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및 보존
회의록 작성 및 제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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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속기본회의 20분~30분 교대
상임위원회 40분 교대 -
속기 번문
(회의록 작성)회의원고 작성, 녹음 대조 -
회의원고 교정·편집2차 녹음 대조
오기 및 오·탈자 수정, 회의록 편집 -
2차 교정회의별 차수별 취합 후 담당 속기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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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임시회의록 등록임시회의록 결재 후 등록
(성남시의회 회의록시스템) -
부록 편집 및 등록회의록사이트에 부록 등록 후 전자회의록과 연동
(성남시의회 회의록시스템) -
전자회의록 점검회의내용 및 부록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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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정정 및
3차 교정자구 정정 신청서 접수·처리
(성남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록 부록 인쇄 후 담당 속기사 교정·편집 -
회의결과 통고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집행부에 회의 결과 통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
회의록 인터넷 공개전자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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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인쇄 및 서명·날인
- 회의록 발간
- 보존회의록과 배부회의록 내용이 같을 경우 그 중 1부를 서명 받아 보존회의록으로 발간·관리
- 보존회의록과 배부회의록 내용이 다를 경우 각각 발간·관리
회의록의 보존
책자로 제작된 보존회의록은 성남시의회에 공개회의록과 영구보존회의록(불게재 부분까지 포함)을 각각 보존·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