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각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각 구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김만홍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안녕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저유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백현2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예정기간이 2008년 4월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세운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유소 건은 당초 보상비로 세워서 불용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요, 이월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전액 보상비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이재호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8월 28일 착공해가지고 2008년도 4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측이 3개년 도에 걸쳐 있는데, 지금 불용액 비중도 보면 굉장히 커요.
  몇 %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정 공정이 현재 진행된 게 10%,
이재호위원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23억 2,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나 돼요? 80% 가까이 되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공사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30억 해가지고 6억 7,7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출했고 23억 2,300만 원은 이월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백현 소하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2007년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전에 세워서 예산을 거의 다 이월시킨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보상이 지연이 돼서,
이재호위원  보상지연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푼도 보상을 진행시키지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공탁 걸고 뭐 하다보니까 지연이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세울 때 면밀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실적도 보면 진행하면서 전액이,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어요.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 사업예정으로 있으면서 한 푼도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다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건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지금 저유소는 보상하고 공탁이 끝났고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상은 다 완료 됐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이재호위원  그 밑에 소하천 공사는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소하천 공사는 올해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보상이 전혀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토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도 물론 신중하게 세우시겠지만 세우신 예산에 대한 집행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저 주어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당구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2만 2,638등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11페이지 가로등 전공 인건비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상용 일용직입니다.
최만식위원  이 분이 2만 개 넘는 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기능직 6급이 1명 있고 7급이 1명 있고 가로등 전공 상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이 분은 급한 민원 처리하고 소규모 민원사항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도시고속화도로 전광판 유지관리 대행료가 다 불용 처리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중복이 돼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는 그런 걸 모르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 당시에는 경기도 계획이 시달이 안 돼서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10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해가지고 5억 책정돼서 5억 다 썼잖아요. 그 부분하고, 18쪽에 보면 예산을 6억 6,000을 세워서 가로등 교체 및 보수한 게 있고, 그 밑에 시설비 2억에 가로등 선로보수 해서 거기에 램프 247개, 안정기 225개, 이게 다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자재를 구입하면 기능직을 시켜서 다 교체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10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종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적에 쓰는 자재고요,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외부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억은 가로등 선로보수를 할 적에 간혹 안정기하고 등 같은 게 고장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 교체하면서 등하고 같이 교체하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6억 6,000 부분을, 아까 11쪽에 있는 것처럼 자재를 구입해서 기능직으로 하여금 교체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전기원 일용직이 다섯 명 이상이었습니다, 계속. 그러다보니까 등수는 계속 늘어나고 구조조정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인력이 안 돼서 미처 다 못 한 부분은 외주를 준다는 말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그래서 간단한 민원하고 시급한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직영으로 보수를 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외부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비용 차이가 꽤 날 것 같은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작업량에 따라서 노임을 책정해서 지급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 안정기가 고장 난 게 있고 램프가 고장 난 게 있으면 램프를 고칠 때는 한 개당 얼마, 안정기 교체는 얼마 그런 식으로 단가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외부 발주했을 경우에는 개당 단가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 작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되는 게 예를 들면 얼마라고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능직 한 명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무조건 구조조정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저희 일용직 연봉이 계산해 보면,
○위원장 장대훈  4,300 나오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그리고 직원이 하다보면 작업량이 많고 이래서 가변성이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좀 더 비교 검토해 보세요. 그 갭이 크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10시 2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늘 처음 오셨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지난 6월 8일자로 주택과 건축지도팀장으로 있다가 분당구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그런데,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라서 질의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청장님한테,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유석위원  어차피 3개 구청에 똑같이 제가 주문을 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3차 추경을 할 때 특별히 해당 동 시의원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좀 받아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좀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요즘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듯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제도가 잘 시행되고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또 하나의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해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또는 시의원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고 해서 같이 가야지, 그냥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요구하거나 주민이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워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이해관계로 대립돼서 의원이 또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곤란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도시미관과 심사를 마치고 분당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장대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조경철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하는 데 저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주문을 했듯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은 하시고, 그리고 그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게 사전에 우리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겨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은 저희가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사업별 진행정도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따라야 될 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연계성을 지속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것 하면서 외지인 문제도 있고, 특히 길을 넓히지 않아야 될 곳 또는 주차장이 안 들어갈 곳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라인을 그어서 도시계획시설해서 도로나 이런 결정고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 개발행위를 할 때 스스로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도로를 기부 채납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건데, 그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집행을 하게 된다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든 설계에 대한 부분이든 변화를 줄 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서 가야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현재대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추후에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실무진들도 일을 할 때 저희가 던지는 것들을 참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전혀 현재 인근 주택가나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확장해 준다든가 길을 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참조해서 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만 접근하기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가 대화가 되는 것이지, 현재처럼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또 와서 또 한다면 또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봤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5개 지구 1단계 사업만 해도 연차적으로 상당기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작년 본예산에 올렸고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심도 있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부분에서만 우선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후순위로 분명히 돌려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그것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저희가 분명히 밟겠습니다.
  다만, 우리 농촌동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기부채납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좋게 하는데 자기 땅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도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 주민 전체를 위해서 자기 땅을 희생할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덧붙이면 어쨌든 지금 저와 견해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듯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참조를 하셔야만 또 부딪치지 않지, 또 부딪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단계별로 있다면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회를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청장이나 팀장이나 몇 번씩 바뀌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A지구라고 하면 A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길이 나고 어디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설명회라든지 취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부딪치는 것이고 현장까지 나가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래에 제가 성남시 행정 중에 분당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착수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을 초청을 했었고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단위할 때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혹시 집행부에서 또는 용역회사에서 참조할 사항이 뭡니까?”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진짜 진일보한 겁니다. 실은 의회와 같이 상호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대립할 것은 대립하고 이런 부분을 상호 보완하려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한테도 추후에 우리 수정구청의 단위사업이 됐든 어떤 특정사업이 있다면 용역 했을 때부터 서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또 중간점검하고 최종점검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간다면 이런 문제도 아마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근래에, 제가 3개 구청 공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정구청 예산을 세울 때도 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또는 주민의견을 못 받으면 적어도 시의원님들이 주문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적 행정적 또 다른 이해관계를 검토해서 반영한다면 아마 수정구, 우리 성남시가 아마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세울 때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동의,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예산 세울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의원이 제안한 안도 상당히 훌륭한 안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발전적인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공무원끼리 논의해서 한다면,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의원들이 제안할 수 있게 열어준다면 그 제안이 공무원이 봤을 때,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었을 때 예산을 세워서 간다면 아마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제안하니까 이번 추경 때부터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하신 중에 특정사업의 향후 추진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현행이 돼 있는 농촌지역의 자연취락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제정이 허락한다면 먼저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관련부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한 범위,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하나 주문했던 것은 예산 세울 때 의원들의 의견을 받자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는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만 중요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업부분이 되겠지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하는 바가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전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좋은 의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벽에 대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위원장인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유석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셔서 덧붙이자면 첫째는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꾸 농촌동 주민들을 파시는데, 본 위원장이 토지대장을 다 떼 봤습니다. 라면박스 두 박스 분량이에요.
  실제로 수정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70% 이상이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 토지 소유주가 마치 선량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농촌주민이라고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많이 비약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까지 나가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다음에 정식회기가 아닌 날짜를 택일해서 도면도 좀 크게 확대하시고 필지별로 보상가하고 사업비를 다 내역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다 감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로 농촌주민들한테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승인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종전의 맹지 같은 데다 마구 도로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의 토지소유주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끔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회 오셔서 마치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승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의회 권한입니다. 청장님이 언급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명심해가지고 조경철 건설과장께서는 나중에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답변,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도 아니고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답변 듣고자 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우리 보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안 하실 생각입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말씀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도면을 필지별로 해서 다 검토해 주신다면, 보상금 산정까지 해서 다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러면 제가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정구청장 장민호  도로가 이 정도 선이 있으면 필지별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 나와서 보상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부분을 다 뽑아서 제시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같이 의논을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맘에 안 드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장대훈  무슨 얘깁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한다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는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뺄 겁니다.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부분만 저희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필지별로 보상가격부터 모든 것을 제시를 큰 도면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예산 집행하실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아니, 그 부분하고는 별개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지금 시간 절약상 더 이상 언급은 않겠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아까 김유석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현황도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한 1.5m나 2m 정도의 현황도로가 있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다 넓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확인원에 넓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분들은 현재 행위제한에 전혀 불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멀쩡한 땅 매입해줘서 도로 넓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1차적으로 혜택을 봤어요. 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다 확장해 줬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전혀 걸림돌이 없으니까 이미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지금 땅까지 보상해 주면서 도로를 넓혀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더구나 외지인 소유가 7, 80% 되는 토지를 우리 시 재정으로 매입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설명회를 한번 가질 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요.
  일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3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장, 김재노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재노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만 나온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민방위팀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외 별도로 저희 수정구 전체적으로 불용액 현황 중에서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몇 %나 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치상의 예산 절감이라고 딱 표현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로 제가 이걸 쭉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 안 했지만 실지로 예산 절감된 부분들이 그냥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2006년도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 0.1%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수정구청 별도로 예산 절검을 위한 TF팀이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없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까. 구청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사유미발생이지만 사유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형화시켜서 좀 구청이나 본청에서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해서 총무과장님한테 권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39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간사 김재노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간사 김재노  건설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요약자료 8페이지에 보면 창말자연취락지구정비공사 보상비 해가지고 35억 5,5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면 창말자연취락지구정비공사 보상비 19억 9,98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창말자연취락지구정비공사 보상비 35억 5,500만 원은 당초에 창말마을 보상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20일 자연취락사업 예산 반영 변경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창말지구가 송파신도시로 2006년 1월 5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년 7월 20일에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흥지구 자연취락마을 보상비로 29억 5,498만 7,700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말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이것은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19억 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 보상비 예산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예산이 섰는데 실시계획인가 후 수용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월사유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15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고등지구하고 옛골지구 금현지구 오야지구 심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여기 2005년 6월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 1월 2일에 실시설계인가고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일반인으로 보면 허가사항이 되겠지요. 저희들 관에서는,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아니면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지도 않았는데 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전부 사용을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허가 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는 세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아직 집행하지 못 한 사유로는 분할측량 완료가 5개 지구에 대해서 시차가 있습니다만 6월 28일까지 분할측량 완료가 되고,
이재호위원  어찌 되었거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절차가 준비가 되고 난 이후에 보상비가 예산이 서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실시계획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다가 그 준비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왜 문제냐 하면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서 실제로 그 해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번 연도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의 용역예산이 올라올 것이 제 지역구에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지 못 한 이유가 우리 지난번 제가 과장님께 문의했을 때 예산 총액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안골하고 가마절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006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제 예가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추경에서 다뤘던 이야기고 본예산은 세워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사안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이재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울러서 그 밑에 국제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또 세워졌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담당과장께서 모르신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보상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국제학교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보상비 9억 4,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꼭 시급하고 절차상 이미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예산들만 선별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세워진 예산은 집행 못 하고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단일 건으로 봐도 문제지만 그 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꼭 필요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장을 받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또 그런 것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우리 수정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 보도정비공사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자료 때문에 챙기지 못 했는데, 지금 수정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인하병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중앙시장까지 저희들이 좌우로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8월까지이고요, 다음에 중앙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이브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수성교까지 저희들이 공사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10월까지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수정로 인도정비공사는 착공을 언제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착공은 4월에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로 상태가 어때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도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공사가 다 끝나고 아스팔트에 대한, 유색아스팔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팅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유색아스콘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유색이 돼서 저희들이 그 위에다 다시 한번 코팅을 할 겁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팀장님하고 잠깐 전화통화를 했었는데요, 4월부터 착공을 해서 준공이 8월이면 여름 장마기간이 중간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장마라는 기간이 중간에 끼게 되면 장마 끝난 이후에 도로 유실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장마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장마가 끝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하든가,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 했나 그런 의문점을,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장마 전에 공사, 공시기간은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장마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이 되지 못 해서 늦어졌는데, 지금 비가 온다 해도 저희들은 현재 복구가 다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 데 지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주민 통행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10년간 다시 손을 못 대게 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한 번 만들게 되면 보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 세비로 하다보니까, 혹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본인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는가? 그런 점이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나 인도정비공사나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제출을 인도정비공사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 했거든요. 혹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올리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공문을 못 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요구자료는 다 해드렸는데 …….
최성은위원  며칠 전에 건설교통국 결산 심의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못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인도정비공사 관련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확인을 하셔서,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도정비공사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로 해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빨리 보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로 전선지중화작업이 작년 12월까지인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중앙로 쪽에 인도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작년에 수성교부터 해가지고 구종점까지, 단대오거리까지 되고,
○간사 김재노  다 끝난 상태인데 인도정비사업을 왜 아직까지 안 하시느냐,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복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겨울공사가 되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예.
○수정구청장 장민호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정비공사사업비가 각 구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이 절대 겨울공사는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설계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은 하되 공사 착공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최성은위원님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장마 전에 저희가 다 끝내려고 서두른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기본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착공을 준비해서 했는데 기본공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비가 와도 이상이 없도록 미리,
○간사 김재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정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로에 작년 연말에 전선지중화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조건이 겨울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간사 김재노  아니, 지금이 7월입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 수정구 구간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파놓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공기는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마무리하고 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그게 다 입찰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데 같이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전체를 파헤치는 부분이 있고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의를,
○간사 김재노  중앙로 발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지금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사 김재노  중앙로 공사 하고 있어요, 지금?
○수정구청장 장민호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알겠습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이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군인아파트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려고 도로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사업예정지구가 돼서 중단을 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주민 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예정지구라서 사업이 곧 시행되기는 하지만 포장이 좀 돼야 진흙탕이나 비 오고 그럴 때, 그래서 아마 민원을 도로과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도로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수정구건설과에서 담당할 사안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민원사항은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거기 우남로 확장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성남 송파 거여 신도시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굴곡이 졌다든가 아니면 비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도로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구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복구를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결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실제로 현재, 앞으로 사업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시고, 우리 건설과에서 처리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도로는 아니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보면 내곡터널 정밀점검용역 이것이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이 그 위에 있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7페이지에 보면 내곡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이 1억이 세워져서 그와 겹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정기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고요, 정밀점검은 연 1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긴급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점검을 하는데 내곡터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5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10년이 지금 안 지난 상태에서 거기에서 어떤 구조물이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말씀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단용역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실시를 하셨고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불용사유가 정밀안전진단사업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 그렇게 달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
○간사 김재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어떤 내용요?
○간사 김재노  지금 우리 이재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내곡터널 내부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5년인데 1년을 일찍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안전진단관계, 차량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금액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안 했다 하는 것이 불용사유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 자료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거꾸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세우고, 또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런 게 겹치면 하나는 필요 없다는 것을 예산 세울 당시에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세워서 하나는 실시를 하고 하나는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건설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05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간사 김재노  건축과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건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2시 08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간사 김재노  청장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등의 도로확장공사와 하천정비공사하고 취락지구개선사업처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두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차후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곳은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정구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수정구청과 함께 의논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했는지 내용을 받아서 우리 중원구청의 하천정비사업과 갈현동 취락정비사업이 동시에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자료 조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추후 예산에 혹시 상정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들어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내려온 지침이나 법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생긴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과 함께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자, 이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니까 반드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주시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용이 좋고 건설적이라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단 의원이나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그 사업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거나 또는 법적 행정적 차질이 있다면 그것은 꼭 우리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드시 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추경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셔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민원이라고 해서 제안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검토했을 때 법적 행정적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말도 못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의원이든 주민이든 제안했더라도 그것이 아닌 것은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원구청에 있다가 도시개발사업단에 가 있는 모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아서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끝까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징계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민원을 취소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했을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제안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제안했을 때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쪽에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진짜 황당했고, 제가 그 직원하고도, 지금도 그 친구가 다행스럽게 본청에 올라와서 저한테 굉장히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과할 일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추경 또는 본예산 했을 때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중원구청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
최만식위원  모르세요?
  성남시 2006년도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예산절감이 0.1%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원구청은 얼마나 예산 절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내에 예산 절감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것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수정구청에도 제안을 했지만 중원구청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절감을 위한 팀들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셔서 올해부터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을 채택해서 중원구청에서 실행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타 구청이나 본청에 전파하셔서 성남시가 정말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 쓰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그렇게 삭감 요청을 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특히 불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기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설계변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2시 16분)

○간사 김재노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간사 김재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간사 김재노  시민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간사 김재노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건설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을 하셔서 그런지 서류를 아주 잘 해 오셔서 쭉 보니까 질문드릴 게 별로 없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갈현동 그 쪽에 저번에 현장 나갔다 왔지만 이게 다 삭감된 원인을 알고 계시니까 다시 잘 하셔서 구청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하고 설명회 자리를 한번 가지시든지 해서 뺄 건 빼고 할 건 하고 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 감지기도 다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전번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몇 번 했었어요. 감지기가 필요 없는 LED등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특허품 재질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중원구가 앞장서서 전체 교체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건설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간사 김재노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간사 김재노  건축과도 자료로 설명은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건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7월 9일 월요일 11시부터 의원 발의,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참석인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