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9.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1.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23.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9.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이기인·고병용·최현백·안광림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 의원)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중진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7인 발의)
  4.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7.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9.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기인·윤창근·한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5인 발의)
14.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1.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유재호 의원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10인 발의)
24.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9.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박영애·최현백 의원 등 35인 발의)
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호근·임정미 의원 등 29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는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신 다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4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이기인·고병용·최현백·안광림 의원)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일본의 경제 침략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베의 경제 침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베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핵심 물자를 통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제 상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아베는 어떤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아베는 일본 우익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요구를 대변합니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일본을 정상 국가로 변신하고 동아시아에서 지도국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다른 나라와 교전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다른 나라와 교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아베, 일제 강점기를 조선의 잘못이라고 간주하고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고 강변합니다. 서방에 의해 패전국으로 전락한 일본이 이제는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시각에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우익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적은 한국인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일본이 전쟁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여론을 한국이 일으키고 있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염원을 짓밟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은 2014년부터 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칼럼을 썼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당하는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반일 감정으로 통치되는 비민주주의 국가’로 호칭했는데 이는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2015년 3월 4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한국은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현재까지 외교활동 방침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내지는 안보 유해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아베와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한국을 비민주주의적이며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국가로 몰아왔습니다. 이는 전범 국가를 벗어나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가지려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한국에 보유한 자산을 압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200여 품목을 규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안보 침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이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이유를 들이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한국 내 토착 왜구 세력들을 확장시켜 불편한 문재인 정부를 침몰시키겠다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한국 내 토착 왜구 세력을 이용 일본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염원하는 소위 평화국가를 관철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일본 우익이 보기에 한국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실행해 온 것입니다. 아베는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한국을 곤란하게 할 무역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 여론에서도 나타나듯이 문재인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대책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라는 자치단체와 성남시민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가 제2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극일 도시’를 선언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극일 도시 성남이 됩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제 상품 불매운동에도 성남시가 동참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서 일제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둘째, 성남시가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반도체, IT, 부품, 소재, R&D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확장과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남시 행정 전반과 조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왜색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정 용어나 조례에 왜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왜색 제거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당분간 일본의 옥죔으로 한국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아베의 억지에 사태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관은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일본 수정주의 세력의 주장처럼 한국이 비민주주의적이거나 반일 감정 및 충동에 좌우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성숙함과 자신감을 일본 시민과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전략을 세우고 일본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전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큰 이슈인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정부의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성남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꾸짖어 왔고 의회 밖에서는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이처럼 제가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는 서현동 110번지에 수천 세대의 주택이 지어지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발표한 서현로에 교통서비스 등급 3F와 교실 끝까지 들어차 있는 서현동 학교 학급들의 과밀한 학생 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서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주택 건설이 강행되면 서현로뿐 아니라 성남을 관통하는 성남대로의 교통난까지 가중시킬 것이며, 학교 근거리 배정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분당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탁상행정임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교통신호체계 변경만으로도 서현로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개선은커녕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극심한 교통난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3의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상품일 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까마득하며 실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미봉책만으로는 인근 도시의 팽창에 따른 피해와 광주의 난개발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토부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10일 거세지는 주민 반발에 못 이겨 뒤늦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그마저도 무산되었고 심지어 공청회가 열리기 불과 보름 전 온라인 나라장터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입찰공고를 내는 등 정해진 행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이중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일방적인 건설 정책을 막고 낡아가고 있는 분당을 되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국가의 사업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조항을 살펴보면 30만㎡ 이하의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건설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약 24만㎡로서 관련 지침을 적용 받는 부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에 맞서 반대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서현동 110번지의 건설 정책을 속히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합니다.
  둘째, 성남-광주 간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조항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성남 따로 광주 따로가 아닌 성남-광주 간 공동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시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교육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서현로 국지도 57호선과 같은 동선에 지하철 신설입니다.
  판교와 여주를 잇는 경강선의 서현-서당, 오포역 연장 신설 등을 통해 광주에서 판교로 흘러들어오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시에 분당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는 더 이상 교통신호체계 변경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진짜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현동 110번지에 대한 반발을 그저 지역 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꼼꼼하게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지역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1대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30초만.
○의장 박문석  30초, 그러세요, 예.
  시간을……

이기인의원  마지막으로 분당 지역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1대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지구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되려 찬성의 목소리를 내었던 정치인들이 속속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입장을 번복한다는 저의가 일단 표부터 받아보자는 못된 속내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이 쇼나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면 후일의 행동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왕 큰마음 먹고 입장을 번복했으니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제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원1동과 3동을 지나는 박석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박석로는 둔촌대로의 상대원1동 파출소에서부터 상대원3동을 지나 금상로 사거리와 광명로를 통해 단대쇼핑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박석로와 금상로가 연결되는 사거리에서는 상대원2동과 시장 방향, 그리고 중원경찰서와 선경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용 실태를 보면 중원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의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도로이며, 상대원1동과 3동, 금광동의 걸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또한 하이테크밸리로 출퇴근하는 많은 직장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금광동의 재개발이 끝나면 20여m의 도로와 연결된 광명로와 금상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박석로를 통해 하이테크밸리와 둔촌대로로 오가기 위하여 몰려들 것입니다. 따라서 박석로는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마비가 될 것이고 아이들과 시민들은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많은 민원, 사고의 목격담, 아이들의 위험 노출, 노약자의 보행 위험성에 대하여 이야기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 역시 이곳을 걸을 때는 오가는 차량으로 건물 쪽으로 바짝 붙어서 걸었다가 차도 쪽으로 편하게 나와서 걸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건물 쪽에 붙어서 걷기를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걸어야 합니까?
  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박석로를 이용하는 3개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출퇴근하는 시민과 노약자들을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차량을 원활하게 빠지게 하기 위하여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박석로에 버스베이를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 마시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되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건물주들이 재개발을 할 것인데 공시지가로 팔겠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 노약자를 둔 가족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생각하신다면 공직자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분양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만 매입을 합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대략 10여 년은 필요할 텐데 10여 년 동안 아이들과 시민들이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행동과 행동하는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작아지거나 없어질 줄 믿습니다.
  완화 방법은 박석로가 약 1050m 정도 되니까 둔촌대로와 금상로에서 각각 박석로로 진입하여 우선 4개의 버스베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왕복 8개의 버스베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곳에 20평 분양지 기준 2채는 구입하여야 됨으로 16채의 분양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채의 분양지를 매입하려면 넉넉하게 4억 5000여만 원을 계산하여 72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는 분양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30여억 원이 남아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72억 원은 시유지를 매입하게 됨으로써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잠시 묻어둔 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석로를 이용하는 중원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아이들과 상대원1동과 3동민 그리고 이용하는 성남시민과 차량들은 위험한 박석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로 박석로는 변해 갈 것입니다. 행동하는 행정,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론을 분열시켜가며 아베의 도우미정당을 자처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96만 성남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의병이 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져 봅니다.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로 신음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법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 유로 우리 돈 65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도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첨단 IT시대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는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어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성남시의 가짜뉴스 대응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가짜뉴스 대응팀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 검토를 통해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갖은 비방과 근거 없는 사실 왜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특례시,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성남도시철도 트램,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 건립 등 대형 현안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이 왜곡된 가짜뉴스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도 성남 곳곳에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특례시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공무원 수나 늘릴 뿐이다.’
  ‘성남시의원을 정당에 붙어서 5번, 20년 동안 할 정도면 거의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소년범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서현 공공주택 1순위 자격 조건이고 3일에 한 건씩 사고가 발생한다.’ 등등입니다.
  개인 비하는 물론 국가 정책과 성남시 정책을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성남 곳곳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팀 신설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문석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전쟁, 꼭 이겨야만 하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의 성남시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점화된 한일 관계는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인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어 준비 안 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해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8월 7일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지원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기업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를 항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신고센터를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외 3곳에 설치하였으며, 관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은수미 시장이 참석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성남 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성남산업단지의 관리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우리 성남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 기업 지원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단 한 차례만 실무자 회의만 진행하였는데 실제 꼭 필요한 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세관, 카이스트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출규제피해신고센터 실적 파악은 처음부터 잘못 집계되어 8월 9일에는 7개 기업이라고 발표하더니 16일에는 1개 기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성남시에서만 파악한 것이라서 경기도와 중앙정부 부처로 직접 신고된 현황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내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했지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기업이라고 신고된 1개 업체와 피해예상기업이라고 분류한 6개 업체 모두 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전화 한 통 없었으며, 성남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간담회에 온 기업들은 대부분 ‘상당히 심각’, ‘큰 고민’ 같은 표현을 쓰며 일본 수출규제를 우려했으며, 제품을 어렵게 개발하여 일본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면서 회사의 존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피해 사례 경청하다가 중간에 퍼포먼스 사진 촬영하고 도시락 먹으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기업들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간담회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불만을 들은 본 의원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기업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그리고 시의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의 지원책과 대응전략은 중앙 부처에서 오늘 나온 얘기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달하셨습니까?
  개선과 지원책은 중앙부처와 타 기관과 공유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검토 언제 끝납니까?
  기업들은 이번 달에도 인건비, 각종 세금 다 내야 합니다.
  간담회는 꼭 필요했지만 대체 부품과 판로를 찾아서 정신없이 뛰는 기업들 모아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간담회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들의 아까운 시간을 절약해 주었을 뿐 아니라 특별지원기금 30억을 긴급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사진 찍기 급급한 이런 간담회, 알맹이 없는 간담회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R&D, 기업운영자금 지원 인프라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확대 등 재정적 지원과 세제 지원을 통해 성남에서 사업하기 잘했다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는 이번 일본과의 수출규제 전쟁을 시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 의원)
(10시 4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이 주어집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고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금광2동·은행1동·은행2동·중앙동 출신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2019년 5월 27일 최종 고시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정치권이 개입된 밀실 용역, 집행부 입맛대로 결정한 용역, 도정법을 위반한 거짓 용역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야당과 소통 좀 하라.’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민주당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본 의원 또한 오늘 은수미 시장과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석  지금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의 발언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답변에 대해서는 안극수 의원님께서 은수미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시는데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2030 성남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실태에 대한 안극수 의원님 좋은 질문은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해당 실무진들이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져서요. 그렇게 답변하는 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의 답변이 이렇거든요. 회의 규칙도 그러하고 인근 지자체장들도 보면 일문일답하는 데도 있고 또한 총괄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는 일문일답의 방식도 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그에 따른 일문일답을 하고 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공무원과 일문일답을 하시고 또 총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극수의원  예, 물론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화면 제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62조의 2, 지방자치법 42조 1항 단체장은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도록, 제가 해당 공무원한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 시장께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알고 있고 그동안 아니면,)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안 들립니다. 앞에 나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시간 가네, 시간.)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시간 빼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의 조례 등등에 입각해서 일문일답을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질문은 2030 성남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용역 실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시는 말씀도 좀 나와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시장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잘 귀담아들으세요.)
  회의 규칙을 지금 안극수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회의 규칙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66조의 3항이거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또 관계 공무원 또한,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또 답변에 대한 관계 공무원도 답변의 범위에 들어있어서 시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일문일답하는 것이 더 답변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극수 의원님께서 관계 공무원 일문일답을 또 하고 그다음에 총괄질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안극수의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회의의 종류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 회의 규칙에서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으면 출석해서 시장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나오셨으면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못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시장님께서 그 답변 주신 것은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지금 시민들 다 지금 이거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시민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할 능력이 안 돼서 혹시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정비계획 이미 끝났고요, 여태까지 역대 우리 시정질문에 시장이 총괄 답변했지 세부적으로 답변한 적 있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국 242개 지방단체장 모두가 전부 다 나와서 합니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신 그런 사안이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못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지난번 245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간곡히 요구했지만 그날도 여러 핑계를 대고 안 나오시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시고. 시민들과의 그런 어떠한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10개의 질문지를 다 드렸어요, 세부적인 질문지를,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국장이 나오셔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요. 전임 단장님께서 계시다가 이제 새로 지금 발령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보다 이 내용을 더 모르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을 간곡히 요구하시는 거니까 시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공신력 있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저거 하려고 그랬구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효과적으로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총괄 답변만 하시면 되지 그거 일괄적으로 세세하게 시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의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어느 시도에서 총괄 답변만 합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미 다 끝난 사항이고,)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모든 시도가 지금 나와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자,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청취 불능)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규칙 또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다 답변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인근 수원 등 대도시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 일문일답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시장께서는 일괄질문과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종전대로 하는 것이 답변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안극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한 박호근 대표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도 성남시의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이 7대에서, 7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례가, 꼭 했기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개선하려면 개선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개선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질문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 질문하시는 분은 굳이 시장에게 해야겠다, 시장님은 효과적인 답변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노환인 의원이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200여 회의 임시회에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때 헌법 그리고 헌법 판례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서,)
  아, 그 부분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노환인 의원님이랑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노환인 의원님이, 기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에 따른 답변이 안 돼서 아마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아마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일문일답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장께 일문일답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없던 게 아니라 있었었고,)
안극수의원 – 자, 의장님, 회의 규칙대로 좀 진행시켜주십시오, 회의 규칙대로.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지금 은수미 시장께서 말씀해주신 특별한 사유는 그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우리 법 자체를 지금 안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장님이 왜 뭐 그렇게 특별하십니까? 242개 단체장들 다 나오셔서 일문일답 다 응한다니까요.
  어떤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하고 한다라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 너무도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님께 정확하게 확답을 좀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모르는 거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시장님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담당 주무관 오라고 그러십시오, 담당 주무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걸 보시고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한번 더 물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실무자가 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니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진행사항 이거는 실무자, 도시개발단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결정권이 없는 실무자가 대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님, 죄송한데요,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회의진행에 효과적인 것인지 판단하셔갖고, 자꾸 본회의장에서 논란거리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조례가 있고 법이 우선이 있습니다. 그 법과 조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사유라면 명시되어 있어요. 시장이 출석이 안 했을 때 그 특별한 사유를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셨어요. 출석을 하셔서 시장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래서 이 답변 형식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결정을 의장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질문지 다 드렸고 준비해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총괄 답변하시겠다잖아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오셔서,)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규정 사항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 세부적인 걸 답변을 다 하라는 것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출석하셨고 총괄 답변하시겠다잖아요.)
안극수의원  자, 지금 이 사안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나서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의장 박문석  자, 저기······
안극수의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 의견 개개인,
    (신한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라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개개인 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을 대신하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늘 본회의장 오셔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 그거 결정을 못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본회의장에 논란거리 만들고 그러십니까, 진짜.)
○의장 박문석  저기······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시고자 의도가 도대체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원님들은 좀,
안극수의원  뭐가 의도를 따집니까, 여기서! 무슨 의도를 따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망신 주겠다는 그런,)
  무슨 망신이 의도예요?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따 질문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장내 소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박문석 의장님! 최만식 의원님이랑 이대엽 시장님과 일문일답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시장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의장 박문석  아니, 지금부터 제가,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무지를 탓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확답과 그에 대한 의지를 듣고자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논란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문석  제가 말씀……
안극수의원  자, 됐어요. 법을 지켜야 될 행정의 수장 시장께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성남시가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총괄 질문, 총괄 답변할 겁니까!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표님! 이게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시장께서 의회민주주의 파괴 1호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쨌든 우리 은수미 시장 안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 나오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한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아까 시장님도,)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답변자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한다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일어나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무관 오라고 그러십시오, 주무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장, 부시장이 다 앉아갖고 답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의장님, 엄청 경고해 주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거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우리 지금 시장님도 못 나오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답변할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음서부터는 일문일답을 해야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질문지를 보냈어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나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서부터는 반드시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 공무원 나오시지요.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는데요, 시간을 제가 지금 시정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다시 시간을 처음부터 하세요, 시간을 처음부터. 지금 한 15분이 갔어요.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들도 좀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도 어떤 형식의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안극수 의원께서도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주장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는 속에서 또한 안극수 의원께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단장님이시지요. 일문일답하기로 해서 지나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시간 제로로 하고 지금부터 시정질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극수의원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단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가 2019년 5월 27일 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어느 관계법령을 적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 27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도정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도정법 위반했습니까,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기본계획은 도정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위반사항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위반사항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그러면 이번 용역을 수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주민 공람공고나 공청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주민들과의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법적인 절차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 지켜서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도정법도 위반하고 주민과의 약속도 어겼다면 이번에 고시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 무효입니다.
  지금부터 도정법을 위반했는지 또 주민과의 약속은 잘 지켜졌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단장님, 지금 보신 화면은 최종 용역을 결정짓기 위해서 시장실에서 두 달씩이나 지금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질질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순위를 조작하려고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주민들도 저렇게 정치권이 개입됐다고 막 삭발을 하면서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치권 개입 관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 정비기본계획은 법령과 관련 규정하고 지침에 따라가지고,
안극수의원  정치권이 개입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개입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안극수의원  그런데 왜 수정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장실에서 그 중요한 2030 정비기본계획 용역 회의를 실무자들과 하는 자리에 왜 수정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한 이유는 뭡니까? 왜 참석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 사안은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이거 누가 알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은 지금 5월 27일 날 전에 다 끝났고 저는 7월 1일 자,
안극수의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실에서 용역 회의를 하는데 왜 수정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여를 해서 그 용역 회의에 참석을 수차례 참석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을 했다,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안극수의원  뭐가 달라요! 지금 박경우 과장하고 강봉수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다 사실 확인한 거니까.
  이렇게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됐습니다, 재개발 순위를 조작하려고.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앞으로 중원구 국회의원 보좌관, 수정구 국회의원 보좌관 전부 다 참석시켜서 용역 회의 같은 거 그러면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저 화면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역입니다.
  녹색 바탕화면에 응답률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봐주시지요.
  태평1구역 3658세대 중 32집이 응답률이고 그다음에 금광2구역은 837세대 중 12집, 은행1구역은 3815세대 중 30집, 중2구역은 1720세대 중 9집, 중앙동은 839세대 중 2집만 이렇게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한 엉터리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답변 주세요. 왜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설문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조사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통계치에서 시행하는 표본수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응답이 됐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응답률이 저조한 건 인정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역적으로 지금 그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응답률이 저조한 거 인정하시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응답률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응답률하고 신뢰성 관계는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극수의원  결과적으로 소꿉장난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용역사에서 그 비싸게 돈 들여서 이렇게 응답률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단장님, 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저렇게 계속 이 뒤로 나올 텐데 응답률 자체가 저조하면 다시 재응답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우리 성남시에서는 추가로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단장님, 잘 보셨지요?
  응답률이 저조해서 재개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을 대신한 해당 단장이 이 자리에서 저렇게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법적 지표 외 임의지표로 사용해가지고 재건축 순위를 결정하는 데 저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표가 법적인 지표하고 주민 추진 의지하고 사업성, 지역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지금 순위를 매겼던 겁니다.
안극수의원  응답률이 저조해서 그런 지표로 사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사용했냐고를 묻는데 자꾸 딴 대답을 하세요.
  응답률이 저조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됐죠?
  자, 이거 답변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님을 대신한 전재성 단장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했는데 시장님을 대신한 분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은수미 시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물어야지 누구를 보고 지금 물어봅니까? 이래서 시장님을 좀 답변자석으로다가 모시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 지표로만 가지고 재개발 순위를 결정했다면 지금 1단계, 2단계 아마 재개발 순위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시민들께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 국장님.
  지금 본도심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총 10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원래는 총 16개 단지인데 왜 10개만 지정을 하고 6개 단지는 지금 제척을 시켰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은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년 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미도아파트는 원래 포함돼 있던 거였었고요.
안극수의원  도정법상에는 30년이 도래되는 공동주택들은 모두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16군데 중에 10곳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6곳은 성남시가 임의대로 그냥 제척을 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년 범위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극수의원  답변이 안 되잖아요. 준공 연도까지 치면 전부 다 지금 16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24년도에서 끊었잖아요, 임의대로.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4년도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도정법대로 하지를 않은 거잖아요. 도정법에서는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그런 공동주택들은 전부 다 정비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24년도에 노후건축물 연도가 지금 30년에 도달하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안극수의원  그 뒤에 것도 포함이 된다니까요.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본 의원의 말씀 이해 잘 안 가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
안극수의원  이거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러든지 주무관을 오시라고 그러든지 이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오라고 그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4년도에 노후건축물 연도가 30년에 도래하는 것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10개가,
안극수의원  30년이 도래되는 것 같으면 지금 6개 단지가 다 30년에 전부 다 지금 포함이 된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무슨 확인을 해요.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뒤에 것은 경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저 표시해 놓은 게.
안극수의원  도래해 오면, 10년 단위로다 하기 때문에 도래해 오는 단지들이 다 포함이 되면 저 16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4년 이후가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안극수의원  24년 이후 거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준을 그러니까. 24년도에 30년이 도달하는 것만 저희는 산정 기준을 했다고,
안극수의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그 기본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이 포함되는 그 기간까지 저 16번까지 다 포함이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안극수의원  뭘 다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니까요.
안극수의원  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지금 분당 지역은 더 심각해요. 분당 지역은 30년이 도래되는 재건축단지가 무려 120개 단지예요.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분당은 한 곳도 지정하지를 않았어. 본도심은 그나마 16개 중에 10곳을 지정했는데 분당은 120개 중에 한 개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예정구역으로다가 한 곳도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분당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적용돼서 지구단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건축단지를 지정을 안 했고요. 2030,
안극수의원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 기본계획 2030 지금 도정법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변경사항을 감안해서 다음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극수의원  누가 결론을 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기본계획에서요.
안극수의원  기본계획에서 누구 마음대로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결론을 냅니까? 도정법 4조에 의해서 30년이 도래되는 지역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다가 다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도,
안극수의원  기본계획을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안극수의원  도정법 지금 위반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위반된 거 아닙니다. 지금 검토해서 한 겁니다.
안극수의원  아이 정말.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저기 어차피,
안극수의원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030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안극수의원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변경사항을 좀,
안극수의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지금 본도심은 16군데 중에서 10군데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10군데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3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분당은 하나도 왜 안 했느냐고, 도정법에서는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당의 특성상 지구단위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안극수의원  특성은 무슨 도정법이 먼저지 분당의 특성이 먼저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극수의원  정비구역 지정은 성남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은수미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정법 4조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도정법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자, 화면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화면 보세요.
  도정법 5조 1항과 5조 2항 규정이에요. 지금 도정법 제5조 1항과 9호, 10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는 단지들은 모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저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정법 제5조 2항 1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을 하려면 생활권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주택 수급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 규정을 지금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의장님, 이거 답변이 질의응답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충분히 숙지됐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7일 날 고시하면서 분당지역 정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주거지 관리까지,  
안극수의원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된 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도정법을 위반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정법 다 보여드리잖아요. 도정법 5조 1항 생활권 계획 수립도,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을 분당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다가 성남시가 고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고시하면서 주거지 관리계획 해가지고 유형별로 관리방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안극수의원  주거지 관리는 기본계획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인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분당에 120개 단지를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전부 다 제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항목에도 없어요, 생활권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자료 확인)
  기본계획을 좀 보고 말씀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안극수의원  생활권 계획이 어디에 수립되어 있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나중에 뭐 그것은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해주세요. 생활권 계획 어디다 수립해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찾아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의장 박문석  시간이 필요하면 보충질문 때 또 찾아서 해도 되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가져왔는데 찾아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안극수의원  국장님 그거 찾아보나마나 없습니다. 생활권 계획 수립돼 있으면 제가 배지 떼겠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도정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그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일문일답에 응하는 자세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계획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화면 잘 보세요.
  지금 국토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서 내용이에요.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관리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건축 연한이 해당되는 지역들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을 하려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이에요.
  은수미 정부는 생활권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고시를 한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활권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했어요. 수십 쪽이에요, 수십 쪽. 수십 쪽이야, 수십 쪽. 엄청나요, 생활권 계획이.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수십 쪽으로.
  성남시가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재건축으로다가 지금 지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생활권 계획 수립도 없이 성남시가 입맛대로 용역 한 거예요.
  생활권 계획이 뭔지나 아세요?
  생활권 계획이 뭡니까? 그거나 어떻게 한번 좀 답변 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지금 고시한 거에 보면 생활권 특성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금 정비 방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안극수의원  수립한 거를 가져와 보세요. 거기 딱 한 줄 들어가 있지.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하여튼지 간에 뭐,
안극수의원  뭐가 하여튼지 간이에요? 딱 그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하여튼 거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고시한 내용 중에,
안극수의원  그렇게 흉내만 내는 용역을 가지고 시민들 우롱할 거예요?
  생활권 계획이 뭔지 모르시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주택수급 계획이에요. 그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권 계획 수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정법을 위반한 거고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이른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자, 다음은 재건축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데 용적률이 15%나 차이가 나요.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용적률은 용도지역을 지금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2종 같은 데는 25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3종 같은 데는 지금 인센티브 적용해서 265%까지 지금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기반시설을 지금 최대한 10%까지 확보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금 추가로 15%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은 열어놨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현재 고시된 내용에 보면 저렇게 성남지역에,
  화면,
    (참조9 화면 계속 제시)
  예, 지금 화면을 보면 10개 지역에 본시가지에 그런데 현대 그다음에 성남동 현대, 일성, 청구아파트는 허용 용적률이 265고 나머지 선경서부터 6개 단지는 전부 다 250이야. 이렇게 용적률에 차이가 난 게 용도지역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종하고 3종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15%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안극수의원  그러면 똑같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데 어느 단지는 265고 어느 단지는 250이고 이거 주민들 폭동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업성 때문에?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은 250이면 250으로 가든지 재개발이 265면 265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2030 하면서 기반시설을 10%를 제공하면 용적률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안극수의원  지금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65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지금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80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방금 보신 화면에 265인데 그것도 우리 조례 위반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최대치니까요, 그게 지금.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문제도 되고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기본계획 수립하면 주민들 현장에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조례도 위반하고 똑같은 공동주택단지인데 똑같이 30년이 도래돼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단지는 265, 어느 단지는 250.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표현에 이거 조례 위반 아니고요. 이하니까는 최대가 할 수 있는 게 280%고,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가려면 280으로 가야죠.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265%로 줬다라는 답변이면 조례대로 줘야지, 조례에.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용적률을 지금 상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고려할 사항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있지 않습니까?
안극수의원  법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많이 줘봐야 지금 뭐,
안극수의원  법이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법하고 이것은 지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극수의원  그러면 은수미 시장 마음대로 그냥 265로 주든 280으로 주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요, 지금 이제 그것을 인센티브 항목을 줘서 사업 시행하시는,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재건축을 하는데 어디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65%로 주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으로 주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265를 주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재건축 실행이 되면 그때 가서 주민들 폭동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고시를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들 수렴을 해서 고시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는 좀 열어놨다니까요. 기반시설 확보하면 용적률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열어놨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9년 1월 23일 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저 자료예요.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공람·공고하고 주민 공청회 반드시 하겠다고 저렇게 보고서 작성 다 하고 시민들께 공포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자, 국장님 주민 공람·공고는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했습니다, 예.
안극수의원  그런데 주민 공청회는 왜 안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자료 확인)
안극수의원  주민 공청회 왜 안 하셨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
안극수의원  은수미 시장님! 주민 공청회 왜 안 했습니까?
  주민 공청회 한다고 그러고 주민 공람·공고 한다고 그랬으면 다 해야죠.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 이 용역인데 왜 안 했습니까? 좀 이거만큼이라도 시장님은 좀 나오셔서 답변 좀 주세요.
  시민들과 약속도 안 지키는 정말 우리 은수미 정부는 정말 거짓말 정부예요, 뭐예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박문석  보충질문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안극수의원  예.
○의장 박문석  보충질문 시간을 다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이번 도시정비기본계획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용역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공청회를 안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안극수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지 말았어야죠, 국장님!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다고 저렇게 자랑해놓고 업무보고 다 해놓고, 공포해놓고 완전 입맛대로 용역하신 거네. 엿장수 마음대로 용역이지 이게 뭐예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LH로다가 2가지를 물어봤어요.
  첫째, 약 8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성남시와 이주주택을 확약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성남시의 요구대로 LH가 이주단지 8003세대를 공급할 것인지?  
  이렇게 2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행사인 LH의 답변은 지금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성남시는 8003세대를 이주주택을 준비하겠다고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본 의원이 LH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LH의 답변은 정해진 바 없고 최대한 공급하려고 노력만 하겠다. 그리고 LH는 성남시와 협의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렇게.
  8003세대 이거 자신 있습니까?
  지금 순환용재개발 1단계·2단계, 신흥1·수진1·태평3·상대원3·신흥3, 1단계·2단계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순환용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주대책이 8003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8003세대를 LH에서 준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준비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순환용 이주단지 준비하는 것도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놓은 거네요,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뭘……
  답변 줘 보세요, 그러면. 뭐가 그렇지 않은지.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8000여 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그전에 재개발하면서 지금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재개발을 하려면 앞으로 8000세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위례하고 여수지구 내 임대주택을 재활용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지금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택지사업지구라든지 각종 유휴지 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관내 개발 가능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LH 답변 자체가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극수의원  우리시가 책임지세요. 8003세대 확보해서 1단계·2단계가 다 이주주택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국장님 엉터리, 확정된 게 없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그런 논리로 보신다면 이 예정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년의 사례를 참고해서 했던 거지 개발을 하다가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런 문제가, 국장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재개발만 수립을 하면 안 돼요. 재개발하다가 못 하면 재건축 그러니까 공공이 하지 않고 일반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어놨어야 되는데 지난번 2020에서는 전부 다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30에서는 아예 재개발 못 하면 그냥 LH에서 사업 못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것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 성남시하고 LH가 기본업무 협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2018년 12월 27일 날 지금 이주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MOU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확정된 게 없고 그저 잘 해보겠다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성남시는 주민들께 보여주기식 행정하고 있는 거예요. 8003세대 어떻게 이것을 수급을 할 겁니까, 이게? 세부적으로다가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주택수급계획 허위로다가 세워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심한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이주주택 8003세대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LH에서 저렇게 미온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성남시가 별도로 주택수급계획 있습니까? LH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1단계·2단계 재개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이주단지가 없어서 재개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LH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준비해 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무 협의회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실무 협의회 수천 번 하면 뭐해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그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지 않고 지금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수도 많은 거고요.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8003세대 책임성 있게 확보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오늘 은수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외면을 하셨고 또 해당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주셨지만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이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요구를 하면 시장님은 다른 단체장, 타 지역의 단체장들모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확답을 주셔야 그 내용을 듣고 시민들께서도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런 식은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시정질문으로 하게끔 우리 관계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일문일답을 요구하면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해당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당 생활권 계획은요, 이 기본계획 285부터 291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별도로,  
안극수의원  무슨 수립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책자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이거 갖다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관계 공무원 발언대로 이동하며) 줘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자료 제시) 보시고,
    (안극수 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직접 자료 받음)
안극수의원  놔 봐요. 거짓말을 치고 있어.
  (자료 확인) 국장님 이것은 야탑생활권, 서현생활권, 분당생활권 큰 거점만 찍어놓은 거예요. 거점만 찍어놓고 주택수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여기 한 군데도 없어요.
  (자료 들어보이며) 이 서울시 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거고 흉내만 내놓은 거예요, 흉내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별도로 하라는 법 조항이 없어요.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안극수의원  서울시도, 도정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합법이지 그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안극수의원  우리 김명수 의원님, 여기 나오셔서 시정질문 내 거 대신 계속해서 이어서 하세요.
  나오세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왜 합니까?)
    (웃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자제하십시오, 다들 자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보시고, 시정질문 하실 때 질문자가 아니시면 말씀을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자가 많은 성남시 행정 행태는 본 의원 6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0만 성남시가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이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정치권이 지금 개입되었고 도정법 5조 1항 위반, 도정법 5조 위반, 국토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서 3절 위반, 주민 공청회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응답률이 저조해서 주민설문조사는 사업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도 사업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등 불법과 거짓으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지난 5월 27일 성남시가 고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성남시 2030 기본계획 용역실태를 감사원 감사에 청구해서 위법과 탈법, 공정과 투명성을 상실한 2030 정비기본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수립하여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석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안극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중진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7인 발의)
  4.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운영 중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근거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2호 중 ‘참여한 자를’을 ‘참여한 사람을’로,
  제8조 제1항 중 ‘담당부서의 장은’을 ‘담당부서의 과장은’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는 ‘총괄부서의 과장에게’로,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담당부서의 과장에게’로,
  제9조 제1항 중 ‘담당부서의 장은’을 ‘담당부서의 과장은’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를 ‘총괄부서의 과장에게’로,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제10조 제1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었고,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07년 8월 6일 제정되어 상위 법령과 각 개별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여 일부 조례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수정, 불필요한 내용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 소유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9.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기인·윤창근·한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5인 발의)
(11시 4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광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1.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유재호 의원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10인 발의)
24.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4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 문화복지위원회인데.)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봉규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정봉규  365일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후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선창선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구미동 구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내주신 구미동 주민 여러분들의 청원과 관련 주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본 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동 구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대한 개발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 중이며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중이며, 부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원서에 예시로 제시된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총 예산이 74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마포 청년혁신타운과 같은 시설로 건립될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며 행정절차 등의 진행으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청원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도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보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의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본바 이 건에 대해 보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선창선 의원으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반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 의결 보류 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하는 표결을 위해서 의견을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박 의원님, 찬반은 찬반토론이 있는데요, 의사일정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찬반을 논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찬반토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오.)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박은미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처리 방법과 같이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의결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의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반대·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선창선 의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가 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반대해 주세요, 반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반대해 주세요, 반대.)
    (웃음소리)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 중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원님들, 표결 중에 우리가 스스로 좀 지켜주시지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님들 참석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신데요,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을 일부러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어쩔 수 없는데…… 참석버튼을 누르시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나머지가······.
  다 확인하셨습니까, 참석버튼?
    (「예」하는 의원 있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좀 너그러워야지요. 소수의 의견도 의견인데.)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받아준다니까, 부활해가지고. 제대로, 제대로 안 되는걸 받아주면,)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기대해볼게요. 기대해볼게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되는 걸로 해줘야지. 거기다 63빌딩 짓자는 얘기네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글쎄 뭐,)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20층짜리,)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김명수 의원님! 발언권 받아서 발언해 주세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이쪽에서 물어봤다고.)
  지금도 안 누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 누른 것은 의사결정으로 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 투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4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9.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박영애·최현백 의원 등 35인 발의)
(12시 0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판교에서만 2019년 7월 원마을 12단지 428세대를 시작으로 9월 산운마을 11·12단지 1014세대, 10월 봇들마을 3단지 870세대, 11월 백현마을 8단지 340세대 등 5개 단지, 2652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 4개 단지 조기분양 외 1053세대는 감정평가를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분양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의 산정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는 데 있다.
  조성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이다. 2019년 전환 시점 시세는 24평형은 입주 당시 2억 7000에서 현재는 7, 8억대로 폭등했다.
  10년을 무주택으로 청약하고 10년을 내 집으로 알고 살아온 입주민들이 폭등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돈이 없어 기간 내에 우선 분양을 하지 않으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입주민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3종류로 나뉜다. 동일한 공공택지인데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원가연동방식이나 유독 10년 공공임대만 분양 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민들은 입주도 재당첨 제한, 청약저축 통장 등이 상실되고 재산세 납입 등 처음부터 소유자인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 전환이 목적이므로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 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건이 계류되어 있다.
  입주민들은 피눈물로 분양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입주 당시 분양가 산정 방식 고시,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왜 무주택서민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다른 공공임대와 형평성, 공공주택의 취지에 비추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입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 전환 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1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광림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광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광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조 2596억 68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460억 7236만 3000원보다 0.42%인 135억 96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가 추경에 대응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비 및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행정지원과 소관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 중심 역량강화 교육비는 부서별 맞춤형 교육의 실효성 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372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900억 1186만 8000원, 특별회계 9696억 5660만 6000원으로 총 3조 2596억 6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막바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900억 1186만 8000원, 특별회계 9696억 5660만 6000원, 총합계 3조 2596억 6847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호근·임정미 의원 등 29인 발의)
(12시 2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입니다.
  분노와 착잡한 심정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광복74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만세 운동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일본은 지난 36년 간의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를 통해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시켜 또다시 경제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범이 규정되어 배상 책임을 졌던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그것조차도 면제되었습니다. 뉘우침과 부끄러움도 잊은 채 제국주의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백색국가 배제를 비롯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형태인 일본 정부와 아베정권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된 100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는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도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내부 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에 경고하고자 성남시의회 본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제안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한국기업에 공급해오던 주요 소재의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수출규제품목은 불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 등 한국의 전략산업 생산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소재로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다 급기야는 사린가스 생산 전용 가능성,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 등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적대감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36년간 한반도를 강점했던 전범국인 일본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단시간 내 강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과 함께 세계무역질서에 철저히 순응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전후 70여 년 동안 자유무역 질서의 수혜자였던 일본이 이제 와서 수출규제를 무기로 이웃국가를 위협하고 외교적 사안을 경제전쟁으로까지 비화시키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한 세기 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아래 이웃 국가를 침탈했던 제국인 일본의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경제보복 이유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제징용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부산물이며 민간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같은 평범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반발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은 경제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번 주요소재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한반도 강점기에 저질렀던 약탈과 침략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라.
  1. 일본은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하고 동북아 평화수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라.
  우리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행위를 지속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물론 범국민적 항일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이 추가되면서 당초보다 2일 앞당겨 회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면 예년보다 이른 한가위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20인)
  박문석  강상태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유중진
  윤창근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4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직무대리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평생학습원장  최중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