는 잔여토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어제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공원로 확장하다가 잔여토지 남잖아요. 그 잔여토지를 매입해 주는 기준이 60㎡ 미만, 그러니까 건축하기 어려운 토지에 한해서는 도의적으로 시에서 매입해 주는가 봐요. 그런 소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매입된 토지 말고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기준도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몇 평 이상은 매입해 주고 몇 평 이상은 매입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조율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계획을 3차 추경 때 올리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저는 도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천은 용지보상비니까 세웠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축과
(14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도 유인물로, 예산이 없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산이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내용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12페이지 경상비 중에서 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 결원 대비해서 계상했던 것이 결원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얼마에서 얼마로 바꿨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156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국내여비?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홍보용 부스제작(일반운영비) 100만 원, 103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우수부서 시상금(포상금) 120만 원 등 총 2건 220만 원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홍보용 부스제작(일반운영비) 100만 원, 103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우수부서 시상금(포상금) 120만 원  등 총 2건 2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4대 설치하는 예산 요청하셨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그쪽 지역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 사정상 설치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약간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밤 9시 정도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스티커 발부가 시스템상 가능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여기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현재 우리가 반자동을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그러면 중원구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갈현천 소하천 정비공사(시설비) 25억원, 105페이지 갈현천 소하천 정비공사(시설부대비) 900만 원, 110페이지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0억원, 109페이지 음촌로 등 7개 노선 감전방지 설치공사(시설비) 1억 2,000만 원, 110페이지 음촌로 등 7개 노선 감전방지 설치공사(시설부대비) 86만 4,000원, 110페이지 보람길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6,500만 원 등 총 6건 46억 9,48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5페이지 갈현천 소하천 정비공사(시설비) 25억원, 105페이지 갈현천 소하천 정비공사(시설부대비) 900만 원, 110페이지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0억원, 109페이지 음촌로 등 7개 노선 감전방지 설치공사(시설비) 1억 2,000만 원, 110페이지 음촌로 등 7개 노선 감전방지 설치공사(시설부대비) 86만 4,000원, 110페이지 보람길 확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6,500만 원 등 총 6건 46억 9,48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덧붙이자면 아까 갈현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업무청취 때 또 서로 간에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많느냐 하면 하천은 하천대로 넓히고 도로는 도로대로 넓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넓히는 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빨간 도로선 표지판을 어떤 데는 대지 안쪽으로까지 밖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로도 넓히고 하천도 넓히되 계획을 수정해 오시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을 통째로 넓히는 길에 광주 가는 도로 쪽으로 더 옮기고, 도로 넓히는 것은 가옥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천 쪽으로 이동하면 굳이 집을 철거하지 않고도 도로는 도로대로 넓힐 수 있고 하천은 하천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다시 설계해가지고 3회 추경 때 올리시면 저희가 승인해 드리기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굳이 가옥을 철거해가면서까지 도로를 넓혀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천을 넓히면서 같이 도로도 넓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하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말씀은 맞는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정이 언제 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2005년 7월에 GB해제되면서 전 지역이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지정하면서 가급적 집이 안 들어가고 최대 들어가는 게 지금 담장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본 개념만 살리셔가지고 하천을 옮겨서라도 집은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시계획과와 업무 협의를 좀 하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엉뚱한 집을 헐고 담장 헐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으로 지난 4월 2일자 분당구청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만홍 건설과장입니다.
  곽정근 건축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장대훈  다른 특별한 말씀 하실 것 없으시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5시 3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전화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한 정식공문을 요청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까지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자료는 돼가지고 제가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제가 좀 챙겨가지고 기간 내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김재노위원  과장님한테까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식으로 공식채널 통해서 요구를 하라, 그렇게 하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김재노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알고 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담당직원하고 팀장께 그 기일 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 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제가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감독도 안 하고 거기에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서 기한 내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지금 준비됐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제가 된 것에 대해서 그냥 한 부를 빼왔습니다.
김재노위원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요.
  지금 안양시계에서 정신문화연구원 있는 그 길에 결빙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액체염화칼슘을 뿌리게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2004년 2월경쯤 설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얼마 예산을 들여서 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근 45억원인가 50억 정도 들여서 그것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 현장에는 제가 아직 못 가보고요,
김재노위원  제가 “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말씀드렸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김재노위원  왜 아직까지 못 가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아직 미처 못 가봤습니다.
김재노위원  45억, 50억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놓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래서 그 관리에서 저희 내부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담당자한테 저희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이상이 없고 거기에 통신료가 있습니다. 통신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겨울철에만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절감 차원에서 일단 일시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파이프라든가 노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비를 설치해놓고 그것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작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달라고 전화까지 드렸는데 아직도 안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만홍 과장님, 김재노간사님께서 지적한 결빙방지시스템을 43억인가 45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전문으로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지하차도 유지 관리하는 회사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간 얼마씩 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터널하고,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것만 딱 별도로 받아서 하는 용역회사가 있다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
○위원장 장대훈  잘 몰라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 회사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김필수  담당팀장은 지금 출장을 가셔서 없고 제가 토목팀장인데,
○위원장 장대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김필수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결빙시스템인데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줘야 될 회사가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계약상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김필수  지금 로얄정보시스템이 하는데 지금까지 A/S를 했었고 올해부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원장 장대훈  아니에요. 연간 베이스로 계약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보니까 김만홍 과장이 문제가 있으시구먼. 저분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위원님들이 정식절차를 밟아서 요구해도 그 자료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도 안 하고, 거기가 안양하고 우리 시 경계에 그 당시 진광용 도로과장 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공사하고 나서 그것만 별도로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연간 제 기억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이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계시네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라든지 또 답변을 제대로 못 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이해를 부탁드릴 것은 제가 4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또 우리 과장이 사실 사고로 다쳐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다가,
김재노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6월 2일인가 전화해서 현장에 가보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도 안 가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가면서 당장 들러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시고.
  김만홍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면 그때그때 빨리 보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장대훈  전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지금 처음 부임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김재노간사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용역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월 30날 메일로 해서 우리 의장님 사인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지금까지는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김만홍 과장님께서는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랬는데도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끼리 조율을 해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6시 42분 기록중지)

(16시 48분 기록개시)


    다.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정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CCTV를 작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10개인가 준비한 게 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강한구위원  그거 지금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배치를 하고 언제부터 시험가동하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 각 동에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할 장소를 동으로부터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단체라든가 각 단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달아야 되겠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의견을 수렴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개를 본예산에 청구할 때는 이미 의견수렴이 다 되고 어디어디에 달아야겠다는 것이 딱 나와 가지고 10개를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때  5개가 시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10개를 우리가 만들어준 건데 이제 와가지고 1개월 전에 의견수렴을 했다는 게, 그러면 계획도 없이 10개를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당초에 했었는데 동에서 여기보다는 이 장소가 낫겠다고 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은 작년 12월이고 이미 지금 6~7개월이 흘렀어요. 다른 구는 거의 다 달아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분당구는 지금 장비는 다 구입이 된 것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빨리 해서 어떤 결과를 좀 봐야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CCTV 관련해가지고 야탑동 까르푸 터미널 앞에 지금 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킴스아울렛 앞으로,
박문석위원  달 계획이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박문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근시간에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CCTV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연히 도시라 하면 쇼핑센터 부근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복잡할 수밖에 없고 또 복잡해야 그게 도시인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당연히 쇼핑센터 앞에는 복잡한데 그 앞에 CCTV를 단다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주 통로, 주 도로, 메인도로 이런 데는 지금 달려 있잖아요, 야탑역사 앞에. 그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쇼핑센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붐벼요. 토요일, 일요일 당연히 붐벼야지요. 또 그런 게 도시입니다. 도시가 증류수 같은 도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야탑동의 의견을 물어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동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 위원장님도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코아 앞하고 터미널 앞에 달려고 하시는데 거기 달지 마십시오. 다른 메인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평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지점부터 찾아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가 지금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이라든가 간선도로변을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검토라는 게 참 애매한 얘기이고요. 또 검토결과가 이렇습니다, 해버리면 그때 가서,
○위원장 장대훈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침에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지역을 찾아서 설치하시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뉴코아 그 골목을 한번 가보니까 지하주차장 3층까지인가는 물건을 쌓아놓았던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다녀봤는데 그것도 일단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부설주차장에서는 규모가 또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시하고 저희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엄밀하게 말하면 시 소관이고 시 단속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재노위원  가보셨는데 거기가 어떻든가요? 적치물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 지하1층, 2층 화물이 일부 있는 데 거기는 화물주차장이 또 따로 일부 있는 데가 있어요.
김재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화물주차장 있는 부근이 아니고 주차장을 거의 다 물건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시청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저희끼리 조율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홍보용 부스제작(일반운영비) 400만 원, 119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우수부서 시상금(포상금) 12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 520만 원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9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홍보용 부스제작(일반운영비) 400만 원, 119페이지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추진 우수부서 시상금(포상금) 12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 5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분당천 보도육교 설치공사(시설비) 5억 1,695만 원, 130페이지 분당천 보도육교 설치공사(시설부대비) 360만 원, 129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공사(시설비) 3억원, 130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공사(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8억 2,27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9페이지 분당천 보도육교 설치공사(시설비) 5억 1,695만 원, 130페이지 분당천 보도육교 설치공사(시설부대비) 360만 원, 129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공사(시설비) 3억원, 130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공사(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8억 2,27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와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참석인
  중원구소하천관리팀직원  양윤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