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황영승의원 등 8인 발의)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계 속) 나. 분당구건축과 다. 분당구가로경관과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 분당구가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나. 중원구시민과 가. 중원구총무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5.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 중원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7.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 수정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황영승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황영승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먼저 황영승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의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영승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선거구 은행1, 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면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9월 21일에 그 부분은 설명하셨으니까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결산 건은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청장님! 다시 시작하는데 자료나 내용은 확실하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김유석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 서현동 산 14번지, 문제가 됐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대충 압니다.
○김유석위원 그 토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금 원상복구하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장 확인 혹시 해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잣나무 등,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사고임지로,
○김유석위원 사고임지로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사고임지 돼 있는 것을 해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시다시피 그 토지는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기사인데, 이대엽 현 시장 친․인척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을 제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청장님 임기 말년까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김유석위원 그런 의혹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건설과(계 속)
(10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9월 21일에 제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마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대답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르면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나오시고, 담당팀장도 모르고 나오시고 이러다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이것은 가로등 점등장치 유지보수공사, 이 제목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점등장치 유지보수가 아니라 설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재노위원 제목 자체가 잘못 되다보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 데 3억 7,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게 잘못 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데 전기전문공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대하고 다르게 전문적으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산 심사 때 추가자료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한 건이 있었지요? 어떤 건이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 제출 목록에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추가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1998년 10월 29일에 도로계획 시설결정을 했네요? 이매동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2001년에 나갔어요. 그런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고시가 된 것을 알고도 건축허가가 그 지번이 나갔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 부분은 위원님, 2002년 밑에 4월 22일에 사용검사까지 나고요, 그것이 나중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 건축물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998년 10월 29일에 도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지정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하고 2002년 4월 15일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 내용에 맞춰서 2002년 4월 22일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건축사 수임사무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 결정고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현재는 도로 시설결정이 난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그 다음에 난 거잖아요. 허가가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기점으로 도로계획 결정고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미리 결정이 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허가 나갈 때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계획선에 맞춘 설계도면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어야 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런데 건축물이 건축선이 저촉이 되게끔 시공이 된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998년 나간 것을 기점으로 2002년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그것을 중심으로 나갔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도로 결정고시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거기에 저촉되게 건축물이 앉힌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꾸로 4월 22일에 승인 나가기 전에 다시 건물을 기점으로 도로를 따로 결정했다는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사용승인 나가기 전에 이 건물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를 다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잘못 앉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사와 관련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2002년 4월 15일에 도로 결정고시를 또 했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로.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선에 맞춘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도로 구역을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절차입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류를 보고 차수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맨 끝에 보면 결과내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분당구청으로 결과 알리면서 나왔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한글인데 무지하게 어렵게 써놓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개설된 민원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 및 이 민원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신청인과 인근주민 의견 수렴, 도로계획선을 저촉한 건축물에 대한 자체 감사 및 경찰고발의 조치 결과 및’ 이것 뒤에 읽다보니까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핵심을 이야기 해주세요. 한글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여기에 결과 내용 저희가 기재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달된 공문 내용을 그대로 이기를 한 사항이고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다가 타절된 구간에 대한 건축물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놓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주변민원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처리한 후 이 도로사업을 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저촉된 건축물 현황, 그 밑에 허가 경위,
○위원장 장대훈 아니,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결과는 저희 관련 건축부서에서 문제를 야기한 건축주와 감리자에 대한 행정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주는 아무런 위법행위를 안 했는데 건축주가 처벌을 받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를 전부 처벌하도록 건축부서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허가를 분당구청 허가과에서 잘못 내준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허가 이후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허가 이후에,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착공과 준공과 건축사에게 수임된 사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장 큰 잘못은 건축사가 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건축사가 했는데, 건축주도 처벌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거기 소관 내용은 2005년 3월 28일 시 자체 감사에서 건축과 관련된 자를 처벌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위원장 장대훈 건축물을 피해서 도로선형을 바꿨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협의해서 매수했다든지 그런 처리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해서 처분을 받은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선형을 바꾸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상대적으로 상대편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형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지요.
○박문석위원 처분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지요? 건축주는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건축사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있고요,
○박문석위원 건축주는 뭘 받았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건축주는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고발했는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소권 없음’ 해서 통보가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면 무혐의처분이 된 거지요.
○박문석위원 고발했는데 건축주는 무혐의가 됐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일단 건축법의 양벌규정 처벌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처분은 요구를 하고 처분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행위처분을 고발했는데, 결과에서 없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받았다거나 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관련공무원은 처분은 따로 없고요, 다만 이상은 시에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감을 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결정적인 처분은 다 끝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했고, 건축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인 것이,
○박문석위원 건축주는 일련의 과정은 인정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보니까 처벌도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1.5개월 영업정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발결과는 전부 다 공소권 없음 이렇게 통보를 받았으면, 유일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1.5개월 영업정지를 받는 결과밖에 없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는 결국은 도로 선형을 바꾸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매입하든가 둘 중의 한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엄청나게 불편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있으시면,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로선을 얼마나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0.8㎡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건은 일단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에 의해서 내줬는데, 그리고 건축주도 사실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일곱 세대, 그리고 우리 분당구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일곱 세대는 그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건축물이 잘못 하면 헐리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범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리라든가 설계사무실에서 처벌을 하지만 이 일곱 세대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헐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분당구청 쪽에다 이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시민의 혈세로 사들인다면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 내용에도 나왔듯이 선형을 약간 변형을 해서라도 일곱 세대도 살리고 도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메모를 해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건축주하고 시공주하고 같네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감리하는 부분에는 폐업을 해가지고 전혀 처벌이 안 됐네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이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공사는 회사명이 있어요? 일반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개인 건축주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건설과에 추가질의 없으시면 여기 자료 추가로 갖고 온 것 중에 성남대로 안말4거리 도로구조 개선 검토안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것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서 이매동 쪽으로 진입해서 이매동에서 올라가는 도로에서 진․출입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켓차선을, 좌회전 차선 해놓은 것이 열 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더 확보를 해도 그 안의 이매동 지역에서 정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을 위한 직진차선의 꼬리를 무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안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교통전문가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0월까지 일단 마련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축과
(10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정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가로경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죽전에 쌍용자동차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경찰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쌍용자동차학원 쪽에서 죽전 쪽으로 코스를 옮기도록 했는데 죽전 쪽에 초등학교가 있는 코스를 정해서 일단 반려가 돼서 그 초등학교를 피해서 다시 경찰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습게 보인 거예요.
지금 경기도경찰청이 죽전 쌍용자동차학원의 운전코스를 만들면서 우리 구미동 쪽에다 했는데 이것을 다시 옮겨달라고 하니까 용인 쪽에 학교가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를 다시 찾아서 하겠다 이 얘기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서 반려를 해서 코스를 학교가 없는 쪽으로 해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청 가로경관과에서 열심히 경찰서에 뛰어다니고 해서 10월이면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다만 거의 7, 8개월을, 바로 거기는 우리 구미초등학교가 있고, 불곡중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는 이 자리에다 경기도경찰청에서 운전코스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당에서는, 거기 학교가 바로 옆에 오리초등학교, 조금만 더 가면 미금초등학교가 있고 줄줄이 학교가 붙어 있는 데를 코스로 정해 놨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경기도경찰청에서는 용인으로 가져가라 하니까 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우리 분당에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다 운전코스를 만들고, 우리 분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 한 번 못 하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때 알아본다?
지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분당에 새로운 어떤 사업이 시작되거나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나 경기도경찰청의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는 이것이 왜 들어왔는지, 어째서 이 차가 다니고 있는지, 어째서 여기를 굴착을 하는지 우리 분당구청은 반드시 알아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를 따져서 득이 되는 것은 가져오고, 실이 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하는 자세로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 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단 한 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요일 오후부터 공휴일 같은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공휴일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개 조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한 개 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두 개 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직원들이 결원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현수막 난립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두 개 조로.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역이 엄청 넓은데 한 개 조 가지고 어떻게 다 커버하려고 그래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차도의 주차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인도에 주차했을 때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당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점유하는 지역이. 찾아서 단속을 하셔서 10월 중에는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때 그 때만 메모하고 끝낼 게 아니라 실지로 조치를 취하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바로 분당구청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금곡2동 동사무소 청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3월에 곧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초공사 다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분당구에서는 금곡2동 청사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금 금곡2동 청사는 당초에 낙찰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도난 회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 중간에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서 부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디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고 언제 공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금 추진은 시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무 추진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역할은 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시에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금곡2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당초에 낙찰 받은 건축회사가 부도중인데 다른 회사를 영입해서 건축을 계속 하려고 그래도 당초에 낙찰 받은 회사가 포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계과에서는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에는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 회계과로 공문을 보냈다거나 자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그렇게 어렵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다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분당구청이 먼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녀야 돼요. 회계과에 쫓아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을 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2년 3년 5년 갑니다. 우리 분당구에 소속돼 있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분당구의 관리 하에 들어오는 청사예요. 그러면 분당구의 소속 과장이나 구청장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이 회계과보다도 더 먼저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만 하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런데 이런 사항을,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강한구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업무분장상 회계과에서 그것을 해야 될 최종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관내가 어디입니까? 관내가 분당이잖아요. 그러면 분당구청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총무과장님이 더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뛰어다녀야지, 자꾸 그렇게 빙빙 돌려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결과가 보입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그래서 2007년 8월이나 9월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2007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이것 절대 안 돼요. 정말 2007년 8월에서 9월에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모두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빨리 돼야지, 지하실 같은 데 빌려서, 우선 주민들이 아주 피곤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저희도 가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7년 8월에서 9월입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회계과를 쫓아다니고 누구를 잡더라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완성하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1일에 결산 심사할 때 거론됐던 자율방범대 문제하고 2005년 시정구호 및 현판 제작현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 때 어느 분이 질의하셨던가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분당구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자료는 잘 봤습니다.
아까도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유감이고,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 기준 금액하고 예산 쓴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484만 원인데 여기 지출한 금액은 2,385만 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쓴 금액은 3,445만 1,000원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696만 원, 이것 지원을 다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23개 대 6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대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이나 참여를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피복을 지급 안 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원 기준에 보면 운영비가 9만 원씩, 각 자율방범대마다 9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제가 9만 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23개 대 12개월 계산을 해보니까 2,484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원을 해준 것은 2,385만 원이란 말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차액이 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2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기존에 경찰서에 등록된 방범대가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간의 압력 때문에 기존에 등록돼 있는 단체에서 “우리는 지원비를 안 받고 그냥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겠다.” 그런 요구가 와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정자2동 자율방범대 지원 한 것 다 나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난 분기 때 지원이 안 돼서 그게 차이가 납니다.
○김재노위원 무슨 얘기예요? 1, 2, 3, 4분기 다 지원이 됐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이것은 2005년,
○김재노위원 지금 2005년도 결산승인 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2005년도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것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신청은 대별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에서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존에 보면 9만 원씩, 그런데 지금 돈 준다는데 안 받는 지대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면 그것에 맞춰서 규정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해준다는데 안 받는다는 지대가 있느냐고. 없지요?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 성격상 타 단체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보조금 신청을 포기하는 분기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뒷면에 분기별 지원내역 란에 보면 어느 지대도 각 분기별로 돈을 안 받은 지대가 없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피복비는 따로 받고 1, 2, 3, 4분기, 수내3동이 3분기에 안 받았네요? 금곡동도 1, 2, 3분기 안 받았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실정이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자료를 제대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고 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셨으면 이런 질문도 안 드립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의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나오실 때는 자료를 확실히 하고, 업무파악, 어느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모릅니다. 총무과에 대한 전체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2005년 시정구호 현판제작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e-푸른성남, 조명이 원래 안 들어갔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경리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계속 질의하시지요.
○황영승위원 보시면 견적서를 여기에다 하나 붙였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경리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서류가 제가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이것은 비형광으로 알고 있고, e-푸른성남은 애초부터 형광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는 비조명이라서 조명을 넣으려고 교체했다.
제가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견적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공서 공사주시나요?
경리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분당구경리팀장 곽영순 시한을 붙여야 되는데요, 그 때 시한이 안 붙은 상태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런 업을 했다 그래서 전문가라서 자꾸 캐묻는 것은 아닌데, 3개 구청 오늘 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견적서 들어온 것 보면 어느 지정업체 한 군데 업체 견적서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치 광고물하고 철물면허 가진 업체 것 제가 자료 요청했지요. 그것 언제까지 자료 갖다 주실 겁니까?
○분당구경리팀장 곽영순 잘 모르겠는데요,
○황영승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도 광고물하고 철물에 대한 공사 발주한 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어떤 한 특정업체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다시 좀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대로 따지겠습니다.
전, 중, 후 사진도 안 붙어 있고, 시한도 안 붙어 있고, 타 견적서도 안 붙어 있고, 금액도 보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조달청 단가도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황영승위원 오늘은 그 정도로 할게요.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여기 하키인의 집이 간판 전문업체예요?
○황영승위원 면허업체는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간판이라든가 모든 수의계약 공사 부분을 전문적인 업체한테 줘야지, 하키인의 집은 체육사로 판촉물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다 간판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간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성남에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다 줘야지, 자기 전문이 아닌 업체에다, 체육사에다 간판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듣고 보니까 아주 엉터리고만. 왜냐하면 한정식집에 가서 자장면 만들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무슨 간판 전문집도 아닌 데에 간판을 맡겼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말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이고 종합면허가 있습니다. 또 재무규정에 1,000만 원 사업 이하의 시행,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성남시, 뻔한 것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그 업체가 간판을 만드는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업체에다 전문적인 일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업종을 지정해서 그 업체에 줬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안 그렇습니까?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다 줘야지, 하키인의 집에서 간판 만들어서 납품했겠어요? 다른 데에다 맡겨서 납품했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계약업무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일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일도 제대로 되고.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총무과장 답변 태도가,
지금 간판전문집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하키인의 집이 간판전문집이 아니라면서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해도, 아무리 법으로 1,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해도 지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고유 업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종의 업체에 주는 게 합당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식집에다 자장면 주문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무과장님 답변 태도가 아주 잘못 됐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리 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상패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판촉물 주로 하는 업체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 오더를 받아서 직접 제작했겠습니까? 나중에 사실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또 다른 업체에다 오더를 줘서 대신 납품을 받아서 관청에 납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도 되겠어요?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상한선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인 것을 500으로 낮추는 추세가 있어요. 이것 낮춰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답변 태도가 뭡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이지. 그래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난번에 결산 승인을 못 했던 거예요.
다시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위원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가 맡기셔서 앞으로 성남에 사실 어느 몇몇 업체에서 자기 분야도 아닌 것까지 전부 다 계약을 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 앞으로는 계약을 줘서 제품도 잘 나오고 가격 싸게 주민 세금 다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개인사업이라면 그렇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렇게 물품 구매를 하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면허자격을 논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도록 행정을 하실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금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그 때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지급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행정보조로 쓰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 군에 비해서, 현역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전역했을 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써 전역패를 해주고, 그것이 5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라고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 항상 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3개 구청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저희 분당구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3개 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이 체육 행사할 때 같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매년 해오던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각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구청이나 각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주차요원으로 활용도 하고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참으로 고생을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거의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원조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행정 보조요원들이니까 힘이 들고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써 해주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상위법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자원을 저희가 필요해서 갖다 쓰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좀 넉넉한 지자체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좀 더 잘 해줄 수 있고, 자립도가 40% 50% 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고 그런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결과는 현재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척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행정보조요원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쁨을 받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너무 차별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2회 추경예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료 3쪽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모른다든지 또는 다른 핑계는 댈 수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운중 자연취락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보상비 23억 8,9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렸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재선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초선위원님들만 계시면 깜짝 속아 넘어갈 사항이야. 이게 바로 눈 가리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과장님이 한번 직접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운중자연취락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그 때 97억 얼마인가 올라온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전액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 가서 여기 기정 잡혀진 68억 8,600만 원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삭감된, 23억 8,9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가옥이 없는 전 답 임야, 맹지에다 도로를 마구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 사업 부문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슬그머니 추경에 또 올리셨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장님!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면 한번 꺼내와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 승인해 주지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여기 김유석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한 게 그 부분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원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일부 부활시켰는데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가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활시킨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이나 답이나 임야 이런 데도 마구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려 보냈는지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자그마치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2,000억이 넘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위원장인 제가 설명한 부분으로 약 80%는 설명이 됐을 거예요.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의회에서 신설구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제외하라고 그래서 302m를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7억을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부활된 게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던 구옥들을 접하고 있는 2m 3m 도로는 좀 확장하고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예산은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던 것이고, 예결위에서 부활이 안 된 부분은 터무니없이 임야나 전답 쪽에 도로를 만들겠다 한 부분은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또 이렇게 다시 올리셨냐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사업구획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302m 구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높이좀 올려보세요.
그러면 용역을 다시 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사업구간에서 제외를 시켜서 대상에서, 보상면적이나 이런 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제외된 지역이,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그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은 어디 구간이에요?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기존 주택가 지역인데 감정평가 결과 소요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인 게 뭐냐하면 또 이야기가 나오네.
저 율동공원 들어가는 음식점 많은 지역, 이게 원래 거기에서 원인이 발단됐던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2년 전에 이런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할 때 토지 매입에 순순히 응했던 분들은 평당 예를 들면 300씩 보상을 받았는데 끝까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버틴 분들은 평당 800 9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 행정에 협조한 사람은 평당 200에서 300 보상받고 협조를 안 사람들은 오히려 두 배 세 배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부분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금액이 증가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도 1차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토지 매입가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감정평가가 이번에 제대로 된 것이고요, 먼저 했던 것은 감정평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추정치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거의 기준이 되잖아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의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것을 갖다가 기준금액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정평가사 두 명이 평가한 금액이 23억 8,900만 원이 늘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예. 8월 25일,
○위원장 장대훈 사업지역이 바뀐 건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당초 사업지역은 1,228m였습니다. 그 중에서 302m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순수하게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가는 바람에 약 24억이 추가 소요된다?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예, 그렇습니다. 협의 불응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협의 매수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감정평가를 8월 25일에 끝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액션을 취했더라면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기 집행했더라면 이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2005년도 말에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상반기에 이미 보상이 끝날 것으로 그 때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2005년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아니, 애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이 토지보상 업무가 2006년도 7월경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
○위원장 장대훈 7월경에 업무보고상 종료되는 것으로 했더라면 2004년도 금액으로 하게 되면 23억 8,000만 원이 추가 지출이 안 돼도 토지 매수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산정하는 과정에 34% 정도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그간의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감정평가가 다소간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또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 눈을 속이는 건데,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는 용지보상을 2006년도 3월에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는 슬그머니 바꿔서 2007년 3월에 보상 완료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업무보고할 때처럼 2006년도 7, 8월경에 보상이 완료됐더라면 24억에 가까운 돈이 추가로 소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업무를 지연해서 추가로 토지 지가가 올라가서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토지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은 현재 이용 상태나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과 실제 감정평가하는 부분과의 커다란 차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순전히, 제가 볼 때는 적기에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바람에 24억 가까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예산 승인해 줬지요, 위에서?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업무보고한 것처럼 7, 8월까지 보상 협의가 완료됐더라면 굳이 지가가 상승된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 용지보상비는 어떻게 책정되느냐 하면 그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두 명의 감정평가인이 각자 평가해서 산술적으로 평균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에 응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조기에 집행했더라면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여기에 따른 업무 진행과정을 한번 상세한 내역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행정이라는 게 적시적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바로바로 집행하셔야지 지금까지 업무를 지연시켰다가 추경에 올리고, 또 이것도 모자라면 다음에 지연이 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추가로 또 그 금액이 소요되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
○위원장 장대훈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보상 많이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행정을 지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율동 같은 경우는 토지 지주들이 일부러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상가가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무려 두 배 세 배씩 높아졌는데 이것은 거꾸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결과가 돼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지자체 같으면 24억이 적은 돈입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결과보고를 다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심사 결과보고할 때 이것 공무원들 징계 여부 거론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셨는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시기가 지연돼서 안 해도 될 예산을 낭비했는지 이것을 한번 따져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해줄 수도 없는 게 의회에서 안 해주면 더 업무 집행 안 되면 더 보상가가 높아져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아까 제가 잠깐 회의 전에 물어보니까 보상할 사람이 61명 소유자가 102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올해 안으로 협의 보상이 안 됐다. 100% 완료가 안 되면 내년에 만약에 가을까지 끌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추가분에 대해서 추경에 또 세워야 돼요?
아니면 현재 감정평가한 금액, 지금 이 돈으로 62명에 대한 102필지를 전체 다 보상할 수 있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저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매수가 안 이뤄질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수용재결결정을 받아서 공탁 처리 후 강제 이전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언제까지 협의 매수를 다 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공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 공사가 착수되는 내년 3월 이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계획이지요? 확신은 못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안 됐으면 그 다음 절차는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김유석위원 바로 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만 공탁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유석위원 추후에는 일체 이것 외에 금액이 없다 이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을 했을 경우에 수용재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매동이나 이런 데 다 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운중자연취락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업무진행 내역 있잖아요. 그것 내일까지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는 심사 결과보고할 때, 이것 사실은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구상권 감이거든요.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24억 가까운 돈을 낭비했으면 공무원들이 이것은 물어내야지요. 피치 못 할 행정 절차사항 때문에 못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벌써 지금이 9월 말입니다. 9개월 동안 뭘 하셨느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가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5페이지 서현 환승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 내에 약 580㎡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뭐로 이용되고 있나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삼성플라자에서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서현환승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개인한테 낙찰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주차장 낙찰될 때 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됩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주차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시가 임대자가 되고 삼성플라자가 임차인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공개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3년 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위원장 장대훈 이걸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1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 큰 면적이잖아요.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삼성플라자하고 3년씩 계약을 연장시킨단 말이에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올해 삼성플라자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서 공개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조례에는 공개입찰로 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 조례에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삼성플라자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사항이라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게,
○위원장 장대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당시 조례는 공개입찰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잘못 집행한 거잖아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장대훈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관련조례하고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좀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삼성플라자에서 가전제품 코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연간금액으로 받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연간금액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간 얼마 받아요?
팀장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3년 전에 삼성물산측하고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대부료가 56만 원씩 해가지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년 대부료가 56만 원요? 지금 평수가 188평입니다. 엄청 큰 매장이에요. 3년 대부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만.
참고로 거기 삼성플라자 내에 있는 환승주차장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간 대부료가 17억이 넘어요. 3년 전에 그게 5억 얼마에 낙찰됐던 금액이에요. 세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188평 근린생활시설 매장을, 연간 대부료가 56만 원이 진짜 맞아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것은 확인을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3년 전에 계약하게 된 경위하고, 관련조례하고, 대부료하고, 총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문석위원 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거기가 지하1층 주차장하고 주차장에서 내려서 삼성플라자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입니다.
○박문석위원 진입로 통로에 있는 거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박문석위원 이것 외에 삼성플라자에서 점포를 임의로 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지역을 보면 주차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주차장 연결되는 통로에 전체가 이 면적밖에 없어요, 근린생활시설은?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박문석위원 이 면적인데, 통로를 보면 다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시설이 아닌 데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단속을 해야 되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것은 건축과에서,
○박문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로 전상용지 및 독촉장 구입 5쪽에 있는 것하고 6쪽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5쪽에 있는 내용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보다 단속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6쪽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과년도, 금년도 말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체납일서로 해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가로경관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 90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난번 감전보호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전보호기 설치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누전차단기라고 나와 있죠. 그 자체가 누전차단기가 아니고 감전보호시스템 설치공사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네.
○김재노위원 분당구청도 그렇고, 제목을 제대로 달지 않아요. 그때 당시 질의했던 부분도 누전차단기하고 감전보호시스템 하고는 자체가 틀립니다. 감전보호시스템은 가로등 둥지에다 자체 설치를 하는 거고. 누전차단기라면 간단한 누전스위치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설치하다가 중단했던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중단시켰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했던 부분들이 수정구에서 먼저 샘플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전기안전공사 거기에서 적합하지 않다 해서 중단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적합으로 다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범으로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준비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수정구에서 시범설치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역 5번 출구에서 모란시장 방향 가로등 제어함 1개회로 7개의 지속적인 누전 발생으로 인하여 가로등 정전발생이 잦은 관계로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던 중 감전방지시스템 EGCS의 시범설치 제의를 받고 운영하여 본 결과 2년 동안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오작동으로 인한 정전발생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 관내 가로등에 원래 누전차단기를 달아야 되는데, 누전차단기를 달면 전원이 전부 떨어져서 배선용 차단기로 많이 달아놓고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네.
○김재노위원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려고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전기에 깊은 상식은 없지만 일단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와서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줘 보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배선용 차단기 달아놓은 게 몇 %나 되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60%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사고 나면?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있고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부착해 가지고 선로가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누전차단기를 달아놓으면 전 가로등 구간이 정전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배선용 차단기로 가고 있는데 지속조치로 선로 교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동시에 다 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선로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누전 전류가 생겨서 누전차단기를 달지 못 하고 배선용 차단기를 달은 거죠?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평상시에는 위험성이 덜 한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전기에 도체가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특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광명로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제목부터 제대로 잘해줘야지, 거기다 감전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한다고 하니까 잘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수정구에서 시범설치한 부분 거기가 땅을 사 가지고 선로를 교체해야 될 구간인데, 안 하고 그것으로 대체해 놓은 상태죠?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당초는 선로훼손이 많아서 계속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그런 사태도 있고 감전 위험도 있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선로를 파게 되면 경관 선로를 교체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을 다 교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다 보면 경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특허제품이 나와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하던 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에서 그쪽을 시범 설치해 가지고 보통 우기를 지나야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저녁에 가로등 꺼지는 데가 몇 %나 됩니까?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누전차단기를 달은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배선용 차단기를 해놨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만 정전 관계 때문에 배선용 차단기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구간별로 정전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재노위원 결국 배선용 차단기는 바꿔야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를 달면 안전공사에서 합격을 안 해줄 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알고 있습니다. 선로교체하면 누전차단기로 교체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관계 시간관계라든가 단시일적이고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감전방지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안전공사에서 통과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받죠?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네, 받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통과해요? 배선용 차단기를 달면 통과 안 시켜주는데.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통과가 아니고 개선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훼손이 심한 부분부터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특히 전기는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들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안등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동네 골목골목 보면 나가 있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고, 감전보호시스템 설치작업을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없지만 한 다음에 그 결과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 쪽 나온 거.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하실 분.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 사고이월된 공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중 동절기 공사 중지가 사고이월 사유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이런 공사들을 언제 계획하셔서 시행하셨길래,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작년 12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오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제가 월동기 품질관계 때문에 공사를 다 중지시켰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 추경에 통과되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군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네.
○최성은위원 보통 인도 포장공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몇 년에 한 번씩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상태가 나빠져서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그리고 관할 관공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다시 정비해야 하겠다는 데는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집행한 내역 중에 보니까 신구대에서 단대쇼핑간 인도 정비공사를 3억이 안 되게 집행하셨는데 인도 정비공사 언제쯤 한 거죠? 전체 자료 953페이지에 있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경계석 하고 보도를 정비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언제쯤 시행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2005년도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작년 봄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네.
○최성은위원 그럼 이전에는 언제쯤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많이 하시는 내용이 워낙에 도로를 많이 뜯는다,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정말 보행자에게 불편하다면 인도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게 불필요하게 하는 공사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 좀 말씀드렸고, 이 공사를 이전에 언제 하셨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민민원으로 인도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주민 민원이 어떤 형태로 접수가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동에서 집단으로 서명 받아서 올라오는 공문도 있고, 전화상으로, 반상회나 회의를 통해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 좀, 96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라고 해서 새마을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2,496만 4,000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네.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계속 이어서 추경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시 0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요약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건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4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들 체육행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아까 3개 구청 다 한다고 했는데.
○강한구위원 거기는 본예산에 빠져서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중원구청은 본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네.
○위원장 장대훈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올해 공사비 삭감보고서입니다. 상대원1동 1926에서 1925번지가 도로정비공사인데 기존의 1억에서 경정에서 3,736만 1,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장 장대훈 추경 올리신 게 전부 총 몇 건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추경에 예산 추가로 신청한 건 3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공사가 끝나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삭감이 많으니까 즐거운 일인데 삭감 내용이 뭐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단위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상대원1동 1926에서 1925번지 보시면 당초 계단으로 돼 있던 공사계획을 시민들이 원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차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차도를 만들면 차를 갖다 세우니까 불편하다, 당초 계획대로 계단으로 설치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상으로 10전을 커팅을 해야 되는데 5전을 커팅해도 도로 표면하고 적절하게 맞아서,
○강한구위원 어떤 건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삭감?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네.
○강한구위원 어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은행2동 1390번지에서 1387번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기존 계획보다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죠.
○강한구위원 원래 계획은 10전을 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니까 5전을 커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네.
○강한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조건 쓰고 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계획은 그랬지만 손을 안 대도 되겠다 이런걸 찾아내서 예산 절감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그것이 모범사례가 되겠죠.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중원구가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나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군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저희 건축과는 추경에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건이 삭감이고, 2건은 증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현실화 되어 9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사 업무 대행비 실제로 수령해 가고 있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지금까지는 건당 4,500원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수령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실비보상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법에 의해서,
○위원장 장대훈 건당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여기 상정한 것처럼 18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4,500원에서 18만 6,000원으로 업된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죠.
○위원장 장대훈 이건 너무 많이, 4,500원에서 어떻게 18만 6,000원이 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옛날에 4,500원이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법이라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3개 구청 공히 똑같을 것 아닙니까?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아마 주택과에서 다른 시의 사례를 수집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분당구 건축과는 이게 안 올라왔었는데.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어떻게 계상했느냐 하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천천히. 이게 대행수수료 지급 땜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급시점이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입법예고 되어서 이달 중에 공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부터 되는 준공검사 건에 대해서는 이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건축사가 현장에 한 번 나오면 무조건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준공검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장대훈 사용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현장을 나오게 되면 건별로 18만 6,000원을 지급 청구하면, 우리는 지급해줘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네.
○위원장 장대훈 타 구청은 안 올라왔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타 구청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기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체크해 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수정은 올라와 있고요. 분당만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안 되지. 분당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누락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55건은 어디 근거해서 올린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년을 비교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되는 것이 55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5건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는 올라왔어요?
○최만식위원 수정구는 27만원인데요.
○위원장 장대훈 27만원이요? 이거 무슨,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보면 건축사, 기술사 하루 일당이 25만 2,897원입니다. 8시간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8시간을 다 책정하지 않고 6시간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왜 6시간을 했느냐 하면 현장을 갔다 와서 다시 도면 검토하고 현장의 내용하고,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어느 구청은 하루 풀로 다 계상해 주고 어떤 구청은 임의적으로 시간을 계상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건 좀더 검토해 봅시다. 이거 지금 안 해 주면 안 되나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시 주택과에서 지침을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네, 그렇죠.
○강한구위원 그럼 계산기준도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강한구위원 각 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주택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간당 얼마, 1인당 얼마해서 계산해 주라고 각 3개 구청에 내렸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지금은 예산 확보하라는 공문만 나와 있지,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는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 승인이 안 되게 되면 가집행할 수는 있죠? 예비비에서 빼서라도.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러면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보상비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에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것을 승인해 주고 건축과에 별도로 이야기해서 3개 구청 공히 통일하게 할 수밖에 없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구청장님은 인사를 하시죠? 직접 직원들 인사권을 행사하시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재노위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기준은 인사의 요인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9월 4일 팀장들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우선은 수정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선 원칙으로 해서 구청에 배치를 했고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은 동사무소에 배치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구청으로 발령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장님은 사령장을 주면서 능력위주로 인사를 했다 했는데 어떻게 구청장님은 그것과 또 반대네요. 오래된 사람은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고,
○수정구청장 김인규 오래 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다뇨?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장 김인규 타 구에서 전보 온 사람을 동사무소에 배치했다고 했지, 어디 밖으로 내보냈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타 구에서 온 공무원은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성남시 공무원이죠.
○김재노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오면 무조건 다 동으로 내보냅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삼았다는 얘기지 다 내보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타 구에서 상당히 유능하다 해서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농촌동으로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전부다 유능해서 우리 구로 왔다 하면 반가운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수정구청장 김인규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재노위원 구청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죠. 순환보직에 의해서 보낸다고.
○수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재노위원 그러면 구청 안에 있는 팀장님들은 왜 밖으로 안 보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어느 밖으로요? 순환보직이 우리 구내에서 움직이는 거지, 다른 구로 전출시키는 것은 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안에 팀장님들이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신 분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전부다 바뀌었습니까? 동으로 다 보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안 보냈습니다.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보냈습니다.
○김재노위원 밖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김인규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보시기에 불합리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인사요인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동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구청으로 불러들였고, 또 들어오면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름대로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형평성 있게 집행하셨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간을 놓고 봤다든지 업무의 강도를 놓고 봤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저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그런 식으로 순화시켜서 답변하셔야지, 같이 언성을 높이면 그건 안 돼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가 그러한 것을 할 자리도 아니지만, 누구를 놓고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구 전체를 놓고 인사를 공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 생활 1,2년 하신 분도 아닌 분이…….
김재노 위원님 추가로 지금 하시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순환보직에 의해서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재노위원 그랬다면 순환보직이라면 수정구 전체, 수정구청 안에 있는 팀장님들도 동으로 나가셔야지. 타 구에 있다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무조건 동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느 구에서는 잘 했고 어느 구에서는 못 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몇 십 년씩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항간에 찍어서 어디로 보내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무조건 순환근무에 의해서 보냈다, 그러면 구청 안에 다른 팀장님들 어디로 가신 분 있습니까? 구청 안에서 근무하다가 동사무소로 나간 팀장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인사는요,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구청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내보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구에 있으면 상향인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청에 계장하다가 동사무소 사무장 나가고, 시청에 계장하다가 구청에 동장 오고 그런 게 인사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상향인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놓고 말씀하신다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는,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인사라고 생각하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노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수정구청장 김인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놓고 말씀하시는지 감은 잡았는데, 그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산승인을 위한 심사 회의니까 아까 위원장님 입장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나중에 김재노 위원님께서 수정구청에 가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차후에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서 자꾸 얘기 길어져 봐야 모양새도 좋지 않고, 분명한 것은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무조건 청장으로서 인사권 행사하는 데 추호도 흠이 없다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100%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김재노 위원님한테 전화하셔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내용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한번 전화 통화 하셔 가지고 부적절하게 조치된 부분 있다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네.
○강한구위원 1.2%인데 예산 절감을 한 사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고 계획 예산보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예산 절검되어 불용으로 남았다는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구청장님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반적인 불용액입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여기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11억 4,290만 5,3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계획 취소 변경된 것 120만 원이 총무과에 있고, 이것은 민방위 시상금을 주지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시상금 계획했던 것이 지급이 안 되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건축과에 90만 원하고 건축과에 1,6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남은 불용액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예산 절감한 좋은 사례가 있느냐 물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삭감되는 부분이나 불용액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 내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실례로 중원구 쪽에서 한 건 삭감 부분이 올라왔는데 삭감 원인이 뭐냐 했더니 도로를 10전 커트하기로 계획했다가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보니까 10전 할 필요 없이 5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5전 카트하고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적게 나오므로 해서 이만큼 절감되었습니다 하는 좋은 사례를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수정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도시건설국장 하셨죠?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수정구 간부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해서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인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공익근무요원 제가 질의했었죠. 이것과 똑같은 거니까, 위원장님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세요. 강한구 위원님께서 분당구하고 중원구 결산심사 때 하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그것 마무리 해주시죠.
○강한구위원 수정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현재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54명 중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과별로 말씀드리면 154명 중에서 총무과 10명, 시민과 14명, 세무과에 3명, 사회경제과 2명, 환경위생과 20명, 건설과 32명, 건축과 25명, 동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가 총 몇 명이에요? 동만 몇 명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동만 48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154명 중에서 48명만 빼면 나머지는 구네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네.
○강한구위원 공인근무요원은 아시다시피 국방부 소속이고 우리 쪽에 파견 나와서 행정 보조를 하고 있는데, 타 구의 결산을 보고 성남시 것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전역을 할 때 전역기념품을 준다든가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행정보조로써 그래도 대우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하고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체육대회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많은 복리후생비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외적으로 사치하게 해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의 급료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하는 것은 원래는 다 국방부에서 지급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성남에서 공익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전역하는 사람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전역패를 해주고 식사를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군대를 다 갔다 와보셨겠지만 그 과면 과 그 부대에서 장병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기념품을 해주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기념패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해줘도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와서 행정보조하기 때문에 해준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총무과 소관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강한구위원 의논들 하셔서 그 과에서 근무한 행정보조는 그 과의 공무원들과 그 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걷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역패를 해주고 기념품을 줘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해준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것 군대를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억울해 하는 그런 일이 발생돼요.
이러한 것을, 이것은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금 주의 깊게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놓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서 형평성 있는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일종의 26개월이라는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현역으로 나간 사람들보다는 사실 집에서 출․퇴근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이렇게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던 부서를 제대 내지는 해제를 해서 나가는데 조그만 기념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해야 공익근무요원도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연계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자꾸 이유를 다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사기는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행정보조요원으로 있다가 전역을 하면 총무과장님부터 직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전역패 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말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2년 6개월 어쩌고 말씀하세요.
정이 들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근무한 공익근무요원들,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기념품도 해주고 전역패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좀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만 특별하게 전역패, 기념품을 국민 세금으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 질의하세요.
○황영승위원 66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수정구 홍보전광판 제조 구매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희 수정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본관 현관 위에 전광판으로,
○황영승위원 이것 언제 하신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
○황영승위원 이것 입찰 받아서 하신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내역서하고 시방서 전송사진하고 모두 다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4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여비,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1인당 13만 원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루 여비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1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2만 원인데 왜 수정구는 1만 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 2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여비를 제로로 딱 떨어뜨렸네요?
우리 건설과가 출장이 잦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강한구위원 여비 예산 가지고 전 직원들이 원활하게 자기 돈 쓰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여비가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
○강한구위원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의 출장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출장이라는 게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만 원, 월 13만 원이라는 돈을 국민으로부터 지급을 받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들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나가는가, 갔다 와서 어떻게 복명을 하는가를 확인하셔야지, 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어디를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른다면 곤란한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 과,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만해도 사실상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개인별로,
○강한구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 과 사무실에 기능직 이상 35명이고요, 청경 주차단속요원 포함해서 100여명이 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35명에 대한 출장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인데 제가 과장님께 묻는 건데, 이렇게 여비가 정확하게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여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대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메우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부족한 부분은 개인들이 차량 유류비라든지, 제가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제 차를 끌고 나가지만 그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출장이 많고 한번 출장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 절감을 해준다면 여비가 하루 일당 2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여비가 부족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도시건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 교통이라든가 도시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과장님들께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여비를 쓴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부족하면, 이게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족하면 계속해서 여비에 대해서 공무원 1인당 똑같이 총무부서에 근무를 하나 시민부서에 근무를 하나 건설부서에 근무하나 똑같이 1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시면 나중에 이러이러한 부서는 얼마, 건설부서는 얼마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제로로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서 질문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출장 복명 정확히 받으시고 건설, 도로 이런 관계 출장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주 내보내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시흥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지출금액이 큰 편인데요, 실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 했는데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시흥 소하천은 저쪽에 세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 그 앞에 시흥동 마을을 거쳐서 이쪽 상적천으로 유입이 되는 하천을 저희가 개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2년부터 해가지고 약 4년간 공사가 시행이 돼서 예산서에 보면 집행내역이 좀 이렇게 늘어져서 여러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완공은,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금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예산이 3억인데 지출액도 3억 딱 떨어졌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위원장 장대훈 명시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3억인데 지출금액 3억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몇 차에 걸쳐서 가다보니까 그 공사 다 집행하고 다음 공사 발주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금액이 제로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0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특별한 이유가 작년에 이월량이 160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일부 계수조정 과정에서 시 자체 내에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 500톤 내지 600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양은 760톤 정도 겨울이 오기 전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이월된 게 160톤이고 금년 본예산에 한 200톤을 확보하고 추경에 1억을 올려서 400톤 해서 760톤을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한 600톤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금년 겨울이 엘니뇨현상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적설량이 많을 것이라는 예보도 있고 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이월량이 160톤이 남았고 올해 200톤을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작년 잔여분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평상적으로 평년도에 들어가는 소요량보다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크게 늘어나니까 그 이유를 물은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계수 조정할 때 일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가지고 일부 조정이 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게 한 포에 5,000원입니까? 가격이 싼데, 이것 혹시 중국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저희들도 겨울이면 각 아파트 단지의 주문을 받아서 한꺼번에 신청을 해요, 단돈 얼마라도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5,000원이면 굉장히 싼 금액인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포당 5,000원은 조금 예산서상에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우리나라에서 염화칼슘 나오는 데가 인천에 동양화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국산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지금 동양화학하고 계약을 다 해서,
○강한구위원 한국산이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국산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포에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정확한 금액은,
○강한구위원 아니, 성남이 33년이 됐는데 무슨, 작년에 얼마 주고 구입하셨느냐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5,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동양화학에서 한 포에 5,000원 정도 구입한다면 가격이 싼 거예요. 중국산 가격이 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은 쓰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못 써요. 그런데 중국산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에요. 쭉 깔아주기만 하고 미끄러지든 안 미끄러지든 하는 것은 국민한테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쭤본 건데, 실지로 동양화학에서 나온 것을 실지로 5,000원에 구입했다면 계약 잘 하신 겁니다.
나중에 확실히 얼마인지, 한국산인지 알려만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4쪽에 보면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신설보수 유지 관리가 있는데, 옆의 내용을 보면 도로 균열보수로 사고예방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보수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등 신설 및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페이지에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5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기 예산이 3억 3,000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8억 8,000으로 증액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시흥 자연취락지구가 2004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보상이 80% 끝났는데,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전액 요구를 연초에 했었는데, 이 부분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도면이 있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안 돼요.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었는데, 용역 과정에서 주택하고 인접된 도로로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답 임야에다 도로를 막 만들어버렸어요. 맹지에다 도로를 만든 모양이 돼 버렸어요. 그게 전체 사업량의 약 30%를 그게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사업량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사업량은 당초부터,
○위원장 장대훈 당초에 그 전체 사업량 중에서 도면을 봐야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도면을 보지 않고는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을 위한 취락지구개선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답이나 임야, 심지어는 도로도 없는 데다 도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렵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위원장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도면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시흥동 자연취락지구는 운중동 그 쪽하고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3차 추경에 올리세요. 그 도면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보고한 다음에. 이것은 보상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비 자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면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라면박스로 두 박스를 자료 요청을 해서 집에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시간 있을 때마다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2,0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전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지역까지 다 사업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도로 선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3차 추경 때 일단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셔서 검토한 다음에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하고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두 가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위치가 모두 수정구 관내로만 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추진계획이 올해 9월까지 현장 조사와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지금 예측을 해서 추경에 되는 것으로 봐서 9월 말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파악해야 할 수 있고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덧씌우기라든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9월로 돼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연말까지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연말까지 도로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성은위원 혹시 그러면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정확하게 아직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시로 순찰 돌면서 파손된 도로라든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도로상태가 안 좋다는 신청을 받으면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총괄로 모아서 한꺼번에 공사에 들어가는 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공사 시행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일단 총괄 발주를 해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바로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 기간 중에 계속 진행한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좀 있으면 바로 동절기인데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장마기간 후에 파손된 도로들이 많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특히 많이 파손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아직 보수가 안 된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최대한,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래서 예산도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이 금년에 다른 여름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해보다 파손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부득이 1억을 추가해서 연말까지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살피셔서 취합하셔서 충실하게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금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수정구청이 제일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몇 개 지구인지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15개 지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 항상 도면을 가져오시는데 봐도 잘 모를 정도의 조그마한 도면 말고 큰 도면을 가지고 오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디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아야 예산을 해줄 것 아닙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 5,000이면 적은 거예요. 웬만하면 보통 2, 30억, 3, 40억, 7, 80억이에요. 큰 금액을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도면도 안 보시고 믿고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경우거든요. 다음에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여기 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꼭 도면을, 특히 팀장님! 과장님이 그것까지 챙길 수 없으니까 책임지고 잘 챙기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용역사에서 만든 잘 된 도면 있잖아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 보면 정말 맨 땅에다 도로를 내주는 것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리됐으면 가지고 오세요.
추가로 질의 없으시면 2006년도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시흥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억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344쪽 시흥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9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중 총 두 건에 5억 5,39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수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각 구청하고 차이가 있는데 건축사 수임건축물 수수료 이게 각 구청하고 차이가 좀,
○위원장 장대훈 정보가 엄청 빠르시네요, 벌써 이실직고하시는 것 보니까.
(장내웃음)
분당구청은 올리지도 않으셨고 중원구청은 18만 원 올렸고 여기는 27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같이 조정해서요, 왜냐하면 2,000㎡ 미만 현장검사 대행이 여섯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중원구청하고 형평성에 맞게 18만 6,000원으로 조정해서 해드릴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렇게 하지요.
근거는 2,000㎡ 미만은 여섯 시간, 2,000~5,000㎡는 아홉 시간, 5,000㎡ 이상은 열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000㎡ 미만 여섯 시간하고 엔지니어 노임 단가가 얼마냐 하면 여덟 시간 기준으로 해서 25만 2,000원이에요. 부가세 합치면 27만 원인데, 우리가 계산한 것은 한 번에 다 사용검사하고 중간검사까지 하면 열두 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덟 시간으로 해서 한 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아니, 4,500원에서 27만 원으로 높아지면 50배 이상 뛰는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처음에는 건축사 수수료로 계산했었는데, 그러면 중원하고 맞춰서,
○위원장 장대훈 18만 원으로 맞춰서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해주면 조정해서 집행하시겠어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어차피 3개 구청을 성남시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준비해서 지침이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기타참석인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분당구경리팀장 곽영순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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