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정구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과별 현황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어차피 수정구를 관할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수정로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가로수는 노선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어느 노선을 해야 되고 어느 노선을 안 해야 된다고 딱 잘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로 인도정비를 저희가 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중화 사업가 관련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 가로수가 2열로 심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로수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수정로 중앙로 이런 부분인데, 2004년 정도부터 제가 특히 중앙로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인도가 넓은 편인데 가로수 식재가 2열로 돼 있는 데는 드뭅니다. 문제는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를 다 들뜨게 했어요. 계속해서 나무뿌리를 자르고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용역과제 심의 책자를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자1동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분당동, 분당1지역 2지역, 정자1동, 정자3동, 이매2동 이렇게 해가지고 보행자도로 시계 녹지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 이런 식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인 주요도로보다는 좀 안쪽에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세워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로의 양쪽 인도변은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들이는 것 이번 기회에,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든 모란의 풍생중·고등학교 있는 데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 정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대대적인 정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니까 실시설계나 용역조사 들어갈 때, 또 집행할 때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맞물려서 어차피 수정로 부분은 지중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인도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콰이어인가 그 나무가 사실은 가로수로서는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몇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 우연히 SBS뉴스를 좀 봤어요. 보니까 수정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에서 생긴 일 같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경차라든지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주차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게 실제로 보도가 됐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접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주차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구체적으로 민원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아직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요, 저도 아침에 TV를 봤습니다. 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나가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전국적으로 성남시 주차장 관리가 엄청 문제가 많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이 됐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치가 소방서 앞하고 그 밑에 최근에 신축한 주차장 같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 특약사항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위원장 장대훈 예를 들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위반했을 경우에 반복이 되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수정구청장 김인규 교통안전과에서 인터뷰한 것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인터뷰 상에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인 대책을 시청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수정구만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표면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중원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여건은 중원이나 분당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본청 교통안전과하고 구청에서 협의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오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주차장 문제는 키포인트가, 제가 황당한 것은 입찰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 분양한 게 있어요. 특별 수의계약한 것. 세상에 시에서 시장 명의로 수의계약한 데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번에 저한테 수익 분석한 자료 수정구에서 제출한 거예요. 담당 직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송영섭 예.
○김유석위원 저한테 이것 제출할 때 계셨어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송영섭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제출했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됐어요?
○김유석위원 그 때도 이것 문제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 전자입찰해서 간 것은 둘째치고라도 세상에 시에서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한 데도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이 특별로 여섯 개인가 아홉 개인가를 수의계약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차와 장애인차를 안 받아요. 이게 세상에 있을법한 얘기냐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제대로 보고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 서류 제출할 때 청장님께 보고 안 드렸어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송영섭 예,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을 제출하라고 할 때 그냥 폼으로 해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처음에 운영할 때는 월 주차료가 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넘어가면서 이 주차료를 10만 원 받으래요.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열 받지요. 8만 원에 월 주차를 시켰던 사람들이 10만 원에 들어오겠어요? 원래는 1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됐든 시에서 그랬던 깎아서 8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다가 넘기면서는 또 10만 원을 받으라고 그러면 사람이 빠져 나가니까 이 사람은 열 받은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건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다고요. 여기 수정구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18분 기록계속)
이런 사례 빨리 조사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 그냥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감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챙겨서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주택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부동산거래질서 이 부분에 위반하거나 또는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했거나 고발했거나 하는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시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이유가 뭐지요? 팀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토지관리팀장 지양숙입니다.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공유지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어서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유지 부분은 100% 산정하지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산정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그 개념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유지도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것 확실히 아셨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분당구청은 지난번에 백현유원지 A, B지구 중에서 A지구가 미산정으로 돼 있길래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시유지라서 안 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에서 허위 진술을 하셨고만.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시유지 중에서도 미산정되는 부분이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차이가 뭐예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도시개발 쪽에서 산정부지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미산정 돼 있는 부분은 조사를 안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이에요? 산정여부를 어디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시민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해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기준이 뭐예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그 기준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산정 필지에 대해서,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과에서 이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마라, 이 필지는 시유지지만 산정해라 이 지침이 내려옵니까?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백현유원지 A, B지구 똑같은 시유지인데 산정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데 안 한 곳은 도시계획과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안 했다 그 말이네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공문이 내려와서,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2006년도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업소 신설이 몇 개소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2006년도에 7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성남으로 돼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성남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인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71개소 생긴 데가 주로 태평역 쪽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태평동에 밀집된 것은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새로 생긴 부동산 업체에 의해서 태평동의 집값이 상승이 많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것은 거기가 부동산 활성화가 되는 요건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부동산 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분들로 인해서 상승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글쎄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구청에서 지도관리 대상은 아닌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실제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보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업무정지 열한 개소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등록취소가 아홉 개소가 있고 업무취소가 열한 개소가 있는데요, 업무정지는 금지행위, 그러니까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반하고 이런 것이 두 개소,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게 세 개소, 손해배상책임 조치 보험가입을 안 한 게 한 개소가 있고요, 계약서 영수증을 교부 안 한 것 두 개소, 인감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한 것 한 개소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63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상호 및 주소, 대표자 이름 및 주소, 그러니까 대표자의 주소지지요, 그 다음에 비고 해가지고 신규냐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거냐, 이렇게 해서 한 부 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3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금토동 147번지인가요, 거기 철거 다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직 못 했습니다. 계고장 내보내고, 그 부분은 어떤, 현장조사는 완료하고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아니면 강제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6월부터 계속하는데요, 계고장을 몇 번 내보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다섯 번 내보냈습니다.
○김재노위원 원래 몇 번 내보내게 돼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원래 3회 정도 내보내고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강제 집행을 안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도 그 민원을 접한 지가 사실상, 접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수없이 난동을 피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그 양반을 만나서 어떤 합법적으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한다고 통보를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하천부지에다 한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 만약에 비라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물이 넘쳐서,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민원이 아마 2002년도엔가 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 위쪽에 다른 분하고 형평성을 제기하고, 아마 실무,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예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분하고 민원 해소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노위원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어떤 분 얘기로는 나중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리 그것을 철거를 해야만 나중에 그 쪽에 개발을 하더라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보통 힘없는 사람들 같으면 한 두 번이나 세 번 계고장 내보내면 그 다음에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다 찍어서 없앨걸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인가 뭐라 해서 좀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 구청에 와서 난동 부린다고 그것 못 할 이유도 없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 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고 담당계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금토동 달래네고개 부근 하천부지 옆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하천부지에다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하천부지가 아니고요, 지나가면서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 가교를 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게 원인이 2002년도엔가 시에서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기존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스무스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데 개수공사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출입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 놨다 이래가지고,
○김재노위원 하수 쳐놓은 것은 다 철거했어요? 거기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제가 잘,
○위원장 장대훈 현장 답사를 하셔서,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것까지 파악해서 있다면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관내 주요도로변 하수관 비굴착 보수 예산이 9억 5,000인데, 금년 말까지 다 끝낸다는 소리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연말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데 상당히 촉박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계약 발주돼서 공사기간이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굴착을 안 하고 하수관로에다 뭘 집어넣어서 청소를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청소하고 보수하고 나뭇가지 들어온 것은 잘라내고, 일반 건축공사를 하면서 본 하수관에 연결할 때 단면이 똑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쭉 삐져나와서 하수관 쪽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물질이 내려가다가 걸리고 그래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깨진 부분은 그 안에서 바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그러면 굴착했을 때하고 이 방법으로 했을 때 효율성 면은 어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단가는 사실상 엇비슷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굴착은 상당히 완벽하게 할 거고, 좀 불편해서 그렇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효율성 면은 어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부 다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중원구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것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준설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위원장 장대훈 주기적으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에 한 번 한다든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정도로 주로 합니다만 어떤 지형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자주 하수관이 막히는 데가 있고, 원활한 데가 있고,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내부 지침은 없습니까?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별도로 그런 것 없고요, 주로 많이 준설토가 쌓이는 데 계속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일하는 엉터리 일이 어디 있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CCTV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보고 준설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를 들면 내년 초에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매년 한 번씩 CCTV를 촬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겁니까? 내부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도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 준설원들이 계속적으로 관내를 작업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촬영 자체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준설원들이 계속 작업을 하니까요, 상용직 준설원들이,
○위원장 장대훈 이게 외부로 돌출된 부분을 공사하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부분을 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5년 한 번 할 데가 있고 3년에 한 번 할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최소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 촬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수시로 촬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계획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을 구역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해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금액이 9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의 상황도 비교해 봐야 할 것이고, 이것 공사 끝나고 소위 말해서 점검을 누가 합니까? 사진 대강 몇 장 찍어서 공사 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한 데마다 전후와 작업 중 자료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자료를 받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하수관 안을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CCTV로 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위원장 장대훈 관로가 직경이 대개 좁으니까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거의 기계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기계가 들어가서 하면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게 과연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정말로 우리가 원한 만큼 깔끔하게 하는 것인지,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대강 하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그 점검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공사를 얼마만큼 깔끔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제대로 못 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검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실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느냐, 아니면 그 분들이 임의대로 보내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시공 시 저희 직원들이 가능한 입회를 하면서도 공사 완료 후에 거의 전체적으로 CCTV로 재확인을 하고 전후 사진도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공사 완료 후에 재점검한다는 자체가, 점검 자체가 이것은 엄청 어려워요. 길이가 길다보니까 이것 점검 다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로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공사하더라도 그 하수관로를 얼마만큼 깔끔하게 청소 잘 했으면 5년에 할 번 할 것을 대강대강 했을 경우에는 2년에, 또 3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퇴적물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 최소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이면 3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규정도 없고 구체적인 점검방법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무작정 생각나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지금 하는 부분은 어떤 시 전체적인 하수관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수정로 중앙로에 있는 부분의 300~ 800mm 관을,
○위원장 장대훈 어디가 됐든지 간에 지금 수정구청에서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 차원에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아까 주차장 부분처럼 협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별도로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방법은 다 똑같은데, 다만 굴착을 안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안 준다 이것만 다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비굴착으로 하수관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혀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하수관 교체는 굴착을 해서 기존 하수관을 드러내서 다니 매설하는 것이고, 이것은 CCTV를 촬영해 보면 관이 깨졌다든가 몰타르 같은 게 쌓였다든가 흙이 많이 쌓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계를 투입해서 깨졌으면 그 부분을 코팅 식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요, 라이닝 같은 게 있으면 긁어내고, 관 튀어나온 게 있으면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는 개념으로,
○박문석위원 거기는 파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아닙니다. 맨홀 속에서 기계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CCTV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어디 사례가 있어요? 수정구에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아닙니다. 지금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부터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시가지보다 관 매설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관경도 주로 대형관이 많고. 그래서 분당구가 아마 4, 5년 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자원 재생차원이라든가 환경차원에서,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이것 마무리할게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속에 감춰진 부분을 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아까 CCTV라고 그랬는데 내시경 비슷한 겁니다.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할 부분이라고요. 돈만 9억 5,000을 투자하면 뭐하느냐고. 원래 해야 될 작업량의 70%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60%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업체가 입찰해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한 개 업체인데, 그 업체의 양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담당 감독공무원이 입회를 많이 해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마지막 공사를 완료했을 때 점검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아무튼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기간 준설량을 데이터로 비교를 하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자료를 정리하면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현장에 나가는 준설원들이 그런 문제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일 많이 알 것이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전체, 수정구 전체의 준설이 계획적으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현재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수진1동 57번지~65번지, 신흥2동 181~187번지, 태평1동 6084~6110번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지금 태평1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진1동하고 신흥2동은?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지금 착공 준비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태평1동은 다 팠어요? 뚜껑 덮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지금 굴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굴착하고 아직 다시 넣는 것하고 다지기 같은 것은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진1동은 길이가 몇 m쯤 돼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그 현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한 골목이 70m 정도 되거든요.
○김유석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왔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5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불법건축물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지금 수정구 관내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자갈 같은 것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몇 군데 딱 조사한 것은 없고, 한 예로 상적동에 두 사람 했는데 한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행을 하고 전수조사는 통틀어서 용도별로 나온 것은 없고 형질변경이 88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실태조사를 누가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태조사가 거의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박문석위원 대부분이 고등동 쪽으로, 또한 그린벨트 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집들이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전혀 단속을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수정구에 좀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훼손을 했으며, 한 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최근에 구청에서 발견하지 못 한 지역들을 이번에 감사 전까지 조사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말 그대로 종전과 똑같이 있는 것으로 해야만 원상복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똑같은 용어로 한번 여쭤볼게요.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뭡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당초에 있던 상황을 변경시켰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리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건축과는 보통 허가부서인데, 허가부서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문제는 좀 다를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수정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느냐고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이 쪽에서는 영업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소의 차이이지,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종전 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돌려 놓는 부분을 일컬어 원상복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현재, 제가 이것은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게 컵인데 이 컵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도 옆에 컵이 있다면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원상복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김유석위원 그것이 원상복구라고 보지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수정구청 관내에 환경위생과에서 사고임지로 정하는 내용과 건축과에서 사고임지로 정하는 내용이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건축과에서는 사고임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정하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통보를 했던 것이든 통보를 하기 전이든 현재 사고임지로 돼 있는 데가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사고임지로 돼 있는 데를 정확하게 소유주부터 해서 회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지번, 사고임지로 지정된 이유, 해지됐으면 해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심판에 의해서 됐다든가, 그러면 행정심판을 할 때 여기에서 답변서가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시장님 명의로 해서 행정심판을 걸었던 답변서라든지 질의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해지된 것은 그것까지 첨부하시고, 현재 사고임지로 된 것은 왜 사고임지로 됐는지 그 원인을 다 달아서 달라 이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저소득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30세대가 신청을 해서 400세대가 승인을 받았는데 30세대 승인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주로 차가 1,500CC 이상, 주택이 있다든가 소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제외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심사는 우리가 1차적으로 추천하기 전에 그런 것은 대략 하고 나머지는 시로 한 달에 두 번씩 승인 올립니다.
○황영승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시에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에 돼 있는 한도 내에서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나가서 보시면 더 잘 사는 사람도 받고 있고, 이게 기준에 약간 미달되면 안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주위의 통장이나 반장한테 그런 것을 조사를 제대로 해서해야 되는데 서류 심사로만 해서 다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를 어떻게 심사합니까?
○황영승위원 일단 접수가 되면 차가 1,500CC 이상이 있는 것인지, 주택이 있는 것인지, 소득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심사하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구청에서 심사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1차적으로 구청에서 심사하고 시에 보내고 은행에서 최종 돈 주는 것은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리는 행정적인 심사만 하고 나머지 돈 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 사람 자격에 대해서 채권 확보라든가 돈 관계는 은행에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가 다 서류 심사만 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우리가 현장까지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은행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관계는 안 하고 행정적인 것만 하는데, 돈 줄 때는 은행에서 이 사람들 신용도나 모든 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 제가 두 건을 받았는데, 가보면 진짜 아주 고지식하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분들 거짓말할지도 모르는 분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아이들 둘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서류상으로는 자식도 다 돼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번을 신청했는데 계속 반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우리는 이 자격 조건만 되면 어지간하면 다 해줬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 430개가 추천돼서 400개 승인되고 30개가 승인이 안 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신용도가 낮으니까 돈을 안 줘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지간하면 다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용도를 먼저 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구청 시청에서 올라갈 때 그 추천서를 잘 써서 올리셔야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잘 써줘도 찍으면 은행에서 신용도가 딱 나와요.
○황영승위원 시에서 추천해서 주면 일종의 보증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보증 안 해요. 일절 없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인 세우고 은행에서 다 합니다. 모든 채권 확보 같은 것도 다 하고,
○황영승위원 기업자금을 주는 것처럼 어떤 혜택이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추천만 해주면 모든 것은 은행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행정관청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채권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분이 아니고 약간이라도 채권 확보가 가능한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문제가 있네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시에서 추천해 줘야 효과가 없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시에서는 행정적인,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뭔가 잘못 됐네요. 왜냐하면 시로 하여금 추천하게 해놓고 추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우선적인 혜택이 없다고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잘못 된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7, 8년 전에는 시에서 주고 시에서 했는데, 채권 확보가 안 돼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몇 건 된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취지는 어렵게 서류를 받아서 심사해서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채권확보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도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건 과장님 권한 밖의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추천해 주는데 금융기관은 정작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 제도의 근본취지에, 행정기관하고 금융기관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근본취지가 잘못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를 살리려면 시에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 추천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을. 예를 들면 연대보증의 개념으로.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가 안 되면 시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끔 해야 시가 추천해 주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 괜히 서류 배달부도 아니고 서류 취합해서 금융기관에 주면 금융기관에서 최종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추천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취지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어긋나 있네요.
○황영승위원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아주 큰 혜택 주는 것으로 몇 년째 홍보가 돼 왔고, 제가 들어오기 전 단체장 할 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고, 괜히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색만 내는 것이고만.
○위원장 장대훈 이것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이게 건설부에서 하다가 행자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건설부로 왔는데, 건설부에서,
○위원장 장대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가 괜히 관여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시는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괜히 중간에 끼어서 서류 취합해서 전달해 주는 기구에요, 뭐예요.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아무 권한도 없는 거예요. 시가 추천해준 것에 대한 전혀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못 된 거지요.
어려운 분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해버리지, 시에서 심사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도 알기로는 시에서 추천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오히려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서 해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네요.
○황영승위원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잘못 됐네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 개선방안이 전혀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전에 7, 8년 전에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한번 했는데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중앙에서 다시 시정해서 온 제도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굳이 시로 하여금 추천하게 한 이유는 어디엔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을 다 하다가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다시 이게 환원이 돼서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관리하고 채권 확보도 잘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건데,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이게 채권 변제가 안 될 때 시에서 보증해서 시에서 채권 변제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채권을 시에서 변제해 주지 않는 한 그런 제도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65억이 추천됐네요. 무작정 시가 100% 다 변제해 주기는 어렵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체 대출받은 금액의 최소한 30%라든지 예를 들면 50% 정도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시가 추천하는 의미를 나름대로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도 해주는 판인데, 몇 억짜리도 탕감해 주는 판인데 정말 결손가정이라든지 조모가정 같은 경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시가 그냥 추천만 하고 아무 책임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행자부 쪽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감사 때 한번 이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는 아무 책임도 없이 추천해 준다면 추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괜히 중간에서 일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년 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89년 정도.
○김유석위원 5년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예요. 정부나 시나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그냥 생색내기라니까요. 이것 올리지 말라고요. 이것 매번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내가 은행에 가서 조건 되면 융자 받는 것이고 조건 안 되면 융자 못 받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시에 건의해 본다고요? 건의 백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위원장 장대훈 행자부 쪽에다 이런 부분을 한번,
○김유석위원 결국은 정부나 시에서 생색내기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세 사람을 해줬는데 보증 서달라고 우리 집에도 지금 한 통 와 있어요.
이것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지 마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생색내기이고 과대 포장이라고.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기타참석인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송영섭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수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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