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일(화) 11시

    의사일정
  1. 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 개정동의안
13.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임시야구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9.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창근 의원)
  1. 제162회 성남시의회임(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 발의)
11.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임시야구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21.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25.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해숙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0분 개의)

○의장 김대진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이 금토3통 마을회관 준공식 관계로, 강효석 중원구청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유근주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며, 5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김해숙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으로 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지관근·박영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경·정기영· 정용한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최만식·지관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윤창근·강한구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아홉 건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다섯 건, 의견청취 두 건 등 열다섯 건의 안건 총 스물네 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접수된 동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6월 5일 제3차 본회의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 청취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희 위원장님과 박영애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시정질문과 답변은 6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창근 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2 규정에 의하여 윤창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이내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로 7일 동안 국민장이 열려 전국이 울음바다로 전국이 비통함에 빠져 있을 때 각종 언론에 유명세를 탄 두 분의 자치단체 시장이 있습니다. 한 분은 광명시 모 시장이고 또 한 분은 여기 계신 이대엽 시장입니다.
  100만 시민의 대표인 성남 이대엽 시장! 시장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구둣발 문상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잠깐의 실수로 치부하고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런 이대엽 시장의 망신살 조문은 이미 예견 되어 있었습니다. 3000여만 원을 들여 변두리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분향소를 차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주당 시의원협의회에서는 이왕 시 예산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면 시민들의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시청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시민회관이나 대회의실이 조건상 문제가 있다면 지난 5월 연등행사를 했던 시청사 마당에라도 좋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상식이 통한다면 상주인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의 요구를 반영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한 분향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조문객의 발길은 끊어지고 빈소를 지켜야 할 상주(과장급)는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대엽 시장처럼 높은 분들만 조문하는 곳인 줄 알고 발길을 시민분향소로 돌렸다고 합니다. 야탑광장과 세이브존 시민 분향소에 수십만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때 성남시가 만든 인라인스케이트장 분향소에는 불과 5000여 명의 조문객만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향소를 지키며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속 좁고 형식적인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이대엽 시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될 것입니다. 외진 곳에 비싼 돈 들여서 자신들만 자위하듯 조문한 형식적인 여론무마용 분향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성남시를 만천하에 개망신 준 구둣발 문상까지 했다니 도대체 국회의원 세 번하시고 시장을 두 번이나 하시고 계신 분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대엽 시장님!
  시장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시청에 분향소를 차리면 코앞에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갈 것이라 그게 보기 싫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혹자들이 걱정하듯 시청 앞마당에 과격한 시위와 집회라도 열릴까 겁이 났습니까? 세이브존 앞에도 야탑광장에도 순수한 조문행렬만 있었지 걱정하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통 큰 시장입네 하시더니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도 보이지 않아 크게 실망입니다.
  사실 이대엽 시장은 평소 시민과 시의회와 소통하려하지 않았습니다.
  호화 시청사 건립, 1공단 개발 특혜용도변경, 친인척이 관련되어 있는 갈매기살 부지를 포함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에서 보더라도 이대엽 시장은 단 한 번도 시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막무가내로 무시해 왔습니다. 이미 이대엽 시장은 시민과 단절된 마이웨이식 밀어붙이기 행정의 달인입니다. 이 시장의 이런 반시민적 반민주적 독선적인 생각이 이번에 전국적인 웃음거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민주당은 이대엽 시장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과 고인께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시민을 위해 통 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오늘의 급격한 민주주의의 역전, 민생위기,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소망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인간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영역인 정치의 이성 회복이 절실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뜻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성남시의회임(임시회) 회기결정

(11시 29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 발의)
11.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임시야구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21.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25.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 개정동의안,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임시야구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스물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해숙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기득권과 권위주의를 타파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