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
4. 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
5. 수진2동 제일프라자 신축공사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4인)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4. 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5. 수진2동 제일프라자 신축공사 업무보고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따뜻한 봄날에 5·31선거 준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의견 청취,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의 건, 성남시 은행2동 은행주공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의 건 심사와 수진2동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4인)
(11시 15분)
○위원장 김대진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한 안건이므로 잠시 간사님과 자리를 바꿔서 간사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대)
○간사 홍용기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대)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주간선도로 국토법 28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시청이 여기입니다. 도촌동 사업지구가 빗금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로는 여기까지가 2,365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70m를 당초 6차선을 지하차도로 하기 위해서 1,270m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우측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이쪽으로 가면 분당이 되겠고요. 이쯤이 옛날에 도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도로는 3호선 확장하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365m 중에서 1,270m를 8차선으로 확장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지하차도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김기명위원 주유소 있는 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주유소가 이쯤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리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다리는,
○장대훈위원 (도면을 보고) 이게 도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가 다리이고, 여기에 SK주유소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지하차도로 해가지고 통과되는 교통량은 바로 지하차도로 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도로는 주교통량,
○김유석위원 지하차도 하는데 돈은 누가 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공사에서 내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350억인데 사업자는 주택공사이고요.
○김기명위원 이해가 안 되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산지가 돼버리면 신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하천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하천 옆에다 지하차도 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기존 도로를 6차선을 확장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어디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산 쪽으로요.
○김유석위원 화원 있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그 화원들 다 배상해줘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래서 보상비가 60억 정도 듭니다. 기존 주도로는 신고 없이 갈 수 있고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하대원으로 넘어오는 도로로 뚫리잖아요.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시점이 연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시점도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는 (도면을 보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여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결정할 것이고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여주 장호원간 도로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도 보니까 푯말 박아놨는데,
○장대훈위원 기존 6차선은 그대로 쓰고 지하차도는 몇 차선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4차선으로,
○장대훈위원 폭이 10차선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8차선이요.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가운데 왕복 4차선을 지하차도로 만드는 겁니다. 주도로는 지하차도로 해서 신호 없이 가도록,
○장대훈위원 좌우 2차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차선인데 중간에 4차선은 지하로 가고, 남은 2개 차선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하나는 우회전 차선, 하나는 좌회전 차선 줄 거고요. 하나는 직진 차선을 주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하구간이 몇 차선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하는 4차선입니다.
○장대훈위원 거기를 지하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도로를 신호 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대훈위원 똑같은 케이스가 어디냐 하면, 강남대학교에 그런 데가 있어요.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 입장에서도 보면,
○장대훈위원 도로가 옛날보다 더 망가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심의가 됐거든요.
○장대훈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현실에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여기에 교통량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교통량은 신호를 받고 가고 주도로는 신호 없이 보내기 위해서,
○장대훈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대훈위원 용인 강남대 가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 도로를 넓히면서 가운데 4개 차선은 지하도로 만들고 2차선씩 양쪽으로 깔았는데, 오히려 혼란만 더 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도 도로과장한테 이거 하지 말고 이 도로에 돈을 내놔라 했더니 주택공사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나는 반대하는데, 쓸데없이 돈 투자하고 나중에 흉물스럽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만 생기고, 문제가 훨씬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교통을 신호 없이 보낸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도촌지구 들어온다 해도 기존 도로 넓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거기는 외곽지여서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교통량을 신호 없이 보낸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신호가 하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게 되면 신호가 두 개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호 없이 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지하차도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신호가 지금은 하나인데 도촌동 개발이 되면 두 군데 신호가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교통을 신호 없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장대훈위원 SK주유소 위에 생기겠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하나의 도로가 생기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지하차도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향후를 보면, 왜냐하면 (도면을 보고) 여기다 신호를 두 개를 잡아주면 주교통이 죽어버리거든요.
○김유석위원 도로를 확장하는데 하대원에서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로 확장하는 이유는 지하차도를 넣기 때문에 확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차선이면 지하차도를 넣을 수 없습니다. 8차선으로 해야 4차선 넣고 위에 좌회전 하나 주고 직진선을 하나 줘야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화원 보상은 장난이 아닐 텐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전체 공사비가 290억인데 사업자는 주택공사입니다.
○김유석위원 사업자가 주택공사라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거죠 뭐,
○홍준기위원 경춘국도가 그 도로로 안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여기는 고가로 갑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평열 외 397인께서 청원하여 최화영 의원께서 소개한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소개하신 최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최화영 의원입니다.
5·31선거 준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6년 2월 중순경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 분양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은빛마을 아파트를 방문하여 은빛마을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 요지와 의견을 청취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은빛마을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크다고 사료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빛마을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턱없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심지어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떠나는 세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기준으로 전 세대 중 57세대, 13%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매월 청약에 가입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졌지만 비싼 임대료의 고통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므로 하루빨리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함이며, 셋째, 90여 세대의 장애인이 거주하여 과중한 임대료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넷째, 432세대 중 92%에 달하는 398세대가 조기 분양 추진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재산권 행사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아파트 조기 분양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권고안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2006년 3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제인호입니다.
은빛마을 조기 분양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원구 은행동 1,740번지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분양추진위원회 김평열 외 397인께서 제출하신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 분양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원구 은행동 1,740번지 상의 은빛마을 아파트는 200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2003년 6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03년 8월 20일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월 은빛마을 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 3월 27일 분양 전환 신청서류가 접수되었고, 3월 28일 분양 전환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은빛마을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2항3호에 의하면 공공주택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입주민의 91%인 398세대가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조기 회수와 입주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영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대다수 입주민이 요망하는 바 내집 마련의 조기 제공과 지방재원 확충 등을 위하여 해당 법규에 의거 분양 전환에 따른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기 분양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11시 3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형모 외 1,714인이 청원하여 최화영 의원께서 소개한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 권고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최화영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 권고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안전진단 처리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1항에 보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동법 12조2항에 의해 당해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건설 안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들은 후에 경기도지사에게 12조3항에 의해서 경기도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87년도에 은행주공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은행주공아파트는 2014년도 6월이 되어야 노후 불량 주택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도정법 3조에 의하면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조건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를 따져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진행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지면 기본계획 승인이 먼저 났을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2016년에 가서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이라도 안전진단결과가 끝나면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 결과가 만약에 오늘 청원을 내려서 은행주공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해서 5월 안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금년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반영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도시계획심의에서 반영을 시켜 줄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죠. 만약에,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2010년도에 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정상적인 반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이라도 안전진단 결과가 빨리 나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0년도 재정비 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은행주공아파트의 청원서 받아가지고 내렸을 때 안전진단을 해서 된다면 이것을 기본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 정도에 발표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1안으로 두고, 그것이 아니면 결국은 2010년도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반 공동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없잖습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이 내려가서 신속하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도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전문위원이 청원심사 채택안을 유인물에 첨부해주셨는데, 이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권고안으로만 내는 것으로,
○홍준기위원 재개발안전진단법이 과거에 신흥아파트 소개를 해가지고 의회 통과를 했어요. 성남시장이 허가를 해준 것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다가 지난번에 신흥주공 이쪽에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법상에 의해서 상위에도 안전진단을 득해야 되는 것인지, 지자체 시장이 결정 내리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유인물 뒷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에 아직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건립된 지 오래된 건축물로 시설물의 노후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불안한 주거공간으로 부분적인 환경개선에는 투자효과가 없어 재건축 추진에 따른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를 원하는 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2항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안으로,
○김유석위원 안전진단 실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야 돼요.
○위원장 김대진 예. 안전진단 실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진2동 제일프라자 신축공사 업무보고
(11시 4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진2동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인호 주택과장님은 수진2동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문의가 있을 때 답변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일프라자 신축공사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계를 맡은 서원건설 이형기 실장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안녕하십니까? 서원건축 실장 이형기입니다.
우선 입지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를 보고) 이 부분이 신청지입니다. 이 부분이 신청지로서 이 부분이 부지이고 이것이 공영주차장 계획단지로 계획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이 뒷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3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 분석해서 신청지 부지로서는 도심지 주도로가 아닌, 이 부분이 지금 주도로인 지역이고 이 부분이 신청지 부분에서 8m도로와 6m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주변에 소규모 상가 건물하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인근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고,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 도심지 구도로에 접한 부지에서 주변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고정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두 곳에 접해 있다는 점이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태평역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지하층에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37대 시설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대 정도의 법규상보다도 조금 더 많이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점에서 편리하고,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설명하신 건 거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1층 가도면은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도면 제시)
○장대훈위원 어느 부분이 1층 도면입니까?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맨하단입니다.
○장대훈위원 전면 도로가 어느 쪽이에요?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도면을 보고) 전면도로가 여기고 8m입니다.
○장대훈위원 우측으로 6m 도로,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예.
○장대훈위원 그때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맨 처음에 올라온 도면은 1층 박스점포로 만들었었어요, 안에서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상가가 죽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상가를 크게 뽑고 안쪽에는 상가를 적게 뽑기로 했었는데 그게 됐나요?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황색 부분이 통로죠?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바깥쪽으로 점포를 크게 빼는 것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뺐네요. 도로변에 연결시킨 점포들을 최대한 크게 빼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의 점포하고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예.
○장대훈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주택과 직원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장대훈위원 그래도 저것이 가도면이지만 기본이 되어서 설계를 뜨는 것 아닙니까.
○서원건축실장 이형기 점포 구획 확정하는 것은 회계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장대훈위원 저기는 지역 특성상 소매점 형태의 점포 용도는 효용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점포는 효용가치 면에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온 점포를 최대한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요. 저기가 중심지라면 안의 박스점포를 만들어도 고객이 안까지 들어가지만 솔직히 누가 저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저기가 명동이라든지 역세권 점포라면 안에 박스점포를 배치해도 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저기는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도로변 쪽으로 점포를 해야 그나마 저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저렇게 해놓으면 종전에 제일시장이 침체되었던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점포를 최대한 크게 빼고 안쪽 점포는 개수를 여러 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저기는 점포 크기를 좀 크게 빼라 이거예요. 문제는 분양가 대비해서 분양가가 점포당 높으면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점포를 크게 빼서 그 지역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서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해봐야 반영도 안 되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크게 뽑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55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장대훈위원 지금 총 점포가 몇 개죠?
○주택과장 제인호 1층, 2층해서 55개입니다. 1, 2층은 시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3, 4층은 시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다른 학원이나 사무실 이런 용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맞춰놨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기존 상인들은 1, 2층에서 다 소화시킨다 그 말인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장대훈위원 거의 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장대훈위원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800만원부터 1,000만원,
○장대훈위원 그렇게 금액 대비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이 지금 조성원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거기에 투자된 금액 있잖아요. 총 매입비가 100 얼마였죠?
○주택과 직원 분양가 산정을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는데, 토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액에다가 공사비를 플러스,
○장대훈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위원장 김대진 그런 것은 아니지,
○장대훈위원 제가 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분양가 산정하는 것도 지금까지 거기서 고생 많이 한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가 무슨 수익사업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층 점포를 빼더라도 물론 상인의 기존 숫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일단 도로변 쪽의 상가가 살지 안의 박스상가는 분양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골탕 먹는 거예요. 누가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좋아라하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최대한 도로변 쪽으로 상가를 잘 배치해서, 상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층 상가가 좌우하는 거예요. 1층 상가가 침체되어 버리면 2, 3층 상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분양가도 책정할 때 상인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상가 배치도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상가를 배치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팀장은 감정평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보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분양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1층이나 2층은 상인들한테 분양을 하면 그 상권에 대한 그 점포는 그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도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차장을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주차장은 건물에 딸리는 부서주차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장까지 합해서 분양하게 되겠네요? 공영면적까지 합해서, 만약에 101호라고 하면 101호의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땅 전체가 분양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고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주차장 부지가 옆에 따로 있습니다. 반 잘라서 반만 상가를 짓고 반은 주차장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중앙시장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데 중앙시장 저렇게 했을 때, 제 입장은 그래요. 주차장 짓지 말고 일단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중앙시장 있는 분들을 보내고, 이쪽에 정리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사람 보내고, 그리고 그 부분의 부지를 빨리 활용해야지 그 땅 반 잘라서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 건물 하나 지어서, 속된 말로 팔아먹는 건데, 글쎄요. 내가 볼 때는 갑갑한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렇게 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상인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저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 상인이 55명인데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1층 점포를 분양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1층 점포 중에서도 상권이 양호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 쪽 상가로 분양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가운데 박스점포라든지 2층 같은 경우는 기존 상인들이 분양 신청을 안 했을 때 미분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5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은 분양을 받았어요. 나머지 35명의 분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작정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한 것이 55명을 일단 다 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추첨해서 해야 누구나가 공평하게 느끼게끔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55명 상인 중에서 15명 정도는 운좋게 1층 분양을 받고, 나머지 40명이 분양을 못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후유증이 안 나도록 잘 해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그때도 내가 왜 갖고 왔냐고 그랬듯이 회계과 일을 뭐 하러 갖고 와서 우리가 또 골머리가 아파야 하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이 부분이 올라가야지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추후에 다음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까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남겨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대에 있었던 일들을, 만약에 시작하면 우리가 오늘 정리해서 내려면 결국은 나중에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는 그래요. 오늘 의견청취인지 아니면 보고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건을 단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회계과나 나름대로 상인들 분양권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가든 인가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정리가 되어야만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또 민원이 발생하면 실컷 다 해주고 상인들한테 욕먹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골탕 먹고,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 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합작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주차장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는 어디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도면을 보고) 이 땅을 반 잘랐습니다. 좌측에 남는 것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김기명위원 전에 의견청취할 때 따로 짓지 말고 같이 지어서 상권을 형성하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왜냐하면 주차건물이 있으면 이쪽 상권이 살아도 이쪽으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상권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두 건물을 연결해서 1층을 다 상가로 뺄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 김대진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장대훈 위원님이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정리를 했다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 얘기는 논의가 안 돼요? 중앙시장 어차피 재건축을 하든 뭘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인들이 저기 지을 때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시장도 하나의 안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내용이 이 제일시장 문제 나왔을 때도 어차피 중앙시장도 하려면 점포 55개 가지고는 절대 집단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1층이든 2층이든 떠나서. 상가는 붙여줘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거 참조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할 때 아주 기회가 좋아요. 중앙시장의 상가들을 그쪽으로 옮겼다가 이쪽 정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싹 옮겨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양쪽 상인들에게도 플러스이고 성남시도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점포 다 죽어버려요. 물론 분양하면 땡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상가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철거재개발로 들어가 있죠,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주택시설팀장 박경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야 된다고, 그냥 쉽게 갈 일이 아니라고. 서로 골치 아프니까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대진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제인호 주택과장은 앞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한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미관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상가가 들어가는데 야간에 어둡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차양에 대한 마무리를 해서 불이 야간에도 들어와서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할 때 마음의 평화라도 가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항상 디자인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수진2동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개발과장 곽현성○기타 참석인 주택시설팀장 박경진 서원건축실장 이형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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