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연 2회 50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1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 집회
- 제 1 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2 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 다만 집회날이 공휴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함
- 회기
-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 주요활동
- 제 1 차 정례회: 전년도 결산의 승인, 기타 부의 안건 심의, 의결
- 제 2 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 심의, 의결
임시회
-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 요구시 집회함
- 회기
- 15일 이내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함